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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문화제 위해 공주보 수문 닫아달라는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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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문화제 위해 공주보 수문 닫아달라는 공주시

admin | 금, 2021/09/17- 18:07

충남 공주시가 공주보 수문을 닫아 달라고 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부)은 공주시의 건의를 수용해 수문을 닫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공주시 요구가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공주시는 금강보민관협의체과정(이하 협의체)에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받은 바 있다. 금강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와 관련해 각각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운영 중이다. 전체를 총괄하는 금강보민관협의체도 구성돼 있다.

지난 14일 금강보민관협의체에서는 금강의 수문개방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금강에 설치된 3개보는 하반기에도 개방을 유지한 상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지난 14일 협의체에 67회 백제문화제 개최를 위해 수문을 닫아 주는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9월 25일~10월 3일 약 9일간의 문화제를 위해 40일간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다. 이에 협의체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공주보 건의사항
▲  공주보 건의사항2018년, 2019년 협의체 과정을 통해 공주시는 수문이 개방된 상황에서 백제문화제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수문개방에 맞춘 문화제개최를 스스로 준비하기로 한 약속은 파기한 채 또 다시 떼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은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에도 수문을 닫아준다면 내년에도 다시 몽니를 부릴 것이라며, 공주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백제문화제 계획내용. 그림의 배를 위해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 공주시 요구다.

▲  백제문화제 계획내용. 그림의 배를 위해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 공주시 요구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은 “백제문화제의 평가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주시가 금강부교나 배는 축제 평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며, 백제문화제에 걸맞는 특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제를 위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주시를 강하게 비판한 대목이다.

공주시는 2021년 문화제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시하고 2022년에는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축제를 계획하는 것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우리는 이 말을 믿을 수 없다.

4대강 조사평가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시개방을 꾸준히 이어온 세종보의 경우 저서생물지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됐다. 반면, 공주보의 경우 수문을 여닫는 일이 빈번해 저서생물 지표변화가 미비하거나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문화제 등으로 인해 수문을 여다는 것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입증됐다.

 저서생물 지표변화

▲  저서생물 지표변화

결국 이번에 다시 수문을 닫게 된다면 공주보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생물군들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밖에 없다. 9일간 금강에 배와 부표를 위해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돼야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흰수마자 역시 공주보의 상하류에 확인되면서 생태계의 회복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문을 다시 닫게 된다면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흰수마자의 생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4대강 조사평가단 흰수마자 확인지점

▲  4대강 조사평가단 흰수마자 확인지점
환경부능 생태계의 위험을 최전선에서 지켜야 함에도 공주시의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다. 금강보자문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의 상시개방을 의결했고, 환경부가 회의자료를 준비했다. 하지만, 공주시의 건의에 일관성을 잃어버린 채 수문을 닫겠다는 것이다.공주시는 협의회와 진행한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고, 수문을 닫지 않으면 문화제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공주시다. 그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공주시는 이제라도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안전한 문화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금강의 수문을 닫아달라는 요구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오히려 지자체에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할 의무가 있다. 금강에서 다시 움트고 있는 생명들을 위해서라도 수문을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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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사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천연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피해자 건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라.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발표한 대진침대 2차 방사능 조사 결과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음이온 파우더를 사용한 대진침대에서 하루 10시간 매트리스 2cm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인 연간 피폭 기준치 최대 9배가 넘는 9.35밀리시버트(mSv/년)에 피폭된다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에서 2010년 이후 대진침대가 판매한 총 26종의 매트리스 중 2개 종류를 제외한 24종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고 확인했다. 이 가운데 연간 내부피폭선량 1밀리시버트 초과가 확인된 매트리스는 7개 모델로 총 생산량 88,098개 중 61,406개로 약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방사능오염 침대 개수와 방사선피폭선량만 보더라도 이 침대를 사용한 많은 사람들의 건강 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원안위가 발표한 연간 기준치는 일반 성인 기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이 수년간 피폭된 경우의 피해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특허받은 음이온제품은 18만개, 음이온생활제품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와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라돈침대 사태는 대진침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전반에 퍼져있는 음이온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현재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준 음이온 제품은 무려 18만개에 이른다. 음이온 팬티·생리대·소금·화장품·마스크·모자··팔찌·목걸이·정수기 등 사람이 직접 착용하거나 생활 밀착형 제품으로 그 종류도 다양하다. 얼굴에 직접 바르거나 욕실에 분말 형태로 풀어서 사용하는 입욕제까지 판매되는 실정이다. 그동안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은 천연방사성핵종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거나 의료기기, 친환경제품 등으로 허가해왔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속지 커버와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 등에 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도 정부가 허가해준 것이다. 정부는 문제가 된 매트리스들에 ‘음이온 방출 인증’ 특허를 내줬다. 환경부는 숲에 있는 것과 똑같이 음이온이 나오는 건강제품이라며 친환경매트리스 인증을 해줬다. 침대회사는 이러한 인증을 받아 음이온이 아닌 방사능을 내뿜는 침대를 ‘음이온 방출 인증’을 받아 ‘수면유도·피로예방·집중력강화를 시켜주며, ‘음이온을 매트리스에 적용시켜 맑고 깨끗한 침실환경을 유지시켜주는 ‘Eco-cover’ 소재를 속지 커버로 사용했다고 홍보했다. 결국 정부가 인증하고 특허를 내준 제품을 신뢰하여 더 비싼 돈을 주고 침대를 구입한 시민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희토류광물인 모나자이트는 방사성물질인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 광물에 비해 2천배 이상 높은 방사능 농도를 가지고 있다.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암을 유발하는 라돈과 토론 등이 방출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정부는 모나자이트 수입을 허용하고 모나자이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도 없이 건강 기능성 음이온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고 심지어 친환경마크까지 부여해왔다. 그런 점에서 정부야 말로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음이온이 건강에 이롭다는 학술적 연구결과 없어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음이온제품 폐기 권고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음이온의 건강상 이로운 영향은 학술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없으며, ‘음이온제품은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방사선이 방출되며 수년간 착용시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NRC는 모나자이트 등 희토류 광석을 이사용하여 만들어진 음이온 팔찌, 목걸이 제품들을 “음이온 기술 Negative ion technology”로 명명하며 이러한 제품에는 방사성핵종이 함유되어 있으며 제품 취득 시에는 폐기(Disposal)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2011년 12월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대동벽지의 음이온벽지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휴대용계측기로 방사선을 측정한 시민은 보다 정확한 오염도를 알아보기 위해 프랑스 민간 측정전문기관인 ACRO에 분석을 의뢰하였다. 한국에서 보낸 음이온벽지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 프랑스 아크로는 벽지가 자연방사능에 심하게 오염되었다고 평가하며, 구체적으로 토륨이 kg당 약 8,000베크렐, 우라늄이 kg당 약 1000베크렐 정도 농축되었는데 이 방사선 수치는 유럽원자력공동체 지침(노동자나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이온화된 방사능의 양을 정한 지침)에 의해 정해진 한계치보다 보다 더 높다며, 프랑스에서는 시장에서 리콜되거나 판매금지 해야 할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간주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방사선을 방출하는 음이온 제품은 더욱 많이 생산 유통되었다.

 

천연방사성물질 이용한 음이온 방출제품을 정부가 친환경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인증했다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재단(안전재단)은 ‘2017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 한국 등 동북아시아에서 “음이온효과”가 유행하면서 찜질기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용품의 광고 단어로 음이온이 사용되고 있으며 공기정화, 혈액증화, 황산화작용, 신진대사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광고하고 있다. 한술연구정보서비스 국내 학술지 검색결과 2017년 현재 음이온 인체효과에 대한 한국내과학회 한국생리학회 등 국내의학연구기관의 발표된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한국원적외선협회 부설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측정 의뢰된 제품들의 90%가 음이온 발생원리 중 “천연광석”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으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재단이 2017년 “음이온” 광고 또는 “음이온시험성적서”로 광고하는 제품의 기준으로 선정한 75개 제품 중 원료물질 정의농도를 초과하는 방사능 농도를 나타냄으로써 희토류를 사용한 음이온 제품에서 방사선이 방출되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4년 1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표한 음이온 가공제품 대상 조사에서도 코 마스크, 모자, 베개 등에서 모나자이트와 토르마린 등이 원료물질로 사용되어 토륨과 우라늄 등 방사성물질 검출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피해자 건강피해 조사 및 생활제품 실태조사 등 전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라돈 침대 사태를 통해 확인된 것은 정부가 음이온 제품에 대한 건강상 영향이나 효과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방사성핵종 사용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허가해줬다는 것이다. 원안위의 2차례에 걸친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그동안 음이온 제품에 모나자이트 같은 높은 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해서도 외부 피폭선량 기준치만을 적용하여 실제로 음이온 제품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음이온제품의 방사능 오염에 관한 조사를 원안위에만 맡겨두지 말고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범부처가 함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방사능 방출 음이온 제품이 기능성 특허를 받아 계속 유통되는 가운데 원안위가 정한 연간 기준치 규제만으로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 생활제품에서 검출되는 방사선은 기준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방사성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매트리스나 속옷, 청정기 등을 모두 만들 수 있다. 정부는 모나자이트와 같은 천연방사성핵종(70여가지)을 생활제품에 사용하는 금지대책 등 시민안전을 우선에 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마련하여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및 시민 안전가이드라인 제시 등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금 당장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1. 5. 16.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18/05/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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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해서

민간특례사업 지원 위원회로 전락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혁하라.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 수준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지금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역할을 망각하고 도시 숲을 훼손하는 월평공원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계속 가결해 문제다. 이런 가운데 민간특례사업 지원 위원회로 전락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관련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 문제와 대전시의회 본회의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도시 숲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도심보다 평균 25.6% 낮고, 초미세먼지도 평균 40.9% 낮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도시 숲에 대한 조성과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두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를 진행한다. 미세먼지 피해로 인한 녹지공간이 더욱 중요해진만큼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지난 1월 24일, 대전시의회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참가하는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민간특례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의 일방적 행정처리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 2월 14일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했다. 대전광역시가 재의를 요청한 주요이유는 개정안이 시장에게 부여한 전속적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행정 공백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개정안은 5명인 공무원 위원을 2명으로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

당연직 위원을 5인이나 규정한 기존 조례가 오히려 시장의 권한을 더 제약하는 것이다. 오히려 개정안이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숫자를 늘려준 것이다.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취지가 민간의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1/4이나 되는 기존 상황이 문제지 민간위원의 수를 늘린 개정안이 문제의 소지가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대전시는 다양한 논리를 들었지만 결국은 대전시 입장을 대변하는 당연직 위원을 유지 하고 싶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연직 공무원이 5명이나 들어가는 기존 조례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기존 취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작년 10월 열렸던 월평공원 특례사업 도시공원위원회의 경우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을 제외하면 찬성 5표, 반대 6표로 부결될 수도 있었지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의원을 포함하여 찬성 10표, 반대 6표로 가결된 바 있다. 대전광역시는 민간 업자와 계약을 맺고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 때문에 대다수의 지자체가 당연직 위원을 1~3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대구 1명, 서울·부산·인천 2명, 광주·울산 3명)

 

현재 이 개정 조례 안은 의회에 계류 중이며 민선 6기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자동 폐기된다. 대전시의회는 촛불민주시민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 소통, 참여 행정 등 민주적인 행정 혁신에 동참해야 한다. 대전시의 명분 없는 개발행정에 편승해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스스로 차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대전시의회는 앞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조례를 반드시 개정하라.

 

2018년 3월 29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월, 2018/04/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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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에 이름이 누락되거나 아직 신청못하신 분들은 8일 10시에 다시 신청해 주세요.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시는 후원회원님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일 10시 캠페인단 신청하기: http://naver.me/FuylOOHz

 

수, 2018/02/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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