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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기부는 중고차소비자들의 권익과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고차시장 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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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기부는 중고차소비자들의 권익과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고차시장 결정을 해야 한다.

admin | 토, 2021/09/11- 00:55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협상 결렬에 대한 <소비자주권> 성명

소비자 배제한 채 완성차·중고차 업계의 이익에만 몰두한 결과

중기부는 소비자 권익 우선하는 결정에 조속히 나서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등 중고차 시장 개방을 위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의 최종협상이 오늘(10일) 최종 결렬됐다. 지난 6월 9일 중고자동차매매업 분야의 자생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소비자 복리 증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에 나서고, 정부·완성차업계·중고차업계 등이 참여해 거창하고, 요란하게 구성한 지 3개월 만이다.

 

협의회는 처음부터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과 중고차업계의 이해관계만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소비자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협의회에는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해 줄 위원도 없어 애초부터 소비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고 보장할 수 있는 합의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결국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3개월간의 시간만을 허비하다 결렬되고 만 것이다.

 

지난해 중고차 사업자 간 거래는 250만4487대에 이르고, 137만5811대에 달하는 개인 간 거래까지 더하면 중고차 거래량은 388만0298대에 이른다. 이는 신차 판매량 190만5972대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소비자들의 중고차 매매가 증가함에도 주 고객인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를 참여시키지 않고 철저하게 배제 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중고차 시장 개방이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대기업과 중고차업계 등 이익단체를 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제 허송세월만 보낸 대기업의 중고차매매 시장진출 결정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넘겨졌다. 중고차 시장 개방 결정지연은 중고차 시장의 혼란만을 야기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소비자를 중고차시장의 호갱으로 계속 방치시켜서는 안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중고차시장의 문제점, 소비자들의 피해문제, 완성차·중고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상황이므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중고차거래를 하여 국내 중고차매매시장이 발전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소비자들의 권리와 권익 보장과 함께, 양심적으로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도 보호해야 한다. 현재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수입자동차업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내완성차 업체들에게 불이익이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중고차 개방과 관련해 완성차업체뿐만 아니라 중고차 거래업체들이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고차시장이 개방될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간의 경쟁 또한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

210910_성명_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결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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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테슬라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

거짓 표시·광고 행위 공정위에 신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테슬라3는 자율주행 레벨 2단계, 부분 자동화된 전기자동차

소비자를 기망하는 거짓 표시·광고 즉시 중단해야

 

  1.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기본법 1의3.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서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1. 테슬라코리아(이하 테슬라)는 2020년 상반기 국내 시장에서 작년 동기(417대) 대비 17배 늘어난 7080대의 전기자동차 테슬라 판매하여 판매율 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으로 우리의 세금을 900억 원이나 쓸어가면서 자신들이 수입 판매하는 테슬러 전기차를 소개 및 광고·홍보하면서 선박, 항공기 및 우주선 등을 자동으로 조종하기 위한 자동항법장치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율주행 레벨단계(SAE J3016) 레벨3~레벨5 단계에 해당하는 오토파일럿(autopilot),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이라는 과대·과장·허위의 명칭과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마치 테슬러 전기차가 레벨3 이상의 완전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홍보·광고를 하여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음.

 

3.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내용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율주행 레벨단계(SAE J3016)

 

(1) 국제자동차공학회(SAE) J3016표준

미국 교통부는(DoT)2016103, 국제자동차공학회(SAE) J3016표준을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현재는 6단계인 SEA의 구분방식이 국제적인 자율주행 단계 구분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음.

 

(2) 자율주행 레벨단계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자동차공학회(SAE) J3016 기준에 따르면

Levl 0은 일반자동차에 해당하고,

Levl 1은 자율주행의 초보적인 단계로 드라이빙을 보조하는 한 가지 기능이 작동하는 단계에 해당하며,

Levl 2는 모든 운전상황을 운전자가 항상 모니터링하며 주행 조건이 자율주행 단계를 초과할 경우 즉각 드라이빙 임무를 맡게되는 단계에 해당하고(테슬라 전기차 해당),

Levl 3는 레벨 2단계처럼 자율주행 시 운전자가 운전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이 개입을 요구할 시에만 운전에 개입하고 그전까지 운전자는 자율주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이며,

Levl 4는 거의 모든 드라이빙 구간을 차량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단계이고,

Levl 5 어떠한 환경에서도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임. 2020년 현재 일반인들에게 Levl 3~5단계의 자동차의 운행이 허용된 사례는 없음.

 

2) 테슬러의 자율주행 레벨단계(SAE J3016)

 

(1) 운전자가 운전환경을 수행하는 레벨 2단계

테슬라코리아가 판매 중인 테슬라3의 기능은 여러나라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유형과 테슬라의 다양한 표시·광고 홍보, 국내외 자동차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제자동차공학회(SAE) 자율주행 표준(J3016)을 볼 때에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고 특정 주행모드에서 시스템이 조향 또는 감속과 가속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레벨2 단계에 해당됨. 운전자는 시스템 모드에서 주행 중이더라도 직접 운전할 때와 동일하게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하며 전방과 좌우, 후방을 적절히 주시하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여야 함.

 

(2) 테슬라의 자율주행 능력은(운전대를 놓지 말아야 할 이유)?

 

테슬라 모델3 자율주행 기능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은 오토파일럿 모드로 바뀌어 차량이 자율주행을 시작하게 되면 차량은 내비게이션 목적지로 가는 길을 따라(또는 목적지가 없을 경우 주행하고 있는 경로를 따라) 자율주행을 하며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차선변경을 하고 규정 속도 내에서 가감속을 통해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나, 테슬라는 아직 신호등의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시내에서는 신호가 걸릴 경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멈추어야 함. 또 급격한 커브가 있거나 연속적으로 커브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차선을 넘는 등의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언제든 차량 제어에 개입할 수 있도록 운전 상황을 살피고 있어야 함.

 

언제든지 주행에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단계

아직 전 세계 어디에도 완전자율주행(Fully Self-Driving Capability)를 완성한 곳은 없으며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임. 모델3에 기본으로 장착된 오토파일럿 기능은 SAE 자율주행기술 기준으로 레벨 2에 해당하며, 이 레벨 2단계는 부분적 오토메이션이라고 부르는 단계로 차량 스스로 스티어링과 가감속을 동시에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운전자가 차량 제어의 의무를 가지며 언제든지 운전에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수준의 단계이고, 현재 레벨 2단계의 오토파일럿에서는 운전자의 절대적인 주행 모니터링과 상황에 맞는 개입이 필요함.

 

자율주행 시에도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전기차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는 동안 운전자는 주행 상황을 항상 주시하며 운전에 관여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오토파일럿이 처리할 수 없는 도로 구간이나 주행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임. 레벨 2단계인 현재 모델 3 오토파일럿 자율 주행 시에는 반드시 스티어링 휠에 손을 가져다 놓고(아니면 가져다 놓을 준비가 된 상태로) 운전 개입에 대비하고 있어야 함.

 

3) 테슬라의 표시·광고 내용

 

(1)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 Capability) 허위 문구 사용

테슬라 전기자동차는 주행보조 기능이 장착되어 시스템이 일부 주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레벨2 단계의 부분 자동화된 전기자동차이고,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며 특정 주행모드에서 시스템이 조향 또는 감속과 가속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임에도 테슬라는 레벨 3~5단계를 연상케 하는 완전자율주행이라는 문구인 ‘오토파일럿(autopilot)’ 또는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 Capability·FSD)’이라는 표시·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이 마치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레벨 4~5 단계로 시스템에 의하여 주요기능이 작동되는 고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차량 인양 착각하도록 오인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고 있음.

 

(2)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웹사이트를 통한 표시·광고

차량이 스스로 알아서 자율주행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차선변경은 물론 목적지에 기반하여 차량을 고속도로 교차로 및 출구로 자동 조향한다고 표기하고 있으며, 더 좁고 더 복잡한 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으며,

주차장에서 차량을 호출하면 찾아온다

차량 호출하면 복잡한 환경이나 주차 공간에서 차량이 스스로 경로를 탐색하고 물체를 회피하여 주차장 내 운전자가 위치한 곳으로 차량을 호출할 수 있고,

완전자율주행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단거리 및 장거리 주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차에 타서 목적지를 말하기만 하면 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동차는 달력을 확인해서 가정한 목적지로 가거나, 달력에 일정이 따로 없으면 집으로 가고,

집에서 차를 타서 목적지에 내리기만 하면 되고, 주차까지 해준다

집에서 차에 타서 목적지를 말하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착하여 내리시기만 하면 고객님의 자동차가 주차 탐색 모드에 들어가 스스로 공간을 찾아 주차까지 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광고하고 있음.

 

이는 레벨 4~5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런 차량은 생산하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음에도 마치 테슬라가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음.

 

(3) 동영상을 통한 표시·광고

또한 테슬라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함으로써 마치 운전자의 보조기능 없어 자동차 스스로 완전자율에 의하여 차량이 주행하여 운전자의 만족을 이끌어 내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과장된 허위의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ㆍ과장의 표시·광고를 하고 있음.

 

4) 테슬라 표시·광고의 위법성

 

(1) 관련 법률

자동차기본법 1의3.에서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서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관리법 제2(정의) 1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표시광고법 )

▪3(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1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소비자기본법 제4(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2)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표시·홍보 광고

테슬러는 레벨2 단계로 운전자가 운전환경을 모니터링하며 운전해야 하는 부분자율주행 자동차임에도 마치 레벨 4~5의 완전자율주행이라는 과대 과장 허위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에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단거리 및 장거리 주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 차에 타서 목적지를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동차는 달력을 확인해서 가정한 목적지로 가거나, 달력에 일정이 따로 없으면 집으로 가거나 집에서 차에 타서 목적지를 말하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목적지의 입구에서 내리시기만 하면 자동차가 주차 탐색 모드에 들어가 스스로 공간을 찾아 주차까지 해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2호를 위반함.

 

(3) 동영상을 통한 표시 홍보 광고

테슬라는 2019. 4. 22. 완전 자율주행(Full Self Driving), 2019. 11. 6. Andrej Karpathy 테슬라 비전팀 리더, 2020. 4. 20. AI for Full-Self Driving, 2020. 6. 18. 컴퓨터 비젼과 패턴 인식 2020년 컨퍼런스, Workshop on Scalability in Autonomous Driving 의 각 행사 및 표시 광고용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며 마치 테슬라가 완전 자율자동차 인양 표시 광고를 하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2호를 위반하였음.

 

우리나라와 같은 차종을 판매하고 있는 미국, 중국, 대만에서 발생한 테슬라의 대형 사고 유형을 보면 주행 중 전방에서 정지하는 트럭을 인지하지 못하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며, 앞서가던 차량이 소방차를 피해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테슬라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차선 변경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소방차와 충돌하거나, 전방에 설치된 바리케이트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등 대부분의 교통사고 유형이 피신고인의 표시 광고와는 전혀 다른 운전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처리되고 있음. 따라서 테슬라의 표시 광고처럼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 전반에 관한 제어권이 여전히 운전자에게 존재하는 레벨2 단계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피신고인의 표시 광고가 허위 광고임을 입증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4조제1,2,8, 자동차관리법 제2(정의) 13. 표시광고법 제항제1,2).

 

4. 결론

테슬라코리아는 자신들이 수입 판매하는 테슬라를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며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 FSD(Full Self Driving) 이라는 문구와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표시·홍보·광고하고 있으나 현재 시판 중인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이 주행 시작과 동시에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사고없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음. 테슬라의 기본 옵션인 오토파일럿과 추가옵션인 FSD는 운전자의 운전 편의를 위한 주행보조 장치에 불과할 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테슬러가 출발지에서 탑승하여 도착지에 내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처럼 마치 항공기나 선박 등의 자동항법장치처럼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인 것처럼 과대 과장 허위 광고를 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조 1의3,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표시광고법 제3조 제①항제1,2호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법을 위반하고 있음.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여 줄 것을 요청함. 끝.

‘20.9.22(보도자료) 테슬라, 거짓 표시ㆍ광고 행위 공정위에 신고 건(총 6매)

20.9.22 (공정위 신고서) 테슬라 거짓 표시, 광고

화, 2020/09/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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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전기차의 오토파일럿이 자율주행이라는

과대 과장 광고를 즉각 중단하라!

시험용 베타버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안전위협, 감독기관 조치 나서야

 

 

현재 국내 전기자동차 점유율 1위인 테슬라 자동차사가 전기자동차에 사용하고 있는 오토파일럿(autopilot)은 선박, 항공기 및 우주선 등을 자동으로 조종하기 위한 장치 또는 그러한 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자동 제어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런 명칭을 전기자동차에 사용하여 마치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선박이나 항공기, 우주선처럼 완전 자율적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착각하도록 하여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베타버전은  시험용으로 테스트 버전인데 국내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판매하고 있으며,  테슬라는 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마치 자율로 자동차가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대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를 너무 과신하고  있다.

 

실제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장착된 차량의 많은 문제점이 테슬라의 광고만을 믿고 전기차를 구매한 국내 소비자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다. 자율주행 중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향장치가 갑자기 꺾이면서 차선을 넘나들고, 차선이 없는데 차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심지어 도로가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등 운전자의 제어가 없을 경우 자율주행과는 거리가 먼 주행으로 인하여 대형사고를 불러올 위험성을 주고 있다.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대형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런 문제로 인해 지난 7월 15일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테슬라가 전기자동차의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관련된 용어의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오토파일럿 기술이 사람의 개입 없이 여행할 수 없으며, 사람의 개입 없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현행 독일 법에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같은 차종을 판매 중인데도 국토해양부나 공정위 등 정부 감독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법규에는 자율주행차량의 차선변경 기능 등은 국내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음에도 테슬라는 시험용 오토파일럿 기능을 장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할 수 있음에도 테슬라는 자율주행으로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허위 광고를 계속하며 오토파일러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과대광고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역시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명칭과 같이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베타버전의 테스트 버전 임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다. 이로 인한 안전사고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약칭 소비자주권>은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테슬러 자동차사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공정위는 테슬러 전기자동차의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autopilot)에 대한 과대 과장 광고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2.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테슬러 전기자동차의 오토파일럿의 자율성에 대한 범위와 허위 여부를 즉각 조사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
  3. 테슬라는 전기차의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이라는 명칭의 완전자동, 자율주행을 연상케 하여 마치 자사의 전기자동차가 완전 자율주행 차량 인양 착각하도록 광고하여 구입을 유도하는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들의 안전권과 알권리 그리고 전기자동차를 제대로 선택할 권리의 확보를 위해 고발, 소송 등 모든 액션 프로그램을 동원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

금, 2020/07/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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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사기죄 위반 벤츠, 닛산, 포르쉐 법인 및 대표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프로그램 조작으로 배출가스 인증 불법 통과 후 판매
경유차량 124381대 질소산화물 기준치 최고 13배 배출

 

  1. 최근 환경부는 벤츠·닛산·포르쉐가 ①경유 자동차를 제작할 시기부터 고의적으로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분사하는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가 덜 나오도록 ‘연료통 옆에 있는 벤츠의 요소수통을 특별하게 작게 제작하거나, ②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배출된 가스 일부를 다시 연소실로 보내서 최종 배출량을 줄이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③인증시험 때는 EGR과 SCR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되, 실제 운행 시에는 EGR 작동을 중단시키는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과정을 통과하고 이들 차량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음을 적발하였습니다. 차량 연비를 높이고, 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여 요소수를 보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배출가스 불법 조작한 위 자동차 3사는 배출가스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유 차량 14종 총 4만 381대를 판매하여 벤츠는 7510억 4978만 원, 닛산이 160억 5100만 원, 168억 120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우리의 제도와 법규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며 국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하여 온 벤츠닛산포르쉐의 이 같은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구하는 고발장을 오늘(521, ), 오전 1030,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합니다.

 

3. 피고발인 명단

– 벤츠, 닛산, 포르쉐 본사 및 한국법인(6개법인) 및 본사와 한국법인 대표자(6인)

<벤츠>

  1. Daimler AG(Daimler Automotive Group)
  2. Daimler AG 대표이사(회장), Ola Kallenius(올라 칼레니우스)
  3.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4.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Dimitrios Psyllakis(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닛산>

  1. 日産自動車(Nissan Motor)
  2. 日産自動車(Nissan Motor) 代表理事, 內田誠(우치다 마코트)
  3. 한국닛산 주식회사
  4. 한국닛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 성 중

<포르쉐>

  1. Dr. Ing. h.c. F. Porsche AG
  2. Dr. Ing. h.c. F. Porsche AG chairman, Herbert Diess

(허버트 디에스 )

  1. 포르쉐코리아 주식회사(Porsche Korea Ltd)
  2. 포르쉐코리아 주식회사(Porsche KoreaLtd) 대표이사,

Christian NATER(크리스티안 네이터)

4. 사건의 개요

 

1) 벤츠, 닛산, 포르쉐의 자동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1) 우리나라의 인증제도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배출가스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①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 단계로서 1992년 유로1이 도입된 이후 2014년 현재 기준(0.08g/km)인 유로6으로 강화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벤츠의 배출가스 배출 관련 프로그램 조작과 불법적인 인증시험 통과

벤츠는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생산된 <표1> 기재 12종, 3만 7154대에 대한 국내 시판을 위하여 환경부에 배출가스와 관련한 인증시험을 받으며 자동차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각 자동차에 대하여,

① 배기가스 배출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임의 설정하여 자동차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방식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조작하였고,

②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분사하는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가 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동차를 제작할 당시부터 요소 수량을 작게 배출하도록 연료통 옆에 있는 요소수통을 특별히 작게 제작하여 장착하였고,

③ 차량 성능과 연비 유지를 위해 다른 자동차 회사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에서 사용되는 EGR 조작방식을 사용하여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도 함께 사용하는 방법 등 3가지의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여 환경부로부터 인증시험을 통과하여 이후 자동차를 판매해 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증시험 통과한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실내인증기준인 0.08g/㎞의 최고 13배인 1.099(g/km)가 배출되어 국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오염시켰습니다.

 

(3) 닛산, 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① 한국닛산(주)(이하 닛산)와 포르쉐코리아(주)(이하 포르쉐)의 경유차량 불법조작은 환경부가 이미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표1> 유로5 차량까지 확대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② 닛산의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외부온도 20℃에서 30분 정도 운전하는 것과 유사)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조작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2016년 5월에 환경부가 불법으로 이미 적발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이로 인하여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18(g/km)보다 최대 10배 이상인1,915(g/km)가 배출되었습니다.

 

③ 포르쉐 역시 마칸S디젤에서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 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적용하였는데 이 역시 2018년 4월에 환경부가 적발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08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되었습니다.

 

④ 닛산, 포르세의 반복적이며 계속적인 배출가스 불법 조작

닛산은 캐시카이가 2016년 5월에도 실제 주행조건에서 EGR 작동 중단 등 배출가스 조작으로 환경부에 의해 적발되었고, 포르세도 모기업인 아우디 폭스바겐이 2015년 11월, 2018년 4월(2건), 2019년 8월에 각각 배출가스 조작으로 환경부에 적발되어 각각 인증취소, 리콜명령, 과징금부과, 형사고발 등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징금을 납부하고 리콜하여 부분을 개선한 이후 취소된 인증을 다시 받아 판매하고 있음에도 같은 불법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습니다.

 

<1> 불법조작 차량 상세내역

제작사 차명 배출가스인증번호 판매량(추정) 판매기간 비고
벤츠 C200 d FMY-MK-14-15 2,356 ‘15~‘16 유로 6
C200 d GMY-MK-14-2 946 ‘16~‘18
GLC220 d 4Matic FMY-MK-14-25 6,903 ‘15~‘18
GLC250 d 4Matic GMY-MK-14-19 1,064 ‘16~‘18
ML250 BlueTEC 4Matic CMY-MK-14-2

(CMY-MK-12-2)

273 ‘12~‘14
GLE250 d 4Matic FMY-MK-14-23 1,174 ‘15~‘18
ML350 BlueTEC 4Matic BMY-MK-14-8

(BMY-MK-12-8)

2,325 ‘12~‘15
GLE350 d 4Matic FMY-MK-14-22 4,525 ‘15~‘18
GLS350 d 4Matic GMY-MK-14-25 1,166 ‘16~‘18
GLE350 d 4Matic Coupe GMY-MK-14-26 4,153 ‘16~‘18
S350 BlueTEC L DMY-MK-12-13 5,258 ‘13~‘15
S350 BlueTEC 4Matic L FMY-MK-14-10 7,011 ‘15~‘17
닛산 캐시카이 EMY-NK-14-5 2,293 ‘14~‘15 유로 5
포르쉐 마칸S 디젤 EMY-SG-14-5 934 ‘14~‘15

 

5. 벤츠, 닛산, 포르쉐의 범죄 사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6, 7호 위반

 

피고발인들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벤츠는 C200d 등 12종 3만7154대, 닛산은 케시카이 2,293대, 포르셰는 마칸 S 디젤 934대 등 차량 4만381대에 대하여 차량에 설치된 질소산화물 배출 감소 장치(SCR)가 핵심 물질인 요소수를 실내 인증시험 단계에서는 정상적으로 분사하다가 실제로 차가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분사를 적게하거나 혹은 중단하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도록 프로그램을 임의로 조작하여 판매해 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들 차량이 실제 도로를 주행하며 인증기준의 최대 13배가 넘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아우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이 2015년에 11월에 적발되어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 업체들은 불법으로 배출가스 조작을 계속하며 소비자들을 기망하며 차량을 판매하여 왔습니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

 

피고발인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들이 생산하여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려는 <표1> 기재 각 자동차에 ①제작 당시부터 요소수량을 소량 배출하도록 요소수통을 작게 제작하여 장착하거나 ②배출가스가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된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③차량 성능과 연비 유지를 위해 다른 자동차 제조사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에서 사용되는 EGR조작 방식을 사용하여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장착하여, 인증시험업무를 집행 중인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착오, 착각, 오인, 부지, 의사판단 장애를 일으키도록 하여 인증시험을 불법으로 통과시키게 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 됩니다.

 

3) 사기죄형법 제 347조 제

 

피고발인들은 <표1> 기재 각 차량의 인증시험 과정의 프로그램 불법 조작 등을 통하여 인증시험을 통과하고 소비자들을 기망한 채 마치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적법하게 통과하여 차량 운행시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어 자연환경과 국민건강을 훼손하지 않는 자동차임을 소비자들에게 광고하고 자동차를 판매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347조 제항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6. 결론소비자주권 의견

 

배출가스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사실을 은폐 은닉한 채 우리나라의 법률과 제도를 무시하고 반복적이며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배출가스 조작을 통하여 자신들의 수익만을 얻으며 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윤리적인 범죄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엄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끝.

목, 2020/05/2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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