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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지향)일기] 비건도 술을 좋아해 : 비건 술집 추천!

[비건(지향)일기] 비건도 술을 좋아해 : 비건 술집 추천!

admin | 화, 2022/11/08- 17:58

비건도 술을 좋아해 : 비건 술집 추천!

비건(지향)일기 - 시아(3)
  비건 지향을 시작한 지 1년 쯤 되었을 무렵, 다른 것보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술자리’였다. 애주가인 나는 술을 좋아한다.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는 깔끔한 소주부터, 향긋하게 코 끝을 감싸는 진과 위스키, 달콤 쌉싸름한 칵테일과 와인까지. 집에서 만든 맛있는 안주와 함께 마시는 술 한 잔은 내 삶의 큰 기쁨이다.  그러나 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 나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치킨에 맥주 한 잔 하자는 친구의 말에 그저 호쾌하게 고개를 끄덕일 순 없으니 말이다. 물론 밖에서 술을 마실 때도 혼자라면 당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지만,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애주가로서, 술자리는 모두에게 편안해야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기도 하고, 술집의 기본 메뉴에서 고기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시도를 하며 그런대로 타인과의 식사를 비롯한 술자리에도 노하우가 생겼다. 그러나 특별히 요청을 해야만 나의 선택지가 생긴다는 점은 언제나 마음 속 미묘한 불편을 남겼다. 상황적인 불편도 있지만, 결국 그 메뉴에 같은 값을 지불한다면 나는 고기를 소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되도록이면 나의 선택지가 당연하게 가능한 곳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싶었다. 다행히 식당의 경우에는 근래 비건 옵션이 되는 곳이 늘어나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술집의 경우는 달랐다. 처음에는 ‘다른 비건들은 술을 안 좋아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비건 옵션이 가능한 본격적인 술집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렇다고 술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비건 지향인으로서의 경험이 쌓이며 알게된 것은, 술자리를 비롯한 타인과의 식사를 원활하게 하는 건 ‘내가 먼저 알아보고 제안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런고로, 나는 활동반경 내에서 한동안 열심히 비건 술집을 찾아다녔다. 그 중 가장 쉬운 방법은 주막에 가는 것이었다. 어느 주막에서든 도토리묵이나 두부김치, 배추전 등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물론 김치와 함께 볶아진 고기나 배추전 속에 섞인 계란 등을 조심해야 한다.) 감자튀김과 함께하는 맥주 한 잔도 가까운 곳에서 발견 할 수 있는 옵션이다.  그리고, 확실하게 비건으로서 존재하며 성분 걱정 없이 술을 마실 수 있는, 무해한 가게들을 소개한다. 논비건인 친구들도 입을 모아 극찬한 맛집이니, 모쪼록 많은 이들이 돈쭐을 내주길 바란다. 수요가 많을수록 공급이 더 생길 테니 말이다. 나는 비건지향인으로서 편안히 술을 마시고 싶다.     - 드렁큰비건 (마포구 와우산로30길 13)
  • 홍대 비건 술집의 대명사. 술까지 모두 온리 비건메뉴만 취급한다. 후라이드 컬리플라워는 주문 필수!
  - 색다른 한잔 (마포구 독막로2길 35)
  • 비건 마라샹궈와 비건 피자 등이 맛있는 합정의 퀴어&비건 프렌들리 펍. 다양한 수제맥주를 맛 볼 수 있다.
  - 미스터리 (서대문구 연세로7안길 41)
  • 신촌의 흔치않은 비건 술집. 비건 떡볶이부터 꿔바로우, 함박스테이크까지 다양한 안주를 맛볼 수 있는 곳.
  - 아필립 (마포구 성미산로 191)
  • 토마토가지그라탕, 나물전 등 비건 메뉴가 있는 술집. 육식 메뉴가 함께 있어 냄새에 예민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 망원 가원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65)
  • 중식에 백주 한 잔이 당길 때는 여기로. 전 메뉴가 채식옵션으로 변경이 가능한 중식집.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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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섞인 바다에 나의 아이들을 물장구 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서윤(에코생협 대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운동연합 에코생활협동조합의 대의원 워킹맘 이서윤입니다. 생협을 한번이라도 이용해본 시민이시라면 어떤 마음으로 생협 매장에 찾아가는 지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유기농.무농약.공정무역’ 이런 딱지를 붙인 식품들을 굳이 사서 먹어야 하나, 너무 유난스럽게 내 몸의 건강을 위하는 것은 아닌가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한명, 한명 또 한명 태어날 때마다 자연스레 생협을 찾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건강은 온전히 나의 선택에 좌우되고, 제게 그 무엇보다 귀한 가치는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가족, 이웃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뉴스를 접했습니다. 자국의 발전소에서 생긴 사고로 오염된 물을 전 세계 인류와 해양생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바다에 흘려 버리겠다는 발상은 대체 어느 정도로 양심에 털이 나면 가능한 건지 짐작조차 안 됩니다. 게다가 자국의 어업을 수렁에 빠지게 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우려하는데도 굳이 남의 나라 핵오염수 방류를 쌍수 들고 환영하며 응원해주는 한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기에 그렇게 남의 집 불구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제주도산 고등어만 안 먹고, 태안반도 바지락만 안 먹고, 동해 오징어만 안 먹으면 본인들은 무병장수, 자식들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착각하고 있나요? 바다는 돌고 도는데도 미국, 유럽 국민들은 별 소리 없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난스럽게 불안해 하냐, ALPS 시설로 위험한 핵종은 다 걸러내고 안전한 성분만 바다에 방류되는 거라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오염수 방류 옹호자들의 논리를 수십, 수백 번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결론이 ‘반대’로 내려지면 당당하게 ‘반대’를 하려구요. 그 수백 번의 물음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오늘 이 자리(기자회견)에 선 것입니다. 그 모든 옹호론자들의 반문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마 그 오염수 섞인 바다에 나의 아이들을 물장구 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니, 핵물리학자니 이름도 거창한 분들이 언론에 나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을 대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핵 발전소 연료봉이 녹아내린 곳을 휩쓸고 지나간 물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다 물살이 동식물의 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다시 제2, 제3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지구 공동의 바다에 갖다 버릴 구실을 만들 순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은 핵발전의 리스크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훗날 우리는 두고두고 오늘을 후회할 것입니다. 물론 양심이 있는 자라면 말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핵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기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일본의 꼭두각시 놀음을 그만 두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 해주기를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컵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저의 첫째 딸이 지금의 저와 비슷한 나이가 될 때까지 긴 시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이 끔찍한 악몽을 깨야겠습니다.
금, 2023/08/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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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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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정부는 어제저녁 보도를 통해 경상남도 사천 광포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사천 광포만은 끊임없는 산업단지 개발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의 긴 노력을 통해 결국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결의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지정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양보호구역의 확장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를 향상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환경적 대안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사천 광포만은 산업단지가 경제 대안이라는 지역의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 요구에 시달려 왔다. 광포만은 개발 압력이 커질수록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 싸워 지금까지 지켜온 생태의 보고이자 생태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생태 파괴의 개발 현안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사천 광포만이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환경적 대안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의 행위간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육상 16.97%, 해상 2.4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의제의 성공적 타결을 이끄는 선도국가 그룹(HAC N&P)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보호구역 확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크고 넓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의 질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육⋅해상 30%의 목표를 달성할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제한이라는 법과 제도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제한되는 질적 관리에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 향상을 통해 생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24일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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