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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 저항과 혁명의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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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 저항과 혁명의 행진

admin | 일, 2023/01/29- 20:43

일시⋅ 장소: 1.29(일) 12:00~16:00, 미얀마대사관 무관부(옥수동) ⇒ 대사관(한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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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9. 미얀마 대사관 무관부 인근, 재한 미얀마인들과 한국시민사회가 쿠데타 2년을 맞아 군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사진=미얀마지지시민모임)

2월 1일이면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지 2년입니다. 미얀마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군·경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만 최소 2,894명에 달합니다. 이 같은 쿠데타 세력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방화, 체포에도 미얀마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외치며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은 오늘(1/29) 낮 12시부터 재한 미얀마 공동체와 함께 기자회견과 집회, ‘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 : 저항과 혁명의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2월 1일에도 미얀마 대사관 무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미얀마에 봄이 올 때까지 한국시민사회는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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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9. ‘미얀마 쿠데타 2년, 저항과 혁명의 행진’에 참가한 참가자들 (사진=미얀마지지시민모임)

보도협조[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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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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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13회 / 국제분쟁전문 기자가 본 아시아 

 

미얀마의 로힝야 문제를 비롯해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시리아 전쟁 등 아시아는 "분쟁대륙"이라고 불릴만큼 다양한 분쟁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6월의 아시아팟은 2004년부터 세계의 분쟁 현장들을 누비며 취재를 하고 있는 이유경 국제분쟁전문 저널리스트를 모시고 아시아의 분쟁 문제를 짚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bit.ly/2yMuq3B (팟빵에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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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

목, 2018/06/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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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 불법 상습적으로 저질러” – 미얀마 인권단체 보고서 인용해 한국기업 불법 실태 적시 – 후진적인 한국기업의 부끄러운 단면 한국기업 문화는 후진적이기로 악명 높다. 일상적인 초과근무, 폐쇄적 조직구조, 상습적인 인권침해 등등 한국 기업은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된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맥킨지가 실시한 연구조사에서 한국 기업문화는 세계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기업문화는 나라 ...
월, 2016/03/2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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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사람들이 미얀마를 떠나는이유

최근 몇 주 동안 약 15만 명의 로힝야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났다. 로힝야 무장단체의 공격에 미얀마 정부군이 지나치게 과도하며 불법적인 군사 대응으로 보복한 데 따른 결과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로힝야 난민이 처한 힘겨운 상황을 알리고자 한다. 미얀마 정부의 지원 아래 이들에게 가해지는 박해와, 로힝야 사태가 광범위하게 미치는 인도적 영향에 대해서도 다룬다.


박해받는 사람들

로힝야 사람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는 인구 110만 명의 소수민족으로,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얀마 서부 라킨Rakhine 주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수 세대에 걸쳐 미얀마에 거주해 왔지만,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전원이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하며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로힝야 주민 대부분이 무국적 상태다.

제도적인 차별로 인해 로힝야의 생활 환경은 개탄스러운 수준이다. 다른 미얀마 국민들과 근본적으로 격리된 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으며, 의료 접근권과 교육을 받고 직업을 구할 기회도 제한되어 있다.

2012년, 불교 신자가 대부분인 라킨 주민들과 로힝야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폭동이 일어났고, 결국 로힝야 주민 수만 명은 집을 떠나 불결한 난민 수용소로 들어가야 했다. 수용소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바깥으로의 이동이 제한되었고, 지역사회에서도 격리되었다.

2016년 10월, 라킨 북부에서 로힝야 무장단체가 경찰 초소를 공격해 사망자를 낸 사건이 발생하자, 미얀마 군은 로힝야 전체를 대상으로 무력진압에 나섰다. 당시 로힝야를 대상으로 불법살인과 임의체포, 여성 강간 및 성폭행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졌으며 학교와 모스크 등 건물 1,200곳 이상이 불에 탔다. 앰네스티는 이러한 정황을 상세히 기록했고, 반인도적 범죄에까지 해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의 폭력 사태

최근 방글라데시로 로힝야 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지난 8월 25일, 로힝야 무장단체가 경찰 초소를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미얀마군이 군사 대응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로힝야 전체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부군의 대응은 불법이며 전적으로 과한 수준이다. 현지 소식통들은 마을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미얀마 정부는 지금까지 최소 400명이 사살되었다고 밝히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테러리스트’였다고 주장했다.

로힝야 무장단체도 또다른 민족적, 종교적 소수집단 민간인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보고도 전해졌다.

누구의 책임인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잔혹행위의 대부분은 미얀마 정부군이 자행한 것이다. 미얀마군은 민간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의 책임은 군 사령관 전원과 병사들의 몫이다.

정부군은 로힝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적, 종교적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인권침해를 자행해 왔다.

그러나 현재 미얀마의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은 이처럼 끔찍한 군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긴장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아웅 산 수치는 이달 초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원들이 로힝야 무장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구호원들의 신변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기도 했다.

또한 라킨 사태에 개입하라고 촉구하는 유엔 및 세계 각국 정상들의 요청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AFP/ Getty Images

인도주의적 재앙

유엔 발표에 따르면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첫 2주 동안에만 15만명에 이르는 로힝야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났으며, 지금도 많은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방글라데시에 들어오고 있는 난민들은 굶주리고 부상을 입었으며,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은 상태다. 이들에게는 식량과 거주지, 의료 서비스 등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시급하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원조를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다.

미얀마 내에 약 27,000명의 다른 소수민족 주민들이 라킨에서 강제이주를 당했으며, 이들은 현재 미얀마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유엔과 구호단체는 라킨 북부의 산악지대에 발이 묶여 있는 민간인 수천 명에게 식량과 식수, 약품 등 생필품을 공급하려 했지만 미얀마 정부가 이를 가로막았다. 구호 대상 대부분은 로힝야 사람들이었다.

대다수의 로힝야 주민들은 이번 폭력사태가 벌어지기 이전부터 구호단체의 원조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다. 정부가 이처럼 구호 활동을 제한하면서 주민 수만 명은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미얀마 정부의 냉혹한 태도를 보여주는 처사다.

폭력사태 발생 후 첫 2주 동안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난 로힝야 난민의 수
라킨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의 인구 수
라킨에서 강제이주된 다른 소수민족의 수
미얀마 정부가 밝힌 지금까지의 사망자 수
15만 명
110만 명
27천 명
400
이스라엘 불법 정착민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반면,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군사법원에 회부된 사건 중 95-99%가 유죄선고를 받았다.
15만 명
라킨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의 인구 수
110만 명
라킨에서 강제이주된 다른 소수민족의 수
27천 명
미얀마 정부가 밝힌 지금까지의 사망자 수
400
화, 2017/09/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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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로힝야 난민 강제추방 즉각 중단하라

한국 시민사회단체, 주한 인도대사관에 강제추방 중단 요구 서한 발송

로힝야 난민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인도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 촉구

 

지난 10월 5일,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주한 인도대사관에 로힝야 난민 7명 미얀마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로힝야 난민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불법 체류를 이유로 로힝야 난민 7명을 체포하여 2012년부터 아쌈(Assam)에 있는 시설에 구금해왔고, 현지시각 10월 4일, 이들을 미얀마로 강제 추방하기 위해 인도 동부 마니푸르 주(州)의 미얀마 국경으로 이송했다. 인도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로힝야 난민을 미얀마로 강제추방한 첫번째 사례로, 인도 대법원은 로힝야 난민 7명의 추방을 막아달라는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주한 인도 대사 Ms. Sripriya Ranganathan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인도 정부의 강제추방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미얀마 군부에 의한 무차별적인 집단살해, 강간, 방화 등으로 수만 명의 로힝야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80만 명에 육박하는 로힝야 난민들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 정부가 불법 체류를 이유로 로힝야 난민을 강제추방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반하는 조치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강제추방되는 로힝야 난민은 미얀마에서 탄압을 받을 것이 분명하며,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4만여 명의 로힝야 난민들 역시 이번 조치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인도 정부는 스스로를 ‘로힝야’라고 부를 권리마저 부인된, 가장 박해받고 있는 이들의 존엄하고 안전한 귀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 난민 4만여 명은 힌두교 극단주의 단체들의 폭력과 강제추방 주장에 노출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16,500여명이 유엔난민기구(UNHCR)의 난민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인도 정부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로힝야 난민은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추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에 따르면 불법 체류로 인도에 구금되어 있는 로힝야 난민은 200여명에 이른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지난 10월 2일, 유엔 인종차별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Ms.Tendayi Achium이 인도 정부에 보낸 서한을 인용하며 “인도 정부는 로힝야족들이 출신 국가인 미얀마에서 직면하게 될 제도화된 차별, 박해, 혐오 및 심각한 인권 침해를 충분히 인식해야 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7명의 로힝야 난민을 장기간 자의적으로 구금한 것에 대해서도 “이들은 충분한 법적 지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인도적 또는 모멸적 처우를 받았을 수 있다”며 “인도 정부는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에 따라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18일 유엔 진상조사단(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 Finding Mission on Myanmar)은 444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탄압 행위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며 미얀마의 로힝야 학살 범죄를 ‘전쟁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 ‘제노사이드’ 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미얀마는 여전히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한국시민사회모임은 미얀마 정부가 유엔의 권고에 따라 로힝야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지난 40여년간 무국적자로 온갖 차별과 박해를 받아온 로힝야 난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과 시민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붙임1. 로힝야 난민 강제추방 중단 촉구 한국 시민사회단체 서한 (영문)

 

05 October 2018

 

Ms. Sripriya Ranganathan

Embassy of India

Seoul, Republic of Korea

 

 

 

Ms. Sripriya Ranganathan,

 

The Korean Civil Society deeply concerned that the Government of India has forcibly deported seven Rohingyas to Myanmar, which constitutes refoulement in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urge India to immediately stop the deportation. 

 

Seven Rohingyas, who came from Kyauk Daw township in central Rakhine state have been detained at the Silchar central prison in Cachar in the State of Assam since 2012 on charges of irregular entry. The Korean Civil Society regrets that the Supreme Court of India rejected the petition challenging the 2017 Order of the Government of India on the grounds it was unconstitutional and requesting not to deport seven Rohingyas. India becam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officially deport Rohingyas back to Myanmar, where the genocide is still ongoing.

 

In situations where thousands of Rohingya civilians are being suffered due to indiscriminate killings, rape and arson by the Myanmar military and about 800,000 Rohingya refugees are still living in the refugee camps as they could not return to their homes, the forced deportation of the seven Rohingyas by the Indian government on the grounds of their illegal immigration should be criticized for humanitarian concerns. It is clear that the seven  deported Rohingyas will be suppressed in Myanmar, and approximately 40,000 Rohingya refugees living in India will also have to live in fears. The Indian government should actively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ir dignified and safe return of those who have been even denied with the right to call themselves as ‘Rohingya’.

 

As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Ms. E. Tendayi Achiume pointed out in a letter to the Government of India on October 2, 2018 that since the Rohingya is the ethnic minority of Myanmar that has been subject to a century long persecution by the authority “this is a flagrant denial of their right to protection and could amount to refoulement” violating the international law. The Korean Civil Society also shares the same that the Government of India has “an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 to fully acknowledge the institutionalized discrimination, persecution, hate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 these people have faced in their country of origin and provide them the necessary protection.”  

 

It is also concerned that seven Rohingyas have been subject to the prolonged detention which could be considered arbitrary and thus inhuman and degrading in treatment and were denied adequate legal assistance.

 

The Korean Civil Society reminds the Government of India that it has an international oblig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law and norm to provide protection or at least not to infringe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on the rights of asylum seekers and refugees, urging the Government of India to not further violate the international law. 

 

It is disturbing the most that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ought prosecution of those responsible in the Myanmar government for genocide, India, ‘the world’s largest democracy’ has become the first country to deport members of the world’s most persecuted community back to Myanmar, where they have been systematically tortured, raped, butchered and forcibly evicted. 

 

Once again, The Korean Civil Society condemns the Government of India on the deportation of seven Rohingyas and urge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tens of thousand Rohingyas who have been staying in India.  And the Korean Civil Society demands the Government of India to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n endeavour to guarantee voluntary, safe and dignified return of the Rohingyas along with restoration of citizenship and to seek justice for the Rohingya, the world’s most persecuted minority.

 

5 October 2018 

The Korean Civil Society in Solidarity with Rohingyas

 

일, 2018/10/0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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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촛불집회를 가능케 한 힘

2018 아시아인권옹호자 포럼을 다녀와서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선임간사

 

또 다시 쓰나미 악몽이다.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사망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 2004년 말 발생한 역대 최악의 쓰나미가 떠오른다. 지진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국제기구와 주변 국가들, 시민들도 수색과 복구를 돕겠다고 나서고 있다. 긴박한 상황에 국경을 넘어 전해오는 도움의 손길과 관심은 아픔을 이겨내는 큰 힘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처참한 상황에 절망하는 피해자들을 일으키는 것은 역시 사람이다.

 

저항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자연재해에만 사람들의 도움이 모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상황에도 사람들은 나선다.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닐지라도 함께 분노하고 행동을 한다. 2014년 3월 한 인권운동가가 갑자기 테러금지법 위반으로 체포된다. 정부가 꺼려하는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조사에 나섰다는 이유였다. 그의 가족은 그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스리랑카의 인권운동가 루키 페르난도(Ruki Fernando) 이야기다.

 

국제사회는 즉각 2년 전의 악몽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2012년 라오스의 저명한 인권운동가 솜바스 솜폰(Sombath Somphone)은 비엔티엔 길 한복판에서 경찰에 납치되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방불명 상태다. 그때도 솜바스 솜폰의 구명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있었지만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또 다시 동료 활동가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전 세계 인권단체들과 운동가들은 절박하고 긴박한 마음으로 행동에 나섰다.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을 받아 스리랑카 정부에 전달했다. 루키 페르난도의 체포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한국에서도 31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압박을 받은 스리랑카 정부는 3일 만에 루키 페르난도를 석방했다. 국경을 넘는 연대의 승리였다.

 

평화로운 촛불집회가 가능하기까지

 

한국 시민사회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일도 있다.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다.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졌다. 그러자 많은 국제기구, 인권단체들이 정부의 폭압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사회가 표한 심각한 우려와 한국 인권시민단체의 호소는 결국 2016년 1월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방한으로 이어졌다.

 

특별보고관은 방한 조사를 마치고 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발표했다. 특히 "경찰이 집회신고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방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평화적 집회를 보호해야하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이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우려는 이후 약 5개월 뒤 발표된 최종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담겼다. 경찰의 물대포와 차벽 사용이 오히려 집회 때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물대포가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거나 특정인을 겨냥하는 점,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등도 언급됐다. 이것이 2016년 10월 첫 번째 촛불집회가 열리기 4개월 전이었다.

 

2016년 겨울 촛불집회는 평화적으로 열릴 수 있었다. 물대포는 없었고 차벽은 차츰 줄어들었다. 경찰의 행진 불허는 법원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기까지는 분명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평화 집회'에 대한 열망, 집회를 주최한 측의 준비와 노력이 물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나는 2015년 말부터 국내외 인권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했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요구 역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 꼽고 싶다. 한국 정부는 당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제기되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 보장의 압박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연대는 이렇게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2018 아시아인권옹호자포럼

 

한국에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을 때마다 함께 분노하고 연대의 목소리를 내주었던 아시아 지역의 인권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9월 26일부터 3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인권옹호자포럼(human rights defenders forum)이 그것이다.

 

2018아시아인권옹호자포럼

<2018년 9월26일~2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2018 아시아인권옹호자포럼 ⓒ참여사회연구소>

 

 

정부에 불법 체포를 당해 국제사회가 석방촉구 운동에 나섰던 스리랑카의 루키 페르난도, 지난 수년간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개혁을 외치다 정부의 압수수색, 보복기소로 고통을 받았던 말레이시아 인권운동가 마리아 친 압둘라(Maria Chin Abdullah)도 함께 했다. 그녀는 2016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한국을 방문하려다 자국의 출국금지 조치로 방한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61년만의 정권 교체로 출국금지가 풀리고 이번 포럼에도 올 수 있었다. 다만 더 이상 인권운동가가 아닌 정치인의 자격이었다. 그녀는 지난 기간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거개혁 운동 버르시(Bersih)가 어떻게 말레이시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 발표하러 포럼을 찾았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포럼은 인권옹호자들이 처한 위험과 이를 극복한 경험을 공유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활동의 다양한 사례를 서로 배우는 자리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아시아 담당관도 참석해 각국 인권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혐오 세력에게 온오프라인에서 공격을 받는 여성활동가들의 이야기는 다수의 참가자들에게 연대와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한국 참가자로서 참여연대는 2016년 겨울의 촛불집회의 경험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가졌다. 야간임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화로운 집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궁금증의 대상이었다.

 

연대는 계속되어야 한다

 

참가자들이 궁금해 했던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과연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 극단주의와 근본주의, 민족주의의 범람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인권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포럼 기간 내내 비슷한 질문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2박 3일 동안 토론의 끝마다 강조되었던 결론은 비슷하다. 변화는 결국 온다. 시민사회가 깨어 있고 다른 세력과의 연대의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힘이고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거다. 서로의 경험과 실패에서 배우고,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이번 포럼과 같은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다.

 

한국 사회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험으로부터 민주주의는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국경을 넘는 연대가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긴 노정에 서로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 준다는 것도 알았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전진했다고 해서 아시아 다른 지역 인권옹호자들과의 연대에 소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대의 끈을 이어가는 한 지금 우리가 경험한 한 걸음의 진전이 여전히 민주주의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 각국에, 그리고 난민, 소수자 혐오라는 우리 사회 또 다른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10/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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