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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럼] 우리나라 해양 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환경포럼] 우리나라 해양 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admin | 금, 2022/12/09- 18:00

우리나라 해양 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9일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진행된 우리나라 해양 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보호구역의 양정 확산에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해양보호구역 편입과 확산 그리고 배타적경제수역의 과도수역에 대한 OECM 적용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토론문과 자료집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토론문>

영해 및 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이용기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은 IUCN 기준 관할수역 대비 2.46%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 2020년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의 실패를 성찰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 역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나고야협약의 시한이 지나는 시점에서 세계 학자와 시민단체는 2030년까지 최소 30%에서 50%의 해양보호구역이 있어야 우리 해양생태계가 지속할 수 있다. 정부는 P4G, G20에서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약속하고 세계해양연대(Global Ocean Alliance)에 가입해 30%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참여하며 언행 불일치를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가 먼저인지 양적 확대가 먼저인지 아니면 동시에 양과 질의 두 조건을 충족하면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육지와 바다를 막론하고 좁은 면적에 너무 많은 인간 간섭 행위가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인간 행위가 있어 인간 간섭 없는 보호구역을 정하는 데 수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가능한 양적 확대와 질적 관리에 대한 정책적 가능성과 우려를 공유하고 시민 사회 팀워크를 이뤄 목적을 달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국내법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영해와 연안국 경제적⋅배타적 권리와 의무, 타국의 권리와 의무가 일부가 혼재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관리를 나눠서 시민 사회가 전략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 내수면(Internal water)에서의 해양보호구역 내수면으로 통칭하는 영해기선의 육지 측 수역은 우리나라 법령상 주권적 권리가 명확하게 미치는 단위로 총 3,348개의 도서 중 464개의 유인도서와 2,918개의 무인 도서로 이뤄져 있다. 2,918개의 무인도서는 2020년 7월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2,177개가 무인도서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유형이 지정됐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무인도서법)?에서 지정한 절대보전 무인도서와 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은 이미 법령으로 인간 행위 제한이 설정돼 있다. 무인도서법에 지정된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는 기존 내수면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시행해야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법)? 26조의 장벽을 해소할수 있는 부분이 매우 긍정적이다. 내수면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선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해관계인인 어민과의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관리유형

개수 면적(km2)

절대보전무인도서

140

7.339215

준보전무인도서

550

12.660302

이용가능무인도서

1,208

16.457324

개발가능무인도서

273

17.072741

준보전/개발가능 무인도서

2

0.147057

이용가능/개발가능 무인도서 4

0.628228

<무인도서 현황 및 면적> *주변해역 미포함 순수하게 인간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을 확보하는 첫걸음으로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편입이 필요하다. 게다가 무인도서법에 지정된 주변해역의 근거가 1km로 육지 미터법으로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근거로 다뤄진 1해리로 단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1.852km의 해리법 계산으로도 현재 절대보전 무인도서와 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해역을 포함하는 해양보호구역의 185%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동시에 갯발 세계문화유산 편입 절차의 첫 단계인 보호구역 지정에도 시민단체의 역량을 투여해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우리나라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영해와 영해기선 외측으로 188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 즉 법적인 해양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은 외교적 부담이 고려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8년 9월 지정한 한일 신어업협정의 중첩수역인 중간수역과 2000년 8월 한중 어업협정의 중첩수역인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OECM으로의 해양보호구역은 한국시민사회의 주도로 중국과 일본의 시민사회의 연대로 지정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물론 현재 국가간 협의와 자원량 조사에 따라 어업에 대한 제한적 조업은 허용하지만, 과도수역으로 지정된 두 지역에 대해 어업이 완전히 금지된 건 아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역시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국제적 요구를 마주하고 있으며, 삼국 모두 식량주권, 어업권, 영토분쟁 등 다양한 이유로 전체 관할수역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현재는 영토 분쟁의 발단이 될 수 있는 해상 구역이지만, OECM을 통한 인간 간섭 없는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으로의 편입은 생태적⋅역사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외교적 문제로 삼국 중 어느 정부도 먼저 이 논의를 언급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중·일 삼국의 시민 사회라면 충분히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논의할 수 있고 각 정부에 제안할 수 있다. □ 양날의 검,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조치 지역은 “보호구역이 아닌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으로서, 생물다양성 및 연관된 생태계 기능과 서비스,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적, 영적, 사회⋅경제적, 기타 지역 관련 가치를 현지내에서 긍정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보전하는 방향으로 관리되는 지역(KMI)”이다. OECM은 ▷법적인 보호지역이나 보호지역 일부로 인정되지 않아야 함 ▷규모와 면적 명시 ▷경계 설정을 통한 공간적 구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충분한 크기’가 필요 ▷적합한 거버넌스 조직 등 기준별 다양한 조건이 있다. OECM은 목적과 별개로 결과적으로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는데 기여하는 지역이라는 점이 보호구역과의 차이점이다. 영해기선 이내 내수면에서 OECM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는 데는 질적 향상 없이 양적 확대로만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지정된 다양한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면,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전후의 차이가 없는 문서로만 존재하는 해양보호구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내수면에서의 OECM은 현재와 변화없는 데이터 확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점이다. OECM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지정 후 질적 관리에 대한 제도적 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또, 가능한 연구를 동원해 OECM 지역의 생물다양성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외교적 분쟁지에 대한 과도수역의 해양보호구역 편입은 법적으로 지정하는 주권적 권리가 지정의 혼란을 과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OECM 지정 및 편입이 충분히 타협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과도수역에 대한 OECM 방식 해양보호구역 역시 삼국이 제도적인 관리 방안을 만들어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해양생물의 보전에 실질적이고 효과를 입증하는 요구도 함께할 필요가 있다. [환경포럼] 우리나라 해양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자료집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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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정부는 어제저녁 보도를 통해 경상남도 사천 광포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사천 광포만은 끊임없는 산업단지 개발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의 긴 노력을 통해 결국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결의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지정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양보호구역의 확장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를 향상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환경적 대안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사천 광포만은 산업단지가 경제 대안이라는 지역의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 요구에 시달려 왔다. 광포만은 개발 압력이 커질수록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 싸워 지금까지 지켜온 생태의 보고이자 생태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생태 파괴의 개발 현안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사천 광포만이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환경적 대안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의 행위간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육상 16.97%, 해상 2.4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의제의 성공적 타결을 이끄는 선도국가 그룹(HAC N&P)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보호구역 확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크고 넓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의 질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육⋅해상 30%의 목표를 달성할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제한이라는 법과 제도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제한되는 질적 관리에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 향상을 통해 생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24일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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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해양포유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서해에 가면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를 볼 수 있고, 동해에서는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와 돌고래류인 큰돌고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각각 고유한 생태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해양포유동물의 개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5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매년 800마리 이상 혼획으로 죽고 있다.[/caption]

우리나라는 매년 1,000여 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동물을 인간의 활동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과도한 관광으로 인한 생태적 습성 방해, 어업으로 인한 그물 혼획 등이 원인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상괭이의 경우 2004년 36,000마리가 살고 있었지만, 2016년에는 17,000마리로 개체수의 절반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지금도 상괭이는 매년 800마리 이상이 그물에 걸려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550" align="aligncenter" width="640"] 매년 1,300마리 가량의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죽고 있다. / 자료출처:해양경찰청[/capt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해양생태계법에 일부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은 거의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실과 공동으로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포유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포획하는 행위 금지 △해양포유동물의 이동⋅호흡⋅번식⋅먹이활동 등의 직⋅간접적인 행위 금지 △해양포유동물의 유통 및 판매 금지 △해양포유동물의 혼획저감장치 의무화 등의 조항을 담은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5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토론회. 정부,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모였다[/caption]

본 토론회에는 정부,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향후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으로 정리되어 발의될 예정입니다.

월, 2022/12/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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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에서 고래를 위한 해양 플로깅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 해역에 35종의 해양포유동물이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웃는 돌고래로 잘 알려진 상괭이부터, 제주 앞바다에서 살아가는 남방큰돌고래, 하트 코가 매력적인 점박이물범과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까지, 우리나라에는 수십 종의 해양포유동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6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도 앞바다에서 살아가는 남방큰돌고래 / 출처:고래연구소][/caption]

문제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동물이 매년 다치거나 죽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생활 쓰레기를 먹거나, 어업 중에 버려지는 그물에 걸려 죽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고래를 위한 해양 플로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 일시 : 5월 28일(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장소 : 충남 태안 백리포 해수욕장 인근 / 압구정역 8시 버스 출발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개인이 마실 물 ? 신청기한 : 5월 25일(목) 오후 5시까지 ? 문의 : 02-735-7000 ? 플로깅 신청하기 ? https://bit.ly/3MtjEDc

화, 2023/05/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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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저가 보장제와 품목 확대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청년, 여성, 노인)
청년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여성기업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조례 제·개정
위험지역 CCTV 설치 확대
사계절 파크골프장 조성
읍면 건강힐링센터 건립
머무르는 4계절 관광지 조성
고래불 ~ 대진해수욕장 백사장 활용 걷기 프로그램 개발
어항 정비 및 개발
고래불 해변 서핑 관광상품 개발
명품 해변축제 활성화
영덕 대표음식 브랜드화 추진
친환경 스마트팜 도입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추진
여성농업인, 후계농 지원 확대
농어민 지원조례 제·개정
농어민 농가 생산비 절감방안 마련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지원 조례 제·개정
초·중·고등학생 지원 쿠폰 발행
폐교를 활용한 작은 학교 특성화 교육 추진
학부모 진로 캠프 운영
실버타운 조성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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