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6대 김학응 충남도지사와 제 7대 김홍식 충남도지사 ⓒ 충남도 누리집 갈무리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역대 시장, 도지사의 친일행적을 찾아 나선 가운데 충남도지사 중에도 친일행위가 뚜렷하거나 의혹 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람이 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행위 ‘뚜렷’ 제6대 김학용-제7대 김홍식
먼저 친일행위가 분명한 역대 충남도지사는 제6대 김학용과 제7대 김홍식이다.
김학응(金鶴應, 일본식 이름 金子薰, 1899.1.25~ ?,충북 괴산 생)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정부 관료를 역임했다. 1955년 충북도지사를 거쳐 1958년 충남도지사(7.29-1960.4.30)를 역임했다. 일제 강점기에도 조선총독부 관리로 충북 보은군수, 제천군수, 옥천군수를 역임했다. 해방 후에는 충북도 지방과장, 충북도 내무국장(서기관), 충남도와 경기도 내무국장을 거쳤다. 이후 충북지사와 충남지사를 맡았다.
또 충남지사 재임 중 4·19 혁명이 일어나 3·15 부정선거의 충남 지역 책임자로 기소됐다. 1961년 3월 언론 보도를 보면 김학용 지사는 부정선거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돼 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친일행위에 반헌법 행위자라는 2관왕을 기록한 것이다.
뒤를 이은 김홍식(金弘植,1909~1974, 충남 아산 생) 또한 일제강점기 때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1934)와 행정과(1935)에 합격해 평남 양덕군수에 임명됐다. 이때 황민화 운동을 주도하며 친일잡지 를 발간했다. 또 내선일체실천사 평남도지사의 고문을 지냈다. 이후 평안남도 개천 군수, 경기도 부천 군수를 역임했다. 해방 직후 미군정기에 경기도 광공부 광공부장, 충남도지사도지사(1960.5.2~1960.10.7)까지 지냈다. 이후에도 법제처차장,체신부장관, 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의 군수로 일하며 내선융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에서 친일반민족행위가 인정된다.
김학응, 김홍식 도지사는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일본에 부역하고 민족에 반역한 친일행각을 기록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을 올렸다.
친일행위 의혹 ‘짙은’ 제2대 진헌식 도지사
▲ 1949.8.27 동아일보 보도. 국회내에는 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이 없더는 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전하고 있다. 반민특위는 진헌식 당시 국회의원(제 2대 충남도지사)에 대해서도 “민족을 해친 현저한 사실이 없고 고향에서 (국회의원에) 입후보해 다수 민중의 용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 동아일보 데이터베이스
제2대 충남지사를 지낸 진헌식(陳憲植,1951.12.17~52.8.29, 충남 연기 출생)은 해방 직후 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위원회에 회부됐던 사람이다. 진헌식(1902~1980)은 일본 주오대학 법학부 학사와 보전 교수,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과 충남지사, 내무부장관(제10대)을 역임했다. 그는 일제강점기인 1935년 조선금광(주) 이사를 맡았다. 조선금광은 일본인들이 설립됐는데 금광을 개발, 지하자원을 수탈해 이익을 취했다.
특히 그는 왜경 경무국장을 중심으로 결성한 내선인의 융화 친목을 목적으로 한 청교회의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또 동양지광에 일제에 협력을 요구하는 글을 실었다. 이 일로 해방 직후 국회의원 신분으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 체포,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반민특위는 “민족을 해친 현저한 사실이 없고 고향에서 (국회의원에) 입후보해 다수 민중의 용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동아일보(1949.8.27)는 “진헌식 의원은 왜경 경무국장 지전청을 중심으로 한 내선인의 융화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청교회의 회원으로 친교한 사실은 있으나 민족에 해친 현저한 사실이 없고, 동양지광에 기고한 것은 타인의 대작인 것이 입증되었으며 선거 당시에 고향에서 입후보해 다수 민중의 용서와 지지를 받았다”는 반민특위의 발표내용을 전하고 있다. ‘입후보해 다수 민중의 용서와 지지를 받았다’는 게 무혐의 이유 중 하나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이런 논리라면 당시 국회의원 누구도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반민특위는 당시 반민족행위 혐의로 소환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1977.9.19)은 “용두사미의 대표 격인 국회 내 반민족행위자 처리 문제만 해도 그렇다”며 “처음부터 100명 선 설에서 5, 6명설이 나돌면서도 그 이름이 극비에 부쳐져 왔으나 새로운 특위가 조직된 후 소환장을 발부, 그 이름이 외부에 알려졌을 뿐 더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썼다.
조선총독부가 임명한 박중양 초대 충남도지사 ‘후일담’
▲ 제 2대 진헌식 충남도지사 ⓒ 충남도 누리집 갈무리
해방이전인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임명된 충남지사의 경우 친일행위자로 ‘역대 충남지사 명단’에서 제외돼 있다. 본 기사의 취재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어진 박중양 초대 충남도지사(朴重陽,1910.10.1~1915.3.31)에 대한 후일담은 지나치기 어렵다.
“박중양은 일본인 부인이 형무소 앞에서 간수들을 붙잡고 며칠을 울며 호소하는 읍소작전 끝에 비단이불을 차입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경향신문(1977.9.19)>
박중양이 반민특위에 의해 형무소에 수감됐지만 형무소 간수들의 협력으로 비단이불을 덮으며 생활했다는 얘기다. 실제 박중양은 병보석으로 석방돼 천수를 누렸다.
1910년 조선총독부 체제하에서 초대 충청남도지사를 지낸 박중양은 조선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수양아들이다. 그는 충남도지사 시절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임천군수(부여)를 파직시키고 후임에 친일파 김갑순을 발령했다. 그는 또 충남도지사 재직시절 직원의 부인은 물론 여승을 겁탈하는 등 무소불위로 권력을 남용했다. 1905년 농상공부 주사, 1907년 대구 군수, 평안남도관찰사 겸 세무감, 1908년 경상북도관찰사를 지냈다.
충남도지사를 시작으로 황해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중추원 칙임참의, 중추원 고문, 중추원 부의장, 조선임전보국단 고문 등을 지냈다. 그는 1935년 판 〈조선공로자명감>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조선통치 25년간 최고의 공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반민특위 또한 그를 “여타 친일파들과는 달리, 신념 자체가 친일이었던 사람”으로 평가했다.
‘논란’ 있는 박종만 충남지사-서덕순 충남지사
미군정기 도지사를 지낸 2명은 친일행위 여부를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다.
박종만 충남지사(朴鍾萬,1946.7.1~47.7.15)는 일제강점기인 1932년 현 논산시 광석면 면협의원에 선출(1932.6.2 동아일보)됐다. 면협의원은 지금의 기초자치단체 의원 격이다. 일제 강점기에 지역 말단인 면.읍회를 지냈다고 해서 친일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면협의회는 일제가 조선인 통제와 식민통치를 원활하기 위해 만든 지역 하부 조직으로 주로 지역유지들로 구성됐다.
면장이나 면협의 의원들은 조선총독부의 가장 최하위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을 통제하고 협력하도록 동원하는 역할을 했다. 또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수탈을 돕는 역할을 했다. 친일행위자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 박종만과 서덕순은 미군정기 충남도지사를 역임했다. ⓒ 충남도 누리집 갈무리
미군정기 박종만 지사에 이은 서덕순 충남지사(徐悳淳,1947.11.22~1948.10.18)도 친일행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다. 그는 공주지역의 지주로 공주시가지금융조합 감사, 농지령이 개정으로 구성된 공주군소작위원회 위원(매일신보 1934.10.27), 공주시민회 임원 등을 지냈다. 1930년을 전후해서는 식산은행·조선기독교창문사·남선제사 등에 투자하기도 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보고 있다.
반면 그는 1917년부터 영명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1919년 독립 만세 운동을 지원하고, 1927년 9월 결성된 신간회 공주지회 부회장직을 맡아 활동했다. 1947년 11월 2일 자 조선중앙일보는 당시 제헌의회에서 서덕순에 대해 ‘일제 협력, 인망 부족으로 도지사 자격을 부결했다고 썼다.
일찍부터 공주지역 역사와 인물을 연구해온 지수걸 공주대 교수는 “객관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그가 한 역할을 종합해보면 친일반역행위자로 평가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해 보면 김학용, 김홍식 도지사의 경우 친일반민족행위가 뚜렷하고, 진헌식 지사는 혐의가 짙고, 박종만-,서덕순 지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월, 친일잔재 청산과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역대 도지사의 친일 행적을 홈페이지와 대회의실에 걸린 역대 도지사 액자에 친일 행적을 기록했다. 전북도는 친일 행적이 확인된 제11대 임춘성(1960년 6∼10월), 제12대 이용택(1960년 10∼12월) 도지사의 사진을 청사에서 철거했다.
▲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조선일보사와 사주 일가의 부동산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와 그 사주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은 총 40만여 평으로 시가 2조5000억 원 규모”라며 언론사·사주의 재산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남소연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부동산 규모를 16일 공개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 45%에 해당하는 40만여 평으로, 공시지가로는 4800억 정도, 시가로는 2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속초·양양·의정부·인천·서울·화성·대전·부산 등에 부동산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앞으로 언론사 및 사주의 재산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그는 예고했다.
<조선일보>는 초창기에도 재산 문제로 주목을 받았다. 방상훈 현 대표이사의 증조부인 방응모가 1933년 인수한 뒤에 이 신문사는 금(金) 문제로 주목을 받았다. 방응모가 평안북도 삭주군에서 금광 사업으로 큰돈을 번 뒤였을 뿐 아니라 그의 경영 방식이 언론기관보다는 일반 기업에 훨씬 가까웠기 때문이다.
방응모의 경영방식
김옥균의 갑신정변이 일어난 1884년에 평안북도 서부인 정주군에서 태어나 10대 중반까지 한학을 공부한 방응모는 국권 침탈(경술국치) 1년 뒤인 1911년(만 27세)에 잠시 교편을 잡았다가 변호사 사무소에서 대서업을 경영했다. 3년 뒤 그만둔 그는 31세 때인 1915년부터는 자택을 이용해 여관사업을 경영했다.
그가 신문 사업에 손댄 것은 38세 때인 1922년이다. 이때는 <조선일보>가 아니라 <동아일보>였다. <동아일보> 정주분국을 인수했던 것이다. 뒤이어 정주지국장이 됐고, 1924년부터는 삭주군의 교동광업소를 겸영하면서 굴지의 광산업자로 떠올랐다.
그는 식민지배에 참여할 의향도 있었다. 1927년 정주지국장에서 정주지국 고문으로 물러난 그는 46세 때인 1930년에 광역의원 선거인 도평의회(도회) 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조선일보>와의 인연은 그로부터 얼마 뒤 맺어졌다. 48세 때인 1932년에 <조선일보> 영업국장이 됐다가 1933년에 아예 인수했다.
1932년에 135만원이라는 거액을 받고 일본 중외광업주식회사에 교동광산을 넘긴 뒤였으므로 <조선일보> 인수 당시의 방응모는 자금 사정이 넉넉했다. 이런 상황은 그가 조선군사령부 애국부에 기관총 구입비를 헌납하는 데 기여했다. 그 돈은 항공기 저격에 쓰이는 고사기관총 구입에 사용됐다.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제2권은 ‘방응모 편’에서 이렇게 말한다.
“1933년 3월 <조선일보>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부사장에 취임했다. 같은 달 조선군사령부 애국부에 고사기관총 구입비로 1600원을 헌납했다. 같은 해 7월 조선일보 사장에 취임해 1940년 8월 폐간 때까지 재직했다.”
그는 1933년 10월에는 조선신궁 설립 10주년 기념사업을 담당하는 조선신궁봉찬회의 발기인 겸 고문이 되고, 1934년 3월에는 총독부와 군부의 지원 하에 일본 사상 전파를 담당하는 조선대아세아협회의 상담역이 됐다.
1937년 5월에는 총독부가 설립에 관여한 조선문예회의 문학위원이 되고 두 달 뒤에는 ‘경성 군사후원연맹’ 위원이 됐다. 1938년 2월에는 총독부의 언론 통제를 돕는 조선춘추회의 발기인 겸 간사가 됨과 함께 ‘조선 지원병제도 제정축하회’ 발기인이 됐다. 이듬해 7월에는 영국 타도 운동을 벌이는 배영동지회 상담역이 되고, 1940년 10월에는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참사가 되고, 1941년 8월에는 임전대책협의회의 설립에 간여했다.
▲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그가 상당한 열의를 갖고 이런 활동들을 벌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그는 1937년 2월 원산에서 시국 강연을 하던 도중에 ‘비국민적 행위를 배격하자’는 발언을 했다가 청중들에게 봉변을 당했다. 자신과 청중들을 일본국민으로 전제해놓고 연설을 했던 것이다.
그해 7월에는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영업국장의 반대를 물리치고 ‘일본군을 아군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관철시켰다. “이후 <조선일보>의 지면은 ‘국민적 입장’으로 변했다는 조선총독부의 평가를 받았”다고 <친일인명사전>은 말한다. ‘그의 나라’가 어디인지 쉽게 느끼도록 만드는 대목들이다.
하지만 그가 일본을 위해서만 열심히 일한 것은 당연히 아니다. 자신과 가족의 치부를 위해서도 열심히 뛰었다. 그런 그의 모습은 가히 혁신적이었다. 신문 구독자 숫자를 늘리기 위해 경품 제공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헬리콥터까지 띄워 대중의 주목을 끌었다.
2015년에 <지역사회연구> 제23권 제1호에 실린 강영걸 대구대 교수의 논문 ‘식민지 시기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의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는 “조선일보를 인수하여 혁신호를 발행한 것은 1933년 4월 26일”이라며 그의 경영 방식을 이렇게 소개한다.
“방응모는 전 12면으로 구성된 혁신 기념호를 식민지 신문 발행 사상 최고 부수인 백만 부를 발행, 전국에 무료 배포한다. 연이어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본사 헬리콥터를 띄워 에어쇼를 하는가 하면, 태평로에 당시로서는 최고층의 신사옥을 짓는 등 일반 대중에게 위용을 공격적으로 과시해나간다.”
노골적 친일로 성장
이 외에, 비행기를 이용해 취재한다든가 스타기자를 영입한다든가 하는 등의 아이디어도 그는 선보였다. 그 같은 공격 경영에 힘입어 인수 3년 뒤인 1936년부터 <조선일보>는 <동아일보>를 추월하게 된다. 인수 당시 <동아일보> 부수의 절반밖에 발행하지 못했던 <조선일보>가 역전을 이뤄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비정한 면모도 연출했다. 일장기 말소 사건 때 특히 그랬다.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의 운동복에 새겨진 일장기를 삭제한 채 손기정 사진을 내보낸 일로 인해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제재를 받자, 그는 이를 <조선일보> 도약의 계기로 자축하는 행사를 열기까지 했다.
<친일인명사전>은 “1936년 8월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가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정간과 강제휴간을 당하자, 경쟁관계에 있던 <조선일보>는 전국적으로 발전 자축회를 개최하는 등 이를 사세 확장의 기회로 이용했다”고 설명한다.
▲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을 맞아 5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 조선일보사 부근 원표공원에서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청산 시민행동’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과 함께 오종선 작가의 ‘조선일보 백년전’이 열렸다. 오종선 작가는 일제강점기 때 1월 1일이 되면 1면에 일왕 부처의 사진을 싣고, 제호위에 일장기를 올려 놓은 조선일보를 ‘두루마리 휴지’로 만들어 전시했다. 2020.3.5 ⓒ 권우성
공격적인 경영과 과감한 친일을 통해 방응모가 이룩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방응모 왕국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조선일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잡지 출판에도 손을 댄다. 성인용 종합 대중지인 <조광>과 더불어 <소년>과 <여성>도 창간하게 된다. <조선일보> 창간 3년 뒤인 1936년에 그는 언론재벌이라 할 수 있는 이 같은 상태를 이루게 된다. 강영걸 논문은 이렇게 평가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절반 정도를 투자하여 <조선일보>를 인수한 이후 방응모는 <조광>, <여성>, <소년>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잡지를 발간하면서 남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언론 왕국을 꿈꾸었다.”
방응모의 사업적 성과는 노골적 친일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혁신 경영은 빛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공격적이고 참신한 경영 기법에 토대를 뒀다 해도, 일본과의 노골적인 제휴 속에서 이뤄진 수익 창출이 정당성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반민족성과 반역사성을 태생적 운명처럼 타고난 <조선일보>는 오늘날에도 반시대적이고 부조리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조선일보> 사주 일가는 여의도 면적의 45% 정도 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 미래한국당 공천장 받은 윤주경 후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미래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비례대표 후보 공천장 수여식에서 윤주경 후보가 공천장을 수여한 후 원유철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남소연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1번으로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윤주경씨를 공천했다. 이를 두고 독립운동계의 원로를 중심으로 개탄을 넘어 격분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친일’의 굴레에서 벗어나고픈 보수정당의 속보이는 행태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독립운동가, 그것도 항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분의 후손이 ‘그 당’의 간판으로 나설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 당’은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이 일으킨 군사쿠데타와 친일세력을 기반으로 장기독재를 자행한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그럴 의지도 없는 정당이다. 촛불혁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다가 국민적 심판을 받은 바로 ‘그 당’ 아니냐는 당연한 비판이다.
그렇게 의아해하고 노여워하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송구한 말씀이지만, 나는 전혀 놀랍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상대로’라고 받아들였다. 원래는 작년 10월 공관 갑질 박찬주 전 대장과 함께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에 입당할 예정이었으나 박찬주 전 대장이 여론의 몰매를 맞으니 눈치를 살피다 올해 2월 입당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윤주경씨는 2012년 10월부터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를 돕겠다면서 100% 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했고, 박근혜의 당선 직후에는 인수위원회 격인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뻣뻣이 말라가는 삼천리강산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는 윤봉길 의사의 말씀을 되새겼다”고 참여의 변을 밝혀 뜻있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부위원장 임명 직후에는 종편에 출연해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로 나라가 능력이 생기자 가장 먼저 한 일이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 대학교육까지 무상으로 보내줬다, 그 결과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살 수 있었다”고 낯 뜨거운 용비어천가까지 늘어놓았다. 윤주경씨는 자신의 능력보다는 조상을 팔아 박근혜의 당선에 앞장섰고,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공세에 맞서 방패막이를 자임하며 면죄부를 주는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그 대가로 윤주경씨는 2014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독립기념관장을 지냈다.
그의 ‘친박’ 행보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독립운동계와 역사학계 전체를 분노하게 했던 건국절 논쟁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파동 때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애써 이를 외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에 이어 2016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거듭 8.15가 건국절임을 강변하면서 대놓고 독립운동가들을 능욕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보다 못해 박근혜의 반 역사적 망언에 일침을 가한 분은 90대의 광복군 출신 김영관 지사셨다. 김영관 지사는 2016년 8월 12일 청와대 오찬에 초대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면전에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출범했다고 이날을 건국절로 하자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데, 이는 역사를 외면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고, 역사 왜곡이고, 역사의 단절을 초래할 뿐”이라고 꾸짖는 기개를 보여주었다. 그 당시 김영관 지사님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던 것으로 기억한다.
자신의 정체성 마음껏 드러내도록… 이젠 정치인으로 대우하자
윤주경씨에게 그러한 용기를 기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최소한의 염치를 바랄 뿐이다. 본인이 앞장서서 지지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그 대가로 기관장을 차지한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박근혜가 국민적 심판을 통해 감옥에 가 있으면 적어도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자중자애하는 정도의 모습은 보여야 도리가 아닐까.
“윤봉길 의사의 뜻을 받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큰 결단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윤주경씨를 영입하며 감히 윤봉길 의사의 뜻을 입에 담았다. 미래통합당 입당이 윤봉길 의사의 뜻을 받든 결단이라니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앞으로 윤주경씨를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나 후손이 아닌 친박, 친황 정치인으로 대우하자. 윤주경씨 자신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외부의 기대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이기에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마음껏 드러내도록 놓아주자는 의미이다.
윤주경씨의 행보를 보면서 호부견자(虎父犬子)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난다. 역사상 유명한 호부견자는 삼국지에 등장하는 유비와 그 아들 유선이다. 유비는 ‘창업’을 했지만 아들 유선은 ‘수성’은커녕 망국의 군주가 되어서도 반성과 회한을 몰랐다고 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하지만 인간만큼은 예외다. 조상이 훌륭하다고 반드시 후손도 그러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조상이 비루하다고 해서 그 후손도 비루하리라는 법도 없다. 오직 평가는 각 개인의 몫이다. 그러니 윤주경씨의 정치 행보를 보면서 윤봉길 의사를 떠올리지는 말자.
나는 비록 윤봉길 의사의 ‘혈손’은 아니지만 감히 ‘정신의 자손’임을 자부하며 여생을 보내려 다짐한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효창원에 모셔진 나의 아버지 동암 차리석 선생의 묘소를 참배하러 가는 길에 윤봉길 의사의 묘역도 참배하고 오리라.
(안양=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작곡가의 친일 행각으로 논란이 된 ‘안양시민의 노래’를 새로 만들기로 하고 다음 달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곡을 공모한다.
공모에는 전국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 희망자는 공모 기간 내 악보와 작곡 파일을 시 문화관광과(031-8045-5593)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새로운 시민의 노래를 확정한 뒤 오는 9월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에는 1등 500만원, 2등 300만원, 3등 2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기존 안양시민의 노래는 안양 출신 김대규 시인이 작사하고, 작곡가 김동진이 곡을 붙여 시로 승격되던 해인 1974년 5월 7일 제작됐으나, 작곡가 김동진이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정리한 친일 인명사전 음악 부문에 친일작가로 이름이 오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2019년은 3.1혁명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의미 있는 해를 맞아 많은 시민들이 임시정부가 걸었던 ‘임정로드’를 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 102주년에도 그 발걸음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역시 지난 1월 9일부터 5박 6일 동안 청년백범 14기 답사단의 일원으로 중국 광저우~충칭에 이르는 임정로드를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길 위에서 보고 들으며 느꼈던 경험을 독자들께 공유하고자 <오마이뉴스>에 답사기를 연재합니다. – 기자 말
중국 광저우는 무림고수 황비홍(황페이훙·黃飛鴻: 1856~1925)과 엽문(예원·葉問: 1893~1972)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광저우에서 조금 떨어진 포산(佛山)이라는 도시에는 두 사람의 기념관도 있다.
중국의 액션배우 이연걸(리롄제)과 견자단(전쯔단)의 영화 덕분에 한국인들에게도 매우 친숙한 인물들이다. 그래서인지 광저우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여행기를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나 역시도 광저우하면 황비홍과 엽문을 먼저 떠올렸던 게 사실이다. 중국무술 애호가로서 두 무림고수의 발자취를 좇아 떠나는 광저우·포산기행은 오랜 버킷리스트이기도 했다.
▲ 포산에 위치한 “황비홍기념관”. 바로 근처에 엽문을 기념하는 “엽문당”이 있다. ⓒ 위키피디아
이곳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조국 독립의 꿈을 키워나갔다는 사실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고난의 대장정을 이어가던 발자취가 이곳에 남아있다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게 됐다. 그래서 광저우 탐방은 우리 역사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했다는 부끄러운 고백과 함께 시작됐다.
혁명의 도시, 광저우
“광저우는 혁명의 도시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광둥지부의 박호균 사무국장은 광저우를 이렇게 소개했다.
지금은 국제 무역 도시로 유명하지만, 근대 시기 광저우는 늘 혁명의 소용돌이, 그 중심에 있었던 공간이었다. 1911년 손문(쑨원·孫文: 1866~1925)의 광저우봉기는 신해혁명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중국 역사상 최초의 공화제 정부 ‘중화민국’이 수립됐다. 1917년에는 군벌에 반대한 손문이 광저우에 내려와 ‘호법정부’를 수립했다. 1927년에는 국민당 장개석(장제스·蔣介石: 1887~1975)에 맞선 중국 공산당의 ‘광둥코뮌’도 일어났다.
중국 근대사를 장식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모두 광저우라는 공간에서 일어난 것이다. 청년백범 답사단은 바로 그 혁명의 현장들을 차례 차례 방문하면서, 숨겨져 있던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찾아보았다.
▲ 기의열사능원 기념탑 앞에서 청년백범 14기 답사단 단체사진 ⓒ 김경준
중조인민혈의정 앞에서 부른 ‘아리랑’
‘광주기의열사능원(廣州起義烈士陵園)’은 1927년 12월, 중국 공산당의 광저우봉기 당시 희생된 공산당원 5000여 명의 합동 묘역이 조성된 곳이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혁명의 성지’나 다름없는 곳이라, 1955년에 정부가 나서서 광저우 시내 한복판에 매우 크고 웅장하게 조성해놨다.
▲ 광저우 기의열사능원 전경 ⓒ 김경준
공산당 숙청 작업에 나선 장개석 세력에 맞서 일어난 광저우봉기에는 한국 청년들도 150~200명가량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이 합동 묘역에 우리 한인 청년들도 함께 잠들어 있다. 답사단은 어제에 이어 남의 나라 혁명에 참여하다 스러져간 한인 청년들의 넋 앞에 술을 올렸다. 이번엔 특별히 한국에서 공수해 온 막걸리를 제주(祭酒)로 올렸다.
▲ 광저우봉기 당시 희생된 5000명의 유해를 매장한 합동묘역 ⓒ 김경준▲ 기의열사능원 합동묘역 앞에서 한국에서 준비해 온 막걸리를 올리는 청년백범 답사단 ⓒ 김경준
기의열사능원 안쪽으로 들어가면 ‘중조인민혈의정(中朝人民血宜亭)’이라는 정자가 나타난다. 광저우봉기에 참여했던 최용건(북한의 국가 부주석 역임)이 1964년 광저우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중국 정부에서 세운 비석이다.
▲ 중조인민혈의정 ⓒ 김경준▲ 중조인민혈의정 안에 세워진 비석. 앞에 있는 꽃은 답사단이 방문하기 전날, 독립운동가 김학철 선생의 아들이 놓고 간 꽃이다. ⓒ 김경준
中朝兩國人民的戰鬪友誼萬古長靑 (중조양국인민적전투우의만고장청) 중국과 조선, 양국 인민의 전투로 맺어진 우정이여! 오래도록 푸를지어다!
혹자는 ‘결국 이 비석은 중국과 북한의 우정을 기념하는 비석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한다.
물론 북한의 최용건이 방문한 것을 계기로 세워진 비석이지만, 광저우봉기 당시 전사한 조선 청년들에게 과연 남과 북이 따로 있었을까? 오로지 중국의 혁명을 돕는 것이 조국 독립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싸우다 스러져간 하나의 한국, 하나의 조선 청년들만 있을 뿐이었다.
그러니 이 비석조차 이념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리 답사단 역시 한민족의 노래 ‘아리랑’을 부르며, 광저우봉기 당시 숨져간 넋들을 위로하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통일을 기원했다.
▲ 중조인민혈의정을 둘러보며 다함께 아리랑을 부르는 답사단원들 ⓒ 변량근
그런데 비석 앞에 웬 조화 하나가 놓여있었다. 답사단 모두 누가 그 조화를 올려놓고 갔을까 궁금해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답사단이 방문한 바로 전날, 조선의용대 ‘최후의 분대장’ 김학철 선생의 아들 김해양 선생이 놓고 간 꽃이라고 한다.
우리 답사단이 광저우를 떠나는 날에는 민족문제연구소 ‘아리랑로드’ 팀이 다시 우리가 걸었던 길을 걷기 위해 온다고 했다. 한국인들의 방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매일 찾는 후손들이 있으니 이곳에 잠든 넋들이 그리 외롭지만은 않겠구나 싶어 적잖이 감격스러웠다.
슬픈 로맨스가 깃든 ‘혈제헌원’ 정(亭)
기의열사능원에서 특별히 깊은 인상을 받았던 장소가 있었다. 지금까지 많은 답사팀들이 기의열사능원을 방문했지만, 우리와는 직접적인 인연이 없어서 그런지 주목하지 않았던 장소다. 바로 ‘혈제헌원(血祭軒轅)’이라는 현판이 달린 정자다.
▲ 주문옹과 진철군의 슬픈 로맨스가 깃든 “혈제헌원” 정자 ⓒ 김경준
혈제는 피를 제물로 올리는 제사를 말하고, 헌원은 고대 중국의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제왕을 뜻한다. 즉 중국을 위해 피의 제사를 올린다는 뜻이다. 이는 중국의 대문호 노신(루쉰·魯迅: 1881~1936)의 시에서 따온 구절이다.
언뜻 보면 섬뜩하지만, 이 정자가 세워진 사연을 들어보면 숙연해진다. 여기에는 주문옹(저우웬용·周文雍: 1905~1928)과 진철군(첸티에쥔·陳鐵軍: 1904~1928)의 슬픈 로맨스가 있다.
중국 공산당원이었던 두 사람은 광저우에서 비밀 연락책으로 활동하기 위해 위장 부부로 행세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고, 1차로 투옥되었을 때도 함께 탈출했다. 그러나 배신자의 밀고로 1928년 1월 27일, 체포되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있느냐”는 재판관의 물음에 주문옹은 “아내와 결혼기념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고, 두 사람은 감옥 철창에서 나란히 사진을 찍었다. 그렇게 옥중 결혼식을 올린 것이다. 이들은 2월 6일, 홍화강(紅花崗) 사형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형장으로 가기 전, 주문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반동들의 총성은 우리의 결혼을 축하하는 축포 소리다!”
▲ 주문옹과 진철군의 마지막 모습을 형상화한 동상 ⓒ 김경준
기의열사능원 한쪽에는 이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동상도 있다. 수갑을 차고 형장에 끌려온 비참한 모습이지만, 표정만큼은 혁명에 대한 단호한 의지가 깃들어 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또 한 커플이 있었다.
바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인 박열(1902~1974)과 일본인 아나키스트 가네코 후미코(1903~1926) 부부다.
▲ 아나키스트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부부 ⓒ 위키피디아
그들 역시 옥중에서 결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일본의 죄를 성토하면서 혁명의 동반자이자 연인으로 끝까지 함께 했다. 주문옹과 진철군 부부는 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인터내셔널가’를 불렀다고 하는데, 이준익 감독의 영화 <박열>에서도 이들 부부가 끌려가며 인터내셔널가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한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경우 국적을 초월한 연인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어쨌든 여러모로 닮은 두 커플의 이야기는 가히 ‘세기의 로맨스’라 할 만하지 않을까? (*3부에서 이어집니다)
정의기억연대가 1435차 온라인 수요집회를 열고 새로 뽑히는 국회의원들이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을 속히 통과시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국회의원 총선거날인 15일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열린 수요 집회에서 정의기억연대는 “우리가 30년 동안 거리에서 외치고 많은 국민이 함께했던 간절함을 담아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새로운 국회의원은 할머니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진정한 피해자 중심주의에 근거한 해결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며 “여기 모인 우리는 그들이 진정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도록 똑똑히 지켜볼 것이며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더욱 큰 목소리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인권평화재단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업과 연구를 지속하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관으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한경희 사무총장은 “여성인권평화재단의 설립 근거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뜻 있는 국회의원들을 20대 국회에서 (기대했는데) 논의조차 못했다”며 “우리가 30년동안 외치고 많은 국민들이 함께했던 간절함을 담아 법안이 통과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에 한발짝 나갈 수 있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장은 이날 인도네시아 위안부 피해자인 자헤랑 할머니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혜랑 할머니는 12살에 직물공장 공장장한테 끌려가 일본 군대 위안소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자헤랑 할머니는 이후 곳곳에서 증언하고 위안부 피해문제를 알리다가 지난 11일 오전 9시에 소천했다.
수요집회에는 만 18세로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청소년들의 발언문을 정의기억연대 관계자가 대신 읽으며 투표를 독려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올바른 지도자를 뽑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야 하며 할머니들이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까지도 투표권을 행사한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는 투표 의지는 있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장에 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고 13일에 퇴원했으나 여전히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정치를 ‘크게 꾸짖는(통매· 痛罵)’ 문학을 평론하는 책이 나왔다. 원로 문학평론가인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79)의 평론집 <한국소설, 정치를 통매하다>다.
임 소장은 <친일인명사전>을 세상에 내놓는 데 기여한 주역 중 한 사람이자 54년 간 비평 활동을 해 온 평론가다. 그가 정치를 꾸짖는 근현대 소설을 한 데 모은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 문학이 거대담론이 사라지고 미세담론에 안주하는 상황에서 전후 문학부터 오늘날까지 가장 정치적이고 역사의식을 가진 작가들을 독자들에게 소개했다. 문학에서 역사와 정치, 사회를 다룬 거대담론이 사라지는 게 아쉬워 평론집을 냈다.” (2월 24일 기자간담회 중)
▲ <한국소설, 정치를 통매하다> 책표지 ⓒ 소명출판사
책은 최인훈, 박완서, 이병주, 남정현, 조정래, 장용학 등 정치를 통렬하게 꼬집는 문학을 쓴 11명의 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다뤘다.
책은 총 4부로 이뤄졌다. 최인훈 작가의 <광장>, <화두>에 이어 이병주 작가의 <‘그’를 버린 여인>, <그해 5월>, 남정현 작가의 <엄마, 아 우리 엄마>, 황석영 작가의 <손님>, 손석춘 작가의 <아름다운 집>, <유령의 사랑>, 조정래 작가의 <아리랑>, 박화성 작가의 <북국의 여명> 등이 실려 있다.
1부에 등장하는 최인훈 작가의 <광장>은 올해로 발표된 지 60주년을 맞았다. 최 작가의 작품은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에 초점을 맞춰왔다. 임 소장은 “1부는 민족사에 대해 지식인으로서의 부채가 느껴지는 작가들을 다뤘다”라고 밝혔다.
2부는 이병주 작가의 작품만을 다뤘다. 임 소장은 “박정희에 관한 한 어떤 역사학자나 정치평론가도 이룩하지 못했던 실체를 이병주는 흥미진진하게 풀어주고 있다”고 책에 적고 있다. 그는 “한국 민족소설의 최고봉은 조정래지만, 현대 정치사의 실황중계자로는 이병주”라고 평가했다.
3부는 분단 문제 그리고 제국주의를 기반으로 미국의 정체를 탐색하는 소설들에 초점을 맞췄다. 4부는 조정래의 <아리랑>을 비롯해 민족해방운동의 양상을 다룬 작품들을 담았다. <아리랑>은 구한말부터 8·15광복까지의 항일투쟁을 다룬 소설이다. 저자는 <아리랑>이 “식민지근대화론의 허구성을 생생하게 입증해 준 글”이라고 소개했다.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임 소장은 “신춘문예 소설을 봐도 재미가 없다, 거대담론을 포기한다는 건 문학 독자를 문학 하는 사람에만 한정시킨다고 생각한다”라며 “요즘은 영화 <기생충>처럼 소설가들 대신 영화들이 비판의식이 더 많은 것 같다, 반감도 있겠지만 편견을 깨보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역사에 남는 것은 결국 거대담론 소설”이라며 “당대의 베스트셀러는 휘발되기 마련이다, 문학성은 거대담론을 공격적으로 잘 다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정부에 공동협의체 지원 촉구 ‘일 기업 자산매각’ 파장도 고려 한-일 협상 진행에도 영향 줄 듯
강제징용 사건 소송에 관여해 온 한·일 양국 변호사들과 이를 지원해 온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연 ‘강제동원 문제 피해자 원고측 해결구상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email protected]
한-일 관계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공동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이 피해자 쪽에서 나왔다.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뒤 피해자 쪽에서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방침인 만큼, 한-일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승소했거나 추가 소송을 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단(변호사), 지원단체, 일본 변호사들이 6일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체를 제안한다”며 “한일 양국 정부가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이 마련되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현금화(매각) 조처를 중단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에 강제동원을 당한 피해자 소송대리인단과 지원단체들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1년2개월이 지났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면서 “지난해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해법 마련을 위해 논의했고, 이번에 한일에서 동시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또 “한국 정부도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하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한국 쪽 수혜 기업도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협의체에는 피해자들의 대리인, 지원단체, 한일 양국의 변호사·학자·경제계·정치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우리 외교부, 문희상안 등 지금까지 안이 모두 한국에서 제안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한일 양국의 법률대리인과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낸 안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도쿄에서 동시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도 “문희상 국회의장 안을 포함해 여러 안이 제시됐지만, 모두 돈을 누가 내느냐에 집중돼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 문제”라며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 창설이 필요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1992년 일본에서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대리인인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데라오 데루미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처럼 강제동원 피해자 쪽이 적극적으로 협의체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데는 현금화 조처가 불러올 파장도 영향을 줬다.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은 한일 모두에게 부담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5월부터 일본제철에 대해 현금화 명령 절차를 밟고 있다. 현금화 조처가 이뤄지면 일본 정부가 대놓고 보복을 공언하고 있어, ‘역사 문제→경제 보복’ 등 한-일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피해자 쪽 대리인인 이상갑 변호사(법무법인 공감)는 “현금화가 되면 한·일 정부, 국민 모두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 문제를 가만히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임재성 변호사도 “현금화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밟고 있는 피해자들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며 “협의체를 통해 강제동원 해결 방향이 잡혀야 피해자들에게 의사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저승사자’. 김근태 의원을 고문을 해서 감옥살이를 했던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별명이다. 하지만 이근안 이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한 악명 높은 고문기술자, 즉 ‘원조 저승사자’가 있다. 그것도 일제를 위해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한 악독한 친일 고문경찰이 있으니, 그 이름은 노덕술이다.
그는 동래경찰서 재직 중인 1928년 동래청년동맹 집행위원장 박일형을 고문했고, 부산 제2상업학교 동맹휴교 배후를 캔다고 김규직, 유진흥을 고문해 김규직은 고문후유증으로 옥사했다. 동래고등보통학교가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자 석방을 위한 동맹휴학을 벌이자 문재순, 추학, 차일명 등을 잡아다가 고문했다. 고문 덕으로 그는 조선인 경찰로는 최고위직에 올랐고 두 번이나 상을 받았다.
“찬성 103명, 반대 6명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1948년 9월 7일 제헌국회는 역사적인 반민족행위처벌법(이하 반민법)을 제정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한 3번째 법이다. 친일경찰에 의존하고 있는 이승만은 이 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정부가 제출한 양곡매입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법안에 서명했다.
주목할 것은 제헌국회는 조선공산당 등 좌파는 말할 것도 없고 중도좌파적인 여운형, 우파인 김구도 단독정부 수립이 분단을 영속화한다는 이유로 선거에 참가하지 않아 ‘친일지주(친일경찰 정도의 친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들이 다수였던 한민당과 일부 소장파 의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조차도 친일 청산은 거부할 수 없는 민족적 과제라고 생각해 반민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 법에 의해 만들어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는 1948년 10월 명동에 사무실을 얻고 활동에 들어갔다. 임정 문화부장 출신으로 국회의원이었던 김상덕이 위원장을 맡은 특위는 조사위원회 이외에도 특별검찰, 특별재판소를 설치했다. 특위는 일본국과 조선총독부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경찰과 군부대, 헌병대 등에서 첩자 등으로 활동한 자, 위안부와 학도병 강제징용을 권유하거나 찬양한 자 등으로 반민족행위를 정의하고 이에 해당되는 7000명을 파악하여 검거에 들어갔다.
▲ 민족문제연구소가 최근 만든 식민지박물관에는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에 관련된 자료, 반민특위 관련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손호철▲ 이천민주화운동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반민특위 위원들 사진 ⓒ손호철
1949년 1월 8일, 제1호로 화신백화점 사장이자 최대 재벌이었던 박흥식이 이승만 정부의 비호 아래 해외로 도피하려다가 체포됐다. 이어 일본밀정이었던 이종형 대동신문 사장, 유명 문인 이광수와 최남선 등이 잡혀왔다. 이들은 자신이 민족지도자들이라 친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변명했다. “해방이 1년만 늦었어도 모두 황국신민이 됐을 것이다.” 이광수의 변명이다. 말이라도 못하면 덜 미울 텐데,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 독립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광수, 최남선 등 변절한 주요 친일 인사 사진 ⓒ손호철
반민특위는 여자 60명을 포함한 682명을 조사해 모두 305명을 체포했고, 자수 61명, 영장취소 30명, 193명은 도주 등으로 체포하지 못했다. 특히 문제는 악독한 친일경찰을 심판하는 일이었다. 친일경찰의 핵심인 노덕술 등은 반민특위를 와해시키기 위해 반민특위 핵심부와 정부 요인의 암살을 기도했으나 이를 위해 고용한 백인태가 자수하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도주하던 노덕술은 결국 체포되어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됐다. 자신의 손발이 잡히자 이승만은 “노덕술은 반공 투사이니 석방하라”고 요구했지만 반민특위는 이를 거절했다. 이승만은 내무부 차관 장경근을 통해 조작이라는 비판을 듣는 ‘국회 프락치 사건’을 터트리고 반민특위를 직접 공격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은 김약수 등 반민특위에 적극적이었던 소장파 ‘진보적’ 의원들이 남로당과 접촉하고 공산당에 협조했다고 구속한 사건이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끌려가는 친일파들(이천민주화운동기념관 전시 사진) ⓒ손호철
1949년 6월 6일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 중 하나다.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경찰 80명이 반민특위 청사를 습격, 조사관들을 폭행하고 조사 서류를 강탈해간 것이다. 이어 9000명의 경찰들이 사실상의 반민특위 해체를 요구하며 집단 사표를 제출했다. 국회는 반민특위의 원상복귀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이승만은 반민특위 습격이 자신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며 거부했다. 국회는 이같이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의원내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반민특위 문제에서 1952년 부산정치파동의 단초가 만들어진 것이다(‘손호철의 발자국’ 10. 부산정치파동 <프레시안>, 2021년 3월 29일자 참조).
국회 프락치 사건은 이를 담당했던 대표적인 공안검사인 오제도 검사가 후에 “사실은 무죄였다”고 밝히는 등 논쟁이 많은 사건이다. 설사 국회 프락치 사건이 조작이 아니고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민특위를 해체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국민 다수가 절대적으로 지지했고 바랐던 친일파 처벌이 북한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나? 북한보다 더 강하게 친일파를 청산하는 것이, 남한은 친일정부라는 오명을 벗고 북한과 정통성에서 떳떳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나?
이승만은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교포들이 보내준 돈으로 ‘편안하게’ ‘호화생활’을 하며 외교를 통해 독립운동을 한 만큼 그 의미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친일파라고는 할 수 없는 ‘독립운동가’로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된 사람이다(나중에 탄핵을 당했지만). 문제는 그런 그가 왜 여론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를 공격하고 노덕술 같은 사람을 구해 중책에 맡겼느냐는 것이다.
그 답은 해방정국의 구조적 상황에 있다. 해방정국은 일제 강점기에 좌파가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미군정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77%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바라는 등 기본적으로 좌파가 절대적으로 우세한 분위기여서, 그 같은 친일경찰이 아니면 그의 수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거기에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있다.
모두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승만의 반민특위 공격 후 친일파는 해방 후 현대사의 승자로 승승장구해 왔다. 임종국의 선구적인 친일문학연구와 이를 이어받은 민족문제연구소의 노력으로 반민특위가 해체된 뒤 60년이 지난 2009년 뒤늦게 5207명(중복자 포함)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명단을 실은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됐다.
정부 차원에서도 노무현 정부 들어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활동을 벌여 제1차 106명, 제2차 195명, 제3차 705명의 친일파 명단을 발표했다(이 명단에는 일왕에서 혈서로 충성을 맹세하고 일본 육사로 입학해 일본군으로 근무한 박정희가 빠져 논란이 됐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너무 늦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들 중 노덕술 등 225명은 정부에서 훈장 등 서훈을 받았는데, 2019년 현재 25명에 대한 서훈이 취소됐고 노덕술 등 200명에 대한 서훈은 친일 판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
친일 청산의 실패는 해방 후 건국 과정에서 민족정기를 바로 잡는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한국 정치의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 정치의 기본 프레임은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파는 민주당과 같은 ‘자유주의(리버럴)’ 세력을 ‘친북좌파’라고 공격하고, 자유주의 세력은 우파를 ‘친일’이라고 공격하는, ‘친북 대 친일’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민주당지지 세력이 보수 우파에 대해 행하는 가장 쉬운 공격수단이 ‘토착왜구’라고 이름 붙이고 ‘죽창가’ 운운 하는 것이다. 21세기 들어서도, 이 같은 시대착오적인 프레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반민특위의 실패로 친일파 청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 곳은 민족말살에 앞장섰던 친일파들을 조사, 처벌하던 반민족행위자처벌위원회 본부가 있던 곳임.” 명동에 가면 롯데백화점 건너편 쪽에 옛 KB국민은행 명동본점 건물이 있다. 반민특위가 있던 곳으로 1999년 민족문제연구소는 신영복 선생이 글씨를 쓴 이 같은 표시석을 만들어 1층 화단에 설치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곳에 가보니 표시석은 보이지 않았다. 알아보니, 잘 보이지 않도록 주차장 옆으로 옮긴 것이다. 표시석은 반민특위처럼 이렇게 찬밥 대접을 받았다.
표시석의 수난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 건물이 팔려 호텔 건설이 시작되자 일본 관광객을 우려한 호텔 측은 표시석의 철거를 요구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결국 이 표시판을 철거해,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연구소가 새로 만든 식민지역사박물관(청파로 소재) 문 앞에 세워 놓았다.
▲ 199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들어 반민특위 터에 설치했던 표시석. 최근 그 터에 호텔이 건설되면서 철거해 식민지박물관 입구에 설치했다. ⓒ손호철
이제는 일본 관광객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을 위한 고급 호텔 공사가 한창인 반민특위의 역사적 현장에 서자, 50년 전에 이승만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 비극적으로 끝난 반민특위의 슬픈 운명에 너무 가슴이 아팠다. 나아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결국 식민지역사박물관 문 앞에 세워진 표시판의 처량한 신세가 잘 보여주듯이, 이를 기억하기 위한 추모 사업 역시 반민특위의 역사만큼 고난에 가득차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2021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방 이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자신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의 실현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기나긴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일본의 전쟁책임과 식민지배 책임을 묻는 투쟁이 피해자들의 존엄을 지키고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피해자들은 패소를 거듭하면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한국과 일본의 수많은 시민들은 피해자들과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일 시민사회의 지난한 투쟁은 지난 2018년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로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대법원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성과를 반영하여 식민지주의의 극복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가로막아 온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성격을 분명히 하여 ‘65년 체제’의 극복을 선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실현한 역사적인 판결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면서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국제법상 인정받은 적이 없고,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일괄처리 되었으며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는 제한된다.’면서 ‘서세동점의 제국주의 시대에 강대국의 약소국 병합이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실정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2018년 대법원 판결은 국내법적인 해석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선언한 대법원 판결을 의도적으로 폄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식민지주의 극복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비롯한 판단으로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판결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한일 시민사회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강제동원 소송투쟁의 법적, 사회적, 역사적 성과와 의미도 부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식민지 지배, 전쟁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정해 왔다. 재판부가 판결에서 사례로 든 ‘니시마쓰(西松)건설’ 강제동원 사건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2007년 4월 27일)은 일본 사법부가 전쟁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만들어낸 대표적인 논리이다. 즉, 한국과 중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르자 일본 정부와 사법부는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지만 재판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만들어 법적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이다.
결국 니시마쓰 판결로 피해자들은 강제동원의 피해사실을 인정받았지만 일본 법정에서 재판을 청구할 길이 영원히 막혀버리고 말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부득이하게 한국으로 무대를 옮겨 지난한 법정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마침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거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마저 가로막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향후 제기될지도 모르는 국제재판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에 “대한민국 사법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이제 막 세계 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하며, 여전히 분단국의 현실과 세계 4강의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상황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져 헌법상의 ‘안전보장’을 훼손하고 사법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의 ‘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왜 재판부가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 외교 안보 등의 문제를 과잉해석해가며 궤변에 가까운 논리를 강변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사대적이고 기상천외한 발상을 서슴지 않고 판결문에 담을 수 있단 말인가?
2013년 강제동원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일본 경단련 등 경제 4단체는 ‘한반도 출신 징용공 등의 청구권 문제는 앞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나 비즈니스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고, 한일 경제관계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베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일본 정부는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며 수출규제를 시작했다.
박근혜의 청와대와 외교부, 양승태의 사법부, 피고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은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농단을 통해 의도적으로 판결을 지연시켰고, 그 사이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다. 당시 박근혜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라며 사법농단을 직접 지시했다. 양승태를 비롯하여 사법농단을 주도한 법관들은 아직도 반성은커녕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며 처벌을 피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사법농단의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 그리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일본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당연한 권리행사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친다며 ‘인권’보다 ‘국익’과 ‘국격’을 앞세우는 퇴행적인 역사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사법부 본연의 임무는 피해자의 인권을 외면하고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해 오로지 헌법정신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는 박정희 군사독재와 박근혜 정권이 ‘국익’과 ‘국격’, ‘국가안보’와 ‘한일관계’라는 미명 아래에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참히 내팽개친 외교적 참사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이번 판결도 이와 결을 같이하는 것으로 역사의 엄중한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다.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고 이를 다시 역행시키려는 도발은 항상 있어왔다. 대법원의 승소판결에도 일본 정부와 피고기업은 사죄와 배상은커녕 2년 7개월이 지나도록 한일관계의 파탄을 위협하며 어떠한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여기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지난 수십 년간의 연대투쟁을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 실현이 불가역적으로 관철될 그 날까지 우리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혀둔다.
새해에도 일본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과나 배상 없이 “한국이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서태교 코리안폴리틱스, 야후 재팬 기자는 “아베 정권이 한국에서 생각하는 보수보다 더 우측, 극우에 가까운 정체성을 갖고 있다”며 “한국과의 과거사 문제는 끝났고 심지어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 사죄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도 “일본 언론 역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과거 끝났다고 되풀이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을 반일이라고 낙인찍고,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위안부 합의가 뒤집히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이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 기자는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로 촉발된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에 대응해 일어난 일본 불매 운동의 효과와 관련해 “일본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는 있지만 정부 탓을 하지 않는 일본 사회의 특성상 정책 변화의 동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문희상 국회의장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새로운 해법’이라며 이른바 ‘1+1+α’안을 내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은 묻지 않고, 일본과 한국의 기업, 시민이 자발적인 기부금을 내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라 논란이 됐는데, 일부 국내 언론들은 일본 쪽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기자는 “일본 반응은 아주 원칙적인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아니라 한국 사법부의 문제를 입법부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평가한다는 의미가 깔려있다 “일본의 양보 없이 한국의 양보로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인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 대담 :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위안부합의 각하 결정문 분석해보니 “거의 이겼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루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의 조약이 아닌 정치, 외교적 합의라면서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건데요.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 연구해 오신 국제법 연구자, 민족문제연구소 조시현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님?
◆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조시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네요? 예상하셨습니까?
◆ 조시현> 저는 예상은 못 했지만 각하라고 하면 재판에 진 것처럼 인식하기 쉬운데,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들, 그리고 지원단체들이 주장해왔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의 이긴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 조시현> 네, 일단 아까 모두에 나왔듯이 위안부 합의가 2015년에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해서 일본 정부가 10억 엔, 즉 한국 돈 100억 원 정도를 내고 위안부 문제는 이제 끝났다.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해자들은 그런 합의가 권리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소원을 낸 것인데요. 사실 합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합의가 정식 조약이 아니다, 따라서 정치적 합의고, 비구속적 합의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했는데요. 결국, 권리의무관계, 피해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동안 합의의 성격이 무엇이냐를 놓고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을 종식시킨 것이죠.
◇ 이동형> 그러니까 헌재가 이것은 조약이 아니고 정치적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증거로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두였다. 또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 또한 일본의 사죄와 반성의 법적 의미를 확인할 수 없다. 10억 엔이라는 돈도 시기, 방법이 언급되지 않아서 구속력이 없다. 어쨌든 할머니들의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는 것이 결정문에 나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 조시현> 대폭이 아니라 100% 수용했다고 보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합의는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 온전한 배상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뭐냐면, 법적 책임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는 얘기고, 진정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또 온전한 배상을 또한 받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어제 고등법원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위안부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것도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 조시현> 네, 그런 면에서 위안부 합의가 법적 합의는 아니지만, 따라서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은 없지만 법적으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합의가 있음으로 해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걱정하시고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어제 고등법원에서는 국가가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 인정하고, 앞으로 제대로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주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낸 안인데요. 일본 정부는 이 안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 있는 내용이다, 좋은 평가를 하던데요. 일단 피해자 분들은 상당히 반발하고 계시거든요?
◆ 조시현>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떤 헌법적인 원칙, 또 중요하게는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문희상 안 자체도 오늘 나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입각해서 한국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지 이정표, 좌표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사과 요구라든가, 배상안이라든가, 일본 정부에서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일본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일관계가 계속해서 경색 국면에 빠져 있는 상태고요. 묘수는 없을까요?
◆ 조시현> 글쎄요. 일단은 헌법재판소로서는 법적 한일 간의 분쟁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에 따라서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보면 이런 해석상 분쟁이 있을 때 일본과 협의하고, 중재하라, 이런 내용을 다시 헌법재판소가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법적 해결의 길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의 영역이라고 강조했어요. 결국, 일본이 설득에 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면서도 정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헌재 결정에서도 봤듯이 합의가 조약이 아니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구두로 합의한 것을 파기하고 재협상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 조시현> 정치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상황이 변하면 합의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주장하듯이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를 완전히 끝나게 하기 위해서는 모종의 법적인 합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을사늑약(乙巳勒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간 이준 열사의 순국 110주기를 맞아 열사의 옛 집터 표석 제막식이 열렸다.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는 14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안국동 해영회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준 열사의 옛 집터에 설치된 표석 제막식을 진행했다.
그동안 이준 열사가 헤이그로 떠나기 전 안국동에 살았다는 기록만 남아있고 정확한 집 주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민문연은 각종 문헌자료를 분석해 역추적했고 현재 종로구 안국동 해영회관 자리가 이준 열사가 살았던 집터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런 중요한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하지 못한 것이 한편으로 부끄럽지만 정부가 못 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다”며 “우리가 교과서로 익히 알고 있는 이준 열사지만 집터 하나 확인하지 못하고 해방 70년을 보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2년 뒤면 건국 100주년인데 새 정부가 취임한 만큼 독립국가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광 국사편찬위원장도 “안국동 집터는 이준 열사가 안창호 선생 등 애국지사들과 함께 독립 자주의 염원을 실천하던 현장”이라며 “비록 열사께서는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이역만리에서 순국하셨지만 우리는 열사의 애국정신을 더욱 지향해 미래의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배우 송중기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영화 ‘군함도’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배우 송중기의 국내외 팬들이 영화 군함도의 개봉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집에 12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눔의집은 “이번 기부는 잊지 말아야할 아픈 역사를 재조명하는 영화의 메시지와 ‘배우 송중기’를 비롯하여 영화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마음을 기억하고 싶은 취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왔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의 희생자분들을 기리고 생존자 분들께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고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모금을 결성한 ‘송중기팬연합’은 국내 ‘송중기 갤러리’, ‘공식 팬클럽 키엘’을 비롯한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해외 팬덤들과 국내 외의 많은 팬들이 참여했다.
‘송중기 팬연합’은 나눔의 집 외에도 <시민역사박물관> 건립을 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에도 후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송중기는 지난해 10월 18일 영화 ‘군함도’ 촬영 당시 2천만원을 나눔의집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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