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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독립적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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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독립적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admin | 화, 2023/01/17- 15:10
20230117_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및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 촉구 기자회견
2023.1.17. 화요일 오후 1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 촉구 기자회견, 국회 본청앞


오늘(1/17)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정조사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향후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유가족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마무리 됩니다. 짧은 국정조사 기간동안 공직자인 증인들은 허위답변과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서로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보여주고, 유가족의 참여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의 구체적 책임이 경찰, 서울시, 행안부 등 국가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도록 여당 등 일부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불확실합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님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공동주최 야3당 의원인 진선미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의 발언으로 기자회견 서두를 열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의 김남근 변호사가 발언하고, 다음으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등 국회가 필요한 모든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이 이어갔습니다.

국민의 대표이자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합의로 이뤄지는 공적 조사로서 국정조사가 갖는 권위를 고려했을 때, 결과보고서는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에 있어 최소한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꼭 채택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 채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가 갖는 여러 한계와 미진한 점을 보완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가 이어져야 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가 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이러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참사 발생 100일 즈음 개최되는 2월 4일 시민추모제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독립적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2023.1.17.(화) 오후 1시 / 국회 본청 계단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주관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참석 및 발언자
사회 :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모두 발언 :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공동주최 의원 발언 : 진선미⋅장혜영⋅용혜인 국회의원
국정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촉구 발언 : 김남근 변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독립적 진상조사 촉구 발언 :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담당 : 공동상황실장 이미현 010-9068-5132, 심규협 010-2779-9262)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하고,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하라

미완의 국정조사가 끝나간다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80일, 계절은 바뀌고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의 요구로 시작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1월 12일 유가족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다. 실질적으로 한달에 미치지 못하는 짧은 국정조사 기간동안 고위공직자인 증인들은 허위답변과 변명으로 일관하거니 서로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보여주었고, 쓸데없는 정쟁으로 귀중한 청문회 시간이 낭비되었다. 허위증언과 상반된 증언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청문회도 없었으며, 유가족의 참여는 단 한차례의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을 뿐, 유가족의 진상규명을 위한 참여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의 생생한 증언이 나오면서, 행안부가 중앙 컨트롤타워이며 이태원 참사의 구체적 책임이 경찰, 서울시, 행정안전전부 등 국가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므로 이번 국정조사는 미완이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하라
오늘(1/17) 10일 연장된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지만, 결과보고서 채택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실제 이뤄질 지 미지수이다. 국민의 대표이자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합의로 이뤄지는 공적 조사로서 국정조사가 갖는 권위를 고려했을 때, 미완의 국정조사이지만 결과보고서는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에 있어 최소한의 발판이다. 그러므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 국정조사보고서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진짜 책임자들과 정부의 책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미완의 국정조사를 이어 진행되어야 할 독립적 진상조사 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방안 또한 제시되어야 한다.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지난 13일 경찰 특수본이 이태원 참사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장 등은 아예 수사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용산구청장 등 일부를 구속하며 ‘꼬리 자르기’ 수사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수사결과에 기대가 크지 않았지만 너무 초라한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검찰의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특수본과 검찰의 수사는 형사법 위반 여부와 처벌 여부를 가리는데 집중되고 그 한계가 분명하다.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참사의 책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추궁은 법률적인 책임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독립된 조사기구를 구성하여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이 제시되고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번 미완의 국정조사의 성과는 국가가 10.29 참사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본의 수사나 국회의 국정조사만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 규명은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리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왜 충분히 예견된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는지, 참사 피해를 키운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명백히 드러내는 독립적 진상조사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하라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이제부터 시작이다

2023년 1월 17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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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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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

내일(2/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하 “법사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현행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하여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재벌·대기업 특혜로 가는 징검다리라 할 수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가 국내 기업지배구조에 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법사위 안건 상정은 2021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안건 보류를 결정한지 1년여만의 시도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며, 지난 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협의회에서 2월 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정부와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주식이 혁신성장을 바라는 벤처기업에게는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지배권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벤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에 기초한 헛된 기대일 뿐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복수의결권주식 때문에 유니콘기업 육성과 벤처창업 및 일자리 활성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유니콘기업 중 일부가 높아진 창업자의 협상력 덕분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것이 그동안의 역사적 사실이다. 즉 정부는 인과관계를 뒤바꾸어 말하고 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없이도 우리나라 유니콘기업이 2022년말 기준으로 무려 22개나 된다는 사실(유니콘 졸업 기업까지 포함하면 30개), 그리고 Google 등 미국의 기업들도 복수의결권주식 없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 기업공개를 앞두고 비로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이 허용되더라도 실제 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행 상법상 의결권배제주식이나 의결권제한주식 발행이 허용되어 있어 굳이 복수의결권주식이 없더라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2011년 상법 개정 이래로 이러한 주식을 활용한 전례가 없다. 이는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 주식을 매입하면서 자본제공을 할 투자자가 없다는 의미이고, 복수의결권주식이 도입된 회사에 투자할 수요가 사실상 없다는 방증이다.

셋째, 복수의결권주식이 실제 발행되더라도 창업자의 지배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벤처기업이 기업공개 이전에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주 간 사적계약에 의해 벤처캐피탈도 기업공개 때까지는 복수의결권과 이사 선임권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의 긍정적 효과가 과대 포장된 반면, 아래에서 보듯이 복수 의결권주식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는 매우 크다.

첫째, 복수의결권주식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위험을 높이고 무능한 경영진의 교체를 어렵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자체만으로도 우리 시장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지난 2021년 12월 법사위 보류의 근거였던 대주주의 지배력 집중도 심화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둘째,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할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될지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시점은 급격한 지배권 변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상장 후 3년 일몰 시점에 다시 법 개정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요구는 모든 기업에게 차별 없이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 전경련이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시점에 즈음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을 일반화하는 내용의 모범회사법 제정을 요구한 것을 보면 이런 우려를 단순히 기우로 보기 어렵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대 국회 법사위가 상법에서 정한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고, 도입 시 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큰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지금 법사위가 할 일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함으로써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연합⋅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한국노총

공동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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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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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국회추모제 생존자 김초롱 발언 카드뉴스 발행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국회 추모제에서 발언한 생존자 김초롱님의 이야기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김초롱님은 진상규명의 중요함과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결국 본질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심리상담이 중요한 것보다 진상규명을 하려는 세상의 의지가 재난 트라우마를 갖은 사람에게는 유일한 극복 열쇠입니다… (중략) 꼭 올해도 이태원으로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즐기러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이 위험한 곳이라고, 금기시되고, 무서운 곳이라는 인식이 없어질 수 있게 도와야합니다. 나의 일상을, 그들의 일상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구시켜주어야합니다.”

생존자 김초롱 님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 아직까지 그 날의 아픈 기억과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피해자권리위원회에서는 생존자, 목격자, 구조자 등 피해생존자들의 이야기에 함께 귀기울이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힘을 모아 갈 예정입니다.

▣ 생존자 김초롱 님의 국회추모제 발언문 전문

정말…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저도 제가 여기까지 와서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릴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슬픈 11월을 석 달에 걸쳐 지나왔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던 시간이었는데
여기 와서 직접 보고 들으니
그리움이 구체화돼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0일간 심리상담기를
신문사와 인터넷에 연재한 김초롱입니다.

글의 제목은 ‘선생님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였고,
지난 100일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런 반응들이 보이더군요.
‘제목 한번 감상적이다, 힘들고 슬픈 건 알겠는데, 너무 오바한다.
저게 다 사실이라고는 거짓말 같은데 msg 많이 쳤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상담 첫날,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참사 생존자가 맞느냐’고
선생님께 직접 여쭤봤던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소설이라고 읽힐 정도인가 봅니다.

글 속에 묘사된, 내가 직접 겪고 나를 지금까지 힘들게 하는 상황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다고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참사이긴 하구나 하면서
역으로 이태원 참사의 참혹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일반 시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차 공청회 때 생존자 발언을 하러 국회에 온 날(1월 12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실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생존자 발언이 시작된 후,
놀라우리 만큼 집중하는 여야 의원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생존한 사람들의 감정이구나,
실제 현장은 이랬구나, 느끼는 듯한 모습들이 놀라웠습니다.
이것을 희망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절망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참사가 발생한 지 약 70일이 된 시점이었고,
특수본 수사발표(1월 13일)가 있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주어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왜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느냐고 원망해야 할지.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0일입니다.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참사 이후 제가 용기를 계속해서 내며 세상에 목소리를 낸 이유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대로라면, 용기를 낸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비관적으로 살아가겠지요.
용기를 낸 대가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을 목격하는 것뿐이라면
저는 정말이지 다시는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면서도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안고 가까스로 나왔습니다.
용기를 내기가 정말 어려운 나라입니다.

저는 최근에 가장 염려하던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심리 상담사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이제 더는 당신의 상담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고백할 그날을 말이죠.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결국 본질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진상규명을 하려는 세상의 의지가
재난 트라우마를 갖은 사람에게는 유일한 극복의 열쇠입니다.

아직도 나서지 말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참사의 참상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데
저조차 외면한다면, 그저 그런 일 정도로 묻힐 겁니다.

저는 자꾸 남아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기억해달라는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사실 많이 슬프고,
오늘도 사실 이 자리를 나가지 못 하겠다고 거절할까,
직전까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고 나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꼭 올해도 이태원으로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즐기러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이 위험한 곳이라고 금기시되고,
무서운 곳이라는 인식이 없어질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나의 일상을, 그들의 일상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구시켜줘야 합니다.
학습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태원으로 핼러윈을 즐기러 갔던 이유는
매년 별 문제 없는 곳이었기에,
이번에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사가 일어나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곳에서 사고가 나지 않은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 예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참사의 유일한 원인은, 정말로,
그동안 했던 것을 하지 않은 것, 바로 군중 밀집 관리의 실패입니다.
진상규명이 절실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트라우마를 없애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잘못 없는 이들이 더이상 고통을 겪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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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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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_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23.03.07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한미 정부가 3월 13일부터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FS)’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한미 연합군은 북한 지도부 참수, 지휘부 축출 및 안정화 작전 등의 시나리오를 연습하고, ‘전사의 방패(Warrior Shield, WS)’로 명명된 대규모 야외 실기동 연합훈련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습에 미군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도 대거 참여할 예정이며, 이달 말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 등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이에 2023년 3월 7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은 가운데, 충돌을 방지할 대책도 없이 강대강의 군사행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 큰 위기로 이어지기 전에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은 남북·북미 간의 대화와 외교의 장을 다시 여는 결정적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한국의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미국의 <코리아 피스 나우(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Peace Treaty Now)>가 함께 제안한 것으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745개 국내 단체와 99개 미국·국제 시민사회단체가 연명에 동참했습니다. 성명은 대통령실과 주한 미국 대사관에도 전달되었습니다.   

20230307_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230307_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 보도자료 보기
▶ 영문으로 보기

☮ 3월 11일(토) 오후 2시에는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3.11 평화행진>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한국과 미국, 세계 곳곳에서 평화 운동을 펼치는 우리들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에 깊이 우려하며,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비롯한 일체의 군사행동을 모두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2018년 남과 북, 미국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의 길을 열었지만, 중단되었던 한미연합군사연습은 1년만에 재개되었으며 남북·북미 관계는 날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북은 지난 해 미국의 적대 정책과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핵 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유예하겠다던 4년간의 공약을 철회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확대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5년 만에 한반도 역내에서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군사훈련을 재개하였습니다. 북 또한 상응하는 군사 대응을 선언하며 군사훈련에 나섰고, 비록 공해상이지만 남북의 미사일이 해상 경계선을 넘나드는 등 유례 없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강릉에서는 남측 미사일이 오발로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여 시민들이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모두 군사분계선 넘어 무인기를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는 올해, 정전체제마저 위태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한미 당국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상은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과 지도부 제거 작전,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미 병력 및 전략자산의 증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런 연습에 핵무장이 가능한 B-1B, B-2, B-52 전폭기나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대규모 한미 병력 등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규모와 성격으로 인해 한미연합군사연습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격화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미 정부는 오는 3월,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과 전략자산을 동원하여 최대 규모의 실기동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하였고, 이미 1월부터 다양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도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북 또한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미사일 훈련 등 군사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돌을 방지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대강의 군사행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실전 무기를 동원하는 대규모 군사행동은 우발적인 충돌 위기를 높일 뿐입니다. 숱한 무력시위가 전쟁으로 비화되었던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군사 위기, 전쟁 위기가 도래할 것은 자명합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고립, 군사적 압박, 제재 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기는커녕 북의 반발만을 불러온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적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는 기후 위기와 감염병, 식량난과 경제 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진영 대결과 군사적 대결을 멈추고 협력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략폭격기 전개 등 대규모 군사훈련과 전쟁 준비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통제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과 지구를 모두 위협하는 군사훈련은 중단해야 합니다.

70여 년간 한반도 구성원 모두를 고통스럽게 한 전쟁을 끝내고, 파괴적인 무기에 소모되는 비용을 불평등과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돌려야 합니다. 적대와 대결을 멈추고, 화해와 협력으로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해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은 남북, 북미 간의 대화와 외교의 장을 다시 여는 결정적 조치가 될 것입니다. 한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7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참여 단체 (745개)

(사)광주평화재단, (사)남북물류포럼, (사)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 (사)노동실업 광주센터, (사)뉴코리아,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사)자연의 벗 연구소, (사)저스피스,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사)제주다크투어, (사)조각보, (사)평화나눔회, (사)평화어머니회, (사)평화열차 타고 평양가자 재단, (사)평화의길, (사)평화통일연대, (사)하나누리,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 (사)희망래일, (재)금정굴인권평화재단,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밀양×강정 우리는 산다> 전시 기획 서울팀, 1004통일포럼, 2020한강하구평화의배띄우기조직위원회, 4.9 통일평화재단, 5.18민족통일학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기중부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교육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노동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농민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구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문예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인천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제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체육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충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충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 615시민합창단, 6월 민주항쟁계승사업회, 가온시온성교회, 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 가톨릭농민회,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연대회의, 강명구평화마라톤시민연대(평마연),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개성관광재개 운동본부, 거제 경실련,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겨레의길 민족광장, 겨레하나, 경계를넘어,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민중행동,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인천대학생진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인권포럼,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산시여성농민회, 경성대민주동문회, 경성대학교 민주동문회 87동기회, 경성대학교재경민주동문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희총민주동문회,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양시민회, 고양평화누리, 고창군여성농민회, 공론넷, 공주대민주동문회, 광복회, 광양진보연대, 광주대학교민주동문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 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수노조 대경지부,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 교회와사회연구소, 구례군여성농민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시민연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국민주권 2030,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국회 평화외교포럼,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인권센터, 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JPIC, 극단 고래, 금강산평화잇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기독청년아카데미, 기장생명선교연대, 기지평화네트워크, 기찻길옆작은학교,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 김해진보연합, 꼰솔라따 선교수도회 평화나눔, 나눔문화, 나라사랑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OB,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남북강원주민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교류공동운동본부, 남북교육연구소, 남북사진문화교류위원회, 남북연극교류위원회, 남북평화재단, 남양주여성회, 남해군여성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노동희망발전소,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논산시여성농민회, 다산인권센터, 다움교회, 다인투플러스,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참여연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전민중의힘,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궁글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추리평화마을, 대한도덕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더피플, 독립유공자유족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두레방 쉼터, 디자인 밝은세상, 라파공동체,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MCC) 동북아지부,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목포산돌교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문화연대, 미국범죄국제민간법정조직위원회, 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 미래당, 민들레, 민자통,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민족미술인협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인천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서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중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동문회 86동기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통일평화포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백두산문인협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 볍씨학교 제주학사, 보나콤, 보험이용자협회,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여군여성농민회, 부천시민연대회의, 부천시민연합, 분당여성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평화연대, 불교환경연대,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비무장평화의섬 제주를 만드는사람들, 비정규노동자의집 (사)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비폭력평화물결,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통일문화, 사단법인 평화통일불교협회,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사천여성회, 사천진보연합,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산과자연의 친구 우이령사람들, 산청진보연합,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상주시여성농민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코리아연구원),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집씨패, 생명의숲, 생명평화교회, 생명평화연대, 생명평화포럼,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귀포여성농민회, 서귀포여성회,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인부천본부, 서울대민주동문회,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주권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서울KYC(한국청년연합),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화사목국, 성골롬반외방선교회 JPIC, 성남여성회, 성미산학교, 성주군여성농민회, 세계평화여성연합,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수원교구 공동선실현 사제연대,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KYC(한국청년연합), 순창군여성농민회, 순천시여성농민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식민지역사박물관, 실천불교승가회, 아가페교회,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동시여성농민회, 안민교회, 안산희망교회, 안성여성회, 안성평화네트워크, 안양나눔여성회, 양구군여성농민회, 양산여성회, 양산진보연합, 양심과 인권 나무, 어린이어깨동무,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여수진보연대,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여주군여성농민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영광군여성농민회, 영동군노인복지관, 예벗교회, 예수님길교회, 예수살기, 용인여성회, 우리누리평화누리,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학교시민모임, 울산겨레하나,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 통일위원회, 원주시민연대, 원평화, 유라시아평화의길, 육지사는 제주사름, 음성군여성농민회, 의성군여성농민회, 의정부평화포럼, 이매진피스, 이천여성회, 익산시여성농민회, 인권중심사람,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인천겨레하나, 인천노사모, 인천새벽교회, 인천송현샘교회,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지역연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인천통일로, 인천평화복지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터와 삶터의 예술공동체 마루, 임실군여성농민회, 자원순환사회연대,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자주평화친선 한의사연대 동백,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재중항일역사기념사업회, 전국 예수살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평택안성사립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연합(준), 전국여성연대, 전국주거대책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국회의 경북지부, 전국회의 대구지부, 전국회의 서울지부, 전남진보연대, 전대협동우회, 전북녹색연합,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평화회의, 전쟁없는세상,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주시여성농민회, 정읍시여성농민회, 정의당,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그래피, 제주사랑민중사랑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시여성농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경남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대구경북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산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서울연합,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주권자전국회의,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진보 3.0, 진보당,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북도당,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인천시당,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대학생넷, 진보대학생넷 강원지부,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진보대학생넷 대구경북지부, 진보대학생넷 대전충청지부,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진보대학생넷 제주지부,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회, 진주진보연합, 진천군여성농민회, 진해여성회, 진해진보연합, 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 참살이문학,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창녕군여성농민회, 창녕진보연합, 창원여성회, 창원진보연합, 창작21작가회, 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천도교청년회, 천안여성회, 천안KYC,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연대,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춘천교구 남북한삶위원회, 천주교 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희망팩토리(사협),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청주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 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 촛불혁명완성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공방, 통일광장, 통일나무, 통일로, 통일맞이, 통일문제연구소, 통일바람, 통일바루,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엔평화, 통일열차 서포터즈, 통일의길, 통일중매꾼,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평택여성회, 평택평화센터, 평화3000, 평화교육센터 평화아이뚜비뚜바,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어머니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의길, 평화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전국네트워크, 평화통일센터 하나,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회의, 평화협정운동 인천본부,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피스모모, 하남여성회, 하늘바람,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민족화해전문위원회,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 한국근우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메노나이트교회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경기지부, 한국시민연대,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위원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환경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및 전국 67개 YMCA(강릉YMCA, 거제YMCA, 거창YMCA, 경주YMCA, 고양YMCA, 광명YMCA, 광양YMCA, 광주YMCA, 구리YMCA, 구미YMCA, 군산YMCA, 군포YMCA, 김천YMCA, 김해YMCA, 남양주YMCA, 논산YMCA, 당진YMCA, 대구YMCA, 대전YMCA, 마산YMCA, 목포YMCA, 문경YMCA, 부산YMCA, 부천YMCA, 서산YMCA, 성남YMCA, 세종YMCA, 속초YMCA, 수원YMCA, 순천YMCA, 시흥YMCA, 아산YMCA, 안동YMCA, 안산YMCA, 안양YMCA, 양산YMCA, 양주YMCA, 여수YMCA, 영주YMCA, 영천YMCA, 용인YMCA, 울산YMCA, 원주YMCA, 의정부YMCA, 이천YMCA, 익산YMCA, 인천YMCA, 임실YMCA, 전주YMCA, 정읍YMCA, 제주YMCA, 진안YMCA, 진주YMCA, 창원YMCA, 천안YMCA, 청주YMCA, 춘천YMCA, 충주YMCA, 통영YMCA, 파주YMCA, 평택YMCA, 포항YMCA, 하남YMCA, 해남YMCA, 홍성YMCA, 화성YMCA, 화순YMCA), 한국YWCA연합회 및 총 53개 지역 YWCA(강릉YWCA, 거제YWCA, 경주YWCA, 고양YWCA, 광명YWCA, 광양YWCA, 광주YWCA, 군산YWCA, 김해YWCA, 남양주YWCA, 남원YWCA, 논산YWCA, 대구YWCA, 대전YWCA, 동해YWCA, 마산YWCA, 목포YWCA, 부산YWCA, 부천YWCA, 사천YWCA, 서귀포YWCA, 서울YWCA, 서천YWCA, 성남YWCA, 세종YWCA, 속초YWCA, 수원YWCA, 순천YWCA, 안동YWCA, 안산YWCA, 안양YWCA, 양산YWCA, 여수YWCA, 울산YWCA, 원주YWCA, 의정부YWCA, 익산YWCA, 인천YWCA, 전주YWCA, 제주YWCA, 제천YWCA, 진주YWCA, 진해YWCA, 창원YWCA, 천안YWCA, 청주YWCA, 춘천YWCA, 충주YWCA, 통영YWCA, 파주YWCA, 평택YWCA, 포항YWCA, 하남YWCA),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한반도평화포럼, 한반도평화행동, 한베평화재단, 함께 걷는 길벗회, 함안군여성농민회, 함안여성회, 합천군여성농민회, 합천진보연합, 항일여성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 해아라경기지부,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 헌법문제연구소, 형명재단, 홍천군여성농민회, 화성여성회, 화순군여성농민회, 화순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횡성군여성농민회, 흥사단 및 지역 흥사단(광주흥사단, 부산흥사단, 서울 흥사단, 울산흥사단, 인천 흥사단, 전주흥사단, 제주흥사단, 평택안성흥사단),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AOK한국, DMZ 평화 네트워크, KIN(지구촌동포연대)

미국 시민사회단체 (48개)

Action One Korea
American Peace Information Center
Answer Coalition
Atlanta Civic Action (애틀란타 행동)
Channing and Popai Liem Education Foundation
China-US Solidarity Network
Coalition of Koreans in America (CKA) (미주희망연대)
CODEPINK
Education Center for Tomorrow (LA 내일을 여는 사람들)
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Friends Peace Teams-Asia West Pacific 
GA Peace Forum (조지아 평화포럼)
Gandhi Alliance for Peace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HOA–Hawaiʻi Okinawa Alliance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Korea Peace Now!
Korea Policy Institute
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Inc. (재미동포전국연합회)
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 (KAPAC)
Korean Americans for the Progressive Party of Korea (KAPP) (진보당연대 재미위원회)
KPNGN PNW
Maine Natural Guard
Massachusetts Peace Action
Military Poisons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 (민권센터)
New England Korea Peace Campaign (뉴잉글랜드 한반도 평화 캠페인)
NH Peace Action
Nodutdol for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노둣돌)
Parallax Perspectives
Peace Action
Peace Action of San Mateo County
Peaceworkers
Phil Berrigan Memorial Chapter Veterans For Peace
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
Proposition One Campaign for a Nuclear-Free Future
RootsAction
Seattle Evergreen Coalition (시애틀늘푸른연대)
Show Up! America
The Least of These Church Justice & Peace Committee (작은자공동체교회 맨하탄)
Utah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UCAN)
Veterans For Peace, Spokane Chapter #35
Veterans For Peace’s Korea Peace Campaign
Washington Butterfly for Hope (워싱턴희망나비)
Women Against War
Women Cross DMZ (위민크로스디엠지)
Women for Genuine Security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US

국제 시민사회단체 (총 51개)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6.16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재일한국민주통일일연합 도쿄본부
재일한국민주통일일연합 중앙본부
한민족유럽연대
1923 Korea-Japan Citizens’ Solidarity (1923 한일재일시민연대)
Blue Banner, Mongolia
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s (CUPE), Canada
Center for Peace Education, Philippines
Centre for Peace and Conflict Studies (CPCS), Cambodia
Commission 4 of the ILPS, Canada
Coop Anti-War Cafe Berlin, Germany
Freante Antiimperialista Internacionalista, Spain
German East Asia Mission (DOAM), Germany
Ingenieurkonsulent für Kulturtechnik und Wasserwirtschaft, Europe
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 Germany
International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
Northeast Asia Regional Peacebuilding Institute (NARPI)
Peace Boat, Japan
Peace Depot Inc. Japan
Peace for East Asia (PEASIA), Canada
Peace Treaty Now (PTN)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
Peace Women Across The Globe (PWAG), Switzerland
Peace Women Partners, Philippines
Prutehi Litekyan Save Ritidian, Guam
Queen’s Collegiate, Canada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The Hwamok Fellowship
The United Church of Canada
Unity of Women for Freedom – Philippines (자유를 위한 여성의 단결)
Women Against Nuclear Power, Finland
Women for Peace, Finland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자유평화국제여성연맹)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Kyoto
World Beyond War
福岡県日朝協会
原水爆禁止日本国民会議
日本朝鮮学術教育交流協会
日朝友好連帯群馬県民会議
日朝友好連帯埼玉県民会議
日朝友好連帯千葉県の会
日朝友好神奈川県民会議
朝鮮女性と連帯する日本婦人連絡会
朝鮮学校「無償化」排除に反対する連絡会
朝鮮の自主的平和統一支持する京都委員会
朝鮮の自主的平和統一を支持する日本委員会
朝鮮の自主的平和統一を支持する長野県民会議
平和憲法を守る荒川の会
戦争への道を許さない北・板橋・豊島の女たちの会
フォーラム平和・人権・環境

20230307_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올해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운동(Korea Peace Appeal) ▷한미연합군사연습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활동 ▷6~7월 전 세계 300곳 평화행동과 7.22 평화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목소리를 모아내고, 시민의 힘으로 평화의 길을 열어내고자 합니다. 


Korea Peace Appeal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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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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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통 이유로 집무실 인근 도로 집회 금지는 기본권 침해

지난 2월 6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용산 대통령집무실이 인접한 이태원로 등을 집시법 12조 1항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앞으로 이태원로에 인접한 대통령집무실 인근 도로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경찰이 ‘교통소통’ 목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로를 주요도로에 추가하는 것은 대통령집무실 인근 도로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이 내포된 것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정부와 경찰은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관저가 있던 청와대, 법원 및 국회의사당 등 주요기관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 불법화하고 진압하기 위해 집시법 12조의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제한 규정을 남용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30일 결정을 통해,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법원 또한 다수의 경찰의 집회 금지 사건에서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해 어느 정도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으며 교통 소통의 공익보다 해당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런 일관된 판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결국 집시법 12조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규정을 악용하여 대통령에게 불편한 집회 및 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헌법의 기본 가치인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5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경찰위원회에 의해 한차례 반려된 바 있다. 그런데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번 재상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본질적인 위헌 요소가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일부 위원들이 반대를 표했을 뿐 가결처리했다. 경찰은 재상정안에서 ‘주요 도로’의 범위와 존속 여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일몰 규정 신설 및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등의 조치 등을 추가했지만, 이는 새로 추가된 이태원로, 백범로 등 대통령집무실을 둘러싼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에 광범위하게 집회금지가 가능하게 할 만한 비례적이고 공익적인 근거가 되지 못함은 분명하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 및 경찰권의 통제 장치가 아니라 결국 경찰의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집시법 제12조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규정에서 주요도로란 교통량을 기준으로 중심이 되는 도로를 의미하며, 이태원로 등은 이에 따라 주요도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후에 이태원로 등을 주요도로에 새로 포함시킨 것은 주요도로라는 명목을 만들어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막기 위한 무리수에 가깝고, 이는 기본권 제한의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의 자유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판례에도 반한다. 윤석열정부와 경찰은 개정령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참여연대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표현의 자유의 핵심인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도로 현황 : 국가경찰위를 통과한 집시법시행령안이 확정되면 백범로, 이태원로로 둘러싸인 대통령집무실 집회금지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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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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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노동관계위원회, 원청인 구글 알파벳이 유튜브 뮤직을 운영하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공동사용자라고 인정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뮤직(Youtube Music)에는 노동조합이 있다. 유튜브 뮤직에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바로 이 노동조합의 구성원이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노조를 결성했고, 이미 전체 노동자의 과반이 노조 지지 서명카드에 서명을 완료했다(전미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에 따르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30%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고 나서야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승인하는 투표(certification vote)의 실시를 비로소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유튜브 뮤직의 모회사인 구글과 유튜브의 서비스 공급 전문업체인 Cognizant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한편,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해 연방 노동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독립기구인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는 교섭대표노조 승인 투표 절차를 예고했다.

그동안 유튜브 뮤직에서 스태프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재택근무 형식으로 근무해 왔는데, 노조 결성 이후 승인 투표 절차가 예고되자 이 노동자들에게 사무실 출근 명령이 떨어졌다. 이는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할 중대한 근로조건상의 변화에 해당한다. 전미노동관계법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뮤직 스태프 노동자들은 원하청 기업의 노조 불인정 및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맞서 파업에 돌입했다. 그 사이 NLRB는 “유튜브 뮤직 노동자들에 대해 Cognizant(하청업체)와 함께 구글(정확히는 구글 계열사 전체의 지주회사인 Alphabet)이 ‘공동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심판 과정에서 구글과 알파벳은 “Cognizant가 단독으로 저들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NLRB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유튜브 뮤직 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관련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NLRB의 이번 판정은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응당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조법 개정 또한 이 같은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서 특히 2조 2항의 ‘사용자 정의조항’의 확대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고용관계 속에서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사용자 개념과 책임을 폭넓게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한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구현하는 것과 다름없다.

2023년 3월 7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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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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