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리인단 김앤장 출신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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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코로나19로 재정확대가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규탄한다
1. 지난 3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라는 제목으로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40개 입법개선 과제를 발표하였다. 위 건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저한세제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그러나 법인세법상 최고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이유로 법인세율이 인하되어야 한다는 경총의 주장은 논거가 매우 부실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인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무려 3천억원부터이기 때문에 최고세율은 극소수의 대기업들에게만 적용된다. 게다가 실제 기업들의 세부담 측면에서 위와 같은 명목세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기업의 실제 세부담을 나타내는 실효세율은 평균 18%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1.8%보다 한참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유도 법인세율이 높아서가 아닌, 국민소득에서 가계소득에 비해 법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인세 최고세율은 대부분의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실효세율은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경총의 주장과 달리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할 명분은 찾기 어렵다. 도리어 함부로 법인세율을 내렸다가 투자증진 효과 없이 막대한 세수 결손만 발생할 위험이 있다.
3.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마찬가지로 상속세 실효세율 또한 명목세율 대비 한참 낮으며, 더욱이 실제 상속세를 납부하는 비율은 전체 상속 건수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상위 3%만 내는 세금의 세율을 낮춘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보다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적정한 상속세율을 유지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막고 기회의 평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증진할 수 있다.
4. 게다가 불과 올해 초 법령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 단축이나 고용의무 축소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완화되었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범위 및 할증률이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 분석 없이 계속해서 추가혜택만을 요구하는 경총의 이번 건의는 설득력을 상실한 몰염치한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5.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어려워진 살림살이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려면 안정적인 세수가 필요함은 자명하다. 전국민이 힘을 모아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에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워 근거도 명분도 없는 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경총의 건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2020년 4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 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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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세월호참사 3차 국민 고소·고발장 접수 -일시 및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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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각계 기자회견
2020.01.09(목) 오전 10시, 미대사관 앞(세종대왕상)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순서
■ 사회 : 한국진보연대 한경준 자통국장
■ 발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위원장
–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
–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 노동자연대 김지윤 활동가
– 이란 출신 난민 모세
– 코리아국제평화포럼 류경완 공동대표
– 민중공동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나눔문화 윤지영
– 전국여성연대 홍희진 활동가
[기자회견문]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중단하라!
1월 3일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공습해 이란 최고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등 최소 8명이 사망했다. 이것은 중대한 전쟁 도발 행위이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중동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극도로 위험한 모험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악화일로를 걸어온 중동상황을 예의 주시해왔다.
2018년 트럼프는 이란과 맺은 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 이란을 제재하고 위협하며, 중동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란 민중을 궁핍으로 내몰았다. 지금까지 이란 민중들은 미국의 제재로 인한 물가 앙등과 의약품 부족으로 고통받아 오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이란에 대한 폭격이 실행 직전까지 가기도 했었다.
미국의 이번 공습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더 악화시키고 대대적인 군사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미국 국방부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솔레이마니가 “이라크와 중동에서 미국 외교관과 병사들을 공격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며 공습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야말로 중동에서 피바람을 일으킨 주범이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중동에 개입해왔고,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략, 2003년 이라크 침략 등으로 끔찍한 살육전쟁을 벌여 왔다.
그런데도 미국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전쟁을 막겠다’며 이라크로 3000명을 파병하고 이란이 반격하면 52곳의 표적을 타격하겠다는 협박을 늘어놓고 있다.
국제법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살육과 전쟁으로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범죄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격과 위협을 멈추고 전쟁을 부르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중지하라.
호르무즈해협 파병
험악해지고 있는 중동정세는 레바논(동명부대)과 아랍에미리트(아크부대), 아덴만(청해부대)에 파병한 한국도 위험한 상황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갈수록 구체화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미국의 전쟁 도발을 지원하라고 한국군을 보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이미 그곳에 파병된 우리 군인들과 국내외 우리 한국민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2003년 이라크 파병의 여파로 납치, 살해당한 김선일 씨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절대로 중동으로 군대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의 패권전쟁, 침략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미국은 이란 공격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중단하라!
2020년 1월 9일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YMCA,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시민단체연대회의, 알바노조/알바연대,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적폐청산의열행동,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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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책임자 처벌”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2020년 1월 13일(월)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 검찰청 삼거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20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석균(전 해양경찰서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전 해양경찰청 경비과장),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 김수현(전 서해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참사에 책임자인 해경지휘부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천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3. 위 법원의 구속영장기각 결정에 대해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는 2020. 1. 13.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 기자회견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세월호참사 유가족 및 연대단체의 발언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3개 단체의 공동 입장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4.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발언문 및 공동입장문은 당일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입니다.
2020년 1월 12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월호참사대응TF, 광화문촛불연대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주권자전국회의, 3.1서울민회, 사월혁명회, 민청학련동지회, 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자유언론실천재단, 평화어머니회, 국민주권연대, 평화통일불교연대, 한국청년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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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 2심과 달리 적극적 뇌물공여로 판단했으나 법률심 한계 극복 못해
– 신동빈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그릇된 항소심, 정경유착 면죄부 줘
– 이재용 파기환송심, 사익 위한 뇌물공여에 엄정한 판결 내려야
1. 어제(10/17) 대법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70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8. 10. 5.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 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신동빈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이후 2019. 8. 29. 대법원은 최순실 사건(대법원 선고 2018도13792)에서 강요죄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면세점 사업 특혜 등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을 뇌물공여자로 판단하면서도, 법률심이라는 이유로 신동빈 회장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항소심 판단을 변경하지 않았다. 결국 그릇된 항소심 판결로 인해 야기된 국민의 사법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변 박근혜 사법심판 TF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러한 재벌봐주기식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면서도, 이러한 판결을 초래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더 문제였음을 강조한다. 사법부는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국정농단 뇌물공여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 이번 대법원 판결의 또 다른 문제는 별다른 이유없이 경영판단의 법리를 기업집단 차원으로 확장하여 적용하는 등 정책 법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경영이 악화된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여 340여억 원의 손해를 야기하였다. 해당 배임죄 혐의에 대하여 항소심은 ‘롯데그룹이 직접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할 수 없더라도 편의점 ATM기기 설비를 활용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기업들과 업무제휴를 통한 이익 추구 방식의 사업 전략을 선택하는 경영판단을 할 수도 있’다면서 ‘그룹 계열사 공동의 이익’을 추측하여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항소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손실을 입는 것을 잘 알면서도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 경영판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고, 이러한 법리에 따라 부실 계열사 지원을 지시하여 우량 계열사마저 경영부실에 빠뜨린 재벌총수들은 배임죄로 처벌된 바 있다. 회사 차원을 넘어 재벌 기업집단 차원에 경영판단의 법리를 적용하여 면죄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판례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데 원심판결에 특별히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판결하는 것은 정책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다.
3. 신동빈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 뿐만 아니로 신격호 명예회장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 모녀로의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가 인정되어 이사로서의 의무를 해태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신동빈 회장이 지시한 계열사 간 부당 지원행위는 재벌총수의 지배력만 강고하게 할 뿐, 각 계열사를 약화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과 하청업체들에게 위험과 손해를 전가시킨다. 비록 법률심이라는 한계로 인해 항소심의 양형판단을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대법원은 재벌봐주기라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실심인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형량 감경 등의 이유로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재벌총수를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닌, 뇌물 요구를 경영상의 이익을 도모할 기회로 활용한 적극적 뇌물공여자로 판단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국정농단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범죄의 위중함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끝.
2019.10.18.
민변 박근혜 사법심판 TF·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F20191018_논평_롯데_신동빈_집행유예_대법원_판결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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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6년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으나 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들의 입국 경위와 진상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대응 TF(팀장 장경욱) 소속 변호사 5명은 2018. 2. 8. 북한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7. 2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직권조사를 결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2019. 8. 8. 직권조사에 따라 해당 주문과 같이 결정을 하였으며, 2019. 9. 9. 진정인들에게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4. 한편,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과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으로 구성된 국제진상조사단은 향후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등에 제출할 목적의 2019년 9월 30일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종업원들이 납치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5. 이에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결과와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국제진상조사단의 최종보고서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의 질의 요청사항을 송부하였습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9. 10.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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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0/24) 감사원에 국정원이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면서 국가예산을 불법사용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감넷이 프락치(제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제공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정원은 지난 5년간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하였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증거를 날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민간인 사찰과 허위 진술서 작성의 대가로 프락치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프락치를 포섭⋅회유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유흥비를 지출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2. 국감넷은 국정원이 적법한 정보활동 및 직무수행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안보비(특수활동비)를 위법·부당한 민간인 사찰 목적으로 사용하고, 유흥비와 성매매 등에 사용한 것은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이라며 ▷ 위법·부당한 민간인 사찰과 이에 대한 국가예산의 불법사용에 따른 공익의 침해 ▷ 유흥비 및 성매매 등 위법·부당행위와 이에 대한 국가예산의 불법사용에 따른 공익의 침해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국감넷은 국정원의 위 행위가 공익을 침해하는 사무처리에 해당하므로 감사원이 국정원의 사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신속히 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끝
※ 붙임 :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 1부
2019년 10월 24일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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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입법토론회 –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2019. 10. 28.(월) 14:00-16: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지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디엔에이법) 제8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발부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입장을 밝히거나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2. 2010년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된 디엔에이법은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에게 국가가 디엔에이를 강제로 채취하고 보관하는 문제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또 재범 가능성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이나 그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 대한 삭제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소수이기는 하나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디엔에이에 대한 삭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데 대해서도 위헌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헌마344등 결정).
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디엔에이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디엔에이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본래 입법 목적에 맞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활용하는 입법안이 마련될 때입니다.
4. 이에 오는 10월 28일 (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사회단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디엔에이법의 올바른 개선안을 논의하는 입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5.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 지원사업으로 시민사회가 마련한 법안에서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채취 및 수록 과정에서 사법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인권침해 우려가 많았던 법안인 만큼 인권존중 명시 선언, 영장 발부시 ‘재범의 위험성’판단, 채취 대상자의 의견진술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의 부여, 불복절차의 신설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을 검토합니다. 또한 삭제기간 설정 및 정기점검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 및 보완하였습니다.
6.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생체 정보이고 일가족이 공유하는 정보인 만큼 디엔에이법의 제정 당시서부터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더 이상 부당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
※ 토론회 진행 계획
❖ 토론회 개요
제목 : [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19년 10월 28일(월) 오후 2시~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박주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은평갑)
❖ 토론회 구성
| 사회: 이용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 |||
| 2:00~2:10 | 개회 | 인사말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
| 2:10~2:20 | 박종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
| 2:20~2:40 | 발제 |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과와 쟁점 | 이혜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 |
| 2:40~3:00 | 발제 | 디엔에이법의 개선 대안 |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
| 3:00~3:10 | 토론 | 신윤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림) | |
| 3:10~3:20 | 토론 | 김혜경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
| 3:20~3:30 | 토론 | 이경화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 | |
| 3:30~3:40 | 토론 | 윤상준 사무관/변호사 (법원 행정처 사법지원실) | |
| 3:40~4:00 | 플로어 토론 및 참석자 전체 토론 | ||
2019. 10.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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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 시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문제점 제도개선,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및 개선 촉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공익과 인권을 위한 변론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승소한 국가 등 상대방이 거액의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패소한 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최근 공익소송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3.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은 이른바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서도 그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으며, 장애인 등의 인권소송, 소비자소송, 노동관계 소송, 환경소송, 의료소송, 정보공개청구소송 등에서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최근 사례로 참여연대와 민변은 2016년 사드 배치 관련 지역주민을 포함한 사회적 논란이 일자 사드 배치의 효용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당국의 사드 배치 검토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18년 패소 확정되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두 단체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하여 법원은 각 단체 별로 6,806,991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할 것을 결정하였고,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두 단체에 소송비용 지급을 청구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거액의 소송비용까지 환수당하는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5. 이에 변론센터는 관할 기관인 대법원과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1) 법무부에는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감면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국가송무를 관할하는 주무 부서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공익소송에 대한 국가의 소송비용 환수 제한 방안 마련,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송비용확정청구 및 집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면책 방안 도입 등 유관기관 협조방안 마련,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한 소가 조정 및 소송비용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2) 대법원에는 민변 등 64개 단체와 개인이 지난 2018. 9. 18.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의견서”를 공동으로 대법원에 제출하였고 대법원 역시 2018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공익소송 비용 경감’ 문제 개선 의사를 밝히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법원이 아무런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답변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에게 △민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법률 개정 전이라도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개정, △현재 일률적으로 5,000만원인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소가 산정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법령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6. 향후 변론센터는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실태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대법원과 법무부에 관련 제도와 관행을 중요한 과제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 첨부자료
1. 대법원에 대한 의견서
2. 법무부에 대한 의견서
2019년 10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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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2019. 10. 22. 15:30, 수원지방법원 앞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제69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근로연계복지’의 폐해를 생생히 고발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어 복지수급을 신청한 다니엘 블레이크에게 복지국 직원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 일자리를 구하라고 종용합니다. 생계가 막막했던 다니엘 블레이크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다 복지수급을 재차 요청하기 위해 어렵게 잡은 항소 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3. 한국에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똑같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심장 대동맥을 치환하는 큰 수술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후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근로능력평가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영되면서 강화된 근로능력 평가는 2013년 11월 故’최인기님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故최인기님은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으나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권을 박탈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2014년 2월부터 강제로 일자리에 참여한 故최인기님은 일을 시작한지 3개월 만에 부종과 쇼크로 병원에 입원, 2014년 8월 사망했습니다.
4. 故최인기님의 죽음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故최인기님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5.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이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을 故최인기님의 사망 3주기인 2017년 8월 28일 소장을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2일은 故최인기님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에 대해 낱낱이 밝히는 변론기일입니다.
6. 2019년 5월 말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가난한 이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와 복지실태를 알리고, 故최인기님과 유가족과 연대하는 ‘#나,다니엘블레이크선언’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감독 켄로치, 각본가 폴 래버티, 제작자 레베카 오브라이언이 가장 먼저 선언에 동참해주었고, 총 509명의 선언이 모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7.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복지수급자 사망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입니다. 본 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이번 소송의 결과가 복지수급자들과 향후 정책이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이에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 일시: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수원지방법원 앞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사회: 빈곤사회연대
| 발언1: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개요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 발언2: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의 의의 및 진행 과정
| 발언3: 故최인기님 사망사건의 주요 법률적 쟁점
| 발언4: 자활사업 참여자가 겪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
| 기자회견문 낭독
2019. 10. 21.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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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RCEP 협상에서 ISDS 제외 합의 환영
범정부차원에서 ISDS 폐지 방안 적극 검토해야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협상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이하 ISDS)를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David Parker 뉴질랜드 통상장관이 지난 9월 7일 열린 컨퍼런스에서 RCEP 협상에서 ISDS를 빼기로 했다는 것을 공개했고, Datuk Darell Leiking 말레이시아 통상장관도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bernama.com 기사보기 : http://bit.ly/2l0jOIb)되었다. 회의 참가국들 중 복수의 통상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RCEP 협상에서 ISDS 제외 합의는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ISDS 대응 TF(남희섭 단장)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김종우 위원장), 국제통상연구소(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이 합의에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2년 후 ISDS를 재논의하기로 한 점은 아쉽지만, 큰 진전임에 분명하다. 이제 한국정부도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춰 한국정부가 맺은 다른 협정에서 ISDS(관련논평 : http://bit.ly/2m1lukW)를 제외할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2. 태평양 지역 16개국(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이 참가하는 메가급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 협상에서 ISDS를 제외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인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ISDS가 포함된 BIT를 폐기하고 있고, 유럽법원은 ISDS가 포함된 유럽연합 회원국간 BIT를 아예 유럽법 위반으로 판결했다. 미국도 USMCA(NAFTA 2.0)에서 ISDS를 삭제(캐나다와는 완전삭제, 멕시코와는 부분허용)했다. 이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도 ISDS제도 개혁 논의를 진행 중이고, 오는 10월에 열릴 회의에서는 각 국의 의견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예정하고 있다. ISDS를 개혁하는 것은 이제 공감대 형성을 넘어 새로운 국제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3.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과정에서 정부는 ISDS가 독소조항이라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우리가 분쟁에 휘말릴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2012년 론스타 이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이 10건이고, 누적된 중재청구액만 13조원을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RCEP 협상 과정에서 협상국들보다 경제적 우위에 있어 우리 기업에 유리할 것이라는 이유로 ISDS 지지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다야니, 버자야 등 최근 우리나라에 제기된 사례만 보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판단은 변화된 정세를 전혀 읽지 못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도 ISDS 폐지를 포함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범정부 기구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난 7월 국회에서 나온 이낙연 국무총리의 ISDS제도 폐지 발언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나와야 할 때이다. 끝.
.
2019년 9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ISDS대응TF, 국제통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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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거연령 하향과 학생인권의 보편적 보장, 유엔도 주목했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5ㆍ6차 최종견해를 살피며
1. 지난 10월 3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대한민국에 대한 5ㆍ6차 심의 결과로서 대한민국 아동인권 현주소에 대한 우려와 권고를 정리해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이번 최종견해는 지난 9월 18일과 19일 펼쳐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5ㆍ6차 심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아동인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1991년 가입해 지금까지 총 4차례의 심의를 거쳤고, 이번 최종견해는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실태에 대한 4번째 평가와 권고이다.
2. 이번 최종견해에서는 무엇보다 현재 만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 및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출 것을 권고한 것에 주목할만하다. 선거연령에 대한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며, 아동의 권한 있는 참여를 강조해 온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비추어보면 마땅한 권고다. 심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소극적으로 답변한 정부가 앞으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위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해야 한다.
3. 또한 위원회는 이주, 지역, 장애, 가족형태, 성적지향,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우려하며 차별금지법의 신속한 제정과 이를 위한 대중캠페인의 실시 그리고 학업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의 근절을 주문했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과 대중캠페인 실시는 이번 심의 마지막에 르네 윈터(Renate Winter)위원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사회적 합의를 적극 모색해 나가라는 당부와 맞닿아 있다. 이번 권고를 계기로 부디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정부의 변명을 더 이상 듣지 않길 원한다.
4. 의견존중, 표현ㆍ결사ㆍ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에 대해서도 다양한 권고가 이어졌다. 위원회는 참여에 학업성적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우려하며, 성적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학교가 성적, 징계조치 등 학생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학생의 사전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며, 복장 제한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차와 3ㆍ4차에서도 지적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아동복지법에 규정하라는 권고와 1차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및 학교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되었다. 그간 국가가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5. 우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내 모든 환경에서 “간접체벌” 및 “징계적 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라는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또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방지ㆍ근절ㆍ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폭력과 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지역격차를 줄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 국내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금지하라는 것이나, 지역격차를 줄이라는 요청은 결국 학생인권조례에 의존하여 일부 지역에서만 체벌이 금지되는 현실을 바탕으로 내려진 권고다. 인권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소중한 것이다. 정부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교육자치라는 명목으로 시도교육청에 일임하지 말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대한민국에서는 간접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이 금지된다고 제네바에서 천명한 대로 조속히 실천하길 바란다. 더불어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체벌을 금지하라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의 삭제는 당연한 후속조치임을 밝힌다.
6. 이번 심의 중, ‘대한민국 공교육의 목표가 오직 명문대 입학과 경쟁뿐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아말 알도세리(Amal Salman Aldoseri)위원의 발언은 깊은 울림을 남긴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사교육의존을 감소시키고, 선행학습금지의 준수를 감시하며, 이주ㆍ지역ㆍ장애ㆍ난민아동 등과 통합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왜 아동들이 학교를 떠나는지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아동이 남아있고 싶은 학교가 될 것을 주문하고,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시설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위 위원의 언급처럼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과 목적을 전환하지 않고는 학교 안팎에서 위와 같은 아동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요원하다. 위 권고들을 이행하기 위해, 그 바탕이 되는 패러다임 전환과 목표 재검토가 시급한 이유다.
7. 위원회는 이외에도 소년사법제도와 관련하여 아동에 대한 다양한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소년전문법원의 설치, 형사책임연령 상향, 우범소년 조항 삭제, 구금시 처우의 향상 등을 권고하였고, 스쿨미투에 대해서는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에 노출된 아동이 가지는 국제인권법상 권리를 보장받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8. 이번 최종견해는 구체적인 정책 제언보다는 기본 방향을 재검토하는 것이 많았고, 스쿨미투, 가습기살균제와 기업활동, 수용자 자녀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한 기본방향이 논의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아동, 단체, 활동가들이 문제의 본질에 점점 더 가깝게 접근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3ㆍ4차 심의와 이에 대한 최종견해 이후 8년간 대한민국의 이행 실태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게다가 매번 반복되는 동일한 권고사항을 보면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나 정부에게 요구한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이끌라. 아동의 사생활을 보장하라.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 어떤 공간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체벌을 금지시켜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라. 경쟁을 목표로 하는 공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행동을 당장 시작하라.
9. 2024년에 예정된 7차 심의에서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아동인권현실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2019년 10월 8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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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CIVIL SOCIETY STATEMENT
42ND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TERNATIONAL SAFE ABORTION DAY – 28 SEPTEMBER 2019
Please note that a shorter version of this statement was delivered orally on 23 September 2019 to fit the time requirement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Thank you, President. I deliver this statement on behalf of 317 organizations[i] and 506 individuals.[ii]
In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States explicitly agreed to prioritize the realization of women’s human rights and recognized that all human rights are universal, indivisible, interdependent and interrelated. Yet, 26 years later, women and girls’ human rights and bodily autonomy continue to be routinely violated, including through the denial, criminalization and stigmatization of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 – all of which is rooted in the discrimination, oppression, violence and coercion affecting the material conditions that shape people’s lives and ability to exercise their bodily autonomy and human rights.
In 1994, Black feminists came together as the Women of African Descent for Reproductive Justice, in reaction to the white supremacy, colonialism and capitalism they observed shaping reproductive politics and inherent in the broader population control narratives. Reproductive justice is centered on the rights to bodily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and to parent and not to parent in safe and healthy environments.[iii] It is rooted in an intersectional analysis and moving beyond an individualistic conception of “choice” to instead place emphasis on the material conditions necessary to exercise reproductive rights. Reproductive justice also addresses the legacy of population control informed by white supremacy and replacement theory, which has resurfaced in current populist politics.
Reproductive justice is achieved when all people are able to enjoy their right to bodily autonomy and sexual and reproductive self-determination. It requires people to enjo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freedoms, and the ability to make and exercise choices not limited by oppression, discrimination, stigma, coercion, violence, lack of opportunities or possible consequences. Treaty bodies and special procedures have echoed this need and recognized that the realization of women’s reproductive rights depends on the material conditions in which they are born, grow, live, work and age, and on power structures and resource distribution at all levels[iv] – in other words, the social and other determinants of health.[v] These include access to housing, safe drinking water, effective sanitation systems, access to justice, and freedom from violence, among other factors, and impact the agency that individuals can exercise with respect to their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vi] Our discussions on abortion and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cannot continue ignoring these factors.
The realization of reproductive justice, the right to bodily autonomy and substantive equality also requires freedom from control and interference by State and non-State actors, including private companies, donor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cluding criminalization of sexual and reproductive behaviors and decisions, restrictive abortion laws, punitive sanctions, and legal restrictions to regulate women’s control over their own bodies.[vii] These laws, policies and practices typically target and disproportionately impact women of color, women from the Global South, women with disabilities, women living in poverty, migrant women, ethnic minorities and indigenous women, women living with HIV, young women and adolescents, sex workers and gender-non-conforming persons based on racial, class, disability and gender stereotypes.[viii]
Today, on 28 September, International Safe Abortion Day, we urge State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l women and girls’ human rights and realize reproductive justice for all. We call on states to:
[i] Aakanksha Seva Sadan; Abortion Rights Coalition of Canada; Académicas en Acción Crítica; Action Canada for Sexual Health and Rights; Action pour la Lutte Contre l’Injustice Sociale (ALCIS); ADESPROC Libertad; African Sex Workers Academy (ASWA); African Women Rising; Agenda 2030 Feminista; AIDOS Italian Association for Women in Development; Akahatá; Albania Centre f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Alberta Pro-choice Coalition; Alberta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exual Health; Alianza por la Solidaridad; Alliance for Choice; ALRANZ Abortion Rights Aotearoa; ALTSEAN Burma; Amnesty International; Asia Catalyst; Asia Pacific Alliance for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APA);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APWLD); Asia Safe Abortion Partnership; Asian-Pacific Resource and Research Centre for Women (ARROW); Asociación Ciudadana ACCEDER; Asociación Ciudadana ACCEDER; Asociacion Civil Mujeres en Linea; Asociación con la A; Asociación de Clínicas Acreditadas para la IVE, ACAI; Asociacion metropolitana de equipos de salud; Asociación Venezolana para una Educación Sexual Alternativa. AVESA; Associação para o Planeamento da Família, Portugal (APF); Association for Women’s Rights in Development (AWID); Association of War Affected Women; Association Tunisienne des Femmes Démocrates; Australian Women Against Violence Alliance (AWAVA); Austrian Family Planning Association; Avenir Jeune de l’Ouest (AJO); Balay Alternative Legal Advocates for Development in Mindanaw (BALAOD Mindanaw); Belize Family Life Association; Beyond Beijing Committee; Brac School of Public Health; Breakthrough; Bridges-puentes.com; Campaña 28 de Septiembre por la Despenalización Bolivia; Campaña 28 de setiembre “por la despenalización del aborto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 Paraguay; Campaña Nacional por el Derecho al Aborto, Legal, Seguro y Gratuito. Argentina; Canadian HIV/AIDS Legal Network; CARAM Asia; Católicas por el Derecho a Decidir (Colombia); Católicas por el Derecho a Decidir (España); CEDES center for the Study of State and Society; Center for Health and Gender Equity (CHANGE); 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 Centre for Independent Journalism (Malaysia); Centre for Sexualities, AIDS and Gender, University of Pretoria; Centre for Women’s Development and Research; Centro de Derechos de Mujeres; Centro de Promoción y Defensa de los Derechos Sexuales y Reproductivos -PROMSEX; Centro integral de Salud Sexual y Reproductivos; Change Action Nepal; CHOICE for Youth and Sexuality; CO Legalife-Ukraine; Coalition Internationale des Femmes Mobiles; Coalition of African Lesbians; Colectiva de Antropólogas Feministas; Colectiva Mujeres Al Derecho; Collectief 8 Maars; Comité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de las Mujeres; Comité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de las Mujeres – CLADEM Bolivia; Commonhealth; Community and Family Aid Foundation-Ghana; Community Safety and Mediation Center; Community Strength Development Foundation; Consorcio Boliviano de Juventudes – Casa de la Juventud; Corporación Red Somos; Cosmopolitan Affirming Church; CREA; Creación Positiva; Critical Studies in Sexualities and Reproduction, Rhodes University, South Africa; CSBR | Coalition for Sexual and Bodily Rights in Muslim Societies; CWIN Nepal; Deutsche Stiftung Weltbevölkerung DSW; Development Communications Network; Disabled Women Ireland; Domestic Violence Project at the Urban Justice Center; Dziewuchy Berlin; Eastern Caribbean Alliance for Diversity and Equality Inc (ECADE); End FGM European Network; EngenderHealth; Equality Bahamas; Equidad de Género, Ciudadanía, Trabajo y Familia – México; Equipo Jurídico por los Derechos Humanos; E-Romnja Association (The Association for Promoting Roma Women’s Rights); Euroregional Center for Public Initiatives (ECPI); Family Health Options Kenya; Family Planning New Zealand; Family Planning NSW Australia; Federación Feminista Gloria Arenas; Federación Mujeres Jóvenes; Federación Nacional de Asociaciones de Mujeres Separadas y Divorciadas; Federación Planificación Familiar Estatal; 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Federation of Reproductive Health Associations, Malaysia; Feminism in India; Feminist Solutions towards Global Justice (FemJust); Femme Forte Uganda; Fondo Lunaria, Colombia; Fondo Semillas; Foro por los Derechos Reproductivos; Forum for Medical Ethics Society, Mumbai, India; Foundation for Innovative Social Development; Foundation for leadership Initiatives; Fundación Angélica Quinta; Fundación Mexicana para la Planeación Familiar, A. C.; Fundación Mujeres en Igualdad; Fundación para Estudio e Investigación de la Mujer; Fundación por una Sociedad Empoderada; Fundamental Human Rights & Rural Development Association (FHRRDA); FUSA Asociación Civil; Gemeinnützige Stiftung Sexualität und Gesundheit (GSSG); GHAROA Assam; Give Hope Uganda; Global Citizen, LLC; Global Fund for Women; Global Health Visions; Global Human Rights Group; Global Justice Center; Global Justice Institute; Global Network of Sex Work Projects (NSWP); Gramin Punarnriman Sansthan; Gramoday Chetna Kendra; Great Lakes Initiativ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Groupe Tawhida Ben Cheikh, Recherche et Action pour la Santé des Femmes; Grupo para o Desenvolvimento da Mulhuer e Rapariga (GDMR); Haldimand-Norfolk Pro-Choice Coalition; Health Development Initiative; Herstoire Collective; HPLGBT; Human Rights Project at the Urban Justice Center; Humsafar Bokaro; Humsafar Support Centre for Women; Independent Young People Alliance Foundation; Indigenous Women League Nepal (IWL Nepal); Indonesian Planned Parenthood Association; Iniciativas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 (ICID); Initiative for Equality and Non Discrimination; Innovations for Development; Instituto de las Mujeres y el Liderazgo en Sinaloa, AC; International Campaign for Women’s Right to Safe Abortion; International Humanist and Ethical Union; International Movement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Racism (IMADR);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IPPF);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ISHR); International Women’s Health Coalition; International Women’s Rights Action Watch Asia Pacific; International Youth Alliance for Family Planning; International Youth Alliance for Family Planning – Mexico; Ipas; Ipas Africa Alliance; Irish Family Planning Association; Jasy Renyhe; Kamana News Publications Pvt. Ltd.; KARAT Coalition, Poland; Katswe Sistahood; Kazimierz Lyszczynski Foundation (Fundacja Kazimierza Łyszczyńskiego); Kenya Sex Workers Alliance (KESWA); Kisumu Sex Workers Alliance; Korea Women’s Association United; L’ Associació Drets Sexuals i Reproductius; Lady Mermaid’s Bureau; LEGABIBO; Leha Self Help Group; Lok Chetana Samiti; LOOM; Mahila Sewak Samaj; MANAVI; Manushya Foundation; MAP (Migrant Assistance Program) Foundation; Marie Stopes International; Marie Stopes International Nepal; MenEngage Alliance; Men’s Association for Gender Equality, Sierra Leone (MAGE SL); Metropolitan Community Churches; Midwifery Society of Nepal;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inority Womyn in Action; Movimiento Nacional por la Salud Sexual y Reproductiva en Colombia; Mugarik Gabe; Mujeres independientes luchando por sus derechos; Mujeres independientes luchando por sus derechos. MI.L.D PLAPERTS. REGIONAL22; Mujeres Liquidambar; Nalane for Reproductive Justice, South Africa; Namibia Diverse Women’s Association; Nari Gunjan; Naripokkho; National Alliance of People’s Movements; National Association for Women’s Action in Development; 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and the Law / Association Nationale Femmes et Droit; National Collective of Independent Women’s Refuges; National Council of Women New Zealand; National Council of Women Spain; National Organization of Women of Barbados; NCW Hamilton; Net Organisation for Youth Empowerment and Development (NOYED-Ghana); Network for Adolescent and Youth of Africa; New Zealand Nurses Organisation; No More Shame Gibraltar; North American MenEngage Network (NAMEN); Ntethelelo Foundation; Nujeen for Family Democratizing Organization; One in Nine; Oxfam; PA women’s organisation Alga; Pakasipiti Zimbabwe; Pamflet; PaRiter; Peacs Foundation Pakistan; People’s Empowerment Foundation (PEF), Thailand; Physicians for Reproductive Health; Pilipina Legal Resources Center, Inc.; PION Sex Workers’ Right Organization in Norway; Planned Parenthood NL Sexual Health Centre; Planned Parenthood Regina; PLAPERTS REGIONAL; Plataforma Derechos Aquí y Ahora; Population Connection Action Fund; Population Matters; Pro Femina Association; Promoción y Desarrollo de la Mujer – PRODEMU; Promundo-US; Radha Paudel Foundation; Radha Paudel Foundation; Raise Your Voice Saint Lucia Inc; Red de Mujeres Trabajadoras Sexuales (RedTraSex); Red de Salud de las Mujeres Latinoamericanas y del Caribe; Red por los derechos sexuales y reproductivos en México (ddeser); Regional Coalition of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in MENA; Reproductive Health Network Kenya; Resource Center for Women and Girls; Right Here Right Now-Kenya; Rights for All Women; Rural Women Rights Structure, RWRS; Rutgers; SAHYOGINI; Sakhi for South Asian Women; SAMYAK, Pune; Sensoa; SERAC-Bangladesh; Seres; Sex og Politikk (IPPF Norway); Sex Workers Project at the Urban Justice Center; Sexual and Reproductive Justice Coalition (SRJC); Sexual Health Centre Lunenburg County; Sexual Health Nova Scotia; Sexual Rights Initiative; Shadhika; Shirkat Gah – Women’s Resource Centre; SHORE Centre; Si Jeunesse Savait; Sinergias Alianzas Estratégicas; Sisterhood Network; Smart Seven Women With Disabilities; Social and Development Research and Action Group; Social Uplift Through Rural Action (SUTRA); Societatea de Planificare a Familiei din Moldova / Family Planning Association of Moldova; Society for Feminist Analyses AnA Romania; Socie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ociety for the Improvement of Rural People; Socio Legal Information Centre; Solidarité des Femmes Burundaises pour le bien-être Sociale et le Progrès (SFBSP); Sonke Gender Justice; Space Allies; SPECTRA; Sruti disability rights centre; STAR-STAR – Association for Support of Marginalized Workers; Stowarzyszenie Łódzkie Dziewuchy Dziewuchom; Stretchers Youth Organization; Sukaar welfare organization Pakistan; Support Group and Resource Center on Sexuality Studies; Surkuna; Swabhimaan; Taller Salud; The Community Agenda; The New Zealand Federation for Business and Professional Women Inc.; The Public Health Association of New Zealand; The Weaving House; The YP Foundation; Trust for Indigenous Culture And Health (TICAH); Urban Survivors Union; Uthema Maldives; Vecinas Feministas por la Justicia Sexual y Reproductiva en América Latina; Vikalp (Womens Group); Vishakha; Voluntary Organization for Vulnerable Community Development (VOVCOD); White Ribbon Canada; Woman Health Philippines; Women and Development Unit,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Open Campus; Women and Harm Reduction International Network; Women and Media Collective; Women Enabled International; Women Help Women – Self-Managed Abortion Safe & Supported (SASS); Women’s Resource Center; Women’s Rights Center NGO; Women’s Global Network for Reproductive Rights; Women’s Global Network for Reproductive Rights, Africa; Women’s Human Rights Education Institute;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Woodhull Freedom Foundation; Working Women’s Resource Centre; Young Bhutanese Coalition of New York; Youth Advocacy Network (YAN); Youth Association for Development; Youth Coalition for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Y-Peer Albania; Yuwa; YWCA Auckland as of 24 September, 4PM CET.
[ii] Aaron B. Katz; Aarushi Khanna; Adelaida Garcia Codina; Adriana Pérez; Adrienne M Poulter; Agata Szulia; Agnieszka Itner; Agnieszka Kruszyna; Agustin Ramunni; Aiman Khan; Alankrita Anand; Albu Laura; Alejandra Massolo; Aleksandra; Aleksandra; Aleksandra Cichecka; Aleksandra Makara; Alexandrina Wong; Alice Munala; Alina Adhikari; Aloha Lavina; Amal Hadi; Amar Jesani; Ambika Tandon; Amy Andersen; Amy Bosche; Amy E. Alterman; Amy Goudie; Amy Pearl; Ana María González; Ana Maria Palacios; Ananya Banerjee; Anchita Ghatak; Andal Gopalakrishnan; Angélica Cocomá; Angélica Contreras; Anita Drążkiewicz; Anjana; Ann Pomeroy; Ann Weatherall; Anna; Anna Davies-van Es; Anna Hovhannisyan; Anne Sprinkel; Anubha Rastogi; Anubha Singh; Araszkiewicz; Arifa Shakeel; Arkana Khatoon; Ashish Gupta; Assoc. Professor of Law Margaret Drew; Ayesha; Aylen de Florian; Barbara; Barbara B. Crane; Beatriz Sagrado Roberto; Benjamin Nolan; Benu Maya Gurung; Berit Austveg; Bernice Williams; Bertin; Betty A, Reardon; Bishop Pat Bumgardner; Bourez; Caban-Benavides Monika; Carol Bradford; Carrie Hill; Casey Blake; Casteele Anne-Sophie; Catalina Calderon; Chandnisrinivasan; Charu Chaturvedi; Chelsea Keenan; Christine Ball; Christine Denne; Christopher; Claudia Gómez López; Cleone Campbell; Corrinne Oliver; Cynthia Rothschild; Damary Martínez Porras; Dame Carol Kidu; Daniela Colombo; Daniela Draghici; Danuta; Deb Tuchelt; Devalina; Devika Biswas; Devu Parajuli; Dianne Glenn; Dinah Wouters; Disha Mullick; Dolores Fenoy; Dorinda Wider; Dorothy Agalla; Dr Janet Downs; Dr Jessica Rucell; Dr Judy Whitcombe; Dr RN Srivastava; Dr Rohit K Dasgupta; Dr Tlaleng Mofokeng; Dr. Alka Barua; Dr. Laxmi Tamang; Dr. Rosemary Dzuvichu; Ducarme Camille; Durga Sapkota; Dwiya; Eddie Mhlanga; Edith Bardel; Ekaterine Aghdgomelashvili; Elaine Henry; Elena Sajina; Eleonora; Eliseo Yáñez; Elsa Schvartzman; Elspeth Preddey; Elvis Okotete; Emeline Dupuis; Emmanuel Ndabombi; Erick Monterrosas; Esan; Esmae Emerson; Esther J. Spindler; Eva Camps Olmedo; Eva Herrera; Ewa Dabrowska-Szulc; Ewelina Stanczuk; Farhana Alam; Farida Begum; Faryl Palles; Federica; Felicity Jansonius; Fiona Given; Florencia; Frances Bell; Francesca Pérez; Francoise Mukuku; Gabriel; Brettkelly; Gabriela Luchetti; Gabrielle Bush; Gabrielle Le Roux; Garima Shrivastava; Gertrude Wafula; Gina Dao-McLay; Giorgi Tabagari; Giorgi Tabagari; Giulia Virdis; Glenn C M Oliver; Golden Nachibinga; Gopika Bashi; Graciela Séneca; Hansa Naran; Hassairi Rieunier; Hina; Homendra Sah; Huma Khan; Indiana Jimenez; Iratxe García Pérez; Ireen Dubel; Irena Brorens; Iryna Tyshko; Isaias Creig; Iwona; Iza Desperak; J.F. Dolheguy; Jabulile Mary-Jane Jace Mavuso; Jade Maina; Jamila Sale Mande; Jane Cottingham; Jane George; Janet Wong; Javier Maestre Toscano; Jayanthi Kuru-Utumpala; Jean-Philippe Imbert; Jenine J LeCuyer; Jenna Carswell; Jennifer Harper; Jennifer Harris; Jennifer Swinehart; Jennifer Walter; Jenny Durán; Jerónimo Pereyra; Jesica Miño; Jessica Boulet; Jessica Mercer-Short; Jihan Jacob; Jo Scofield; Jo Shearer; Joanna Drozdzewicz; Joanna Dybich; Joanna Maskell; Joelle Basnight; Johan Maritz; John Amanya; Jose Antonio Bosch Valero; Joseline Velásquez Morales; Joshua Mendelsohn; Josué Rangel; Joy Walpole; Joyce Arthur; Juanita Burnett; Judiac; Judith Pellow; Judith Sutherland; Julia; Julie Dorf; Juliet Manning; Justine van de Beek; K.K. Balakrishnan; Kamal; Kamal Gautam; Kamya Arajab; Kapil Kafle; Karen Anaya Cortez; Karin Verbaken; Karolina; Kassoum Coulibaly; Katarzyna; Katarzyna; Katarzyna Gromadzka; Katarzyna Waniek; Kate; Katherine Acey; Kathryn Carruthers; Kathryn Hopkinson; Kathy Dawson; Kerry Davies; Kimberly Lacroix; Kirsty Bourret; Kirsty Campbell; Kirtana Kumar; Kristeen Johnston; Kristina Stockwood; Krystyna Kacpura; Larissa Arroyo Navarrete; Laura Hernández García Defensora de Derechos Humanos; Laurice Botica; Laxman Belbase; Libby; Libby Grant; Liezl Parajas; Liliana Religa; Lina Tatiana Lozano Ruiz; Linda B.; Linda Hill; Linda Kinniburgh; Lisa Adams; Lisa Lawrence; Lois Hampstead; Lori Sudderth; Lorna Mungur; Lourdes Rocio Bustos; Lucía Candeira; Lucia Melgar; Luciana Mignoli; Lucy Jane Gray; Luziano Agirre; LynetteGrave; Lynne Frith; Madelynn Bovasso; Madhumita Das; Magdalena; Magdalena Dlugosz; Majo Corvalán; Malgorzata Danicka; Mamello Makhele; Mara Martínez Monteagudo; Marcelo; Marevic Parcon; Margaret Coe; Maria Alicia Gutierrez; María Cristina Pacheco Alcalá; Maria Fontenelle; Marian Sanz; Marie Jobin Gélinas; Marina Lini Chein; Marta Szostak; Martha Calveyra; Martha I. Rosenberg; Martina Bloch; Mary Hansel; Mary Perrott; Mary Shearman; Marzena; Matilda González; Matokgo Makutoane; Maxine Boag; Maya Sharma; Melanie M Anderson; Melina; Mercedes Mariscal; Michael Brenndorfer; Mira Fey; Miriam Chao Mshimba; Monifa Adebola; Monika Bujak; Monika Piasek; Morgane Boëdec; Muthoni Ngige; Nabin Kumar Shrestha; Nadine Raymond; Nandini; Nandini Ghosh; Narayani Tripathi; Nasreen Jamal; Natalia Gordon; Nataliia; Nerisha Baldevu; Ngozi Nwosu-Juba; Nibha Kumari; Nick Leslie; Nicole Bourbonnais; Nikki Baldwin; Nila Kelly; Nina Sankari; Nirvana González Rosa; Njukia Muracia; Nkeshi; Noemi Grütter; Oishik Sircar; Olive Uwamariya; Pablo Cabrero; Paige Fulton; Palita; Pampa Mukherjee; Paramita Panjal; Paroma Ray; Paul Van Look; Paula Gallegos; Payal Shah; Petitpas; Petra Bayr; Phelister Abdalla; Pilar; Poison; Powhiri Wharemarama Rika-Heke; Prabhakar; Prabina Bajracharya; Pragya Singh; Prakash; Prameswari Puspa Dewi; Prasanta Bandyopadhyay, MD.; Preet; Preeti Vaghela; Prof. Brian Citro; Prof. Dr. Asha Bajpai; Prof. Mohan Rao; Purna Shrestha; Rabeya Sultana; Rae Julian; Raewyn Stone; Ravi Duggal; Rebecca Fogel; Rebecca Gill; Reinhard; Renuka; Rina Roy; Ritz Lee B. Santos III; Robert; Robin Peterson; Rosa Vania Setowati; Roslyn Hiini; Rukmini Sen; Ryszard; Sahil Tandon; Salonie Muralidhara Hiriyur; Samantha Risdon; Sana Contractor; Sana Durvesh; Sana Sharif; Sanjeev Roy; Saraban Tahura Zaman; Sarah Cason; Sarah Kaddoura; Sarah Wood; Schulz Patricia; Serra Sippel; Shabnam; Shambhavi Saxena; Shamim; Shanta Laxmi Shrestha; Sharanya Sekaram; Sharda; Sharon Orshalimy; Sheba Chhachhi; Shevata Rai Talwar; Shilpa Shroff; Shirin Brown; Shraddha Chickerur; Shweta Ghosh; Silvana Weller; Silvia Cartwright; Silvina; Smriti Lamech; Sofia Alessio Robles; Sofía Díaz Echeverri; Sofía Mora Calvo; Sofia Rojo; Sofía Salinas; Sonam Mittal; Sonya Renata; Srilatha Batliwala; Steve; Stuart Halford; Stuti Tripathi; Sudeep Chaudhuri; Sudha Chauhan; Sue Cathro; Sue Smith; Suhel Bidani; Sunil Shrestha; Surabhi Srivastava; Susan John; Susana García; Suveckshya Shah; Swagata Raha; Swapan Mazumder; Sylwia Grabińska; Tanya Jacobs; Taryn Wahl; Theresa Mulenga; Tim Barnett; Tracy Kovalench; Trifin D.; Tshino Ramaite; Ute Herrmann; Uttara S Subramanian; V.S. Elizabeth; Vanisa Dhiru; Vanya Bailey; Varsha; Venus Sood Guy; Verona Valencia García; Victoria Pedrido; Vijay Kumar Singh; Vinay Kulkarni; Viviana Mazur; Viviane Sebahire Maramuke; Vivien Whyte; Wafa Mudawi Ibrahim Adam; Walter Basnight; Wendy Chavkin; William Nicholas Gomes; Woodi Sprinkel; Ying; Zanele Mabaso; Zenande Mcotsho; Zoë Lawton; Zofia; Zoila Paredes; and 58 anonymous individuals as of 24 September, 4PM CET.
[iii] Ross, Loretta, and Rickie Solinger. 2017. Reproductive Justice: An Introduction. Page 65.
[iv] WHO, About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2017), available at http://www.who.int/social_determinants/sdh_definition/en (last visited Oct. 16, 2017) [hereinafter WHO, About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v] See, e.g., CEDAW Committee & CRC Committee, Joint General Recommendation No. 31 & General Comment No. 18: On harmful practices, (2014), paras. 68-9, U.N. Doc. CEDAW/C/GC/31-CRC/C/GC/18 (2014) [hereinafter CEDAW Committee & CRC Committee, Joint Gen. Recommendation No. 31 & Gen. Comment No. 18]. See also CRC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Mongolia, para. 51(a), U.N. Doc. CRC/C/MNG/CO/3-4; ESCR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Australia, para. 28, U.N. Doc. E/C.12/AUS/CO/4 (2009) and ESCR Committee, General Comment 22 on the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paras.7-8.
[vi] ESCR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Australia, para. 28, U.N. Doc. E/C.12/AUS/CO/4(2009); WHO, About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upra note 2, see also ESCR Committee, General Comment 22 on the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paras. 7-8.
[vii]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law and in practic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ith regard to health and safety, U.N. Doc A/HRC/32/44, para. 76, available at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G16/072/19/PDF/G1607219.pdf?OpenElement
[viii] See e.g.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law and in practice, Women Deprived of Liberty, U.N. Doc A/HRC/41/33, 15th May 2019, available at: http://ap.ohchr.org/documents/dpage_e.aspx?si=A/HRC/41/33, paras. 37-38. ESCR Committee, General Comment 22 on the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para 30.
[ix] WHO, About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upra note 2.
HRC42 joint statement on abortion –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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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기자회견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
-일시 장소 : 2019. 10. 07(월) 0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1. 취지와 목적
2. 기자회견 개요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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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
1. 취지와 목적
2. 기자회견 개요
붙임자료: 1. 고발내용(요약), 2. 고소장(배포용), 3. 고발장(배포용)
2019년 10월 7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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