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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시장의료체계 고착화시키는 어긋난 필수의료 정책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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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시장의료체계 고착화시키는 어긋난 필수의료 정책 규탄한다.

admin | 목, 2022/12/08- 14:41

 

 

-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는 대다수 서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한다.

- 상업적 의료의 낭비지출 책임을 환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을 중단하라.

- 필수의료 강화는 민간병원 지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가 오늘(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제목이 나타내는 포장과 달리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해 환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며, 공공의료 확대강화가 해답인 필수의료 문제를 민간병원 재정지원 빌미로 삼는 것이다. 전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1988년 이후 보장성 축소안을 제시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최초다. 심각한 후퇴 안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악화시키려는 윤석열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을 밝힌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안은 전국민건강보험 도입 이후 역사적 퇴행이다.

한국은 의료 보장성이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입원 진료의 경우에도 한국은 67%만 보장해 OECD 평균 보장성 87%에 비해 크게 낮다. 심지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비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개인에게 청구되는 나라이다. 가계소득 대비 의료비 본인부담 지출 비율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인들이 높은 의료비 부담에 허덕여야 하고 이것이 빈곤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열악한 건강보험 보장제도를 가졌다. 그래서 역대 정부들은 극히 부족하나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내세운 정책들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반면 윤석열 정부는 보장성 강화계획을 내놓기는커녕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보장성을 축소시키려 하는 퇴행을 시도하고 있다. MRI, 초음파 급여 재검토는 부족한 ‘문재인케어’조차 되돌리려는 보장성 후퇴의 시작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도 상향하려고 한다. 현재의 건강보험 상한제도 주요국가의 제도에 비추어 충분치 않고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아 유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를 강화하기는커녕 축소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선별지원을 말하지만,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높은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성 자체가 낮아서다. 건강보험을 약화시켜 재난적 의료비를 발생시키고 그 중 일부를 선별 지원하겠다는 것은 빈곤을 낳고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식의 기만일 뿐이다. 게다가 그런 선별지원은 한계가 많아 현실에서 잘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보장성을 축소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서민들 대다수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것이다.

 

둘째. 상업적 의료체계가 낳은 낭비 많은 재정지출 책임을 환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기만이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정책이 과잉진료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근거가 희박하다. 정부가 왜곡해서 언급한 것과 달리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도 과잉진료를 낳는 것은 병원이 진료, 검사, 처치 등 행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수입을 얻는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료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감사원 뿐 아니라 OECD에서도 똑같이 한국에 지적한 바다. 즉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이 95%를 차지하는 극도로 상업화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돈벌이를 장려하는 제도를 고수하기 때문에 과잉진료가 만연한 것이다. 거의 무상의료 제도를 운영하는 유럽 대다수 나라들이 한국보다 과잉진료가 적은 것은 의료의 상업화가 문제이지 높은 보장성이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런 객관적 사실을 외면하고 보장성 강화정책을 공격하고 있다. 환자들 병원비를 높여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극히 일부인 과다 의료이용을 언급하며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인 양 부풀리고, 외국인 피부양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려고 한다. 이는 매우 저열한 행태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의료 공공성을 높이고 민간의료보험을 억제하며 행위별수가제를 개선해 환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공급자들의 과잉진료를 통제하는 것이다.

 

셋째, 필수의료 지원이라며 민간의료기관에 보상을 늘리는 것은 지금까지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절감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쓰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 수가 인상으로 보상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방식은 지난 30여년간 실패해온 것이다. 응급, 소아, 흉부외과 등에 이미 수많은 수가 가산체계가 작동되고 있으나, 다른 의료부문보다 비급여가 적고 과잉진료가 어려워 민간병원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을 수가인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대다수 병원이 이런 필수의료 부문을 외면하는 근본 원인은 의료공급이 민간에 내맡겨져 있는 탓이다. 따라서 공공의료의 확대가 해법이다. 코로나19에서 확인했듯 5%밖에 안되는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의 약 70%를 진료하였다. 지역별 불균형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생명이 위급해도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타지 진료를 받는 환자가 많다고 하면서도, 공공병원 하나 늘리겠다는 계획이 없다. 민간병원들이 인구가 적고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나서서 병원을 지을 리가 없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하는 공공병원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는커녕 성남시의료원 사례처럼 지방의료원에 대한 민간위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진료에 헌신하느라 환자와 의료진이 떠나고 운영이 어려워진 공공의료기관 경영악화를 방치해 사실상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정책은 수가 인상을 바라는 민간의료기관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대다수 서민들의 생명과 삶에 관심이 없다는 점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드러나 왔다. 정부는 일차 의료를 민영화해 민간보험사들에 넘겨주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했고, 국회에서는 개인건강정보를 상품화하며 병원을 영리화하고 심지어 영리병원 허용지역을 늘리겠다는 등 의료민영화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건강보험 후퇴방안까지, 이 모든 것들은 환자 의료비를 높이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정책들이다.

오늘 정부가 일부 이해당사자들만을 배석시켜 실시하는 요식적 공청회로 이러한 개악 정책을 강행하는 것이 반대한다.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윤석열 정부가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갈 의료 참사를 일으키려 한다면 시민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건강보험 개악과 필수의료에 대한 어긋난 정책들을 철회해야 한다.

 

 

 

2022년 12월 8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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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성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목숨을 끊은 지 67일이 지났고, 유성범대위와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만나기 위해 양재동 사옥 앞 농성에 들어간 지 6일이 지났습니다.

 

3. 경찰은 어제(5. 21.) 2차 범국민대회 중 집회신고가 난 장소에서 한광호 열사 분향소 조문을 하려고 했던 참가자들을 막아섰고,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침탈하여 영정을 파손시키고, 상주를 비롯한 5명을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11명을 연행하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양재동 사옥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해서까지 이를 집회라고 함부로 규정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진행을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현대자동차 측에 양재동 사옥 앞 집회를 독점적으로 허용하면서 타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내일(5. 23.)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일, 2016/05/22- 20:21
988
0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982
1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982
0
문서번호 : 15-12-사무-1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제 목 : [보도 및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5. 12. 8.(화)
전송매수 : 기자회견문 포함 총 4매

[보도 및 취재요청]

 

12월 9일, 오전 11시 조계사 앞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 박근혜 대통령, 정부여당 등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처리 예고!

… 80만 노동자들의 대표, 2000만 노동자가족들의 대변인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화쟁입니다.

 

 

1. 바른 언론 실천에 나서는 귀 언론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민변은 내일 2천만 노동자의 대표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공안탄압, 여러 외부적 압박 등에 의해 조계사에서 나와 강압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사태가 일단락될 때까지 조계종단과 조계사가 노동자를 포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리기 위해 자승 총무원장님과 도법 화쟁위원장님, 그리고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3. 아울러 노동법 개악 시도가 진행되는 속에서 경찰이 입법 공방의 한 당사자인 민주노총의 대표자를 무리해서 강압적으로 체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민변 대표단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한편 일반 조계사 신도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공인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와 물리력 행사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조계종단 차원의 자제 노력이 필요함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4. 내일 기자회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법 국회 입법에 맞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공식 토론회를 여러 노동 법률가 단체들과 함께 개최할 것을 조계종 화쟁위 및 조계종 노동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 문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 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

 

[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우리는 변호사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계사를 방문하였지만,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자 조계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 불교의 본산인 조계사가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 줄 것을 간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조계종과 화쟁위, 조계사, 도법스님이 보여준 그간의 포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상균, 그는 개인의 지위에서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몰래 조계사로 숨어 든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로서 세월호 유족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게 되어 노동법 개정 공방 국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보장 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조계사에 의탁한 노조 대표자입니다. 그에게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그는 ‘사회적 범죄자’로서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노동자들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밀려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대통령이, 집권여당이 거칠 것 없는 언사를 내뱉으며 ‘노동재앙’을 기어이 실현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때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그에 반발하면서 자신의 밥줄을 마지막 호소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나서고 있는 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이런 때에, 조계사와 한국불교가 품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 매몰차고 너무 불균형한 사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나라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이 있습니다. 세속의 공권력이 성스러운 종교 시설에 발을 들이지 않고, 종교는 세속의 실정법에 얽매이지 않고 보호해야 할 자를 보호해 왔던 것이 우리 사회에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입니다. 기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노동법 체계도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에 기대고 있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과 96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은 ‘명동성당’이라는 성역이 없었다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이, 그것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이 가장 강하게 믿고 의지하는 조계종에 의해 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저희들을 만나 이런 점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면담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에게도 호소합니다. 경찰은 법집행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운 채 조계사에 몸을 의탁한 노동자들의 대표를 기어이 잡아들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법집행이 형식적 정당성은 몰라도 실질적 정당성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자들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법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 법에 대해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불러 놓고 국회 통과를 재촉했습니다. 이런 때에 노동자들의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는 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명문화 하는 것이라면, 그 한 당사자를 다른 법의 이름으로도 감금하고 유폐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제정된 법이라면 그 법은 두고 두고 정당성 없는 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경찰이 통보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입법 공방을 끝낼 기한도 그리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으로 연결된 순간의 시간에 인연의 고리들이 엮여 평생 몸으로 수양을 해 온 한 노동자가 어렵게 사바세계에 발을 들여 잠시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를 사바세계에서 축출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까? 공의를 외치는 노동자를 강제로 끌어내어 기어이 잡아 가두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입니까?

 

우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저희들의 이런 심정을 전달하겠습니다. 부디 불법(佛法)과 사회법 모두 온전히 제 모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 12.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12/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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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표레미콘 중랑천 폐수방류 사건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도심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 강화해야

○ 성동구가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폐수 방류사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월 8일 밝혔다.

 

○ 지난 10월 27일 성동구청이 중랑천 폐수 방류현장을 적발한 뒤로,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공식적인 사과 없이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했다.

 

○ 폐수 방류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유물질(SS)이 기준치(1ℓ당 120mg)를 넘는 158mg이 검출됐다. 사업장 외부 하수구 맨홀 안에서 채취한 폐수에선 506mg의 부유물질이 검출돼 기준치의 4배를 넘었다. 폐수 성분에서는 시멘트 구성 요소인 칼슘과 규소, 알루미늄, 용해철이 검출됐다.

 

○ 그럼에도 삼표레미콘 측은 폐수 방류 사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 “40년 동안 폐수 무단 방류로 적발된 전례가 거의 없었다”며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려고 했다.

 

○ 삼표레미콘 측이 외부로 폐수를 내보낼 수 있는 비밀배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다. 적어도 비밀배출구가 만들어진 뒤로는 비만 오면 폐수를 내보낸 셈이다. 따라서 성동구의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 중랑천에는 해마다 의문의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이 일어났다.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한강과 만나는 중랑천에 접해 있어, 만약 비가 올 때마다 폐수를 방류했다면, 그동안 한강생태계에 미쳐온 악영향은 심각하다.

 

○ 지금 성동구 주민들은 삼표레미콘이 일으킨 소음·분진 등 환경오염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다. 삼표레미콘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5.12. 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email protected])

목, 2015/12/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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