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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 할 11가지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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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 할 11가지 행동수칙

admin | 금, 2021/05/14- 02:53

http://docs.google.com/document/d/1NRh5NrMzz05wfl8sET8IzylF_CaU8Uyvijnkn... rel="nofollow">▣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 할 11가지 행동수칙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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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ocs.google.com/document/d/1NRh5NrMzz05wfl8sET8IzylF_CaU8Uyvijnkn... rel="nofollow">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할 11가지 행동수칙 전문보기

 

 

 

 

 

 

# 1

공익제보 하기 전에 알아야할 11가지 행동수칙

 

# 2

행동수칙1

제보하려는 내용을 동료⋅전문가와 상의한다.

: 제보하려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동료들도 부패행위라고 생각하는지, 당신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 3

행동수칙2

가족과 상의한다.

: 공익제보로 당신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가족은 멀고 험난한 공익제보의 길에 든든한 지원자이며 동반자입니다. 

 

# 4

행동수칙 3

조직내부에 신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 조직내부에 신고할 때 제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조직 차원에서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문제해결을 위해 조력을 받을 노동조합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세요.

 

# 5

행동수칙4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 평소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더라도 동료들이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어요. 

 

# 6

행동수칙5

평소 규정을 준수하고 주변의 신뢰를 쌓는다.

: 공익제보 후 조직은 온갖 사유를 들어 보복성 징계를 할 수 있어요. 평소 규정을 준수해 조직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7

행동수칙6

증거자료를 모은다.

: 신고내용을 ① 누가, ② 언제, ③ 어디서, ④ 왜, ⑤ 무엇을, ⑥ 어떻게 하였는지 문서로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단,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 8

행동수칙7

제보와 관련한 제도를 잘 알아둔다. 

: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하는 적용 법률이 달라요. 또한「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라 신고기관,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하세요.

 

# 9

행동수칙8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에 조언을 받는다.

: 제보하기 이전에 관련 단체를 찾아서 조언을 받으세요. 신고 방법과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 등의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

행동수칙9

언론제보에 앞서 법이 정한 신고기관에 신고한다.

: 언론은 법률에서 정한 신고기관이 아니어서 제보자가 법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언론제보는 신고기관에 신고 후 하세요.  

 

# 11

행동수칙10

신분노출에 주의한다.

: 법은 제보자의 신분을 비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 노출이 걱정된다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민해 보세요.

 

# 12

행동수칙11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 공익제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구조금제도를 활용하세요. 현행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도 각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원이나 시민단체의 지원도 알아보세요. 

 

# 13

더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할 11가지 행동수칙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Rh5NrMzz05wfl8sET8IzylF_CaU8Uyvij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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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학교'로써 공공기관이며 정기적인 공공감사의 대상입니다. 유치원은 당연히 이러한 지도·감독·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유총은 교육부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아이들을 볼모로 개학연기를 시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여전히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흐름에 반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1월 22일(금)이 지나면 유치원3법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었습니다. 

 

유치원3법의 통과가 절실합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질 나쁜 재료로 만든 부실 급식, 적정하지 못한 교구와 체험학습장에서 아이들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3법을 시작으로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함. 유치원3법 통과를 시작으로 유아교육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장할 상시적인 공공관리체계를 구축해가야 하며, 정부와 여당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합니다.

 

이에 유치원3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유치원3법 찬성 안하면 쫓아낸다. 유치원3법 통과를 촉구하는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치원3법 찬성 안하면 쫓아낸다!

유치원3법 통과를 촉구하는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11. 28. (목) 11:00, 국회 정문 앞

 

공동주최 :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각 시민단체 일동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강서양천공동행동,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남부교육문화연대,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우리동네 노동권찾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진행순서

사회 : 김영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

  • 주요단체 발언

  • 정치하는엄마들

  • 이원혁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대외이사

  • 변혜진 학부모 

  •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

  •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유치원3법 통과 바람을 담아 바람개비 불기와 답답한 가슴 뻥 뚫리게 유치원3법 박을 터트리자!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유치원3법] 어른의 양심, 나는 찬성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201/pickets" rel="nofollow">campaigns.kr/campaigns/201/pickets 

더 많은 의원들이 찬성할 수 있도록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보도협조요청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cKPR-GIV6X_km5ICkksrOBcZSE8TE_Sqb3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1/22-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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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내부고발자지원센터를 두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공익제보자의 밤을 열고 의인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우리 사회에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의인으로 존중받아 마땅함에도 공익제보자들을 조직의 배신자로 여기는 시선과 그들이 받는 피해도 여전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행동과 법제도 개선운동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이 책은 참여연대가 2019 의인상을 드리는 공익제보자들을 포함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작은 기록입니다. 

 

물론 미처 이 책에 기록하지 못한 숨은 공익제보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거짓과 불의 앞에서 용기 있게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모든 공익제보자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바칩니다. 

 

2019. 12.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da1A4Z_xCNwEoL-qsVH_ccF9NS3YmmC2ATH...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_웹표지.png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da1A4Z_xCNwEoL-qsVH_ccF9NS3YmmC2ATH...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내용 보기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1990 ~ 2019)

 

1990 ~ 2000

  • 01. 이문옥 감사관의 재벌 부동산투기 감사원 감사중단 사건 고발

  • 02. 윤석양 이병의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고발

  • 03.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 부정투표 고발

  • 04. 한준수 군수의 여당후보 당선을 위한 관권선거 고발

  • 05. 정광용 보육사의 장애인복지시설 비리 제보

  • 06. 김석원 경장의 파출소 비리 고발

  • 07. 김필우 축협 지소장의 군납비리 제보

  • 08. 정국정 엘지전자 직원의 회사물품 구매비리 제보

  • 09. 현준희 감사원 주사의 효산그룹 비리 감사 중단사건 제보

  • 10. 고(故)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의 외국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 제보

  • 11. 정경범 교육공무원의 교육계 부정부패 양심선언

  • 12. 김용익 교수의 의약품 구매 관련 비리 고발

  • 13. 황하일 등 철도청 검수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 14. K씨의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 병역비리 수사방해 제보

  • 15. 고(故) 조성열 씨의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 고발

  • 16. 정태원 감리원의 인천국제공항터미널 부실시공 고발

 

2001 ~ 2005


  • 17. 진웅용 교사의 용화여고 비리 고발

  • 18. 차원양 소장의 육군 진급인사 실상 고발

  • 19. 지용호 씨의 서산의료원 비리 고발

  • 20. 김봉구 안산시청 계장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 제보

  • 21. 김태진 연구원 등의 산업자원부 기술료 부당사용 제보

  • 22. 조주형 대령의 F-X사업 선정과정 불공정행위와 외압 제보

  • 23. 최강욱 군법무관의 김창해 법무관리관 공금횡령 등 비리 제보

  • 24. 조연희 등 교사들의 동일여고 비리 제보

  • 25. 조태욱 씨의 KT PCS상품 직원강매 제보

  • 26. 김용환 등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의 오염된 혈액유통 제보

  • 27. 김승민 씨의 신용카드 회사 카드연체율 조작 제보

  • 28. 이정구 고성군 공무원의 고성군수 부당한 행정 제보

  • 29. 김이섭 연세대 강사의 교수연구비 횡령 제보

  • 30. 심태식ㆍ민경대 교사의 초중등학교 회계비리 등 제보

  • 31. 김중년 교직원의 영덕여고 이사장 비리 제보

  • 32. 김미화 씨의 성남중부경철서 경찰관 과태료 횡령 제보

  • 33. 박광채 조선대학교 교수의 중앙도서관 신축공사 문제점 지적 1인 시위

  • 34. 류영준 연구원의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 제보

  • 35. 전응섭 교사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제보

  • 36. 여상근 KT 지점장의 국가지원예산 낭비 제보

 

2006 ~ 2010


  • 37. 박경욱 지부장의 ‘밀라노 프로젝트’ 정부보조금 횡령 등 비리 제보

  • 38. 이재일 연구원의 국책연구기관 출장비 횡령 제보

  • 39. 양시경 감사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토지감정가 과다책정 고발

  • 40. 황규한 국정원 직원의 이스라엘 주재 파견요원 공금횡령 제보

  • 41.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과 불법로비 폭로

  • 42. 권태교 기사의 버스회사 요금수입 횡령과 보조금 부당청구 제보

  • 43. 김형태 양천고 교사의 재단비리 고발

  • 44. 김이태 연구원의 이명박 정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폭로

  • 45. 성홍모 교수의 K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비리 고발

  • 46. 김영수 해군 소령의 군납품 비리 고발

  • 47. 김동일 나주세무서 계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 비판

  • 48. 김홍렬 씨의 C방송사 회장 공금 횡령 의혹 제보

  • 49. 이상돈 씨의 송도테크노파크 운영비리 제보

  • 50. 김종익 씨의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 51. 유영호 감리단장의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 제보

  • 52. 이용석 교수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자선정 불법로비 제보

  • 53. 윤승훈 씨의 서울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감전사고 제보

  • 54. 이두희 씨의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 제보

  • 55. 황인걸 중령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 공금횡령 제보

 

2011 ~ 2015


  • 56. 박재운 씨의 영농법인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 제보

  • 57. 최성조 씨의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 제보

  • 58. 박은선 교사의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비리 제보

  • 59. 신춘수 철도차량관리원의 KTX 열차사고 원인 제보

  • 60. 배현봉 보호관찰사의 소년원 인권침해 제보

  • 61. 권종현 교사의 우천학원 회계 및 학사운영 비리 등 제보

  • 62. 윤상경 부장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직윤리위반 제보

  • 63. 이해관 KT 직원의 세계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비리 제보

  • 64.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민간인 사찰 청와대 개입 폭로

  • 65. 안종훈 교사의 동구마케팅고(동구학원) 비리 제보

  • 66. 홍서정 학생의 사립학교 종교수업 강요 제보

  • 67. 정진극 씨의 포스코 그룹 동반성장 실적조작 제보

  • 68. 민진식 대령의 국군복지단(PX매점) 납품 입찰비리 제보

  • 69. 쓰레기소각업체 직원들의 대기오염측정기 조작 제보

  • 70. 심평강 씨의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 신고

  • 71. 김상욱 전직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제보

  • 72. 김철우 씨의 수원여자대학교 전 총장 교비 횡령 고발

  • 73. 김담이 등 보육교사들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청구 비리 제보

  • 74. 홍진희 씨의 영훈국제중 금품제공 입학비리 제보

  • 75. 권은희 수사과장의 경찰지휘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폭로

  • 76. 김웅배 씨의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 본사의 횡포 제보

  • 77. 김정미 씨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보조금 횡령 및 장애인 폭행 사실 제보

  • 78. L 교수의 G대학교 학과장 학생 성적조작 문제 제기

  • 79. 김재량 상병의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제보

  • 80. 김경준 사회복무요원의 외교부 업무추진비 횡령사건 제보

  • 81. 김동은 씨의 다시함께 상담센터장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 제보

  • 82. 수원대학교 교수들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고발

  • 83. 이종헌 씨의 팜한농 산업재해 은폐 사실 신고

  • 84. 청소업체 직원들의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청소업무 안전규정 위반 제보

  • 85. K씨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 86. 전용조 씨의 한국수력원자력 불법파견 및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 제보

  • 87. 소방감리원의 홈플러스 세종점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미작동 문제 제보

  • 88. 계약직 연구원의 H대학 OOOO연구소장 연구비 횡령 제보

  • 89. 장정숙 씨의 영화감독과 영화관련 단체 대표 등 지자체 영화제작 지원금 횡령 의혹 제보

  • 90. 한국남동발전 직원의 직장 상사와 동료직원 임의설계변경 및 예산전용 문제 제보

  • 91.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

  • 92. 강신천 씨의 대한적십자사 전북핼액원 임직원과 노조 부패행위 신고 

  • 93. 김은숙 씨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보조금 부정사용 제보

  • 94. 장성현 씨의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 금품선거 및 인사ㆍ채용비리 제보

  • 95. 전경원 교사의 하나고등학교 입시부정 제보

  • 96. 신인술 씨의 해상벙커C유 불법 유통 사실 제보

  • 97. 간호조무사들의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 신고

 

2016 ~ 2019


  • 98. 조한준 씨의 신송산업 썩은 밀가루 실태 제보

  • 99. 김진환 씨의 영산대학교 교권침해행위 등에 대한 문제 제기

  • 100. 김광호 씨의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 신고

  • 101. 사회복지사 H씨의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행위 제보

  • 102. C 씨의 장애인보호센터 장애인 학대 의혹 신고

  • 103. 정현식 씨와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씨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K스포츠재단 비리 제보

  • 104. 김민규 씨의 효성의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 신고

  • 105. 이탄희 판사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와 사직서 제출 

  • 106. 공건식 씨의 화장품제조사 씨유스킨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 제보

  • 107. 김하순 씨의 한국서부발전 석탄 공급 문제 및 비리 의혹 신고

  • 108. 이명윤 씨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치매노인 폭행 은폐 제보

  • 109. 정미현 교사의 서울미술고(한흥학원) 회계 비리 제보 

  • 110. 김종백 씨의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 제보 

  • 111. 채동영 씨의 BBK 투자금 회수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 개입 사실 제보 

  • 112.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 폭로

  • 113. 주광식 휘문중 교장의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회계비리 신고

  • 114. 김지은 씨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 폭로

  • 115. 직원 11인의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횡령 등 비위행위 신고 

  • 116. D씨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 제보

  • 117. E씨의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 유착 제보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da1A4Z_xCNwEoL-qsVH_ccF9NS3YmmC2ATH...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내용 보기

     (제보자 목록은 제보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미처 기록하지 못한 공익제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추가할 예정입니다.)


금, 2020/01/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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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3년간 704건의 공익신고자 핵심정보를 노출해왔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064981?sid=102" rel="nofollow">2021.06.16. KBS. [단독] 제보자 핵심 정보 노출해 온 감사원…‘3년간 704건’) 

이렇게 허술하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었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권익위에 실태점검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문제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꼼꼼히 감시하겠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62/800/001/7e42... />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피신고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내부제보자를 색출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받고 있는 감사원이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해 온 것은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취재를 계기로 감사원은 제3자가 제보 내용을 조회를 할 수 없도록 홈페이지상 신고조회 시스템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제보 접수 번호’를 공문 제목에 쓰는 행정 절차를 계속 유지한다면, 해당기관이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감사원은 신고 조회시스템 보완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노출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 외에도 많은 신고접수기관들이 신고 조회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전면적인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 받는  조사기관이며, 해당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보장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감사원은 신고가 접수된 기관에 보낸 자료 요청 공문에 '제보 접수 번호'를 적어 발송하였고, 감사원 홈페이지는 이러한 ‘제보 접수번호’와 접수자 이름만 넣으면 제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언론 보도의 내용이다.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제보 접수 번호’만 알면 제보자로 의심되는 직원의 이름을 넣어 제보자 색출이 가능한 것이다. 문서에 ‘제보 접수 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지난 3년간 70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실제 신분이 노출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자에 대한 보복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신고접수 기관이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 것은 행정상의 실수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행정력만으로 부패행위를 예방할 수 없는 현실에서 내부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공공기관에 의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부패행위 신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다른 많은 공공기관에서도 감사원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20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이 지나도록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세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다. 더 나아가 자신도 모르게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제보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볼 때, 시스템 문제를  넘어서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의 의지도 의심스럽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접수기관들의 신고접수 및 처리과정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번에 드러난 감사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신고자의 신분이 누설된 사건이 발생했는지 조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07zPKnJNy6G_TTsNX7X71ZywegW_l3OfA-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6/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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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들과 시민들에게 전한 기록의 힘

2010년부터 묵묵히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고 벌써 13번째 기록인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책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책에는 143건의 공익제보, 203명의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에게 연대의 힘을 전했습니다.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은 연하장과 함께 올해 147명의 공익제보자들, 12개 언론, 11개 시민단체, 7개 노조, 그리고 공익제보를 지원하는 3개 정부기관과 공익제보가 많이 발생한 5개 교육청, 기타 관련자 16명 등 201곳에 235권을 우편으로 전달했습니다. 

설 명절 연휴 전에 연하장과 함께 도착한 근사한 책을 받아보고 공익제보자 분들은 “저의 제보가 실린 근사한 책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한 제보자는 이런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많은 분들의 희생은 쌓여가는데 그만큼의 변화는 오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을 고치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는것과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묶어 기록해주신다는 것이 한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먼저 신고했던 경험을 잘 살려서 앞으로는 그 희생들이 더더욱 빛을 내고, 신고가 희생으로만 점철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해보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이 책은 카카오같이가치 모금함을 통해 모은 2,863,000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금하는 60일 동안 6천 5백여 명(중복 포함)의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몇 분은 책을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후원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도 이 책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단 생각에 출간 이벤트를 진행했고 436명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를 알고 싶다는 분,
공익제보자이거나 앞으로 공익제보를 하려고 준비한다는 분,
자녀와 함께 보고 용기있는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분,
공익제보를 연구하거나, 수업이나 강의에  활용하고 싶다는 분,
도서관·가게·사무실 등에 두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보겠다는 분 등등

신청 사유를 읽으며 참여하신 모두에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남아있는 책이 57권 밖에 없어서 공익제보자를 알리고 기억하려는 이 책의 제작 목적에 맞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이야기해주신 분, 공익제보를 하셨거나 준비 중인 분들 중 57분을 선정해 전달했습니다. 

내년에 나올 <2023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도 기대해주세요.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 제작에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아주신 후원금으로 올해도 공익제보자들에게 그분들의 공익제보 이야기가 담긴 책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관심 갖고 응원하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금에 함께해주신 직접기부자 135명과 응원의 하트, 공유, 댓글, 기부쿠폰을 사용하며 함께 힘을 보태주신 6,381명의 기부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 책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에게 연대와 기록의 힘을 전하고 공익제보를 준비하는 분들 혹은 참여연대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공익제보자 분들에게도 공익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모금에 함께 참여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14번째 책은 조금 더 일찍부터 준비해야겠습니다. 더 많은 공익제보자의 이야기를 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책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기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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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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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도너츠 안양공장에서 근무하는 조현일 씨는 도너츠 제조 공정에 있는 기계와 내벽 등에 있는 기름방울과 까만 기름때 혹은 곰팡이로 보이는 모습 등을 촬영해 2021년 8월에 강은미 국회의원에게 공익제보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 영상을 KBS에 전달했고 9월 29일에 뉴스로 방송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BS의 제보를 받고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을 불시 위생 지도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상태가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등의 위생취급기준 위반사항과 함께 제조 설비 세척 소독과 이물 예방관리, 원료 보관관리 미흡 등이 적발되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또한 9월 30일부터 10월 1일
까지 던킨도너츠의 김해, 대구, 신탄진, 제주 공장을 불시점검한 결과, 모두 기계·작업장 등의 위생관리에 미흡한 것이 확인됐다. 개인위생관리, 제조 설비 세척·소독, 원료 보관 관리 등의 미흡도 확인되어 HACCP 부적합 판정됐다.

비알코리아, 즉 던킨도너츠 측은 KBS 뉴스 보도 이후 CCTV를 확인해 공장 내부를 촬영한 직원을 색출했다. 9월 30일, 출근하는 조현일 씨를 막아서고 무기한 출근 정지를 통보했다. 또한 기자들에게 공익제보자의 노조 직위를 공개하는 등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시켰으며, 고의로 도너츠 반죽 위에 고의로 유증기의 기름방울을 긁어서 떨어트렸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2021년 11월 안양동안경찰서
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검찰 조사 중이다.

한편 조현일 씨는 본인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2021년 9월 29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으로 대리신고를 했다. 하지만 언론기사는 조현일 씨의 노조 직위와 성 씨 등을 보도하며 식품테러범으로 규정한 보도가 쏟아졌다. 10월 1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출근 정지 통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신고자 비밀보장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를 넘긴 2022년 12월까지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 조현일 씨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후인 11월 30일에야 출근 정지가 풀려 회사에 출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장 직원들의 따돌림과 음해가 반복되어 2022년 6월에 병가휴직을 신청했다. 조현일 씨는 2022년 7월에 본인의 공익제보 배경과 제보 내용을 설명하며 실명과 얼굴을공개했다.

* 조현일 씨는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수여한 ‘2021년 투명사회상’과 호루라기재단에서 수여한 ‘2021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 참여연대는 던킨도너츠 측의 명백한 신고자 불이익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조현일 씨의 보호조치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두 차례 보냈다. 또한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응원엽서 200여 통을 받아서 조현일 씨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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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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