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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경주 월성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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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경주 월성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다구요?

admin | 토, 2021/09/18- 02:36

[#에너지진짜뉴스] 경주 월성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다구요?

 

Q. 경주 월성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다구요?

A. YES!

그렇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의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저장조(발전을 마치고난 뒤 고방사선 고열을 내뿜는 사용후핵연료를 냉각하기 위해 물 속에 보관하는 시설) 주변의 물과 토양 시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토양 시료에서는 감마핵종인 세슘-137이 최대 370Bq/kg이 검출되었고 물 시료에서는 삼중수소가 최대 75.6만 Bq/L, 세슘-137은 최대 140Bq/kg이 검출되었습니다.

 

Q. 월성원전의 방사성 물질은 왜 새어나온 건가요?

A. 1997년,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조 보수공사 과정에서 바닥 차수막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아 차수기능에 결함이 생겼습니다.

또한 저장조 에폭시의 방수성능에 문제가 있고, 벽체 이음부에서 냉각수가 새어나왔습니다. 2012년 여과 배기 설비를 설치할 때 기둥이 차수막을 손상시킨 것도 확인했습니다.

 

Q.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이로 인해 주민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후속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월성 2~4호기를 포함한 전국의 24기 원전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필요합니다. 세계 원전밀집도 1위인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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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한빛 1호기 재가동 반대와 3,4호기 폐쇄 범국민대회

2019년 10월 19일 (토) 오후 2~4시

영광 한빛 핵발전소 정문 앞(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989 한빛원자력본부 홍보관)

주최: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탈핵시민행동

주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토, 2019/10/0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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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전은 외면한 채 소모적 논란만 일으킨 월성1호기 부실감사

10월 20일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주요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사원은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이용률(연간 발전가능량에 대비해 발전량 비율)을 일부러 낮게 설정했다는 점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판매단가에 전망단가를 적용하고,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을 과다 반영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보았다. 산업부 직원들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할 만한 내용은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감사원은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범위에서 제외해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볼 수 없음을 전제했다. 그동안 ‘조작’의혹까지 제기되며 정치공방이 벌였지만, 소모적 논란에 불과했음만 확인한 셈이다.

이번 감사결과는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얼마나 부실한지, 또 이를 제대로 감사해야할 감사원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평가는 안전성 개선, 사고위험, 핵폐기물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력판매와 이용률만 고려한 손익평가 수준의 계산만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역시 경제성평가라면 당연히 포함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비전문적인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월성1호기 폐쇄의 본질은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 등을 무리하게 진행해 안전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점에 있다. 제대로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평가했다면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자체가 불가능한 원전이다.

월성원전은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도 많이 배출한다. 발전소 앞 주민들은 몸 속에서 항시적으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 피해를 겪고 있다.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2014년부터 6년이 넘게 이주를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는다.

영구처분장도 없이 포화상태에 달한 핵폐기물 문제도 심각하다. 월성원전에는 49만 3천 여 다발(2019년 기준)의 사용후핵연료가 쌓여 있다. 최근 정부는 엉터리 공론화를 근거로 월성원전 안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7기를 증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와 울산 등 지역 주민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사 중단 요구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수원도 감사원도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비용, 핵폐기물 관련 비용에는 눈을 감았다. 원전은 안전하고, 사고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으며, 핵폐기물은 모르겠다는 생각과 태도로 원전의 경제성의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오류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월성원전 피해주민 이주대책과 핵폐기물 해결방안부터 제대로 마련하길 바란다. 안전을 외면한 불합리한 감사를 청구한 국회와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감사원 모두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부추겼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 <끝>.

20201023

환경운동연합

 

금, 2020/10/2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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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사에 붙인 탈핵시민행동 성명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최근 월성1호기 문제가 뜨겁다. 언제부터 이렇게 핵발전소 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되었는지 놀라울 정도다. 검찰 개혁 문제와 맞물려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월성1호기 관련 수사가 이렇게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을 초과하고 이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폐쇄 결정이 내려진 발전소다. 2015년 수명연장을 했지만 그 허가 과정에 위법성이 드러나 2017년 수명연장 허가가 취소되었다.

지난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가동중단 결정 과정과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중략)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전지법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산업부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도 자료 삭제 등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월성1호기 관련 수사와 관련해 마치 탈핵 정책 자체의 문제인 양 몰아가고 있다. 심지어 건설 중단된 신한울3,4호기까지 언급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탈핵 반대 논리로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보수언론은 정쟁을 부추기는 보도로 현재의 논점을 흐리는 데 부채질을 하고 있다.

월성1호기 폐쇄와 탈핵의 기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마땅한 결정이다. 월성1호기 폐쇄 당시 가장 큰 고려사항 역시도 안전 문제였다. 지금도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몸 속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연이은 지진으로, 2020년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 핵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과 사고 위험에 항상 불안한 이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절차의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확대시켜서는 안된다. 핵심을 벗어난 정쟁과 왜곡된 보도는 월성1호기 폐쇄의 당연함을 되돌리려는 헛된 꼼수에 불과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도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처리 방법이 없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며, 더 빠르고 강력한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20/12/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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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죽변 비상활주로와 3km 떨어진 신한울 1호기, 항공기 충돌 사고 위험성 고려하지 않아

-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문제점 ① 항공기 충돌 사고 무시한 격납건물 설계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이하 KINS라 함)이 안전심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여부를 결정할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 심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KINS가 보고하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결과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항공기 충돌 사고’에 대한 분석 및 그 후속조치이다. 신한울 1호기와 불과 3km 떨어진 곳에 죽변공항 비상활주로가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는 더욱 크다.

 

우선,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에는 KINS의 안전심사지침이 적용된다. KINS의 안전심사지침은 미국 NRC(원자력규제위원회)의 SRP-0800(원전안전심사지침)을 모범으로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NRC의 SRP-0800은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법에 해당하는 최상위 규제규범인 10CFR 20, 50, 100 등에 터잡아 그 하위 법령 등 많은 규제 문서들을 참조하여 개발된 표준심사안내서이다. 그런데 KINS는 SRP-0800을 모범으로 안전심사지침을 마련하고도 그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고 변용하거나 단순화 혹은 선별적 적용하여 심사를 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운영허가 심사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곳이 바로 ‘항공기 충돌사고’ 대처분야이다. 국내 규제기준인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와 13조에 따르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항공기 충돌사고, 폭발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원자로시설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수송수단 등으로부터의 사고에 의한 영향을 조사 및 평가하여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과정을 지켜보면 항공기 충돌사고는 설계기준사고(설계 시 고려대상 사고임)에 해당하므로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에 대응한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KINS는 이러한 한수원의 조치를 두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INS의 안전심사지침에는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사고의 발생 확률이 10-7/년 수준을 초과할 경우 항공기 충돌사고는 설계기준사고가 되어 설계에 반영하도록 되어있고(제 131회 원안위 안건), KINS의 심사 결과 신한울 1호기의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 재해도는 2.47 X 10-7/년이었음이 밝혀졌다. 항공기 충돌 재해도가 10-7/년을 초과한다고 명백하게 판명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규제 원칙상 KINS는 한수원에게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설계변경 및 격납건물 두께 보강 등 설비의 보강을 지시해야 한다. 그러나 KINS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신한울 1호기가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의견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즉, 신한울 1호기는 항공기 충돌에 대한 어떠한 대비도 하지 못한 취약한 상태에서 운영에 들어갈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 NRC는 항공기 충돌사고를 설계기준 초과사고로 정의하여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기준에 따른다면, 신한울 1호기도 항공기 충돌 사고를 설계기준 초과사고로 상정하여 확률론적 평가가 아닌 정량적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안전설비를 보강해야 한다.

또, 신한울 1호기는 휴전상태인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현재 신한울 1호기의 반경 3km 이내에는 죽변비상활주로가 있다. 이 활주로는 전시 등으로 인해 공항이나 공군기지 활주로가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군사 시설로 상시 비상훈련이 벌어지는 곳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죽변 비상활주로의 항공기 운항은 충분히 원전사고의 위험 요소가 된다. 심지어 신한울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게 되어 군사적 대치에 최근접한 원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까지 고려한다면 신한울 1호기는 항공기 충돌 사고를 설계기준사고로 분석하거나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설계기준 초과사고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 및 평가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걸음 더 들어가면, 항공기 충돌사고 분석에는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NRC의 규제요건(10 CRF 50.150 : 항공기 충돌 평가)을 살펴보면, ‘격납용기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규제 기준은 어떤 사고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러나 신한울 1호기의 경우 항공기 충돌사고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 및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신한울 1호기는 인근의 죽변 비상활주로까지 고려하여 항공기 충돌 재해도를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평가 여부와 무관하게 위에서 기술한대로 관련 요건에 따라 항공기 충돌사고를 반영한 설계변경을 시행해야 한다. 설계변경을 통해 격납건물의 두께를 미국 NRC의 설계인증을 받은 APR1400 원전(신한울 1호기도 APR1400 원전)의 격납건물 두께와 같게 하는 등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 항공기 충돌사고를 중대사고로 보아 중대사고의 관점에서 항공기영향 평가를 정량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사고 시에도 반드시 격납용기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해야한다. 우리는 911테러를 비롯한 항공기 관련 각종 테러들을 실제 목도하고 있고 그 위험으로부터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원안위는 항공기 충돌에 무방비 상태인 신한울 1호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승인하는 무모하고 위험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2021.4.21.

환경운동연합

수, 2021/04/2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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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졸속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해산하고, 공론화 공약 책임 있게 추진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목, 2020/01/1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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