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 착수, 도민 공익소송단 전격 모집 시작
상가관광지 사업지구 멸종위기종 집단서식 확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 애기뿔소똥구리 도 소유 공유지 전역에 서식
제주도가 경관심의를 통과시키며 사업승인 절차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예정부지에 법정보호 동식물들이 집단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인 애기뿔소똥구리는 현재 목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제주도 소유 공유지 전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관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최근 경관심의를 통과해 제주도가 국공유지 매각을 사실상 인정한 상황에서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은 사업지구의 생태계 파괴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상가관광지 사업지구에 대한 생태계 조사 결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는 애기뿔소똥구리와 삼백초의 서식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갯취도 사업부지에 서식하고 있었다. 갯취는 환경부가 지정한 한국특산식물이기도 하다.
애기뿔소똥구리는 제주지역 외에도 경상남도 거제, 전라남도 진도, 강원도 고성 등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분포하고 있다. 애기뿔소똥구리는 서식지의 훼손과 감소 등 인위적 위협요인과 자연적 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 또는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이다.
따라서 제주도 소유의 공유지 내 애기뿔소똥구리 서식지의 보전은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곳에 애기뿔소똥구리 뿐만 아니라 같은 소똥구리과의 뿔소똥구리, 창뿔소똥구리 등도 함께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어 종다양성 측면에서도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법정보호종은 아니지만 최근 서식확인이 드문 종이어서 애기뿔소똥구리와 함께 서식지 보호가 요구된다.
이처럼 여러 종의 소똥구리가 이곳에 서식하게 된 이유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이 소를 방목하는 상가지역 목장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장조사 당시에도 이곳에는 70여 마리의 소들이 방목 중에 있었다. 소를 방목하는 상가리 주민에 따르면 이곳은 과거부터 상가마을목장이었으며 현재까지도 목장용도로 사용 중에 있다며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사실은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또한 사업지구 주변의 생태적 조건과 환경은 이 지역이 중산간지역 생태계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사업지구는 한라산과 이어지는 수림지대의 오름군락으로 둘러싸여 오름군락 생태계의 완충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사업지구에서 불과 250여 미터 떨어져서 애월곶자왈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곶자왈 지역 생태계와 오름군락 및 한라산의 생태계를 잇는 생태축의 다리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는 이 지역 수림지대의 얼마 남지 않는 초지대로서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유지시키는 데 꼭 필요한 지역이다.
사업지구가 환경적으로 중요한 보전가치를 증명하고 있고, 중산간지역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곳이지만 제주도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경관심의를 통과시켜 주었다. 공유지 보전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공유지의 환경적 가치보다는 개발을 위한 대상으로 접근하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국 제주도정이 강조해 온 선보전 후개발 원칙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도의 미래비전을 의심케 하는 정책판단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제주도가 견지하고 있는 중산간지역 관리정책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빨리 도민사회가 요구하는 중산간지역의 보전과 제주도의 진정성 있는 환경보전정책을 시행을 촉구한다.
2013년 7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 상가관광지 사업지구 생태계조사 관련한 사진은 본회 홈페이지 사진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승인취소 된 무수천유원지 개발승인은 특혜다
감사위원회가 나서서 잘못된 행정행위 바로잡아야
1986년 도시계획시설로 처음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자 지정과 지정 실효, 취소 등을 반복해 오며, 대표적인 개발실패 사례로 꼽히던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이 다시금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왔다.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은 2007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2011년 10월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를 받은 바 있다. 이렇게 개발사업이 취소된 곳에 새로운 개발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는 중국자본인 ㈜제주중국성개발이다. ㈜제주중국성개발은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지구에 대규모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블랙 파인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런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누락시켰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주시는 2009년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하여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개발사업이 지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제주시의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행정절차위반이다.
무수천유원지는 2011년 이미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되었다. 즉 기존의 개발사업은 취소된 것이다. 따라서 ㈜제주중국성개발이 신청한 개발사업은 신규 개발사업이므로 사업승인절차를 완전히 새로 밟아야 한다. 더욱이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절차를 생략한 것은 2011년 개발사업 시행취소의 이유로 든 내용과 상충된다. 당시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착공신고 이후 착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시행승인을 취소해 놓고 이제 와서 2009년 착공신고는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린 제주시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 과정에서도 토지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무시하며 제주시가 무리하게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특혜의혹을 이미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제주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절차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특혜의혹의 불씨를 던져준 것이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위협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하며 도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자초해 왔다. 특히,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사업타당성과 올바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번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도 이와 다르지 않다. 더욱이 행정이 나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잘못된 행정절차와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이번 문제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승인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제주시는 더 이상 도민사회를 혼란으로 밀어 넣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번 개발사업이 특혜의혹 속에 강행된다면 현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
※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진행일지
1986년 6월 무수천 유원지 지정
1995년 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
2007년 1월 무수천시티,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2011년 10월 장기간 사업착공 못해 사업 시행승인 취소
2013년 5월 제주중국성개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2013. 07. 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2013 푸르미 갯벌 탐사 대작전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여름 캠프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는 ‘2013 푸르미갯벌탐사대작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푸르미갯벌탐사대작전 캠프는 전라남도 신안군과 무안갯벌을 찾아 생물의 종 다양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배우고, 슬로우시티에서 즐거운 생태여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명의 보고인 갯벌을 직접 보고 만지는 체험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이해와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싶은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프로그램개요
▶ 목적
- 전국 최대 규모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신안군과 무안갯벌을 찾아 생물종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배운다.
- 슬로우시티에서 느끼는 생태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 일시 : 2013년 8월 12 ~ 14일(2박3일)
▶ 장소 : 전라남도 신안, 무안 일대 *상세일정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 모집개요
▶ 참가대상 : 제주도내 초등학생 3 ~ 6학년(또는 그에 준하는 연령대의 어린이)
▶ 모집일시 : 2013년 7월 15일 ~ (선착순 30명 마감)
▶ 신청방법 : http://ecoedu.kfem.or.kr/ 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email protected] 메일로 제출(참가비 입금 순 신청완료)
▶ 참가비용 : 25만원(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 자녀 22만원) *학생이름으로 입금바랍니다.
▶ 참가비 납부계좌 : (사)제주환경교육센터 961-01-097051(농협)
2013. 07. 17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경관훼손논란 상가관광지개발사업 40%가 국공유지
제주도, 이미 지난 2010년 산록도로 위쪽 ‘개발진흥지구’로 지정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애월읍 중산간지역의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사업지구의 상당 면적이 국공유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록도로 위쪽까지 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되면서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국공유지 관리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현재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전체면적은 총 476,262㎡이다. 이 중에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는 188,922㎡로 구성비는 39.7%이고, 다른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는 98,149㎡로 20.6%이다. 나머지가 국공유지인데 국유지 6,143㎡(1.3%), 제주도가 소유한 공유지 183,048%(38.4)로 구성비는 39.7%로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비율과 같다.
현재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국공유지에는 콘도미니엄과 승마장, 관광식당, 마(馬)박물관, 저류지 등이 예정되어 있다. 복합 체류형 관광지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국공유지의 이용계획은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당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아직 매각결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산간지역의 생태와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공유지 관리에 원칙이 없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지적된다. 사업시행자는 국공유지 사용을 전제로 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국공유지 매입 가능성을 타진했거나 최소한 이를 염두에 둔 사업추진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도는 지난 2010년 이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였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을 한다. 제주도는 당시 이 지역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사업예정자가 지정돼 있어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개발진흥지구인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해당절차 일부가 간소화 된다.
하지만 현재 환경적·경관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이 지역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충분한 입지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업시행예정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입지의 환경성 검토도 없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중산간지역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문제이다. 더욱이 이곳에 지정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일정기간 사업추진을 미루면서 지난 5월 지정이 해제된 상태이다.
결국, 제주도의 원칙 잃은 중산간 관리정책으로 인해 마구잡이 개발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고, 제주도 소유의 토지마저 이러한 난개발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보전중심의 관리계획이 이뤄져야 할 중산간지역을 오히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관리정책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중산간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정비와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
2013. 07. 16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지구 토지소유자별 현황도는 본회 홈페이지 사진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0회째 맞은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기금 환경연합 전달
에코 페스티벌 표방해온 스테핑스톤,
앞으로 제주환경보전 디딤돌 역할 할 터
’2013 제10회 스테핑스톤 페스티벌(Stepping Stone Festival)이 지난 13일 함덕 서우봉해변에서 열렸다. 이날 축제에는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도 함께해 2004년 첫 시작으로 올해 10회째를 맞은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기획단과 함덕마을회 등은 축제행사에서 모은 기금을 제주환경운동연합에 전달했다. 그 동안 에코 페스티벌을 표방하면서 축제장에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서 행사를 진행해 왔다. 또한 행사 수익금을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해 꾸준히 기부를 실천해 왔다.
함덕마을회도 이번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고 마을회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탰다. 특히, 함덕 서우봉해변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즐거운 피서를 즐기고, 함덕 서우봉해변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의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스테핑스톤 페스티벌의 취지에 적극적인 지지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스테핑스톤 페스티벌이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알리고, 시민들이 제주환경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기대했다. 내년에도 에코 페스티벌로 자리 잡아 가는 스테핑스톤 페스티벌이 제주의 대표 여름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갈 것을 약속했다.
2013년 7월 15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 환경보전 기금 전달식 사진 제주환경연합 홈페이지 자료실 게재.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개발의 심리적 마지노선 넘어섰다
제1산록도로 위 한라산 방향에 사업지구 위치해
주변 오름군락 경관훼손 불가피
중산간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논란이 또 다시 우려되고 있다. 천혜의 제주 생태환경을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욕망은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멈출 줄을 모른다. 제주 중산간 곳곳이 개발 몸살에 들썩이더니 이번에는 서부지역 중산간이 목표가 되었다.
(주)청봉인베스트먼트는 애월읍 상가리 중산간지역 476,262㎡에 사업비 2,000억원을 들여 콘도미니엄, 판매시설, 테마박물관 및 승마장을 조성하는 복합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목적 하에 사업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지구는 애월읍지역을 통과하는 제1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에 위치해 있어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사업지구 남쪽 전면에는 바리메오름과 맞붙어 있어 오름 경관마저 훼손우려가 크다. 또한 사업지구 동쪽에 위치한 노꼬메오름에서는 사업지구 전체가 조망되어 이 역시도 경관문제가 지적된다. 특히, 사업지구는 제1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향의 남쪽으로 펼쳐져 있어 개발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섰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 표고분석 결과 전체 사업지구 중 해발 500m 이상 지역이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산간지역 중에서도 해발고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부지의 가장 높은 해발고도는 580m에 근접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주변 중산간 지역의 오름군은 물론 북쪽에 위치한 바다까지 조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지역의 개발행위는 주변 오름군의 경관훼손과 생태축의 단절이 불가피하다.
선보전 후개발을 천명해 온 우근민 도정이지만 임기 내내 중산간지역의 난개발 논란은 끊이질 않아왔다. 더욱이 중국계 자본이 제주의 환경과 경관적 가치를 이용하기 위해 중산간지역 개발에 자본을 투자하면서 도민사회의 비판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한라산 바로 앞에 숙박시설 중심의 개발사업이 제주도의 비호 하에 추진되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중산간지역에 마구잡이로 대규모 관광시설들이 들어서면서 도민사회에서는 중산간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현행 행위제한 규정을 개선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리고 지난 2011년 논란이 됐던 제2산록도로 북쪽의 롯데관광단지 사업은 개발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중산간지역 중에 일정 해발고도 이상은 개발행위를 불허할 수 있도록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보전계획은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이 없다. 오히려 한라산을 향해 접근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중산간지역 환경훼손의 면죄부를 안겨주고 있을 뿐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경우 역시 도민들이 자주 찾는 오름군이 발달된 지역으로 이러한 개발행위보다는 보전중심의 생태적 활용방안이 적용되어야 하는 곳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곳이 개발 사업지구가 아니라 중산간지역의 생태와 경관이 보전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중산간지역의 보전을 위한 관련 제도의 도입과 보완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2013년 7월 12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 본회 홈페이지 사진자료실 사진참조
[성명서]
공수화 정책 붕괴시키는 농산물 항공수송
빅딜제안 즉각 철회하라
법률 검토결과 한진 지하수 증산허가는 특별법 위반사항!
지난 8일 제주농산물 항공운송 대책마련을 위한 TF팀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어떻게 하면 농산물 항공운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자리였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는 나온 주장이라곤 한진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 중대형기 투입을 요구하자는 터무니없는 주장뿐이었다.
이에 더해 한진이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을 위해 끝임 없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주장함으로서 더욱 충격을 주었다. 이번 문제는 일개 사기업이 자신들의 유통망을 무기로 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는 비열한 수에 제주도의회 의원들마저 부화뇌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행동은 통탄할 일이다. 제주도민들의 반대여론을 묵과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해 중요한 가치를 져버린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이런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지하수 증산을 통한 거래로 한진의 중대형기가 투입된다고 하면 대한항공은 이를 무기로 더욱 다양한 요구를 제주도에 할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제주도가 직접 중대형기를 임대운영하는 것에 버금가는 물리적, 사회적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
▲한진의 중대형기에 농산물 유통을 일임하게 될 경우 제주도의 농산물에 대한 유통독점이 이뤄져 유통가격상승 등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는 공수화라는 가치를 뒤로 하더라도 이번 한진과의 거래가 얼마나 부당하고 불가능한지 명백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한진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은 말 그대로 언어도단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진의 먹는샘물용 지하수를 증산해 주기위해서는 현행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하다. 제주도특별법 제312조는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지방공기업 즉 제주도개발공사에 일임하고 있다. 하지만 한진의 경우 부칙 제33조의 규정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받고 있다. 부칙 제33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3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기술하고 있다.
다만 이용허가를 받은 한도를 넘어서는 양의 지하수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할 경우 신규허가사항에 해당함으로 제주도특별법 312조에 따라 취수허가는 불가능하다. 현재 한진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 허가량은 100톤이므로 20톤이든 그 이상이든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이는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부칙 제33조는 지하수 개발허가의 경과조치로서 기존 허가사항의 유지를 위한 기득권 보호의 근거일 뿐 기존 허가사항을 넘어서는 사항을 허가할 수는 없다. 현재 특별법상 사기업의 먹는샘물 개발은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진의 먹는샘물 증산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하는 길 밖에 없는 셈이다.
일개 기업에 불과한 한진은 제주-김포간 노선을 운영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제주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방기해 온 기업이다. 이런 비윤리적 경영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도의원들이 한진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은 눈뜨고 보기 힘들다. 그리고 한진이 스스로 말하듯 제주도를 진정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농산물 수송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일이지 제주도를 상대로 부당한 거래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한진에 기댈 것이 아니라 수송기 임대도입 등의 다양한 방안과 대안을 검토해 항공수송의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야한다. 지하수를 건 거래행위는 결코 제주도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감당하지 못할 후폭풍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한진의 농간으로 인한 도민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막기 위해 사업권 회수 등의 강력한 조치도 고려되어져야 한다. 부디 합리적이고 공공성에 입각한 농산물 항공수송과 공수화정책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3. 07.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성명서]
적반하장격인 제주도의 풍력조례 개정안
행정소송 계획 당장 철회하라
제주도의회는 지난 6월25일 제주도가 재의요구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관련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통과된 개정안이 오늘 공포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는 받아 드릴 수 없다며, 7월 15일 이전에 조례무효확인소송과 조례집행정지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제주도가 반발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다름 아닌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조례 개정 이전 단계부터 끝임 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이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에서 숱한 잡음과 문제를 만들어왔다. 이렇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제주도정은 책임 있는 모습보다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든 강행처리하려는 의도만을 내비춰 왔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지적되었고, 담당공무원의 문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더욱이 풍력발전지구지정 관련 문제는 새로운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며 도민사회에 아직까지도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잡음이 많았던 지구지정단계의 핵심적 문제는 모든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는 점이었다. 제주도지사가 지구지정 시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 제대로 된 심의나 견제가 이뤄지지 못함으로서 만들지 않아도 되었을 문제들을 생산하기 바빴던 것이다. 더욱이 풍력발전지구 지정단계에서 이미 사업자가 주민 동의를 얻고, 토지를 매입(또는 임대)을 진행하는 등 사실상 사업허가를 받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많은 도민여론은 공감했고, 이에 조례 개정안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정권한은 상위법에서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원칙에 따라 도의회가 지나친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가 주장하는 도지사 권한 침해 부분은 명백히 도지사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보전하기 위한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제주도특별법 제221조의5제6항을 언급하며 제주도지사가 지구지정에 대한 고유권한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가 지적한 제주도특별법 제221조의5제6항을 보면“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라고 표기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는 도의회가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 등의 입법 활동을 통해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는 부분이다. 따라서 도의회의 지구지정 동의 부분은 충분히 도의회의 권한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구지정 과정에서의 도의회 동의 절차는 도지사의 권한 침범이 아닌 견제 불가능한 권한에 대한 분리와 배분라고 봐야한다.
제주도는 이미 풍력발전지구지정 단계에서 명백한 절차상 오류와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도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조례개정에 재를 뿌리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입법 활동을 저해하면서까지 소송에 나서는 의도가 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도민의 여론은 분명하다. 도지사의 권한집중을 견제하고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풍력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흐리지 말고, 당장 행정소송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3. 07.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환경단체 공동성명>
심의예정인 보전지역 관리조례의 심의를 보류하고,
곶자왈 보전의 내용을 담은 보전지역 관리조례와
통합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
최근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내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법에서 근거하여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 절·상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사항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다.
아쉬운 것은 그동안 곶자왈 보전등급 재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전지역 관리조례에는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과 행위제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잘 알려진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의 결과로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 보전지구로 나눠 각 보전지구별로 등급화되어 있다.
이중에 곶자왈 지역은 지하수자원 보전지구에서는 2등급, 생태계 보전지구에서는 보통 3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등급별 행위제한 규정을 보면 골프장이나 대규모 리조트 단지, 채석장 등의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결국, 보전지역 관리조례는 곶자왈 지역에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보전지역 관리조례의 개정을 통해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과 행위제한 규정을 곶자왈 보전을 위한 현실적 요구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우근민 도지사 역시 선거공약으로 곶자왈 등급 상향조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우근민 도정은 아직까지 이 공약의 이행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 역시 곶자왈 보전을 위한 내용은 전무하다.
따라서 우리 환경단체는 이번에 상정된 보전지역 관리조례의 심의는 보류되어야 한다고 본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보전지역 관리조례의 개정안이 마련되어 이번에 상정된 안과 통합·심의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다뤄진 의제인‘곶자왈 보전 및 활용의 지원’의 후속사업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에 상정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의 심의를 잠시 미루고, 곶자왈의 실질적 보전을 위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을 즉각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2013. 7. 9
제주환경운동연합 / 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문의 : 이영웅 010-4699-3446)
[제주에너지공사 출범 1주년 논평]
재생에너지 연구개발과 보급위해 더욱 노력해야
지난해 7월 10일 풍력자원의 공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 지역에너지의 자립, 개발이익의 도민환원, 융복합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계획을 밝히며 출범한 제주에너지공사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출범 이후 지역 최초의 지역에너지공사로서 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와 보급을 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난관 또한 만만치 않았다. 먼저 가시리 국산화풍력단지의 현물출자가 늦어지면서 큰 홍역을 치렀고, 행원풍력단지 노후화로 인한 발전능력 저하문제 역시 에너지공사에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차례차례 해결해 왔고, 행원풍력단지의 노후화된 발전기 교체도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에너지공사 출범 1주년은 기념할 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현재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도 전체 풍력발전 설비 중 27%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률은 1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원풍력단지 노후화로 인한 발전능력 저하와 가시리 국산화풍력단지의 발전효율이 떨어진 것이 이용률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행원풍력단지 노후발전기의 교체와 가시리 국산화풍력단지의 이용률 저하의 원인규명과 운영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동복리에 건설예정인 제주에너지공사 직영풍력발전단지 건립을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제주도는 육상풍력지구 지정에서 숱한 문제를 만들어 왔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과 의혹을 촉발시키며 도민사회의 갈등을 조장해 왔기 때문이다. 도민의 에너지를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의 사전에 이런 문제들이 촉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해 본다.
마지막으로 풍력위주의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생에너지 개발과 연구를 위한 투자도 이뤄져야 한다. 어떤 에너지정책도 한쪽으로 편중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올해 심각한 전력난 역시 국가에너지정책이 원자력발전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발생한 면이 크다. 제주도 역시 풍력위주의 재생에너지 보급은 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보다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개발과 연구 그리고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거기에 더해 도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제주에너지공사의 1년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에너지공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성공적으로 안착했는지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도민이 애정으로 응원하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당부한 바를 제대로 이행하고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보급과 공공적 관리에 힘써야 한다. 부디 모든 도민이 사랑과 응원을 받는 제주에너지공사가 되길 기대한다.
2013. 07. 0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성명서]
김상진 교사 중징계 방침 철회하라
민주주의와 양심을 지키기 위해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김상진 교사가 긴 소송 끝에 3년 6개월 만에 복직이 결정됐다. 하지만 복직의 기쁨을 나누기도 전에 제주도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력한 중징계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이 중징계를 하겠다고 밝힌 법원의 판결은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성실의 의무 위반,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부분이다. 즉 위반사항이 명백하기 때문에 재징계를 통한 중징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 요지는 제주도교육청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2009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위반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에 대한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해임은 과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도교육청은 자신들이 생각과 입맛에 맞게 판결을 교묘하게 해석해 중징계를 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교육청이 해임을 결정한 후 김상진 교사는 3년 6개월 동안 해임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특히 사회정의를 몸소 실천하고 보여줘야 하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 나선 그의 행동이 해임이라는 것으로 귀결되었을 때 느꼈을 그의 자괴감은 얼마나 극심했을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 고통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다.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해임이라는 징계를 내린 제주도교육청이 재징계와 중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란 그 어떤 장애나 위협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절대적 가치이다. 따라서 이런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은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며, 헌법으로 보호 받아야 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이런 가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제주도교육청이 오히려 가치를 짓밟고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야 되겠는가. 제주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참다운 미래와 정의로운 삶을 바란다면 더 이상 시대의 정의를 억누르는 행위를 중단하고, 김상진 교사의 중징계 방침 철회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끝>
2013. 07. 0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성명서]
라온은 비양도케이블카 행정심판 즉각 철회하라
요즘 제주도를 상대로 일부 기업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여기에는 ㈜라온랜드도 포함된다. 라온은 지난 5월말 자연경관과 환경훼손 그리고 도민의 강력한 반대의사로 좌절된 비양도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라온은 도민의 환경보전 의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라온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제주도의 반려 사유 중 ‘사회환원 계획 미흡’과 ‘도민공감대 형성 부족’이 사업예정자 지정 절차의 법적 요건이 아니라는 점과 2009년과 2013년의 제주도 도시계획시설 유권해석이 다른 점이다.
먼저 라온이 도민공감대 형성 부족에 수긍할 수 없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힘들다. 라온이 개발망령이 들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도민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 도민여론조사 결과 무려 도민의 70%가 이 사업을 반대하고, 도의원 80%도 이 사업에 반대한다. 반대이유는 수려한 비양도 해안의 경관을 일개 사기업이 독점하는 것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도 비양도케이블카 사업에 우려를 표시해 왔다. 이런 여론이 사업에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중대한 하자인가.
이런 강력한 반대여론을 떠나서도 비양도케이블카 사업은 불가능하다. 이 사업은 절대보전지역 상공을 지나고, 절대보전지역 내에 타워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절대보전지역은 이런 행위를 제한한다. 2009년과 2013년의 유권해석이 다르다고 해도 2009년 당시 사업허가가 나오지 않은 이상 2013년의 유권해석을 따르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 결국 이 지역에 대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 비양도케이블카 사업은 불가능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뻔뻔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행정심판에 패소를 하더라도 제주도의 행정력을 낭비해 보겠다거나 제주도를 상대로 협박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제주도 역시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 제주도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함으로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 우근민도지사는 언론 등을 통해 비양도케이블카 사업의지를 내비치며 사업자에 동조하는 모습조차 보여 왔다. 이런 와중에 원칙 없이 여론에 기대어 일을 처리하다보니 일개 사기업이 제주도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비양도는 빼어난 경관과 자연환경으로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케이블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느껴온 감동을 사장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제주도의 뛰어난 환경가치 덕분에 수익을 올리는 라온이, 오히려 제주도의 환경가치를 추락시키려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대다수 도민 여론이 반대하는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외의 것들은 무시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따라서 라온은 제주도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지금 당장 행정심판을 철회해야 한다. 도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 강행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 도민적인 반발과 파행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제주도 역시 이번 논란을 교훈 삼아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합리적이고 도민의사를 존중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3. 07. 0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아직도 ‘배’ 타령인가?
미호천에 배 띄우고 놀이공원 짓겠다는 ‘미호강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9월 14일 충북도는 이시종 지사가 직접 나서서 ‘물이 살아있는 미호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첫째로 수질을 개선하고 두 번째로 수량을 확보하고 세 번째로 친수여가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각계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관련 기관, 단체 인사들이 배석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지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충북도의 이번 사업을 지지할 수 없다.
충북도는 첫 번째로 수질 개선을 꼽았지만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량을 확보해서 배 띄우고 하천변에 놀이공원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 수질개선에는 1450억원(22%)만 투입되고 대부분의 예산(78%, 5060억원)은 배를 띄우기 위한 수량 확보(27%, 1770억원)와 친수여가공간 조성(51%, 3290억원)에 투입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 사업을 수질개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후에 미호천에는 ‘버려진 배와 풀이 우거진 놀이공원’만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우리는 이미 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역시 수질을 개선하고 배를 띄우겠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에 부딪혀 배는 띄우지 못하고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들여 4대강에 ‘보’를 건설하고 수질만 악화시키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시종 지사가 발표한 ‘미호강 프로젝트’ 역시 놀이공원만 다르지 하천 ‘개발’이라는 핵심은 같다. 이시종 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의도로 ‘미호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65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초기 모습이 보이는 건 사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사업의 큰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 ‘배 띄우고 놀이공원 만드는 미호천’이 아니라 ‘미호종개와 흰수마자가 돌아오고 주민들이 강수욕 하는 미호천’이어야 한다. 미호천은 4대강 사업의 직접적인 피해를 비켜 가서, 다행히 모래톱이 살아있는 자연 하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상류의 여러 오염배출원이 있고 작천보를 비롯한 인공구조물들이 있지만 미호종개(천연기념물)와 흰수마자(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이 확인될 정도로 수질만 개선된다면 하천생태계를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곳이다. 사업의 큰 기조가 이렇게 바뀐다면 하천 수질도 개선되고 작천보를 비롯한 여러 인공구조물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결국, 주민들도 하천을 거닐며 강수욕 하는 그런 미호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3급수 수질에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했던 미호천에 배 띄우고 놀이공원 만들어서 ‘큰빗이끼벌레 투어’할 게 아니라면 말이다. 백번 양보한다 해도 ‘수량과 친수여가공간 확보’는 수질이 개선된 이후에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
또 한 가지 미호천과 관련해 고민해야 할 문제는 ‘기후위기’다. 2017년 청주를 비롯한 미호천 인근의 여러 곳에서 홍수가 났다. ‘도심 투수층과 저류지’ 확보는 이미 추진되고 있었지만 ‘하천변 저류지’ 확보 문제는 이때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기후위기는 계속 심화되고, 도심과 하천변 홍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미호천은 이제 단지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 홍수와 같은 재해로부터 피해를 완화하는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따라서 수질개선 사업 다음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은 수량 확보와 친수공간 확보가 아니라 홍수피해 완화를 위한 ‘저류공간’ 확보다. 지금처럼 기후위기가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하천변의 시설들은 이미 쓸모없게 됐다. 그런데 기후위기가 더욱 심해질 게 뻔한 상황에서 하천변에 비슷한 시설들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퇴행일 뿐이다.
시대가 바뀌고 기후가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하천 수질 개선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배를 띄우기 위한 수량 확보와 하천변 놀이공원 조성은 ‘20세기’다운 낡은 발상일 뿐이다. 수질과 하천생태계가 좋아져서 미호종개와 흰수마자가 돌아오고 그 속에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여가와 강수욕을 즐기는 미호천,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공간으로서 미호천을 만들어야 한다. 충북도민은 깨끗하고 안전한 미호천을 원한다.
2021년 9월 1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제주도의 책임 있는 생활쓰레기 정책을 요구한다
심각한 난맥상이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현재 제주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행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소각장의 노후화로 인해 미처 처리되지 못하는 생활쓰레기들이 매립장으로 매립되고 있고 매립장은 내년이면 포화될 예정이다.
매립장 포화시기가 다가오면서 본 단체는 매립장의 신규건설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기존 매립장을 재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누차 주장했었다. 현재 회천매립장은 사용종료를 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부지 확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각은 쓰레기처리의 최종처리단계가 아니므로 소각으로 치우친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어진 생활폐기물 처리문제는 이제 ‘쓰레기 대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 없이 제주도가 쓰레기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제주시는 생활쓰레기난을 해소하기 위해 압축포장을 통한 대규모 야적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압축포장을 통한 야적은 2차 환경피해를 낳을 위험성이 매우 높다. 실례로 익산시는 신규소각장 건설이 완료되기 전까지 2003년부터 생활쓰레기 압축포장을 시행해 왔다. 소각장이 완공된 2009년까지 야적된 양은 무려 30만톤. 비닐포장을 통해 최대한 악취발생을 억제한다고 했지만 악취는 주변 4~5㎞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더욱이 6년간 야적된 압축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는 야적한 시간만큼 소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피해는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익산시의 생활쓰레기 압축포장 정책은 실패한 사업으로 받아드려지고 있으며, 강한 비판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제주시가 소각능력 이상의 생활쓰레기를 압축포장하게 될 경우 하루 40~50톤을 압축하게 되고, 한해 18,000톤을 야적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증가세를 생각한다면 제주시가 야적하겠다고 밝힌 5~8년간 적어도 10만톤 이상을 노상에 야적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익산시와 똑같은 환경피해를 되풀이 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제주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임시방편인 생활쓰레기 압축 야적 계획을 철회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총체적 난국인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적극 나서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을 수립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신규증설 및 보안증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 늘어가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량정책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는 최근 더욱 심각해지는 생활쓰레기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 전역의 생활쓰레기 기초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제주도의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원순환형 제주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제주도 역시 현 상황을 모면하려는 임시적 대책이 아닌 생활폐기물 문제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초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끝>
2012. 06. 21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
(오영덕, 박은경, 김태성)
[성명서]
제주도는 생활쓰레기 대란 해결에 적극 나서라!
최근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앞에 길게 늘어선 차량의 행렬을 볼 수 있다. 불법주차 이야기가 아니다. 가동 10년이 넘어 노후화된 소각장의 처리능력 저하와 늘어난 생활쓰레기로 인해 생활쓰레기수집운반차량이 생활쓰레기를 처리를 위해 길게 늘어선 것이다. 현재 수거해온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5~6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소각되어야할 생활쓰레기는 일부 매립장으로 보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처 수거되지 못한 생활쓰레기로 민원이 들끓고 있다. 당장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이상 여름철 기온과 습도의 상승으로 악취문제와 도시미관 저해마저 불가피해 보인다.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도 북부와 다르지 않다. 남부의 경우 소각장 시설이 고장 나 최근까지 읍면단위의 매립장에 매립을 해왔다. 6월 17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시설노후화로 인해 고장의 위험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제주시는 극약처방으로 생활쓰레기를 압축 포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 180톤 이상, 최근 생활쓰레기의 증가로 하루 최대 250톤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소각장 처리능력은 140톤 규모로 나머지 발생량을 압축 포장해 5~8년간 야적한다는 것이 제주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생활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통해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들을 고려할 때 긴 기간 야적하는 것은 악취발생 및 침출수 유출 등 2차 환경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생활쓰레기 대란의 문제는 단순히 소각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당장 포화를 앞두고 있는 매립장의 대체부지 문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처리용량을 웃도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문제, 턱없이 낮은 재활용률등 제주도는 지금 생활쓰레기 처리의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다. 지금의 상황은 행정시가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증강하는 상황에서 소각장뿐만이 아니라 생활쓰레기 처리 기초시설들이 이미 모두 노후화되어 있어 추가 보강 및 신규설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이런 난맥상에도 제주도는 손을 놓고 있다. 그러는 사이 쓰레기문제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유로 제주도정의 생활환경분야 점수는 낙제점을 넘어 퇴학을 고려해야 할 수준이다. 지금 당장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빠른 대책과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쓰레기 처리대란은 심각한 위협이 됨은 물론, 이를 넘어 제주도의 청정이미지마저 훼손될 것이다. 우근민도정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돌보겠다고 도민과 이미 약속한 바 있다. 지금 당장 이 쓰레기 대란의 해결 접점을 찾아 내지 못한다면 우근민도정의 민생 최우선의 구호는 헛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부디 제주도가 더 늦지 않게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끝>
2012. 06. 2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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