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국민건강보험법 즉각 개정하라’

지역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국민건강보험법 즉각 개정하라’

admin | 목, 2023/01/26- 14:31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건강보험정부지원확대를위한기자회견사진
2023.1.26.목요일 오전 11시,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문 앞<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개요

제목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3년 1월 26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주최 건강보험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

프로그램

사회: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발언1: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발언2: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발언3: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발언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국민건강보험법 즉각 개정하라’

202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면서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말았다. 2022년 말 국회는 예산안 심의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예산을 약 11조 원 책정하였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5년 연장에 대해 합의했다고 보도됐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정부 지원은 연장되지도, 항구적 지원으로 개정되지도 않았다.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정부 지원을 강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은 오로지 국민이 낸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보험료는 약 17.8%, 국민 1인당 월 2만 원가량 대폭 인상될 것이다. 보험료 폭탄, 보장성 축소로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고,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민간실손보험에 더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 보험료를 끝없이 올릴 수는 없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해져 건강보험 자체가 약화될 것도 충분히 예상된다. 이는 의료 민영화에 다름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노동시민사회는 지난 2022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로 국민 건강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는 요구를 담아, 국회토론회, 기자회견, 대국민 선전전, 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벌인 항구적 정부 지원 법 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은 단시간에 45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해, 건강보험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대 모든 정부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지금도 약 32조 원 과소 지원 상태다. 정부 지원금이 과소 지원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의 범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상당하는 금액’ 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 조문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임의 규정이 그 이유의 일부다. 따라서 항구적 정부 지원과 함께 이러한 모호한 문구도 명확히 해 강제 이행토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긴축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전형적이고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부다. 기업주들을 지원하는 재정은 결코 긴축하지 않지만 복지, 건강보험 등 서민들을 위한 재정은 긴축 일변도다. 법인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같은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줄 뿐 아니라 어려우면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축나는 재정은 서민 증세로 메울 계획이다. 노골적으로 서민 지갑을 털어 기업과 부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초로 정부 지원 연장도 개정도 이뤄지지 않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국가 책임은 회피하고 가입자인 국민이 낸 보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의존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노동시민사회는 정부에게 항구적인 정부 지원으로 법을 개정해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말로는 민생을 외쳐대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며 정부 지원 종료를 코앞에 둔 지난 2022년을 허송세월하며 민생을 외면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민생과는 거리가 먼 당리당략과 정쟁에는 큰 목소리를 내면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종료에는 전혀 대처하지 않았다. 해가 바뀐 1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다. 도대체 언제까지 가입자인 서민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극찬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의 대혼란 시기에 국민을 안심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켜나갈 책임이 있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는 시혜가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중추이자 보편적 복지의 큰 줄기인 건강보험제도를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고물가, 고금리, 경제 위기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재정을 지원해 보장성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약자인 환자들을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집단으로 몰며 보장성을 축소해 도덕적 해이를 고치겠다는 오만한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하다면서도 재정 불안의 오랜 주요 요인인 정부의 과소 지원, 의료 공급자들의 과잉 의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걱정은 보장성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이다.

민주당이 제1당인 국회도 안일하기 그지 없다. 국회는 말로만 민생을 외쳐댈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하라. 국회의 책임 중 하나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라면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정부의 책임 방기를 보고만 있는 국회도 책임 방기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는데도 법 개정에 손 놓고 있는 것도 국회의 책임 방기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은 2007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벌써 네 번째 연장된 법안이다. 부족했지만 정부 지원이 국민건강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한시적 지원을 연장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항구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게 마땅하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의 의무와 보장성 강화 등 국민 건강권 수호에 역할을 다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거짓 걱정이 아니라면 그동안 미지급된 정부 지원금 32조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앞장서서 국민의 요구인 건강보험 항구적 정부 지원을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윤석열 대통령이 외쳐대는 자유가 기업주들과 부자들만의 자유가 아니라면, 서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자유도 보장하라. 그 길은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고, 최소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 정도로 지원을 확대해 보장성을 높여 병원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민간실손보험에 가계 재정이 불필요하게 축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건강보험 재정의 정부 지원을 즉각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

– 정부 지원 회피에 이용돼 온 모호한 정부 지원 법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라.

–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하다면 미지급된 32조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라.

– 보장성 축소가 아니라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라.

– 기업주, 부자 지원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해 건강보험을 지원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당 전임 대통령 두 명 중 한 명은 탄핵당해 쫓겨나 수감되고, 한 명은 파렴치한 부패로 결국에는 수감됐던 사실을 잊지 말라. 특별사면됐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둘 모두 노골적 친기업을 표방했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1월 26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The post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국민건강보험법 즉각 개정하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23 참여연대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신청] 2023 참여연대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The post 모집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4/10- 10:10
0
0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제29차 정기총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박영록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무려 4년 만에 열린 오프라인 총회였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에 익숙해지신 회원님들이 오프라인 총회엔 관심이 없어지셨으면 어쩌나 준비팀은 걱정이 참 많았답니다. 그런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어요. 회원, 임원, 상근자 포함 150명 가까운 인원이 모여 2023년 힘있는 행동 뜨거운 연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갑습니다 ?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제29차 정기총회 사회를 맡은 김정현 회원과 이연주 간사 ⓒ박영록

올해 사회는 청년참여연대 이연주 간사와 김정현 회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정현 회원님은 참여연대 행사에 여러 번 사회를 맡아주셔서 역시나 안정적으로 진행해 주셨고요, 이연주 간사는 2020년에 참여연대에 들어와 처음 접해보는 오프라인 총회였는데 사회까지 맡게 되어 긴장된다더니 이런 매끄러운 진행 무슨 일이죠?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환영인사를 하고 있는 한상희 공동대표 ⓒ박영록

첫 순서로 한상희 공동대표님의 환영인사를 들어봤습니다. 올해 우리가 함께 일구어야 할 많은 일들과 함께 그 의미, 방향에 대해 말씀 나눠 주셨어요.

퇴행으로 나아가는 윤정부에 강력한 의지로 맞서야 하고요. 자유와 인권과 평화를 실천하는 강력한 행동을 만들어내고, 민생경제와 동북아 협력 체제를 위한 가슴 뜨거운 희망의 연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 최대한 많은 사람들, 최대한 많은 생명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새삼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모든 생명체가 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나의 의무일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나의 의무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모두 연대하고 투쟁하며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다음으로는 2022년 참여연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영상 공유해 드릴게요. 작년 한 해,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들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함께하겠습니다 ?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 ⓒ박영록

다음으로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님의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 단장지애라고 한다지요. 그 슬픔만으로도 고통스러울 유가족 분들을 위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다시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대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한이 아빠 이종철입니다. 국회에서도 떨지 않았는데 오늘은 많이 떨리네요. 국회의원들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참여연대 회원 분들을 뵈니까 긴장이 됩니다. 저희 유가족들이 서로 찾고 헤매면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일 때 손을 내밀어 준 참여연대와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대책회의에 유가족을 대신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여연대가 1029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단단하게 연대해 주시고, 진실을 찾는 여정에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지금처럼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2023년 사업계획 발표하는 이지현 사무처장 ⓒ박영록

다음 순서로 이지현 사무처장의 2023년 사업계획 안건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17개 사업과제를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 5대 중점과제와 2대 특별과제를 보고드렸어요. 자세한 2023년 활동방향과 사업계획은 아래 총회자료집의 사업계획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웅소 사무국장의 2022년 결산과 회계감사 보고, 2023년 예산안 안건설명도 바로 이어졌어요. 관련내용도 아래 총회자료집 살림살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참여연대 10년/20년 회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영록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10년 임원 사회복지위원회 김진석 위원장과 10년 근속 상근자 (왼쪽부터) 김승환, 김주호, 오유진 간사

참여연대가 30년 가까이 정부지원금 없이 오로지 시민의 힘으로 운영될 수 있던 것은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들 덕분인데요, 올해도 10년, 20년 회원을 맞은 회원님께 감사의 인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10년간 참여연대 임원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 10년 동안 상근자로 자리를 지켜준 간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 전했어요. 따뜻한 소감 한마디씩 들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20년 회원이신 양운신 선생님의 참여연대 4행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참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여 여기 참여연대 행사에 함께하는 것은
연 연대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대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다 

참여연대 20년 회원 양운신님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가족 모두가 참여연대 회원인 경북 상주의 김영권 회원 가족을 모셨습니다 ⓒ박영록

2부 첫 순서로는 멀리 지방에 계신 회원님들을 줌으로 연결해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경북 상주에 계시는 김영권 회원님 가족을 연결해 보았는데요, 김영권 회원을 비롯해 박은영, 김유승, 김희승, 김현승 이렇게 다섯 가족이 모두 참여연대 회원이시랍니다. 김유승 회원님은 올해로 20년 회원이 되셨는데 돌이 될 무렵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네요. 마침 서울에 와계셔서 직접 무대로 모셔 보았습니다. 자녀분들까지 모두 회원이 된 계기와 돌을 맞은 아기가 어떻게 회원으로 가입했는지 참 궁금했는데요, 마침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20년 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의미 있는 선물을 뭘 해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갈 줄 몰랐지만 지금쯤이면 정말 세상이 좋아질 줄 기대하면서 또 그런 세상에서 너희들도 남을 배려하고 공감하면서 살자고. 그런 의미에서 참여연대 회원가입을 아이 돌 선물로 하게 되었는데요.  많이 고민하다가 가장 좋은 게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가지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다 보면 이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 위해서 같이 함께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경북 상주에 계시는 20년 회원 김영권님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안건처리 순서를 진행하고 있는 이태호 운영위원장 ⓒ박영록

다음으로는 이태호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안건 처리 순서를 가졌습니다.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사전 온라인 표결로 2023년 사업계획안(1,826명 중 찬성 1,734명 반대 10명 무응답 82명)과 2022년 결산안 및 2023년 예산안(온라인 1,826명 중 찬성 1,707명 반대 10명 무응답 109명), 임원선임안(온라인 1,826명 중 찬성 1,736명 반대 11명 무응답 79명)이 승인되었습니다. 결과에 따라 올 한 해 열심히 활동하면서 관련하여 회원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참여연대 백미순 신임 공동대표 ⓒ박영록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참여연대 신임 운영위원 홍정미 회원 ⓒ박영록

이번 총회에서 선출된 백미순 신임 공동대표님과 박진도 고문님, 홍정미 신임 운영위원님의 소감도 들어보았어요.

참여연대의 활동은 회원님들과 동료 활동가, 임원 분들이 함께 숙고하고, 성찰하고, 판단하며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임을 잘 압니다. 참여연대의 조직적 고민과 미래의 비전,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지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한 쟁점들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사회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섬세히 마련해갈 수 있도록 참여연대의 한 귀퉁이를 잡고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백미순 신임 공동대표

우리 주변의 약자가 있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연대를 멈출 수 없습니다. 톨스토이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주는 의미처럼,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돈에 매몰되기보다는 삶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생각하며 인간답게 살고 연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신임 운영위원 홍정미

2023년 임원 명단은 아래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참여연대 임원으로 함께해 주실 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임원 명단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축하공연을 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솔가 ⓒ박영록

이렇게 안건 처리까지 하고 나니 총회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두 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에 지쳐갈 무렵 따뜻하고 흥겨운 순서를 마련했어요. 평화와 생태를 주제로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싱어송라이터 솔가님의 노래를 들으며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힘있는 행동 뜨거운 연대를 함께 외쳐보았습니다 ⓒ박영록

올해 정기총회의 슬로건인 ‘힘있는 행동 뜨거운 연대’를 외치며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지현 사무처장이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는 지난 30년 운동을 돌아보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역할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혁신의 계기를 만들어 보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아마도 올해와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안팎으로 바쁘고 중요한 시간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활동하겠습니다. 언제나 마음 모아주시는 회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 사진으로 보는 2023년 참여연대 정기총회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총회 준비로 정신없는 스탭들 ⓒ참여연대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발표 준비로 바쁜 처장즈 ⓒ참여연대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회원님들을 가장 먼저 맞아준 접수대 간사들 ⓒ참여연대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안건 설명을 준비하는 (왼쪽부터) 사무처장과 사무국장 ⓒ참여연대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자리를 꽉 채워주신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마지막 순서로 참여연대가를 함께 불렀어요 ⓒ참여연대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포토존에서 예쁜 사진 많이들 찍어 가셨나요? ⓒ참여연대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힘있는 행동 그 자체를 표현함 ⓒ참여연대

2023년 29차 정기총회가 열리기까지

제29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29차 정기총회 온라인 생중계 다시보기

The post [후기] 힘있는 행동 뜨거운 연대? 제29차 정기총회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2/27- 10:37
0
0

대통령은 결코 ‘전제군주’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위 공직자입니다. 당연히 공직자들에게 공직윤리와 공직기강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정부 투명성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며 ‘불통’과 ‘불투명’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투명한 국정 운영, 책임 정치를 위한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시작으로 기획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소송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 않는 제왕적 대통령’

윤 대통령은 취임 전 스스로 내뱉은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뒤집고 용산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이전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과 이전 비용, 건축공사 계약 체결,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과정 등 온갖 의혹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애써 축소 ·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723명의 시민들과 함께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들을 밝혀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 2022.10.12 했습니다. 감사원은 법정기한을 넘기고서야 일부 청구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하기로 결정2022.12.14했습니다. 그나마 감사원은 감사기간마저도 법정기한을 넘겨 2023년 5월 1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다며 기각·각하한 대통령실과 관저의 이전 비용 관련 의혹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관련 사항에 관해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헌법상 알 권리와 청원권을 침해한 감사원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2023.2.2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불독처럼 한 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숨기고 감추려는 대통령실에 묻고 또 묻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원을 고발했죠. 정치인들 뿐 아니라, 언론사와 기자들에게까지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대통령 부인이든, 아니 대통령조차도 개인적 일로 제기된 의혹이라면, 법률 대응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해야겠지요. 어째서 대통령의 공적 업무를 보좌해야 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의 공직자들이 마치 대통령 가족의 개인 비서처럼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는 일을 대행하고 있을까요? 공사 구분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대통령실의 형사고발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비판이나 의혹 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입막음소송’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공직자들이 김 여사의 사적 업무를 대행한 법률 근거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한다”며 얼토당토 않은 해명만 내놓았습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공개 이후, 김건희 여사가 공식 일정 등에서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가 재산신고에서 누락돼,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때도 대통령실을 향해 정면으로 문제 제기했습니다. 영부인의 활동을 공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복원하고, 영부인을 포함한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사결정이나 업무 중 법적 근거가 모호하거나 공적 업무인지 의문이 제기되면,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 결정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참여연대 활동 모아보기(날짜 역순)

2023

2022

함께감시 - 시민 감시의 눈이 되어주세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성역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대통령실의 공적 업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 모두 주권자인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업무 수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투명하게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The post [종합] 대통령실 투명성UP 프로젝트✨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3/02- 09:45
0
0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현행법의 한계를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대책은 등한시한 채 가해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에 집중할 때부터 우려했던 일입니다. 주거권네트워크와 함께 하는 주거·시민단체들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힘들게 모은 전세금을 날린 것도 모자라 전세자금 대출까지 갚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피해자들은 이 문제를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어 스스로 자책하는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을 남발하던 정부기관과 금융기관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개인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몰아갑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의 무게와 심각성을 방증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지금도 전세사기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위해 전면적인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위험경보를 울려야합니다. 여전히 빈틈이 많은 긴급주거지원, 대출연장 등을 보완하고 공공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는 등 피해구제에 적극나서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서는 안됩니다. 주거시민단체들도 고인이 되신 피해자의 뜻을 이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끝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성명]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3/02- 17:44
0
0

정부가 대통령집무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와 백범로를 집회와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2.24.)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국가경찰위를 통과한 이번 집시법 시행령안이 확정되면, 백범로, 이태원로로 둘러싸인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시민의 목소리는 낼 수 없게 됩니다.
국가경찰위를 통과한 이번 집시법 시행령안이 확정되면, 백범로, 이태원로로 둘러싸인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시민의 목소리는 낼 수 없게 됩니다.

집회를 언제 어디서 할지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집회의 자유에는 장소선택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로서 항의나 의견 표출의 대상에게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온전한 집회의 자유 행사가 됩니다. 대통령이 듣고 보아야 할 집회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교통소통의 공익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30일 결정을 통해,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 또한 다수의 경찰의 집회 금지 사건에서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해 어느 정도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으며 교통 소통의 공익보다 해당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집무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미국의 워싱턴DC 대로변에 있는 백악관처럼 국민 속으로 들어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직접 듣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통령 집무실 등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 주변 도로의 교통소통을 핑계로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하는 것은 이 같은 용산집무실 이전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집시법에서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해왔지만, 지난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이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결정하자, 이번에는 이태원로와 인근 백범로 일대를 집회 금지 주요 도로에 포함시켜 집회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보다 대통령 심기 경호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꼼수에 반대한다면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려는
경찰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주세요

2023. 4. 3.까지 서명을 모아

  • 경찰청 정보관리과(02-3150-2450, [email protected])에 전달하고
  •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The post [서명]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꼼수를 막아주세요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08- 09:0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