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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추모주간 3일차]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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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추모주간 3일차]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admin | 수, 2023/02/01- 14:22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3일차 일정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과 1인시위 진행
시민들, 희생자들의 평안한 안식 기원하는 159배 진행(분향소 앞)
일시·장소 : 2.1.(수) 오전 10시 / 국회 정문 앞

20230201_독립적진상조사설치를위한특별법촉구기자회견
2023.02.01(수) 오전10시,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사진=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오는 2월 5일,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지 100일이 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을 선포하고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다양한 추모 및 애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중추모주간 3일차가 되는 오늘 2월 1일(수) 일정은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모여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으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 국회 정문 앞에서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직접 특별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같은 시각인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책임범위와 역할을 점검하는 긴급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희생자를 기리는 159배를 8시부터 이태원 분향소에서 진행합니다. 희생자를 기억하고 위로하는 159배는 금요일까지 같은 시각에 계속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개요

  • 제목: 10.29 이태원 참사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2023.2.1.(수) 오전 10시 / 국회 정문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프로그램
    • 사회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 희생자 이남훈 님의 어머니, 유가족협의회
    • 발언2 : 최종연 변호사, 민변 10. 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 발언3 :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직후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갑니다.

기자회견문

진실을 찾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특수본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진짜 책임자들은 소환조차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군중난류’로 참사가 발생했다는 사실 외에 어떠한 진상도 밝히지 못했다.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며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했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위반은 전혀 밝히지도 않았다. 이처럼 진짜 책임자들을 배제한 특수본 수사는 이번 참사를 야기한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 어떠한 진상규명도 하지 못했다.

국정조사도 유가족들의 질문을 전혀 답변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규명하고, 그 원인을 알려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청에 답변하지 못했다. 책임자들은 책임을 부인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질문에 허위로 답변했다. 왜 대비와 대응이 안 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수습과 복구가 왜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159명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유가족들, 생존자들, 피해자들 그리고 연대하는 시민들은 앞으로 죄책감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는 참사는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희생자와 피해자들이 고통받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10. 29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은 국회가 선택할 일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할 일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원인 조사를 안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법체계에서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외칠 수밖에 없다.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구를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그것이 국민의 봉사자이자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역할이다.

오늘 우리는 국회 앞에서 절박하게 외친다.

국회는 진실을 밝히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159명 희생자들의 마지막 순간과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라.

참사의 반복을 막기위한 진상규명을 실시하라

2023. 2. 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100일 시민추모대회

제목: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일시·장소: 2023.2.4(토) 오후 2시, 광화문 북광장(세종대로 북단)

※ 100일 추모행진

일시·경로: 2023.2.4(토) 오전 11시, 녹사평역 분향소 ~ 서울역 ~ 광화문 (중간 결합 가능)
유가족들과 함께 하는 행진에 많은 시민들 참여해 주세요.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사업 (1/30~2/5)

[주요 일정]  (※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30 월
(1일차)
09시 광화문, 집중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10시 정부서울청사 앞, 이상민 사퇴 및 진상규명 촉구 1인 시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출범 기자회견
14시 기독교대표 분향소 조문, 유가족 간담회 
1/31 화 
(2일차)
10시 성명 낭독 / 분향소, 희생자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159배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 대통령 사과 및 진상규명 촉구 1인시위
19시 용산 대통령실 앞, 기독교 추모 기도회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1 수
(3일차)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행안부의 역할과 책임 관련 토론회
10시 국회 정문 앞,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1시 국회 정문 앞, 특별법 제정 촉구 1인시위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2 목
(4일차)
11시 서울 각지, 100일 추모대회 참여 호소 1인 시위
15시 분향소, 원불교 추모 기도회
19시 분향소 집중 헌화의 날, 각자 준비한 꽃, 편지, 물품 등을 가지고 녹사평역 분향소 방문하여 조문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3 금
(5일차)
10시 분향소, 100일 추모대회 성사를 위한 유가족 호소 기자회견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분석 토론회
20시 분향소, 시민들과 함께하는 100일 추모대회 참가 호소 159배
2/4 토
(6일차)
11시 이태원광장~광화문, 추모행진
14시 광화문 광장, 100일 시민추모대회
2/5 일
(7일차)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00일 국회 추모제
17시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대성당, 100일 추모미사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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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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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황망하게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의 문제점, 정부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재난보도준칙을 지키지 않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지원 과정에의 제언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의 시민안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막아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려 156명의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참사 발생 이후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 브리핑과 112 신고 녹취록 공개를 통해, 경찰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초동 대응에 실패하고 사실상 신고를 방치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예방도 대응도 없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으로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비통하고 슬퍼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 애도의 기간에 쏟아내는 정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만드는데 골몰한 것 아닌가 걱정됩니다. 우리의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하여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애도하고자, 침묵 대신 말하기를 선택합니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책임자입니다.

정부는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말로 시민안전 보호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경찰과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대로 매뉴얼도 없고 주최자도 없었다면 더더욱 정부와 경찰과 지자체에 안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 일을 하라고 존재합니다. 이 참사의 책임은,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안전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정부에 있습니다.

희생양을 만들지 마십시오. 잘못된 수사는 참사를 증폭시킵니다.

핼러윈 현장에는 137명만을 보냈던 경찰이, 이제는 501명을 투입하여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해왔던 경찰이 경찰과 지자체, 정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리라 믿기 어렵습니다. 수사의 방향도 우려가 큽니다. 경찰은 사고현장 폐쇄회로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조사하며 SNS의 영상물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핼러윈 참여자의 행위를 문제삼아 희생양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또한 112 신고 대응 미비를 이유로 일선 경찰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도 우려됩니다. 책임에는 지위고하가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와 작동하지 않은 안전관리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경찰 대응의 적정성입니다.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히지 마십시오.

정부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지원해야 할 것은 묵묵히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언론에 알리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례비와 위로금 지급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위로금의 액수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전 참사에 비추어볼 때 위로금을 언급하면 피해자를 폄훼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피해자들을 존중하고 피해자들과 충분히 상의하는 가운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국민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지금은 애도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동안 경찰청 정보국은 <정책참고자료>라는 이름의 대외비 문건을 생산하고,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라는 소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태원 참사가 정권에 부담을 줄까 우려하여 갈등관리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론 동향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관리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목소리를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 정부가 탄압했던 과거 참사의 기억이 아직도 아프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진정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생존자들은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구조에 나섰던 시민들도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경찰, 지자체 책임자들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는 책임을 지는 시작점입니다. 진정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둘째, 독립적이고 공정한,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참사에 대한 수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신속해야 하고, 신뢰 가능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은 신뢰를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십시오. 피해자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십시오. 피해자들에게 사고 원인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피해자들에게 우선 알리십시오.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피해자들에 대한 폄훼와 혐오 발언에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함으로써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해나갈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시민들의 마음을 이어받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존중되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비상식적 태도를 지속한다면 시민들, 피해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모을 것이며, 함께할 수 있는 행동계획도 밝힐 것입니다.

2022년 11월 3일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참가자 일동

(재난·산재 피해자 단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victims,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종교계)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시민사회·노동단체) 4.16연대, 60+기후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명안전 시민넷,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가나다순)  
목, 2022/11/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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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23. 1. 31.) 집중추모주간 2일차를 맞아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녹사평 분향소 앞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159배를 진행했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동시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159배였다. 간절함을 담은 159배에 이어 유가족들은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 요구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대통령집무실로 향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1인 시위를 할 수 없었다.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경찰들이 유가족들을 가로 막으며, 건너편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축적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1인 시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장소적 제한도 가할 수 없다. 어떠한 장소에서도 1인 시위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집무실 앞 경찰들은 다른 사람들의 통행은 허용하면서, 유가족들의 1인 시위는 근거 없다며 가로막았다.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유가족들의 1인 시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유가족들에게 피켓 조차 전달하지 못하게 했다.

경찰은 유가족이 피켓을 지니지 않고, 길을 건너려는 것조차 막았다. 집무실 건너편에서 1인 시위를 마치고 분향소로 돌아가는 유가족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조차 막으며, 길을 돌아서 분향소로 올라가라고 지시했다. 무엇이 두려워서, 피켓조차 지니지 않은 유가족들을 계속 가로막는 것인가. 유가족들의 항의조차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참사 당일 애타게 불러도 오지 않던 경찰이다. 그런데 유가족들의 항의를 가로막기 위해서는 수십명의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모였다. 보호해야 할 시민들은 보호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유가족들의 항의를 가로막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찰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결국 경찰의 제지로 인해 1인 시위 조차 못한 유가족들은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을 향해 “이것밖에 못 해서 미안하다”라고 탄식하며 분향소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국가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어떻게 유가족들을 이리 모욕적으로 대할 수 있는가.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인 시위조차 가로막는 대통령실과 경찰의 조처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유가족의 1인 시위조차 가로막는 대통령실과 경찰,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1/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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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이슬람사원의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이슬람사원 공사는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슬람사원 공사를 막기 위해 일부 주민은 이슬람사원 공사장 입구를 막아서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무슬림유학생들은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하는 온갖 폭력과 폭언에도 평화적인 이슬람사원 공사를 위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일부 주민은 삶은 돼지머리를 거리에 보란 듯이 방치해놓고, 바비큐 파티까지 하는 등 반인권적 반인륜적인 폭력으로 무슬림유학생들을 조롱하고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이슬람사원대책위)는 ‘돼지머리’ 사건을 유엔에 긴급 청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공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폭력과 혐오차별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은커녕 묵묵부답과 의도적 방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반대측 주민들의 민원을 구실로 일방적인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초기부터 어렵게 했습니다. 북구청은 공사를 위한 소송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공사 중지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를 받았을 정도로 무리하게 법원에 항소하였던 바도 있습니다. 또한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난해 9월, 이슬람사원 건축을 하려는 무슬림유학생들 때문에 “주민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반대 측 주민들의 혐오차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러운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갈등의 핵심적인 책임이 있는 대구 북구청이 지자체로서의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행정의 의무를 방기하며 혐오범죄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대구 북구청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최근 이슬람사원 갈등 문제로 대구 부구청장의 무슬림유학생 면담과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종무관실’에서 내려온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슬람사원대책위가 보기에 진정으로 이슬람사원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 북구청은 지난 2년 동안 이슬람사원 갈등을 빚게 된 원인 북구청에 있음을 스스로 성찰하고 사과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북구청은 무엇보다도 고통을 겪고 있는 무슬림유학생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행정을 세워내야 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 무슬림유학생과 반대 측 주민을 중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북구청의 성찰과 법과 원칙에 근거한 올바른 행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서로 반목하지 않으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집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과 혐오차별 방임하는 북구청 규탄 집중행동

  • 사회 :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여는발언 |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혐오차별의 문제와 차별금지법제정의 필요성 / 배진교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기조발언 | 이슬람사원 건립 경과와 입장 / Muaz Razaq 이슬람공동체 대표
  • 기조발언 | 무슬림 유학생들을 향한 혐오차별에 대응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책무 / 안승택 민교협 공동대표연대발언 | 무슬림학생들과 연대를 위한집중행동의 취지와 의미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문화공연 | 정구현 좋은친구들 대표
  • 연대발언 | 종교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혐오차별의 문제와 방향 / 혜문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연대발언 | 이주민에 대한 차별에 대한 사회운동 연대의 의미 / 박성민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 선한 사마리안상 시상 | 안경숙 희년공동체 대표
  • 성명서 채택 | 박명애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전은경 참여연대 활동가/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 해결과 혐오차별 반대를 위한 공동선언문

무슬림 이주민과의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존, 이곳 대구에서 시작하자!

한국사회는 자주 낯선 존재, 낯선 정체성에 대한 날선 적대감을 드러내곤 한다. 대한민국에서 낯선 종교인 이슬람교를 믿는 유학생에게 그 적대감은 더욱 공공연히 드러났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은 2020년 9월, 북구청으로부터 공사 인허가를 승인받았지만, 북구청은 2021년 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자마자 바로 당일 이슬람사원 공사를 중단시켰다. 긴 법정 공방 끝 결국 대한민국 법원이 사원측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일부 주민들의 이슬람사원 건축 중단 요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음에도 여전히 이슬람사원의 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지역주민들은 무슬림 상대방의 존엄을 훼손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 돼지머리 잔치, 바비큐 파티를 열며 이슬람 혐오를 분출하기에 이르렀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할 대구 북구청과 같은 행정기관의 기계적 중립은 이러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수년째 지역사회내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증폭되고 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오늘 대구 무슬림유학생들의 이슬람사원 건립을 지지한다. 우리는 대구에 살아가는 무슬림 유학생들 뿐 아니라 노동, 결혼, 학업 등을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무슬림 시민들과도 함께 한다.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왜곡된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마주하는 모든 무슬림 시민들의 손을 잡는다. 차별금지법은 낯선 정체성을 새로이 마주하는 시민들이 차별과 배제가 아닌 환대와 이해를 먼저 건낼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없는 차별, 배제, 구별에 반대한다.

이미 완공이 되었어야 하는 이슬람사원 건립이 이토록 지연되는 것에 대해 대구 북구청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갈등의 초기, 대구 북구청은 일부 주민들의 소음, 냄새 등을 이유로 한 민원을 근거로 공사 정지 처분을 하였다. 결국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고 법원은 무슬림유학생들의 요구대로 공사 정치처분을 취소하였다. 법무부까지 나서 대구 북구청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하며 법적 공방은 일단락되었으나, 이로 인해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과 무슬림유학생들의 갈등은 심화되고 더 첨예하게 대립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대화와 경청을 통해 갈등을 풀어나갈 실마리가 있던 시기에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대구 북구청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므로 이슬람사원의 평화로운 건립과 공사과정에서 무슬림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현장에 대한 대구 북구청의 단호한 대책을 촉구한다.

이뿐만 아니라 대구를 정치의 바탕으로 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대구시장 등의 안일한 태도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에서 더더욱 단호히 바로 서야 하는 것은 인권의 원칙이다. 그러나 선주민과 이주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이슬람교라는 특정 종교를 믿는 무슬림을 배제하자는 주장을 단순 민원처럼 접근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 혐오에 대한 정치의 책임은 전혀 가볍지 않다. 앞으로도 한국을 오고 갈 많은 무슬림 이주민들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갈 동료시민이라는 점을 가장 먼저 선언하며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정치의 책임이다.

우리는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현장을 주목한다. 전국의 시민들도 전 세계의 언론과 인권사회도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현장을 주시하고 있다. 이곳은 한국 사회가 무슬림이주민들과의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만들어가는 상징적인 자리가 될 것이다. 최근 대구 북구청은 무슬림유학생들을 면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실에서는 이 갈등의 해결을 위해 대구에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청과 대화를 통해 평등한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권 행정의 행보를 우리 모두 지켜볼 것을 선언한다.

2023년 1월 18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그리고 이슬람사원의 평화로운 건립을 지지하는 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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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8. 대구 북구청 앞, 이슬람 사원 갈등과 혐오차별 방임하는 북구청 규탄 집중행동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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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8. 이슬람 사원 건립 현장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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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8. 경북대 대학원동, 이슬람 사원의 평화적 건립 지지를 위한 간담회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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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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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를 기억하는 생존자, 구조자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159명의 생명이 사라져가고, 많은 이들에게 흔적을 남긴 이 참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날의 기억을 갖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재난이 반복되지 않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아직 세상에 건내지 못한 이야기, 마음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번 카드뉴스는 참사현장인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시민들이 남겨주신 추모와 애도의 마음이 담긴 포스트잇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와의 연결을 기다리고 있을 분들에게 이 카드뉴스를 전달해주셨으면 합니다.

#10.29 이태원참사 #곁프로젝트 #당신의_목소리를_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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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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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조사기구의 구성, 조사과정 참여 등 피해자권리 담아

특별법에 동의하는 시민의 목소리 국회에 전달하고자

2023.03.23.(목) 오전 11시 20분 / 국회 소통관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3월 23일(목)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의 소개로 진행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청원안을 소개하고, 입법의 필요성과 이후 활동계획 등을 밝히고자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 제대로 진상규명하기 위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발생한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성역없이 규명해내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조사기구가 요구됩니다. 희생자를 위한 애도와 추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여러 조치가 필요하며 그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는 방치되고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은 부실했고,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이 직접 나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권리보장을 위해 법률제정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특별법이 제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 개최
  • 일시/장소: 2023.03.23.(목) 오전 11시 2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소개 의원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 프로그램
    • 사회: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소개의원 발언: 박주민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
    • 청원취지발언1 : 이종철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 연대발언 : 최순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5반 이창현 어머니) 
    • 청원취지발언2 : 윤복남 민변10·29이태원참사대응TF단장
    • 국민동의청원 및 입법운동계획 소개: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특별법TF 간사
    • 질의응답

※ 참가자, 발언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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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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