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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 추진 계획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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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 추진 계획 논평

admin | 월, 2023/01/16- 14:51

 

약자들의 삶을 짓밟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일 뿐

 

얼마 전 복지부가 2023년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의 올해 계획은 ‘정부가 곧 기업’ ‘모든 부처가 산업부’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호에 따라 ‘복지 산업부’의 충만한 친기업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복지부는 업무 추진 계획 첫 페이지에 “의료 남용”, 다음 페이지에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성장을 위해 주목한다고 적시했다. ‘약자’ 어쩌고 하는 듣기 좋으라고 넣은 수사를 무시하고 보면, 올해 복지부 업무의 핵심이 보장성 축소와 의료민영화 추진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민간병원 퍼주기 정책 중단하라.

 

복지부는 지난 달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대책인 <건보지속가능성제고대책>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시민들의 커다란 반대 속에서도 말이다. 여론 악화를 고려해서인지 조규홍 장관은 최근 “보장성 축소 계획은 전혀 없다”고 했지만 거짓말이다. 보장성을 강화해도 모자랄 상황에 문재인케어도 되돌리겠다고 하고, 본인부담상한제도 개악하고 산정특례 보장도 줄이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보장성 강화 때문에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가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됐다’는 마타도어는 건강보험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엄청나게 낭비됐다며 선정적으로 강조하는 초음파, 뇌 MRI 검사 중 남용은 감사원 보고로도 전체의 8.9% 정도다. 금액으로는 2천억이 조금 못 돼 전체 보험 재정의 0.2%에 불과하다. 게다가 과잉의료의 원인은 환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병의원 등 공급자에게 있다. 이 때문에 과잉의료는 소위 ‘문재인케어’ 이전에도 덜하지 않았다. 과잉진료를 없애고 싶다면 민간병원들의 돈벌이를 규제하고 행위별수가제를 손보며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이 정부가 관심 있는 것은 부자들과 기업을 위한 복지 축소일 뿐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보장성을 축소해 돈을 아껴 필수의료를 확충한다고 한다. 이 역시 기만이다. 윤석열 정부의 소위 필수의료 대책은 전체 병상의 90%를 넘게 점유하면서도 코로나 환자의 30%도 책임지지 않고, 수조 원의 천문학적 손실보상금만 타간 민간병원들에 돈을 더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영리를 위해 과잉의료를 부추기고, 필수의료는 돈이 안된다고 의사 고용도 하지 않아 필수의료 분야를 고사시키고 있는 민간병원들에게 공적 규제로 필수의료를 강제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줘서 달래겠다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실패해 온 방법이다. 여태까지도 그랬듯이 이 정책의 결과는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되고 환자 의료비만 높일 것이다.

 

심지어 정부 스스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 병상 규모를 축소했으면서 무슨 필수의료 강화인가? 정부는 기부금 외 정부 재정은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곧 기업”의 모델 기재부는 중앙의료원 ‘이전 지역에 대규모 병원이 몰려 있어 병상이 과잉’이라 재정을 줄 수 없다고 한다. 민간병원의 돈 벌이를 침해할 수 있으니 필수의료 병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무 부처지만 장관이 기재부에서 ‘파견’된 복지부는 “다시 논의”할 생각이 없다. 복지부가 업무 추진 계획에서 말한 “지역별 병상 수급계획 수립”이 이것이었나 보다. “필수의료”가 그나마 그럴듯한 핵심 보건의료 정책으로 비치길 바라는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에 관심이 없다는 걸 너무 빨리 드러냈다. 필수의료의 상징인 국립중앙의료원 확대에 찬물을 끼얹었으니 말이다.

 

둘째,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정부는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개인 의료정보 상품화, ‘디지털헬스케어법’, 신기술 평가 규제 완화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들도 내놓았다. 대부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 기기들을 전보다 더 빠르게 환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해 기업들의 돈벌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연말 발표한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 추진 계획에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실증기간 확대(최대 2+2년→4+2년)” 추진이 있다. 사실상 6년의 장기간 동안 규제 없이 돈벌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통과되어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면 환자들이 6년 동안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노출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1,500개나 상장돼 있어 선진국들에 비해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코스닥 상장에 대한 규제 완화도 수차례 진행되어 손쉽게 상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정부의 디지털헬스, 바이오헬스, 첨단재생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의료기술 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은 이 시장을 키워 투기판으로 만들어 왔다. 이 복마전에서 돈을 버는 자들과 빈털털이가 되는 이들은 정해져 있다.

 

혁신이라는 이름의 카바 수술, 코오롱 인보사(가짜 줄기세포 치료제) 등 실패하고 대규모 피해자들을 양산한 사례들은 있지만 의료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이들 ‘혁신’ 기업들은 많은 경우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적 성공보다는 어떤 수단으로든 돈을 버는 산업적(상업적) 성공에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의료적 성공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산업적 성공은 적절한 광고와 이를 보증하는 듯한 정부의 지원과 정책적 규제 완화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시장을 키우고는 다시 이 분야 시장이 커지고 있다며 더 지원하고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식이다. 최근 디지털 치료제 상용화도 임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불면증 치료에 디지털 앱을 처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여러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불면증에 이런 디지털 앱이 얼마나 유용할지 의문이다. 업체들은 이런 제품의 상품화를 위한 허가 규제완화와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오로지 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무분별한 특례 속에서 환자 의료비 폭등과 불필요한 치료제·기기의 남용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업무 보고에서 “소득 격차 악화”, “필수의료 인력, 인프라 등 기반 약화”를 언급하고 있음에도 이와는 정반대 방향의 업무를 추진한다. 보장성을 축소해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필수의료 확충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의료 투자를 거부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하다면서도 국고 지원을 일몰시켜 이제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는 없다. 그리고 절박한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기업 돈벌이를 지원하려고 한다.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직감하고는 기업 이윤 지키기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겨우 집권했음에도 가장 막나가는 정부다. 코로나19로 수만 명이 사망하는 재난을 치르고도 공공의료를 팽개칠 정도로 냉혹하다. 대통령실이 지근 거리에 있는 서울 한복판 길바닥에서 죽어간 159명의 억울한 죽음에 책임이 있음에도 1주일의 애도 기간과 말단 공무원 처벌로 입 닦을 정도로 냉혈한들이다. 1년에 2천여 명의 노동자가 먹고 살려고 나간 직장에서 되려 죽어서 돌아오는 산재 사망 1위 나라인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할 정도로 기업주들을 위한다. 다시 써먹을 노동자가 있는 한 산재 사망 따위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 그나마 정부 부처 중 건강과 생명을 중시해야 할 복지부의 새해 업무 계획도 건강과 생명과는 거리가 멀다. 이 정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1월 1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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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을 앞둔 정권이 얼토당토않게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헌재의 결정 지연으로 겨우 일주일 더 연명한 정권이 무엇을 실행한단 말인가. 이 발표 자체가 사람들을 우롱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짧은 임기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은 파탄 상태가 됐다. 의료대란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과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의대 증원에 가려진 ‘의료개혁’의 실체는 의료민영화였다.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환자 의료비 인상, 개인 의료‧건강정보 넘기기, 보험사 중심의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 바이오헬스 기업들을 위한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 예산 삭감 등으로 공공의료 짓밟기였다. 지역의료와 응급의료 등은 더 붕괴시킬 정책들이었다.

 

이런 긴축과 민영화로 서민들의 삶을 짓밟으면서 지지율 10%로 추락하자 친위 쿠데타로 유혈 사태 위에 독재 정권을 세우려 했다. 그 정권이 뻔뻔스럽게 파면을 앞두고 누굴 살리겠다며 ‘의료개혁’을 내놓은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구체 내용도 여태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환자와 서민이 아닌 자본을 위한 것이다.

 

첫째, ‘비급여 관리’는 거짓이고 본질은 민영 보험사 민원 수리다.

비급여를 통제하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건보 보장 축소를 선언한 이 정부 들어 1년 만에 보장성이 대폭 떨어졌다. 또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형해화해서 엉터리 비급여를 양산하는 정책을 펴 온 정부다. 비급여를 대폭 늘리면서 ‘비급여 대책’ 운운 자체가 헛소리다.

이번에 내놓은 것은 보험 자본 손해가 높은 일부 경증질환 비급여 부분의 관리통제 방안인데, 이것은 보험사를 위한 것이다. 관리 급여와 일부 병행 금지 등이 그렇다. 실손보험의 경증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정책도 비슷하다. 큰 틀에서 비급여를 줄이고 실손보험의 시장을 축소하는 정책은 펴지 않고, 보험사 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만 내놓았다.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화’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 정도로 생색낸 것에 불과하다. 정부의 보장성 축소 정책으로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은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민영보험 시장은 커지고 있다. 비급여 관리 운운은 눈속임에 불과하다.

막상 절박한 중증질환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민영보험사의 악랄한 행태를 어떻게 통제하고 제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지 않은가?

 

둘째, 공공의료 짓밟으며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은 거짓이다.

지역에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것은, 아니 애초 병원 자체가 없는 것은 민간병원이 수익성만 추구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정부가 병원을 세우지 않아 지역의료가 공백인 것이다.

온갖 형태의 수가를 높여 준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응급 중증 분만 환자 자체가 적은 지역에 단가를 높여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론 서민들이 낸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돼 일부 병원들 배만 불려줄 것이다. 실제 민간병원은 비급여가 많고 과잉진료가 쉬운 영역들만 여전히 우선시 할 것이다.

정부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역량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염치없는 것이다. 기존 공공병원들도 예산을 깎아 임금 체불과 경영난을 일으키고 경제성 잣대를 들이대 새로 짓지도 못하게 하면서 무슨 ‘역량 강화’인가. 전쟁을 유발하고 유혈 쿠데타를 일으키려 하고선 사람을 살리겠다고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것만큼이나 모순이다.

 

사실 정부가 가장 하고 싶은 ‘실손보험 개혁’은 의료기관과 보험사를 연계하는 미국식 민영보험 모델이다. 이것은 1차 실행방안에 한 페이지 정도로 등장한 바가 있었다. 보험사가 사전 승인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치료를 시작도 못하는 미국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다.

그런데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원래 구체안 발표 예정이었던 이번 2차 실행방안에 빠졌다. 이 정치적 상황에서 미국식 민영화를 대놓고 발표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도 여지는 열어 놨다. “구조적 문제”라면서 “의료기관이 제외된 兩者 구조(가입자-보험자)로 의료비 통제 기전 부재”라는 표현을 남긴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정권은 끝까지 노골적 의료민영화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즉각 파면이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사람들의 생명은 지켜질 수 없다.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수장인 노연홍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 의개특위도 해체해야 한다.

진정 사람들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되려면 윤석열 없는 자리에 공공의료와 국민건강보험이 바로 서야 한다.

 

 

2025년 3월 2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5/03/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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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여부 결정이 결국 3월을 넘기게 되었다. 무장 계엄군으로 국회 장악, 수많은 사람들 구금·학살, 계엄명분용 북한과의 국지전 시도까지 이 모든 걸 시도한 흉악범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피가 마른다. 재앙적 산불의 비극을 마주한 가운데 헌재의 판결지연이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타들어가게 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은커녕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 왔다. 이 나라에서 단 한 명만을 위한 법적용을 해서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과 법원, 위헌위법하다면서도 한덕수를 복귀시킨 헌재는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을 배반하고 있다. 쿠데타 잔당들은 위헌판단을 받고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그 현행범 최상목, 한덕수가 나라를 운영하면서 ’공권력에 도전하면 체포한다’고 평범한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있다. 이들은 산불지원을 해도 모자랄 경찰들을 총동원해 바퀴달린 트랙터의 도로 이동을 가로막고 죄없는 사람들에 폭력을 행사하고 잡아가두며 윤석열을 비호했다. 이런 검찰, 법원, 정권의 노골적 부정의에 자신감을 키운 극우들의 폭력도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있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풍전등화다.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이 나라는 87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고 수많은 생명이 총칼과 군홧발에 짓밟힐 것이다. 우리 단체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단체들은 87년 민주항쟁 직후 만들어졌다. 80년 광주민중항쟁과 87년 민주항쟁의 민중들의 피와 헌신으로 쟁취한 민주적 사회적 권리 위에 우리 단체들과 이 땅의 민주주의가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피로 세운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전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다. 더 이상 무슨 논의가 필요하단 말인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노한 민중들과 함께 항쟁에 나설 것이다.

 

 

2025년 3월 2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3/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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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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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다산인권센터 성명 

차별금지법조차 차별당하는 사회인가?

 

2019918일자 한겨레에 “‘총선 때까진 차별금지법 거론 말라는 인권위원장기사가 보도되었다. 내용 중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이 총선 전까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부 논의조차)하지 말자는 결정을 했다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향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차별금지법 거론조차 말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인권위 설립 목적에 대한 도전이다. 동시에 차별금지법조차 차별당하는 사회를 인권위가 스스로 만드는 일이기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이 언급한 총선 때 까지라는 기간을 특정한 부분은 더욱 우려스럽다. 인권위는 다가오는 총선이 혐오와 차별 없는 민주주의의 장이 되도록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혐오세력에게 눈치 보며 차별이 조장되는 것을 방치하겠다는 의미로 읽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인권위는 독립성이 있는 국가기구다. 그런데 스스로 독립성을 저버린 것 인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가 정치적인 이유로 금지될 수는 없다. 여전히 나중에정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혐오와 차별을 나중에해결할 것인가.

 

사회적 소수자의 곁에서 자유, 평등, 존엄을 지켜야 할 인권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 취임 1년이 지났다. 차별금지법과 인권기본법 등 인권위의 핵심과제들은 멈추어져 있다. 인권위는 혐오차별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 혐오차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관련 정책 마련, 차별적 관행의 개선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올해 1월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꾸렸다. 하지만 노력의 결과물을 우리는 보지 못했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소수자가 말하고 피해자가 나서는 시대의 징조는 이미 촛불이 증명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인권위는 혐오와 차별의 현실에 침묵하고 혐오선동세력의 망언에 무릎 꿇으며 그들을 성장시키는 꼴이다. 차별금지법은 금기어가 아니다. 차별의 대상도 아니다. 인권위는 평등을 위하는데 지금 당장 나서라.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평등을 말해라.

 

그리고 우리는 이번 보도에 대한 인권위 입장을 요구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혐오와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고 평등을 함께 도모하는 그 곳에 인권위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묻는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을 차별하고 있는가?

 

2019918

다산인권센터

목, 2019/09/1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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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2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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