참여연대는 내일(2/2, 목)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이전 비용 추계 ⋅ 편성 의혹 등 일부 기각하거나 각하 처분한 사항에 대해 청구인들의 알권리와 청원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0월 12일 참여연대와 시민 700명이 함께 청구한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사항 4가지 항목 중 ▲대통령실 · 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기각’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20일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반쪽짜리 감사 결정을 내놓은 감사원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는 참여연대의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하게 된 경위와 근거를 상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일시 · 장소: 2023. 02. 02.(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주최: 참여연대
주요 참가자 (현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회: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 국민감사청구 관련 경과 소개: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취지 발언: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헌법소원심판 관련 법리 설명: 이광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변호사)
경찰청은 오늘(2/24)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이하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며 다음주 월요일(2/27) 취임할 예정이다. 정순신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력 등이 드러나면서 경찰수사가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관련 법률의 전면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직이다.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여 수직적으로 조직된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때문에 경찰법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개방직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선과정은 불투명하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대통령과 근무연을 가진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이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은 경찰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뿐만 아니라 대공수사권의 이관 등 향후 이어지는 경찰제도의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 경찰의 권한은 비대해져가는데 이에 상응하는 견제장치는 부실하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이어 국가수사본부장마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사실상 내정되어 임명된 결과는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향후 경찰수사의 독립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한 경찰권한에 대한 견제방안 마련도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은 경찰제도 뿐만 아니라 그간 진행된 형사사법체계의 논의 전반에 역행하는 결정이다. 윤석열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등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령 등 법률과 국회논의를 우회하는 방식을 선택해왔는데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이 결국, 검찰 출신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검찰을 직접 장악하고자 하는 정권 차원의 결정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은 검찰 출신을 경찰수사의 수장으로 두어 검찰의 독점적인 지위를 해소하고자 했던 형사사법체계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제도변화를 무력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본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서 경찰수사 전체를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정권으로부터 독립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라는 권한을 독점하면 그 권한은 정권의 도구가 된다.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은 경찰제도를 넘어,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검찰의 장악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한다.
2/28(화) 오전 11시, 정동프란치스코회관(211호)에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기자브리핑>을 진행합니다. 기자브리핑에서는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마련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권리 보장을 위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정조사, 특수본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10.29이태원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원인이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특수본은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위반만 살펴보았고 그마저 소위,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는 짧은 기간, 위증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위험을 예견하고서도 대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구조는 왜 제때에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과제를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기자브리핑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구성, 권한, 조사범위와 내용, 피해자 권리 등 특별법의 주요한 개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가족들에게 10.29 이태원 참사 이후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뒤바뀐,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사라진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무섭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 사랑하는 이를 잊을까, 잊기 싫어서, 미안해서, 억울해서, 도저히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참사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족들의 시간은 2022년 10월 29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비만 했어도, 경찰과 소방의 대응만 빨랐어도 사랑하는 이와 오늘 밥을 먹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약수사, 집회 대응만 걱정한 국가는 희생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습니다. 대통령실,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 경찰 등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위정자들은 지금도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물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을 지켜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 159명의 희생자들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마지막 순간을 마주했는지, 그 누구도 지금까지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먼저 간 사랑하는 이의 한과 우리의 억울함을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향소를 찾아 “함께 하겠다”, “늦게 와서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말해주는 시민분들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많은 힘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희생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엄합니다. 이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마땅한 책임을 질 때까지, 부족하지만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다시는 우리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참혹한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특별법 제정을 외치고자 합니다.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길 감히 요청드립니다. 함께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경실련 강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태입니다. 공직자의 투명하고 정확한 재산공개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권한남용을 통한 부당한 재산증식의 유혹에서 벗어나 올바른 정책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6개 단체가 함께 모여 공직자재산공개가 시작된지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2023년 3월 30일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사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해충돌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철저한 공직자의 재산신고와 그 공개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제도개선은 커녕 오히려 퇴행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운영되는 ‘주식백지신탁 심사 제도’가 인재영입 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비를 하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차관 평균 재산은 32.6억으로 국민 평균 8배에 이릅니다. 장·차관 41명 중 16명(39%)은 임대업이 의심되고, 16명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신고했음에도, 이에 대한 심사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37명의 평균 재산은 48.3억으로 국민 평균 대비 10.5배에 이르고, 37명 중 14명은 임대업이 의심되고, 주식 3,000만원 초과 보유자도 17명에 달합니다.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재산의 형성과정 및 보유현황에 대한 합리적 심사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공직 윤리의 확립입니다. 하지만 현행의 제도운영으로는 이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행의 형식적 재산공개에 그치지 말고,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2023년은 공직자 재산공개 시행 30주년임과 동시에 정보공개법 시행 25년이 되는 해 입니다. 이 두 제도는 정보은폐와 비밀주의가 기본 속성인 권력을 감시하는 큰 역할을 해왔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시민의 알권리 침해는 더욱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6개 단체(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는 재산공개제도 개선 촉구를 시작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부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직자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넷을 출범하는 이 자리에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 드립니다.
일시 : 2023년 4월 3일(월) 10:30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채연하(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 재정넷 출범 및 계획 :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 2023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 케이스 분석 : 최윤원 (뉴스타파 데이터팀장) ■ 공직자 재산공개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사건(2023헌나1) 준비절차’가 내일(4/4 오후2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진행됩니다. 이날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과 관련한 주장과 쟁점, 증거 등을 상호 제시하고 정리합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재난과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을 적절히 취하지 않았고 참사의 발생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국정조사과정에서도 유가족의 명단,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위증과 번복 등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의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파면과 탄핵을 요구해온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관련한 심리절차가 시작되는 첫 날에 맞춰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파면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늘(4/4, 화)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인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사건(2023헌나1) 준비절차’를 앞두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탄핵심판이 장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재난과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책임자로 예상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을 적절히 취하지 않았고, 참사의 발생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지난 국정조사과정에서도 유가족의 명단,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위증과 번복 등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본격적인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소속 단체는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토론회, 기획기고, 시민법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헌재 앞 기자회견
일시: 2023년 4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참가⋅발언
사회자 : 미류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유가족 발언1: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이주영님의 아버지)
발언1: 권영국 변호사(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발언2: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부위원장)
발언3: 조인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참사대응TF 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오늘 오후 2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의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10.29이태원참사로 목숨을 잃은 159명의 희생자와, 여전히 진실을 알 수 없는 상실을 겪고 있는 유가족, 고통스러운 기억과 싸우며 살아내기에 도전하는 수많은 생존자, 참사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취임 후 “국민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선진화된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0.29이태원참사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재난 관리 체계였다.
게다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행안부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참사 직후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며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해야 할 국가의 기능 자체를 부정했다.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반성의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 혼자 ‘막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자는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장관의 자격이 없다.
참사 피해자들이 1시간 넘도록 끼임 상태에 갇혀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구조활동을 벌이고,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간절한 기도를 보내던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채 “촌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며 혼자 느긋했다. 그는 참사 발생 후 65분이나 지나 보고를 받아놓고도 서두르기는커녕 운전기사를 기다리느라 다시 85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고, 도착 후에도 105분이 흐른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참사 이후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할 책임도 망각했다. 시신의 인도와 장례, 애도의 장소로서 분향소 설치, 피해자 간 소통과 모일 권리 지원 등은 모두 행안부의 역할이다. 행안부는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바꾸라는 지시에 동참하고 소통을 원하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우기기까지 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이상민 개인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는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평가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으로서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한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는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로 이행되어야 한다. 국제인권규범은 국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의 박탈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우리 사회가 생명권의 실체적인 내용을 확립해가는 계기이자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재난참사로부터 사회구성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사회가 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재난을 막을 역량도, 촌각을 다투며 구조와 수습에 나설 의지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회에 요구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정부 대 국회의 대결이거나 여야 간 정쟁이 아니다. 국회 역시 헌법수호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관점에서 탄핵심판에 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요구한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재난참사가 일상화된 시대에 더욱 중요해졌다. 헌법이 생명권의 실질적인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업이 헌법재판소에 맡겨졌음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책임질 줄 모르는 국가에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맡길 의사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국가를 만들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2023년 4월 4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늘(4/4, 화)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인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사건(2023헌나1) 준비절차’를 앞두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탄핵심판이 장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재난과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책임자로 예상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을 적절히 취하지 않았고, 참사의 발생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지난 국정조사과정에서도 유가족의 명단,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위증과 번복 등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본격적인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소속 단체는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토론회, 기획기고, 시민법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헌재 앞 기자회견
일시: 2023년 4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참가⋅발언
사회자 : 미류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유가족 발언1: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이주영님의 아버지)
발언1: 권영국 변호사(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발언2: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부위원장)
발언3: 조인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참사대응TF 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오늘 오후 2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의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10.29이태원참사로 목숨을 잃은 159명의 희생자와, 여전히 진실을 알 수 없는 상실을 겪고 있는 유가족, 고통스러운 기억과 싸우며 살아내기에 도전하는 수많은 생존자, 참사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취임 후 “국민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선진화된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0.29이태원참사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재난 관리 체계였다.
게다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행안부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참사 직후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며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해야 할 국가의 기능 자체를 부정했다.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반성의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 혼자 ‘막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자는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장관의 자격이 없다.
참사 피해자들이 1시간 넘도록 끼임 상태에 갇혀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구조활동을 벌이고,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간절한 기도를 보내던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채 “촌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며 혼자 느긋했다. 그는 참사 발생 후 65분이나 지나 보고를 받아놓고도 서두르기는커녕 운전기사를 기다리느라 다시 85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고, 도착 후에도 105분이 흐른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참사 이후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할 책임도 망각했다. 시신의 인도와 장례, 애도의 장소로서 분향소 설치, 피해자 간 소통과 모일 권리 지원 등은 모두 행안부의 역할이다. 행안부는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바꾸라는 지시에 동참하고 소통을 원하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우기기까지 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이상민 개인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는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평가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으로서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한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는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로 이행되어야 한다. 국제인권규범은 국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의 박탈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우리 사회가 생명권의 실체적인 내용을 확립해가는 계기이자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재난참사로부터 사회구성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사회가 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재난을 막을 역량도, 촌각을 다투며 구조와 수습에 나설 의지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회에 요구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정부 대 국회의 대결이거나 여야 간 정쟁이 아니다. 국회 역시 헌법수호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관점에서 탄핵심판에 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요구한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재난참사가 일상화된 시대에 더욱 중요해졌다. 헌법이 생명권의 실질적인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업이 헌법재판소에 맡겨졌음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책임질 줄 모르는 국가에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맡길 의사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국가를 만들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2023년 4월 4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독립적 조사기구 통한 참사의 진상규명 바라는 시민 의지 확인 국회는 상임위 회부되는 이태원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가 지난 3월 24일에 국회에 등록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오늘(4월 3일, 월) 오후 3시 10분경 시민 5만 명의 동의를 완료했습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청원을 등록한지 열흘 만에 조기 완료한 것입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3월 27일부터 ‘10.29진실버스’를 통해 전국을 순회하며 시민들에게 특별법 국민동의청원의 참여를 호소해 왔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10.29 이태원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운영,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애도·추모를 위한 사업의 진행,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을 위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시민들도 국민동의청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화답했습니다. 10.29진실버스가 출발하기 전날이자 청원 이틀째인 3월 26일에 이미 2만 명(40%)의 시민들이 동의했고, 지난 3월 30일에 3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4월 1일에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달성 경과
날짜
청원인
달성률
3.25(토)
15,797
31%
3.26(일)
20,000
40%
3.27(월)
23,500
47%
3.28(화)
26,084
52%
3.29(수)
28,951
57%
3.30(목)
30,325
60%
3.31(금)
34,288
68%
4.01(토)
38,303
76%
4.02(일)
44,375
88%
4.03(월)
50,000
100%
그 사이에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인천(3/27) → 청주(3/28) → 전주·정읍(3/29) → 광주(3/30) → 창원(3/31) → 부산(4/1) – 진주·제주(4/2)에 이어 오늘은 대구(4/3)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내일 대전(4/4)과 모레 수원(4/5)을 거쳐 서울로 돌아와 10.29 이태원 참사 159일째를 맞는 4월 5일에 서울광장 분향소 인근에서 시민추모대회를 갖고,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유가족 등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과제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국회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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