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식] 금호강 팔현습지, 멸종위기1급 얼룩새코미꾸리 무더기 발견

금호강 팔현습지- 멸종위기2급 흰목물떼새와 천연기념물 원앙의 서식도 확인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즉시 철회해야
대구 동구와 수성구에 걸쳐 있는 금호강 팔현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어종인 얼룩새코미꾸리가 무더기 발견됐다. 지난 주말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생태조사에서 1시간여 동안 7개체나 확인됐다. 바윗돌 아래 쉬고 있는 녀석들을 어렵게 발견한 것이라 제대로 된 어류조사를 실시해보면 팔현습지 이 일대에 상당한 개체수가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caption id="attachment_229018"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얼룩새코미꾸리Ⓒ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담수생태연구소 채병수 박사에 의하면 “얼룩새코미꾸리는 여울에도 서식하지만 소에서도 발견되는 만큼 이 일대가 얼룩새코미꾸리의 대규모 서식처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의 시급한 실태 파악과 서식처 보호 활동이 요청된다.
그런데 얼룩새코미꾸리의 집단 서식처로 추정되는 이곳에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잡혀 있다. 그것도 이들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의 개발 계획이어서 상당히 모순적이고도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
게다가 이 일대 팔현습지서 역시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2급 흰목물떼새도 발견됐고, 문화재청의 보호를 받고 있는 법정보호종인 천연기념물인 원앙도 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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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원앙Ⓒ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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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흰목물떼새Ⓒ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다면 팔현습지는 이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의 집단 서식처라 판단된다. 아닌 게 아니라 팔현습지는 예로부터 다양한 새들이 깃들어 사는 곳으로 탐조객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높았던 곳이다. 이런 곳에 환경부가 대규모 개발계획을 예고하고 있어 이 모순적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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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잡혀 있는 팔현습지Ⓒ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금이라도 개발계획은 중단하고 원점에서 이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멸종위기종들의 집단 서식처인 이곳 팔현습지에 수성파크골프장 건설을 용인해준 것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구 사수동 일대 금호강 둔치에도 북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신규 파크골프장을 용인해준 것 역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다.
환경단체에 ‘무개념 낙동강유역환경청’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다. 이는 또한 문재인 정부시절 물관리일원화가 되면서 국토부서 넘어온 하천관리권을 엉터리로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토부서 넘어온 하천관리국 직원들이 국토부 시절의 개발 위주의 하천관리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웃지 못할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즉시 문제의 사업을 중단하고 뼈져린 내부 반성부터 해야 한다. 그래서 하루속히 ‘국토부 2중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아니라 ‘환경부의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자림매김부터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 사태에 대해서 대구시민을 비롯한 금호강 유역민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문제의 금호강 하천정비사업을 기획한 담당자를 문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11.17.
대구환경운동연합 /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울산에서 열린 27번째 고래축제. 고래를 홍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 출처:울산 남구청][/caption]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십 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된다. 그 중 일부는 의도적 혼획으로 의심된다 / 사진출처:속초해경][/caption]
[활동가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래 보호의 필요성을 묻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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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보호를 외치는 시민단체들이 고래축제에 모였다][/caption]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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