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리인단 김앤장 출신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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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디엔에이법 개정 규탄한다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의 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 제 8조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발부하면서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장발부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 디엔에이 채취영장에 대한 의견진술 및 불복절차가 마련된 것은 헌법재판소는 물론 학계에서도 지적해 온 디엔에이법의 인권침해 요소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분명 나아진 측면이 있다. 이는 용산 철거민, 쌍차 노동자, 노점상 활동가, KEC 파업노동자 등 부당한 디엔에이 채취와 신원확인정보 보관에 항의해 온 이들의 싸움이 이루어낸 성과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디엔에이법 개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 입법 당시부터 과도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디엔에이법의 개정인 만큼, 입법자인 국회는 해당 법안의 인권침해 요소를 일소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개정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 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률로서 일반 용의자에 대한 디엔에이 채취와 무관하고 이 법에 따른 채취 또한 대부분 영장에 의하지 않고 대상자의 동의를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국회가 “DNA 채취 올스톱”이라는 경찰의 호들갑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점을 이해할 수 없다.
결국 국회는 이번 개정에서 철거민, 노동자, 노점상에 대해 부당한 디엔에이 채취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개선하지 못하고 헌법불합치 인권침해 가능성을 그대로 남겨두고 말았다.
3.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번에 디엔에이법 제8조에 추가된 의견진술 기회와 불복절차마저 개인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술’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번 개정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며 그마저도 수사기관의 ‘소명자료’로 대체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사실상 영장발부 과정에서의 법원의 통제를 형해화 함은 물론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
또한 개정 디엔에이법은 채취가 이루어진 후 불복절차를 7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한정하였으나, 그 기간이 매우 짧아 당사자가 실제 불복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 개정은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에 준하는 절차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영장은 압수・수색과 달리 채취 뿐만 아니라 감식, 데이터베이스 수록까지 포괄해서 영향을 미친다. 당사자는 물론 디엔에이를 공유하는 모든 가족들이 당사자 사망시까지 검색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압수・수색과 크게 다르다.
무엇보다 디엔에이법의 제정 취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대한 검사의 청구 및 지방법원 판사의 발부 심사에서 아무런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은 큰 문제이다. 지금에서처럼 재범 가능성이 없는 이들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로 디엔에이를 채취할 것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을 채취 요건으로 규정했어야 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없는 경우 대상자 사망시까지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보관과 삭제 기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소수의견에서 채취 요건 및 보관 기간의 문제를 지적했었지만 국회는 이를 모두 외면했다.
4. 애시당초 디엔에이법은 2010년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의 디엔에이를 국가가 강제로 채취하고 보관하는 문제로 비판받아 왔다. 이와 같은 부당한 디엔에이 채취는 국가가 인권·시민사회 활동은 물론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의 실현과 생존권 투쟁에 나서 사회 부조리를 비판했던 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을 중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의 무차별적 디엔에이 채취는 사회 부조리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위축시켜 우리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게 만든다.
국회는이처럼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받은 디엔에이법을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개정하는 데 그쳤다. 이는 국회가 채취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의 민감한 디엔에이 정보를 수사기관이 채취하여 분석하고 장기간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여 관리할 때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
5. 부당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수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온 우리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디엔에이법 개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지금도 국가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청구인이었던 노동자의 디엔에이 정보 삭제를 거부하며 고통을 주고 있다. 앞으로 국가가 또다시 철거민, 노동자, 노점상, 집회시위 참여자에 대해 디엔에이 채취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우리는 경찰과 검찰이 부당한 디엔에이 채취와 보관을 즉각 중단하고 부당하게 보관 중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회는 수사기관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굴하지 않고 디엔에이법을 적극 재검토하여인권침해 조항들을 개정할 의무를 여전히 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15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금속노조 KEC 지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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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제5회 노동법률가대회 및 기획토론회
「노동법률가들의 팩트 체크- 바로 보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 일시 / 장소 : 2020. 1. 17.(금) 오후 3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1. 2020. 1. 17(금) 오후 3시, 광화문변호사회관(조영래홀)에서 민변 노동위원회 등 5개 노동법률가단체 공동주 최로 ‘제5회 노동법률가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 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가단체들은 2009년부 터 각종 공동활동과 정례회의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노동인권의 실현과 법의 올바른 역할 등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 왔으며, 2015년부터 매년 노동법률가대회 및 노동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을 해왔습니다.
3. 이번 제5회 노동법률가대회에서는 「노동법률가들의 팩트 체크- 바로 보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기획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노동법률가단체 회원들이 선정한 “2019년 노동인권 최고의 디딤돌/걸림돌 판결” 투표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개요]
기획토론회 “노동법률가들의 팩트체크- 바로 보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발제: 정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문제점 (김태욱 변호사, 민주노총 사무금융 법률원)
-토론①: 국제노동기준에서 본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 (국제노동변호사네트워크[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 Jeffrey Vogt)
-토론②: 정부 노조법 개정안 관련 언론보도의 문제점 (전종휘 한겨레 탐사팀장)
-토론③: 판례 경향과 비교해 본 정부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장승혁 교수, 한양대 법전원)
-토론④: 국가인권위 권고에 비추어 본 정부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김원규 변호사, 국가인권위)
4. 이에 첨부와 같이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1: 보도자료
*첨부자료2: 자료집
2020년 1월 17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 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 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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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에 대한 벌금형 확정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16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이정현 의원에 대한 방송법 위반 사건에서 이 의원에 대하여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당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으로서 이 의원이 KBS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개입’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인정한 최초사례라는 점에서는 분명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이전까지 처벌례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확정한 것에는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 사건에서 방송법 위반 혐의가 문제된 사안은,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1) 2014. 4. 21. ‘KBS 뉴스9’에서 선박관제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경을 비판하는 내용의 뉴스 보도가 있자, 직후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하여 항의하고 향후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행위, 2) 2014. 4. 30. ‘KBS 뉴스9’에서 군 투입 시기의 적정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해경을 비판하는 내용의 뉴스 보도가 있자, 직후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하여 항의하고 해경 비판 보도를 중단 내지 대체할 것을 요구한 행위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7고단8762판결). 당시 법원은 방송법상 개입 금지 조항이 “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방송의 자유(방송의 독립성 및 공정성)가 가지는 중대성과 이것이 무너졌을 경우 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강한 부정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방송 편성에 개입하려는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간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뒤, 대통령 직속기관인 대통령비서실 소속 홍보수석의 지위에서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어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 대통령이 KBS 사장의 임면권자이고, KBS 사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권을 가지며, 당시 보도국장인 김시곤으로서는 홍보수석인 피고인의 요구가 자신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당시 피고인이 홍보수석으로서의 공보기능을 넘어 부적절하게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방송법이 금지하고 있는 ‘개입’ 행위는 실제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결과에 이를 것은 요하지 아니하므로, 김시곤이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방송 편성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는 점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혐의사실과 그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김시곤 보도국장이 곧바로 요청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그 방송내용의 교체나 재녹음을 재차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점, 해경이 구조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의 시정을 위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행위가 관행 내지 홍보수석으로서의 공보활동 범위 내라고 막연히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여 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도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8. 선고 2019노50판결).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2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1심 법원이 정당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잘못된 상황을 그대로 버려두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권력의 언론 간섭이 계속되도록 용납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회 시스템의 낙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초기 대응의 적정성은 구조 업무 자체의 적정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구조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통해 정부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구조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사회적 참사에 있어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리고 정부는 사회적 재난, 참사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이러한 언론의 활동 또한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누구보다도 이러한 책임을 다해야 할 홍보수석의 지위에서, 공영방송사의 보도책임자에게 두 차례나 직접 전화를 하여 보도내용에 대한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방송법이 ‘개입’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역행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지난 31년간 방송법이 금지하고 있는 개입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례없는 사회적 참사인 세월호 참사에 관한 보도 및 대응 과정에서, 초기 구조 업무의 적정성에 대해 비판적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사의 보도국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의견을 전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행위의 위법성은 너무도 중대하다. 이 사건을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개인의 문제에서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재발 방지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 선고에 그친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러한 범죄행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이 선고되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중대한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방송법상 ‘개입금지 조항’이 적용된 최초사례라는 이 판결의 의의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 참사에서 언론의 역할과 언론자유 보장의 중요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우리 TF는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부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구조 오보를 비롯하여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거나, 모욕,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멈추고, 사회적 참사에서의 언론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2020년 1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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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
| 발 신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이조은 선임간사 [email protected]) |
| 제 목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 날 짜 | 2020. 1. 20. (총 8 쪽) |
| 보도자료 | |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하라! 일시·장소 : 1.20.(월) 14:00, 정부서울청사 앞 |
|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문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철회하라!
한국은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된 사회이다. 한국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18년 기준 1,967시간으로 OECD 최고수준이고, 매년 산재로 인정받는 과로사망 노동자는 300명이 넘는다. 다행히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규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특례업종 축소 등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되었다. 노동자들은 ‘저녁 있는 삶’, ‘일과 생활이 양립되는 인간다운 삶’을 조금이나마 기대하였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작년 12월 13일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사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1주일을 5일’이라고 주장했던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인 행정해석으로 주 68시간이라는 초장시간 노동이 허용되었던 잘못을 바로잡고자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다시 한번 자의적인 해석으로 무제한적 장시간 근로를 허용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규정을 사실상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자연재해와 재난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만 엄격하게 제한한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시설ㆍ설비의 갑작스런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와 같이 ‘경영상 사정’에 따라 법정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할 수 있게끔 확대하였다.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업무량 증가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낮은 수준의 업무량을 ‘통상적’이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인 연장근로 승인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정노동시간을 무력화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 시 26개의 특례업종을 5개 업종으로 축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제한 없이 ‘경영상 사유’를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으로 보겠다는 것은 특례업종을 축소한 개정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근로기준법이나 시행령에 위임의 근거가 될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시행규칙에서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를 광범위하게 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연장 기간을 제한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근로시간 연장 기간을 ‘특별한 사정에 대처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사용자로서는 실질적으로 무제한으로 연장 기간을 신청할 수 있고, 노동자는 연장근로가 언제까지 허용될지 예측할 수 없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하지만,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재량 사항이어서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이처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고, OECD 기준 최고수준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방향과는 모순된다. 수많은 부작용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무리해서 개정해서는 안 된다. 경영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시도를 멈추고 장시간 노동·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착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1월 2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붙임자료 :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소관부처 | 주요내용 |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
(제2019-490호) |
1. 근로시간 연장신청의 특별한 사정을 규정한 기존 사유에 다음 각호 추가(제9조 제1항)
① 재난 또는 사고의 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제1호) ②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 등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제2호) ③ 돌발적인 상황으로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제3호) ④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및 단기간 미처리 시 중대한 지장 초래하는 경우(제4호) ⑤ 소재 부품 개발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5호) 2. 근로시간 연장 기간을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 사용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규정(제9조 제4항) |
가. 연장근로의 특별한 사유 확대
1) 재난 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제9조 제1항 제1호) : 반대
○ 개정안은 기존 근로시간 연장 신청의 특별한 사정에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재난이 ‘예상’된다는 추상적인 사유만으로도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함
2) 인명보호 및 안전 확보 조치 필요한 경우(제9조 제1항 제2호) : 반대
○ 기존 사유에서 자연재해, 재난, 사고에 필요한 경우를 이미 규정하고 있었음. 기존 사유를 확대할 필요성이 의문이고, ‘인명보호’, ‘안전 확보’를 추가할 경우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며 그 내용도 모호함
3) 시설 고장 등 돌발 상황에 긴급 대처 필요한 경우(제9조 제1항 제3호) : 반대
○ ‘시설·설비의 갑작스런 장애·고장’은 사실상 사용자의 사업에 관한 사유, 즉 ‘경영상 사유’에 해당함. 이러한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임의로 근거를 만들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이고 수시로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업종을 불문하고 경영상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인정하게 되어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취지에도 반함
4)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대폭 증가(제9조 제1항 제4호) : 반대
○ 위 3)과 마찬가지로 경영상 사유에 해당함. 사용자가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수시로 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게 됨
○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자칫 모든 업무량 증가를 포괄하게 될 수 있음. 심지어 업무량 증가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낮은 수준의 업무량을 ‘통상적’이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인 연장근로 승인을 요구할 수 있게 됨
○ 이는 업종을 불문하고 경영상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인정하게 되어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취지에도 반함
5) 소재·부품과 소재·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제9조 제1항 제5호) : 반대
○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나친 재량이 부여됨.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경제의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음
○ 이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반하여 소재·부품 관련 업종에까지 연장근로가 허용되게 됨
나. 근로시간 연장 기간 최소한으로 한정, 사용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규정 : 반대
○ 개정안은 근로시간 연장 기간을 ‘특별한 사정에 대처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소한의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사용자로서는 실질적으로 무제한으로 연장 기간을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는 연장근로가 언제까지 허용될지 예측할 수 없음
○ 개정안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그 규율 대상도 사용자가 아닌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되어 있으며,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실효성이 전혀 없음.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지도에 대하여 사용자의 임의적 협력이 요구될 뿐이므로 사실상 무의미한 조항임.
○ 이상과 같이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과로방지·장시간 노동 해결·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를 규정하고, 근로시간 제한 규율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을 5가지 업종으로 축소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함. 또한, 근로기준법이나 시행령에 위임의 근거가 될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서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를 광범위하게 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함. 따라서 위와 같은 개정을 반대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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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이재용 부회장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농단과 법경유착의 시작입니다.
지난 1월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제4차 공판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 우리 재판은 대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각의 현안과 구체적 대가 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검찰이 신청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을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일 삼성그룹이 준법경영 관리를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우리들은 재판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후계 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판부가 범죄의 실체를 온전히 규명하여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축소시키고 재판부의 요구에 의해 삼성이 급조하여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양형을 검토한다면 사법절차의 공정과 투명성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장이 주문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범죄에 대한 실체 규명을 통해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서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배구조문제는 재벌개혁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 및 입법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2.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25일 1차 공판에서 이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고위직 임원들이 재벌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미국의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와 같은 대책을 요구하고, 이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의 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삼성은 명망가들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급히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진정한 반성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스스로 설치한 위원회가 아니기에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올 1월 17일 4차 공판에서 삼성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심리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연계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주문을 상징적으로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 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내부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과 관련해 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모니터링 하고 시정 및 제재 조치를 하려면 삼성 내부의 핵심적 위치에서 경영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이미 삼성은 2007년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과정에서 ‘삼성 경영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퇴진, 전략기획실의 폐지,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삼지모)을 운영하였으나 쇄신은 무명무실화 되었습니다. 10년 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주역이 됐던 사실로 볼 때 이 방법이 재벌체제 개혁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삼성 스스로가 증명했습니다. 재판부의 역할은 과거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를 단죄하는 것이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미래의 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증거 채택들은 거부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의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거래, 사법농단, 법경유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난 17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후 국민들은 사법부와 삼성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재판부는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요구하고 삼성은 준범감시위원회의 설치로 화답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양형심리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연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심리단 구성을 발표하고 위원단 위원장까지 공개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재판부와 삼성의 아귀가 척척 맞아 돌아가는 재판진행을 목도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 낮추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와 승계를 위해 박근혜전 대통령과 비선실세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국정농단의 주역이 되었고,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기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사법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준법감시위원회는 개인이 아닌 기업의 범법에 대한 경감사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증거 채택들은 거부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의 구명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사법거래, 사법농단, 법경유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엔론사의 제프리 스킬링 전 CEO는 24년을 선고받고 14년을 복역했던 것이 비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5년(1심)과 2년 6개월(항소심) 매우 가벼운 수준입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재벌체제의 혁신, 정경유착의 근절,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 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거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국회의원
∙ 강창일, 권미혁, 기동민, 김두관, 김상희, 김성환, 김영진, 김영호, 김철민, 김현권, 노웅래, 박용진, 박 정,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 신창현, 안호영,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윤일규, 이석현, 이재정, 이종걸, 이학영, 이 훈, 정성호, 정은혜, 정춘숙, 제윤경, 표창원(이상 더불어민주당 34명)
∙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이상 정의당 6명)
∙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1명)
∙ 정동영(이상 민주평화당 1명)
∙ 김종훈(이상 민중당 1명)
노동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공동성명]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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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미국의 대 이란 군사조치에 합세하는 모양의 군사행동으로서 이란과 외교·군사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헌법적 절차인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헌적인 결정이다. 따라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미국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요청해 온 가운데 나왔다. 국방부도 이번 발표에서 청해부대가 필요한 경우 국제해양안보구상 ‘IMSC’과 협력할 예정이며, 정보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국제해양안보구상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번 결정으로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번 파병 결정이 있자 미국 국방부는 즉각적으로 “국제해양안보구상 ‘IMSC’를 지원함으로써 중동에서 항행의 자유 보장을 돕는 동맹국 한국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파병 요청, 우리 국방부의 발표 내용, 미국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청해부대 파병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만으로 볼 수 없고 미국의 대 이란 군사조치에 합세하는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한국의 결정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미국은 드론 공격으로 이란군 지휘자를 살해하고, 이란은 탄도미사일로 미군 주둔지를 공격하는 등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으며, 이란은 미국의 동맹국이 미국 편에 서서 이란을 공격하면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이번 파병 결정으로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이 높아질 것이고, 최악의 경우 군사적 교전이 발생해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크며, 우리 국민의 안전은 더욱 불안해 질 것이다.
3. 무엇보다, 정부는 이번 파병 결정으로 군대의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청해부대를 파병하는 연장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그 동의 내용에 이번 결정도 포함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한다.
그러는 이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호르무즈해협 일대를 파견지역에 추가하는 이번 결정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파견지역을 한정한 지난해 말 국회 동의를 벗어난 것이 명백하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에 명시된 파견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유사시 우리국민 보호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으로 명기되어 있다. 이렇게 소말리아 아덴만으로 한정했던 이유는 2008년에 유엔 안보리의 결의로 소말리아 과도정부와 해적 및 해상강도 퇴치를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해군함정 및 군용 항공기들이 국제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결의안이 소말리아의 상황에만 적용되도록 명시했기 때문이다(S1373/S1838/S1846/S1851). 이번 결정으로 파견구역이 종전 국회 동의안 보다 현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파견구역이 종전 파견구역인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 1,130km에, 이란과 오만, UAE,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위치한 오만만과 아라비아(페르시아)만 일대 2,800km가 추가된다고 한다. 이렇게 파견구역이 종전 구역보다 2.5배 이상 추가되는데도 이번 파병 결정이 종전 국회 동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유엔헌장에 근거하여 자위권의 행사로서 군사력은 행사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긴급하고 명백한 위협이 존재해야 한다. 같은 이치로 “유사시”라 함은 국민이 피랍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하는 등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당일부터 그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파병 결정 당일까지 우리 국민이 그 해역에서 피랍을 당했거나 선박이 구체적인 위협을 당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시”라고 할 수 없다. 이전에 청해부대가 아덴만 해역 이외에서 작전을 펼친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작전 등은 모두 이미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상태였다. “유사시”를 이번 결정과 같이 자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면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임의의 시기에 전세계 어느 해역에나 국군을 파견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인데, 매우 위험하고 위헌적 해석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도 부합하지 않는 발상이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은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에 포함될 수 없으며, 호르무즈 해협에 국군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별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4. 정부가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나름 고심 속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란이 미국의 군사행동에 가담할 경우 보복을 경고하고 있고, 우리 국민과 선박이 공격을 받거나 구체적 위협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성급했고 위험하다. 더 나아가, 이번 결정은 원치 않는 그리고 참여해서도 안 되는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자, 헌법이 명시한 국회 동의 절차마저 무시한 위헌적 결정이므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진석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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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도외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 처벌만을 강조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규탄한다.
교육부는 2020. 1. 15.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학교폭력 피해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 등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대응방안으로써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하여 5대 영역 14개 추진과제를 밝히고 있다1).
교육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중 ①가해학생 선도와 가해·피해학생 분리를 위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②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의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 처벌을 통해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이다
엄벌주의를 지향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하여 우리 모임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회복,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면 부정적인 낙인효과가 확대되어 소년의 사회화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우리 모임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하여 이미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했다는 전제에 대한 통계적 근거가 잘못되었으며, 소년범을 강력 처벌하는 것으로는 소년범죄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UN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2). 이러한 우려는 이번 제4차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하여도 그대로 유효하다.
UN 아동권리협약은 제37조 나항에서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하거나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 되며, 아동의 체포, 구속 및 구금은 법률에 따라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꼭 필요한 최단 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0호(2007)에서 형사책임의 최저연령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최근 이를 대체한 일반논평 제24호(2019)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3).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촉법소년의 범죄 비율이 실제로는 낮고, 소년범에 대한 엄벌화 조치가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우며, 특정강력범죄를 정한 18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년까지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고 의견을 표명하였다4).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또한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이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경찰서장이 소년재판을 회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소년법 제4조제2항). 경찰이 우범소년으로 판단해 관할 소년부로 송치하면 아동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일정 기간 격리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 이는 사실상 구금이나 다름없다. 그 후 아동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속을 받지 아니할 헌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범소년으로 송치된 소년들은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하는 것이다.
2019. 9. 27.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다시 한 번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우범소년 규정의 폐지를 촉구했다. 우리 「교육기본법」 제2조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는 교육 목표를 밝히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다. 학교 폭력 가해자 또한 미성년자인 학생으로서 교육기본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책임을 오롯이 가해학생에게 돌려 엄벌하겠다는 것은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 의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학교폭력의 예방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 모임은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도외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 처벌만을 강조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교육부는 사법절차를 전면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반사회적 구성원으로 낙인찍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전면 재고하고 아동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마련에 당장 나서야 할 것이다.
———————
1) 정책브리핑 사이트 참고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8311
2)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성명(2018. 8. 29.)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정책에 반대한다’ http://minbyun.or.kr/?p=40244
3) General comment No. 24 (2019) on children’s rights in the child justice system
4)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8. 12. 21.)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대안 바람직 않아’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tpage=2&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id=7603645
2020년 1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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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 각 언론사 |
| 발 신 :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민변 노동위원회 T. 02-522-7284 |
| 제 목 : | [성명] 고용노동부는 지금 즉시 부산경남경마기수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라. |
| 전송매수 : | 총 2매 |

[성명]
고용노동부는 지금 즉시 부산경남경마기수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라.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기수 노동자들이 지난 1월 28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설립을 신고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실태 등의 자료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면서 아직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수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시 교부되어야 한다.
첫째, 기수도 노동자다. 기수는 마주의 말을 관리하는 조교사와 기승계약을 체결하고 경마에 출전하는 노동자다. 우리 대법원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등 다수 판결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목적과 규율 내용이 다르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3권 보장과 노동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인 이상 고용노동부는 신속하게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노동조합법 제12조 제2항, 제3항 신고제도는 고용노동부나 행정관청이 형식상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설립에 불필요한 요건을 심사하는 등으로 사실상 허가제로 남용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법상 신고제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인 ILO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에 위배되고,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고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헌법 제21조, 제33조에도 위반된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는 고용노동부의 설립허가를 받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법원도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신고주의를 택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효율적인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등 참조).”라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 취지에 맞게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추고 있다면 즉시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에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고용노동부가 기수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하여 지금 즉시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할 것을 요구한다.
2020. 1. 30.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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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판결 취재요청
1. 민주사회를 향한 귀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2020. 1. 31.(금) 14:00 서울행정법원 B208호에서,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356). 소송 원고와 대리인들은 위 판결을 청취한 직후, 서울행정법원 정문에서 ① 소송의 경과와 판결 내용, ②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하고 있는 실제 소송 계획 등을 기자분들에게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3. 본 소송에서 공개청구한 정보는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74여 명에 대한 학살사건(이하 ‘퐁니·퐁넛 학살사건’) 관련 자료입니다. 퐁니·퐁넛 학살사건은 당시에도 ‘제2의 미라이 학살’이라고 불렸을 만큼 그 학살규모나 양태가 매우 처참하여서 외교적 논란이 되었는데, 이에 당시 중앙정보부는 1969년 11월경 학살에 관련된 1중대의 1소대장 최영언 중위, 2소대장 이상우 중위, 3소대장 김기동 중위를 신문하였습니다. 민변 TF는 국정원이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그 신문조서 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것입니다.
4. 이 사건 정보에 대해서는 법원은 이미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렸고, 확정되었으나 국정원이 다른 비공개 사유를 들어 비공개 재처분을 한 것입니다. 내일 선고되는 판결은 국정원의 이 부당한 재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판단이라는 특수함이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2018. 12. 28.자 TF 성명서 참조)
5. 위 기자브리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2018. 12. 28.자 TF 성명서
2020년 1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팀장 김 남 주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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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환영한다
– 더 많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자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입학에 필요한 절차적 과정을 거쳐 합격한 그녀는 축하받아 마땅하다. 나아가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당당하게 드러낸 용기에 감사하며 지지를 보낸다.
그녀는 스스로를 드러내었을 뿐 아니라 얼마 전 성전환수술을 한 뒤 자신을 드러내며 복무를 원했던 변희수 육군하사에게 응원과 연대를 표했다. 그녀는 트랜스젠더로서 자기 드러내기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구체적인 삶을 드러내는 부단한 시도들은 사회의 변화를 요구할 뿐 아니라 차별과 배제에 도전하는 자신의 용기가 타인의 삶에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고 있다. 이는 존엄과 평등의 요구가 당사자 한두 명의 열망이 아님을 드러내며,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맞이해야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전면적인 신호탄을 던진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그녀의 용기에 대해 몇몇 차별과 혐오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들은 누구도 배제하거나 존재를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의 가치에 비추어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것들이다.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며 여성으로 살아왔고 살아갈 그녀의 입학은 ‘교육과정에서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설립된 숙명여대의 정신에 비추어도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그렇기에 더 이상 그녀의 입학을 둘러싸고 혐오와 차별이 왜곡·재생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우리는 정상성의 기준에 균열을 내며 사회에 자신을 드러낸 그녀의 용기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그녀를 통해, 나아가 그녀와 함께 던지는 많은 질문과 변화의 용기에 응답하여 더 많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20. 2. 4.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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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
-이병진 교수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부쳐-
1.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법무부가 이병진 교수에게 한 2018. 12. 17.자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대상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2.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대상범죄(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포함)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자 중에서,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관찰이 필요한 자를 보안관찰처분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으면 3개월에 한번씩 자신의 생활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주거지를 옮기거나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매번 신고를 해야 한다. 즉, 자신의 일상을 경찰에 보고하고 통제받게 되는 것인데, 한번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나면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판결을 받고 형을 집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평생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이병진 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고, 형 집행을 모두 마친 후 2017. 9.경 출소하였다. 이 교수는 인도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줄곧 관련 연구를 해온 인도 정치 전문가로, 출소 이후에도 대학교에서 관련 강의를 하며 연구에 매진해왔고 소속 대학의 인도 교류 행사에도 참석해왔다. 그리고 수형생활에 대한 소회와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담아 ‘끝나지 않은 야만, 국가보안법’이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관련 출판기념회 등 행사를 진행해왔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 교수가 수형생활 중 주고받았던 서신, 접견기록 등 형 집행 과정에서의 사정에, 출소 이후 인도, 태국 등에 출국하였던 사실, 위 책을 출간하고 관련 행사에 참석한 사실 등을 더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이 교수에게 보안관찰처분을 하였다.
4.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보안관찰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보더라도, 보안관찰처분이 필요한 대상자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범의 위험성’은 형 집행 과정과 집행 이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국가보안법 등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보안관찰법상 각종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었다.
5.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즉, “보안관찰처분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보안관찰해당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을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범정이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형 집행 기간 중에 처분대상자가 보인 행태, 형 집행 이후의 사회적 활동 등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담은 서적을 출간하고 관련 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활동이고 이를 넘어 체제를 부인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 수형생활 중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 있는 자들과 서신을 주고받거나 접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안관찰해당범죄(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구체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출소 이후 안정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도, 태국을 방문한 것은 오히려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던 상황을 반증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6. 통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이 집행된 자에게 보안관찰처분이 있고, 그 후 2년에 한번씩 갱신되는 과정에서 갱신처분의 위법성이 다퉈져 왔던 것에 비추어보면, 이번 판결은 출소 이후 부과된 보안관찰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면 형 집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낙인찍고, 이에 따라 기계적으로 보안관찰처분을 집행해왔던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7. 이처럼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안관찰법이 존재하는 현실, 그리고 보안관찰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위법성을 다투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다시 죄를 범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 현실은 그대로이다. 이 교수는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후 이번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많은 고통을 받아야만 했고,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여 그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다. 이번 판결이 보안관찰제도와 이를 존재하도록 하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법무부는 상고하지 않고 이번 판결을 수용함으로써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기를 바란다.
2020년 2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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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검찰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과 조사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2016년 박근혜 정권 핵심 관계자들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있다. 이번 특수단의 수사는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킨 부분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들은 2015년 1월 19일 비공개 회동 이후 소속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별법에 위반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불법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
이번 검찰의 재수사는 매우 늦었지만 꼭 필요한 수사이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반드시 이들의 범죄 사실을 낱낱이 밝혀내 책임자들이 모두 죄값을 치루도록 해야할 것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들과 유기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공모하여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조사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컸다.
우리는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단식농성을 진행했었다.
결국, 2017년 서울행정법원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킨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를 주도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번 수사를 통해 당시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산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수없이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 제51조는 특조위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노골적으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했다.
이 혐의에 대해 416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민변과 함께 이미 특조위 여당추천위원들을 조사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적 열망으로 시작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권의 방해로 제대로 조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결국 강제로 해산되었다.
진실을 감추는 자가 곧 범인이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모든 시도와 행위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여 책임자 전원을 무겁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20년 2월 7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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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2월 3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소년법에 따른 6호 보호시설의 참혹한 현실이 드러났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오로지 모욕과 기를 꺾기 위한 징벌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차별적 대우를 통해 의도적으로 청소년 간 위계를 만들었고, 통제의 편리를 위해 정신과 약물이 오남용 되었다. 종사자에 의한 성폭력이 장기간 가해졌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는지, 모른척했는지 1년 넘게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
한국 소년사법절차의 반인권성은 국제사회에서도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2019년 9월 18일과 19일 펼쳐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5ㆍ6차 심의 현장에서 위원들은 한국의 소년사법제도에 관해 다음과 같은 우려 섞인 질문들을 던졌다.
▲아동이 미결구금 상태로 소년분류심사원에 머무는 상황에서 어떤 법적 지표를 운영하고 있는지, 구금상태의 기간과 이유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지, 법 개정 계획이 있는지 ▲소년분류심사원 구금 연령이 하향조정된 것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지, 14세 미만 아동의 구금 방지를 위한 조치와 계획이 무엇인지 ▲우범의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아동에게 보호처분을 내릴 때 누가 결정하는지, ‘우범 성향이 있음’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어떻게 두는지, 이 조항을 폐지할 계획이 있는지 ▲한국에서 성인과 소년 수용자가 어떻게 분리 수용되고 있는지 ▲소년전문법원 설립 노력은 아직 진행 중인지 ▲독방 감금이나 몸을 구속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 등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에 대해 한국정부는 “검토 중이다”, “의견을 수렴하겠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사회적 합의란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종견해까지 보지 않더라도 위원회 질문 내용을 보면,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의 시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던 30년 전에 여전히 멈춰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청소년 구금시설의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국 7개 심사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과밀 수용 문제를 제기했는데 각 심사원은 2017년 기준으로 최대 181%까지 과밀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분류심사원 이송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줄에 묶여 가야하고, 제대로 된 고지도 없이 DNA를 채취 당하고, 운동장 이용도 제한되고, 한 끼 식비가 초등학생 급식비보다도 적고, 필요한 의료조치도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화장실과 목욕탕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지침이 운용되고 있으며, 외부와의 서신은 모두 검열당하며, 어느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될 구타가 존재한다. 독방감금 연인원이 수용인원보다도 많은데 심사원 징계 경험자의 약 50%가 ‘징계절차나 이의제기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답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심사원의 상황이 이러한데 민간이 위탁운영하는 보호시설은 어떠할까? 이번 문제가 된 감호위탁을 하는 6호 보호시설들은 현재 총 15개이고 대부분 민간 또는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들로 운영방식은 기관의 기준에 따라 제각각이다. 이를 당연히 관리․감독할 것이라 여겨지는 법원,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는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나 권한이 없다. 국가의 결정으로 사람을 구금하는 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는 것은 정당한가. 국가는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가.
폭력과 모욕의 공간을 대한민국은 보호의 공간이라 말한다. 이 와중에 지난 달 교육부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14세에서 만13세로 낮추고,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바로 작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심의를 통해 형사 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우범소년 조항)를 폐지할 것을 요청한 최종견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다.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소년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저연령화 현상은 둔화되고 있으나, 4범 이상의 재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재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소년범죄에 대해서 엄벌주의로 일관해온 현 소년사법체계가 근본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증거다. ‘아동의 사회복귀와 회복’이 소년사법의 목적이라면 인권에 기반한 제도 전반의 점검과 수정이 필요하다. 먼저 6호 보호시설을 포함한 청소년 구금시설 청소년들을 만나 시설 내 인권실태를 전수조사 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해 구금시설 내 인권 기준을 확립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제시된 대안들을 현장에서 구현해야 한다. 그것이 포용국가를 자임한 나라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2020년 2월 7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페미니즘교육플랫폼 Be.Do.,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함께걷는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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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감면대상 기준도 제시
-소송비용 결정 권한있는 법원도 제도 개선에 나서야
1.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어제(2월 10일) 법무부에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개혁위는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에서 국가 등이 패소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때에는,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또는 ⸢민사소송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법률 개정 전에라도 법무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개정하여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동안 공익소송임에도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보호와 인권, 국가권력 감시 등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개혁위의 권고를 환영한다. 또한 권고를 받은 법무부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
2. 공익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해외 각국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의 경우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사례가 계속 쌓여 왔다. 이번 개혁위 권고는 국민 다수의 삶에 맞닿아 있는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과제를 국가기관이 검토하여 그 개선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3. 특히 이번 권고안은 국가소송을 대상으로 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필요적 감면 필요성이 큰 사건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개혁위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소송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를 예외 요건으로 제시하고 소송제기에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경우를 감면의 예외로 둘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는 향후 소송비용 감면 요건의 구체적 기준이 될 수 있다.
4. 우리는 법무부가 이번 권고를 수용하여 즉각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개혁위가 언급한 바와 같이, 법무부가 국가소송 회수 예외 대상에 대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절차를 통해 구체적 판단기준과 절차를 마련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5. 이번 권고안은 법무부에 대하여 국가소송에 대한 개선권고를 한 것이기에 제도 개선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공익소송은 국가소송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 외의 대기업 등에 대한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 역시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원도 이번 권고의 취지를 깊이 살펴 법원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바로 나서야 한다. 민사소송법 또는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끝.
2020년 2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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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청소년의 참정권을 잇달아 침해하는 국가기관들의 최근 행보를 규탄한다
– 선관위의 모의투표금지 결정 및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관하여
1. 18세 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이 지난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월 14일 시행되었다. 이로써 2020년 4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최초로 18세 청소년이 참여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자유한국당이 최근 청소년의 참정권을 침해하려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이번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선관위와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행보가 청소년 선거권 보장의 공직선거법 개정입법 취지에 역행하고,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2. 먼저 선관위는 지난 2020년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권자인 18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당 및 후보 모의투표(이하 ‘모의투표’)와, 선거권자가 아닌 18세 미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를 모두 금지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1). 선관위는 전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 금지된 행위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 후자에 대해서도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2)고 밝혔다.
그러나 ① 「공직선거법」은 제86조 제1항 제3호에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 목적의 모의투표를 일반적인 지지도 조사 및 발표 행위와 비교할 때 그 목적과 행위 태양에서 본질적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점, ② 선거권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모의투표에 지지도 조사 및 발표의 성격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는 모의투표라는 교육 행위의 성격상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이러한 효과 자체를 우려해 모의투표 그 자체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 ③ 위 모의투표에 지지도 조사 및 발표의 성격이 우려된다고 해도 모의투표의 결과를 선거결과 발표 전까지 외부에 공표하지 않는 등의 대안적 방법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을 근거로 18세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선거권자의 선거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해석이다.
또한 18세 미만의 학생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가 아니며,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투표를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는 것은 위헌적인 확장해석이다. 또한 위와 같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2018년 모의투표에 대한 선관위의 과거 유권해석과도 배치된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모의투표를 실시하려고 하자,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행위가 없도록 유의하며, 관할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한 실제투표용지와 유사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사용하며, 투표마감시간 이후에 모의선거 결과를 발표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선관위는 2년만에 무엇을 근거로 입장을 바꾼 것인가. 더구나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 선거권자와 비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까지 검토해보면, 결국 「공직선거법」 제86조와 제85조를 들어 모의투표를 사실상 모두 금지하기로 한 선관위의 결정은 헌법을 위반하여 「공직선거법」을 무리하게 확장해석, 적용한 위헌,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이다.
3. 한편 박인숙 등 10인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난 2020년 1월 31일 학교 안에서 학생이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학생이 학교 안에서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교육활동과 학습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위 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위 법률안에서는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국민주권 행사의 일환일 뿐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므로, 선거운동의 허용범위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 아니고 그 제한입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3). 또한 선거운동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선거운동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형태의 법률은 학생의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위 법률안은 선거권자인 학생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그 금지되는 행위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위 법률안만으로는 전혀 알 수 없다.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전혀 알수 없게 되면 학생들은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 행위이고, 금지되는 행위인지 알 수 없어 학교현장에서의 선거운동 자체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학교현장에서는 불명확한 위 법률을 근거로 하여 선거운동 일체를 금지하는 학칙을 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선거운동 및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률안은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의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4. 또한 선관위의 결정과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위 법률안은 국제인권규범에도 반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25조에서 선거에 관련된 권리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인권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약이 보장하는 선거에 관련된 권리는 단순히 특정 선거에 투표할 권리에 그치지 않는다. 선거에 관련된 권리의 구체적 내용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며, 그 모든 권리는 차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국제인권규범은 국가에게 청소년의 투표할 권리 뿐만 아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등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차별없이 보장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의 결정과 위 법률안은 더 나아가 현재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까지도 침해한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은 선거 절차를 미리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법률안에 따르는 경우 자신의 사소한 표현과 행동이 타인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검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결국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은 사실상 정치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표현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견해를 모든 영역에서 존중하는 것이 아동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5. 사회적 편견은 차별과 혐오로 이어진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과 자유한국당의 법률안은 청소년을 개별 인권의 주체가 아니라, 그저 미성숙하고 비청소년에게 쉽게 휘둘리는 존재로만 바라보는 그들의 편견이 청소년의 권리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차별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이다. 우리 위원회는 청소년에 대한 명백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선관위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엄중히 규탄한다.
나아가 우리 위원회는 선관위와 자유한국당 의원들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에게 청소년 선거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선거권은 선거권자가 자유로운 의사표시 및 그 의견의 교환을 통해 형성된 결정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선관위의 결정과 위 법률안처럼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은 청소년의 온전한 선거권의 행사를 가로막는 행위로서 결국 청소년 선거권의 본질을 훼손할 것이다. 선관위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은 향후 정책수립 과정에서 청소년의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숙고하기 바란다.
——–
1) 선관위의 보도자료에서는 ‘교원이 선거권이 있는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 또는 발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나와 있으나, 맥락상 이는 18세 미만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모의투표의 가능 여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 선관위에서는 근거의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으나, 공직선거법 제85조, 제9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3)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6(병합)
2020년 2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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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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