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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 할 11가지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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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 할 11가지 행동수칙

admin | 금, 2021/05/14- 02:53

http://docs.google.com/document/d/1NRh5NrMzz05wfl8sET8IzylF_CaU8Uyvijnkn... rel="nofollow">▣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 할 11가지 행동수칙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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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ocs.google.com/document/d/1NRh5NrMzz05wfl8sET8IzylF_CaU8Uyvijnkn... rel="nofollow">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할 11가지 행동수칙 전문보기

 

 

 

 

 

 

# 1

공익제보 하기 전에 알아야할 11가지 행동수칙

 

# 2

행동수칙1

제보하려는 내용을 동료⋅전문가와 상의한다.

: 제보하려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동료들도 부패행위라고 생각하는지, 당신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 3

행동수칙2

가족과 상의한다.

: 공익제보로 당신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가족은 멀고 험난한 공익제보의 길에 든든한 지원자이며 동반자입니다. 

 

# 4

행동수칙 3

조직내부에 신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 조직내부에 신고할 때 제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조직 차원에서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문제해결을 위해 조력을 받을 노동조합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세요.

 

# 5

행동수칙4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 평소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더라도 동료들이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어요. 

 

# 6

행동수칙5

평소 규정을 준수하고 주변의 신뢰를 쌓는다.

: 공익제보 후 조직은 온갖 사유를 들어 보복성 징계를 할 수 있어요. 평소 규정을 준수해 조직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7

행동수칙6

증거자료를 모은다.

: 신고내용을 ① 누가, ② 언제, ③ 어디서, ④ 왜, ⑤ 무엇을, ⑥ 어떻게 하였는지 문서로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단,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 8

행동수칙7

제보와 관련한 제도를 잘 알아둔다. 

: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하는 적용 법률이 달라요. 또한「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라 신고기관,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하세요.

 

# 9

행동수칙8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에 조언을 받는다.

: 제보하기 이전에 관련 단체를 찾아서 조언을 받으세요. 신고 방법과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 등의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

행동수칙9

언론제보에 앞서 법이 정한 신고기관에 신고한다.

: 언론은 법률에서 정한 신고기관이 아니어서 제보자가 법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언론제보는 신고기관에 신고 후 하세요.  

 

# 11

행동수칙10

신분노출에 주의한다.

: 법은 제보자의 신분을 비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 노출이 걱정된다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민해 보세요.

 

# 12

행동수칙11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 공익제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구조금제도를 활용하세요. 현행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도 각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원이나 시민단체의 지원도 알아보세요. 

 

# 13

더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할 11가지 행동수칙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Rh5NrMzz05wfl8sET8IzylF_CaU8Uyvij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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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11인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2016년 6월 설립된 서울디지털재단의 전현 직원들로 재단 초대 이사장의 법인카드 및 회의비 등의 사적 유용(횡령), 가족동반 외유성 해외 출장, 공용차 무단 사용, 본부장의 계약직 여직원 성희롱 및 부당 대우, 근무 중 이사장 주재의 술잔치 등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하고, MBC에도 제보했다.

 

제보자들은 2019년 8월 6일과 7일에 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와 함께 서울시 감사위원회에도 안심변호사 대리신고제를 이용해 각각 신고했다. 그러나 제보자들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사건 처리기한인 2018년 11월 7일에 임박해도 이사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던 2018년 11월 5일에 이성배 시의원에게 제보해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게 했고, 11월 16일에는 권익위에 추가로 신고했다. 그 시기에 MBC에도 제보하고 취재에 협조했다.

 

결국 12월 3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재단에 특별점검 계획을 통보하며 제보사항과 관련한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12월 5일자로 이사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디지털사업본부장(본부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12월 5일에는 이사장이 자택 근처 음식점에서 법인카드로 37차례에 걸쳐 3백여만 원을 쓴 사실, 2017년 추석을 앞두고 직무정지된 이들이 성과급을 받은 기념으로 근무시간 중에 재단 건물 옥상에서 술잔치를 벌이면서 소모품 구매비 명목으로 속여 법인카드로 지출하고,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는 방식으로 본부장 식사비나 회식비를 회의운영비로 처리했다는 등 비위 사실이 보도됐다. 다음 날인 12월 6일 MBC 뉴스데스크에는 본부장과 팀장 등이 가장 늦게 퇴근하는 직원에게 출입증을 맡겨 단말기에 대신 찍게 하는 방식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고, 본부장이 계약직 여직원에 대해 성희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 12월 24일까지 진행한 집중 조사 결과를 12월 28일에 발표했다. 제보자들이 신고한 의혹 거의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4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 결과를 재단에 최종 통보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사장의 해임 건의를 서울시에 요구하고, 이사장과 본부장의 비위행위가 중대하다고 보고 사문서위조,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부당 이득은 전액 환수할 방침이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본부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조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31일,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는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2월 12일에 서울시는 재단에 이사장의 해임 결정을 최종 통보했다. 본부장 등도 해임 처분됐다.  

 

  • 제보자 11인은 2019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9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 2020/01/01-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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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의 횡령 등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 선정 사유

제보자 11인은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재단) 전현직 직원들로서 2018년 8월부터 11월에 걸쳐 당시 재단 이사장과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서울시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등에 신고하고, 이성배 서울시의원과 MBC에 제보했다. 

 

서울시 출연기관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위행위에 눈 감지 않고 11명의 제보자들이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이사장 해임 등 비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제보자 11인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2016년 6월 설립된 서울디지털재단의 전현직 직원들로 재단 이사장의 법인카드 및 회의비 등의 사적 유용(횡령), 가족동반 외유성 해외 출장, 공용차 무단 사용, 연장근무 불법인정 및 묵인 등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권익위에 신고하고, MBC에 제보했다.

 

제보자들은 2019년 8월 6일과 7일에 권익위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재단의 비위를 신고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사건 처리 기한(2018년 11월 7일)이 임박해도 감사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제보자들은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던 2018년 11월 5일 이성배 시의원에게 제보하였고, 11월 16일에는 권익위에 추가신고를 했다. 비위행위가 은폐되지 않도록 MBC에도 제보했다.

 

결국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2월 3일 재단에 특별점검 계획을 통보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하였는데, 특별감사 결과 제보자들의 신고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사장의 해임 건의를 서울시에 요구하고, 이사장과 본부장의 비위행위가 중대하다고 보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이득은 전액 환수조치하였으며, 조사가 진행 중인 본부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조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9년 2월 12일 이사장과 본부장을 해임했다. 

 

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72398"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의인상 수상자 발표 보도자료 보기

토, 2019/12/07-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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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751694893/in/dateposted/" rel="nofollow" title="EF20200409_기자회견_두산건설_부당지원_두산중공업_이사진_고발5">EF20200409_기자회견_두산건설_부당지원_두산중공업_이사진_고발5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751694893_f1527f22fd_c.jpg" width="800" />

<부실 자회사 두산건설 부당지원 결정한 두산중공업 이사진 등 배임 고발 및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20 .4. 9. (목)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2020년 3월 27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두산중공업에 대해 긴급 운영자금 1조 원을 한도대출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은 두산중공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오히려 ▲화력발전소 등 수주물량 급감, ▲저가수주, ▲두산건설 등 부실자회사 지원 등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두산중공업의 자회사 두산건설은 2009년 '두산 위브 더 제니스'의 대거 미분양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졌으며. 이에 2010년부터 두산그룹은 두산건설에 2조여 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으며, 2013년 당시 두산중공업은 현금성자산의 95%에 달하는 9천여억 원의 현금 및 현물 출자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산건설의 재무상황은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2019년 말 상장폐지되어 두산중공업의 100% 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합리적 경영판단 및 실현가능 회수계획 없이 두산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온 두산중공업 또한 2014년부터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하였으며, 2014~2019년 말 누적 당기순손실이 1.94조 원에 달합니다.

 

기자회견 참여 단체들은 두산건설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이 계속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판단 근거 없이 지원을 결정한 두산중공업 및 이사들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을 공정거래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및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지원행위)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고, 박지원 회장 등 두산중공업 이사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 및 형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두산중공업을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신용공여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주요내용 요약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752559257/in/photostream/" rel="nofollow" title="EF20200409_기자회견_두산건설_부당지원_두산중공업_이사진_고발4">EF20200409_기자회견_두산건설_부당지원_두산중공업_이사진_고발4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752559257_9772c76145_c.jpg" width="800" />

두산중공업 경영 악화의 원인

1) 두산건설의 경영악화 및 두산중공업 등 계열회사의 지원


  • 두산건설은 2009년 ‘일산 두산위브 더 제니스’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2011년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함. 두산건설의 최근 10년간 별도재무제표 기준 누적 영업손실은 약 5조 3,704억 원, 누적 당기순손실은 약 27조 2,001억 원에 달함. 

  • 모회사인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계열사들의 다양한 재무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두산건설은 2019년말 상장폐지 되었고, 결국 잔여 지분을 모두 매수한  두산중공업의 100% 자회사가 됨. 아래는 해당 지원 내용임.

① 두산중공업은 화학기계,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두산메카텍을 두산건설에 합병시켜 현물출자 방식으로 약 7천억 원을, 2013년 ‘배열회수보일러’ 사업부분을 두산건설에게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약 5,716억 원을 지원함. 

② 두산중공업은 2011년 6월, 2013년 4월, 2019년 5월 세차례에 걸쳐 약 8,161억 원에 달하는 두산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함. 특히 2019년에는 두산건설에게 3천억 원을 대여하여 유상증자 포함 총 6천억 원을 지원함.

③ 두산건설은 2013년~2019년말까지 공사이행보증 시 두산중공업의 보증한도를 사용하여 금융기관 보증을 제공받음. 

④ 두산중공업이 합병을 통해 두산건설에 이전했던 두산메카텍은 2016년 6월 두산 자회사이자 특수목적법인(SPC)인 DIP홀딩스에게 약 1,172억 원에 매각되었는데, 두산은 2020년 2월 현물출자를 통해 두산메카텍을 두산중공업에게 다시 이전함. 결국,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사업회사인 두산메카텍을 두산건설에게 합병시켰다가, 약 6년만에 다시 되사온 것임.

 

2) 두산중공업의 경영악화 및 정책금융기관의 긴급 자금지원


  • 두산건설에 막대한 자금지원을 한 두산중공업 역시 최근 10년간 누적 당기순손실이 약 1조 3,495억 원에 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양호하지 못함. 급기야 2020년 3월 26일 두산중공업 이사회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모회사인 두산 및 동일인 등의 담보 제공 조건으로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1조 원을 긴급 차입할 것을 결의함.

  • 두산중공업의 경영위기는 산업 침체 및 영업 부진 뿐만 아니라, 두산건설 등 부실 계열회사에게 합리적 경영판단이나 회수계획 없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초래된 것임.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고발 내용

1) 형법 및 특경가법 상 업무상 배임 


  • 정지택, 박지원, 한기선, 최형희, 박용성은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의 2,183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2011년 6월 경 사내이사였고, 박지원, 한기선은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의 2,978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두산건설에 배열회수보일러 사업을 5,716억원에 양도했던 2013년 6월 경에도 사내이사였음. 한편 박지원, 최형희, 정연인은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에게 3천억 원을 대여하고, 3천억 원 유상증자를 했던 2019년 2월, 5월에 두산건설의 사내이사였음.

  • 이들은 사내이사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두산중공업에게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막대한 규모의 자금지원을 두산건설에게 제공했으며, 두산중공업의 금융기관에 보증한도를 두산건설이 사용하도록 하여 두산중공업에게 재무적인 부담 및 손해를 가함.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내리거나 자금 회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특히 두산건설의 영업 회복 가능성 및 두산중공업의 동반 부실 위험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음.

  • 결국 피고발인들은 형법 제356조 및 특경가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업무상배임 행위를 저질러 두산중공업에게 최소 5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침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등 위반(상법 제542조의9 제1항)


  •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에게 두산메카텍과의 합병, 유상증자, 주요 사업의 양도,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과 같은 신용공여를 제공하였음. 이로 인해 두산중공업은 경영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최근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1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긴급대출을 받음.

  •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에게 제공한 신용공여는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 금전대여’에 해당함.

3) 결론


  • 두산중공업이 최근 산업 전반의 어려움이나 경영상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나 실현 가능한 회수계획 없이 부실이 장기화된 두산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임. 두산그룹 전체가 두산건설 등 계열회사의 부실로 인해 더욱 큰 손실을 입거나 위험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두산중공업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함.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두산건설에게 막대한 자금지원을 실행하는 의사결정을 한 두산중공업의 사내이사들도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받아야 함.



공정위 신고서 주요내용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752559532/in/photostream/" rel="nofollow" title="EF20200409_기자회견_두산건설_부당지원_두산중공업_이사진_고발2">EF20200409_기자회견_두산건설_부당지원_두산중공업_이사진_고발2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752559532_f8938fd0ea_c.jpg" width="800"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위반(공정거래법 제10조의2)


  • 두산건설은 최소 2013년부터 두산중공업의 보증한도를 이용해  2019년말 기준 940만 유로, 1,574만 달러에 달하는 금융기관 보증을 제공받음. 이는 두산중공업이 직접 두산건설에 제공한 지급보증으로, 공정거래법 제10조의2가 금지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지급보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두산중공업 등 두산그룹 계열회사들은 2010년부터 두산건설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옴. 특히 두산건설 재무상황 및 자금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용금리가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았을 가능성이 높음.

결론


  •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의 채무보증을 금지함으로써, 그룹 내 부실위험의 전이를 방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저해성 방지를 위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두산그룹 계열회사들은 부실이 지속된 두산건설에 지급보증, 자금지원 등을 계속해오다가 최근에는 두산중공업마저도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함. 이에 두산중공업 등의 두산 건설에 대한 채무보증, 각종 지원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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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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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막을 수 없다

 

유치원3법은 2018년 비리유치원의 명단 공개 직후 통과되었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이다. 그러나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호하며 꼼수법안을 발의했다. 심지어 비리유치원 사태가 발생한지 일년도 넘은 오늘 29일, 본회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진정 논의를 원했다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법정 숙려 기간 330일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고, 이제와 아이들의 인권 보장을 반대하고 지연할 명분은 도대체 무엇인가? 

 

부모와 교사,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 보장을 원하는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안 조차도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외면하려는 지금과 같은 행태를 기억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필리버스터를 즉각 철회하라.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 시민들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유치원3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1월 29일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 공동성명 https://drive.google.com/open?id=1ZiqrDalddcM02x8HhlA9enjwSLFdUnL-XBPUmm...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9/11/30-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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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9 의인상 시상식 열려

올해로 10회째 맞아 역대 의인상 수상자 등 60여 명 참석 

3개 사례, 13인에 의인상 수여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207407817/in/dateposted-public/" title="20191206_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 rel="nofollow">20191206_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207407817_5042873793_c.jpg" width="800" />
2019. 12. 6.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참여연대 2019 의인상 시상식 <사진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2019년 12월 6일(토) 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2019 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역대 의인상 수상자들을 비롯한 공익제보자 30여 명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오상석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등 외빈들까지 모두 6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환영 인사로 문을 연 뒤,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관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희망의 편지쓰기' 캠페인의 자원활동가 임은지 씨가 열번째를 맞은 의인상 시상식과 함께 수상자들과 공익제보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 인사를 영상으로 전했습니다. 이어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의인상 수상자들과 공익제보자들께 감사와 축하 인사를 드렸고, 참여연대 의인기금 출연자인 신광식 공익제보지원센터 전 소장이 공익제보와 의인상의 의의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회째를 맞은 의인상 시상식을 기념해 2010 ~ 2018 역대 의인상 수상자 영상이 상영된 뒤, 이상희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의 사회로 역대 수상자 가운데 네 분을 모시고 <의인 CAN Speak>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양천고 재단 비리를 고발한 양천고 교사 김형태 씨(2010년 수상), 포스코그룹 동반성장 실적 조작을 제보한 포스코 계열사 직원 정진극 씨(2013년 수상),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을 제보한 황우석 연구팀의 류영준 씨(2014년 수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제보한 김은숙 씨(2017년 수상) 등 역대 수상자들이 제보 뒤 달라진 삶과 근황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시상으로 진행된 참여연대 2019 의인상 시상식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씨,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알린 제보자(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과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등 3개 사례의 13인이 수상했습니다. 올해 수상자들 모두 시상식에는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 대리 수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상에 앞서 올해 의인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대신해 심사위원 중 한 명인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이 심사 총평을 발표했습니다. 송 사무총장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제보의 동기와 적극성, 타 기관 수상 여부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추천된 후보자들 모두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에 맞서 공익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수상 여부와 관계 없이 이들의 사회적 공로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상자들에는 각각 상패와 함께 상금(100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 씨

-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과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직원 11인

-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알린 제보자(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 2019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 〉 개요

- 일시 : 2019년 12월 6일(금) 저녁 6시30분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최 : 참여연대 / 주관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식순

          18:30  식사

          19:00 

             환영인사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10회 의인상 시상식 축하 영상 

             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 응원메시지 :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참여연대 의인기금 출연자 말씀 :  신광식 전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영상

             의인 CAN Speak : 이전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마당

             2019 의인상 시상

             축하공연 :  에카킴 & 규젤 

 


〈 2019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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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김지은 씨를 대신해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와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한현규 씨가 대리 수상한 뒤, 김지은 씨의 수상 소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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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로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알린 제보자와 대리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를 대신해 SBS 탐사보도팀의 박재현 기자가 대리 수상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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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맨 왼쪽)의 사회로 진행된 <의인 CAN Speak> 왼쪽부터 2017년 의인상 수상자 김은숙 씨, 2013년 의인상 수상자 정진극 씨, 2010년 의인상 수상자 김형태 씨, 2014년 의인상 수상자 류영준 씨가 제보 뒤 달라진 삶과 근황을 나눴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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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김은숙 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에서 근무하던 김은숙 씨는 
김은숙 씨는 2015년 4월과 5월 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청구하고 편취한 사실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아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제보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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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정진극 씨.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메이트에서 동반성장 업무를 담당하던 정진극 씨는 
2012년 9월에 포스코와 포스코 계열사가 동반성장 허위자료 제출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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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김형태 씨.

서울 양천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김형태 씨는 
2008년 4월에 양천고의 정 모 재단 이사장 등이 학교 돈을 횡령하는 등 수십억 원을 챙겼다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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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류영준 씨.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연구를 하던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원이던 류영준 씨는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이 거짓이고 실험을 위한 난자를 얻는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문제를 2005년 6월 MBC PD수첩 제작팀과 참여연대에 제보했습니다. 이 사건은 임순례 감독의 영화 '제보자'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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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김은숙 씨(왼쪽)와 2013년 의인상 수상자 정진극 씨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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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로 지난해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 했던 안미현 검사가 올해는 함께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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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전경원 씨. 

서울 하나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과정 입학성적 조작과 청와대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 은폐 등을 2015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폭력 은폐 문제를 진정하고, 그해 8월 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습니다. 그해 8월 26일에는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 관련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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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약회사와 병의원들의 리베이트 비리를 제보한 나상근 씨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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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파견교사로 근무 중인 안종훈 씨(왼쪽)와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 교사인 안종훈 씨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교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이를 학교법인 측이 행정실장으로 계속 근무케 해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하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2년 4월에 서울시교육청에 알렸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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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정미현 씨(오른쪽)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담당인 장동엽 간사. 서울미술고(한흥학원) 교사인 정미현 씨 등 4명은 2017년 7월, 학교의 입학ㆍ채용비리, 교사들에 대한 부당 해고와 징계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신고하며 특별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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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2019 의인상 시상식에 함께한 내외빈께 환영 인사를 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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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인기금 출연자 중 한 명인 신광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전 소장이 공익제보와 의인상의 의미에 관해 말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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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의인상 수상자들에 대한 축하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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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이 2019 참여연대 의인상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들을 대신해 의인상 수상자 명단과 심사 총평을 밝혔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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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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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의인상 시상식의 사회를 맡은 김정현 월간 참여사회 편집위원(왼쪽)과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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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축하 연주를 선보인 에카킴과 규젤 <사진 ⓒ참여연대>

금, 2019/12/13-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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