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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2023 설맞이 집중 서명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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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2023 설맞이 집중 서명 기자회견 개최

admin | 목, 2023/01/19- 16:19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촉구 서명과 유인물 배포 등 홍보 활동 진행

2023.01.20.금요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2023 설맞이 집중 서명 기자회견, 서울역. <사진=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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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금요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2023 설맞이 집중 서명운동, 서울역. <사진=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가족 잃은 슬픔이 어느때보다 클 설 명절을 맞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1월 20일(금), 귀향길에 오르는 시민을 만나기 위해 서울역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17일 종료된 국정조사 결과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공적 조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은 여당위원들의 훼방에 의해 반쪽짜리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시민들은 국정조사가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위한 첫 발을 뗀 것이고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 즉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윗선을 감추고 꼬리를 자른다고 해도 진실은 흔들리지도,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인 것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가 꾸려져서 남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시민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는 1월 20일(금) 오전 10시반 서울역 광장에서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중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명절을 맞이해 힘을 내어 많은 귀향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따뜻한 안부의 말로 온정을 나누고 연대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 개요
  • 제목: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2023 설맞이 집중 서명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장소: 2023.1.20.(금) 오전 10시 30분 / 서울역 앞(동측 출입구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프로그램
    • 기자회견(사회:이미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발언1 :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부대표 (고 이주영 님 아버지)
      • 발언2 : 유가족 (희생자의 언니)
      • 발언3 : 자캐오 신부, 성공회 용산나눔의 집
      • 발언4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기자회견 이후에는 서울역에서 서명운동과 유인물 배포 등의 활동이 이어집니다.
    •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촉구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집중 서명운동 돌입
  • 문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담당 : 공동상황실장 이미현 010-9068-5132, 심규협 010-2779-9262)

※ 분향소 설맞이 상차림 안내

희생자 유가족들이 모여 설을 맞아 영정이 모셔진 분향소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진상규명의 의지를 다짐하며 상차림을 준비

일시 : 2023년 1월 22일(일) 오후 3시
장소 : 이태원 광장 합동분향소 (녹사평역)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서명안내]

온라인참여 ▶ bit.ly/1029sign


[주요발언]

유가족(희생자의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10. 29 참사에서 사랑하는 동생을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저희 유가족은 10. 29 참사 이후 지금까지 사그라들지 않는 고통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 유가족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있습니다. 국정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또다른 시작이기도 합니다. 국정조사 내내 형식적으로 사과한 뒤, 정작 조사에서는 자신에게 책임 하나 없다고, 아니다, 몰랐다, 처음듣는다, 수없이 회피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결과입니다 “국가는 이 참사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했고 인지한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참사가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지키는 그 자리가 국민 159명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직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 참사의 재발방지가 이루어질까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참사의 재발방지에도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싶습니다. 아니 알아야합니다. 왜 2022년 10월 29일, 왜 수많은 인파를 통제하고 보호하는 대책이나 대비가 없었나요. 왜 2022년 10월 29일, 제 동생과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나요. 오후 6시 34분부터 신고가 빗발쳤는데, 10시 15분 참사가 발생할 때까지 왜 ! 아무도 오지 않았나요. 왜 2022년 10월 29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우리 유족들이 뿔뿔히 흩어져서 가족을 볼 수밖에 없었나요. 왜 2022년 10월 29일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언제, 어디서, 어느 순간에 사랑하는 이가 마지막 순간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주지 않나요. 왜 지금까지 6가지 요구사항 중 단 한가지도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인가요? 국정조사가 종료되었지만, 저희 유족들에게 모든 것이 의문과 상처로 남았습니다.이렇게 무책임하게 끝이 나면, 우리 가족들은 평생을 사랑하는 배우자의, 자녀의, 언니 오빠의, 동생의 억울함을 하나도 풀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서울역에 왔습니다. 시민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동생과 같은 억울한 죽음과,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캐오 신부(성공회 용산 나눔의 집)

‘유족들의 채울 수 없는 빈자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하는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길찾는교회는 미등록 이주민과 성소수자 길벗들을 위한 단체이자 교회입니다 그래서 . 명절이 되면 미등록 이주민 식구들이 모여 고향 이야기나 한국 땅에서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식구들과 즐겁게 마주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면 명절, 때 잠시 모여 함께 밥 한 끼 술 한 잔 나누며 외롭지 않도록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명절은 다양한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 이들에게도 외롭고 슬퍼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명절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함께 밥 한 끼 나눠 먹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도, 밥 한 끼 챙겨 함께 먹을 수도 없는 빈자리가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슴에 큰 구멍이 나고 마음 가득히 상처투성이가 되는데, 더 억울한 건 그런 고통과 슬픔을 겪도록 만든 이들 가운데 누구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저 ‘사고’ 라고 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국정조사인데도 그 가운데 밝혀진 대부분의 정황과 증거가 ‘정부 시스템의 부재를 비롯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윗선들의 무책임과 무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세월호의 길을 가지마라’는 사악하고 비겁한 프레임을 만들어 이태원 참사 유족과 생존 피해자, 지역상인과 주민들 그리고 그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며 함께하는 이들을 이간질하고 적처럼 대합니다. 이처럼 사악하고 비겁한 정부여당과 그 앞에서 수세적이고 정파적인 계산에 갇혀 제대로 된 의회의 힘을 보여주지 못하는 야당을 보면 깊은 한숨만 깊어집니다.

어제와 별다를 바 없는 하루 조금은 특별하고 즐거워야 했던 그 하루로부터 안전하게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찢기고 상한 마음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하고 다양한 일상을 가장 크게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으로부터 버림받은 이태원 유족들이 느끼는 빈자리는 누가 살펴야 할까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이 사회의 몫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의 몫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빈자리를 채워 주십시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촉구 하는 서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설 명절에 만나는 분들과 이런 명절에 밥 한 끼 함께 먹고 소소한 행복과 웃음을 나눴어야 할 수많은 목숨들이 왜 안전하게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럼에도 왜 누구에게도 제대로 사과 받지 못하는지 대체, 왜 제대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저리도 뻔뻔하게 모른 척하는지 질문해 주십시오. 더 많은 이웃들과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채울 수 없는 빈자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분들은 설 명절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이웃들과 그 빈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억울하게 잃고 제대로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생존 피해자들 그리고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느끼는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그 무엇보다 다양한 피해자들을 향해 ‘세월호의 길을 가지마라’는 정부여당의 사악하고 비겁한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그, 사악하고 못된 프레임을 깨부수고 온전하고 다양한 피해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이번 설 명절, 그 누구도 온전히 채울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이 느끼는 빈자리를 기억하고 더 많은 이웃들과 이야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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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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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구시와 8개구군청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반대 의견서 제출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변경 전면 철회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2/2) 대구광역시와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등 8개구군청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게다가 의무휴업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법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를 비롯한 8개구군청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의무휴업일을 변경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하면서도 정작 주요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변경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의견서]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일년 내내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던 대형마트에 2012년 의무휴업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부터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월 두 차례 의무휴업일 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공론 과정을 거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만약, 이를 변경하려면 그만큼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영업시간과 휴업일에 대한 직접 이해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이들의 일요일 휴식을 박탈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광역시 차원에서 관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괄로 바꾸려 하는 지역은 대구시가 유일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데다 마트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하고 휴식할 권리를 박탈하는 대구시 의무휴업일 평일변경에 분명한 반대 의견을 밝힙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해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매직, 캐셔, 온라인주문 처리직, 온라인배송기사, 협력업체 파견직 등 대형마트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마땅히 의무휴업제도의 이해당사자입니다. 이에 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려면, 마트 종사 노동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하여 접수하고, 의무휴업일 평일변경 사항에 대해 반드시 노동자와 합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022년 유통물류서비스업 야간노동실태와 노동자 건강영향 연구(고용노동부 지원)의 마트노동자 주말근무 실태와 건강영향 결과에 따르면 ▲마트 노동자의 주말근무는 이미 매우 높고, ▲일요일근무가 월2회를 초과하는 노동자의 경우 노동강도가 높고 일과 삶의 균형이 저해되고, ▲이로 인해 우울증상 경험률(정신건강 악영향)이 높고, ▲노동조건이 유사한 같은 마트노동자 사이에서 일요일 근무를 많이 하는 것이 건강에 안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 노동을 많이 하는 노동자 일수록 우울증상 등 건강에 악영향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는 해외연구사례(Takada et al. Associations between lifestyle factors, working environment,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a large scale study in Japan. Ind Health. 2009 Dec;47(6):649 55.)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Lee et al, 2015 “Weekend work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employees” CHRONOBIOLOGY INTERNATIONAL : 262-269.), 주당 노동시간을 보정하더라도 주말노동을 하면 우울증상이 높아지고 건강권과 일과 삶의 균형이 침해됩니다.
마트 노동자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일 뿐 아니라, 한 명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에 쉬는 것과 평일에 쉬는 것은 산술적인 시간으로는 동일해 보일지라도 명백하게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에 함께 일하고, 함께 쉬어야 가족이나 친구와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벌써 10년간 안착된 의무휴업일을 제멋대로 바꾸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이미 마트노동자들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일하며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누구보다 앞장서 시민들의 삶과 건강을 보장해야 할 지자체가 도리어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하고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2회 협소하나마 보장되고 있던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 휴식권을 대구시와 구(군)이 앞장서서 박탈하려하는 현재의 시도는 매우 시대역행적입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의무휴일제 채택 배경에 대해 노동자 보호가 첫번째 대의명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현행법은 ‘이해당사자와 합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대구시와 각 구(군)은 마트 종사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거나 함께 논의한 바 없습니다. 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후퇴를 시도하면서 정작 노동자를 배제하는 대구시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대구시와 각 구(군)의 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에 적극 반대의사를 밝힙니다. 지역 내 상생을 파괴하고 노동자의 휴식권을 박탈하는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평일변경 결정을 전면 철회하십시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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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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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노조법 2조 개정이 절실한 이유

유럽연합(EU) 의회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플랫폼노동에서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지침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입법지침은 디지털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달 라이더나 운전기사들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유급휴가 등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이 입법지침안의 통과로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입법지침 내용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플랫폼을 매개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노동자’로 보아 노동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고용관계 추정에 대해 플랫폼 기업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플랫폼 기업이 져야 한다.

이번 입법지침안은 노동자성만이 아니라 사용자성에 대해서도 추정 원리를 도입했다. “우리는 단지 일감을 중개할 뿐”이라는 플랫폼기업의 사용자 책임 회피를 규제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플랫폼기업의 ‘사용자성’과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입법지침안을 통해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플랫폼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알 권리를 적시하고 있다. 플랫폼기업들은 자신들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건(일감 배정, 노동시간, 보수 책정, 평가방법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결정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유럽연합 의회는 알고리즘 같은 전자적 통제기법에 대해서도 플랫폼기업의 책임과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

이 같은 유럽연합 의회의 입법지침안 내용은 기업들이 디지털플랫폼을 단순 노무 중개로 포장하면서 그동안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고 플랫폼노동자를 자영업자 신분으로 위장해 왔던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가 있다. 또한, 이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그간 주장해 온 우리 노조법 2조 제1호 ‘근로자’와 동법 2조 제2호 ‘사용자’ 정의규정의 확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면탈해주는 법개정에 몰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방안에는 직업안정법을 전부개정해 노무중개 플랫폼기업에 직업소개소 신고의무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플랫폼기업을 직업중개업체로 규정하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즉, 플랫폼기업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이다.

이번 유럽연합 의회의 입법지침안 통과는 “플랫폼 종사자를 특정한 고용형태로 획일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안일한 발상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고 알고리즘의 통제를 받는 이들은 모두 노동자다. 또한 플랫폼과 알고리즘 뒤에 숨어 노동자를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고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플랫폼기업에는 응당 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용형태는 날이 갈수록 다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노조법은 여전히 사용자 및 노동자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디지털플랫폼 사용 기업과 노동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회는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노동자로서 권리를,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와 근로조건을 통제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기업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제대로 부여해야 한다. 그를 위해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이 시급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2023년 2월 3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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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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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범죄집단으로 몰아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겠다는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이 모두 노동자·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 3대 개혁은 노동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불평등을 더 심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직무성과급과 노동시간 늘리기 등 임금 삭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동 개혁’, 노동자들의 부담을 더 늘리고 더 적게 더 짧은 기간 동안 받게 하려는 ‘연금 개혁’, 기업이 원하는 노동력 배출을 원활하게 하려는 ‘교육 개혁’. 경제 위기가 해결될 기미가 없고 미중 갈등으로 안보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들과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기업주들의 이윤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개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자가 될 노동자들이 고분고분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집권 초기에 이미 노동자들의 저항을 경험한 바 있다. 택배 노동자, 하이트 진로 노동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까지 사회적 지지를 받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반화하면 이런 개악은 물건너간다. 그래서 개악에 저항할 힘을 지닌 조직화된 노동자들, 즉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연일 노동조합을 향해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6월까지 200일 전쟁을 선포한 건설노조가 첫 표적이 돼 공격받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 폭락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사들이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설노조가 첫 표적이 됐다.(여기에 건설노동자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연대한 것도 괘씸했을 것이다.) 이는 건설사들이 정부에 고발한 노조의 ‘부당행위’ 중 59%로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타워크레인 월례비(고발 사례의 59퍼센트)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건설사가 낸 월례비 반환 소송에서 1, 2심 법원 모두 이 월례비가 불법적 강요의 대가가 아니라 정당한 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연장 근무와 공기 단축을 위한 노동 강도 강화의 대가가 월례비인데 지금 이 월례비가 건설사들 불만의 1위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월례비를 없애거나 되돌려 받아 건설사들의 이윤을 지켜주려는 것이다.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건설노조가 조직 폭력배나 되는 것처럼 “건설현장에서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며 자못 비장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는 가증스런 위선이다. 건설업 임금 체불 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 2639억 원으로, 2021년보다 285억 원이나 증가했다. 안전 설비 미비로 매년 건설 노동자 400여 명이 사망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그럼에도 기업주에 대한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 7일과 어제, 대구의 같은 공사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한 명은 철제 빔에 맞아, 한 명은 추락해 사망했다.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벌여야 할 것은 이러한 건설사 기업주들의 의도적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다. 일부 건설 현장의 문제를 침소봉대해가며 약 80퍼센트가 일용직·비정규직이고 산업재해 위험과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열악한 처지의 건설 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노동조합을 범죄시하는 것은 죄악이다.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에서 이런 약자들이 건설사들의 불법하도급 등으로 피해를 입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애써 온 조직이다. 건설노조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이런 임금 체불과 산재 사망을 더욱 증가시키는 중대 범죄다. 또 건설노조의 현장 감시 활동이 약화되면 부실 시공 등이 증가해 우리 생명도 위협받는다.

법치를 달고 사는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지원금을 무기로 노동조합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도 눈꼴 사납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내야 하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듯이 과장하는 정부 보조금도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명확히 보여 줄 뿐이다. 노동부가 민간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2020~2022년 3년간 노동계 1천4백여 개 단체에 약 58억 6천(단체 당 4백18만 원가량), 사용자 5개 단체에 약 595억 6천(단체 당 119억 원가량)이었다. 사용자들 단체에 전체로 보면 10배, 1개 단체별로 보면 2천8백 배나 더 지급했다. 5개 단체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의 공범 전경련도 포함돼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조합비로 운영되고 회계는 조합원들에게 공개해 검증받으면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이를 대의원대회에서 공개한다. 집행부가 선출되지도 않고 임의 단체인 전경련 같은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단체부터 샅샅이 조사할 일이다. 다른 4개의 사용자 단체도 마찬가지다. 세금 누수가 정말 걱정이라면 이런 곳을 감시하라.

또한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사 리모델링과 수리에 사용한 수억 원대 세금, 윤석열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면서 들어간 막대한 세금 내역을 공개하라.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 기관들이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고 사용하는 아마도 수천억 원은 족히 넘을 특수활동비도 모두 공개하라.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장부를 보겠다는 것은 권력 남용이자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다. 즉각 중단하라.

검찰, 경찰, 노동부, 국토부, 공정위 등 국가 기구를 총동원해 노동조합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의 반만큼이라도 공공의료를 위한 전쟁에 투입하라. 한동훈 장관이 “전쟁하듯 하면” 마약을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전세계 역대 어느 정부도 성공한 적 없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정부가 전쟁하듯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면 국내 최대 규모 병원의 간호사가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사태도 없을 것이고, 병상이 없어 요양병원에서 코로나로 집단 사망한 코호트 사망도 없을 것이며, 필수의료 공백도 없을 것이다.

2023년 2월 2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공동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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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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