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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세계 41호 발간(2022년 하반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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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세계 41호 발간(2022년 하반기호)

admin | 월, 2023/01/09- 11:50

오늘날의 동아시아 시민사회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등재학술지) 41호 발간

시민과 세계 41호 표지 이미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 통권 41호(2022년 하반기호, 편집위원장 김주호)를 발간했습니다. 

41호의 첫번째 기획주제는 ‘오늘날의 동아시아 시민사회’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시민사회는 형성 시기 및 배경, 발전 과정,  정치적·문화적 토양 등에서 서구 시민사회와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동아시아 시민사회 역시 여러 측면에서 그리 동질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동아시아 시민사회를 그다지 들여다 보지 못했고, 가장 가까운 일본과 중국 및 대만의 시민사회 연구조차 최근 들어 더더욱 드물어졌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편향되게 서구 시민사회만을 참조해 왔던 것은 아닐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시민과 세계』는 동아시아 시민사회에 관한 [기획논문] 세 편을 묶었습니다. 먼저 아오키 요시유키(독쿄대학(獨協大学))•구유진(도쿄대학(東京大学))는 로버트 페카넨(Robert Pekkanen)의 이중 구조론에 기대어 만든 분석틀을 바탕으로 일본 시민사회의 발전 궤적과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고 일면적 관점에서 일본 시민사회를 각각 ‘약한 시민사회’와 ‘강한 시민사회’라고 진단한 기존의 상반된 입장들을 하나의 분석틀 속에서 통합해 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일본 사회사회에 관한 국내 연구에 존재하던 커다란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조경란(연세대학교)은 중국 시민사회의 역사적·사상적 발전 과정과 각 시기별 특징, 그리고 특유의 시민사회 담론을 총체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중국 시민사회의 기본 흐름과 담론 지형 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 중단된 중국 시민사회에 관한 국내 연구를 재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준영(한국외국어대학교)은 미얀마 시민사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내 연구자로서 그는 쿠데타 이후 반군부 진영의 시민방위군과 군부 진영의 민병대(쀼조디) 간의 대결을 통해 시민사회와 국가의 갈등 양상, 나아가 미얀마 정치지형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이 글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현 미얀마 정치에 관한 기본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주목받을 만합니다. 


41호의 두 번째 기획주제는 ‘다시 노동’으로 두 개의 [기획논문]을 실었습니다.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성별과 소위 ‘특고’라 불리는 독특한 형태의 불안정 노동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주변부 중의 주변부 노동자라 할 수 있는 여성 방과후강사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들이 일터에서 겪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하는 과정을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 논문은 관련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참고문헌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신솔아•신진욱(중앙대학교)은 독일을 사례로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노동자의 조직화와 이해대변을 다룹니다. 독일 배달노동자의 조직화 사례를 다양한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한국 배달노동자, 나아가 플랫폼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의 노동이해대변에 대한 상당히 유익한 참조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세계》는 38호부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41호(2022년 하반기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기획논문] 5편 외에도 ‘직접행동영등포당’이라는 지역정당 시도와 ‘검찰공화국’ 시기 검찰개혁 운동의 고민을 담은 [소통과 논쟁] 2편 그리고 [서평] 4편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논문서비스 사이트인 디비피아(DBPIA)의 회원일 경우 아래 목차에서, 아니실 경우 여기에서 논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논문 1] 오늘날의 동아시아 시민사회


[기획논문 2] 다시, 노동

[소통과 논쟁]

[서평]

※ [구독신청]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송은희 간사 02-6712-524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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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장애인에겐 투쟁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대한민국을 설레게 하는 아름다운 선택.'

 

20대 총선을 앞두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선관위 현수막에는 이와 같이 적혀있다. '설레다'의 사전적 정의처럼 '들떠서 두근거려'야 할 국회의원 선거지만, 19대 총선보다 투표율도 저조할 것이라는 언론의 전망이 나오는 등 체감되는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선거가 설렐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들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야 하지만, 20대 총선은 말 그대로 '정책이 실종'됐다.

 

우리 삶의 변화 가능성을 느끼기 어려운 것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극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라는 제도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두고 있고, 이 때문에 시작된 광화문 농성은 얼마 전 1300일을 넘어섰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도 부산에서 장애인 아들을 혼자 키워오던 장애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극이 일어났다. '장애'와 '가난'을 장애인 개인과 그 가족의 비극으로만 머물게 하는, 그래서 '죽거나' 혹은 '(어쩌면)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하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을 폐기물 취급하는 '나쁜 정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복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면서, 복지 재정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 보장 사업 정비 방안'이 추진됐고, 그에 따른 조치들은 상대적으로 복지가 더 필요한 장애인과 노인, 빈민 등에 맞춰져 있다. 1조 원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정비해 절감된 예산을 복지 사각지대에 우선 투여하겠다고 하는데,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재정 효율을 운운할 만큼의 수준이라도 되는지 반문하고 싶다.

 

이미 알려졌듯이 2014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사회 복지 지출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이며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장애인 복지 예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2011년 기준으로 멕시코와 터키 다음으로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중이 가장 낮다. 게다가 2005년 이후 OECD 국가 대부분이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이 증가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2005년 0.54%에서 2012년엔 오히려 0.03% 낮아졌다.

 

국가 예산은 곧 정부 정책의 의지라고 볼 수 있으며,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자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렇다면, OECD 최하위 수준의 장애인 복지 예산을 개선하기 위해 19대 국회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보건복지부 내 장애인정책국의 예산은 2012년 9376억 원에서 2015년 1조8732억 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는 기존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2015년 중앙 정부로 환원된 약 4200억 원이 포함된 예산이며, 이를 제외하면 2014년 이후 예산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채 10%도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렇게 낮은 장애인 복지 수준을 가능케 하는 제도인 '장애 등급제' 폐지 문제도 매우 요원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 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2013년 장애인단체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중-경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다.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껍데기만 바꾼 장애 등급제에 불과하며, 장애인 연금은 기존 수급 자격인 '1, 2급 및 중복 3급(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 이상의 장애가 3급인 경우)'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등 장애인 복지 예산의 증가는 안 된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과 정치권이 약속한 장애인 공약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20대 총선이 장애인에게 어찌 설렐 수 있겠는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가 일상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선거에서 차별받음으로써 장애인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기본적인 참정권에서도 배제되는 장애인

 

참정권은 정치적 참여의 기본권적 권리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한다. 1948년 5월 10일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4원칙을 도입해 국회의원 선거가 최초로 시행된 이후 선거 제도에 대한 개선은 꾸준히 이뤄졌지만,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국가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나 발달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 등 인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까지도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같은 해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참여와 관련해 전체 장애인의 22.0%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중 투표하지 않은 장애인들 가운데 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확인한 결과 "몸이 불편해서(43.9%)", "정보가 부족해서(5.2%)", "도우미가 없어서(3.0%)"라고 답하는 등 적절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장애인이 투표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설 거주 장애인과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는 정신 장애인의 참정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설(병원)에서의 투표 경험을 묻는 질문에 24.9%가 "투표 경험이 없다"고 답했으며, 특히 정신 장애인의 경우 무려 81.3%가 "투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2014년 6.4 지방 선거 당시 투표 방법을 누가 결정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6.3%만이 "본인 스스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는 사전 투표 또는 일반 투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시설(병원) 직원의 결정으로 거소 투표(투표소까지 올 수 없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또 장애 유형별로도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투표소에 가서 다른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의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2014년 지방 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사전 투표의 경우 3508개의 투표소 중 330개만이 1층에 설치돼 있었고, 2406개(68.5%)의 투표소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나타났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 정보 접근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선거 방송 모두에 수화 통역과 자막이 동시에 제공돼야 한다. 흔히 수화 통역만 있으면 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으나 수화를 사용하지 않고 구화(입모양을 보고 소통)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에 자막도 동시에 제공돼야 한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공보물을 점자로 제공받아야 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양의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무엇보다 발달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발달 장애인의 참정권은 물리적 접근성의 관점이 아닌 인지적 접근성의 관점에서 보장돼야 하며, 이는 선거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실제 투표 행위까지 발달 장애인이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발달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안내 책자와 웹사이트가 제작돼야 하며, 지역 선관위별로 교육과 모의 투표 체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20대 총선을 앞둔 장애인의 현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기물처럼 죽음을 강요받고 있고,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적 권리조차 배제돼 있다. 사실상 모든 삶의 영역에서 소외와 배제를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이번 20대 총선은 '존재 의미' 그 자체를 쟁취해내는 투쟁이라고 할 것이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모든 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인 것처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하나로서 선거 제도의 완성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투쟁했으면 하는 이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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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4/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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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필리버스터'는 계속돼야 한다

필리버스터 정국과 정치 전략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났다. 47년 만에 부활한 필리버스터는 많은 기록과 어록을 남겼다. 하지만 테러 방지법은 '치킨게임’이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자 여당은 단독으로 테러 방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원안대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니 여당 입장에선 잃은 게 없을 것이다. 야당은 야당대로 그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었다. 실망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테러 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에 대한 여론 조사 기관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여론은 야권에 호의적이다. 무엇보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 기본권 훼손과 권력 오남용 가능성이 계속 제기된다. 권력의 무한 질주는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다.

 

무제한 토론은 국회 본연의 기능을 확인시켜 주었다. 무능력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토론장의 국회로 탈바꿈했다.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은 또 다른 참여였다. 토론은 민주주의의 자양분이다. 국회의 공론 기능에 고무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필리버스터는 개인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론에 끌려가던 개인이 아닌, 의견을 가진 한 사람으로 거듭났다. 국민이 개인의 독특한 캐릭터에 눈길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 쇼', '선거운동' 운운하며 내비친 불안한 여당의 속내는 필리버스터 정국의 미묘하고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낸 것이다. 다가오는 선거에 불똥이 뛸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무제한 토론 투쟁은 한계를 가진다. 토론의 중요성은 확인했지만, 토론을 통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토론한다는 것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으로서 무제한 토론은 법안 지연의 효과만을 가진다. 지연일 뿐 새로운 결론 도출로 이끌지는 못했다. 이번 무제한 토론은 애초부터 전략적이었다. 테러 방지법의 지연, 선거법 협상이라는 이중 전략의 일환일 수밖에 없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것도 전략적 결정 때문이다. 적당히 치고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전략적 접근은 시민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시민은 명분을, 정치는 전략을 원한다. 물론 정치권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가 간다. 공천을 받고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중압감이 클 것이다. 시민의 명분보다 지역주민의 관심을 끄는 데 열중할 것이다. 주도권 싸움에서 지면 모든 게 끝장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시민의 입장과 다른 지점이다. 권력을 손에 쥐고자 하는 사람, 무언가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은 근본에서 차이가 난다. 시민은 지속적인 토론을 원하고, 자기 목소리를 찾고 싶어 한다. 야권의 필리버스터 중단이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토론과 비전

 

토론은 본래 공동체의 비전을 찾기 위한 것이다. 비전은 말과 행동일 뿐이다. 신뢰할 말과 행동을 찾는 것이다. 비전의 혼란이나 상실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한다. 정치 전략은 비전이 될 수 없듯, 변명이 토론이 될 수 없다. 비전은 의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찾아낸 공통분모인 것이다. 더욱이 비전을 통한 변화는 우리 모두의 일이다.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왜 우리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가? 필리버스터 정국은 이 물음의 반면교사다. 형식적인 토론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제 땅이 아닌 곳에서 씨앗이 새싹을 틔울 수 없듯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힘은 발휘되지 못한다. 우리 시대의 무기력은 이것이 아닌가? 야권의 필리버스터를 향한 큰 호응에도 정당의 지지도에 큰 변화가 없는 건 무슨 뜻인가? 행동할 비전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이다. 미국 대선 판도는 또 다른 우리의 거울이다. 공생의 논리 없는 대선은 배울 것 없는 정치판일 뿐이다. 선두 대선 주자들의 주도권 싸움은 진영의 논리도, 이념의 논리도 없다. 오직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이해관계만이 있을 뿐이다. 비전은 공생의 논리를 전제하고, 시민의 공감을 요구한다. 정권 창출 차원의 세(勢)의 논리로만 이해할 수 없는 정치의 순기능이다.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스포츠 게임처럼 정치를 생각할 수 없는 이유이다. 승자만을 생각하는 정치는 패자의 목소리를 침묵시킨다.

 

이런 우려는 당연하다.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선택은 역사적이다. 지금의 선택은 어떤 식으로든 다음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선택의 조건이 된다. 시민의 침묵과 '무행동'을 걱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투표로는 기권이지만, 침묵과 무대응은 내용으론 권력을 공고화시킨다. 원치 않아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만다.

 

약자의 절규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끝났다. 그러나 시민의 필리버스터는 계속되어야 한다. 정치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필요하다. 승자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말이 우선하는 정치를 찾아야 한다. 필리버스터에서 본 것이 무엇인가? 말의 힘이 아니던가. 말의 힘은 듣는 사람의 공감에 달려 있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며 한 은수미 의원의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그는 말한다. 필리버스터가 "국민과 마음을 다해 접촉이 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그리고 그는 말한다. 느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역사"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비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속에 좌절된 약자의 절규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거짓으로 점철된 장밋빛 미래보다 좌절된 꿈, 현실이 되지 못한 꿈을 품어야 한다. 세월호는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기억이다. 위안부의 한도 풀어야 할 우리 공동의 기억이다. 그들의 삶을 지금 실현시키는 것은 지금 우리 미래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우리는 좌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땅의 노동자, 포기만을 강요당하는 청년, 안전장치 없는 노년층. 우리 비전은 그 고통을 안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두려운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이다. 이런 불확실성이 과거에 대한 맹신, 과거에 대한 획일화를 꾀한다. 미래가 시야에 들어오면 과거에 갇히지 않는다. 우리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자칫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위험이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해체하기 위해선 지금 실현가능한 비전을 찾아내야 한다. 정치의 책무이다. 세의 논리만이 아닌 우리의 잠재력을 모아낼 지혜가 필요하다. 시민의 필리버스터가 필요하다. 정치권을 향한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할 차례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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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3/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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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를 '공정 인사'로 둔갑시켰다!

정부의 아전인수식 법제도 해석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렸다. 지난 1월 19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이 22일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작년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선보인 '가이드북'이 이번에는 갑자기 '가이드라인(지침)'으로 바뀌더니, 보도자료의 발표 제목에서 '일반해고'가 어느새 '공정인사'로 둔갑했다. 애써 일반해고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상했던 바대로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기 때문에 법과 판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지침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업무 능력의 결여와 근무 성적의 부진 등을 이유로 일반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지만, 일반해고 지침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를 둘러싼 노사, 노사정간 대립과 갈등이 향후에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본과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의 준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법제도 및 판례의 최근 변화 양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고용 보호가 가장 강한 나라에 속하는 독일조차 저성과 및 나쁜 성과(Minder- und Schlechtleistung)를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에 근거한 해고 사유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몇몇 판결에서 상당히 엄격한 전제 조건들을 부여한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해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또한 독일은 우리와 달리, 해고 조치의 전후 단계별로 촘촘한 고용 안정 조치들을 법제도적으로 잘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저성과자의 해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독일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독일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전혀 다른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고용보호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인 독일조차 민법, 해고 보호법, 기업 조직법 등 다층적인 법제도를 통해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오남용 행위를 막고 있으며, 고용 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개입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적, 집단적 해고에 대한 보호 지수가 OECD 평균보다 못할 정도로 고용 안정성이 낮고, 평균 근속 연수가 5~6년에 불과할 정도로 직업 안정성도 낮은 우리나라에서 업무 능력과 실적 미비 등을 사유로 한 저성과자 해고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해고 '자유화'를 의미한다.

정부와 사용자는 일반해고 도입의 명분을 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을 거치면서 장기화되는 부당해고 소송의 증가 추세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엉뚱한 변명이다. 오히려 정부가 일반해고 도입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일상적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합법적인 고용 조정이 필요하고 희망퇴직과 명예퇴직 등과 같은 조치도 추가 비용 부담이 유발된다는 재벌 대기업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 

 

둘째, 정부는 저성과자로 인한 해고가 법률적으로나 판례를 볼 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제도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 노동부가 자주 인용하는 국내 판례는 주로 해고 처분이 아니라, 인사권 행사(승진누락, 성과급 미지급, 대기발령 등)에 국한된 경우이며, 징계해고와 같이 행위적 이유에 의해 발생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실적 부진만으로 근로계약 해지(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 사실상 능력 부족이나 적격성 문제 등 개인적 사유로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독일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법률적 근거에 의하면, 행위적 이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 저성과를 초래하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해고는 상당히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해고 예고 시 노동자 본인과 노동자 대표(사업장 평의회)의 설명 보고 및 이의 제기권이 보장되고, 성과 판단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영향 등 성과 체계 전체에 대한 노동자 대표의 참여권, 특히 공동 결정권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해고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 절차에서 사용자의 증빙 의무는 상당히 엄격하다.

독일연방노동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성과가 '현저하게'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노동자의 책임 소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계약 위반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로 제출되고, 이러한 저성과 문제로 인해 기업에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이러한 손실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용자가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모두 논증되어야만 해고 정당성이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셋째,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함으로써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반해고의 도입은 굳이 입법조치가 아니라, 행정지침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조차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기법 23조 1항)를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근로 계약상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굳이 저성과의 개념 규정을 고집하는 정부의 의도가 오히려 의심스럽다. 그래서 독일 또한 저성과의 기준으로 '성과 중간치', 혹은 '평균치'에 대한 애매한 규정을 열거하기보다는 민법상의 "중간 수준의 형태와 수준을 나타내는 성과"라는 개념을 준용하고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판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행정지침을 통해 새로운 해고 제도를 도입하고 현실에 적용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이며, 행정부의 월권 행위에 해당한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을 밀어붙인다면, 정부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렇게 행정지침을 남발하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던 해고 소송의 장기화와 중복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일반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수차례 강조하였다. 평가 제도의 설계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 방법의 객관성과 평가 실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갖추고 있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사고과제도는 노동자의 공정한 참가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사실상 인사고과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 성과평가제도는 경영 특권으로 사용자의 권한으로 귀속될 것이며, 성과 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있어서 노동자의 개입력과 영향력은 사실상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나마 독일 사례를 참고로 하여 저성과자에게 재기의 기회로 부여되는 재교육과 배치 전환의 가능성은 굳이 일반해고의 도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용 안정 수단으로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전권 하에서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고려하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이상과 같이 2016년 벽두부터 정부는 한국사회에서 고용 '유연화' 수준을 넘어서는 가히 해고 '자유화'라고 할 수 있는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노동자의 개인적 귀책 사유에 근거한 해고를 합법화하는 이번 지침이 만일 시행된다면, 근로계약의 해지 상황에서 노동자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것이다. 경영상의 사유로 정리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할 권리, 즉 고용안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에 따른 해고에 대해 사회적 보호와 배려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청년유니온 등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대응하고 있지만, 사회적 저항으로 승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반해고 도입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이 촉발되고 이러한 대응이 물꼬를 열어 국민적 저항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양대 노총이 제 시민사회 세력과 얼마나 제대로 사회연대 전선을 구축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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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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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이 '세속화' 되어야 한다고?

야권, '미래의 분열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

 

더 크게 하나가 되어도 이기기 쉽지 않을 총선을 코앞에 두고 어처구니없게도 야권이 분열하고 말았다. 일반 시민의 눈에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명분 싸움으로 여러 계파들이 온갖 드잡이를 하더니, 끝내 제1야당이 분당되고 말았다. 현재로써는 선거에서 야권 연대가 이루어질 가망도 별로 없어 보인다. 안철수 의원은 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총선에서 가능한 한 세를 모아 교두보를 확보해야 할 터이니, "야권 연대는 없다"는 그의 선언은 결코 빈말이 아닐 것이다. 하기야 '이번 총선은 내주더라도 대선을 이기겠다'는 나름의 계산이 없었다면 그는 탈당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은 것은 총선에서 야권분열의 어부지리를 얻은 새누리당이 200석 가까이 또는 그 이상의 의석을 획득하는 것일 텐데(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친여 무소속 등 보수 세력 의석의 합이 197석이었다), 개헌 가능선을 훨씬 상회하는 의석을 가지게 될 새누리당이 대통령제를 그대로 둘지가 함정이긴 하지만 말이다.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으로써는 달리 예견할 수 없는 이런 재앙적 상황은 단순히 문재인과 안철수라는 두 지도자의 노선 차이나 개인적 앙금 같은 데서만 비롯된 것이 아닌 것 같다. 여러 정황으로 보건대 이번의 야권 분열은 명백히 호남발이다. 그리고 원인은 매우 뿌리가 깊어 보일 뿐만 아니라, '지역 모순'이라 지칭되기도 하고 '반(反) 영남 패권주의'라고 불리기도 하는 둥, 도무지 통상적인 사회과학적 인식 틀로는 포착하기도 힘들어 보인다(혹자는 나 같은 영남 사람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손쉬운 해법이 결코 있을 수 없어 보이는 요령부득의 문제라, 우리의 정치판이 일본처럼, 아니 러시아처럼 변해가는 것을 뻔히 지켜보면서도 막지 못하고 있다는 낭패감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김욱 교수가 쓴 <아주 낯선 상식>이라는 책은 지금 호남발 야권 분열의 어떤 이데올로기적 기초를 놓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 책의 표현과 인식을 빌려 말하자면, 그동안 '민주화의 성지'로 인식되어 오던 호남의 유권자들이 더 이상 그런 허울만 좋은 호남 '신성화'를 거부하고 분명하게 호남인들의 욕망을 발산하고 실현하게 해 줄 '세속화'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데서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매번 선거 때마다 몰표로 밀어주었지만 이기지도 못하면서 호남을 제대로 대접하지도 않는 소위 친노 세력들, 더 정확하게는 '은폐된 투항적 영남 패권주의자들'을 버리고 진짜로 호남의 이익에 복무하는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호남인들의 염원이 야권을 갈라놓았단다.

(나 같은 영남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호남 사람들은 그동안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정권 교체의 유일한 가능성이라 믿고 일치단결해서 영남 개혁 세력을 지지했다.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 멀리는 참여정부 시절의 대북송금 특검 수용에서부터 가까이는 당 안에서의 홀대에 이르기까지, 돌아온 것은 거의 배은망덕에 가까운 것들뿐이란다. 사실 쉽게 부인하기 힘든 현실이다. 그들로서는 충분히 더 이상 이런 영남 개혁 세력과 같이 못 가겠다고 선언할 수 있을 법하다. 문재인 대표나 가까운 사람들이 이에 대해 사죄한다거나 다른 식으로라도 제대로 이해를 구했는지 심각하게 성찰해 볼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영남의 개혁 세력에 대해 은폐된 영남 패권주의자라거나 영남 패권주의에 투항했다는 투로 말하는 것은 도무지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어 보인다. 이 세력이 모두 잘했다거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모종의 패권주의가 아예 없었다고 말하기도 힘든 모양이다. 그러나 문제를 지역주의라는 잣대로 볼 일은 결단코 아니다. 아무리 5.18 같은 현대사의 특별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지금과 같은 시대에 민주공화국의 서로 다른 지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도 서로 화해할 수 없는 대립과 갈등을 빚어낼 수 있다는 것인지, 또 어째서 그 엉뚱한 지역 모순이라는 걸 계속해서 정치적 인식의 토대로 삼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씁쓸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 인식이야말로, 내가 볼 때 김욱 교수가 바로 그래 보이는데, 5.18은 북한에 조종된 호남인들의 반란을 영남 사람들이 나서 막는 과정에서 생긴 사건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영남 패권주의 세력의 그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에 포섭될 때에야 나올 법하지 않은가? 주위 사람들의 온갖 질시와 배척을 견디면서도 '전라도당'이라고 낙인찍힌 당에 투표해 온 많은 영남 사람들은 이제 어찌해야 한다는 것일까? 

호남이 이제 세속화되어야 한다고? 확실히 오로지 호남만이 온갖 손해를 다 보면서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걱정해야 하는 필연적인 역사적 책무 같은 것은 없다. 호남은 충분히 욕망해도 괜찮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영남의 개혁 및 진보 세력은 선거 때마다 사실상 그저 무의미한 사표만 행사해 왔다. 지역에 자신을 대변해 줄 국회의원 하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초 의회부터 광역 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온통 새누리당 차지다. 하지만 호남은 늘 자신들의 정치적 대변자들을 가져왔다. 적어도 지역 정치는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은폐된 투항적 영남 패권주의에 반대하기 위해 호남이 세속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결국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호남의 일부 엘리트 출세주의자들의 은폐된 욕망의 표현이 아니면 무엇일까? 영남의 소수파 민주진보 세력은 그동안 민주적 시민성의 모범을 보인다며 부러워하고 강한 연대 의식을 느끼던 호남 사람들에게 큰 배반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영남 패권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는 영남 사람들이다. 지금 부산이 오랫동안 가꾸어 온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부산 시장이 앞장서 허물어트리려 하고 있다. 그 상징성과 경제성이 엄청난데도 단지 집행부가 <다이빙벨> 같은 영화를 상영하는 등 시장과 정권 쪽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았다는 이유다. 부산이 변변한 산업 하나 없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많은 인구가 빠져 나간 피폐한 소비 도시로 전락한 게 이런 식의 정치적 협량함과 오랜 일당 집권의 결과일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대구도 사정이 다르다고 말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영남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아직 이런 사정을, 그리고 지역주의를 통해 덕을 보는 사람들은 결국 서울에 뿌리를 내린 영남 출신 엘리트들과 지역 토호들뿐임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물론 마찬가지 이야기를 호남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호남의 낙후는 결국 지역의 일당 장기 집권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이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스웨덴은 사회민주당의 오랜 장기 집권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호남은 왜 그런 모범을 따르지 못했나? 왜 그동안 호남은 그 유리한 정치적 조건을 이용하여 호남 지역을 더 민주적이고 더 복지 친화적이며 더 인간적인 삶의 공간으로 만들지 못했는가? 그랬다면 호남은 영남을 포함하여 전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민주적 모범 지역이 되지 않았을까? 또 그랬다면 영남 패권주의 같은 허깨비는 만들어내지 않아도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호남의 경우 진짜 문제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호남의 세속화나 어떤 지역주의적 '호남 정치' 따위가 아니라 호남의 더 많은 민주주의다. 호남은 더 신성화되어도 된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호남이 앞장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이끌고, 호남인들이 민주적 시민성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어째서 주저해야 할 일인지 나는 모르겠다. 민주주의를 위한 몰표는 부끄러운 일도 바보 같은 일도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중도 좌우 정당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극우파 국민전선의 득세를 막기 위해 정치적 반대 진영의 정당 후보에게 곧잘 투표하고 또 그걸 '공화국 수호를 위한 투표'라고 자랑스러워한다. 지금 새누리당은 한국의 국민전선이다. 특히 호남에게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 엘리트들의 출세가 아니라 이런 위기의 민주주의를 구원하는 것이 호남의 긍지가 되면 왜 안 되는 것일까?

물론 지금까지의 제1야당의 한심한 모습은 그것대로 따져져야 할 문제이고 또 호남의 정치적 분화가 영원히 잘못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새누리당 지배 하의 단순 다수결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민주 세력의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정치적 분열의 시도는 자멸의 입구다. 그런 자멸을 피하려면, 김욱 교수도 주장하듯이, 독일식 정당명부제 같은 선거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건 분열의 명분이 아니라 선결 조건이어야 한다. 그렇게 여러 정치 세력이 마음대로 분열하더라도 새누리당 같은 수구 세력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지 않아도 되는 선거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말하자면 '(미래의) 분열을 위한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소한 수도권에서만이라도 그래야 한다. 서로 감정의 골이 아무리 깊더라도, 그런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단 힘을 합쳐야 한다. 바로 그런 선거제도 개혁을 매개고리로 말이다. 그게 여러 차원에서 호남의 정치적 정체성에도 맞고 또 궁극적으로 호남에게 이익이기도 할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호남의 세속화는 호남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재앙일 뿐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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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1/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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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복지국가 건설은 기성세대의 책무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청년들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 문득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싶었다. 궁금증은 금방 풀렸다. 우리는 청년들의 고민이 취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안정적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꿈일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세상인 걸 보면 다른 청년들의 고민은 묻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북유럽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며 살고 있을까? 몇 년 전 방문했던 북유럽 청년들에게 들은 그들의 고민은 '환경 오염과 세계 평화'였다.

북유럽 청년들은 이타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고 한국 청년들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일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유전적 이유가 아니라면 두 사회의 청년들이 완전히 상반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다르기 때문이다. 북유럽 청년들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이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눈을 돌릴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이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평범한 진리도 깨닫게 된 것이다. 반면 한국 청년들은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해도 생존하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생존할 수 있는 '각자도생'의 사회에 살고 있다.


누가 이런 괴물 같은 세상을 만들었나?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사회과학 서적 좀 읽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고 으스대는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일부 기생세대들은 청년들에게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라고 하고, 분노하라고 한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이 거리로 나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와 싸워서 만든 세상은 청년들이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신의 꿈을 위해 두려움 없이 노력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 우리 기성세대는 민주화 이후 세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가 지금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조직노동의 현재이다. 자신들이 뽑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싸우다가 부당하게 구속수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조합원들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야 할 지경이라는 장탄식도 들려온다. 자신들의 위원장의 일에도 이토록 무관심한 그들이 청년들과 다른 시민들의 일에 분노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기성세대와 조직노동은 청년과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면하는 길은 철저한 반성에 기반해 세상을 제대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은 바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다.

기성세대에 묻고 싶다. 민주화된 세상에 사니 행복하냐고. 조직노동에 묻고 싶다. 아직도 복지국가를 노동 해방에 반하는 개량주의라 생각하고 있느냐고. 조직노동이 자신만을 위한 "성공적" 임금과 단체협약 이외에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복지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흘러나오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나 보다. 하지만 우리는 복지국가가 아버지, 어머니의 꿈이라던 대통령에게 충분히 기만당했다. 답은 하나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복지국가의 길을 열어보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인 세상을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야 조직노동과 기성세대가 얼굴을 들고 우리 자녀들을 똑바로 쳐다 볼 수 있을 것 같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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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일, 2015/12/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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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노동개혁과 정치

'9·15노사정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으로 소위 ‘노동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청년고용을 볼모로 한 노동개혁 및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는 부조리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참여사회연구소는 10월 26일(월) 오후 7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사회포럼] "노동개혁과 정치"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 대다수 일반 시민들의 일자리와 생존에 직결되는 노동개혁 문제가 현재 우리의 현실정치에서 어떻게 작동·변화해 왔는지 점검하고,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안에 대한 정치와 노동계, 시민사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안'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 조건을 악화시킬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특히 청년고용을 볼모로 도입하려고 하는 임금피크제는 그 효과조차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사회갈등 및 세대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성주, 노동현안에 대한 공적논의 및 해결의 주도권 되찾아야

 

발제를 맡은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은 이번 노사정합의는 올해 초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노사정위원회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 과제가 지난여름부터 '노동시장 개혁', 나아가 '노동개혁'이라는 더 큰 의제로 대체되었음을 지적했다. 즉 기존의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라는 갈등의 구도가 그것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대기업 정규직 대 청년실업자'로 바뀌었고, 진보개혁진영과 노동계가 대응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조 소장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노동현안에 대한 공적논의 및 해결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체적 대안으로 개별가입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권 보호, 근로계약 관련 법제도 개선안 추진, 실업안전망 개혁, 노사정위원회 개편을 제시했다.

 

박창규, 노동개혁은 악화되는 경제적 분배현실에 대한 변명거리

 

토론에 나선 박창규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노동개혁'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현안을 정치 의제화하는 능력에서 진보개혁 정치세력이 보수 정치세력에게 열세라며, 이번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개악 시도가 단순히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권기 동안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된 경제적 분배현실에 대한 변명거리를 이 의제를 통해 찾으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노동시장 개악 시도는 앞으로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기에 진보개혁 정치세력, 노동계, 시민사회는 적극 대응해야 하고, 기존의 '노동개혁이 아닌 재벌개혁' 프레임에 대해 다시 점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노동친화적 노동시장 개혁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치전략 및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남신, 어렵지만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고민해야

 

함께 토론에 나선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노동과 노동자의 현실, 특히 노동정치에 있어서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민주노조운동의 한 축인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고 제2의 시도를 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90%의 노동자들의 현실과 불만을 살펴보면,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노동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의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현장에서 싸우지만, 막상 해결이 되어도 이후에는 일선에서 사라지고 이후에도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나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비정규직, 청년, 여성 노동자들과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까지도 포괄하는 정치참여의 구조를 만들어 철저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노동과 시민사회가 함께 만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노동개혁이 현실화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은 바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라는 사실과 임금피크제의 허구성을 다시 한 번 환기, 강조했다. 어차피 임금피크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고 적용되는 일자리(노동자)도 소수일 뿐만 아니라 정년까지 일하는 노동자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자기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내놓아야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뿐만 아니라 포럼 참석자들도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진보개혁진영에서도 청년고용과 일자리를 포괄하는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자기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내놓아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에는 자본과 정부·여당에게 '프레임 전쟁'에서 졌다고 할 수 있다. 재벌개혁이 결코 노동개혁의 '카운터 프레임'으로 제시되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시기적으로 그렇게 수용되었다. 자본과 정부·여당은 일자리에 청년까지 포함시켜서 '노동개혁 프레임' 공세를 펼쳤는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했는가, 아니면 더 나아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돌아봐야할 여지가 많다고 자평했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주최하는 참여사회포럼은 시민사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위해 마련되었다. 참여사회포럼은 매월 실시되며, 공개포럼의 경우 주요 내용은 이후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이슈페이퍼'로 정리되어 배포될 예정이다.

 

○ 10월 [참여사회포럼] "노동개혁과 정치"
- 일시 : 2015년 10월 26일(월) 19~2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사회자 : 김윤철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발제자 :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 토론자 : 박창규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월, 2015/10/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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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뉴욕 총영사는 왜 NYT 반박문을 썼나?

정부의 <뉴욕타임스> 반박 해프닝이 보여주는 것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누구나 언론 보도에 반박할 권리가 있다. 공정 보도가 원칙이지만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 없다. 억울한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피해 당사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거짓 사실이나 왜곡은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한다. 힘으로 약자를 눌러서는 안 된다는 건, 자유 민주주의의 상식이자 권리이다. 이런 상식은 외국 언론에도 적용된다.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한 외국 언론사에 반박한 사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주요 매체 <뉴욕타임스>, <더네이션>은 국제판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노동 개혁 등 정부 정책의 비판적인 관점을 전하면서, 정부 정책의 퇴행성을 지적했다. 비판을 선뜻 반길 사람이 없듯이 정부라고 부정적인 보도에 달가워할 리 없다. 어쩌면 반박문을 게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이를 보도하는 국내 언론도 이에 동조했고, 엉뚱한 곳에서 논란이 다시 일었다. 해당 언론사에 미국 주재 외교관의 거센 항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김기환 뉴욕 주재 총영사의 반론문도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는 기사에 대한 왜곡이나 잘못된 사실을 지적하지 못했다. 그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외교 라인이 직접 반론을 하는 것도 다소 의외지만, 반론을 한 이유도 석연치 않았다. 실망스러운 건 반박 내용이다. 정부 홍보의 판박이처럼 보여 씁쓸할 뿐이다. 무언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뭔가 위계질서가 느껴지는 관료 의식만이 덜렁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대변자인가, 정부의 대변자인가

 

입장 차이에 따라 정책의 평가는 달라진다. 외국 언론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다.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나가면 그뿐이다. 가령 정부 정책에 비판을 쏟아내는 국내 언론을 생각해보자. 비판한다고 청와대가 일일이 나선다면 꼴이 우습지 않은가. 그래서 의문이 꼬리를 문다. 국내 언론과 시민의 비판에 침묵하면서 외국 언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더욱이 이렇게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대응은 이전 정부에서 유래하지 않았던 독특한 것이다.

 

이번 해프닝은 우리 사회의 중간 권력의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공직자와 관료들은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다. 국사 고시를 통과하고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선망의 대상들이다. 그러나 그것은 외양일 뿐이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들은 철저히 권력 지향적이다. 독자적인 영역이 없어 항상 절대 권력의 눈치에 민감하다. 이번 사건은 이 어두운 그늘이 드러내고 있다.

 

한 걸음 양보하자. 언론 보도에 심각한 왜곡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해보자. 그럴 경우 왜곡과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그들의 임무일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사건을 보더라도 그들의 임무 수행은 전문가답지 못했다. 텍스트를 꼼꼼히 읽어내는 능력, 새로운 사실에 대한 예리한 통찰, 준비성도 비전도 반론에서 보여주지 못했다. 반론은 독자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제기해야 한다. 그 기본적인 상식마저 없는 듯하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따라서 우리를 오해하고 있다는 식의 변명만 있을 뿐이다. 왜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정부 입장을 대변해야만 할까?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대목에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한국의 엘리트는 누구이고,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왜 특정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할까?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는 무조건 주재국 외교라인의 반박이 필요한가? 특정 지도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구국의 충성심에서 그랬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다면 도움을 청하는 우리 국민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듣기 힘들다.

 

복지부동과 줄 세우기

 

이번 해프닝에서 봐야 할 중요한 사실은 정부 대응의 일사불란함이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할까? 사실 누구도 이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박근혜 정부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관료들의 일사불란한 대응은 박근혜 정부의 수직적 권력 구조에서 나온다. 이런 구조에서는 명령은 곧 실행을 의미한다. 그 결과에 따라 상벌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실행은 승진의 기회를, 명령 위반은 곧 좌천을 의미한다. 정치에서 배신이 화두가 된 것 자체가 이런 수직적 권력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눈 밖에 나면 끝장이라는 생각이 작동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관료 사회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런 메커니즘은 더 쉽게 이해된다. 그때 관료 사회는 '복지부동'으로 일관했다. 자기 목소리를 되도록 숨기면서 자리를 보전하고자 했다. 복지부동은 수평적 권력 구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토론식 정책 결정에서 자기 의견과 행동을 숨기는 하나의 방법이다.

 

수직적 권력은 복지부동을 용납할 수 없다. 무능의 표본으로 받아들인다. 대신 상벌을 놓고 줄을 세운다. 승진하고 싶으면 뭔가를 보여라 라는 식의 정서가 압도한다. 무엇보다 실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사건이 터지면 해결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어찌 보면 무한 경쟁 사회의 현주소다. 공직자들과 관료들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실적을 위해서 시민을 부리려 하고, 의도치 않은 행동들을 하게 된다. 평화로운 시위에 대처하는 경찰의 태도도 이런 모습의 연장선상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비전 아래서 행동 전략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임시방편의 재치 있는 행동과 언술만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절대 권력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군대 조직 같은 획일화가 마치 덕성처럼 미화되고 있다. 이런 구도에서는 민주주의는 허상(虛想)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도, 성숙시킬 수도 없는 황량한 토양이 되고 만다. 이 토양에서는 공적 문제를 토론하고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세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충복처럼 부릴 부하, 미래를 책임질 상사. 결정을 내리는 자, 결정을 따르는 자의 일방적인 소통이 종횡할 뿐이다.

 

어쩌면 콘크리트 지지도가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 모른다. 우리 내면 안에 자리 잡는 무의식을 깨야 한다. 이런 태도는 기존 악습을 강화할 뿐이다. 저항보다 편안함, 장기적인 이익보다 단기적인 성공에 집착한다.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형·아우 관계가 중요할지 모른다. 어딘가 친숙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그러나 주종관계의 정치는 이권을 전제하지 않으면 작동할 수 없다. 유교 체제의 유산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타파해야 할 제 1의 적은 이런 사고방식과 행동이다. 자기 책무를 다하려는 우리 관료 사회의 쓸쓸한 이면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그리 편하지만 않다. 다음 세대에게 이것도 유산이라고 남긴다면 정말 슬픈 일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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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12/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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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황'과 ‘라면 상무’, 감정 노동자는 눈물만... 

착한 소비 문화 운동 넘어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800만 명에 달하는 감정 노동 종사 노동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지만,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되리라 기대했던 19대 국회 입법안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5월 9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감정 노동 보호 관련 법안이 다뤄지지 못한 것이다. '땅콩 회황', '라면 상무',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노동자 자살에 이르기까지 감정 노동의 심각성은 너무도 많이 알려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법안심사소위 안건 상정부터 반대하더니, 9일 회의에서는 "노동 4법이 함께 처리해야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비쟁점 법안이라도 다루자'는 야당의 요구를 저버렸다.

 

2013년 감정 노동네트워크에서 26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감정 노동 종사 노동자의 현실은 참으로 비참하다. "고객으로부터 인격 무시 발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88%, "욕설 등 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81%였다. 1개월 내 고객에게 욕설 등 폭언을 당한 경험은 7.2회에 달했다. 그러나 고객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휴식을 부여받은 경험은 23%에 불과했고, 오히려 미스터리 쇼퍼(Mistery Shoper)등 친절도 암행 평가로 회사에 대해 신뢰가 실종되었다는 답변이 90%에 달했다. 조사 대상 노동자의 30%가 최근 1년 이상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우울증이 심리 상담이 필요한 수준인 집단이 42%에 달했다.

 

감정 노동 종사 노동자의 현실이 수년 동안 사회적으로 제기되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을 비롯해 기업들은 자체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러나 그 실체는 기업 이미지 관리를 위한 방패막에 불과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 2일에는 부산 이마트 계산대의 여성 노동자에게 50대 남성 고객이 "이 사탕을 키스할 때 먹으면 입 냄새가 나요 안나요?"라며 성희롱을 했다. 성적 수치심을 견디며 계속 일하고자 했으나 계산 물품 확인 과정에서 동일한 고객이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회사 관리자는 상황을 방치하고 오히려 다른 고객들의 항의로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해당 노동자가 놀란 가슴에 잠시 휴식을 취하겠다는 요청도 관리자는 거부했다. 고객 폭력과 회사 측의 태도에 놀란 이 노동자는 지금 병원에서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를 낸 상태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마트 다른 매장에서도 발생했다. 가양점에서는 지난해 8월에 여성 고객에 폭행을 당한 노동자를 회사가 방치해서 노동조합이 나서 고객을 고발했다. 9월에는 남성 고객이 계산대에서 기다리게 한다며 "000를 부숴버리겠다"며 음료수 병을 던지고 폭언을 했다. 그러나 회사는 불안에 떠는 노동자에게 계속 일을 시킨 것도 모자라 그 진상 고객을 다시 만나게 했다, 진상 고객은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지워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노동자를 전혀 보호해주지 않았고, 결국 해당 노동자가 직접 고객을 고소해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2016년 올해에도 이마트 대전과 서울에서 진상 고객에 대해 회사 측은 무조건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오히려 이마트 본사에서는 수년 동안 같은 일을 해온 해당 노동자에게 "고객 응대가 어려운 사람은 발령 조치하겠다"는 협박성 답변이 되돌아왔다. 이것이 2014년 감정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겠다며 "e-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이마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이마트는 매장마다 "우리는 매뉴얼대로 했다"며 해명 전단을 붙이고 있는 상태다. 감정 노동 보호를 하겠다는 매뉴얼이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기업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마트뿐 아니라 홈플러스는 2013년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2017년에는 직원의 감정 케어를 위해 '해피 투게더' 프로그램을 운용한다고 한다. 롯데마트는 직원의 감정 노동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행복UP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형 유통 재벌의 감정 노동 보호 운운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매출 감소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 가면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정 노동에 대한 노동부의 예방 사업은 여전히 '고객 대응 매뉴얼' 작성에 대한 행정 지도와 <착한 소비 문화 운동>에 머무르고 있다. 감정 노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도 처벌 조항 없이 권고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전경련은 '진상 고객의 문제를 왜 사업주에게 예방 조치 의무를 주는 식으로 규제를 강화하냐"고 반발하고 있다.

 

감정 노동의 원인은 갑질 고객만의 문제일까? 소비자의 자성을 촉구하는 캠페인만 열심히 하면 해결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감정 노동의 문제는 사업장 안의 노동 통제 과정과 직결되어 있다. 유통 재벌 기업은 고객을 가장한 조사원이 노동자들의 친절도를 평가하고 인사 고과와 연계시키는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통해 노동 통제를 해왔다. 또한, 고객 대응 업무를 하는 전 업종에서 업무와 관련된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국내 주요 서비스산업 작업장 모니터링 시행 여부 의견(단위: %)*자료 : 주요 서비스산업 업종 및 직종별 감정노동 실태조사

[그림]국내 주요 서비스산업 작업장 모니터링 시행 여부 의견(단위: %)
*자료 : 주요 서비스산업 업종 및 직종별 감정노동 실태조사(2011~2012, 김종진) 원자료에서 재구성.

 

 

사업장 실태 조사에서는 고객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벌칙이 있는 경우가 콜센터 21.25%, 판매직 25.4%, 호텔 등에서는 29.6%로 나타났다. 진상 고객이 있어도 노동자들은 임금삭감이나 부서 이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 문제 때문에 힘겹게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가, 각종 정신질환과 자살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갑질 고객이 폭언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아도, 회사는 방치할 뿐 아니라, 고객에게 무릎을 꿇어 사과하게 하고, 심지어는 한 부서에서 고객과 문제가 생기면 부서 직원 전체에게 '고객에게 인사하기'를 집단적으로 30분 이상 시키는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노동자의 밥줄을 잡고 인권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구분 콜센터 판매직 호텔
벌칙의 종류  시말서 37.3%
 임금삭감 12.8%
 승진 불이익 7.4%
 시말서 38.4%, 
 공개적 사과 21%, 해고 10.2%
 시말서 42%, 
 공개적 사과 7.3%, 
 부서이동 6.9%

고객 친절

확인제도

 녹음 69.5%
 컴퓨터 모니터링 41.6%
 온라인민원제기 확인 31.5%
 CCTV 설치 51.3%
 암행감찰제도 40.2%
 관리자 수시확인 37.9%

 온라인게시판 민원제기 확인 56.2%
 관리자 수시확인 34.2%
 암행 감찰제도 23.9%

[표]감정노동과 인사고과 연계

*자료: 2011-2012 김종진 자료 재구성]


국제 노동기구(ILO)는 2002년 출퇴근을 포함하여 작업과 관련된 상황에서 학대받거나, 위협당하거나, 공격받은 사건 등을 작업장 폭력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제도와 가이드라인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작업장 폭력은 육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 폭력도 포함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고객, 소비자 등 제 3자의 폭력도 포함하고 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을 통해 작업장 폭력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대만에서도 2014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장 폭력에 대해 사업주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기관이 감독하도록 명시했다.

 

감정 노동의 문제는 '착한 소비 문화 운동'을 넘어서서 사업장 안의 예방 조치 의무를 강력하게 부여하는 입법으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에 대해 해당 노동자가 업무를 회피할 권리 보장, 고객에 대한 사업주 고발 의무 부여, 인사고과 연계나 암행감찰제도 금지, 감정 노동 예방과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 예방 의무 부여 등이 포함된 법 개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노동자도, 소비자도 요구하고 있는 감정 노동 보호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즉각 나서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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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6/05/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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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창립된 참여연대의 부설 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참여연대의 중장기적인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참여민주사회의 비전, 모델 그리고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짚어보고 진보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참여사회포럼’, 토론회, 심포지엄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운동과 사회·경제·개혁에 관한 연구와 대안정책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과정에는 전문연구자뿐만 아니라 시민운동가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시민운동의 현장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참여사회연구소는 2002년부터 시민정치와 시민/ 참여민주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연구 성과를 담아낸 단행본들을 꾸준히 발간하는 한편, 강좌·세미나·직무연수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 웹사이트 바로가기 

 

금, 2015/12/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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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초대합니다. 

 

'한반도의 분단 현실 속에서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2년부터 이 화두를 풀기 위해 분단과 민주주의, 평화와 복지국가 건설과의 관계를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발전의 선결조건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의 실현만이 강조되거나, 한국에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한반도 분단과 무관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켜나가는 과정이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공진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담론 또는 이론으로서 평화복지국가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독일의 경험을 참고하여 정치·경제·사회·복지 등에 있어서 체제전환과 통합, 통일을 위한 한국의 과제들을 폭넓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쪼록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하시어 한반도의 평화와 복지국가에 대한 참여사회연구소의 고민을 함께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 11월
민주주의의 퇴행을 지켜보며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윤홍식

 

[심포지엄]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 일시: 2015년 12월 4일(금) 오후 1시-6시30분

- 장소: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3층 바실리오홀 > 오시는 길

-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 참가등록 http://goo.gl/forms/GJ24kfBxco

 

심포지엄 프로그램

금, 2015/11/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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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도 이 정도면 예술…노동 시장 '개악' 사기극

출퇴근 산재 보험이 거래 대상?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지난 16일 노동 시장 구조 개악 5대 입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동 상정되고 이번 주,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그런데 5대 입법안에는 실업 급여 확대를 내세운 고용보험법과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당근책이다. 해고, 임금, 비정규직 문제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의제가 집중되면서, 실업급여와 출‧퇴근 산재는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당근책일까?

 

느닷없이 노사정위 합의 사항으로 둔갑한 실업 급여, 출‧퇴근 산재

 

실업 급여 제도 개편과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노사정위원회 그 어디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적이 없다. 이 두 가지는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있는 노동부 공식 논의 구조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었다. 고용 보험 20주년으로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이 노동부 고용보험 정책전문위에서 논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실업 급여 한 달 기간 연장과 급여 60% 인상안을 발표했다. 공식 논의 기구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던 사안이었다. 지난 9월 15일 한국노총 등이 합의한 노사정위 합의에 포괄적인 표현으로 실업 급여가 언급되고, 다음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세부 사항에는 하한액 삭감, 기여 기간 강화 등 노사정이 논의도 합의도 안 한 무더기 개악안이 포함되었다.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은 2015년 노동부 정책 입법 과제로 8월부터 산재 예방 정책 전문위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가 없었던 출‧퇴근 산재 보험 적용이 노사정위 합의문에 등장하고 전격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렇게 당근책으로 제시된 2개 의제는 버젓이 노사정이 합의한 법안이라는 설명 자료를 달고 다니고 있다.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생색내기 실업급여 확대 사기극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기간 연장과 급여 인상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안이 전격적으로 발의되었다. 그러나, 결국 정부 재정 투입 없이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추진하다 보니, 무더기 실업 급여 삭감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이 같이 제출되었다. 당초 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 의제는 어느새 사라졌다, 오히려 취약 계층에 더 개악된 제도 개선안이기 때문이다.

 

첫째, 67%가 대상인 실업 급여 하한액을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삭감하는 법안이다. 현재 실업 급여 대상자 중에 법정 급여인 평균 임금의 50%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12.5%밖에 안 된다. 현재 실업 급여 수급자는 저임금이며 단기간 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여 요건(실업 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고용보험료 납부 180일에서 270일로 대폭 확대했다. 기준 기간을 반영하더라도 노동부 통계로만 6만2000명이 실업 급여 자격 대상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단기간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6만여 명의 실업 급여 자격 요건이 박탈되게 된다.

 

셋째, 반복 실업 급여 수급자를 다 부정 수급과 도덕적 해이로 몰아서, 건설 일용, 농업 노동자 등 취약 계층 실업 급여를 제한하게 된다. 2014년 고용보험 평가 센터 연구보고에서는 반복 수급의 주된 대상자가 농림 어업, 건설업, 공공 행정 등으로 업종의 고용 특성이 단기간 고용이어서 반복 수급을 하고 있다고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발의안에는 반복 수급을 하는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있다.

 

넷째. 청년층의 실업 급여를 더욱 더 개악하는 안이다. 청년층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 중 74%가 하한액 적용 대상자이다. 하한액 적용 대상자 증가 폭도 가장 빠르다. 또한, 기여 요건을 270일로 강화했을 때 가장 치명적으로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노동자도 청년층이다. 고용보험 정책 전문위에서 제기되었던 청년층과 30세 이상 수급 기간 구분 철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히려 청년 노동자의 실업 급여를 깎아내리는 안이 제출된 것이다.

 

다섯째, 고용 보험 재정에서 정부 일반 회계 전입금은 0.7%에 불과하다. 이는 실업 급여 총액의 13% 이상을 국고로 부담하는 일본 등 외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정부는 정부 일반 회계로 편성되었던 사업을 2015년에 고용 보험 기금 전용 요청한 금약만 1647억에 달하고 있고, 고용센터 건물, 인력 지원, 운영비 등을 노사가 내는 고용 보험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실업 급여 확대의 경우에도 정부 재정 투입은 없다. 노사가 약 30% 이상의 고용보험료 인상을 부담해야 하고, 오히려 취약 계층의 실업 급여를 삭감하는 안이다.

 

과실 따져서 산재 보험 차등 지급하는 출‧퇴근 산재 보험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은 오스트리아는 1917년, 독일은 1925년, 프랑스는 1946년에 도입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64년 "각국은 산업 재해의 개념에 통근도상의 재해를 포함시키고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협약에 포함시켰다.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 보험 적용은 ILO 가입 186개 국가 중 3분의 2인 140여 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만이 아니라, 저개발 국가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OECD 가입국이자 경제 규모 10위를 넘나드는 한국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한국은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로 한정해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차별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상대적으로 출‧퇴근 차량 지원이 되는 대기업 노동자는 산재 보상이 되고, 중소 영세 기업은 산재 보상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청소 노동자, 경비직 노동자, 건설일용 노동자, 국립공원 관리 노동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새벽에 다니거나, 근무지가 외딴곳에 있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출‧퇴근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에너지 절약 운운하며 '카풀' 제도를 장려하면서도 이를 산재 보상에서 제외시켰고, 교대제 근무의 경우 무리한 작업으로 사고 위험이 크고 사업주 제공 차량도 없는 상태에서 산재 보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다른 하나로 공무원 연금의 경우 제한적이나마 출‧퇴근 재해가 공무상 재해로 보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차별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출‧퇴근 산재 보상은 첫째,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 보상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업주 제공 차량 이용이나, 출장 중 재해의 경우를 포함하여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 보상을 하는 산재보험제도의 근본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

 

둘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표적 단기 고용인 건설 일용, 화물 운송, 택배 기사 등의 운송 업무, 외근을 주로하게 되는 영업 판매직 노동자의 경우와 같이 업무특성으로 근무지가 매일 달라지는 노동자와 직종이 통째로 출‧퇴근 재해에서 적용제외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2017년에는 대중교통, 자전거, 오토바이 등 자동차 사고는 2020년에나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출‧퇴근 재해의 80%를 차지하게 되는 자동차 보험의 적용은 5년 뒤에나 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경총 등 사업주 단체들은 자동차 사고뿐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 등도 적용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철강, 플랜트 등 재벌 대기업 현장의 노동자 출‧퇴근 수단을 앞세워, 전체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까지 막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출‧퇴근 재해 보상을 하고 있는 외국의 대다수 국가들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출근뿐 아니라 퇴근 도상의 사고도 보호 대상으로 한다. 둘째, 출‧퇴근 도상에서의 교통수단의 선택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셋째, 보상 측면에서 출‧퇴근 재해를 다른 산업재해의 경우와 차이를 두지 않는 점이다.

 

실업 급여,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과 같은 최소한의 노동 보호 조치를 노동 시장 구조 개악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부, 게다가 그 당근책마저도 수많은 개악 요소로 오히려 취약 계층의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우리가 반드시 막아 나서야 할 이유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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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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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노동개혁과 정치

'9·15노사정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으로 소위 ‘노동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청년고용을 볼모로 한 노동개혁 및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는 부조리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참여사회연구소는 10월 26일(월) 오후 7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사회포럼] "노동개혁과 정치"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 대다수 일반 시민들의 일자리와 생존에 직결되는 노동개혁 문제가 현재 우리의 현실정치에서 어떻게 작동·변화해 왔는지 점검하고,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안에 대한 정치와 노동계, 시민사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안'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 조건을 악화시킬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특히 청년고용을 볼모로 도입하려고 하는 임금피크제는 그 효과조차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운 사회갈등 및 세대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성주, 노동현안에 대한 공적논의 및 해결의 주도권 되찾아야

 

발제를 맡은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은 이번 노사정합의는 올해 초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노사정위원회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 과제가 지난여름부터 '노동시장 개혁', 나아가 '노동개혁'이라는 더 큰 의제로 대체되었음을 지적했다. 즉 기존의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라는 갈등의 구도가 그것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대기업 정규직 대 청년실업자'로 바뀌었고, 진보개혁진영과 노동계가 대응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조 소장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노동현안에 대한 공적논의 및 해결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체적 대안으로 개별가입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권 보호, 근로계약 관련 법제도 개선안 추진, 실업안전망 개혁, 노사정위원회 개편을 제시했다.

 

박창규, 노동개혁은 악화되는 경제적 분배현실에 대한 변명거리

 

토론에 나선 박창규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노동개혁'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현안을 정치 의제화하는 능력에서 진보개혁 정치세력이 보수 정치세력에게 열세라며, 이번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개악 시도가 단순히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권기 동안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된 경제적 분배현실에 대한 변명거리를 이 의제를 통해 찾으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노동시장 개악 시도는 앞으로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기에 진보개혁 정치세력, 노동계, 시민사회는 적극 대응해야 하고, 기존의 '노동개혁이 아닌 재벌개혁' 프레임에 대해 다시 점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노동친화적 노동시장 개혁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치전략 및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남신, 어렵지만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고민해야

 

함께 토론에 나선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노동과 노동자의 현실, 특히 노동정치에 있어서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민주노조운동의 한 축인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고 제2의 시도를 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90%의 노동자들의 현실과 불만을 살펴보면,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노동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의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현장에서 싸우지만, 막상 해결이 되어도 이후에는 일선에서 사라지고 이후에도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나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비정규직, 청년, 여성 노동자들과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까지도 포괄하는 정치참여의 구조를 만들어 철저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노동과 시민사회가 함께 만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노동개혁이 현실화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은 바로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라는 사실과 임금피크제의 허구성을 다시 한 번 환기, 강조했다. 어차피 임금피크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고 적용되는 일자리(노동자)도 소수일 뿐만 아니라 정년까지 일하는 노동자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자기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내놓아야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뿐만 아니라 포럼 참석자들도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진보개혁진영에서도 청년고용과 일자리를 포괄하는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자기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내놓아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에는 자본과 정부·여당에게 '프레임 전쟁'에서 졌다고 할 수 있다. 재벌개혁이 결코 노동개혁의 '카운터 프레임'으로 제시되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시기적으로 그렇게 수용되었다. 자본과 정부·여당은 일자리에 청년까지 포함시켜서 '노동개혁 프레임' 공세를 펼쳤는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했는가, 아니면 더 나아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돌아봐야할 여지가 많다고 자평했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주최하는 참여사회포럼은 시민사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위해 마련되었다. 참여사회포럼은 매월 실시되며, 공개포럼의 경우 주요 내용은 이후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이슈페이퍼'로 정리되어 배포될 예정이다.

 

○ 10월 [참여사회포럼] "노동개혁과 정치"
- 일시 : 2015년 10월 26일(월) 19~2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사회자 : 김윤철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발제자 :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 토론자 : 박창규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월, 2015/10/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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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_청년참여연대토론회_지속가능한청년운동무엇이필요한가_(1)

 

* 일시: 2015년 11월 4일(수) 오후 7~9시 
*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 '품다'(서울 중구 부림빌딩)
*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조강연: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 발제: 강준원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지속가능한 청년주체형성. 참여 가능한 구조로부터 나온다"
* 토론: 송효원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청년참여연대

 

금, 2015/11/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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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_청년참여연대토론회_지속가능한청년운동무엇이필요한가_(1)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부설기관인 참여사회연구소와 청년참여연대에서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참여연대 토론회] "지속가능한 청년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 제목 : [청년참여연대 토론회] 지속가능한 청년운동, 무엇이 필요한가?
* 시간 : 2015년 11월 4일(수) 오후 7~9시 
* 장소 : 서울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 '품다'(서울 중구 부림빌딩)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조강연 :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 발제 : 강준원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지속가능한 청년주체형성. 참여 가능한 구조로부터 나온다"
* 토론 : 송효원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청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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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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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 있는 외계인의 눈으로 일자리 문제를 본다면?

[시민정치시평]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이 답이다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포털 사이트에 '일자리'라는 단어를 검색해보자. 중앙과 지방, 여와 야, 정부기구와 민간, 보수와 진보, 자본과 노동, 청년과 중장년을 불문하고 일자리 만들기가 지상 과제다. 이렇게까지 통일된 국론을 가지고 해결은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사회적 문제가 역사적으로 있었을까 싶다.

복잡다단한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한 가지 방법은 가끔씩 인간 이상의 지성을 갖춘 외계인의 눈으로 지상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거짓 이데올로기에 오염되지 않고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거리를 확보한 공평무사한 지성은 우리의 일자리 담론을 이렇게 묘사할 것이다.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줄이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일자리 늘리는 해법을 놓고 사납게 싸운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투자와 개발에 온갖 특권을 주고는 떼쓰는 아이처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바란다.'

일상이나 직업적 경험으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필자의 경험만이 아닐 것이다. 10여 년 전 처음 운전을 시작했을 때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징수원은 대부분 노년층이었다. 몇 년이 지나자 젊은 여성들이 노년층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흐르자 하이패스가 젊은 여성들 상당수를 몰아냈다.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성수동 제화 노동자들은 약 15년 전후로 중견 기업 이상 제화 공장의 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현재 그들은 30~40년 경력이 무색하게 구두 한 켤레 당 5500원을 받고 일하는 개인 사업자인데, 그나마도 일감이 없는 날이 많다.

경제학 이론은 자동화, 기계화, 산업 구조의 변동으로 줄어든 (좋은) 일자리를 새로 생겨난 산업의 (좋은) 일자리가 대체한다고 한다. 톨게이트 요금 징수원의 일자리를 하이패스 서비스와 관련한 신규 일자리가 보충하고, 아웃소싱으로 사라진 제화업체 정규직 생산 노동자의 일자리 역시 제화 회사의 마케팅이나 해외 영업 등 늘어난 사무직 정규 일자리가 메우는 식이다.

22조 원이 투입되고, 다시 유지 보수에 얼마인지 모를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가 내세운 논거 중 하나가 34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었다. 정부 부처가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투자를 유도한다고 말하는 신규 산업은 예외 없이 몇 천, 몇 만, 몇십 만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장밋빛 전망으로 채색된다.

장기적 추세나 국민 국가의 범위에서 보자면, 현실은 이론을 명확히 부정하고 있다. 전후 산업 자본주의가 정점에 달했던 1970년대에도 기계화·자동화로 인한 안정적인 일자리의 감소는 현저한 추세로 기록되어 있다. 도요타 공장에서는 로봇들이 조립 공정 노동자들의 4분의 1을 대체했고, 시각 기능을 갖춘 IBM의 로봇은 키보드 생산 노동자들의 숫자를 반으로 줄였다.

4대강 사업이나 정부 부처의 역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반만 사실이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쯤 일자리가 너무 많은 것이 사회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기는커녕 얼마 남지 않은 '좋은' 일자리가 청년 고용을 막고 있는 공공의 적이 되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1872년에 태어난 버트런드 러셀 경은 외계인의 눈으로 당대의 실업 문제를 바라본 지성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노동자 한 명이 하루 8시간 노동으로 세상에 필요한 만큼의 핀을 만들어 생산과 수요의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어떤 기업이 같은 노동으로 전보다 2배 많은 핀을 만드는 기계를 발명해 그 균형을 깨는 상황을 가정했다. 지각 있는 세상이라면 핀 생산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여 4시간의 여가를 향유하게 하고 그 결과로 생산과 수요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것이 그의 시각이었다. 그가 실제로 본 것은 핀 생산 인력의 절반이 실업에 빠지고 나머지 절반은 전보다 더한 과로에 시달리는 세상이었다.

 

기본 소득은 현실의 요구인 동시에 유토피아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는 러셀 경이 개탄한 바로 그 방식을 일자리 해법으로 밀고 왔고, 지금 '노동 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더 강도 높게 추진하려고 한다. 노동 시간 감축은 고사하고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만 늘리면 된다는 사고와 정책이 지배적인 시대에서 우리가 매일 보는 것은 노동이 물리적·사회적 한계선의 생존을 위한 인간적 굴욕이 된 풍경들이다. 언론의 사회면은 하루가 멀게 직업 관계 안에서의 폭언, 멸시, 성희롱, 갑질을 '사건'으로 보도하고 그 사건의 강도는 나날이 높아만 간다.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 외계인은 어떤 말을 해줄까? 필자는 공평무사한 외계인이 노동시간의 획기적 축소와 함께 '무조건적 기본 소득'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노동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자는 기본 소득은 현실과 유토피아의 경계에 걸쳐 있다. 기계화·자동화가 안정적인 일자리 수요를 제거하는 시대에 노동자·시민에게 헌법상 가치인 행복 추구권을 실제로 부여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점, 대통령 공약인 기초노령연금이나 성남시가 시도하는 청년 수당처럼 이미 부분 기본 소득 정책이 아이디어 단계를 넘어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의 이념과 한참 거리가 멀지만) 제출되고 구현되고 있다는 점이 현실적이다.

하지만 무상 교육이나 무상 의료와 같은 복지도 엄두내지 못하는 정치적 역관계 안에서 노동에 사실상 무한대의 파업 기금을 제공하는 효과를 낳는 정책이 유력한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을까? 시공간을 통틀어 전면적 실험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노동 윤리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이 모델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기본 소득은 이런 질문 앞에서 유토피아적이다.

유토피아로서 기본 소득의 운명에 관해 외계 지성에 다시 도움을 구해 보자. 그는 우리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다시 한 번 사안의 성격을 단순화시킬 것이다. 당신들 인류는 기계화·자동화가 가져온 사회적 노동의 축소를 대다수 노동의 굴욕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인류의 행복과 존엄의 산업적 기초로 삼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다수가 후자를 선택한다면 세제의 개편과 예산의 확보, 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실험 등 남아 있는 많은 문제는 사회공학적 지위를 가진다. 사회공학의 역사는 진보의 역사다. 결론은, 유토피아로서 기본 소득은 다른 많은 진보적 정책들처럼 성공과 실패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실천에 달려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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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5/10/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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