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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인천시를 규탄한다

[성명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인천시를 규탄한다

admin | 목, 2021/09/16- 20:24

[보도자료]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15일(수) 오전 11시 20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성명서를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8월 1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선희 시의원)와 함께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8월 9일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토론회 영상 및 자료 :  https://youtu.be/sfQA5M0ucXk 

○ 또한 8월 31일에는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재정운영 조례 개정 제안서를 의견서 형태로 인천시(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에 전달했습니다.

– 21.8.31. [보도자료]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전달 : https://incheon-cs.tistory.com/215 

○ 하지만 인천시는 6일 미반영하겠다는 처리 결과서를 보내 왔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것입니다.

<인천시 답변>


인천시 답변 21.9.6.

○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탈석탄 선언여부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은 변별력을 상실해 탄소중립 금고 지정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여 신에너지 투자 실적이 반영되면 오히려 탄소중립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 발언1 :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윤호숙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기후정의팀장 

 

○ 탄소중립 기후 금융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한,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각종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음의 원칙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1)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금융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3)탄소 감축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4)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5)2030년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 6)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7)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다음은 금융기관이 가입하고 활동해야 하는 기후 금융 이니셔티브입니다. 

  • 1) 정보 공개 : TCFD(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 2) 금융 배출량 산정 :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파트너) 
  • 3) 탄소 감축 목표 설정 :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 4) 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 : NZBA (Net-Zero Banking Alliance, 탄소중립은행동맹)
  • 5) 2030년 탈석탄 이행 : PPCA(탈석탄동맹)
  • 6) 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 UN PRB(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유엔 책임은행원칙)
  • 7)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 :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성명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인천시를 규탄한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인천시의 무능과 안일함을 규탄한다. 인천시의 행태는 시민 사회가 밥상까지 차려주고는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어야 하는 꼴이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하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8월 18일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8월 9일 금고지정 평가 시 탄소중립 기여도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신설하여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우려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 발제를 통해 타시도 와 비교하면서 1)기존 석탄 투자금의 출구 계획 수립 여부 및 이행실적 (1점) 2)기후금융(녹색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여부 및 이행실적(1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8월 31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배점해야 하는지 평가 지표를 만들어 제출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어리숙한 이해로 결국 미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천시는 1)입법예고한 안이 철 지난 것으로 탄소중립 금융기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과 2)기후 금융 국제 이니셔티브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인천시 새 금고 지정은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지므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

지난 5월 4일 서울시는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과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 2점을 주었다. 특히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평가항목 신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였다. 서울시가 이미 적용한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을 인천시는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탄소중립 기후 금융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한,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각종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음의 원칙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왔다. 1)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금융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3)탄소 감축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4)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5)2030년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 6)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7)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TCFD(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파트너), UN PRB(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유엔 책임은행원칙), PPCA(탈석탄동맹),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등은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대표적인 기후 금융 이니셔티브다.

인천시는 작년 4월 22일 함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을 했다. 이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하고 <탈석탄동맹(PPCA) 가입>, <탈석탄 금고 선언>,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중앙 정부에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건의했다.

이러한 선언은 공허한 외침처럼 선언 발표를 준비한 인천시 환경국 일부 공무원 외에는 관심도 이해도 부족한 것이 인천시 현 상황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모든 시민과 전 부서와 전 공무원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까지 보도자료로 기후위기를 대응하려고 하는가

2021년 9월 1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인천시에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서 전달


<8월 18일 토론회에서 제안한 탄소중립 금고 평가지표>


<31일 제출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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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인천뉴스] 환경단체 “인천시, 말 뿐인 탄소중립…평가 항목 바꿔야”

[NIB뉴스] 지역 환경단체, “인천시 탈석탄금고 지표 구체화해야”

[인천일보] “인천시금고 탄소중립 지정 무능·안일” – 인천일보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2937

[인천투데이] 기후위기인천행동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기준 미흡”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434

[인천뉴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재정운영 조례 개정 제안VS 인천시 ‘미반영’ 통보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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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저어새 네트워크 성명서>

 

인천시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재건설 및 시설현대화를 위해

현 위치 지하화 방침을 명확히 표명하라

멸종위기종 저어새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이 환경주권의 실체인가?”

민관협의 결과를 뒤집는 것이 유정복시장의 소통 행정인가?”

천박한 경제논리가 300만 인천시대의 출발인가?”

1.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보호종인 저어새의 서식지를 파괴하겠다는 인천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근 행정부시장 주도의 승기하수처리장 관련 대책회의에 이어 지난 110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장석현 남동구청장과의 관련 협의가 있었다는 소식이다.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인천시는 승기하수처리장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2. 인천의 남동구와 연수구에서 발생하는 하수 245를 처리하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재건설과 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남동구,연수구,주민,환경단체,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테이블을 만들어 논의한바 있다. 그리고 약 6개월에 걸친 논의 결과 송도 11공구, 남동 제1유수지, 남동 제2유수지로 이전과 현 부지 지하화 방안 등 총 4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현 부지에서의 지하화가 최적의 대안이라고 상호 판단한바 있다.

3. 이런 민관협의내용에 대한 인천시는 내부 결제를 보류한 채 지난해 12월부터 이전 부지에 대한 재검토 회의를 하더니 급기야는 지난 110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장석현 남동구청과의 논의를 통해 남동 제1유수지로 이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는 소식이다. 한마디로 기존의 민관협의 과정을 무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남동 제1유수지는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의 서식지이고, 인근 송도갯벌은 습지보호구역이자, 세계적인 습지사이트인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곳이어서 6개월에 걸친 논의속에서 제외된 지역이다.

4. 인천시는 이러한 이전 댓가로 남동구에게 그린벨트해제 지원,100억원대의 개발이익금 지급,남동공단 주차장부지 제공등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한마디로 이러한 협의는 저어새 서식지 파괴와 더불어 그린벨트 해제까지 녹색도시 인천의 위상을 포기하겠다는 입장 다름아니다.

5. 이에 우리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이러한 협의 내용이 확인될시 1인 시위와 규탄집회 및 국제적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적극 대응할 할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7117

인천저어새네트워크

(담담 : 강숙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 8929-3641) 

수, 2017/01/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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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녹조 및 수질이 심각한 영산강 인근 300만평 부지에 친수구역 개발이라니!

 

– 4조 예산, 300만평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관광레저 단지 등 구상은 타당성 희박

광주전남 내 산업단지와 현재 조성중인 국가 및 지방 산단 성공까지 방해 할 수 있다.

– MB표 악법인 친수구역특별법에 근거하여 난개발을 조장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저해를 일에 지자체가 앞장서서는 안된다.

대선 후보 진영이 친수구역 개발을 공약으로 수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광주 남구가 영산강 승촌보 일대 약 10.0㎢(약 300만평) 면적에 달하는 친수구역 개발안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부터 친수구역개발 TF를 구성하고, 개발 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는 내용의 용역 중간발표를 했다.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라는 이름의 친수구역 개발 밑그림을 보인 것이다. 남구의 친수구역개발 TF가 제시한 사업내용은 타당성도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

 

개발 타당성 즉 사업 목적으로 제시한 것은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광주와 전남과 함께 추진중인 에너지밸리사업 산업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에너지밸리산업단지를 중심에 두고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단지,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영산강 인근에 산업단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이명박 정권에서 수립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특별법)’을 들고 있다. 친수구역특별법은 각종 규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난개발 조장법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이에 기대 남구가 구상한 사업안도 문제가 크다.

 

  1. 에너지밸리 산단 추가 용지 과잉 추산의 문제

남구 TF의 구상안은 에너지밸리산업 부지 약 100만평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밸리사업은 현재 한전과 광주전남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전과 유관 기관이 이전해 오면서, 한전 고유 기능과 함께 신규 에너지밸리 사업을 통해 혁신도시의 발전, 그리고 광주전남의 발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에너지밸리 사업은 나주혁신산단를 비롯한 광주전남에 위치한 국가 및 지방 산단에 입주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밸리사업의 단계적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광주전남 산업용지 부족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를 위해 남구 대촌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국가 및 지방산단을 조성하고 있다. 에너지밸리 100만평 산업단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과잉 주장이다. 남구 TF팀은 1개 기업당 3,000여평으로 산정해서 500개 기업유치를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지로 100만평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밸리산업으로 유치될 기업의 특성과 기존 입주한 산업 부지를 고려했을 때, 평균 1,000~ 1,500평으로 산정해도 충분하다. 100만평 에너지밸리 추가 산업단지를 포함 300만평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허상이다. 설령 추가로 산업부지가 필요하더라도 영산강주변은 입지로 맞지 않다.

 

  1. 상업업무 단지, 관광레저 단지 또한 사업성 타당성 희박

약 61만평으로 계획한 상업·업무단지는 카지노, 연회장, 항만 관련 사무실이 들어설 수 있는 특급호텔, 전시컨벤션 센터, 상품거래소, 물류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103만평 관광레저단지로는 월드컵 축구장 20여개면적에 달하는 인공섬, 아쿠아리움 수중터널, 순환도로 및 교량, 수상스포츠 시설, 놀이동산으로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대부분 시설은 허황된다. 승촌보 일대 영산강은 겨울을 제외한 봄여름가을 내내 녹조와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 수상레저 활동이 불가능하다. 녹조 수치를 보면 수상레저활동은 허용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수질이 나빠 물속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도 않는 곳에 인공섬과 수중터널이라니. 여기에 여객선 화물선 선박운항까지 고려하고 있으니 허구성이 짙다.

이와 같은 사업이 경제성이 있을 수 있겠으며, 4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한국수자원공사나 광주 전남이 투자할 일이 있겠는가.

 

  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

친수구역특별법은 지난 이명박 정권이 4대강사업을 추진할 때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개발 악법이다. 4대강사업 본 사업으로 강 본류를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 주변까지 모든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법이다. 여타 법 우위에 있어 각종 검토 절차를 생략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런 개발 악법에 기대 타당성 없는 사업구상으로 지역발전을 모색한다는 것 안 될 일이다.

 

  1. 대선 공약으로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우려되는 것은 친수구역개발을 대선공약에 반영시켜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이다. 조기 대통평 선거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 대선 후보 진영과 정당들이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전에도 예산 규모가 큰 덩어리 사업을 각종 장밋빛 미사어구로 치장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것처럼 포장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예산 탕진과 환경파괴를 낳았지만, 불행이도 이는 현재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남구청은 친수구역개발 TF를 당장 해체하고 영산강 친수구역 개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대선 후보가 친수구역 개발을 공약으로 채택해서는 안된다.

 

 

201723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전문 첨부 성명서_친수구역개발철회20170203.pdf

금, 2017/02/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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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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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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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20170207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문 및 첨부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20170207_법원판결문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화, 2017/02/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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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전문성과 기술을 악용하여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무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항의 성명서

지난 2011년부터 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을 불법매립, 야산방치, 소각, 액체폐기물 무단방류 등 전방위적 불법을 자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된 배기가스 감시기의 측정기록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부분을 기준 미만치로 조작하여 제출 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전문기술을 악용하여 대전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중대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간조사보고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2011년부터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엄청난 양의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처리해 왔다고 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문단 폐기와 관련된 기록조차 남기지 않아서 어느 정도 폐기가 이뤄졌는지 확인도 안되어서 시설 가동 등을 고려하여 역추산하여 계산했다고 한다. 위험천만한 핵물질을 다루는 원자력원구원의 안전관리과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2011년 이전에는 안전하게 처리되었을까? 다른 원자력시설에 대한 완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 이 또한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대전의 원자력관련 시설에서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위험도가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수준일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원자력연구원의 안전대책에 대한 어떤 말도, 정보도 신뢰할 수 없다.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불법 처리문제가 알려진 것은 제보에 의해서였다. 오래전부터 연구원 내에서는 공공연하게 방사성폐기물 불법 처리문제가 이야기 되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연구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조사와 관리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연구원 내에서 오랫동안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방사성폐기물 불법 처리문제를 파악조차 못하였다. 원자력 관계자들의 심각한 안전불감증과 중앙정부 중심의 폐쇄적인 원자력 안전관리 가지는 명확한 한계가 아닐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체제로는 대전시민의 근본적인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대전시에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원자력 안전관리를 다층적 안전관리로 바꾸어 이중삼중으로 안전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 뿐 이다. 이를위해서는 지자체와 비판적 입장을 가진 원자력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다층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원자력마피아들 중심의 허술한 안전관리을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2. 더불어 지금까지 제기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문제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제3자가 참여하는 특별조사를 진행하여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

3. 정치권은 폐쇄적인 원자력 안전관리를 다층적인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1. 2017. 2. 10

           대전환경운동연합

금, 2017/02/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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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에 이어 인천지역의 학교석면문제를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교육당국과 학교측의 적극적인 정화조치가 요구됩니다. 보고서 파일은 아래 클릭해 다운받으세요.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4&wr_id=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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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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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집중행동에 참여해주세요

기후위기 9월 집중행동 주간을 맞아, 인천비상행동은 서울에서 진행하는 9.25 집중 기후행동의날 대규모 1인 시위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날로 가속되는 기후재난 속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기업들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Business as Usual)”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책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공정한 책임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탄소감축 실현과 이를 가로막는 걸림돌 철폐를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사회체제 대전환을 위한 각계각층의 목소리와 요구를 함께 모아내기 위해 행동을 제안합니다.

일시 : 9월 25일 (토) 15:00~16:30
장소 : 서울지역 (구체적인 장소는 추후 안내)

참여 신청 : https://bit.ly/925인천

금, 2021/09/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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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저감방안 없는

인천구간 터널개통 연기되어야 한다

 

1. 수도권 제 2 외곽순환도로의 인천 터널구간이 3월 23일 개통예정이나, 아직도 인천구간 터널내 환기탑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터널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해 대책없는 개통은 연기되어야 한다.

2. 환기탑은 터널내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켜 외부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아직도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렇다보니 완공에 앞서 이루어져 할 시운전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터널내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가 쌓여 2차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한편으로는 중구 신흥동 등 터널 입구쪽 대기오염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3. 공사중인 환기탑 또한 당초 총 길이 5.5㎞인 터널구간에 그나마 두 개로 설계되었던 것을 하나로 줄어 설계 변경되어 공사중이다. 이로 인해 환기탑 주변의 동구지역에 대기오염이 가중될 것이 뻔하다. 이미 동구 송현동은 현대제철소와 동국제강 등 인근에 고철을 실어나르는 대형화물차가 더하는 날림먼지와 차량의 배기가스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4. 기존 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인천터널구간은 싱크홀에 따른 안정성문제와 대기오염문제는 뭐하나 명확하게 해결된 것이 없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최소한의 대기오염 저감방안도 확보하지 못한 인천터널 구간의 개통은 연기되어야 한다.

2017년 3월 21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조현정 정책팀장(010-3409-8724)
정진욱 중동구지회 사무국장(010-3726-7932)

수, 2017/03/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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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4호기 1차 냉각재 누출, 원전 내부 철판 부식 등 반복되는 사고는 총체적 노후화 징조

 안전성 전면 점검과 대책 필요한 때

 

고리_3호기_손상부위_사진

사진은 2008년 고리 3호기 증기발생기-B 수실 배수배관의 배수밸브 용접부 누설부위 정비를 위한 원자로 수동제어정지 조사 보고서의 손상 누설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

원전의 총체적인 노후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한빛 1, 2호기, 한울 1호기, 고리 3호기 원자로 건물 내부 철판이 부식되고 구멍까지 뚫려있는 것이 확인된 데 이어 고리 4호기 1차 냉각재 누출과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추락사고까지 발생했다. 80년대에 가동을 시작한 가동연수 30년이 넘은 경수로 원전들과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에서 안전성 문제가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리 4호기 1차 냉각재 누출사고는 영화 ‘판도라’에서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LOCA(Loss Of Coolant Accident, 냉각재 유실 사고)이다. 지난 12월 18일 한울원전 5호기에서도 발생한 것인데 이때는 냉각수위 계측기에서 1차 냉각재가 새어나간 것이고 고리 4호기는 증기발생기 하단의 배수밸브 부위에서 냉각재가 새어나간 것이다. 밸브 씰이나 밸브 자체가 파손되었거나 용접부위 균열이 생겨서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150기압의 압력차이로 인해 순식간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1차 냉각재 306리터가 격납건물 내로 퍼졌다. 다행히 수동정지로 1차 계통의 압력이 줄어들면서 새어나가는 냉각재양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고리원자력본부 측은 현황 파악과 정비를 위해서 격납건물 내의 방사성 증기를 낮 12시부터 외부로 방출했다.

증기발생기 하단 배수밸브 용접부에서 1차 냉각재가 새어나간 사고는 2008년 6월 6일 고리 3호기에서도 발생했다. 686.6리터의 1차 냉각재가 새어나간 이 사건 처리를 위해 50명의 노동자가 투입되었고 개인 최대 피폭선량은 6.68밀리시버트였다. 한번의 작업으로 일반인 1년간 권고 피폭선량치의 7배 가량을 한 번에 받은 것이다.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전 사고 고장 조사 보고서’에서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유사부위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차기 3주기 이내 전수검사 수행 및 결과보고를 하도록 했다. 1주기가 약 1년 반 가량이니 5년 내에 이 작업이 완료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동일 노형의 다른 원전에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도 정비를 위해 방사성 증기를 대기로 방출했고 노동자들은 방사능 피폭을 당할 것이다.

월성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추락한 사고는 2009년 3월 13일 월성 1호기에서도 발생했다. 이 사고는 5년간 은폐되어 있다가 2014년에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다. 월성 1호기의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이송장비의 오작동 또는 작동 실수로 인해 사용후 핵연료봉 다발(37개 연료봉 묶음)이 파손되어 2개의 연료봉이 연료방출실 바닥과 수조에 각각 추락했다. 죽음의 물질로 알려진 고방사능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봉을 한국수력원자력(주) 직원이 직접 들어가 수거했다는 것인데 피폭선량계를 압수당한 채 작업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고리 2~4호기 등 30년을 넘어선 원전들은 설계수명은 40년이지만 이미 여러 설비에서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철판 부식과 밸브 파손, 용접부위 균열 등은 노후화의 증거다. 원전의 설계수명은 핵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 철판의 취성화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원전은 원자로만 있는 게 아니다. 수백만개의 부품과 설비, 170~1700킬로미터의 배관과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후화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용접부위가 65,000곳이고 밸브는 3만곳에 달한다. 이들 부품과 설비가 원자로 수명과 동일하지 않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고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현재 원자력안전법 체계상 원전의 운영허가는 설계수명 내내 유효하다. 하지만 설계수명 내내 원전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운영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고 프랑스가 10년마다 전반적인 점검으로 원전 안전성 수준을 한 단계씩 올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최후 방벽인 격납건물 내부 철판 부식의 원인을 규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한빛원전 2호기 재가동 승인을 해줬다. 1톤 가까운 1차 냉각재가 새어나온 한울원전 5호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원전 조치 보고만 받고 재가동 승인해줬다. 원전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상황에 따라 원전 재가동 승인 해주기 바쁜 현재의 원자력안전위원회로는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도한 독일정부는 윤리위원회 논의 결과로 80년대에 가동을 시작한 노후원전 7기를 한꺼번에 폐쇄하는 결정을 했다. 안전을 위해 독일 사회가 합의한 적극적인 조치였던 것이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땜빵식으로 원전 재가동을 승인해주다가는 원전사고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도 이제 노후화된 원전들의 안전성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첨부자료: 고리 3호기 증기발생기-B 수실 배수배관의 배수밸브 용접부 누설부위 정비를 위한 원자로 수동제어정지 조사 보고서(2008. 6.1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80606-K3-안전성확인검토보고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7년 3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3/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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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광주시는 교통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운영을 바로 잡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시민의 일상과 안전이 직결된 교통영향분석심의위원회(이하 교통심의위원회)가 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통심의위원회는 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과 건축물의 건축으로 발생하는 교통의 변화와 안전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위원회 운영을 살펴본 결과, 광주시가 최소한의 형식적 공정성마저 갖추지 못한 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안건심의를 위한 심의위원 구성에 관한 불법적 운영이다.

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 호선’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선정방법으로 9명이내로 선정’ 하는 제 13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위원장을 선임하지 않은 채 회의시마다 위원장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방식이 아닌 3명의 위원을 고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진행해왔다.

광주시 교통심의위원회는 당연직 5명(행정)과 위촉직 23명(민간)의 위원을 위촉하여 2년의 임기로 운영된다. 이 중 광주시가 고정하여 심의에 참여토록 한 3인은 행정 1인과 전문가 2인이다.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행정 5인 중 교통정책연구실장만이 교통심의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였는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지원업무로 하는 이가 본 심의에도 참여하는 모양새로 만들어 다각도의 접근을 제한하였다. 또한 행정에서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4인(대중교통과장, 교통정책과장, 건축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은 위원회 명단에만 이름을 올렸을 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둘째, 실제적으로 민간위원 참여를 제한하여 다각적 방향에서 공공성을 검토할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민간위원으로 23명이 위촉되어 있으나, 심의는 2명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민간위원으로 시정에 참여의사를 밝힌 시민을 포함한 언론, NGO,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는 제약되었다. 결국 광주시는 형식적으로는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모집하여 위촉해 놓고 이들의 실질적 참여 권한을 박탈하였다.

교통영향심의는 개발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의 변화, 그것으로 야기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한다. 때문에 교통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3인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교통영향심의가 과연 공공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는지 의심스럽다.

최소한의 공정성도 갖추지 못한 위원회의 심의는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한다. 또한 공정성과 신뢰를 잃어버린 위원회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회로 전락하거나, 사인(私人)이 좌지우지하는 위원회로 추락하게 된다. 결국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성은 사라지게 된다.

 

셋째, 경관위원회에 이어 교통심의위원회까지 편파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 다른 위원회 역시 신뢰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우리는 지난 12월, 광주시가 경관위원회를 위법적으로 운영해 왔음을 제기한 이후, 교통심의위원회 역시 위법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발견하며 황당함을 갖는다. 법을 가장 준수해야 할 행정이 법령과 지침을 위배한 채 운영하는 위원회가 단 2곳만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광주시에 법과 절차에 따라 교통심의위원회를 민주적 운영할 것을 약속하고 위법한 운영에 대한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

또한 현재 운영되는 위원회의 전면적 점검을 요구한다. 광주시는 위원회의 관행화된 위법 운영을 바로잡아, 실추된 광주시의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길 바란다.

우리는 이미 제기된 경관위원회와 교통심의위원회 외에도 도시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정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해 감사 청구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1. 3. 30.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목, 2017/03/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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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OUT! 미세먼지 OUT!

충청권 미세먼지 주범,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해결에 충청권 지자체는 공동으로 나서라!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로 대한민국이 연일 시끄럽다. 맑은 하늘을 본게 언제인지 모르겠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이다. 정부의 발표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말까지 90여일 동안 전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 횟수는 86회로 47회였던 2016년 보다 발령횟수가 83% 늘어났다. 대충 보아도 하루에 한번 꼴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것이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를 환경분야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부실하기만 하다. 지난 2016년 5월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잡으라는 미세먼지는 안 잡고 애꿎은 고등어만 잡았다. 또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그나마 규제하기 쉬운 개인 자동차에 대한 규제만 집중되고, 정작 더 중요한 문제인 산업단지, 연소·소각시설, 발전소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거나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올 봄 황사와 함께 번진 ‘미세먼지의 주범 황사 논란’도 결국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없음을 그대도 보여주는 현상이다. 대기질과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발전시설, 자동차, 연소·소각시설, 공사현장 등 60~70%에 달하는 국내 요인을 해결하고 30~40%의 중국 황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집중해야할 일들이 나누어진다. 공장이나 발전시설, 자동차 등의 배출기준은 보통 법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배출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중국의 황사 문제와 같이 지자체 차원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개발사업과 이에 따른 주민피해가 그대로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사업 제한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대기질 개선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도 광역지자체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광역단위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들에 대한 규제와 원인규명에 대한 노력이 그것이다. 특히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경우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야한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는 특히 충청권과 서울,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당진시장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저지 광화문 농성에 서울시, 안산시 등 서울, 경기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충청북도, 대전시, 세종시는 아직도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대기질, 미세먼지 문제는 수만명의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등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충청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충남 석탄화력발전소를 막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은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당연히 해야할 역할이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미 충청권은 수많은 “공조”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세종시 원안사수”, “수도권 규제완화”, “과학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수 많은 사안에서 충청권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런 “충청권 공조”의 경험을 살려 이제는 충청권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할 때다.

고민과 논의가 많이 필요한 일이 아니다. 이미 충청권은 수많은 공조의 경험이 있고 방법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충청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공조”만 남아있을 뿐이다.

 

– 요구사항 –

  1.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충청권 지자체가 공동대응하라!
  1. 충남석탄화력발전소의 충청권 영향에 대한 공동연구 진행하라!
  1. 충청권 지자체별 에너지 자립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라!
  1. 정부는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당장 취소하라!
  1. 정부는 석탄,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태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라!

 

2017년 4월 1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화, 2017/04/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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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에게 제안한다!

국민의 요구다, 도시공원일몰제 전면재검토하고 도시공원보전대책 수립하라!

 

   전국의 19천여 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위기에 처해있다. 도시에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며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했던 도시공원이 20207월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무분별한 개발로 산과 강을 파괴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도시공원을 해제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다. 이대로라면 어디를 가나 우리가 더 이상 안전하게 숨 쉴 공간은 없을 것이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헌법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90%가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는 국가로부터 환경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지 않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그만큼 삶의 질은 악화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 우리의 생명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지금시기 도시공원의 상실은 국가적 재난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도시공원일몰제가 고시된 지 벌써 17, 정부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대로 간다면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7월 이후 우리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더 이상 국민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대선후보들이 나서서 공원일몰제의 폐혜를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켜왔다. 도심의 허파로서 산소탱크 역할을 하며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으로부터 도시민들을 보호하고 삭막한 도시에서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간, 이웃간 공동체적 삶을 가능하게 했다. 하루빨리 우리동네 국립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공원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선후보들은 공원일몰제가 야기할 도시공원의 현장과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희망하는 미래에 앞장서 길을 열어야 한다. 이에,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공원일몰제 문제를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주길 제안하며 7대 과제를 국민들과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가의 토지정책 기조에 토지공개념을 확대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전담부서의 신설을 요구한다.

,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제곱미터(WHO 권고)’ 확보대책을 요구한다.

, 개인 사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 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위해 도시자연공원 구역 제도를 개선하라.

여섯,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강화를 요구한다.

일곱,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의 요구이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7대 제안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다.

 

2017.4.1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문의 /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 010-2865-9210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010-2564-7959

        조준혁 (사)푸른길 사무국장 010-9319-5351

※ 보도자료 배포 /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010-7420-1720

[기자회견문] 대선후보들은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hwp

[공약제안]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hwp

화, 2017/04/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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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6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7.4.18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 보 도 자 료 ——–
보고서 파일은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gj.ekfem.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도시공공성연구모임
도시계획, 건축,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석
도시 공공성 진단 보고서 발간해…
도시계획, 건축, 경관위원회 사회적 배제그룹의 참여 부족,
관련 업종 종사자 참여비율 높고, 특정 분야(교통) 편중으로 공정성 부족
최근 3년간 공동주택심의가 주를 이뤄, 부결 한건 없는 위원회…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 도시공공성연구모임(이하 광주환경연합)에서는 광주광역시와 5개구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결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광주; 도시공공성을 진단하다”(이하 보고서)-를 4월 18일 발표하였다.

광주환경연합은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위원회의 위원구성 현황, 위원회 위촉과 공개여부, 위원회 운영과 심의결과를 정보공개청구와 국민신문고 질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여 총 13개 위원회, 389명 위원, 최근 1년~3년간 다루어진 145건의 심의안건을 분석하였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건축, 경관 관련 법과 국토부 지침, 가이드라인, 광주시 조례를 기준으로 하였다.

광주환경연합은 시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시민참여 구조를 대표하는 시스템인 위원회 중 도시의 변화를 결정하는 도시계획, 경관, 건축위원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들 위원회는 도시 변화를 다루는 만큼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성을 목적으로 운영, 심의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행정 권력을 대신하거나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모습들로 공공성 훼손, 시민 불신을 받아왔다.

이번 보고서의 목적은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방안을 제안하고 이번 분석 대상에 포함된 3개 위원회을 포함해 광주시 전반의 위원회 운영을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광주시는 경관위원회, 교통영향분석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운영을 바로잡음과 함께 광주시가 운영 중인 137개 법정위원회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주가 추구한 인권도시, 문화도시 등 보편타당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참여와 소통, 협력과 나눔 등 광주정신이 위원회에도 적용되기 바란다.

광주환경연합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청렴성”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토론을 갖을 예정이다. 또한 광주시에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고, 위원회 운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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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도시 공공성을 진단한다.(일부 요약본)

1. 위원회  현황_(16p)

“전문가, 관련업종 종사자 위주의 위원 구성 ”
구성의 특성은 남성, 관련 업종 종사자,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었고, 여성, 시민단체,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그룹의 참여를 부족하였다.
위원회 구성현황의 특성으로는 여성의 참여 비율과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아동 등)와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그룹의 참여가 낮았고, 전문가와 관련업종 종사자의 참여가 높았다.

위촉직 위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첫 번째 그룹은 전문가로 도시계획위원회 41%, 건축위원회 36.9%, 경관위원회 47.5, 두 번째 그룹은 관련업종 종사자로 도시계획위원회 34.5%, 건축위원회 34.5%, 경관위원회 32.5%로 나타났다. (21p)

결론적으로 전문가와 관련업종 종사자 그룹이 도시계획위원회 75.5%, 건축위원회 71.4%, 경관위원회 80%로 도시공간을 결정하는 일은 전문가와 관련 업종종사자의 시선과 사고에 의존한다고 보인다.

“비공개 회의록, 상시 공개하지 않는 위원명단”

위원명단과 회의록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공개된 회의결과는 광주시와 5개구의 형식이 모두 달랐고,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경로도 일관성이 없어 접근이 어려웠다. 유일하게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직접 방문,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어, 회의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다.

“부결 없는 위원회, 심의안건 대부분 공동주택”

회의 심의 결과의 특성은 “부결 없음”이다.  비용을 들여 시간을 두고 계속 제출하면 통과되는 양상을 보였고, 안건의 대부분은 공동주택으로 미개발된 지역을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면서 도시 변화에 대한 심의가 주를 이루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최근 3년간 원안의결과 조건부 의결이 59%, 건축위원회 86.2%, 경관위원회 64.3%를 차지하였고 (26p) 안건의 종류는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공동주택심의가 건축위원회 안건의 80%, 경관위원회의 85%의 안건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 3년간의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의 50%이상이 공동주택 개발로,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지역이 개발에 의해 공동주택 개발로 바뀌어가는 양상이 도시변화의 주류가 되고 있었다. (42p)
2. 위원회 문제점

1) 구성 부분

10%대에 머문 여성 참여비율과 남성 위주의 심의구조
– 광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에서 특정 성이 60%이상을 넘지 않도록 규정함에도 여성의 참여 비율이 10%대에 이르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시공간을 이용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들이 도시공간을 결정하는 일에서 배제되고 있다.
여성참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평균 13%, 건축위원회 16%, 경관위원회 25%를 보였고, 여성의 참여가 낮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동구 1인의 여성 참여를 포함해 광주시와 5개구에서 1~4인의 참여를 보였다. (18p)

광주시와 5개구간 중복위촉과 상호위촉 제한 규정 위배
– 도시계획위원회운영 가이드라인(이하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에서는 광주시와 자치구간의 중복참여와 자치구간의 상호참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6인(29%)는 자치구의 도시계획위원으로 중복참여하고 있었으며, 서구 위원의 45%, 남구 위원의 43.5%는 타 구의 도시계획위원에 참여하는 등 상호 위촉에 대한 제제가 없었다.

이해관련성이 있는 업계 종사자의 높은 위촉률
–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에서 민간 전문가 위촉시 자자체 관내 현업 종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동구의 58.8%(17명중 10명), 광산구 44.4.%(18명중 8명)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사회적 약자그룹인 노인·장애인·여성·아동분야는 위원회에서 배제
– 도시계획 가이드라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에서 다양한 직업군, 사회적 약자그룹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동구를 비롯한 5개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 시민단체, 사회복지분야 등의 참여율 0%, 건축위원회의 사회적 약자그룹 참여는 광산구 0%, 4개 구에서 1인의 장애인, 여성 그룹에서 참여하고 있다.

건축위원회 “계획”과 “교통” 분야 위원- 전체의 20%.
– 건축위원회 사회적 약자그룹 위원 참여는 0~2명 수준인 반면, 교통과 계획 부분의 위원들은 6명~13명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광주시와 광산구를 제외한 5개구에서 교통분야가 우점 분야이다.

2) 심의 의결의 문제점과 대안_(43p)

심의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보완과 적정 심의기준 필요
심의 및 자문에 있어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가 결정하는 부결, 조건부 의견 등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사전 검토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회의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른 의원회에도 공통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 개인의 지식이나 전문성에 의존하거나 다양한 그룹의 참여가 제한되고 결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심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결정이 구제형 대안으로 덜 가혹하거나 위원회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경향이 있다.

회의 안건 재상정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
: 2014년 동일안건의 3회이상 제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에 2015년 5회 상정 1건, 2016년 4회 상정 1건으로 확인되었다. 동일안건의 재상정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부결된 안건에 대한 재상정을 금지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3. 공공성, 투명성, 청렴성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_(47p)

1)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 배제그룹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위원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전문가 및 관련업종 종사자 그룹이 주도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사회, 사회적 배제그룹이 도시관련 위원회에 보다 높은 비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편리한 도시를 위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그룹의 참여가 필요하다.
위원의 중복, 지자체 상호 중복참여 등 소수의 전문가, 관련업종 종사자들에 의존하는 구조를 통해 광주시, 5개 자치구 도시관련 위원회의 자폐적 심의. 자문 문제가 진단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서 장의 책임인식과 함께 구조적으로 위원들의 중복, 상호간 참여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위원들의 참여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공공성을 기준으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회 위원 수에 있어서도 과도한 규모를 줄이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분야별 집중도가 높은 교통, 건축, 도시계획 분야의 수를 줄이고, 이러한 위원의 수를 사회적 배제그룹에게 배분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서 도시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의 민주적 변화가 요구된다.

2)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명단과 회의록 상시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개형식 규정이 필요하다.
명단 비공개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안건 제안자 즉 사업자 측에게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보가능하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 안건의 사전 설명을 위한 접촉 등 음성적 상황을 낳게 된다. 회의록의 경우, 일부 열람방식의 공개는 접근성을 제약할 뿐 아니라 상시적 비공개로 인해 “심의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오히려 명단 공개와 회의결과의 공개를 통해 투명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그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한 각각 접근 경로가 다른 홈페이지의 회의결과 공개방식과 작성 방식은 시민들의 이해를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 또한 공개 날짜들이 회의 개최후 여러 개월이 지난후 동시에 공개되는 등의 행태들이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회의결과 공개의 시점, 작성 방법, 게시 경로 등을 지침화할 필요가 있다.

3)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절차와 위원들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위원회의 낮은 청렴도는 도시계획과 건축, 경관이 도시민의 공공적 권리, 가치에 대한 판단보다는 위원회 운영이 단지 관련업종 종사자들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는 인식을 증대시키게 된다. 이는 결국 행정의 불신과 도시의 부패지수 추락으로 반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 위촉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과거 부패행위에 대한 조회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업종 종사자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업들이 심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을 때 심의위원이  제척, 혹은 회피하도록 하는 규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회의록 등에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적 가치를 위한 심의 위원으로써의 위원 스스로 책임과 공무원에 준하는 소명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화, 2017/04/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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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 절반으로 줄이자”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7대 정책’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

2017년 4월 13일 —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남현우, 장재연)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연평균 기준 PM10 30㎍/㎥,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7개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강화 ②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③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④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⑥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⑦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등 정책을 담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미세먼지 대응과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건설 중단’을 위해 지난 3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구성하였고, 주요 활동으로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평가와 대선후보 정책협약식 체결을 추진 중이며, 충남 당진을 비롯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취소를 요구해왔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정책팀장 02-735-7068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별첨.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 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PDF)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 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 정책 추진 목표

환경운동연합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PM10 48㎍/㎥, PM2.5 26㎍/㎥ → 2022년 연평균 PM10 30㎍/㎥,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미세먼지 7개 정책을 제안합니다.

1.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국내 미세먼지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은 물론 주요국가 기준보다 허술합니다. 한국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2단계 잠정목표’(연평균 PM2.5 기준 25㎍/㎥)에서 ‘3단계 잠정목표(연평균 PM2.5 기준 15㎍/㎥)’로 기준을 상향하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위험률을 2~11퍼센트나 낮추는 효과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서 대기환경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전국 16개 시도 중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 상위지역은 충북, 강원, 전북, 경북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수도권 중심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3.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가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계속 증설되면서 전국민의 건강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착공되거나 공정률이 낮은 9기의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합니다. 가동 중 석탄발전소에 대해선 가동률 제한 및 최고 수준으로 환경설비의 배출 기준을 적용하고,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지(30년 이상 → 25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당진에코파워, 강릉에코파워, 고성하이, 포스파워, 신서천 등 석탄발전소 9기

4.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중에서 도로이동 오염원이 52.3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자동차가 쉬면 사람과 도시가 숨을 쉽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확대 강화해 대중교통은 편하고 안전하게, 자가용은 불편하고 비싸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국 대중교통 버스 차량의 연료를 디젤에서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도심 내 경유 차량의 통행 진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5.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는 영유아와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과 같은 건강취약 계층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영유아, 어르신이 생활하는 공용 공간(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병・의원 등)의 실내 대기질을 특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질 예보에 따라 보육・교육기관에서 실외・야외 활동을 실시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교육부가 공조해야 합니다.

6.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현재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국내 에너지 소비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 대한 저렴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저에너지 산업 구조로의 개편을 유도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 대상 사업장을 확대해 미세먼지 배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보급 목표를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효과적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7.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간 대기오염 상호영향을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규명할 수 있는 공동연구가 가능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북아 국가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최우선의 과제로 논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협의 및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화, 2017/04/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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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대책촉구기자회견과 정책토론회 개최

[참고1]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제안_0413

[참고2]20170420_미세먼지 토론회 자료집

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7.4.19(수)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4월 20일(금) 13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과
14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4월 20일(목) 13시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4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날 기자회견은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줄이기 전국공동행동의 날 행사 일환으로 진행되며, 미세먼지 대응과 석탄발전소 중단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4월 13일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7대 정책제안’을 발표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을 대선 후보에게 제안한 바 있다.

○ 이날 토론회는 광주과학기술원(총장 문승현)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최근 미세먼지(초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전문가, 행정,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미세먼지 현황과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특히 취약한 미세먼지 측정과 분석, 홍보 강화방안을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날 토론회 사회자는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 발제자는 광주과학기술원 박기홍 교수, 송원대학교 김용민 교수, 토론자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정책기획국장, (재)국제기후환경센터 황철호 책임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조승희 책임연구위원, 광주에코바이크 김광훈 사무국장,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김광용 계장이 참여한다.

수, 2017/04/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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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업(UP) 서비스』  신청하세요.

1. 취지
❍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건강피해도 큰 상황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 특히, 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주방후드, 보일러 등을 잘 관리하는 것은 에너지효율을 높여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안전관리에도 도움을 주며,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 이에, 아이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업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지원대상 :  노인정,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학교 등 노인, 어린이, 청소년이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는 곳 (50여곳)

3. 지원내용 :
-에너지교육과 청소방법(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주방후드, 보일러 등) 소개
-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주방후드, 보일러등을 직접 청소하는 활동

4. 주최 및 주관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  대전환경운동연합

5. 신청기간 : 2017년 5월 26일 까지

6. 신청방법 : 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 선정해서 개별 연락
(이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42-331-3703)

7.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 탈핵·에너지 팀장 : 전화 042-331-3700)

(보도자료)에너지효율업서비스 안내 및 신청서

목, 2017/04/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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