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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위한 ‘수산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서 전달

[보도자료]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위한 ‘수산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서 전달

admin | 화, 2021/09/14- 23:24

[보도자료]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위한

수산업법 개정안통과 촉구서 전달

어제(9월13일)‘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은 수산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서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근거를 담은 수산업법 개정안이 올해 2월 발의되었으나 아직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자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하반기에는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의된 법안은 농해수위의 소위원회인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 농해수위 →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현재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조차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인 ‘어구’는 해양쓰레기 발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를 차단,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통과를 촉구하며 서명운동 등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서명 페이지 https://campaigns.kr/campaigns/420)
발의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어구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산, 판매 기록 작성과 보존, ▲어구의 과다사용 방지를 위한 판매량과 판매장소, 방법 제한,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 도입,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 강화를 위한 어구의 재질 제한,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명령 근거 및 절차 규정 신설, ▲행정관청의 폐어구 직접 수거, 집하장 설치, 수거와 처리 관련 사업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양수산부가 2016년 작성한 ‘기존어구 사용량 및 폐어구 현황’에 따르면, 연간 어구사용량은 13만톤이고 그 중 폐어구는 23.5%에 달하는 4만4천톤으로 추산했다. 어구 생산, 사용, 관리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어민들은 훨씬 더 많은 어구가 사용되며 버려지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저감, 효과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선 실태 파악이 필요하지만, 어구의 생산량, 유통량, 사용량, 유실량, 회수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잡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어구사용 실태파악을 위해 어구 생산, 판매 관련 업을 신설하고 생산 및 판매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했다.
또한 어구의 과다사용 방지를 위해 판매량과 판매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구의 소유자를 표시하는 어구실명제를 통해 어민들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상, 침적쓰레기는 물론이고 접근하기 어려운 해안가쓰레기, 공공근로 지역주민 노령화, 집하장 부족,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분리배출 및 소각시설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양쓰레기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구 사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보니 어구를 일회용처럼 사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폐어구 수거, 처리 관련한 행정지원방안까지 담겼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폐어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어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지만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도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어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들의 환경권을 위해, 미래세대의 미래를 위해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어야 한다. 농해수위에서 안건으로 논의, 처리되고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는 힘쓰길 촉구한다.

 

2021914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

(가톨릭환경연대, 고스트다이빙코리아, 광양만녹색연합, 네이버카페제로웨이스트홈, 당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시셰퍼드 코리아, 쓰줍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션캠퍼스,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치하는엄마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플로빙코리아, 한사랑교육공동체, 해양환경보호단 레디, 환경재단, 한국환경회의((사)자연의벗연구소, (사)환경교육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권행동 카라,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회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사단법인 에코코리아,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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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위원장 : 김태흠 국민의힘(충남 보령시서천군)
간 사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정점식 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
위 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김선교 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
홍문표 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
박덕흠 무소속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이양수 국민의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위원장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맹성규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
주철현 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갑)
최인호 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구갑)
안병길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정점식 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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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에너지의 날 기념 성명

[성명서]

제12회 에너지의 날 성명

기후위기 시대에 제안하는 광주시 에너지정책

오는 8월22일은 제12회 에너지의 날이다. 역대 최대의 전력소비량을 기록했던 2003년 8월 22일 계기로 전력과 소비로 인한 기후변화와 블랙아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의 중요성과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 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자 제정되었다. 또한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며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확대보급의 절실함을 널리 홍보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국가 에너지정책은 여전히 공급위주이고 석탄화력, 핵 발전의 확대 일변도로 에너지의 날의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국가 정책의 대안을 세워야 하는 때이다. 에너지 절약, 효율을 기반으로 수요를 관리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공급에 중점을 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광주시 에너지 정책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에너지 살림도시’, 경기도의 ‘에너지 비전2030′ 등은 탄소저감과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도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에너지의 날을 맞아 광주시에 다음과 같은 에너지 및 기후정책을 제안한다.

1. 핵으로부터 안전한 광주 선언에 기초한 에너지 전환

- 2025년 영광 한빛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없는 폐로를 준비하며 대체 전력 계획 수립

2. 광주 에너지행동계획 수립

- 타 시도 및 정부보다 선도적인 에너지 자립 및 이를 위한 실천계획 마련

3. 시민, NGO, 행정, 전문가 참여의 에너지거버넌스 구축

- 광주시의 에너지 소비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의 계획 및 실천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함께하는 행정으로 변화

4. 신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한 적극적 목표수립

- 타시도의 기후변화대응기금, 햇빛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공공건축물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동

5. 소규모 햇빛발전소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제도 마련

- ‘태양의 도시 광주’의 재도약을 위해 소규모 햇빛발전소에 대한 공공임대 부지정보 제공, 광주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등을 마련

6. 에너지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모색

-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의 지원 및 촉진 계획 수립

※정책 제안서 별첨

위 정책은 시민시장을 표방하는 윤장현 시장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 에너지 민주주의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을 협력자로 삼고 보다 앞서가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 힘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 이에 신중한 검토와 반영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2015. 8. 20.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http://gj.ekfem.or.kr
(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담당: 박지연 간사(010-9882-2112) ■2015. 8. 20(목) ■총 2매

0820기후위기 시대에 제안하는 에너지 정책

별첨_정책제안서

 

월, 2015/08/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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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중인 국회 미방위는 국민 안전을 먼저 챙겨야 한다

전국 80여개 시민, 사회, 환경, 여성, 노동, 생협, 종교단체들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진위험지대에 재가동 중인 월성원전 중단과 직권으로 재가동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요구를 위한 국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지진으로 멈춰 섰던 경주 월성 원전 1~4호기 재가동이 지난 12월 5일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기습적으로 승인되었다. 지진규모 6.5에 내진여유도가 1%밖에 되지 않는 월성원전 재가동 이후로 부산, 울산, 경남, 경주지역의 시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부터 원전안전, 국민안전은 뒷전이었던 원전 추진세력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청와대는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반대운동을 억누르기 위해 시장을 압박했고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다를 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시절부터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업자 편들어주는 인물이었는데 지난 4월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되자마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단계 삭제, 월성원전 재가동 직권승인 등 원자력추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들이 기댈 곳은 현재 국회밖에 없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만의 하나 발생할 지도 모를 더 큰 지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책으로 월성원전 가동 중단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위원들에게 부터라도 공개질의 등을 통해 요청할 것이다. 현재 미방위는 방송법 관련 논란으로 지난 정기회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면 속히 전체회의를 개최해 월성원전 가동 중단과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를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 요구에 국민들의 동참도 적극 호소할 예정이다.

2016년 12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010-4288-8402)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청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께 청원합니다.
지진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을 중단시켜주십시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 배제, 월성원전 재가동 직권승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9월 12일 경주지진으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시민들은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또 큰 지진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존배낭을 싸 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석달동안 무려 552회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최근에 그 강도가 세어지고 있어서 더 큰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전사고의 위험까지 이중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난 12월 5일, 경주지진으로 가동중단 된 월성원전에 대해 제대로 된 보완조치 없이, 기습적으로 재가동 승인을 내렸습니다.

경주지진 이후로 시급히 했어야 할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기준 상향조정은 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2014년 9월부터 고장나있는 월성 1호기 원전부지 지진계는 재설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핵연료가 있는 원자로 압력관의 내진여유도가 규모 6.5지진에 대해서 1%밖에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있기 사흘 전에 위원장 직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것입니다.

경주지진 이후 월성원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여전히 논란 중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기습적인 재가동 승인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위원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입니다. 지난 4월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신고리 5, 6호기 신규원전 건설허가를 이끌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수백만명이 밀집한 곳에 세계 최대 원전 밀집단지를 만드는 일에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발전설비도 충분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전체 원전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민간검증단계를 삭제한 것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주지진 이후에도 제대로 된 지진위험 평가 없이 월성원전 4기를 기습적으로 재가동한 것도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에 따른 결정입니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시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새벽 1시 날치기 통과,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방폐장 운영허가 등에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으로서 책임있는 모습보다 사업자의 편의를 도와주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귀 국회의원께 월성원전 재가동 중단과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월성원전 재가동에 대한 입장

1) 지진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은 중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 내진성능 검사 등이 충분히 진행되었으므로 월성원전 재가동에 이견이 없다.

  1.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대한 입장

1)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전안전과 국민안전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므로 물러나야 한다.
2)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월, 2016/12/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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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주범,

옥시 불매 1인 시위 시작

- 일시: 201554() 11:00~12:00

- 장소: 인천시청 정문 앞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 처벌촉구와 최악의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상품불매운동을 위한 1인 시위를 인천에서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 올해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 239명입니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합니다.

인천의 경우 지난 201511월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61명이고, 사망자는 18, 투병중인 사람은 4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피해자는 92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11월 인천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참조)

최근 옥시의 사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한 억지 인정일 뿐, 지난 15년간 보여준 비정하고 악랄한 모든 행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옥시의 더 강력한 반성과 책임을 압박하기 위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1인 시위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라.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 상품 불매한다.

정부는 사건의 원인 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인천환경운동연합

201653

공동대표 조강희 진대현 최중기

문의 : 인천환경운동엽합 사무처장 강숙현 010-8929-3641 

화, 2016/05/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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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임우진 서구청장은 불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을 원상 복구하라!

 

-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백마산 승마장 승인에 대하여 무효처분 혹은 취소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방어하는 임우진 청장의 태도는 청장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

 

- 서구의 자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청장의 책임에 충실하여,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 잘못된 사업이 시기만 연장하여 그대로 추진되도록 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건축 승인을 무효화 하고 백마산을 원상복구 하라!

 

 

◦ 광주광역시의 감사 결과는 서구청의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건축승인 과정이 불법이었음을 확인해주었다. 감사 결과 내용만 보더라도 도시계획심의 부적정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승마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백마산 매각도 잘못되었다는 결론이다.

 

◦ 임우진 서구청장은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전임 청장시기에 이루어진 행위일지라도 현 청장으로서 백마산 문제를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 서구 자산에 대한 손실과 불법으로 진행된 사업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백마산 승마장 건축 승인에 대하여 무효처분을 내리고 백마산이 원상 복구 되도록 하여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 그러나 이대행 의원의 해당 구정질의에 대한 임우진 청장의 답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절차상 큰 하자는 아니며 취소나 무효 대상이 되지 못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 해당 건의 불법과 편법이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승마장을 개발하려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의도적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사업을 현 청장이 옹호하고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기 까지 한다.

 

◦ 정상적인 절차였으면 백마산에 승마장은 허가가 날수 없다. 그린벨트내에 공공목적인 아닌 민간 승마장은 허가될 수 없다. 또한 사업승인 과정에 반드시 검토되고 평가 받아야 사안들이 생략되었다.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법규의 정의와 목적대로 입지의 타당성을 살필 기회와 환경성 평가 등을 통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며 이후에라도 치유될 수 없는 결정적 하자이다. 대법원 판례에도 있는 바와 같이 이는 당연 무효처분 대상이다.

 

◦ 그럼에도 임우진 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측의 입장에서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서구의 자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여, 지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입장의 반대에 서 있는 것이다.

 

◦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이, 불법과 편법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기 시작된 사업은 본래 목적대로 추진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다. 허가가 안 될 사업을 불법으로라도 추진만 하면 결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지금이라도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을 무효화하고 백마산이 원상 복구 되도록 해야 한다.

 

 

2015623

 

광주환경운동연합

 

화, 2015/06/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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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강 하류 녹조 심각, 물고기 수백 마리 폐사!
수질 생태계 관리 위해 원인 규명 및 근본대책 마련해야

지난 627~28일 한강하류 방화대교~신곡수중보 구간의 녹조 발생과 물고기 집단 폐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신곡수중보가 지목됐다. 

서울환경연합은 629일 오전 11시 행주대교 북단 행주나루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강 하류 녹조사태의 원인은 617일 이후 팔당댐 방류량 감소한 점 지난 62620mm 초기 빗물이 오염물질과 함께 한강으로 직접 유입된 점 신곡수중보가 물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한 점 등을 꼽았다.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물 흐름이 있으면 녹조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번 녹조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신곡수중보를 꼽았다. 빗물이 오염원을 씻어 내려가 신곡수중보에 막혀 쌓였고,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원 박사는 행주나루터에 발생한 녹조는 비가 왔을 때 하류로 흘러가야 하는데, 신곡수중보에 막혀 계속 쌓여 악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한강하류는 최근 몇 해 동안 끈벌레가 출현하는 등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수 행주어촌계장은 한강하류에 최악의 녹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물고기 폐사의 원인으로 난지·서남 물재생센터의 초기우수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환경연합은 행주어촌계 등 어민들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난지·서남물재생센터 초기 빗물 처리 문제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열어갈 예정이다.

2015. 6. 2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화, 2015/06/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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