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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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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admin | 금, 2023/01/06- 15:41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종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

? 2023년 1월 10일(화) 10:00, 한국YWCA연합회 4층 강당 (서울시 중구 명동길 73 페이지명동 건물)

전쟁의 불안감으로 가득한 새해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출구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남북 사이의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긴장이 격화되는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낼 현실적인 해법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 각오’, ‘압도적인 전쟁 준비’,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불안을 더욱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평화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2023년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비롯한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올 한 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집중적인 평화행동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시민들을 만나 평화의 목소리를 단단하게 조직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과도 함께 연대하여,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현 위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밝히고, 모든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할 것과 적대를 멈추고 평화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올해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알리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 새해, 평화의 희망을 만드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Korea Peace Appeal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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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사표 / ‘파란나비 원정대’를 출범시키며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오늘 파란나비 원정대를 출범시킨다. 파란나비 원정대는 성주투쟁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투쟁의 의미이며, 투쟁의 방식이다. 파란나비 원정대는 사람들의 고통이 사드에 의해 고착되는 곳, 사드 때문에 사람의 생존이 위협되는 모든 곳이 투쟁의 최전선임을 선언한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정부가 은폐시키고 감추려고 하는 것들을 낱낱이 드러나게 만들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사드가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았다거나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고착시키고 변화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투쟁할 이유는 충분하며 차고 넘친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슬픔에 남겨져 있는 세월호 유족들, 정규직 노동조합으로 부터도 내쳐진 비정규직 노동자들, 성주와 동일한 X-밴드 레이더 공포에 빠져있는 무안의 주민들, 언론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MBC, KBS노동조합, 생화학무기의 공포에 시달리는 부산의 시민들, 피폭의 공포아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원전 주변의 주민들, 중국 시장에서 밀려남으로 인해 고통 받는 상인들과 노동자들, 사드로 인해 힘들어 하는 성주와 김천 등 제3부지 인근의 주민들, 함께해야 할 이들은 또한 차고 넘친다. 우리가 힘들고 외로웠을 때 찾아온 이들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듯이 이제 우리들도 그들을 찾아가 옆에 서 있어주려고 한다. 거창하거나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힘드냐고도 묻지도 않고, 그들의 아픔을 아는 척 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힘내라고도 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우리가 긴 시간을 투쟁하면서 익힌 것들, 투쟁의 즐거움과 신명, 끈질김과 건강함을 조금씩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렇게 싸우니까 싸울 만 하더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줄 것이다. 파란나비의 날갯짓처럼 기쁨이 세상으로 번져나가 태풍이 되고 사드배치철회가 되어, 민주주의를 위해서, 남과 북의 화해와 해방을 위해 몰아쳐갈 것임을 우리들은 기대한다. 촛불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드의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서, 또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무기체계도 아니라는 이유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핑계 삼아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의도하는 정치·경제적 시스템을 고착시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사드배치가 결국은 당신들의 발목을 움켜잡게 될 것이다. 현 정부의 목에 올가미를 걸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미국 중심의 세계자본주의 시장이란는 늪으로 깊게 빠져들어 가게 되는 것은 앞으로 한국의 발전과 희망을 깊은 늪에 빠트리는 것일 뿐이다. 파란나비 원정대는 이모든 부정적인 흐름을 거스르면서 우리사회의 희망을 위해, 기쁨을 위해, 신명난 삶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훨훨 날아갈 것이다. 이제 막 번데기로 부터 변태한 나비의 날갯짓처럼 서투른 날갯짓을 시작으로 우리의 출발을 알릴 것이다. 조금은 불안하고, 위태로우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그 길에 함께하기를 권한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이다. 성주는 언제 어느 곳에서건 즐겁고 기쁠 수 있는 몸의 소유자들이기에 결코 가는 길이 지루하거나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투쟁의 기쁨을 아는 이들이다. 힘들어 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선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자. 모두 함께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아가 보자. 2017년 9월 5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파란나비 원정대

화, 2017/09/0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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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개성공단 문재인원전공사 단칼의명수들이다사드철수도 세윌호참사도 서민경제파탄도 단칼에끝내라
일, 2017/07/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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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5명의 대선후보에게 한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8대 인권의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공약 반영여부를 묻는 서한을 6일 발송한다.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인권의제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 등 8가지이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주요한 인권분야에서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17 연례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는데 실패했고, 사회의 소수자들(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난민 등)의 인권이 침해 당하는 동안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무시하는 리더가 어떻게 인권 성과를 하루아침에 후퇴시키고, 사람들의 삶에 악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자 시절부터 여성혐오, 인종차별 발언을 일삼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추진하는 법안들이 인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처럼, 각 당 후보자들의 인권 보장에 대한 의지와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며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의 인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새로 선출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 의제마다 한국정부에 권고한 내용에 대해 정책추진 여부(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표기)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지를 보내며, 답변은 서한 발송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4월 13일까지 취합할 예정이다. 취합된 답변은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amnesty.or.kr) 및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페이스북: @AmnestyKorea 트위터:@AmnestyKorea)을 통해 수일 내로 공개될 예정이다.<끝>

목, 2017/04/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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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에게 도움 될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참여연대가 청원했던 내용도 상당부분 반영돼
공익신고 인정범위 포괄주의로 바꾸고, 대리신고 허용 등 과제 남아 

 

 

공익신고(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어제(7/6) 국회 본의를 통과했다. 유사한 내용을 2013년 12월에 입법청원한 바 있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번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을 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제보 인정범위에 있어 열거주의를 유지하고 대리신고 불인정 문제를 해결 못한 한계가 있지만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참여연대가 주장해왔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 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 처분에 불복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단체나 기업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호조치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권익위가 조사(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 △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조치자에 대한 법인이나 사업주의 감독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도입하자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미흡했던 공익신고(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에서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비록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긴 했으나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된 법률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제보)로 인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제보자 보호에 제한이 있는 만큼, 어떤 법률 위반인지에 구애받지 않고 인정하는 포괄주의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제보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제안되었던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익명신고) 등이 반영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 또한 현재는 언론에 먼저 제보된 내용의 경우는 공익신고(제보)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차후에라도 꼭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끝

화, 2015/07/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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