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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에 대한 혐오차별 반대! 이슬람 사원의 평화적 건립 지지를 위한 집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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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에 대한 혐오차별 반대! 이슬람 사원의 평화적 건립 지지를 위한 집중행동

admin | 목, 2023/01/19- 10:12

지난해 8월부터 이슬람사원의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이슬람사원 공사는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슬람사원 공사를 막기 위해 일부 주민은 이슬람사원 공사장 입구를 막아서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무슬림유학생들은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하는 온갖 폭력과 폭언에도 평화적인 이슬람사원 공사를 위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일부 주민은 삶은 돼지머리를 거리에 보란 듯이 방치해놓고, 바비큐 파티까지 하는 등 반인권적 반인륜적인 폭력으로 무슬림유학생들을 조롱하고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이슬람사원대책위)는 ‘돼지머리’ 사건을 유엔에 긴급 청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공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폭력과 혐오차별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은커녕 묵묵부답과 의도적 방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반대측 주민들의 민원을 구실로 일방적인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초기부터 어렵게 했습니다. 북구청은 공사를 위한 소송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공사 중지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를 받았을 정도로 무리하게 법원에 항소하였던 바도 있습니다. 또한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난해 9월, 이슬람사원 건축을 하려는 무슬림유학생들 때문에 “주민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반대 측 주민들의 혐오차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러운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갈등의 핵심적인 책임이 있는 대구 북구청이 지자체로서의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행정의 의무를 방기하며 혐오범죄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대구 북구청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최근 이슬람사원 갈등 문제로 대구 부구청장의 무슬림유학생 면담과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종무관실’에서 내려온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슬람사원대책위가 보기에 진정으로 이슬람사원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 북구청은 지난 2년 동안 이슬람사원 갈등을 빚게 된 원인 북구청에 있음을 스스로 성찰하고 사과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북구청은 무엇보다도 고통을 겪고 있는 무슬림유학생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행정을 세워내야 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 무슬림유학생과 반대 측 주민을 중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북구청의 성찰과 법과 원칙에 근거한 올바른 행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서로 반목하지 않으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집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과 혐오차별 방임하는 북구청 규탄 집중행동

  • 사회 :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여는발언 |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혐오차별의 문제와 차별금지법제정의 필요성 / 배진교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기조발언 | 이슬람사원 건립 경과와 입장 / Muaz Razaq 이슬람공동체 대표
  • 기조발언 | 무슬림 유학생들을 향한 혐오차별에 대응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책무 / 안승택 민교협 공동대표연대발언 | 무슬림학생들과 연대를 위한집중행동의 취지와 의미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문화공연 | 정구현 좋은친구들 대표
  • 연대발언 | 종교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혐오차별의 문제와 방향 / 혜문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연대발언 | 이주민에 대한 차별에 대한 사회운동 연대의 의미 / 박성민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 선한 사마리안상 시상 | 안경숙 희년공동체 대표
  • 성명서 채택 | 박명애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전은경 참여연대 활동가/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 해결과 혐오차별 반대를 위한 공동선언문

무슬림 이주민과의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존, 이곳 대구에서 시작하자!

한국사회는 자주 낯선 존재, 낯선 정체성에 대한 날선 적대감을 드러내곤 한다. 대한민국에서 낯선 종교인 이슬람교를 믿는 유학생에게 그 적대감은 더욱 공공연히 드러났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은 2020년 9월, 북구청으로부터 공사 인허가를 승인받았지만, 북구청은 2021년 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자마자 바로 당일 이슬람사원 공사를 중단시켰다. 긴 법정 공방 끝 결국 대한민국 법원이 사원측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일부 주민들의 이슬람사원 건축 중단 요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음에도 여전히 이슬람사원의 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지역주민들은 무슬림 상대방의 존엄을 훼손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 돼지머리 잔치, 바비큐 파티를 열며 이슬람 혐오를 분출하기에 이르렀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할 대구 북구청과 같은 행정기관의 기계적 중립은 이러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수년째 지역사회내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증폭되고 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오늘 대구 무슬림유학생들의 이슬람사원 건립을 지지한다. 우리는 대구에 살아가는 무슬림 유학생들 뿐 아니라 노동, 결혼, 학업 등을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무슬림 시민들과도 함께 한다.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왜곡된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마주하는 모든 무슬림 시민들의 손을 잡는다. 차별금지법은 낯선 정체성을 새로이 마주하는 시민들이 차별과 배제가 아닌 환대와 이해를 먼저 건낼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없는 차별, 배제, 구별에 반대한다.

이미 완공이 되었어야 하는 이슬람사원 건립이 이토록 지연되는 것에 대해 대구 북구청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갈등의 초기, 대구 북구청은 일부 주민들의 소음, 냄새 등을 이유로 한 민원을 근거로 공사 정지 처분을 하였다. 결국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고 법원은 무슬림유학생들의 요구대로 공사 정치처분을 취소하였다. 법무부까지 나서 대구 북구청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하며 법적 공방은 일단락되었으나, 이로 인해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과 무슬림유학생들의 갈등은 심화되고 더 첨예하게 대립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대화와 경청을 통해 갈등을 풀어나갈 실마리가 있던 시기에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대구 북구청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므로 이슬람사원의 평화로운 건립과 공사과정에서 무슬림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현장에 대한 대구 북구청의 단호한 대책을 촉구한다.

이뿐만 아니라 대구를 정치의 바탕으로 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대구시장 등의 안일한 태도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에서 더더욱 단호히 바로 서야 하는 것은 인권의 원칙이다. 그러나 선주민과 이주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이슬람교라는 특정 종교를 믿는 무슬림을 배제하자는 주장을 단순 민원처럼 접근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 혐오에 대한 정치의 책임은 전혀 가볍지 않다. 앞으로도 한국을 오고 갈 많은 무슬림 이주민들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갈 동료시민이라는 점을 가장 먼저 선언하며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정치의 책임이다.

우리는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현장을 주목한다. 전국의 시민들도 전 세계의 언론과 인권사회도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현장을 주시하고 있다. 이곳은 한국 사회가 무슬림이주민들과의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만들어가는 상징적인 자리가 될 것이다. 최근 대구 북구청은 무슬림유학생들을 면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실에서는 이 갈등의 해결을 위해 대구에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청과 대화를 통해 평등한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권 행정의 행보를 우리 모두 지켜볼 것을 선언한다.

2023년 1월 18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그리고 이슬람사원의 평화로운 건립을 지지하는 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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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8. 대구 북구청 앞, 이슬람 사원 갈등과 혐오차별 방임하는 북구청 규탄 집중행동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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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8. 이슬람 사원 건립 현장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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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8. 경북대 대학원동, 이슬람 사원의 평화적 건립 지지를 위한 간담회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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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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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항 이전 및 무상주택 3만호 실현
공공의료 단계적 무상화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상위1% 증세로 재원마련)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마더센터 동마다 신설 및 전업주부 연금지원
사이버성범죄 처벌 강화 및 사이버성범죄 특별법 제정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신설
교육공무직법, 요양보호사특별법 제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및 노동법 실질적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공존과 존중의 사회 실현
반려동물 예방접종 의료보험 신설 및 고양이 공원 조성
땅부자 불로소득 환수, 보유세 강화,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상한제
주택공개념 도입 (1가구 3주택 소유 제한) 및 보증금/임대료 없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벌 총수 '부유세' 부과, 재산 대물림 근절, 상속 30억까지만
20세에게 기본자산 1억 제공
학벌 카르텔 해체, 서울대 폐지·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대학 무상교육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현 및 청년실업 해소
최저임금 못받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지급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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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 인천지방법원은 난민들의 심사기회부여에 관한 소송에서 두명의 원고의 손을 들며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난민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징집거부로 인해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인천공항에서 심사기회를 박탈당한 러시아 난민들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법무부는 2월 28일 위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하겠다고 밝히며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로 주거를 제한한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였다.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항소 여부를 고민하다 판결이 선고 된지 2주만에 내린 부끄러운 결정이다.

러시아의 부당한 전쟁참여를 존엄하게 반대하였다가 한국 정부의 위법한 장벽에 5개월동안 인천공항에 갇혀 있던 난민들은 어제 겨우 한국 땅을 밟았다. 그러나 이들에게 5개월동안 위법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가해자인 법무부는 그 어떤 사과도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시정도 없이 항소의 뜻을 밝혔고 이는 인권 침해 피해자인 두 난민들에 대한 반년 이상의 불확정한 기다림의 고통을 가하는 것이고, 동시에 항소심을 통해 이들을 시험대상 및 인질로 삼아 난민거부의 지렛대로 활용해 보겠다는 뜻이나 다름 없다.

러시아의 전쟁 참여를 거부한 난민들을 인천공항에 5개월동안 가두었던 한국 법무부의 결정에 국제사회는 심각한 의문을 표했는데, 만시지탄의 판결에 또다시 불복하여 ‘난민’인지 여부도 아니고, ‘난민심사 받을 기회도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법무부의 결정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와 비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 같은 2월 28일 법무부의 항소는, 공권력을 사용하여 자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이 같은 폭력은, 최종적인 결정의 시간을 유예한 것일 뿐 존엄한 난민들의 선택을 결코 훼손할 수 없고, 평화를 거부하고 난민을 거부하는 한국 법무부의 부끄러운 민낯을 전세계에 드러낸 것이다.

오랫동안 한국의 법무부는 난민 보호에 느리고, 난민거부에 빨랐다. 법무부는 2018년 이후 추진해왔던 난민의 추방을 신속화하는 개악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회에서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기까지 하다. 어찌보면 어제의 법무부의 항소 방침은 국제사회에서 드러내려 애쓰는 인권 선진국가로서의 가면 뒤에 숨은 일관된 난민거부의 실제 모습이 드러난 것인지 모른다.

난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차별을 반대하는 한국의 난민인권단체들은 법무부의 항소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법무부는 부끄러운 항소를 철회하고 난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법무부는 이번에 발생한 인권침해의 가해자인 법무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징집거부 난민들에 대한 입국을 즉각 허가하라

2023년 3월 1일
난민인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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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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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학교에 필요한 것은 평등과 존엄이다!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2012년 제정되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폐지안 발의 이유는 지난 2월 14일 서울시의회가 수리한 주민조례청구를 발의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 등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만 이야기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시의회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의회에 제출된 주민조례청구에 ‘동성애의 폐해’, ‘성전환의 윤리적 유해성’, ‘미성숙하고 분별력없는 미성년자’ 등의 문구가 난무하는 등, 청구의 취지 자체가 성차별, 성소수자 혐오, 학생, 청소년을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는 반인권적 시각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는 지난 해 8월 주민조례청구가 제출된 이후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떠한 분명한 입장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혐오에 동조하고 있다.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고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의견조회를 했고, 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소수자’만 삭제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과연 서울시의회가 이번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제대로 심시할지 의심이 든다 할 것이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개악하려는 시도는 서울시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지난 6일에는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명부가 제출되고 13일 충청남도의회에서 공표됐다. 경기도에서는 ‘학생의 책무’를 추가하는 개악이 추진 중이고, 전라북도에서는 기존 학생인권조례보다 후퇴된 내용인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 발의됐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었던 학생인권조례가 후퇴될 현 상황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파리다 샤히드 교육권 관련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4명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경우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관련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반하는 처사이므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보다 앞서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개악하려는 시도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어떠한 정당성도 없음을 각 지자체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 누구도 차별없이,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학생이라고, 미성년자라고, 성소수자라고 예외가 있을 리 없다. 그럼에도 학생, 청소년을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 학교 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이 모든 시도들은 명백히 반인권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후퇴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은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충남도의회를 비롯한 각 지자체 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3. 3.16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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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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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조금의 원칙적 폐지
임금협상의 완전 자율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전면적 개편
강제 할당제 및 여성가족부 폐지
다문화정책 전면 재검토
공무원 제도 개혁
김정은 체제 청산 및 자유통일 대한민국 건설 (북핵 폐기, 북한인권 개선, 자유무역 추진, 북한 경제 건설)
호남의 반기업 정서 해소
귀족노조(민노총, 전교조 포함) 해체
한·미·일 동맹 강화
동성애 및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결사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인권조례 폐지, 성인지예산을 출산장려금으로 변경, 낙태규제 및 생명존중 강화,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시도 철회, 군형법 제92조의6(추행)항 유지, 문화맑시즘 저지)
전주 교육특구 명성 부활 (상산고 수준 전국단위 자사고 10개 설립)
전주를 교육 바우처 시범도시 1호로 지정 (학생 1인당 교육 보조금 사용 권한 부여, 사교육비 절감)
전주시 광역도시 승격 (기업 유치, 완주군과 통합)
공산 사회주의 내각제 개헌 음모 저지
이슬람, 차별금지법 저지
연 5% 경제성장 달성 (시장경제 활력 회복)
선진국 연수 교육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교육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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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협의 원한다면 사실왜곡 중단하고, 유가족에 공식사과해야
위법한 공권력 행사 중단하고 분향소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일시·장소 : 2023. 2. 15.(수)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시민분향소

오늘(2/15)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유가족과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내고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를 구심점 삼아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향한 뜻을 모아갈 것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2월 15일까지 서울광장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철거하겠다고 공언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월 4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광장 앞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날부터 분향소를 ‘불법’이라고 우기며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주장과 달리 서울시가 하려는 분향소 행정대집행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위법한 조치입니다. 분향소 설치는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관혼상제에 해당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독촉하듯 계고처분을 하는 것도 절차적 하자가 분명합니다. 서울광장 분향소는 시민의 이동권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고, 행정대집행이야말로 오히려 희생자를 추모하려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기자회견은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종철 대표는 서울시의 철거 예고에 유가족들은 분향소를 지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추모를 이어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각 정당 의원 등 정치인 발언에 이어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이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예고가 위법적 조치임을 지적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김민호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국장은 서울시의 부당한 철거예고에 대해 비판하며 분향소를 지키는 데에 연대하겠다고 밝히고, 김경민 한국YMCA 사무총장 역시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추모할 권리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12월 14일 녹사평 분향소가 차려지던 첫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시민자원봉사자로 분향소에서 함께 하고 있는 김미경 님이 앞으로도 유가족들과 함께 분향소를 지키겠다는 뜻을 발언으로 전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시작 전 오후 12시에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중단을 촉구하고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할 수 있기를 기리는 마음을 담아 159배를 진행했습니다.

▣ 개요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서울시의 위법부당 행정대집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2월 15일(수) 오후 1시
  • 장소 : 서울광장 시민분향소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사전행사 : 분향소 앞에서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159배 진행행
  • 순서 (사회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묵념
    • 발언1.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희생자 이지한 님 아버지)
    • 발언2. 각 정당 연대 발언
    • 발언3.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발언4. 김민호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국장
    • 발언5. 김경민 한국YMCA 사무총장
    • 발언6. 김미경 분향소지킴이 자원봉사자, 민주시민촛불연대 회원
    • 발언7. 희생자 유가족 형제자매 10인의 공동호소문
    • 기자회견문 낭독 : 희생자 이주영님 오빠 이진우 님, 희생자 송영주님 언니

▣ 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의 기억과 추모를 지우려는 서울시의 위법행정을 규탄한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2월 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래 ‘불법’을 운운하며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참사를 대비하지도, 막지도 못한 책임자 서울시가 어떻게 이리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겁박하는가. 서울시는 진정 10.29 이태원 참사에 반성하고 있는가.

서울시는 지난 2월 4일 차벽을 설치하며 광화문 광장에서의 10. 29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 개최를 불허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고의 대상도 아닌 관혼상제에 해당하는 추모대회를 불허한 것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에 반한다. 이러한 서울시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불가피하게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는 관혼상제로서 적법한 집회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분향소를 설치한 유가족협의회나 시민대책회의 측에 계고장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언론에 전달했다고만 보도했다. 행정대집행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며 협박에 가까운 예고를 하고 있다. 불법은 서울시가 저지르고 있다. 위법하게, 무리해서라도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지우겠다는 것인가.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일 뿐만아니라 시민들의 권리이다. 우리는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서울시의 위법한 행정대집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유가족들과 서울시의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대항하여 서울광장 분향소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에게 묻는다. 구조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을 탄압하는 것이 진정 경찰의 책무인가. 참사 당시 단 한명도 현장에 없었던 경찰이 서울시의 요청에는 어떻게 그리 신속하게 움직이는가.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결코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가담하지 말고 분향소를 보호하는 데 나서라.

서울시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분향소에 대한 위법한 행정대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더이상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지우려하지 말라.

분향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참사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기억과 추모를 위한 분향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더이상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진정 서울시가 협의를 원한다면 사실 왜곡과 여론 호도를 즉각 중단하고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2023년 2월 15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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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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