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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취재요청]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2021. 9. 13.(월) 11:00, 국가인권위원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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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취재요청]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2021. 9. 13.(월) 11:00, 국가인권위원회 앞

admin | 토, 2021/09/1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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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기자회견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

-일시 장소 : 2019. 10. 07(월) 0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1. 취지와 목적

  • 언론보도와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같은 일종의 간첩조작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 경부터 2019년 8월 경까지 약 5년 동안 제보자를 프락치로 이용해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해왔고, 사찰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서⋅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하고, 국가예산으로 유흥비, 성매매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남.       
  • 이에 사찰피해자들과 국감넷, 대책위는 서훈 현 국정원장,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전현직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경기지부장, 경기지부 소속 수사관 등 위 범죄사실과 관련된 15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함.

 2. 기자회견 개요

  •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0월 7일(월)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법원 검찰청 삼거리)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국정원민간인사찰피해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인권중심사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NCCK 인권센터)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참여연대 행감감시센터 이은미 팀장
    • 여는발언: 박승렬 NCCK 인권센터 대표, 목사
    • 고소 고발 취지 설명 : 오민애 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간사, 변호사
    • 고소인(피해자) 발언  : 최승제 통일경제포럼 운영위원장
    • 마무리 발언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변호사(국감넷) 
    • 고소·고발장 접수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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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10/0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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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정보원장은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소속 천낙붕 외 11명 변호사들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철회하라

1. 국가정보원장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150, 서울고등법원 2017누42943, 대법원 2017두64668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이 2018년 1월 31일 국가정보원장의 승소판결로 확정된 후 8개월이 지난 2019년 8월 30일 민변 TF 소속 천낙붕 외 11명의 변호사들을 상대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액 17,015,200원의 상환을 구하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2. 2016년 4월경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후 민변 TF 변호사들은 2016년 5월, 6월경 12명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북측 부모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종업원들을 만나고자 5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정보원장은 변호인 접견신청에 대해 구체적인 거부 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설명도 없이 변호인접견을 거부하였고 이에 민변 TF 변호사들은 2016년 8월 12일 국가정보원장의 변호인 접견거부처분 등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3월 23일 변호인 접견거부처분 이후 1심 행정소송 계속 중이던 2016년 8월경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모두 퇴소하였기에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접견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변호인접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민변 TF 변호사들이 제기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4월 7일 항소 및 2017년 9월 14일 항소기각 판결과 2017년 9월 29일 상고 및 2018년 1월 31일 상고기각판결로써 이 사건 종업원들이 이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퇴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민변 TF 변호사들의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4.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북한이탈주민에게 형법상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될 경우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UN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변호인(변호인이 될 자)의 접견권과 관련된 사건으로, 민변 TF 변호사들은 이 사건 종업원 및 부모들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의 변호인 접견권 보장 필요성과 변호사로서 접견할 권리를 보장받고자 이 사건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고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신청, 그리고 이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자들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변호인으로서 조력하고자 하는 변호사에게 접견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금시설에서의 보편타당한 인권보장의 문제로, 공익적 목적의 인권소송에 해당합니다.

5. 위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의 변호인 조력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하여 민변 TF 변호사들이 당사자가 되어 접견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변호인 접견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되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의 변호인 접견권과 변호인으로서 접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한 위법성을 다투고 위 각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공익인권소송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패소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장이 원고들로써 소송을 제기한 민변 TF 변호사들에게 실정법상의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창구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히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국가 등을 상대로 공익적 목적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는 경우, 국가 등이 소송을 제기한 국민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제도 개선이나 법률 개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국민이, 공익적 목적의 소송을 통해서나마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패소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되거나 공익적 목적의 소송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부담을 오롯이 받아야 한다면 부당한 제도나 입법 및 제도의 미비로 인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6. 더욱이 국가정보원장이 이 사건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8개월이 지난 2019년 8월말에서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이유나 시기와 관련하여, 민변 TF 변호사들이 현재까지 국가정보원에 의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기획탈북 의혹 진상규명 노력을 줄기차게 벌여왔고, 이러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유엔 인권보고관과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적으로도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2019년 8월말, 9월초에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과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으로 구성된 국제진상조사단이 남과 북에서 진상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국면으로까지 이어지자 뒤늦게 이를 심각하게 여긴 국가정보원이 실정법을 빙자하여 민변 TF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진상규명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이에 우리 TF는 국가정보원장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가. 국가정보원장은 공익적 목적의 민변 TF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즉각적으로 철회하라.

나. 국가정보원장은 국제진상조사단이 향후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등에 제출할 목적의 2019년 9월 30일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종업원들이 납치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한국의 수사당국으로 하여금 납치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직원 등을 법정에 세울 것을 권고한 내용을 존중하여, 납치 범죄에 연루된 가해당사자로서 진상을 은폐하기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협조하라.

다.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권, 필요적 국선변호 등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2019. 10.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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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0/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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