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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취재요청]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2021. 9. 13.(월) 11:00, 국가인권위원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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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취재요청]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2021. 9. 13.(월) 11:00, 국가인권위원회 앞

admin | 토, 2021/09/1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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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권한을 행사하라.

 

1. 오늘(2019. 12. 27.)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위 한일합의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한일합의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지만, 2015년 한일합의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1) 2015년 한일합의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2) 일본군의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 역시 명시되지 않았으며, 3) 위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어 법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위 합의에 나온 사죄의 표시가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하지만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해 『한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결과 발표 이후 한국 정부는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과 ‘진실과 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정치적.외교적 합의의 결과였다고 그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국정부는 이제 ‘2015년 한일합의로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판단’한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4. 일본정부 또한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15년 한일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함’이 확인된 만큼,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운운하며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포함한 법적책임을 이행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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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12/28-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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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이제 시작이다

 

오늘(12/27) 마침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민의 민심을 그래도 투표결과와 의석수에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선거권이 만 18세까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선거제도 보다는 개선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을 외친 시민사회의 요구와 주장이 오늘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오롯이 담긴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표와 의석의 연동률은 50%로 설정되었다는 점과 연동의석마저 최대 30석이라는 상한을 둔 것은 비례성 증진이라는 취지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전체 국회의원 정수 확대도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도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향후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더 진전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논의와 의결이 불가피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 등의 위헌적 주장만 거듭하며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았으며,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의사진행 과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국회에서의 논의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개정과정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연동의석에 상한을 고집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향후 21대 국회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며느 두 거대 정당의 정치적 각성을 거듭 요구한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혁신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의제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국회의석수 확대, 여성할당제 강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지방의회 선거 비례성 확대,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피선거권 연령하향 및 청소년 참정권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등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수많은 냉소와 비관을 뚫고 오늘의 작은 진전을 만들어낸 것처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멈추지 않고 행동할 것이다

 

2019.12.27.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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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12/28-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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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2회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2차 변론기일이 내일(2020. 2. 5.)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 법정).

 

2.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이 명예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국제법(헤이그송달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송달 절차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일본 외무성이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2019. 5. 21. 일본 교도통신 기사 참조).

 

3.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제2차 변론기일에서, [별지]와 같이 국제면제론은 불멸의 법리가 아니고 국제인권법의 발달과 국제적 상황에 맞추어 각국의 입법과 판례가 적용 범위가 축소되고 있으며 이미 노예제, 대량학살, 인신매매 등 강행규범 위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국가면제 법리가 부인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2020년 2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위안부’문제 대응 TF

 

[별지]

 

1. 국가면제론은 불멸의 법리가 아니다. 실제로 국가면제론은 국제적 상황에 맞추어 각국의 입법과 판례가 변화되는 등 점차적으로 그 면제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국내법원은 노예제, 대량학살, 인신매매 등 강행규범 위반 행위에 관하여 국가면제를 부인하고 국내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인정하였다.

 

2. 특히,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이탈리아 피해자들의 독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에 관하여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음에도, 2014년 ‘중대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탈리아 국내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하는 국가면제론은 침해된 개인의 권리와 존엄의 회복,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재판청구권을 근간으로 하는 이탈리아 헌법 질서의 기본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내법 질서에 수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면제를 부인하였다. 이러한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절차법적 성격의 국가면제라는 명분 아래 강행규범에 위반에 기초한 배상청구권의 실현이 몰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에 의하여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을 상대로 한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은 헌법상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01. 8. 30. 2006헌마788 결정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국가면제론을 적용하여 우리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마찬가지로 ‘위안부’ 피해자들인 원고들의 실체법적 권리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으로서 우리의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 국가면제론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국가면제론”은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의 재판규범이 될 수 없다.

 

4.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지 75년째인 2020년 올해도 여전히 일제시대에 이루어졌던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에 대하여 법적 해결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하여도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를 지난 20여 년 동안 주장해왔으며, 이와는 별도로 스스로 원고가 되어 일본 정부 또는 기업들을 피고로 하여 대한민국과 일본, 미국 등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왔지만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 그런 상황에서 위안부피해자들인 원고들은 최후적 구제수단으로서 국내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대규모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서 최후적 수단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보호에 대한 사법부의 역할과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이 사건 소송에까지 국가면제의 법리를 적용하여 재판권 행사를 제한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근본가치를 훼손하는 일일 뿐 아니라, 최후적 수단으로서 선택된 이 사건 소송의 중요성을 간과함으로써 실질적 정의를 외면하는 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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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0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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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 졸속처리 반대 및

대안입법 추진 기자회견 개최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 졸속처리 반대 및 대안 입법 추진 기자회견

ㅇ 일시 : 2020년 2월 24일(월) 오후 3시10분

ㅇ 장소 : 국회 정론관

ㅇ 주최 : 정의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ㅇ 기자회견 진행

– 취지 소개 및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팀장)

– 정부안의 문제점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대안 소개 :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1. 지난 2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정부와 협의하여 정보기관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임시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여전히 감청의 대상 범위, 집행기간, 보관 및 사후 통지에 있어서 위헌성을 제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선을 요구해온 시민사회와 정의당은 오늘(2/24)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제대로 된 감청통제를 위한 대안입법안을 대표발의합니다.

 

2.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2018년 8월 30일 국가정보원 인터넷회선 감청(이른바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습니다(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현행 감청 제도가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집행에 대해 올바른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입법부에 제안하면서, 미국과 독일,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처럼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를 법원이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3. 시민사회는 (구)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동원하여 일반시민에 대해 무작위로 감청하고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여 불법감청을 실시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에 대한 올바른 통제가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안의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을 법원 등이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4. 정부안은 △인터넷회선 감청(패킷 감청)을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고, △감청 통제의 경우 전체 감청이 아니라 범죄수사를 위한 인터넷회선 감청으로만 국한하였으며, △감청 자료를 허가받은 특정범죄 수사 뿐 아니라 범죄 예방 및 장래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도록 하여 남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감청 자료를 일부 법원이 보관하도록 하면서도 정작 감청 당사자가 열람하고 감청 집행의 적법성에 대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정보수사기관이 신설된 조항들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아무런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와 정의당은 올바른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통제 제도 신설을 위하여 충분하게 심의할 것을 주장하며 임시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였습니다.

 

5. 더불어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감청통제에 대한 정부안 발의에 대응하는 대안입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추혜선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로 감청 자료를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예외를 삭제

 

△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의 보존과 폐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독일 형사소송법에서처럼 사생활에 관한 정보 취득 시 즉시 삭제 또는 폐기 △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기록매체의 보관을 명한 법원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서 기록매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사를 청구 △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함 등에 있어 정부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끝.

▣ 붙임 : 정보기관 감청통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송기헌안)에 대한 반대의견 및 대안 

2020년 2월 2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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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25-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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