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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화북천 하류 복원은 제주도 하천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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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화북천 하류 복원은 제주도 하천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admin | 목, 2021/09/09- 19:58

화북천 하류 복원은 제주도 하천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주민들의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 물길 복원 요청청원을 지지한다

무분별한 하천정비사업이 도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하천은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으로서, 도외 지역과는 전혀 다른 지질·생태·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라산을 기점으로 하여, 산간과 중산간지역에서 발원한 143개의 크고 작은 하천들은 바다를 향하여 뻗은 제주의 혈맥과도 같다. 이 143개의 혈관은 제주도의 핵심 녹지축으로서 해안 저지대의 도심과 마을뿐만 아니라 중산간-한라산에 있어서도 중요한 생태적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제주 하천에 분포하는 수많은 소(沼)는 수많은 생명을 품어 안고 있는 중요한 내륙습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주 하천의 가치는 지난 수십 년간 하천정비 사업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더 큰 문제는 하천의 파괴를 넘어서 제주도민에게도 무서운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태풍 내습 때마다 피해를 겪고 있다. 특히 병문천, 한천, 산지천, 독사천 등 복개 하천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07년 태풍 나리는 하천 복개의 문제점을 비로소 되돌아보게 했고 제주도 당국은 이제서야 하천 복개를 뜯어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북천의 하류는 복개보다 더 심한, 하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킨 폐천의 사례이다. 하천의 물길을 막고 점용하여 ‘폐천’으로 만든 것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화북천은 한라산 기슭 흙붉은오름 일대에서 발원하여 별도봉 동쪽을 휘돌아 바다로 들어가는 하천이다. 한라산에서 시작한 여정이 화북 곤을동 바닷가에 이르게 되는데 바닷가로 가기 직전 본류는 2개로 나뉘어 바다로 흘러간다.

문제는 이 두 개의 하천 중 동측 하천을 1992년에 제주도당국이 하천을 점용하고 매립한 뒤 폐천으로 만들고 중계펌프장을 건설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원래 흐르고 있던 물길을 막아버렸으니 물은 갈 길을 잃어 주변 마을이 침수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이다.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굳이 하천을 매립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행정당국에서는 폐천으로 지정했지만 정작 이곳은 하천 하류에서도 매우 드물게 서식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2급)이 서식하는 곳이다. 하천 하류의 용천수와 해수가 섞이는 기수지역이면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서식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는 기수갈고둥이 있다는 것은 이곳이 여전히 하천 생태계의 명맥을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음을 뜻한다. 즉, 이곳에 대한 폐천 지정 또한 옳은 결정이었는지 재검토되어야 한다.

더욱이 펌프장 건설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우리단체는 지난해 6월부터 화북펌프장 건축허가 과정에서 하천점용 및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아직까지도 납득할 만한 행정절차의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화북펌프장 건설 이후 펌프장 바로 위 하천부지도 추가 매립한 정황이 확인된다.

최근 곤을마을대책위 등 주민들은‘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물길 복원 요청’청원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주민들의 이 청원을 지지한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도 성의있는 자세로 화북천의 옛 물길 복원을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천을 토목건설의 대상으로 보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근 몇 년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그동안에 무분별하게 행했던 하천정비사업을 반성하고 치수와 생태기능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하천관리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도 하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했지만 제주도당국은 여전히 하천관리를 ‘방재하천’ 위주의 토목사업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하천정비사업만 3300억원이 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전 사업을 모두 포함하면 수조원 단위의 공사비가 들어갔을 것이고 앞으로도 조단위의 하천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이번 화북천의 복원은 제주도 하천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느냐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화북천 복원을 기점으로 제주도당국은 장기적으로 하천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우선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하천관련 조례와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 제주도의 가장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제413조(하천관리에 관한 특례)를 통하여 하천법의 환경부장관의 여러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되었다. 국비와 도비로 편성되던 하천정비 예산도 2025년부터는 전액 도비로 전환된다. 하지만 환경적 측면에서는 중앙부처의 권한 이양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 원칙 없이 무분별한 하천정비사업이 줄을 이었고 수많은 하천이 훼손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특별법에서 위임된 제주도지사의 권한을 하천정비를 중심으로 한 토목사업 위주의 개발보다는 치수와 생태기능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하천 복원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한 육지부 하천관리 지침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제주 하천의 원형을 훼손한 것을 반성하고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하천관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조례를 토대로 제주하천의 특성에 맞는 하천관리 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2021.8.2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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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재발, 근본적 문제해결 해야

 한국남부발전이 소유한 신창리 풍력발전기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3번째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이자, 지난 2015년 7월에 발생한 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이후 2년도 체 되지 않아 발생한 화재사고다.

 지난 제주에너지공사 화재사고 이후 제주도는 도내 풍력발전기에 의무적으로 화재 경보장치와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사고로 제주도가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음은 물론 지난 사고에 대한 대책마저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도내 화재진압장비로는 화재진압이 쉽지 않은 풍력발전기 화재사고는 주변시설과 인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결국 이번에도 소방차로는 진압이 불가능하여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불을 끄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번 사고는 해안에서 발생해서 그나마 피해의 범위가 제한적이겠지만, 초지와 숲 인근에 설치된 육상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으로 화재가 전이되어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남길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화재사고는 화재 감시시스템과 진화장비가 갖춰진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한 화재라는 점에서 기존 제주도의 시설 안전검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시켜 주었다. 결국 제주도가 제도개선과 더불어 관리감독마저 부실하여 지난 화재사고에서 약속한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화재사고는 제주도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제주도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감독 책임자를 분명히 문책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화재 경보장치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소화할 수 있는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기존 풍력발전기를 포함, 신설 발전기 내에도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하는 한편, 시설 안점검사를 강화하여 더 이상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디 더 이상의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주도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끝>

2017. 4.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412_신창풍력발전기화재사고논평

수, 2017/04/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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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서귀포 삼매봉 공원계획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지난 1월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삼매봉 공원계획이 조만간 최종 고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느끼면서 휴식을 취해야 할 도시공원이 일부 토지소유주가 개설하는 음식점으로 인해 사설 영업장으로 변질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가 든다.


 


삼매봉 공원은 1974510, 최초 근린공원으로 고시된 이후 7차례에 걸쳐 계획이 변경되었다. 가장 최근의 변경은 지난 1월이었다. 기존에 고시되었던 위락시설을 폐지했고, 기존에 설치된 도로 및 광장, 운동시설, 교양시설(삼배봉도서관, 기당미술관), 편익시설(삼매봉전망대, 화장실, 주차장, 관리사무소)을 존치했다. 또한 변시지 화백의 작품기증에 따라 이를 전시할 문예회관(변시지 미술관)을 공원계획에 신규로 추가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음식점 신설계획이 포함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설물의 폐지존치추가 등의 공원계획 변경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여기에 추가된 음식점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과 부합할 수 없다.


 


삼매봉 공원의 토지소유현황은 사유지가 82.6%에 달하며, 공유지 16.6%, 국유지 0.8%에 불과하기 하기 때문에, 문예회관 신설을 제외하고는 서귀포시에서는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자본투자의 실체는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사적 이익을 공익보다 우선시해서, 그들의 토지 위에 그들의 자본으로 그들의 음식점 개설을 허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시공원에 사설 음식점을 허가해주는 것은 특혜일 뿐이다. 더욱이 그 중 한 곳은 이미 수 년 간 불법영업을 해오다, 지난해 서귀포시가 행정집행을 통해 철거를 했다.


 


이번 삼매봉 공원계획이 확정고시 되면, 그동안 사유지에 불법적인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을 합법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한다. 서귀포시는 공익을 위해 설치되는 근린공원을 일개 영업장으로 사유화 한 특정 개인의 사익을 보장해주는 행정을 펼치게 된다. 따라서 특혜의혹이 짙은 삼매봉 도시공원의 개인 음식점 설치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2010년 8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수, 2010/08/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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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곽지 과물해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수풀장조성사업을 두고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에서 밝혀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곽지 과물해변 백사장 한가운데 폭 38.5m에 길이 50.5m 크기의 대규모 야외풀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변 경관과 해안환경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변경관을 자랑하는 곽지 과물해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공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제주시의 해명은 한심한 수준이다. 제주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어렵게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도비 5억원을 합쳐 8억원으로 해양관광 휴양지에 걸맞는 위락시설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환경파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국회의원까지 거론하며 위락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공사가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곽지 과물해변에 새로운 시설물을 짓고자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해야 한다. 물론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지만, 곽지 관광지는 2004년 이후로 조성사업 계획 변경을 한 적이 없다. 곽지 관광지 계획 상 해수풀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조성되는 해수풀장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인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일부 민원사항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제주시에게 책임이 있다. 최근 해안환경과 경관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주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관과 환경을 파괴한 행위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관련절차위반이 분명한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끝>

2016. 04. 2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5곽지해수풀장논평

월, 2016/04/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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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 결과를 환영한다

-유치반대 91.7%, 핵발전소 유치반대 민심 분명히 확인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이뤄진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영덕군민 총 1만1201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91.7%(10,274명)의 군민들이 압도적으로 유치반대에 표를 던졌다. 반면 유치찬성은 7.7%(856명), 무효표는 0.6%(70명)에 불과해 영덕군의 민심은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확실히 확인되었다.

 이번 투표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 향응과 물품 제공, 관광보내기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고자 하는 영덕군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들은 여론을 왜곡하려 몸부림을 치고 있다. 애초에 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더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번에 주민투표의 유효투표율 33.3%(최종 32.5%)를 채우지 못했다며 법적효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덕군의 실제 거주하는 유권자수는 2만7천여 명 정도다. 그런데도 부재자까지 포함하는 수치로 법적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1만 명 이상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이보다 정확한 여론조사가 있을 수 없는데도 법적효력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와 한수원도 이번 주민투표를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번 주민투표의 실제적 의미는 영덕군의 민심이 핵발전소 유치 반대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방해공작에서 일궈낸 영덕군민의 승리이고, 탈핵진영의 승리이다. 이번 결과는 대한민국의 뒤틀린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바로잡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큰 경고가 되었다. 제주탈핵도민행동 역시 이번 결과를 기쁘게 받아드리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또한 영덕군을 비롯해 전국의 탈핵시민과 연대해 앞으로도 탈핵의 길에서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다시 한 번 영덕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연대의 정을 보낸다.<끝>

2015. 11. 13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녹색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금, 2015/11/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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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석면관리 강화해야 한다
– 학교시설 내 냉난방기 교체과정에서 석면노출 확인
– 공사관계자·교직원·학생 건강에 위험, 철저한 관리감독 이뤄져야

 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 교실의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공사에서 석면이 포함된 천장구조물 제거과정에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공사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공사는 천장에 달린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기배선 등을 정리하기 위해 천장구조물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석면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어 시설물교체나 철거과정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 석면의 위해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석면 먼지를 마시게 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석면은 체내로 유입되면 배출되기 매우 어렵고, 심지어 녹지도 않기 때문에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킨다. 이 때문에 암에 걸릴 위험성을 안게 되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암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의학계의 설명이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며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제주도가 이를 확인하고 뒤늦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적은 양이라도 벽이나 바닥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해당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 노동자들의 피해는 물론 이거니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냉난방기 교체에 앞서 석면 여부부터 조사한다는 것이 제주도교육청의 방침이었으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이유로 천장을 뜯어내는 공사가 자주 이뤄지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함에도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특히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가 65곳, 전체의 43%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느슨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주도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도내 학교 석면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 내 석면을 조기에 철거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냉난방기 교체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공사과정에서 노출된 석면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 8.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학교석면노출논평_20170821

월, 2017/08/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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