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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금호강 팔현습지, 멸종위기1급 얼룩새코미꾸리 무더기 발견

[현장소식] 금호강 팔현습지, 멸종위기1급 얼룩새코미꾸리 무더기 발견

admin | 목, 2022/11/17- 13:56

금호강 팔현습지- 멸종위기2급 흰목물떼새와 천연기념물 원앙의 서식도 확인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즉시 철회해야

  대구 동구와 수성구에 걸쳐 있는 금호강 팔현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어종인 얼룩새코미꾸리가 무더기 발견됐다지난 주말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생태조사에서 1시간여 동안 7개체나 확인됐다바윗돌 아래 쉬고 있는 녀석들을 어렵게 발견한 것이라 제대로 된 어류조사를 실시해보면 팔현습지 이 일대에 상당한 개체수가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caption id="attachment_229018"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얼룩새코미꾸리Ⓒ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담수생태연구소 채병수 박사에 의하면 얼룩새코미꾸리는 여울에도 서식하지만 소에서도 발견되는 만큼 이 일대가 얼룩새코미꾸리의 대규모 서식처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의 시급한 실태 파악과 서식처 보호 활동이 요청된다. 그런데 얼룩새코미꾸리의 집단 서식처로 추정되는 이곳에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잡혀 있다그것도 이들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의 개발 계획이어서 상당히 모순적이고도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 게다가 이 일대 팔현습지서 역시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2급 흰목물떼새도 발견됐고문화재청의 보호를 받고 있는 법정보호종인 천연기념물인 원앙도 목격됐다. [caption id="attachment_229019"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원앙Ⓒ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29020"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팔현습지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흰목물떼새Ⓒ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다면 팔현습지는 이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의 집단 서식처라 판단된다아닌 게 아니라 팔현습지는 예로부터 다양한 새들이 깃들어 사는 곳으로 탐조객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높았던 곳이다이런 곳에 환경부가 대규모 개발계획을 예고하고 있어 이 모순적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29021"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잡혀 있는 팔현습지Ⓒ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금이라도 개발계획은 중단하고 원점에서 이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왜냐하면 이런 멸종위기종들의 집단 서식처인 이곳 팔현습지에 수성파크골프장 건설을 용인해준 것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구 사수동 일대 금호강 둔치에도 북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신규 파크골프장을 용인해준 것 역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다. 환경단체에 무개념 낙동강유역환경청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다이는 또한 문재인 정부시절 물관리일원화가 되면서 국토부서 넘어온 하천관리권을 엉터리로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토부서 넘어온 하천관리국 직원들이 국토부 시절의 개발 위주의 하천관리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웃지 못할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즉시 문제의 사업을 중단하고 뼈져린 내부 반성부터 해야 한다그래서 하루속히 국토부 2중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아니라 환경부의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자림매김부터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 사태에 대해서 대구시민을 비롯한 금호강 유역민들에게 즉각 사죄하고문제의 금호강 하천정비사업을 기획한 담당자를 문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11.17.

대구환경운동연합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문의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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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사

설인사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활동가 여러분께 설을 맞아 큰절을 올립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파고들어 온몸이 시릴 정도인데, 세상마저 어수선합니다.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손길이 더욱 간절한 시절입니다. 이번 설엔,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인 가족 친지들이 서로에게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손길이 되고, 그래서 함께 하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정겹고 따뜻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운 덕에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늘 화기가 넘치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까지 퍼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환한 웃음 덕에 이웃이 밝아지고, 나아가 우리 사회도 좀 더 밝고 희망찬 곳으로 변화할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올해는 정유년,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2017년에 들어서면서 이미 닭의 해가 시작된 양 이야기 했지만 실제로 정유년은 설날인 오늘 비로소 시작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닭은 새벽을 알리는 전령사이고 ‘붉다’는 것은 열정과 총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정유년엔 열정적으로, 그러나 지혜롭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밝혀지고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붉은 닭의 해의 의미는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특권과 반칙, 불의와 부패, 무능과 아집이 지배하던 암흑의 시대를 끝장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요구로 말입니다. 우리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활동가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간과 뭇생명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생태공동체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가 되겠지요. 하지만 새로운 시대는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시인 백무산이 말했듯이, “단절의 꿈이 역사를 밀어”갑니다. 낡고 어두운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간절한 꿈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행동할 때 비로소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를 확인하고, ‘이게 나라냐’고 한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촛불을 들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냈듯이, 우리가 다시 그렇게 지혜롭고 열정적으로 행동한다면 정유년은 반드시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시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활동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그 희망의 여정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좀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 인간과 뭇생명이 더불어 행복한 생태공동체라는 꿈의 역사를 밀어가 봅시다. 다시 한 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올 한해 행복과 보람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재묵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드림

 
수, 2017/01/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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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제2공항 강행보다 제주도정의 성찰과 전환을

 

민주노총제주본부 조직국장 부장원

최근 제2공항 건설 강행으로 인한 갈등이 제주지역 최대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급증하는 관광객 수용을 위해 반드시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반면 제2공항 부지 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완전히 잘못되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도민들의 반대여론 또한 확산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52"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도에 3천만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과연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68년 전 피바다를 이뤘던 제주 땅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제주도민들의 미래가 중국 관광객들과 불안정한 이주민들의 정착에 희망을 걸 수 있을 만큼 희망적인지 도민들은 묻고 있다. <자료화면:제주MBC>[/caption]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이후 제주도정의 정책은 자본의 규제 완화와 이윤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일관되어 왔다. 자본을 유치하는 것만이 최고의 선으로 인정받아왔으며 이는 각종 선거에 나온 후보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비정규직 비율 전국 최고, 임금수준 전국 최하, 난개발로 인한 지역주민 고통증가와 환경파괴, 지속적인 자본유출 등 도민들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주도정은 외형적인 수치성장에만 매달리고 도민 삶보다는 자본에 편향된 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54" align="aligncenter" width="640"]"돈 주랜 해수꽈? 공항 부실용역 검증부터나 잘 합써" ‘육지사는 제주사름’은 공항부지로 예정된 신산리와 난산리, 온평리, 수산1리에 현수막을 내걸고 제2공항 건설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돈 주랜 해수꽈? 공항 부실용역 검증부터나 잘 합써" ‘육지사는 제주사름’은 공항부지로 예정된 신산리와 난산리, 온평리, 수산1리에 현수막을 내걸고 제2공항 건설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제주도 개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면서 분신했던 양용찬 열사가 우려했던 대로 제주도 개발은 끊임없는 국내, 국제 자본의 진출과, 제주사회의 공동체 파괴로 점철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됐지만, 중앙에 종속된 제한된 자치권과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되고 자본이 주민들의 이익을 대체하는 방식의 제주 개발 방식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사진=제2공항 성산읍 반대위 제공>[/caption] 제2공항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주도정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관광산업 성장의 과실은 극소수 일부 기업에게만 돌아가고, 정작 대다수 제주도민들의 삶은 비정상적인 부동산 투기 광풍에 휩쓸리며 질 낮은 일자리라도 찾아 헤매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안 제시도 없이 단지 늘어난 관광객 수용만을 위해 ‘제주의 대역사’인 제 2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독재와 다름없다. 모남괴굴2 [caption id="attachment_17295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남괴굴을 확인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모남괴굴은 과거 마을 주민들이 물을 받아먹었다고 전해지는 자연동굴이다. 학계에 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어 정확한 규모와 생성시기 등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현재 성산읍 제2공항 예정부지에는 모남괴굴 외에도 수산동굴과 돔붕괴굴 등 자연동굴이 위치해 있다.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동굴도 여럿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주민들은 제2공항 최적의 입지로 성산 내륙지역을 꼽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연구’ 용역에서 이 모남괴굴이 누락돼 용역 자체가 부실 덩어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남괴굴을 확인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모남괴굴은 과거 마을 주민들이 물을 받아먹었다고 전해지는 자연동굴이다. 학계에 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어 정확한 규모와 생성시기 등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현재 성산읍 제2공항 예정부지에는 모남괴굴 외에도 수산동굴과 돔붕괴굴 등 자연동굴이 위치해 있다.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동굴도 여럿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주민들은 제2공항 최적의 입지로 성산 내륙지역을 꼽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연구’ 용역에서 이 모남괴굴이 누락돼 용역 자체가 부실 덩어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caption] 관광객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토대를 갖춰야 제주도 경제규모가 성장한다는 것은 얼핏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도민 삶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이라면 그 이면까지도 깊이 살펴봐야 한다. 성장의 이면에 또 다른 피해와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정책의 방향까지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인 것이다. 촛불광장에서는 박근혜 퇴진만이 아니라 박근혜 체제의 적폐 청산까지 얘기하고 있다. 제주도정의 자본 편향적이고 외형적 성장위주의 정책은 당연히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도민을 내쫓아가며 제2공항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통해 제주 미래의 장기적인 전망을 도민들과 함께 세워 나가겠다는 제주도정의 인식의 전환이다. 후원_배너
화, 2017/01/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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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나로원자로 내진보강부실의혹기자회견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의 각종 의혹!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진실을 밝혀라!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팀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2691" align="aligncenter" width="640"]p하나로원자로 내진보강부실의혹기자회견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부실 의혹 기자회견 (2017.1.11/ 대전시청 기자회견장)ⓒ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한반도의 잇단 크고 작은 지진의 영향으로 원자력 시설의 내진 설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를 다룬 영화 ‘판도라’의 개봉으로 관심은 우려와 불안으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에도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원자로는 아니지만 연구용인 하나로원자로가 있다. 지난(11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부실 공사의 의혹들에 대해 관련 전문들과 함께 짚어보고, 원자력연구원의 철저한 정보공개와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의 원전시설에 대한 내진 평가를 실시했는데 대전의 하나로원자로의 경우 건물외벽체의 일부가 내진 설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와 작년(2016년) 2월부터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완공 시점이었던 8월에서 10월로 연기되더니 12월로 또 다시 연기하고, 올해 1월에도 끝마치지 못한다는 원자력연구원의 발표에 의문은 쌓여갔지만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공사하려고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연일 꼬리를 물고 올라오는 기사자료와 제보등에 의하면 하나로원자로의 내진 보강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점들이 많다는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믿음은 불안으로 변화 되어가고 있었다. 이에 제보 자료와 여러 경로로 어렵게 입수한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낱낱이 열거, 분석해보려 한다.
1.내진 보강 설계 방식의 채택 이유
하이브리드트러스공법1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진 보강 공사는 기존 벽체에 관통구멍을 뚫고 철제빔을 벽체의 내외부에 고정하는 Hybrid Truss(하이브리드 트러스)공법이다. 건물 벽체에 1,800여개의 구멍을 뚫어 하나로원자로 벽체 내부와 외부에 철제 보강물을 수평으로 덧대 수평적 힘을 보강하는 방식인데, 기밀성이 특히 요구되는 원자로의 격납건물에 굳이 수많은 구멍을 뚫어가며 보강 하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특히 이 공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굳이 원자로의 벽체를 첫 모델 사례로 선택해야만 했는가?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실제 여러 가지의 공법이 제안 되었지만 다른 방법은 실제로 실현이 불가능한 방식이었고 지금의 방식은 누군가의 아이디어에서 착안하여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2.내진 보강 설계 및 검증 시험 관련
하나로 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방법은 2015년 7월에 확정되었다. 그리고 내진 설계 보강 공사의 착공은 2016년 2월 15일이다. 하지만 내진 보강 공사의 검증 시기는 2016년 2월 29일이 되어서야 진행되었다. 즉 시공 중에 설계 방식의 검증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은 공사와 병행해 인허가 과정 중에 추가로 요청된 보강방법에 대한 검증실험을 별도로 실시한 것이고, 변경허가 승인 전까지는 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비계설치, 건물 외장재 철거, 내부기기 보양 등)만을 진행했으며 본 구조 공사는 원안위의 승인이 떨어진 뒤에 진행했으니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로 내진보강공사 방법(설계)은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하는 구조설계용 전산코드를 이용해 전문회사에서 설계했으며 시뮬레이션으로 구조건전성이 확인되었으니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추가 검증까지 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694" align="aligncenter" width="700"]ⓒ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21" align="aligncenter" width="700"]내진보강2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외의 사례를 찾아보자. 원자력 선진국인 프랑스의 연구용원자로(HFR)의 경우도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2년간의 내진 보강 작업에 대한 설계와 검증기간을 거쳤고 3년간의 시공을 통해서 완공했다고 한다. 하지만 하나로원자로는 고작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 모든 공사를 마치려고 한 것이다. 물론 내진 보강 방식은 다를 수 있어 직접적인 비교에 무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료를 취합해 볼 때 성급하게 진행 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내진 보강 공사 검증의 실효성 부분에도 의혹은 제기된다. 지진 발생시 진동의 방향은 상하, 좌우로 진행된다. 하지만 내진 보강 공사 검증의 영향평가는 실험체를 눕힌 후 위에서 압력을 가하는 즉, 수평적 압력측정만 시행하였다. 왜 상하 방향의 영향평가는 하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압력측정이 지진 보강 검증실험이라 할 수 있는가? 원자력연구원은 하이브리드 트러스의 구조보강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은 대형 가진기가 없으니 실 크기(기둥과 기둥간의 벽체 일부 구간)의 실험체를 제작해 기준 지진 시 가해지는 최대하중을 고려했고,(동적진동을 정적하중으로 계산 적용) 벽체의 수직적인 힘은 문제가 없어 부족한 수평적 힘을 보강하기 위해 이 공법을 적용하였고 실험 결과보강 방법이 유효하고 보강한 후에는 보강 전보다 10배 이상 내력증가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신명호 박사는(이하 신명호 박사) “일반적인 지진 및 진동실험은 가진기를 통해서 영향평가를 한다. ‘압력평가와 지진실험은 다르다. 위의 실험은 위아래, 상하의 움직임이 없는 압력에 얼마나 견대냐를 측정한 것이기에 내진실험이라 하기 어렵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대전대 토목공학과 허재영 교수도(이하 허재영교수) “ 이것보다 더 큰 구조물인 댐도 내진평가를 할 때 돈이 좀 더 들어가도 실험 시설이 있는 일본에서 한다. 우리나라에 없으니 할 수 없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을 일축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2696" align="aligncenter" width="700"]ⓒ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3. 보강 공사 시공상의 문제 관련
[기존 건물의 사전 탐사 여부]
의혹1. 건설된 지 23년이 지난 벽체의 변위를 사전 점검을 하였는가?
제보자에 의하면 당초 하나로원자로 벽면의 시공 상태가 좋지 않아 기둥과 기둥간의 벽 두께 및 기둥의 기울기, 벽면의 직진도가 100mm까지 차이가 난 곳도 있었다고 한다. 사전에 건물벽체의 철근 탐사를 하여 철근위치를 피해서 천공작업을 해야 하는데 건물 벽이 고르지 않고 철근이 설계에 맞게 배열이 되지 않아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맞추어 천공이 불가능하였으며 공사 중 철근도 많이 절단되어 졌지만 공사는 중단되지 않고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건설 후 23년 된 건물이지만 콘크리트는 재령이 증가할수록 강도가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노후화로 인한 문제는 없다. 실제 하나로 건물의 경우 2012년 수행된 비파괴검사 결과 설계기준강도 28MPa에 비해 111~204%의 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리고 절단된 철근에 대해서는 NCR(불일치보고서)를 발행하여 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검토를 하였고 벽체의 구조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확인되었다.”라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에도 아직 완전히 의혹이 해결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자력연구원은 현재 건물 벽체의 강도 실험에 대한 설명만 있고 건물의 손상여부, 뒤틀림에 대한 해명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전 탐사가 제대로 이루어 졌으면 철근 절단도 어느 정도는 미연 방지 할 수 있지 않았냐는 것이다. 내진 보강공사를 진행하기 전 사전건물진단의 여부는 대단히 중요하다. 신명호 박사는 “시공 전 설계업체가 사전 탐사를 통해서 건물의 현재 파악을 해야 한다. 안 했다면 그 자체로 큰 문제이며, 했다면 현재 하나로 벽체의 구조변형의 뒤틀림 정도가 설계 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설계와 실제 시공이 불일치 할 경우 시공업체는 설계업체에 자료를 넘기고 다시 설계요청을 해야 한다. 철근의 부분은 설계변경요소에서 중요한 부분(메이저)냐 덜 중요한 부분(마이너)인가는 파악해 봐야 하겠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천공 공사의 문제]
의혹1. 1800여개의 천공 구멍을 뚫을 때 내부의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 될 위험성
제보자는 “천공작업 시 하나로원자로 내외부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했으며 천공 작업 후 관통볼트를 설치하고 하이브리드 트러스 설치하는 과정 그리고 구멍을 메우는 동안에 계속 개방되어 있었다.” 며 이 부분이 가장 우려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에 원자력연구원은 현재 원자로는 정지 중이고, 운전 중에도 방사능 노출의 위험은 없다. 사고의 경우에도 몇 중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 내부라도 방사능 노출은 없다. 라며 안전하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공 당시 하나로원자로 내부와 외부의 방사능 측정 수치 자료를 공개하면 될 것이다. 어떻게 측정했으며 수치가 어떠했는지 말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에 대해서 특별한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의혹2. 설계대로 관통볼트가 제대로 설치 되었는가?
제보자의 의견에 따르면 천공 구멍의 정중앙에 관통볼트를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한다. 만약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으면 지진 시 가해지는 압력의 정도가 달라 구멍을 메운 그라우트가 더 잘 부서질 것이라는 것이다. 추후 관통볼트 틀(거푸집)을 만들어서 그 위치에 넣는 것은 해결 했지만 구멍이 맞지 않아 산소로 구멍을 더 넓힌 것도 많고 내부의 철근 등으로 인해 천공을 할 수 없는 부분은 볼트의 크기를 키워 2개씩만(원래 4개 1세트) 설치한 것도 많았다고 이야기 했다. 원자력연구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이다. 볼트를 정중앙에 위치시키고 철근을 절단 할 수는 없으니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으니 다행이지 않느냐.” 는 반응이다. 이와 같이 설계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답변이 없는 사항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697" align="aligncenter" width="700"]ⓒ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의혹3. 무수축 그라우트로 메운 구멍의 진공이 되지 않는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제보자에 의하면 “천공의 위치에 관통볼트를 넣고 무수축 그라우트 로 구멍을 메우고 7일 뒤 양생과정이 끝나고 진공실험을 하였으나 진공이 되지 않았다. 시공부분 전체를 천공하여 빼내 보니 그라우트가 너무 쉽게 부서지거나 크랙이 많았으며, 관통볼트와 제대로 접합되지도 않았고 기존의 벽과도 붙지 않아 틈이 많았다. 이 상황을 보고하니 제조사 연구팀이 현장에 와서 직접 다른 재료를 가지고 와서 실험을 해보았지만 정도가 조금 좋아 지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원자력연구원은 “200개 정도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위의 상황을 보고받았다. 무수축 그라우트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재료를 교체하고 좀 더 정밀한 시공등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었다. 타설 된 무수축 그라우트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벽체와 일체가 되기 때문에 밀폐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위의 사항은 설계변경 사항은 아니고 당초 그라우트 타설의 여러 방법(A,B,C)중 먼저해보고 안되면 다음 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최초 코모덱 250 -> 세일콘 PM2사용) 공사중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고 1800개 구멍을 전수조사로 진행해서. 현재 완벽하게 진공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하였으니 문제없다.” 고 이야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698" align="aligncenter" width="700"]ⓒ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699" align="aligncenter" width="700"]ⓒ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허재영 교수는 “무수축 그라우트는 원재료와의 결합능력이 떨어진다. 수직방향으로의 그라우트 공사에는 탁월 할 수 있지만 수평적 방향으로는 밀폐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볼트와의 결합에도 문제가 있지만 벽체 콘크리트와의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다. 벽체는 온도에 따라 팽창과 수축을 하는데, 무수축 그라우트 재료는 무수축이라 벽체와 일체가 되기도 어렵다. 벽체와 일체가 될 것이라는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은 너무 낙관적이다. 위와 같은 중대한 시공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측해야하는 것이 옳다.” 라며 의견을 제시하였다. 물론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원자력연구원은 첫 번째 제품의 사용 결과 그라우트 타설이 잘 되지 않은 이유의 분석 자료와 두 번째 1800개를 전수조사 해서 현재 완벽하게 진공이 되었다는 결과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는 상황) [caption id="attachment_172700" align="aligncenter" width="700"]ⓒ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의혹4. 관통볼트에 아연도금이 되어 있었다?
제보자는 “콘크리트나 그라우트에 접촉하는 철재류에는 절대 도금이나 페인트등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인 설계기준이다. 이유는 철재류와 그라우트의 접착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공사현장에서는 아연 도금된 관통볼트가 반입되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어떠한 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고 밝혔다. 일반적인 설계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로는 특별하기 때문에? [caption id="attachment_172822" align="aligncenter" width="700"]아연도금3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자력연구원은 지역의 기자와의 통화 가운데 모든 볼트를 아연 처리된 것으로 사용했다며 시인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아연 도금된 볼트를 사용한 사례와 관련 논문도 있고 가로등 같은 공사를 할 때도 사용하는 거라 별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다.
4. 보강 공사의 안전 관리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의혹1. 공사후 폐기물 및 기자재가 그대로 방치?
제보자 의견은 “천공 후 코어 잔재물을 원자로 내부면 에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방사능 처리 절차 없이 아무렇게나 방치했고, 내부에서 사용하던 자재들(비계, 합판, 패자제, 작업공구)등 도 적법한 방사능 처리 없이 밖으로 나오고 여기저기 방치해 놓았다.”고 했다. 이외의 천공구멍을 뚫기 위한 기기의 냉각수, 청소하기 위해 사용한 물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없었다.” 고 제보하였다. 일반적으로 하나로원자로에서 사용한 작업복, 장갑등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 바로 처리하는데 내부에서 시공 중에 발생한 나온 폐자재들은 왜 밖에 방치해 놓았는가?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공사 중 방사선 오염이나 피폭을 없애기 위해, 공사 전에 건물 내부에 대한 제염 작업을 했으며, 외벽 안쪽 면에 대한 오염 측정을 실시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천공중에 나온 콘크리트는 별도로 격리하여 일반 산업 폐기물과 다르게 보관하고 있으며, 공사완료 후 분석을 통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고 자체 처리할 예정이다.” 라고 답변하였다. 제보자는 방치, 원자력연구원은 보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어떠한 것이 진실인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하나로의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4-3호(폐기물 16),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KAERI는 하나로는 원자로 건물의 내진보강 중 천공 시 발생된 부산물을 따로 모아 관리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호에 따라 자체처분 할 계획이다.” 라고 답변했다. 종합해보면 공사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상당한 양의 폐기물을 어딘가에 놓아야 한다는 것인데 건물 외부에 쌓아놓은 것이 보관이고 관리인 것인가? 그리고 자체처분의 계획에 대해 기자가 물어보니 시공 중에 나온 콘크리트 잔재물은 극저준위방사성물질이라 안전하기에 이것으로 원자력연구원안에 구조물로 만들어 전시 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고 하니 내진 설계 방식의 선정부터 폐기물 처리에 이르까지 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발상을 칭찬해 마지않을 수가 없겠다. 원자력연구원은 실제로 시공 중에 나온 여러 방사성폐기물의 측정방법 및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702" align="aligncenter" width="700"]ⓒ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03" align="aligncenter" width="700"]ⓒ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상 하나로원자로의 내진 보강 공사의 부실 의혹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최대한 양쪽의 의견을 모두 기술하다보니 조금 양이 방대해졌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말하고 마치고자 한다. 먼저 하나로원자로의 건물은 일반 건물과는 다른 핵 시설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내진의 안전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지적된 문제가 사실이라면 내진보강공사가 오히려 지진 발생시 하나로 원자로의 외벽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우려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모든 정보공개가 없이는 재가동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하나로원자로의 내진보강 공사의 재차 연기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지역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신뢰 할 수 있는 제3자 검증을 실시하라! 후원_배너
월, 2017/01/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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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와 폭설에도 불구하고 전국 35만 촛불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재벌총수 처벌 촉구

[caption id="attachment_17270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1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소복이 내리는 눈을 밟으며 촛불이 모였다. 내리는 눈이 촛불을 방해할까 염려하는 마음은 밤사이 쌓인 눈을 청소하기 위해 모이는 걸음으로 이어졌고, 광장 한쪽으로 쌓인 눈은 누군가의 손에 눈사람이 되어 광장 주변을 지켰다. 설을 한 주 앞둔 1월 마지막 촛불은 힘차게 빛났다. [caption id="attachment_1727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21일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범죄자 박근혜 즉각 구속하라, 범죄자 이재용 즉각 구속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화두는 단연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이었다. 재벌 앞에 멈춘 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뜨거웠다. [caption id="attachment_17271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삼성의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노동자는 "삼성은 이번 주 법에 두 번의 양해를 받았다"며, 하나는 삼성서비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또 하나는 뇌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면죄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간 법률가들에 대한 시민들의 응원도 뜨거웠다. [caption id="attachment_172720"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며 법률가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검찰 삼거리(2호선 교대역)에서 25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촛불집회가 이어진다.ⓒ퇴진행동[/caption] 돈 앞에 법이 무릎 꿇고, 권력이 있는 이들은 처벌받지 않는 세태가 바뀌어야 한다는 광장의 외침을 법원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7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조윤선과 김기춘이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구속되었지만, 이들이 탄압하고 왜곡한 문화예술, 체육계의 현실은 아직 풀어야 할 숙제다. 이들의 '내사'를 받은 독립영화 배급사 <시네마 달>은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 그럼에도 <시네마 달> 김일권 대표는 '촛불이 있는 곳에 카메라가 함께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광장은 풍성해지고 있다. 다산콜센터 상담 노동자가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월성원전 인근 송전탑 아래 사는 주민이 노후원전 폐쇄와 탈핵을 호소했다.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주민, 대기업의 횡포로 하루하루 더 어려워지고 있는 중소상인의 목소리가 퍼졌다. 민주주의의 광장이 된 광화문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광화문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다음 주말은 설날이다. 13차까지 달려온 범국민행동은 광장에서 모이기를 한주 쉬어가지만, 명절을 맞아 만나는 가족, 친지, 이웃들과 박근혜 즉각 퇴진과 더불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이야기하자. 명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롯한 이웃들을 기억하고 연대하자. [caption id="attachment_17272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처음 박근혜 퇴진의 촛불이 타오르던 10월 29일, 13주의 주말을 광장에서 보내게 될 줄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조금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바로 광장에 모이는 우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한 서로에게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2017년 1월 22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사진으로 보는 13차 범국민행동]
○ 광장의 풍경 1- 헌법재판소 엽서보내기
[caption id="attachment_17272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2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2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2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2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2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3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3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3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3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광장의 풍경 2
[caption id="attachment_17273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3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7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7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7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7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7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8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9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0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0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0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0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0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0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8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7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후원_배너
일, 2017/01/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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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5년 5개월만의 특별법, 이제 겨우 시작이다

요구 반영 안돼 아쉽지만 환영… 사각지대 놓였던 피해자들까지 정부 지원 받을 길 열려 징벌적 배상 제외, 피해구제기금 규모 제한, 적용 시효 문제… 피해 규모 커지면 개정돼야 징벌적 배상ㆍ집단소송ㆍ기업살인법ㆍ화학물질법제 등 '옥시방지법' 위해 끝까지 만들 것
[caption id="attachment_17260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겨우 가결됐다. 2011년 8월 원인 모를 폐 질환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임이 드러난 지 5년 5개월 만에야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흘려야 했던 피눈물을 생각하면 이번에 가결된 특별법은 아직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진 않았기 때문이다. 부족하나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던 1ㆍ2단계 피해자들은 물론,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지 못해 사실상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던 3ㆍ4단계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환영의 뜻을 밝힌다.

환경부에 건강피해 인정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안에 '폐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와 함께 '폐이외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도 두도록 한 점은 의미가 크다. 이미 폐 질환 외에도 다양한 신체 부위에 잠재적ㆍ중장기적 피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구제급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것 또한 의미가 있다. 법 적용 시효가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점도 그나마 다행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48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12.31 범국민행동 시민발언에서 하늘로 부치는 편지를 읽고 있는 최승영씨 ⓒ환경운동연합 2016.12.31 범국민행동 시민발언에서 하늘로 부치는 편지를 읽고 있는 최승영씨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날로 늘고 있는 피해 규모, 폐 등 호흡기 이외의 질환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아직도 진행 중인 대참사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징벌적 배상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외쳐 왔지만, 결국 빠졌다. 피해구제기금에서 살인기업들이 내놓을 총액을 1,000억 원 규모로 제한하고,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함에도 기금 출연을 거부한 정부가 결국 빠진 것 또한 두고 두고 사태의 근본적 해결에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2소위를 거치면서 급여 지급 요건이 오히려 강화되고, 피해자단체 지원도 빠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계적으로 유례 없이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난 살생물제 참사이기에 피해자들간 연대와 시민사회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피해 규모와 실태를 반영해 반드시 법이 개정돼야 한다.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위해선 철저한 피해 실태 조사가 앞서야 한다. 정부는 당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판정 기준과 관리 방법부터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가결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더 이상 참혹한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상부터 제대로 밝혀내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른바 '옥시방지법', 즉 징벌적 배상법, 집단소송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직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화학물질 관리법제들 모두 이 참에 제대로 손 봐야 한다. 분명한 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은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껏 그래 왔듯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가 오롯이 이루어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2017.1.20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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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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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호(靑草湖)는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호수로, 석호이다. 영랑호와 쌍둥이처럼 나란히 마주보고 있다고 하여 ‘쌍성호’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호수 넓이 1.3 km2, 둘레가 약 5km되는 큰 호수이다. 청초호 안에는 500t급 선박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고 외해의 풍랑이 미치지 않아 좋은 항만의 구실을 하며, 특히 풍랑 때 어선의 대피 정박지로 쓰인다. 호구에 마주한 해안도 정박이 편하여 매우 좋은 항구의 조건을 갖추었다.(사진출처:다음블로그 머털)

이번 승리는 6개월간 1인시위, 거리서명, 소송비 마련에 함께한 속초시민 모두의 승리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김안나 사무국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2673" align="aligncenter" width="640"]청초호풍경-다음머털 청초호(靑草湖)는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호수로, 석호이다. 영랑호와 쌍둥이처럼 나란히 마주보고 있다고 하여 ‘쌍성호’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호수 넓이 1.3 km2, 둘레가 약 5km되는 큰 호수이다. 청초호 안에는 500t급 선박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고 외해의 풍랑이 미치지 않아 좋은 항만의 구실을 하며, 특히 풍랑 때 어선의 대피 정박지로 쓰인다. 호구에 마주한 해안도 정박이 편하여 매우 좋은 항구의 조건을 갖추었다.(사진출처:다음블로그 머털)[/caption] 지난 2016년 4월 4일 서울 소재 (주)SGA&D는 이 땅에 총 2600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들여 867실 규모 41층(높이 149m)짜리 분양형 레지던스 호텔을 짓겠다며 속초시에 주민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후 6월 24일, 속초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청초호유원지 내 토지 1필지(속초시 교동 1024-1)의 층수를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해줬다. 청초호 유원지는 경관과 환경보전을 이유로 모든 건물의 층수를 제한해 온 곳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674" align="aligncenter" width="640"]ⓒ엄경선 ⓒ엄경선[/caption]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속초환경운동연합과 속초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환경과 경관 훼손, 특혜의혹을 이유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속초시는 유원지 내 세부시설을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것이라며 시장 직권으로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 이에 속초지역 시민사회단체는 7월 7일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나섰다. [caption id="attachment_172675" align="aligncenter" width="640"]ⓒ엄경선 ⓒ엄경선[/caption]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과 속초경실련, 그리고 속초시숙박협회와 시민노동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반대 기자회견, 항의 방문, 시민 서명,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회비를 모아 지난 8월 12일 속초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변경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는 41층 건축 인허가는 계속 진행했다. 업체에서는 분양관도 개설하고 본격적인 사전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토지소유권 미확보로 2개월 정도 사업이 지연됐지만, 지난 11월 23일 업체는 속초시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허가 서류를 접수했다. 이후 속초시는 지난 12월 16일 해당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를 했다. 인허가 열람 기간이 끝나고 관계기관의 의견이 취합되면 41층 분양호텔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며, 사실상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가 나면 속초시도 해당사업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2676" align="aligncenter" width="640"]ⓒ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677" align="aligncenter" width="640"]ⓒ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caption] 청초호는 동해안의 석호 중에서 도심 속 호수로 유명한 곳이다. 일찌감치 속초의 내항으로 지정돼 항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태생이 석호인 청초호는 철새도래지이며, 나그네새들이 쉬어가는 중간기착지이다. 더구나, 분양호텔이 들어설 곳은 철새도래지인 청초호와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철새도래지 바로 옆에 41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세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철새들의 비행공간을 가로막는 건물이 들어서면 어떤 보완 방안을 내놔도 철새 도래지 훼손을 막을 수가 없다. 속초시는 지난 9월 철새도래지 피해 여부에 대해 공동조사를 하자는 속초환경운동연합의 제안도 거부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과 대책위는 강원도 건축과, 원주지방환경청을 찾아다니며 청초호 철새도래지의 보호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으며, 산, 바다, 호수의 도시인 속초시의 조망권과 환경권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펼쳐나갔다. [caption id="attachment_172678" align="aligncenter" width="640"]ⓒ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679" align="aligncenter" width="500"]ⓒ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19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청초호 41층 변경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에서 ‘12층에서 41층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 범위를 벗어나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기에 취소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속초시의 항소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승리는 속초의 산, 바다, 호수를 지키고자 하는 속초 시민들의 승리라고 하겠다. 앞으로도 적극 대응하여 청초호 유원지에 41층짜리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최종적인 승리를 이끌어 낼 것이다. 후원_배너
금, 2017/01/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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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온 세계가 줄여도 나 홀로 확대

 

미세먼지·탄소 배출 늘리는 석탄 중독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무책임한 ‘기후악당 국가’라고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행동 분석기관(CAT, 2016)이 발표했다. 한편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로 매년 1천 명 이상 조기사망자가 발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한다.  

한국은 기후악당

2016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3위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에 비해 크게 후퇴한 목표인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탄소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를 사회적 합의 없이 정한 뒤, 최대 탄소 배출자인 산업계에 오히려 최저 탄소 감축의무(12%)를 부여했다. 2015년 전경련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조정 요구’를 발표했고, 이 요구 이후 최경환 부총리는 ‘저탄소차협력금제’와 ‘배출권거래제’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기후변화 대응정책들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오염자 부담원칙’은 실종됐고, 부담은 국민과 미래세대에 전가됐다.  

석탄화력, 지켜줄게! 국민 건강, 나 몰라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2016)’에는 당진과 고성의 SK가스, 강릉의 삼성, 삼척의 포스코 등 대기업의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이 들어있다. 이는 2015년 53기에서 2017년 64기로 석탄발전소를 늘리고, 2022년까지 9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과 연계된 것이다. 값싼 전기의 혜택을 산업계가 독식하는 상황에서 결국 ‘국민 건강보다 값싼 전기 공급’을 선택한 것이다. 현재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배출 상위 10대 사업장 중 1~5위를 차지(환경부, 2015)하고 있고, 석탄발전소는 우리나라 최대의 미세먼지 배출원이며, 미세먼지는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중보건 위험요소’(대한의사협회, 2014)이다.  

촛불의 외침!

“대기업 이윤보다 국민 건강이 우선이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 취소하라!” “산업계 감축할당 특혜로 기후위기 심화된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로드맵을 재수립하라!”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카드뉴스 시리즈

1 - 설악산케이블카편 2 - 원전 확대 정책 3 - 가습기살균제 참사 4 - 4대강 사업편 5 - 규제프리존법편 6 - 석탄화력발전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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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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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대기업에 바친「규제프리존」법

 

대기업 ‘특혜 천국’ 국민 ‘호갱’ 만들 반민주 악법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년 1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국민담화를 갖고 대기업에 국가를 진상하는 초법적인 특별법「규제프리존」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20대 국회 개원일인 2016년 5월 30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은 「규제프리존」법을 공동발의했다.  

78개 ‘특혜 천국’에 재벌 모시기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지자체와 대기업이 합의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78개의 환경, 의료, 개인정보보호 등 공적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배타적 특혜를 보장하는 법이다. 이 법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은 특혜를 받고 중소기업은 시장 진입장벽을 만나며, 국회의원·지자체·지역 주민들까지 대기업 눈치를 보며 살 수 밖에 없게 된다. 재벌을 봉건영주로 만드는 반민주·반환경 특혜법이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허용 ‘국민 마루타법’

이 법은 법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자체 안전 실증을하면 관련 기술과 사업을 허가한다. 옥시처럼 인체 유해성을 자체 검증해 위험성을 고의로 누락하고 실험을 조작해 결국 참사를 일으키는 일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재벌에게 보호지역 막개발 허용이 법은 국유재산을 장기임대 후 국가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원함양보호구역처럼 상수원과 산림의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이라 해도 산악관광개발을 위해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법은 수의계약을 통해 재벌에게 국유재산을 헐값으로 빌려주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게다가 재벌에게 △그린벨트 △농업진흥구역 △갯벌 △문화재보호구역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 △국립공원 등 각종 보호지역에 대한 특혜적 개발허가를 내줄 뿐 아니라 이들의 사업지역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 개발 부담금 면제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촛불의 외침!

“검찰은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기금을 낸 기업과 「규제프리존」법으로 이익을 볼 기업의 상관성을 조사해 뇌물죄 여부를 밝혀라!” “20대 국회 <기획재정 소위원회>는 「규제프리존」법 논의를 중단하고 국회 차원에서 폐기를 즉각 추진하라! ”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카드뉴스 시리즈

1 - 설악산케이블카편 2 - 원전 확대 정책 3 - 가습기살균제 참사 4 - 4대강 사업편 5 - 규제프리존법편 6 - 석탄화력발전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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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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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4대강사업

이명박근혜 정권의 자연 살해 연속극

강바닥을 긁어내고 16개 보를 세워 강을 막은 4대강사업 이후 강이 썩었다. 2016년 7월 <4대강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함안보 11m, 합천보 11m, 달성보 9m 수심의 BOD는 함안보·합천보 3등급, 달성보 5등급이었다. COD는 합천보 4등급, 함안보·달성보 5등급이었다. 합천보 8~11m 구간은 용존산소가 고갈됐고 함안보도 수심 10m 지점이 무산소층이었다. 지난해 5월 삼량진 등 6개 지점을 조사해 보니, 민물어류가 블루길, 강준치 등 8종에 불과했다. 그나마 한 지점당 3~25마리 수준이어서 물고기 없는 강이 현실이 되고 있다. 강이 죽어버린 것이다.  

녹조 창궐 수돗물 불신

2014년 월드리서치 조사 결과, 국민 28.1%가 상수원 수질 불신을 수돗물 안 먹는 이유로 들었다. 국토환경연구소 조사 결과 93%의 전문가들이 ‘과학기술로 녹조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정부도 스스로 4대강사업의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2014년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보는 수질 개선 효과가 없고, 오히려 BOD를 악화시키며, 홍수 예방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2016년에는, 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도 보를 열면 ‘녹조 저감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계속되는 제2의 4대강사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매년 16개 보 관리비로 2천억원,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투자비 이자와 원금 지원에 3천억원, 경인아라뱃길 지원에 900억 원 등 혈세를 4대강사업 유지비용으로 퍼붓고 있다. 더 나아가 제2의 4대강사업인 △도수로 공사 △친수구역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강에서 강변으로, 강에서 하천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촛불의 외침!

“강을 죽인 4대강사업,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4대강사업 재평가하고 16개 보 개선·해체를 위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라!” “이명박·권도엽·김건호·심명필·박석순·이만의·정종환·차윤정 4대강 살해 8적을 조사·처벌하라!”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기하고 4대강사업 후속사업 일체를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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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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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은 여전히 ‘미생’

교통사고 취급하며 특별법 제정 막는 정부

지난 1월 6일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1심 판결을 통해 옥시의 전 대표 2명에게 징역 7년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20년이었다. 국민 판단보다 검찰 구형이 약하고 검찰 구형보다 법원 선고가 약했다. 정부의 인식은 더욱 처참하다.  

살인기업을 변호하는 자들

2016년 12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대정부 현안질의에서 ‘이 사건은 일종의 교통사고다. 가해자가 있는데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고 발언했다. ‘참사 피해자들을 환경성질환자로 인정하고 구제하라!’는 피해자 요구를 묵살해오던 윤성규 전환경부장관은, 2016년 5월 10일 국회보고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왜 제가 만나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과오가 없다!’가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다.  

5000 그리고 1112 vs 258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 접수자는 5천 명을 넘고 그중 사망자가 1112명에 달한다. 정부가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사람은 직접적인 폐 손상을 입은 258명뿐이다. 이들도 치료비와 장례비 정도를 보조받을 뿐 간병비와 생활자금 지원은 일체 없다.  

교통사고 타령 중단하고 특별법 제정하라

‘정부가 유독화학물질 안전성 확인·관리·감독 책임을 전혀 지지못했다!’는 게 국정조사 결과다. 정부의 시각은 ‘만들어 판 회사와 피해자들 사이의 법률분쟁’이란 것이다. 정부와 한 몸인 여당의 방해로 국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을 만들지 못했다. 탄핵정국 속에서 유일한 정상권력인 국회가 바로 지금,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참회의 자세로 특별법 제정에 협력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촛불의 외침!

“피해자 범위 확대하고 지원 범위 확대하라!” “피해조사·피해판정위원회를 설치하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하라!” “기업범죄 처벌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라!” “피해구제기금 조성하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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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설악산케이블카편 2 - 원전 확대 정책 3 - 가습기살균제 참사 4 - 4대강 사업편 5 - 규제프리존법편 6 - 석탄화력발전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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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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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모르쇠 원전 확대 올인

 

싼 전기 찾다 나라 망칠 가장 위험한 정책

박근혜 정권의 ‘왕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과 ‘영덕과 삼척의 신규원전 추진’, ‘주민투표 실시한 삼척시장 탄압’을 기획·지시했다(故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수첩). 2016년 6월 삼성물산 콘소시엄이 추진하는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허가가 결정됐다. 삼성은 ‘정유라의 말값’으로 35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최순실에게 줬고, 국민연금에 3500억 원 손해를 끼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했다.  

지진밭에 세운 원전

박근혜 정부는 수명이 다한 월성원전 1호기를 수명연장했고, 경주핵폐기장을 승인했고, 신고리 3호기를 운영허가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지진규모 5.8의 대형지진이 발생해 월성1~4호기 가동이 중단됐다. 월성원전 내진설계기준은 6.5이다. 새해 1월 7일까지 561회의 여진인지 더 큰 지진의 전진인지 알 수 없는 지진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016년 12월 5일 부지 지진계도 없는 월성원전 1~4호기 재가동을 단독으로 승인했다.  

4개 원전단지 30km 안에 430만 명 거주

단위면적당 원전 용량과 핵폐기물 발생량은 세계 최대인데 박근혜 정부는 추가로 원전 5기를 건설, 6기를 계획중이다. 현재 월성1호기를 비롯한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들이 지진위험지대 경주와 고리에 가동되고 있다. 이들 노후원전의 안전기준은 30년 전, 40년 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원전에서 배출된 핵쓰레기를 재처리할 시설 중심의 핵클러스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리·경주·울진·영광 4개 초대형 원전단지 30킬로미터 내에 430만명 이상의 국민이 살고 있다.  

촛불의 외침!

“월성원전 1~4 호기 가동 중단하고 원전 내진설계 상향 조정하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취소하고 삼척·영덕·울진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하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즉각 폐쇄하라!” “밀실에서 세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라!”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하라!”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카드뉴스 시리즈

1 - 설악산케이블카편 2 - 원전 확대 정책 3 - 가습기살균제 참사 4 - 4대강 사업편 5 - 규제프리존법편 6 - 석탄화력발전소편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소책자 보기

 
금, 2017/01/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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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467호인 수산동굴 내부. 수산동굴은 길이 4520m의 대형 용암동굴로 길이가 빌레못동굴(천연기념물 제342호), 만장굴(천연기념물 제98호)에 이어 제주도에 분포하는 용암동굴 중 3번째로 긴 동굴이다. 수산동굴에는 용암주석.용암선반.용암종유.용암교와 지굴의 발달 등 각종 용암동굴 생성물과 미지형이 잘 발달돼 있다. 또한, 제주도 형성사를 밝힐 수 있는 석영 포획물이나 여러 화성암으로 구성된 포획암들이 다량 산출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문화재청

공항 예정부지와 1km도 안 떨어진 곳에 천연기념물

국책사업 명분으로 제2공항 계획 일방적 발표 후 이제 와서는 주민들에게 이해해 달라고?

서귀포시민연대 사무국장 김영태(민중가수)

  1년 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부실에 근거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무효”이다! 작년말, 제주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비용편익분석)가 1.23으로 발표됐는데 1년 전 사전타당성조사 때의 B/C 10.58과 거의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난산·수산1리·신산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도 입지 선정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진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하였다. 이 같은 상황은 1년 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당시 입지 선정을 둘러싼 정보 공개나 설명회 등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결정된 것에 대한 주민들의 정당하고도 당연한 저항이다. 또 항공기 안전의 주요 지표인 기상 평가와 관련해서도 연간 안개 발생 일수가 제2공항 예정지는(성산읍) 성산기상대 자료를 토대로 평균 12일로 산정한 반면 정석비행장은 공식 기상자료가 아닌 정석 비행장의 자체 기상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도 매우 의도적인 용역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72518" align="aligncenter" width="640"]천연기념물 제467호인 수산동굴 내부. 수산동굴은 길이 4520m의 대형 용암동굴로 길이가 빌레못동굴(천연기념물 제342호), 만장굴(천연기념물 제98호)에 이어 제주도에 분포하는 용암동굴 중 3번째로 긴 동굴이다. 수산동굴에는 용암주석.용암선반.용암종유.용암교와 지굴의 발달 등 각종 용암동굴 생성물과 미지형이 잘 발달돼 있다. 또한, 제주도 형성사를 밝힐 수 있는 석영 포획물이나 여러 화성암으로 구성된 포획암들이 다량 산출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467호인 수산동굴 내부. 수산동굴은 길이 4520m의 대형 용암동굴로 길이가 빌레못동굴(천연기념물 제342호), 만장굴(천연기념물 제98호)에 이어 제주도에 분포하는 용암동굴 중 3번째로 긴 동굴이다. 수산동굴에는 용암주석.용암선반.용암종유.용암교와 지굴의 발달 등 각종 용암동굴 생성물과 미지형이 잘 발달돼 있다. 또한, 제주도 형성사를 밝힐 수 있는 석영 포획물이나 여러 화성암으로 구성된 포획암들이 다량 산출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문화재청[/caption] 게다가 제2공항 예정지 주변의 용암동굴 조사 부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항 예정부지와 1km도 안 떨어진 곳에 천연기념물인 수산동굴이 있고 크고 작은 동굴들이 산재해 있는 곳이 성산읍 지역이다. 이런 논란이 일자, 제주도는 이제야 부랴부랴 토론과 대화를 통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형식적인 대화에 그치고 있다. 제2공항이 들어서면 수천명의 주민들은 땅을 빼앗기고 고향을 등져야 한다. 그나마 공항 주변의 남아있는 땅도 도시화가 이뤄질 경우 자본가들에게 모두 빼앗길 처지에 있는 것은 뻔한 일이다. 주민들에게 제2공항문제는 생존권을 떠나 고향과 역사의 상실이다. 그렇기에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만을 통하여 주민들을 절대로 설득할 순 없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520" align="aligncenter" width="576"]제주 제2공항 반대 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마을 주민 제주의 신공항이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결정되자 성산읍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성산읍사무소 광장에서 발대식에 참여한 마을 어르신 ⓒ 박진우 제주 제2공항 반대 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마을 주민 제주의 신공항이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결정되자 성산읍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성산읍사무소 광장에서 발대식에 참여한 마을 어르신 ⓒ 박진우[/caption]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 하는 주민들에게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제2공항 계획을 발표한 후 주민들에게 이제 와서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생각해보라! 제2공항이 들어선다면 평생 조상들을 모신 마을 공동묘지가 사라질 것이고 주민들 역시 뿔뿔이 흩어지면서 마을의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마을이 통째로 사라진다. 제주특별법을 반대하며 산화하신 고 양용찬 열사의 외침이 다시 들리는 요즘이다.
故 양용찬 열사는?   21551   “우리의 살과 뼈를 갉아먹으며 노리개로 만드는 세계적 관광지 제2의 하와이보다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서, 생활의 보금자리로서의 제주도를 원하기에 (제주도개발)특별법 저지, 2차 종합개발계획 폐기를 외치며, 또한 이를 추진하는 민자당 타도를 외치며 이 길을 간다.”   고 양용찬 열사(1966~1991)는 지난 1991년 11월7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며 당시 회원으로 활동하던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사무실에서 ‘제주도개발 특별법 반대, 민자당 타도’를 외치며 불꽃과 함께 생을 마감했다. 당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1966년 남제주군 남원읍 신례1리에서 태어난 양 열사는 1989년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에 가입해 서귀포지역 개발문제, 우루과이라운드(UR),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 감귤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동했다. 1991년 11월 7일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옥상 계단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저지! 2차종합개발계획 폐기! 민주자유당(새누리당의 전신) 타도!’를 외치며 온몸에 석유를 끼얹고 분신 투신했다.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당일 오후 8시 30분 숨졌다.   매년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추모행사를 열어 고인의 뜻을 기리고 있다.  
수, 2017/01/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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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사업

국정농단세력의 전형적인 자연 착취

설악산 케이블카 3.5km는 ‘오색’에서 시작해 ‘끝청’까지로 계획돼 있다. 케이블카 상부의 ‘끝청’은 국립공원지역·공원자연보존지구·천연보호구역·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보전연맹보호지역이며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개발행위 금지 핵심구역이다. 2015년 8월 29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이 절대보존지역에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했다.  

양양군 불·탈법의 뒷배는?

양양군은 ‘멸종위기야생동물·국가적색목록(IUCN Red-list)·희귀식물’ 등의 종수를 축소한 ‘자연환경영향검토서’를 제출해 사업승인을 받았다.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 외 1명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게서 받은 ‘사업 경제성 용역 보고서’ 조작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양양군은 공사허가도 나기전인 2016년 3월 9일, 도펠마이어 국내지사(신창인터내셔널)와 ‘케이블카 설비 구매계약’ 체결하고 6월 21일에는 선급금마저 지급했다.  

민족 영산에 쇠말뚝 박는 자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위해 재계 모금을 주도한 이승철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2014년 6월 8일 △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와 산악열차 확대 △ ‘산악관광활성화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후, 최순실의 정부 내 수족의 하나인 문체부 김종 차관은 <케이블카 사업 추진TF>를 꾸려 지원사업을 주도했다. 최고의 도우미는 2회 이상 ‘적극 추진 지시’를 내린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아직 백지화되지 않았다

문화재관리위원회는 2016년 12월 27일 문화재 현상변경안을부결시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이 ‘대 국민 사기극, 자연파괴사업’ 자체는 백지화되지 않았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불러온 도미노 효과에 의해 전국에 31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촛불의 외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전국 31개 케이블카 사업 계획 백지화하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실태를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단죄하라!”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카드뉴스 시리즈

1 - 설악산케이블카편 2 - 원전 확대 정책 3 - 가습기살균제 참사 4 - 4대강 사업편 5 - 규제프리존법편 6 - 석탄화력발전소편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소책자 보기

 
수, 2017/01/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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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1 범국민행동 시민발언에서 하늘로 부치는 편지를 읽고 있는 최승영씨 ⓒ환경운동연합

"거기 하늘나라에서는 잘 지내는 거지? 거기서는 안 아픈거지? 막내는 지금도 엄마 언제 오느냐고 물어.

당신을 떠나가게 했던 이유가 우리가 그 겨울에 썼던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였대.  당신이랑 일주일에 한번씩 홈플러스에 가서 장볼 때 하나씩 샀던 바로 그 옥시싹싹."

  [caption id="attachment_17248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12.31 범국민행동 시민발언에서 하늘로 부치는 편지를 읽고 있는 최승영씨 ⓒ환경운동연합 2016.12.31 범국민행동 시민발언에서 하늘로 부치는 편지를 읽고 있는 최승영씨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유족으로 구로에 사는 최승영입니다. 하늘에 있는 제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내에게 부치고 싶은 편지를 읽겠습니다. 아내가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85pM78K8R8I[/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72480"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12.31 범국민행동 시민발언에서 하늘로 부치는 편지를 읽고 있는 최승영씨 ⓒ환경운동연합 2016.12.31 범국민행동 시민발언에서 하늘로 부치는 편지를 읽고 있는 최승영씨 ⓒ환경운동연합[/caption]
  아내 효정에게   여보, 정말 오랜만에 당신 이름을 불러본다. 나야. 당신의 못난 남편 승영이야. 당신 떠난게 2009년 2월이니까 벌써 7년이 다 되어간다. 거기 하늘나라에서는 잘 지내는 거지? 거기서는 안 아픈거지?   참. 궁금할테니까 애들 이야기 만저 해줄게. 당신 떠날 때 지원이는 네 살 희원이는 두 살이었지. 지금은 열한살과 아홉 살이야. 초등학교 4학년과 2학년이지. 내가 밥벌이하고 다니느라 잘 챙겨주지는 못하지만 어머니랑 누나가 도와줘서 잘 지내고 있어.   지금도 당신이 어떻게 떠나갔는지 멍할 때가 있어. 그해 1월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한 달만에 떠나가 버렸지. 왜 그러는지 이유도 몰랐잖아. 그해 여름에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 밥해드리러 먼저 하늘나라 갔다고 이야기했어. 막내는 지금도 엄마 언제 오느냐고 물어. 첫째는 그런 소리를 안하는데 학교에서 발표같은 거를 잘 안하고 말을 잘 안한대.   그런데 당신을 떠나가게 했던 이유가 우리가 그 겨울에 썼던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였대. 당신이랑 일주일에 한번씩 홈플러스에 가서 장볼 때 하나씩 샀던 바로 그 옥시싹싹, 그거야. 방에서 잘 때 매일 밤에 썼잖아. 당신이 가습기에서 젤로 가까운 곳에서 잤지. 말도 안되는 일이지.   작년에 애들이랑 나도 신고했는데 막내가 관련성이 있다고 나와서 걱정이다. 나랑 첫째는 관련성이 없다는데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어. 당신을 떠나가게 했을 정도니까 애들한테도 분명히 나쁜 영향을 주었을까봐 걱정이야.   효..정...아.. 당신 이름을 부르니까 정말 보고싶어진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뭘 잘못한거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당신을 이렇게 떠나보내다니... 미안해. 효정아 정말 미안해... 아이들은 내가 잘 키울게. 아이들만이라도 이런 일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내가 해볼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 모두들 우리 아이들이 무사히 잘 살도록 바라고 있어. 당신도 지켜봐주고 도와줘. 효정아. 사랑한다.   시민 여러분께 한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옥시불매운동에 계속 동참해주십시오. 제 처를 떠나가게 하고 아이들을 아프게 한 나쁜 기업을 제대로 혼내주세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천 명이 넘는 목숨을 빼앗아간 살인기업을 불매운동으로 쫓아내주세요.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잖아요. 피해자들은 아직도 옥시에게 그리고 다른 제조사들에게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한번도 만나보지도 않은 박근혜를 쫓아내는 일을 하시면서 옥시와 같은 나쁜 기업들을 혼내는 일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유족 최승영-  
  후원_배너
화, 2017/01/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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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한다,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시켜라!

[caption id="attachment_172445"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16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 판정을 규탄하고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법사위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6"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정부가 1월13일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판정을 발표했는데 대상자의 90%이상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였다”면서 “ 2011년도의 소수 피해자에 대한 제한된 경험에 의한 판정기준을 고수하면서 이후 신고된 수천여명의 다양한 피해사례를 판정기준에 반영하지 않아 모든 판정대상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엉터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7"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에서 폐이식 수술을 받은 피해자 안은주씨가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에서 폐이식 수술을 받은 피해자 안은주씨가 발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밀양에서 올라온 가습기살균제피해로 폐이식을 한 안은주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1차 접수 피해자입니다. 2015년 10월말쯤 폐이식수술을 받아 지금 그나마 좋아졌지만 1주일에 한번씩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3단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3,4단계 피해자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그것만 봐달라고 외쳤지 제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했습니다. 폐이식환자는 생존율이 5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돈을 1억 2억 들여 5년 밖에 못산다면 수술 안했을 겁니다. 생존율 20% 밖에 안된다며 병원에서도 수술을 안해주려고 했으나 죽을 때 원이나 없게 해달라는 심정으로 가족들이 부탁해서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운이 좋아 이렇게 걸어다니게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8"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에서는 우리한테 맨날 약속을 합니다. 방송을 통해 약속을 합니다. 환경부장관이 3,4단계도 좋은 일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보상을 받은 줄 알고 보상 받았으니까 됐지 않냐고 그러는데 왜 국민을 속입니까? 제대로 먼저 조치를 해 주고 방송을 해야지요. 정부가 이번 3차 피해자들을 왜 그렇게 판정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발표내용이 너무나 터무니없습니다. 그건 안하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제 정부는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울리지 마시고 제발 생각해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와서 보고... 장관님은 한달에 한번 이상은 만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만나주지도 않고 면담하겠다는 약속도 지킨 적 없습니다. 새해에는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3,4단계 환자들 병원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49"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는 “검찰과 법원은 정부의 책임을 수사도 판단도 하지 않았고, 국회 국정조사는 정부로부터 사과도 받아내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1천명이 넘는 시민을 죽게한 참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엉터리 판정을 남발하고 있다. 20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서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0"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는 20대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의 제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엉터리 판정이라고 지적받고 있음에도 심각한 피해자가 줄고 있다고 발언한 담당공무원의 저급한 인식은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확인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같은 우리 사회의 참혹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기자회견문]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한다,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시켜라!

[caption id="attachment_172455"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1. 계속 늘어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새해 들어 2주동안 39명의 피해자가 신고되었다. 1월1일부터 13일까지 사망 10명, 생존환자 29명이 정부의 신고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되었다. 이로써 전체 피해신고는 5,380명, 이중 사망자는 20,9%인 1,122명으로 늘어났다.
2.정부의 4회차 (2015년 신고자 2차) 판정의 문제점 분석
- 희생자 두번 울리고 살인기업 살려주는 정부의 판정은 엉터리다. 정부는 1월13일 가습기살균제 관련판정 4회차를 발표했는데 이번 판정대상은 2015년에 신고된 752명중에서 25%인 188명으로 지난해 8월에 발표한 165명에 이은 두번째다. 188명중에서 정부의 지원대상인 1단계와 2단계 판정비율 갈수록 낮아져 급기야 이번 판정에서 10% 이하로 떨어졌다. 1단계(관련성 확실)은 8명(사망1)으로 전체 188명의 4.3%에 불과하다. 2단계(관련성 높음)과 3단계(관련성 낮음)은 각각 10명(사망0)으로 전체의 5.3%이다. 4단계(관련성 거의 없음)은 154명으로 전체의 81.9%로 대다수이다. 지금까지의 4회차 판정중에서 이번의 1단계 판정비율이 가장 낮고, 4단계 비율은 가장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2" align="aligncenter" width="640"]표1 정부지원대상이 갈수록 줄어드는 가습기살균제 판정결과의 흐름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453" align="aligncenter" width="640"]정부가 그동안 진행한 4회차의 판정결과 정리표 ⓒ환경보건시민센터 정부가 그동안 진행한 4회차의 판정결과 정리표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454" align="aligncenter" width="640"]정부가 발표해온 4회차 판정결과를 판정단계별 증감흐름을 비교하는 막대그래프, 1단계는 계속 감소하고, 4단계는 늘어나고 있다.ⓒ환경보건시민센터 정부가 발표해온 4회차 판정결과를 판정단계별 증감흐름을 비교하는 막대그래프, 1단계는 계속 감소하고, 4단계는 늘어나고 있다.ⓒ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1단계+2단계 판정 비율의 흐름을 보면, 2014년 4월 1차판정에서 47.6%-> 2015년4월2차판정에서 42% -> 2016년 8월 3-1차 판정에서 21.2% -> 2017년1월 3-2차 판정에서 9.6%로 급락해왔다. 반대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못하는 3단계+4단계 판정비율은 급격하게 증가추세에 있다. 2014년 4월 1차판정에서 51%-> 2015년4월2차판정에서 69.2% -> 2016년 8월 3-1차 판정에서 78.8% -> 2017년1월 3-2차 판정에서 87.2%의 흐름이다. 정부는 피해신고자들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의 관련성을 판정하면서 1~4단계로 나누고 이중 1~2단계만 의료비와 사망장례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유는 피해자 지원금을 제조사로부터 회수하는 구상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다. 즉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절반이 훨씬 넘는 피해자들이 전혀 인정도, 지원도 받지 못하는 3-4단계에 처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을 정부이 이런 입장을 악용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은 3-4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6"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정부는 엉터리 판정 중단하고 판정기준을 제대로 만드는 일을 서둘러라.
정부의 판정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2011년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때 파악한 소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증상을 판정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증상을 파악해 냄으로써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을 끌어냈다. 당시로서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후 수천명의 피해자가 신고되었다. 그중 상당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2종류 이상 섞어서 사용한 경우와, 수년이상 오랫동안 사용한 경우 등 다양한 사용조건의 피해자들이었다. 건강피해의 종류과 상태도 사용후 몇주 또는 몇달만에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과 몇달에서 1-2년동안의 아급성 그리고 수년동안 증상이 이어지는 만성 등 다양했다. 당연히 다양한 노출과 건강피해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해 판정기준에 반영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판정기준연구를 하지 않았고 2011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한 기준만으로 수많은 신고자들을 판정했다. 그 결과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은 1-2단계는 계속 줄어들었고, 관련성이 낮거나 거의 없는 3-4단계는 계속 늘어났다. 당연한 일어었다. 이러한 일은 과거 원진레이온 산업보건사건이나 일본의 미나마타병 공해병사건에서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결국 정부는 과거 유사한 사건경험에서 교훈을 배우지 않았고 엉터리 판정을 자초했다. 정부의 이러한 잘못된 판정은 피해자들을 두번 울리고, 제조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제조사들은 정부판정을 근거로 3-4단계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배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3-4단계 피해자들은 법적인 민형사 소송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뒤늦게 2016년 6월부터 정부가 ‘폐손상 이외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2~4월에 나온다는 연구결과도 태아사망, 천식 등 극히 일부의 건강피해만 판정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는 정부의 판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판정단계의 구분과 관리방법이 동시 모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준에의 적합성만 따져서 1~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의 관리계획은 제시되지 않거나 행정의 편의대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판정단계별 최선의 관리방법이 같이 연구되어야 한다. 혼란을피하기위해현재의1~4단계 구분을 유지하면서 판정에 따른 불합리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4단계는 피해신고자에 대한 제품노출조사결과 노출이 안 된 경우에 한한다. 또 노출되었지만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된 질병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3단계는 제품에 노출되었지만건강이상이나타나지않은경우또는나중에나타날수있는질병의종류에해당한다. 특히 2016년도에 신고된 사례중에는 사용했고 건강이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불안해서 신고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암과 같은 질병의 경우는 긴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발암여부 역시 이 단계에서 모니터링 하게 된다. 1-2단계는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 나타난 모든 종류의 건강이상에 해당한다. 이중 1단계는 지금까지 정부가 해오고 있는 방식인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단계는 관련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지만 아니라고 배제할 수 없는 경우가 모두 해당한다. 2단계에 해당하는 건강이상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7"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3. 20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 심사 피해구제법안의 보완내용
- 2016년 12월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기 제출된 7개의 관련법안들을 종합해 하나의 대안법률로 만들어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안볍률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다음과 같이 보완되어야 한다. 정부책임을 추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정부오류가 반복된다. 첫째, 징벌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1천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살인기업이 임의적으로 제시하는 배상계획에 피해자들이 휘둘려서는 안되며 법과 제도에 의해 정당하고 충분하게 배상되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적용 시효를 충분히 늘려서 단 한명의 피해자도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와서는 안된다. 셋째, 기금조성의 한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제품사용자가 1천만명에 달하고 건강이상 경험자가 그중 초대 20%나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신고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기금의 한도를 두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된다. 이런 문제점들은 그동안의 법과 제도의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사회는 이러한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1천명 이상이 숨지고 수천명이 다치는 경험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기존의 법과 제도의 경험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안법안이 크게 보완되어야 하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72458" align="aligncenter" width="640"]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2017.1.16.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판정 규탄,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 법사위 통과 요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국회 법사위는 2017년 1월20일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에서 지적한 보완내용을 최대한 수용해 줄것을 요구한다. - 법사위는 보완된 대안법안을 1월20일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고 국회 본회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제정해야 한다.
2016.1.16.
환경보건시민센터,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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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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