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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월 임시국회 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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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월 임시국회 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admin | 월, 2023/01/09- 11:31

정기국회는 물론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처리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안 논의 시작 전부터 기업과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법안 논의조차 거부한 국민의힘의 직무유기를 규탄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월 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는 노조법 2조의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 내용을 포함할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 시 : 2023년 01월 09일 (월) 오전 11시
  • 장 소 : 국회 농성장 앞
  • 주 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1월 임시국회 내 노조법 개정 촉구 : 이용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변노동위원장)
    • 발언2. 법안 논의 거부 국민의힘 규탄 : 선재원(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의장)
    • 발언3.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 :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4. 올바른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 장석우변호사(법무법인 여는, 운동본부 정책법률팀)
    • 기자회견문 낭독 : 박희은(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이제는 개정하라! 1월 임시국회 반드시 통과!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 외치지 말고 1월 임시국회 내 노조법 2·3조 제대로 개정하라!
국민의 고통 외면하고 기업만을 대변하며 노조법 개정논의 거부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12월 임시국회가 1월 8일부로 허망하게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해 9월 정기국회를 맞아 노조법 2·3조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민생입법 7대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고 처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정기국회는 물론 이후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고, 1월 8일로 12월 임시국회는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국회 회기가 끝나도록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도 않았고, 환노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있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절규를 불법파업으로 낙인찍고, 손배폭탄을 내리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여 민생을 돌볼 의지가 진정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한편, 법조인 출신의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 거부권을 시사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헌법에 반하는 태도를 보였고, 국민의힘 역시 이와 같은 대통령실의 입장과 기업의 논리만을 따르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왜곡하며 법안을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리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

1월 9일 다시 임시국회가 개원한다.

민주당은 곧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절박한 마음과는 전혀 닿아있지 않은 듯, 속도를 내고 있지 않을뿐더러, 노조법 2조와 관련한 개정안이 불충분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규정하는 노조법 2조와 손배폭탄을 방지하는 3조는 동시에 개정되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부 국회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아직 이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인정과 원청교섭을 위해 20년간 투쟁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금의 논의는 너무나도 늦다. 생존을 위한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불법으로 내몰아 기업의 손배청구의 근거가 되는 2조를 개정하지 않고 3조만 개정한다면 현실에서 벼랑 끝에 내몰려 가장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노조법 2조의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 조항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을 포함하는 올바른 노조법 2·3조 개정이 되기를 염원한다.

또한 법 개정안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역시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노조법이 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9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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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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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급 400원 인상, 샤워실 설치, 휴게실 개선 요구를 내걸고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문제 해결이 이토록 난망해진 배경에는 김건희 덕성여대 총장과 대학본부가 있다. 이들은 청소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등 제반 노동조건의 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진짜사장’이다. 이들 진짜사장은 청소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줄곧 거부해 왔다. 지난 십수 년간 최저임금을 맴도는 수준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내해 온 청소노동자들에게 “그 돈이면 이미 충분하지 않냐”며 임금동결과 노동강도 강화 계획을 스스럼없이 밝히기도 했다. 심지어 이들은 시급 400원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향후 5년간 인원 12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제시하며 청소노동자의 생존을 두고 흥정을 벌이기까지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김건희 총장과 대학본부는 총장실 항의방문을 비롯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기도 했다.

김건희 총장과 대학본부가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벌여 온 일련의 행위들은 누가 청소노동자들의 ‘진짜사장’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진짜사장 덕성여대 측은 여느 대학 간접고용 사업장처럼 용역업체 뒤에 숨어 자신의 존재를 감추지 않았다. 그 대신 진짜사장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청소노동자들의 요구와 구조조정을 맞바꾸자는 겁박도 서슴지 않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정당한 노조 활동에 으름장을 놓았다.

청소노동자들을 오로지 비용으로만 간주하며 시급 400원 인상 요구를 한사코 거부하는 원청 대학자본의 이 같은 행태는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확인시켜줄 따름이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을 통해 김건희 총장과 대학본부가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지속해 온 장본인이었음을,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로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 장본인이었음을 새삼 확인한다. 바로 그렇기에 ‘진짜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방지법’은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를 비롯한 대학 간접고용 노동자들 모두에게 더더욱 절실하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이 혹독한 차별과 착취에 시달려온 과거를 청산하는 싸움을 시작한다.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정당화하는 구조를 깨트리기 위한 ‘3·8 여성파업을 여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대회’에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이 선두에 섰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사태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진짜사장 김건희 총장과 대학본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급 400원 인상 요구를 외면하며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마저 깡그리 부정하는 만행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하루빨리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진짜사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싸우는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이 승리할 때까지 함께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3년 3월 7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성명] 진짜사장 김건희 총장은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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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 21.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음. 이에 대하여 정부·여당과 재계, 보수언론 등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법, 헌법, 민법 등의 측면에서 법체계상, 법리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방위적으로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진영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으로 노사분쟁이 격화하여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들 보수진영의 주장이 매우 심각한 허위·왜곡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본회의 및 거부권 국면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편, 노조법 개정안의 의미와 현장에 미칠 영향 등과 관련하여 노동시민사회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노조법 개정안의 법률적, 사회적 의미와 타당성 등을 충분히 알려내고,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수진영의 주장의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두루 반영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기자간담회 개요

  • 일시 : 2023. 3. 7.(화) 오전 10시
  • 장소 : 전국금속노동조합 4층 회의실 (경향신문 별관)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이용우 변호사(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1(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정기호 변호사(운동본부 정책법률팀)
    • 발표2(노조법 개정안의 사회적 의미) : 김혜진 상임활동가(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3(노조법 개정안과 노사관계의 변화) : 정흥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 발표4(현장에서 본 노조법 개정안의 의미1) : 방상범 사무처장(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 발표5(현장에서 본 노조법 개정안의 의미2) : 우미영 지부장(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 새봄지부)
    • 발표6(언론의 왜곡보도 실태와 문제점) : 탁종렬 소장(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 발표7(정부·여당 등의 허위·왜곡 주장 반박) :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전국택배노동조합)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기자간담회]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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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산특권층 불로소득 몰수 및 불평등 사회 타파
코로나 재난기금 200조원 조성으로 경제위기 극복
비정규직 없는 사회 건설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현
재벌 사내유보금 1,500조원 환수 및 연봉 15억 이상 100% 과세
자주적이고 대등한 한미관계, 한반도 평화시대 구축
자산재분배를 통한 모두에게 기회 보장 (장기 공공임대주택 무상 제공, 사병 최저임금 보장, 자영업자 공공임대료 인하 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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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박근혜당 퇴출 및 국회의원 특권 폐지
노동자·주민의 직접정치 실현
사하구 주민의회 설립
초중고 개학 후 마스크 교육청 일괄 지급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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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자산세 신설 (일명: 부자세습 금지법)로 국민기본소득 지급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1.5배 법제화 (불안정고용수당 신설)
코로나보다 위험한 평택미군기지 생화학실험 금지법 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제화
포괄임금제 폐지
방과후강사 특별법 제정 (고용안정)
농지개혁 (농민 외 농지 소유 금지)
읍면동 마더센터 설치
사업장 미세먼지, 대기오염 배출량 부과금 강화
방위비 분담금 삭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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