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면담요청
[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면담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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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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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세월호참사 3차 국민 고소·고발장 접수 -일시 및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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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2회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2차 변론기일이 내일(2020. 2. 5.)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 법정).
2.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이 명예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국제법(헤이그송달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송달 절차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일본 외무성이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2019. 5. 21. 일본 교도통신 기사 참조).
3.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제2차 변론기일에서, [별지]와 같이 국제면제론은 불멸의 법리가 아니고 국제인권법의 발달과 국제적 상황에 맞추어 각국의 입법과 판례가 적용 범위가 축소되고 있으며 이미 노예제, 대량학살, 인신매매 등 강행규범 위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국가면제 법리가 부인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2020년 2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위안부’문제 대응 TF
[별지]
1. 국가면제론은 불멸의 법리가 아니다. 실제로 국가면제론은 국제적 상황에 맞추어 각국의 입법과 판례가 변화되는 등 점차적으로 그 면제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국내법원은 노예제, 대량학살, 인신매매 등 강행규범 위반 행위에 관하여 국가면제를 부인하고 국내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인정하였다.
2. 특히,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이탈리아 피해자들의 독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에 관하여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음에도, 2014년 ‘중대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탈리아 국내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하는 국가면제론은 침해된 개인의 권리와 존엄의 회복,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재판청구권을 근간으로 하는 이탈리아 헌법 질서의 기본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내법 질서에 수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면제를 부인하였다. 이러한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절차법적 성격의 국가면제라는 명분 아래 강행규범에 위반에 기초한 배상청구권의 실현이 몰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에 의하여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을 상대로 한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은 헌법상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01. 8. 30. 2006헌마788 결정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국가면제론을 적용하여 우리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마찬가지로 ‘위안부’ 피해자들인 원고들의 실체법적 권리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으로서 우리의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 국가면제론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국가면제론”은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의 재판규범이 될 수 없다.
4.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지 75년째인 2020년 올해도 여전히 일제시대에 이루어졌던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에 대하여 법적 해결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하여도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를 지난 20여 년 동안 주장해왔으며, 이와는 별도로 스스로 원고가 되어 일본 정부 또는 기업들을 피고로 하여 대한민국과 일본, 미국 등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왔지만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 그런 상황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인 원고들은 최후적 구제수단으로서 국내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대규모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서 최후적 수단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보호에 대한 사법부의 역할과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이 사건 소송에까지 국가면제의 법리를 적용하여 재판권 행사를 제한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근본가치를 훼손하는 일일 뿐 아니라, 최후적 수단으로서 선택된 이 사건 소송의 중요성을 간과함으로써 실질적 정의를 외면하는 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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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코로나19로 재정확대가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규탄한다
1. 지난 3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라는 제목으로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40개 입법개선 과제를 발표하였다. 위 건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저한세제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그러나 법인세법상 최고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이유로 법인세율이 인하되어야 한다는 경총의 주장은 논거가 매우 부실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인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무려 3천억원부터이기 때문에 최고세율은 극소수의 대기업들에게만 적용된다. 게다가 실제 기업들의 세부담 측면에서 위와 같은 명목세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기업의 실제 세부담을 나타내는 실효세율은 평균 18%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1.8%보다 한참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유도 법인세율이 높아서가 아닌, 국민소득에서 가계소득에 비해 법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인세 최고세율은 대부분의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실효세율은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경총의 주장과 달리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할 명분은 찾기 어렵다. 도리어 함부로 법인세율을 내렸다가 투자증진 효과 없이 막대한 세수 결손만 발생할 위험이 있다.
3.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마찬가지로 상속세 실효세율 또한 명목세율 대비 한참 낮으며, 더욱이 실제 상속세를 납부하는 비율은 전체 상속 건수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상위 3%만 내는 세금의 세율을 낮춘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보다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적정한 상속세율을 유지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막고 기회의 평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증진할 수 있다.
4. 게다가 불과 올해 초 법령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 단축이나 고용의무 축소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완화되었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범위 및 할증률이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 분석 없이 계속해서 추가혜택만을 요구하는 경총의 이번 건의는 설득력을 상실한 몰염치한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5.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어려워진 살림살이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려면 안정적인 세수가 필요함은 자명하다. 전국민이 힘을 모아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에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워 근거도 명분도 없는 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경총의 건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2020년 4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 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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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
1. 취지와 목적
2. 기자회견 개요
붙임자료: 1. 고발내용(요약), 2. 고소장(배포용), 3. 고발장(배포용)
2019년 10월 7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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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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