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리인단 김앤장 출신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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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삭제해야
1. 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결성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오늘(10/22)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경찰의 정보활동의 근거가 되어 왔던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서 치안정보의 개념을 변경하거나, 경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을 존치시키고,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이들 개정안으로는 경찰의 정보활동의 폐단을 막기 어렵다며 치안정보 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한다고 밝혔다.
2. 정보경찰폐지넷은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로 개념을 바꾸었으나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정보수집의 대상이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경직법 개정안에서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의 경직법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유의미하나, 경찰의 직무범위로 치안정보의 수집 등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3.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이 광범위한 사찰행위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왔고,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될 정보를 수집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며 경찰 정보활동의 근거조항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TS20191022_보도자료_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폐지 의견서 전달
TS20191022_의견서_정보경찰 관련 경찰법,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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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거연령 하향과 학생인권의 보편적 보장, 유엔도 주목했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5ㆍ6차 최종견해를 살피며
1. 지난 10월 3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대한민국에 대한 5ㆍ6차 심의 결과로서 대한민국 아동인권 현주소에 대한 우려와 권고를 정리해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이번 최종견해는 지난 9월 18일과 19일 펼쳐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5ㆍ6차 심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아동인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1991년 가입해 지금까지 총 4차례의 심의를 거쳤고, 이번 최종견해는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실태에 대한 4번째 평가와 권고이다.
2. 이번 최종견해에서는 무엇보다 현재 만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 및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출 것을 권고한 것에 주목할만하다. 선거연령에 대한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며, 아동의 권한 있는 참여를 강조해 온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비추어보면 마땅한 권고다. 심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소극적으로 답변한 정부가 앞으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위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해야 한다.
3. 또한 위원회는 이주, 지역, 장애, 가족형태, 성적지향,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우려하며 차별금지법의 신속한 제정과 이를 위한 대중캠페인의 실시 그리고 학업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의 근절을 주문했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과 대중캠페인 실시는 이번 심의 마지막에 르네 윈터(Renate Winter)위원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사회적 합의를 적극 모색해 나가라는 당부와 맞닿아 있다. 이번 권고를 계기로 부디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정부의 변명을 더 이상 듣지 않길 원한다.
4. 의견존중, 표현ㆍ결사ㆍ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에 대해서도 다양한 권고가 이어졌다. 위원회는 참여에 학업성적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우려하며, 성적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학교가 성적, 징계조치 등 학생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학생의 사전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며, 복장 제한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차와 3ㆍ4차에서도 지적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아동복지법에 규정하라는 권고와 1차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및 학교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되었다. 그간 국가가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5. 우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내 모든 환경에서 “간접체벌” 및 “징계적 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라는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또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방지ㆍ근절ㆍ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폭력과 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지역격차를 줄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 국내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금지하라는 것이나, 지역격차를 줄이라는 요청은 결국 학생인권조례에 의존하여 일부 지역에서만 체벌이 금지되는 현실을 바탕으로 내려진 권고다. 인권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소중한 것이다. 정부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교육자치라는 명목으로 시도교육청에 일임하지 말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대한민국에서는 간접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이 금지된다고 제네바에서 천명한 대로 조속히 실천하길 바란다. 더불어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체벌을 금지하라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의 삭제는 당연한 후속조치임을 밝힌다.
6. 이번 심의 중, ‘대한민국 공교육의 목표가 오직 명문대 입학과 경쟁뿐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아말 알도세리(Amal Salman Aldoseri)위원의 발언은 깊은 울림을 남긴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사교육의존을 감소시키고, 선행학습금지의 준수를 감시하며, 이주ㆍ지역ㆍ장애ㆍ난민아동 등과 통합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왜 아동들이 학교를 떠나는지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아동이 남아있고 싶은 학교가 될 것을 주문하고,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시설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위 위원의 언급처럼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과 목적을 전환하지 않고는 학교 안팎에서 위와 같은 아동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요원하다. 위 권고들을 이행하기 위해, 그 바탕이 되는 패러다임 전환과 목표 재검토가 시급한 이유다.
7. 위원회는 이외에도 소년사법제도와 관련하여 아동에 대한 다양한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소년전문법원의 설치, 형사책임연령 상향, 우범소년 조항 삭제, 구금시 처우의 향상 등을 권고하였고, 스쿨미투에 대해서는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에 노출된 아동이 가지는 국제인권법상 권리를 보장받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8. 이번 최종견해는 구체적인 정책 제언보다는 기본 방향을 재검토하는 것이 많았고, 스쿨미투, 가습기살균제와 기업활동, 수용자 자녀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한 기본방향이 논의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아동, 단체, 활동가들이 문제의 본질에 점점 더 가깝게 접근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3ㆍ4차 심의와 이에 대한 최종견해 이후 8년간 대한민국의 이행 실태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게다가 매번 반복되는 동일한 권고사항을 보면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나 정부에게 요구한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이끌라. 아동의 사생활을 보장하라.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 어떤 공간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체벌을 금지시켜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라. 경쟁을 목표로 하는 공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행동을 당장 시작하라.
9. 2024년에 예정된 7차 심의에서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아동인권현실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2019년 10월 8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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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가 진상규명해야 할 5대 사안 발표
-일시 장소 : 2019.10.15. (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2. 기자회견 개요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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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가해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오늘까지 피고 기업들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원고들의 노력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3. 작년 대법원의 판결이 담고 있는 뜻은 명확합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는 불법이었고, 식민지 조선인을 동원하여 강제노동하게 한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가해기업들의 책임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로 노동하게 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한일관계에 미치고 있는 파장이 있다면 그 책임은 식민지배를 한 일본정부와 인권침해를 가한 가해기업이 져야 합니다.
4. 이에 원고와 대리인단, 재판지원회, 시민사회는 한국 대법원 판결 1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일본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이 당한 인권피해와 지금도 일본정부와 기업이 반복하고 있는 가해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순서]
제목: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시간 : 2019년 10월 30일, 오후2시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서초동)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1.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에 관한 설명
– 김기남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2. 일본 강제동원 강제노동 국제사회(ILO) 고발을 위한 100만 시민서명운동
– 엄미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 추가제소 현황보고
– 최용근 (민변 강제동원사건공동대리인단)
4. 피해자 발언
– 이춘식 (일본제철 원고), 양금덕 (미쓰비시 원고)
5. 질의응답
– 김세은 (기존소송 진행, 절차 등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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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요청 | |
| 수 신 | 각 언론사 |
| 발 신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서울진보연대 권명숙 010-7347-0528 |
| 제 목 |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용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 |
| <기자회견>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 접수 –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서울시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용산미군기지 오염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 일시 : 2019년 10월 30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서울시청 앞 □ 사회 : 권명숙(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상황실장 / 서울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 서울시 조례제정 청원 접수 준비 경과보고 : 권정호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용산미군기지 제대로 반환받아야 한다 : 이장희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용산기지 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 용산미군기지가 온전한 반환을 위해 용산주민들이 나설 것이다(향후 계획발표) : 김은희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각 진보정당 위원장 □ 주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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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문]
대법원 판결 1년,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0월 30일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1년이 지났다.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자신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싸워 온 피해자들이 20여년의 기나긴 투쟁 끝에 마침내 승리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국제인권법의 성과를 반영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식민지배와 직결된 강제동원·강제노동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식민주의의 극복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딘 세계사적인 판결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냉전과 분단체제 아래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강요한 ‘65년 체제’를 피해자들과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연대하여 극복한 역사적인 성과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1년, 해방 70여년이 지나도록 실현되지 못한 자신들의 인권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고대해 온 피해자들의 기대는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
아베 정권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사죄, 반성하기는커녕 ‘국제법 위반’을 운운하며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피고 기업들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판결의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경제규제와 노골적인 배외주의를 선동하여 일본 사회 전체를 ‘혐한의 광풍’으로 몰아넣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혐한의 광풍’ 속에서 재일조선인들은 일상적으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평화의 소녀상 전시 문제에서 드러나듯 역사왜곡과 혐한발언으로 채워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일본사회 전체가 ‘재특회’처럼 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강제동원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가해자 일본정부가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피고 일본 기업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는 판결에 따라 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을 위해 먼저 나서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화마저 거부한 채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1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는 기업들의 비겁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고 가해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밝힌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하여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천명하였으나, 지난 1년 동안 한국 정부가 보인 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진상규명, 사죄, 법적 배상, 재발방지 등 과거사 해결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하고,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군인·군속 피해자 등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여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고민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2015년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같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아니 된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구상권 방안, 1+1 방안 등 이른바 ‘해결안’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안보문제와 한일관계를 빌미로 피해자의 양보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맞바꾸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히 경고한다.
지난 1년,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정의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뜨고 말았다.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 없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보여준 지지와 연대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음을 기억한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이 실현되는 그 날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0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청년시대여행, 평택원폭피해자2세회, 평화디딤돌, 포럼 진실과정의,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합천 평화의집, 흥사단,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 붙임: 기자회견 첨부자료(유엔 인권이사회 진정, 100만 서명운동, 추가제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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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시도를 반대한다.
지난 10월 21일 여야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등 이른바 비쟁점 민생법안을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급적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주 40시간 원칙 + 노동자 동의시 연장 주 12시간)제도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11월까지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으면 계도기간을 두는 방법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지 하루만이다.
익히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주52시간제도를 무너뜨리고, 과로사를 조장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해왔고, 국회 앞에서 1인시위도 진행하였다. 고용노동부가 2018. 1. 1.부터 시행중인 소위 ‘과로 평가 기준’이라고 불리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하였다.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도 20주 연속 64시간 노동이나 80시간 노동이 가능한 이상 이러한 연속 노동시간은 고용노동부의 과로 평가 기준을 충족한다. 이처럼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한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조차 과로를 조장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스스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장시간 노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6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거나 1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확대 시행은 주 64시간이나 주 80시간의 장시간 노동의 시간을 최장 40주(단위기간 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2배) 또는 최장 80주(단위기간 1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4배)까지 늘리게 되는 것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고 과로를 조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술 더 떠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11월까지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으면 계도기간을 두어 주 52시간제도의 확대 유예를 시사하였는데, 안 그래도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국가인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에게 죽도록 일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미 주 52시간제도를 근로기준법 부칙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고,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과거 근로기준법상 특례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취약한 노동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도 시행을 유예할 이유가 없다.
한편, 최근 김병관 의원은 소득 상위 3% 이내 노동자들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제안일 2019. 10. 15., 2022891호)을, 오영훈 의원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의 처리사업의 경우에도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제안일 2019. 10. 18., 2022918호)을 발의하였는데, 이들 법안은 노동자들에 대한 장시간노동과 과로를 부추기는 개악안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국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안을 비롯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확대하려는 입법안들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노동시간 확대시도에 분명히 반대하며, 앞으로도 노동시간 확대 반대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9. 10. 3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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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기자회견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
-일시 장소 : 2019. 10. 07(월) 0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1. 취지와 목적
2. 기자회견 개요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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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리더십을 잃고 표류하는 검찰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퇴진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권한, 직접 수사를 할 권한, 수사를 종결할 권한, 수사 결과 기소를 할 권한, 수사 결과 범죄가 성립됨에도 경우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아니할 권한을 모두 한 손에 틀어 쥔 거대한 검찰의 본 모습이, 한 공직자의 등장과 퇴장을 배경으로 국민들의 시야에 명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비추어, 검찰개혁의 실제 진행은 더디기만 하다. 검‧ 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생산적 논의에 나서지 못하는 국회의 지지부진함 탓이기도 하지만,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검찰과 이러한 검찰의 입장을 개혁적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 법무부의 역량 부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권의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작동시켜야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권의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검‧ 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이유도 검찰권의 실효적 분산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 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면서 검찰의 수사 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거나, 공수처를 설치하면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배제하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여전히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허울뿐인 검찰개혁에 지나지 않는다.
구속과 압수수색의 최소화, 별건수사 관행 근절의 의지 필요
검찰개혁은 거대담론에만 매몰되어서도 아니 된다. 수사와 기소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그 본질적 요소로 하는 만큼,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반드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 강제수사에 있어 구속과 압수수색은 필요최소한으로 하고, 과잉 압수수색을 통한 별건수사라는 관행을 근절하여야 한다.
법무부, 검찰개혁의 리더십 되찾아야 할 때
최근 법무‧ 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 내 사건 배당의 투명화 등 검찰개혁에 있어 중요한 개혁과제들을 선정하여 권고안을 도출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기존과 달리 수 주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지도 않았던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나아가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이외에,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적으로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 형식과 내용의 방향에 있어서는 여러 의문이 있다. 가령 법무부가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과 관련하여 검찰 측의 반대 입장만을 고려한 채 불과 하루만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제정에 나선 것은, 그 내용의 당부를 떠나 절차적으로 졸속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심지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0. 24. 국회에 검‧ 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발언 등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검찰이 실질적인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개혁의 과제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 왔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최소화하고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는 등 검찰권의 실질적 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한다.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제한하기 위하여 재정신청제도를 확대하며 공소유지제도 변호사를 도입하고, 법무부가 검찰의 논리에 종속되지 않도록 법무부에 검사를 보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요소를 세심히 점검하고 이를 방지하는 것, 검찰 내부의 폐쇄적이고 성 차별적인 문화를 개선하고 불투명한 배당 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 가능성을 낮추는 것 등도 검찰개혁의 주요한 과제들이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향과 흐름 속에서,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을 개혁의 길로 이끌면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실질적 검찰개혁을 완수시켜야 한다. 중차대한 시기에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야 할 법무부장관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신속히 법무부장관을 임명하여 검찰개혁의 흐름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김 지 미
[사법위][논평]리더십을 잃고 표류하는 검찰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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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마지막 기회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검찰이 오늘 세월호 참사 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참사 발생 5년만이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 얼마 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중간조사 발표에서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응급구조가 필요한 구조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5년 만에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결정한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검찰 자신의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은 참사 구조 과정의 문제에 대해 부실하게 수사했다. 참사 이후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여러 폭력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은 무기력 했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를 외면했다. 지난 과오에 책임을 질 마지막 기회임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오는 11월 15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참사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별수사단은 고소/고발된 참사 책임자 모두를 철저히 수사하고 법에 따라 한 치의 양보 없이 엄격하게 의율하여 처벌해야 한다. 또한, 특별수사단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그동안 조사된 내용에 따른 수사의뢰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과 힘겹게 싸워온 피해자와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재수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요구는 변함없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전원에 대한 처벌이 바로 그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2019. 11.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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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홍콩 민주주의 공동행동
우리의 연결로 홍콩에 민주주의를!
홍콩 민간인권전선 얀 호 라이 부의장 방한
연대 집회 : 11. 09. (토) 오후 4시, 홍대입구역 7번 출구 앞 광장
공개간담회 : 11. 11. (월) 오후 7시, 나눔문화 <라 카페 갤러리>
취지와 목적
지난 3월 31일 홍콩에서 시작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안 철회 시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콩의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홍콩의 미래를 걱정하며 계속해서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이 중등학생에게 실탄을 발사하는 등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과도하게 진압하고 있어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향한 ‘백색 테러’ 역시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홍콩 시위로 인한 체포자 수는 최소 3,000명이 넘고,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15세 이하 청소년의 수는 1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홍콩의 시위를 지지하고 연대 활동을 해온 한국의 시민사회와 재한 홍콩인들은 홍콩 민간인권전선(民間人權陣線) 얀 호 라이(Yan Ho Lai) 부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홍콩의 시민들에게 연대 의사를 전하기 위해 촛불문화제와 공개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얀 호 라이 부의장은 홍콩의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한국 정부와 정치권, 시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구하기 위해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참여연대, 홍콩시위를 지지하는 촛불시민연대,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 5.18재단 등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대집회
제목 : 한국-홍콩 민주주의 공동행동 <우리의 연결로 홍콩에 민주주의를!>
일시·장소 : 2019. 11. 09.(토) 오후 4:00, 홍대입구역 7번출구 윗잔다리공원 인근 광장
주최 : 홍콩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프로그램 : 각계발언, 연대성명서 낭독, 공연, 행진(어울림로 따라 상상마당까지), 촛불문화제
공개간담회
제목 : 공개간담회 <홍콩 민간인권전선 얀 호 라이 부의장에게 듣는 홍콩의 민주주의>
일시·장소 : 2019. 11. 11.(월) 오후 7:00, 나눔문화 <라 카페 갤러리>
주최 : 홍콩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한-광둥어 순차통역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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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19년 11월 8일 헌법재판소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019년 11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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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 요구,
10년 만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질랜드 국적 A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인종에 기초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무적 HIV 검사는 위법이므로 국가는 위법한 요구를 거부한 결과 A씨가 상실한 1년 치의 급여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청구금액 전액인 3,000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
2.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였던 원고 A씨는 2009년 HIV 검사 결과의 미제출을 이유로 교육청에 의해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뒤, 선별적인 HIV 검사 요구 제도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상을 요구하여 왔다. 계약 갱신 거부 직후인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이 각하되고 교육청을 상대로 한 중재신청이 기각된 뒤에도 포기하지 않고 2012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2015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국가기관에 의한 의무적 HIV 검사가 인종차별철폐협약이 보장하는 인종, 피부색과 관계없이 만인에게 인정되는 근로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며, 대한민국에 원고가 입은 정신적 및 실질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후 해당 제도는 위법성이 인정되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2018년 국내 법원을 통한 배상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3. 법원은 원고에 대한 교육청의 HIV 검사 제출 요구는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2013. 4. 5. 법률 제117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이며, 감염인 또는 감염인으로 오해받아 불이익을 입을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성이 농후한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2015년 이 사건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개인진정 결정이 공개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위법한 지침의 폐지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4. 이번 결정은 2009년 당시 법적 근거나 뚜렷한 기준 없이 비한국계 외국인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요구된 HIV 검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특히 법원은 국제인권조약 기구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 공개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한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판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또 하나의 선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5. 다만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채용, 입국, 체류 및 거주 목적의 의무적 HIV/AIDS 검사가 공중보건에 실효성이 없고, 근본적인 인권 향유를 침해하고 차별적이므로 국제 기준과 상충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HIV 검사를 실시하려는 정책의 목적은 일응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아쉬움이 있다.
6. 법원이 위법성의 근거로 판단한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HIV감염인에 대한 실명관리, 강제검사, 격리수용 등의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공중보건 정책이 HIV 감염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나 감염예방의 효과를 증대하기 보다는 HIV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과 낙인을 조장함으로써 HIV감염인으로 하여금 검진이나 상담을 거부하고 공중보건체계에서 벗어나게 하여 오히려 공중보건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당시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에 기초하여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방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즉, 원고를 비롯한 비한국계 원어민 강사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던 HIV 검사요구는 표면적으로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당시 정부는 그러한 정책이 오히려 공중보건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선별 검사를 형사처벌이 되는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실제로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혐오에 기초하여 비한국계 원어민 강사들의 도덕성과 인격을 판단하겠다는 명목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정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교육청의 조치가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도, 구체적인 논증 없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HIV 검사를 실시하려는 정책의 목적이 일응 정당하다고 하면서 모순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지적해둔다.
7. 권리 구제를 위한 원고의 끊임없는 노력이 법원에 의해 10여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현재도 국가는 특정 비자의 외국인들에게만 HIV 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사회의 많은 고용주가 암암리에 피고용인에게 HIV 검사가 포함된 건강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현실이 개선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원고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음으로 이유로 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권고사항의 실효적 국내이행을 위한 입법적‧제도적 근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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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검찰청의 구속 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발표의 법규화를 촉구한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2019. 10. 7. 구속 피의자 등 가족 긴급 생계지원 연계방안을 발표하였다.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구속되거나, 자유형 미집행자 등을 검거할 때 가족들의 생계유지 가능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가족들에 대하여 즉시 시ㆍ군ㆍ구청에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수용자자녀를 찾아내어 개입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마련한 대검찰청의 이번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아동복지법」제2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4조제3항). 유엔아동권리협약도 가정환경을 박탈당하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대안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제20조).
그러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절차에서는 아동이 가시화되지 않았고, 아동의 권리 또한 고려되지 않았다. 수용자자녀는 갑작스러운 가족 구성원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과 혼란을 극복하기도 전에 경제적 어려움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유일한 양육자가 구속되는 경우에는 아동 유기나 다름없는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한다. 같은 취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3. 14. 수용자자녀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를 통해 수용자자녀의 조기 발견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제5, 6차 대한민국 심의 이후 최종견해를 통해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정책의 도입 촉구했다.
이번 대검찰청의 발표는 수용자자녀를 발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전달체계에 연결하려는 정부의 공식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부모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 사라져왔던 아동이 처음으로 법집행기관에 의해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아동권리를 향한 대검찰청의 첫 발걸음을 환영함과 동시에, 이에 그치지 않고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구속ㆍ검거 과정을 검토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우선 이번에 발표한 조치를 대검찰청의 예규로써 구속피의자 가족 지원을 위한 지침으로 신속하게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공문으로 전달된 지도는 담당자의 선의에 의존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다. 이번 조치가 어디서나 그리고 언제나 동일하게 실현되도록 법규화해야 한다. 이왕 구속피의자 가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려 한다면 이를 규정으로 마련하여 더욱 공고하게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위 대검찰청 예규에는 피의자에게 긴급복지지원의 연계 결과를 통보하는 후속조치와 아동의 보호와 양육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치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호의 공백은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생계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와 함께,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와 같은 조치가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수사 단계와 법원의 법정구속 단계에서도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대검찰청이 경찰과 법원에서도 아동의 권리에 대한 고려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야 한다. 법무부 또한 수사와 사법절차,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부처로서 책임을 가지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모임은 대검찰청이 발표한 이번 조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구속 피의자 가족지원을 위한 조치를 대검찰청 예규로 법규화하라.
둘, 긴급생계지원 후속조치와 보호 공백의 예방을 위한 규정도 포함시켜 제정하라.
셋, 법원과 경찰, 법무부도 형사절차에서 아동의 권리를 고려한 정책을 도입하라.
부디 대검찰청이 이번에 발표한 조치가 기존 형사사법절차 안에 잘 자리 잡아 수용자자녀의 생존ㆍ발달ㆍ보호ㆍ참여의 권리를 증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9년 11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소 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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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론관 공동 기자회견
– 국민 설득 부족, 미래 사회 인간 정의 바꿀 중차대한 사안 졸속 처리 안돼, 노동시민사회 한목소리 요구
– 일시 장소 : 2019. 11. 12. (화) 10:2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2. 개요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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