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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취재요청]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2021. 9. 13.(월) 11:00, 국가인권위원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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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취재요청]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2021. 9. 13.(월) 11:00, 국가인권위원회 앞

admin | 토, 2021/09/1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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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입법토론회 –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2019. 10. 28.(월) 14:00-16: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지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디엔에이법) 제8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발부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입장을 밝히거나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2. 2010년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된 디엔에이법은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회시위 과정에서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에게 국가가 디엔에이를 강제로 채취하고 보관하는 문제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또 재범 가능성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이나 그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 대한 삭제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소수이기는 하나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디엔에이에 대한 삭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데 대해서도 위헌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헌마344등 결정).

 

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디엔에이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디엔에이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본래 입법 목적에 맞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활용하는 입법안이 마련될 때입니다.

 

4. 이에 오는 10월 28일 (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사회단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디엔에이법의 올바른 개선안을 논의하는 입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5.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 지원사업으로 시민사회가 마련한 법안에서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채취 및 수록 과정에서 사법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인권침해 우려가 많았던 법안인 만큼 인권존중 명시 선언, 영장 발부시 ‘재범의 위험성’판단, 채취 대상자의 의견진술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의 부여, 불복절차의 신설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 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을 검토합니다. 또한 삭제기간 설정 및 정기점검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 및 보완하였습니다.

 

6.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생체 정보이고 일가족이 공유하는 정보인 만큼 디엔에이법의 제정 당시서부터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더 이상 부당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

※ 토론회 진행 계획

❖ 토론회 개요

제목 : [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19년 10월 28일(월) 오후 2시~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박주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은평갑)

 

❖ 토론회 구성

  사회: 이용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2:00~2:10 개회 인사말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2:10~2:20 박종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2:20~2:40 발제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과와 쟁점 이혜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
2:40~3:00 발제 디엔에이법의 개선 대안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3:00~3:10 토론 신윤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림)
3:10~3:20 토론 김혜경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3:20~3:30 토론 이경화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
3:30~3:40 토론 윤상준 사무관/변호사 (법원 행정처 사법지원실)
3:40~4:00 플로어 토론 및 참석자 전체 토론

 

 

 

2019. 10.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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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0/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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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문희상 국회의장의 원칙 잃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 반대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 11. 5. 와세다대학에서의 강연을 통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이른바 1+1+알파 방식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위 1+1+알파 방식을 보다 구체화하여, 기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기억인권재단’으로 격상하고, 그 재원은 현재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자금과 한‧일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 문제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이루어진 반인도적 인권 침해의 문제이다. 국제인권규범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로서, 진상규명, 가해자의 가해사실 인정과 사죄‧배상, 책임자의 처벌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엔 피해자 권리 기본 원칙에 의하면, 피해자는 정의에 대한 권리, 배상에 대한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원칙은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은 이러한 원칙들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가진다.

 

첫째, 강제동원의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대해,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누락된 채,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문제만이 주되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원상회복, 특히 명예의 회복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둘째, 화해치유재단의 자금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를 강제동원 문제와 부당하게 결부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이는 2015년 박근혜정부에 의해 강행되었다가 우리 정부가 무효화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효력을 재론하게 하는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 2015년의 합의와 화해치유재단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를 고려하면, 이러한 선택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셋째, 일본의 기업이 배상금이 아닌 기부금을 내는 것은 일본 기업에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 기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며, 이는 일본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우리 대법원 판결의 취지도 몰각시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은 진정한 의미의 해결안이라 볼 수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즉각 위 안을 철회하고, 강제동원 문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911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이 동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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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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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0/24) 감사원에 국정원이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면서 국가예산을 불법사용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감넷이 프락치(제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제공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정원은 지난 5년간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하였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증거를 날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민간인 사찰과 허위 진술서 작성의 대가로 프락치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프락치를 포섭⋅회유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유흥비를 지출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2. 국감넷은 국정원이 적법한 정보활동 및 직무수행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안보비(특수활동비)를 위법·부당한 민간인 사찰 목적으로 사용하고, 유흥비와 성매매 등에 사용한 것은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이라며 ▷ 위법·부당한 민간인 사찰과 이에 대한 국가예산의 불법사용에 따른 공익의 침해 ▷ 유흥비 및 성매매 등 위법·부당행위와 이에 대한 국가예산의 불법사용에 따른 공익의 침해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국감넷은 국정원의 위 행위가 공익을 침해하는 사무처리에 해당하므로 감사원이 국정원의 사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신속히 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끝

 

※ 붙임 :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 1부

 

2019년 10월 24일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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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0/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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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병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군 영창제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 사천시 소재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의 한 병사가 지난 2019. 11.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에 영창처분을 받았다며 다급하게 조력을 요청했다. 센터는 2019. 11. 19.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위 영창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영창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센터가 2019년 한 해 동안 영창처분 관련 법률지원을 요청을 받은 병사의 수만 하더라도 9명에 이른다.

 

2. 군 영창제도의 본질은 병사의 인신을 구속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이다. 따라서 영창처분이 있어 헌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영장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군은 위와 같은 헌법의 명문 규정을 무시한 채 영창제도를 유지해왔다. 그 결과 병사들은 사법부의 감시와 통제 없이 사소한 징계 사유에도 징계권자에 의해 자의적 인신구속을 당해왔다. 그리고 구속된 병사들은 열악한 환경의 영창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며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3. 국방부는 지난 2019. 2. 25. ‘2019-2020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군 영창제도가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임을 인정하며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국방부의 계획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폐지 요구,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 권고, 일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등을 통해 드러난 영창제도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위와 같은 종합계획은 이번 사례에서 드러나듯 현장에서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영창처분의 사례는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고, 국회는 2017년 9월 20일부터 영창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군인사법 대안을 마련하고 현행 군인사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개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4. 앞서 살펴보았듯이 군 영창제도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병사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헌법이 규정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 위헌적 제도이다. 이러한 위헌적 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병사들의 기본권 침해 상황에 방치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가치에 두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국방부와 국회는 더 이상 병사들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스스로 수립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각 군 부대가 영창처분의 활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국회 또한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신속히 현행 군인사법을 개정해야할 것 이다

 

2019. 11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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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2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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