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기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운동과제 모색 ⑦ 자원순환에서의 정부‧공공기관의 역할은?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이란 조직이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비용 대비 가치를 달성하고, 조직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Sustainable Procurement Platform). 공공조달 관련 국내 법으로는 '녹색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해당 법률에 근거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녹색 제품 구매제도', '혁신지향 공공조달 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장려는 제도이며 공공기관이 물품구매 시 물품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녹색 제품 구매제도'는 녹색 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물품 구매 시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제도'는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조달시장 진출 문턱을 낮추고, 사회문제 혁신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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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제품 / 출처 : 환경부[/caption]
공공분야 녹색 제품 구매율 정체 상태
환경부(2022)의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 녹색 제품 구매율이 2016년 53.94%, 2017년 53.42%, 2018년 53.59%, 2019년 52.85%, 2020년 53.39%로 큰 변화 없이 정체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 녹색 공공구매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성과, 우수사례, 애로사항 등을 상호 공유하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류의 창구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조달 물품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그걸 소비하는 소비자를 포함한 모두가 참여하는 조달 과정의 지속가능성 확대가 필요합니다(이클레이 한국 사무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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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녹색 제품 구매율 / 출처 : 환경부(2022),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caption]
2022년 12월 15일
환경운동연합



해양폐기물의 분류방식
해안폐기물
해안폐기물이란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이다.
수거:해당구역의 구청에서 한다.
부유폐기물
부유폐기물이란 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이다.
수거:관할 해역의 해역관리청에서 하며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침적되기 전에 수거해야 한다.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명하거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침적폐기물
침적폐기물이란 해저에 침전된 해양폐기물이다.
수거:해역관리청은 조사 결과 해양오염퇴적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명하거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해결 방안
•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있는 컵 136개 중 75개(55%), 안 붙어있는 컵 61개(45%)
• 매장 내 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이라는 안내(포스터, 스티커 등)가 있는 경우 82곳(60.3%), 없는 경우 33곳(24.3%), 컵 보증금제 보이콧을 하거나 연기 중이라거나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 등 컵 보증금제를 하지 않는 사실을 알리는 곳 21곳(15.4%)
• 테이크아웃 주문 시 컵 보증금 300원을 안내하거나 따로 말은 하지 않아도 300원 붙여 계산을 하는 매장 68곳(50%),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며 300원을 매기지 않는 매장 67곳(49.3%)
• 직원이 대면으로 반납을 받는 매장 47곳(34.6%), 매장 내 혹은 공공장소 회수 기계를 통한 반납 33곳(24.3%), 반납을 받지 않는 매장 56곳(42%)
• 다른 브랜드 컵까지 반납되는 교차반납 가능한 매장 47곳(34.6%), 교차반납 되지 않는 매장 87곳(63.9%_반납을 안 받는 곳 56곳(41.2%), 같은 브랜드 컵이나 자기 매장 컵만 반납 받는 매장 31곳(22.8%)), 공공반납 2회(1.5%)
1회용 컵 보증금제란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의 회수와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보증금(300원)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1회용 컵을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2003~2008년 동안 시행된 바 있으나 제도 시행 후 컵 회수율이 증가하지 않았고 법적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 또한 급증했고 이에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명시한 ‘자원재활용 개정안’이 2020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며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2년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도 법적 근거 없이 제도 시행을 6개월 유예했을 뿐만 아니라 시행 지역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대폭 축소했다.
이번 제주도 방문을 통해 우리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함을 느꼈다.
먼저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더 잘 자리 잡기 위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참여 독려의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컵 줍깅 및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편법(과태료 부과 기간 전까지 보증금 부과 거부, 키오스크 주문 시 ‘매장 내’를 선택하게 해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및 교차 반납의 거부 등-을 바로잡아 법을 준수하는 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실이 바로잡히길 바라며, 제주도가 1회용 컵 보증급제 관리 주체로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 궁극적으로 전면 확대 및 전국 시행을 통해 제도가 안착되길 기대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일회용컵은 84억 개나 됩니다❗❗
이렇게 많이 쓰이고 버려지는 일회용컵을 제대로 회수해서 재활용하기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했지만, 전국에서 시행한다는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어요? 때문에 아직까지 일회용컵의 회수율은 7%로 현저하게 낮습니다.
일회용컵이 쓰레기로 버려져 땅과 바다를 더 오염시키기 전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을 촉구하는 컵줍깅에 참여해주세요! 개인도, 모임도, 단체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상: 일회용컵을 함께 줍고 기록하고 싶은 개인, 모임, 단체 누구나
? 일시 및 장소: 8월 한 달 간 원하는 시간과 장소
? 참가신청 ? 
보증금제 축소 시행 이후, 여전히 거리에는 1회용컵이 나뒹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환경회의가 후퇴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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