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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화북천 하류 복원은 제주도 하천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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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화북천 하류 복원은 제주도 하천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admin | 목, 2021/09/09- 19:58

화북천 하류 복원은 제주도 하천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주민들의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 물길 복원 요청청원을 지지한다

무분별한 하천정비사업이 도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하천은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으로서, 도외 지역과는 전혀 다른 지질·생태·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라산을 기점으로 하여, 산간과 중산간지역에서 발원한 143개의 크고 작은 하천들은 바다를 향하여 뻗은 제주의 혈맥과도 같다. 이 143개의 혈관은 제주도의 핵심 녹지축으로서 해안 저지대의 도심과 마을뿐만 아니라 중산간-한라산에 있어서도 중요한 생태적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제주 하천에 분포하는 수많은 소(沼)는 수많은 생명을 품어 안고 있는 중요한 내륙습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주 하천의 가치는 지난 수십 년간 하천정비 사업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더 큰 문제는 하천의 파괴를 넘어서 제주도민에게도 무서운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태풍 내습 때마다 피해를 겪고 있다. 특히 병문천, 한천, 산지천, 독사천 등 복개 하천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07년 태풍 나리는 하천 복개의 문제점을 비로소 되돌아보게 했고 제주도 당국은 이제서야 하천 복개를 뜯어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북천의 하류는 복개보다 더 심한, 하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킨 폐천의 사례이다. 하천의 물길을 막고 점용하여 ‘폐천’으로 만든 것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화북천은 한라산 기슭 흙붉은오름 일대에서 발원하여 별도봉 동쪽을 휘돌아 바다로 들어가는 하천이다. 한라산에서 시작한 여정이 화북 곤을동 바닷가에 이르게 되는데 바닷가로 가기 직전 본류는 2개로 나뉘어 바다로 흘러간다.

문제는 이 두 개의 하천 중 동측 하천을 1992년에 제주도당국이 하천을 점용하고 매립한 뒤 폐천으로 만들고 중계펌프장을 건설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원래 흐르고 있던 물길을 막아버렸으니 물은 갈 길을 잃어 주변 마을이 침수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이다.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굳이 하천을 매립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행정당국에서는 폐천으로 지정했지만 정작 이곳은 하천 하류에서도 매우 드물게 서식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2급)이 서식하는 곳이다. 하천 하류의 용천수와 해수가 섞이는 기수지역이면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서식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는 기수갈고둥이 있다는 것은 이곳이 여전히 하천 생태계의 명맥을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음을 뜻한다. 즉, 이곳에 대한 폐천 지정 또한 옳은 결정이었는지 재검토되어야 한다.

더욱이 펌프장 건설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우리단체는 지난해 6월부터 화북펌프장 건축허가 과정에서 하천점용 및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아직까지도 납득할 만한 행정절차의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화북펌프장 건설 이후 펌프장 바로 위 하천부지도 추가 매립한 정황이 확인된다.

최근 곤을마을대책위 등 주민들은‘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물길 복원 요청’청원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주민들의 이 청원을 지지한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도 성의있는 자세로 화북천의 옛 물길 복원을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천을 토목건설의 대상으로 보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근 몇 년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그동안에 무분별하게 행했던 하천정비사업을 반성하고 치수와 생태기능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하천관리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도 하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했지만 제주도당국은 여전히 하천관리를 ‘방재하천’ 위주의 토목사업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하천정비사업만 3300억원이 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전 사업을 모두 포함하면 수조원 단위의 공사비가 들어갔을 것이고 앞으로도 조단위의 하천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이번 화북천의 복원은 제주도 하천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느냐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화북천 복원을 기점으로 제주도당국은 장기적으로 하천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우선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하천관련 조례와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 제주도의 가장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제413조(하천관리에 관한 특례)를 통하여 하천법의 환경부장관의 여러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되었다. 국비와 도비로 편성되던 하천정비 예산도 2025년부터는 전액 도비로 전환된다. 하지만 환경적 측면에서는 중앙부처의 권한 이양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 원칙 없이 무분별한 하천정비사업이 줄을 이었고 수많은 하천이 훼손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특별법에서 위임된 제주도지사의 권한을 하천정비를 중심으로 한 토목사업 위주의 개발보다는 치수와 생태기능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하천 복원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한 육지부 하천관리 지침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제주 하천의 원형을 훼손한 것을 반성하고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하천관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조례를 토대로 제주하천의 특성에 맞는 하천관리 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2021.8.2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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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제주도의 세계지질공원 인증]


세계적인 자연환경의 종합적인 보전관리체제 구축필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104, 그리스에서 열린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GN) 회의에서 제주도가 세계지질공원에 인증됐다. 인증된 지역은 한라산, 성산일출봉, 만장굴 등 세계자연유산 지역을 비롯해 천지연폭포, 서귀포 패류화석층, 산방산, 용머리 해안, 수월봉 화산쇄설층, 중문 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등이다.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이어 오늘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통해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전 세계적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우근민 도지사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대한 대도민 담화를 통해 ‘2014년 제6회 세계지질공원 총회의 제주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2019년까지 우도, 비양도, 선흘 곶자왈 등 14곳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추가 인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회는 오늘 제주도의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환영하며, 앞으로 이렇게 우수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 및 전 지구인들을 위해 잘 보전해나기를 바란다. 특히 이번에 인증 받은 곳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도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제주도의 세계적인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보전체제 구축도 필요하다.


한편 세계지질공원은 세계자연유산이나 생물권보전지역과 달리 특별한 행위규제가 가해지지 않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다. 행위규제가 없다고 해서 기존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반복해서 추진할 경우,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를 찾는 세계인에게 제주도의 자연환경 그대로의 우수성 뿐 아니라, 이를 잘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을 통해 활용하는 모습도 보여줄 때만이 진정한 세계적인 자연환경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2010104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월, 2010/10/0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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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급 성 명



 


제주도는 소규모 핵발전단지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오늘자(97) <한라일보>소형 원자력 발전 도입 저울질이라는 기사를 통해, 제주도가 현재 국가가 기술개발 중인 스마트 원자로의 시범사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스마트 원자로는 일종의 핵발전소로써 방사능 누출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제주도에 결코 설치해서는 안 된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제주시 애월항 LNG 인수기지에 스마트 원자로가 들어 설 경우 애월읍과 주변 인구 10만 명에 물과 전기공급이 가능해 유치를 신중히 저울질하고 있다고 했다.


기존 핵발전소 1기가 1,000MW 규모인데 비해, ‘스마트 원자로는 이보다 매우 적은 50MW규모의 소형 핵발전소로 핵발전 가동을 통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열에너지도 동시에 생산해 해수담수화도 가능하도록 현재 연구개발 중이다.


그러나 대형 핵발전소와 마찬가지로 핵연료의 도입과 장전, 핵발전의 운용 후 핵폐기물의 임시보관과 사후처리 등 핵 관련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스마트 원자로시범사업 유치는소규모 핵발전단지건설과 같다. 단순히 발전소를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핵연료의 도입 및 핵폐기물의 반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 뿐 아니라, 저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임시저장시설도 인근 부지에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대한민국에 새로운 핵발전단지가 추가 조성된다.


특히 스마트 원자로라고 이름만 슬쩍 바꾼 핵발전소를 제주도에 건설할 경우, 제주도의 청정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황폐화 될 것이며, 아직 실용화된 적 없는 연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만에 하나 실험용 핵발전소에서 사고라도 발생하면 치명적인 방사능 누출과 오염이 발생하고 제주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으로 바뀔 수 있다. 1986년 소련(우크라이나)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가동 중인 원자로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다가 발생했다.


따라서 크기만 소형일 뿐, 운영원리와 피해위험성은 기존의 핵발전소와 똑같은 스마트 원자로의 건설계획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민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0년 9월 7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화, 2010/09/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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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하천 저류지의 안전하고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저류지 붕괴 가능성, 지속적인 토사퇴적, 자료축적의 미흡에 대한 대응필요


 


제주시는 8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태풍 뎬무내습 시, 하천 저류지의 가동을 통해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예방했다고 발표했다. 제주도 환경자원연구원도 8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천 12 저류지를 통해 100만 톤의 하천수를 지하로 인공함양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제주시내 4대 하천의 상류지역 저류지가 홍수예방에 더해 지하수 함양까지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저류지 건설 및 운영은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하천 저류지의 붕괴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태풍 뎬무당시 가동을 한 한천 1저류지의 경우, 1지의 남측 사면에 쌓은 호안이 붕괴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다 더 심각한 곳에 있다. 한천 2저류지의 1지와 2지를 가르는 월류보가 붕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확인되었다.


지난 628, 한천 저류지를 완공하고 맨 처음 홍수가 유입되었던 날 촬영한 사진을 확인해본 결과, 월류보 아래쪽에서 물이 새고 있었다. 보에 물이 새면 언젠가는 붕괴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만약에 이 월류보가 붕괴하면 수 십 만 톤의 물이 그대로 저류지 인근으로 넘쳐흘러 오등동 일대는 물바다가 될 수 있다.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태풍이 올 때 마다 저류지 입구 안팎과 바닥에 쌓이는 토사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태풍 뎬무로 인해 한천 12저류지 유입구에는 엄청난 양의 토사가 쌓였으며, 저류지 바닥에도 뻘처럼 진흙이 쌓였다.


당초 지난해 완공된 한천 2저류지 입구에는 쌓이는 토사를 준설할 수 있는 중장비 진입로가 없었지만, 이번 5월 수문설치공사를 하면서 새롭게 개설하였다. 저류지 설계과정에서 토사퇴적에 대한 고려가 없었음을 드러내는 증거다.


물론 이제는 중장비 진입로가 개설되었지만 태풍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록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지 않았다. 집중호우가 예기치 않게 연달아올 경우에는 하천저류지 입구에 쌓인 토사를 즉시 준설하지 않으면, 하천 저류지는 그 기능을 상실한다. 따라서 하천 유출이 멈추면 곧바로 저류지 유입구 내외의 토사를 준설해야 한다.


한편 저류지 바닥에는 유입구의 토사보다 더 가는 토사가 퇴적되었다. 이 토사가 지속적으로 쌓이면 저류지 바닥으로 홍수를 함양시킬 수 있는 투수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 토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기를 통해 처리할 것인지도 시급하게 결정해야 한다.


 


셋째, 하천 저류지 마다 홍수 유입량이 제각각 다르며, 하천 저류지로 유입된 홍수량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지도 않는다. 현재 7개의 하천저류지가 건설되었지만, 그중 환경자원연구원이 관측망을 가지고 있는 한천 12저류지를 제외하고는 산지천과 독사천, 병문천 저류지에 유입된 홍수량은 아무도 모른다. 한천은 수위와 유속, 저류지 유입량을 자동 측정하고 있지만, 다른 하천은 저류지 입구 및 하천 하류의 교량에 설치된 관측카메라를 통해 관리자가 직접 홍수위를 보며 기록하고 있다. 과학적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환경자원연구원에 따르면 한천 12저류지 유입된 홍수량은 각각 317천 톤과 69만 톤으로 무려 100만 톤의 홍수가 유입되어 지하로 함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저류지 전부에 물이 들어찬 것은 아니다. 한천 12저류지의 구조는 각각 저류지 3(1,2,3)가 이어져 있으며, 이번 홍수유입으로 인해 만수위를 기록한 곳은 각 저류지의 1지이며, 인공함양정이 있는 3지에는 거의 물이 유입되지 않았다. 인공함양정이 홍수를 지하로 유입시킨게 아니라, 저류지 바닥에서 그대로 물이 스며들었다.


 


한편 산지천 2저류지는 물이 가득 들어차지도 않았다. 다른 저류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강우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저류지 위치 선정을 잘못했다는 증거가 된다. 한천의 발원지는 한라산 백록담이어서 이번 태풍 뎬무때 한라산에 내린 700mm의 강우량이 그대로 한천 유역에 내린 비로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산지천의 경우에는 상류에 내린 빗물이 거의 유입되지 않았으며, 산지천 범람의 원인은 하류 도심부에 내리는 빗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70mm에 그친 도심부 강수량으로 인해 범람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저류지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류지 붕괴가능성 대비 뿐 만 아니라, 토사퇴적에 대한 처리방안을 시급히 세워야 하며, 저류지 운영과 관련된 과학적 자료를 충분히 축적해 ()저류지 운영관리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2010823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관련사진은 본회 홈페이지(jeju.kfem.or.kr)에 있습니다.

월, 2010/08/2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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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서귀포 삼매봉 공원계획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지난 1월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삼매봉 공원계획이 조만간 최종 고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느끼면서 휴식을 취해야 할 도시공원이 일부 토지소유주가 개설하는 음식점으로 인해 사설 영업장으로 변질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가 든다.


 


삼매봉 공원은 1974510, 최초 근린공원으로 고시된 이후 7차례에 걸쳐 계획이 변경되었다. 가장 최근의 변경은 지난 1월이었다. 기존에 고시되었던 위락시설을 폐지했고, 기존에 설치된 도로 및 광장, 운동시설, 교양시설(삼배봉도서관, 기당미술관), 편익시설(삼매봉전망대, 화장실, 주차장, 관리사무소)을 존치했다. 또한 변시지 화백의 작품기증에 따라 이를 전시할 문예회관(변시지 미술관)을 공원계획에 신규로 추가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음식점 신설계획이 포함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설물의 폐지존치추가 등의 공원계획 변경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여기에 추가된 음식점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과 부합할 수 없다.


 


삼매봉 공원의 토지소유현황은 사유지가 82.6%에 달하며, 공유지 16.6%, 국유지 0.8%에 불과하기 하기 때문에, 문예회관 신설을 제외하고는 서귀포시에서는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자본투자의 실체는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사적 이익을 공익보다 우선시해서, 그들의 토지 위에 그들의 자본으로 그들의 음식점 개설을 허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시공원에 사설 음식점을 허가해주는 것은 특혜일 뿐이다. 더욱이 그 중 한 곳은 이미 수 년 간 불법영업을 해오다, 지난해 서귀포시가 행정집행을 통해 철거를 했다.


 


이번 삼매봉 공원계획이 확정고시 되면, 그동안 사유지에 불법적인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을 합법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한다. 서귀포시는 공익을 위해 설치되는 근린공원을 일개 영업장으로 사유화 한 특정 개인의 사익을 보장해주는 행정을 펼치게 된다. 따라서 특혜의혹이 짙은 삼매봉 도시공원의 개인 음식점 설치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2010년 8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수, 2010/08/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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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내가 직접 만든인간동력 발전기로 전등불을 밝히자


<자전거 발전기> 제작 워크숍 참가자 모집, 선착순 15


 


단순한 에너지 절약을 넘어, 내가 직접 만든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면 어떨까요? 지난해에 이어 환경단체와 진보정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20101기 에너지학교>를 운영합니다. 이번에는 인간의 힘으로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전기를 직접 만들어 봅니다. 실제 가정에서의 전등에너지 자립을 위한 자전거 발전기 제작 워크숍에 도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 목 : ‘전등 에너지 자립을 위한 자전거 발전기 제작 워크숍


주 최 :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신당 탐나는녹색위원회,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주 관 : 제주환경운동연합 에너지모임


 


모집인원 : 선착순 15(접수처 064) 759 – 2164 제주환경운동연합)


참 가 비 : 110만원(수강료, 자료집, 점심 및 간식비 포함)


입금계좌 : (농협) 178411-51-017213 제주환경운동연합


 


진행일정


- 814()부터 시작하며 토요일은 오후 1시 반부터.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 로켓스토브, 태양열조리기, 장작오븐 등 농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소개





























날짜


내용


시간


8/14()


- 에너지학교 개교식, 자전거 및 소형 풍력발전기 소개


- 도구 소개 및 자전거 해체


오후 1시 부터


8/15()


- 지역 에너지 체제 등 일반 이론 안내


- 코일감기 만들기 및 코일감기, 자석붙이기


오전 9시 부터


8/21()


- 고정자/회전자 조립 및 주조


오후 1시 부터


8/22()


- 발전기 조립 및 실험


오전 9시 부터


8/28()


- 전력기기 연결 및 실전배치, 학교 졸업식 및 뒷풀이


오후 1시 부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수, 2010/08/0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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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29]추자도불법소각보도자료.hwp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구,제주쓰시협)


(제주YWCA․제주YMCA․제주환경운동연합)



문의: 전화 064)759-2162|팩스 064)759-2159|E-mail : [email protected]







2010년 7월 29일    |총2매|      담당 신정은 간사




 <보 도 자 료>







일년 내내 불타는 추자도 매립장

불법소각 단속해야 할 행정당국이 수년간 불법자행


 생활쓰레기가 안전하게 매립되어야 할 매립장이 일년 내내 불타고 있는 곳이 있다. 추자도 매립장이 그렇다. 부속섬 폐기물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본회가 추자도의 폐기물 기초시설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행정당국이 법을 위반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수년간 이어진 추자면 매립장 내 불법소각행위


 추자도 매립장의 불법소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05년 환경단체에 의해 매립장 내 불법소각 문제가 이슈화되었지만 추자면은 불법적인 소각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당시 행정당국에서는 불법 소각하는 매립장을 정비하고, 위생매립장을 준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다음해인 2006년에 또 다시 불법소각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의 문제해결을 위한 위생매립장 건설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위생매립장이 건설되면서 기존 시간당 300kg 규모의 소각로와 함께 운영되면서 추자도의 불법소각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난 26일 본회의 현장조사결과 바닷가에 위치한 비위생 매립장에서는 여전히 소각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다.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상자는 물론이고, 캔․병류 등도 마구잡이로 섞여 소각을 하는 바람에 폐기물의 폭발도 잦았으며, 매캐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 불법소각으로 인한 연기는 하루 종일 이어졌으며, 마을주민에 의하면 매립장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불씨는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고 했다.




텅 빈 위생매립장, 소각재 전용매립장으로 전락


 불법소각이 이뤄지고 있는 매립장 바로 지척에 최근에 건설된 위생매립장이 위치해 있다. 추자도 위생매립장은 생활쓰레기의 반입으로 인한 악취, 바람에 의한 쓰레기 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붕이 있고, 벽면은 외부와 차단된 형태이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된 위생매립장이지만 이곳에는 생활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지 않았다. 추자도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만 마대에 넣어 반입될 뿐이다. 위생매립장은 지난해부터 가동하기 시작했지만 눈짐작으로 약 50마대 정도의 소각재만 보관되어 있을 뿐이었고, 바로 옆 비위생 매립장에서는 종일 불법소각이 이뤄지고 있다. 추자면은 주민협의체가 생활쓰레기 반입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생활쓰레기 매립을 목적으로 건설한 매립장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소각을 자행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해하기 힘든 변명이다.




음식물쓰레기는 분리배출 후 일반 쓰레기와 섞여 소각돼


 또 한가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절한 처리문제이다.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추자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비닐봉지 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고, 추자면은 이를 일반 생활쓰레기와 섞인 채 수거하여 소각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소각로의 폐기물 성상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에 반해 우도면의 경우는 음식물 고속발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별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본회에서는 추자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정당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수차례 지적된 사항이었고, 충분히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추자면과 제주시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조사는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도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업무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제주도정에도 납득할 만한 시정조치계획을 촉구할 것이다.  




2010년 7월 29일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공동대표(김정열․윤용택․김태성)


 (참여단체 : 제주YWCA․제주YMCA․제주환경운동연합)


※관련사진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jeju.kfem.or.kr) 자료실에 있습니다.


목, 2010/07/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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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세부일정.hwp



2010 청소년 환경 캠프


“천년의 섬, 비양도를 찾아서”


■ 내용


2007년 6월 27일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제주 세계자연유산인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만장일치로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는 제주 화산섬의 생성과정을 알고 그 가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청소년 화산 탐사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스빈다.

이와 관련하여 여름방학을 맞아 8월 14~15일, 양일간에 걸쳐 1박 2일 환경캠프를 진행합니다. 천년의 섬, 비양도를 찾아 화산지형을 탐사하고 가치를 스스로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1박 2일 동안 생태적인 생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자연에 좀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도내 중 2 ~ 고 2학년 학생, 이에 준하는 나이의 청소년


■ 모집 : 선착순 40명


■ 모집 기간 : 2010년 7월 29일 ~ 8월 9일 월요일(6시)까지


■ 모집 방법 및 문의 : 전화 접수, (사)제주환경교육센터 759-2162, 2164


■ 참가비 : 3만원


■ 참가비 입금 : 농협 961-01-097076 (제주환경교육센터)


■ 세부 일정





































































































8월 14일 1일차


시간


내용


장소


7:30


집결


시청


7:40 ~ 8:20


이동


한림항


8:30 ~ 9:00


비양도 이동


한림항


9:00 ~ 10:00


비양봉 트래킹


-모둠별 생태지도 만들기


비양도


10:00 ~ 11:30


비양도 해안탐사


-화산지형, 지질 등 설명, 자연생태계 설명


-모둠별 포인트 정리


비양도


11:30 ~ 12:30


점심식사


비양도


12:30 ~ 13:00


한림항 이동


한림항


13:00 ~ 14:00


착한 경제활동


-소비할 만큼만 시장보기 -지역시장이용하기 -물물교환


한림시장


14:00 ~ 14:30


금능해수욕장으로 이동


금능해수욕장


14:30 ~ 16:30


물놀이


-미니 올림픽


금능해수욕장


16:30 ~ 17:00


숙소 이동


조수


17:00 ~ 19:00


저녁식사 준비 및 저녁식사


-각 모둠별 음식만들기


-복불복 반찬


조수


19:00 ~ 20:00


모둠별 활동


-생태지도 정리


-모둠 토론시간


조수


20:00 ~ 21:30


화산섬 PPT 강의(30분)


생태지도 및 토론결과 발표


조수


21:30 ~ 22:00


휴식


 


22:00 ~ 23:00


모닥불 시간


-마음 나누기


-추억의 간식(군 감자, 옥수수)


조수


23:00~


정리 및 취침


 


8월 15일 2일차


7:30 ~ 8:00


기상 및 숙소 정리


조수


8:00 ~ 8:40


조수리 마을길 걷기


조수


8:40 ~ 9:30


아침식사


조수


9:30 ~ 10:00


신창리 이동


신창


10:00 ~


제주시 이동 해산


터미널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교육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http://ecoedu.kfem.or.kr

수, 2010/07/2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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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매립 현장조사 알립니다




 본회에 제보된 하천 불법매립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장소는 제주시 오등동 난지농업연구소 삼거리에서 다음미디어센터를 지나 제주대학교 방향의 에이스골프클럽 및 연강병원 주변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곳 하천을 근처 사업자가 불법매립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수기에 하천이 범람해 인근 건물의 침수피해까지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보자는 이 사실을 제주시에 제보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1차 현장확인 결과 제보접수 된 하천은 병문천의 지류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사업자가 하천에 배수관을 이어 하천을 복개한 것도 확인했으며, 기 복개한 것 외에도 추가로 현재 하천복개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아라동에서 발주한 마을길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하천을 점용한 것이 확인 되었으며, 이의 불법 여부는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구간 역시 개인에 의한 불법점용 여부가 확인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제보내용처럼 하천의 불법점용이 확인 된 바,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7월 1일 11시 에이스골프클럽 주변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0년 7월 1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금, 2010/07/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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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비자림로_구조개선사업_의견서(100623).hwp




보 도 자 료



 


비자림로 구조개선사업, 구체적 자료를 통해 타당성 밝혀야


제주환경운동연합, 오늘 도로관리사업소에 3가지 의견서 제출


 


지난 16, 우근민 도지사 당선자 인수위원회는 비자림로(지방도 1112호선)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일시중지를 요청하였고, 담당 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오늘 본 사업에 대해 1) 사고 및 교통량 통계분석을 통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의 타당성 제시 필요, 2) 사려니숲길 입구 등 삼나무길에 대한 안전성 보장방안 마련, 3) 도내 산간 위험도로에 대한 총체적 분석 후 도민 공청회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도로관리사업소에 제출하였다.


 


본회는 제주도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


 


붙임 : 본회 의견서 주요내용


 


1. 사고 및 교통량 통계분석을 통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의 타당성 제시 필요


 


본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 부족이라는 비판과 관련하여, 보다 충분하고 객관적인 자료 제공이 필요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시하는 본 사업의 필요성은 도로의 구조가 급경사에 급커브를 이루고 있어, 최근 2년 간 중앙성 침범 및 추돌 등 6건이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그러나 본 도로는 지난 1967년 축산용 도로로 처음 건설된 이후, 4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2년간의 교통사고 통계를 통해 본 사업의 필요성을 말한다는 것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설득하기 어렸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구간에 대하여 통행량 및 사고통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으로 밝혀내어, 이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사고발생 원인이 통행량 증가인지, 과속인지, 도로안내판 설치부족인지, 도로의 선형의 급경사인지 명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 제주도가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제시해야 할 자료는 1) 현재 통행량과 향후 교통량 추세, 2) 최근 10년간 이 구간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그 원인입니다.


 


 


2. 사려니숲길 입구 등 삼나무길에 대한 안전성 보장방안 마련


 


본 사업의 구간과 인접하여 지난해 개장한 사려니 숲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사려니숲길 걷기 산림문화체험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다니는 노선버스는 1시간에 1대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지만, 주차장은 매우 부족하므로, 도로 양옆의 빈 공간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 소통에도 방해가 되고, 사고발생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구간과 인접한 구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사려니숲길 입구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비자림로 삼나무길에 대한 활용방안 및 안전성 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려니숲길체험행사 시에는 시내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참가자를 수송해서, 자가용 이용자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 비자림로 삼나무길에 잠시 주차를 해서 기념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마련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 지역에 한해 제한속도를 현행 60km/h보다 하향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분들이 자주 있음을 환기시킬 수 있는 안내판을 도로 입구에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 일 것입니다.


 


 


3. 도내 산간 위험도로에 대한 총체적 분석 후 도민 공청회 실시


 


제주도에는 비자림로 뿐 아니라, 5.16도로와 1100도로 처럼 지난 개발시기 건설한 산간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들은 대부분 건설기술 및 장비 부족 등으로 인해 오히려 자연의 지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며 건설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통행량 증가 및 자동차 성능 향상으로 과속주행이 많아지고 있어 사고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간도로 중 위험구간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도민 공청회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의 구조개선 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므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아끼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을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2010623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수, 2010/06/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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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산지천_제4저류지건설논란_복개철거가우선(100621).hwp




성 명 서



 


산지천 제4저류지 건설보다 하천 복개철거가 우선이다


 


최근 제주시는 동문시장 등 산지천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삼성혈인근 국일건재사 자재창고 일대 8500제곱미터 부지에 5만 톤 규모의 저류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사업비 50억 원 중 이미 10억 원을 투입해 부지매입을 완료했으며, 올해 내로 공사에 착수하여,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곳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34호 삼성혈과 불과 250m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 허가 신청이 반려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시는 저류지 규모를 5만 톤에서 3만 톤으로 축소해 재협의 하거나, 이것도 불가능 하다면 현 장소 보다 더 상류로 부지를 옮길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주시의 산지천 제4저류지 조성 논란은 수해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도외시 한 채 추진한 재해예방사업의 필연적인 결과. 지난 20079월 제주 섬을 급습한 태풍 나리이후, 제주도에서는 도심지 방재구조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으로 하천 하류의 복개구조물 철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제주도정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복개구조물 철거를 맨 후순위로 미뤄버린 채, 무려 800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 저류지 건설을 선택하였다. 이마저도 홍수저감 효과가 큰 도심지 직 상류가 아니라 한라산과 인접한 중산간 지역에 만듦으로써 저류 효과도 떨어지게 되었다.


실제로 이미 산지천 상류에는 3곳에 총 72,000톤 용량의 저류지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8월 도심지에 내린 폭우로 인해 산지천 하류가 범람위험에 처했다. , 도심지의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방지용 저류지를 폭우가 안 내린 중산간 지역에 설치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 채 아까운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었다.


더욱이 이 폭우 때문에 또 다시 산지천 제4저류지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재해예방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 하천 하류지역의 복개구조물 철거는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재 보호와 재해예방,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무작정 토목건설업체의 배만 불리는 저류지 건설 보다는 이미 도심지 방재구조진단을 통해 가장 확실한 재해예방정책으로 제시된 하천 복개구조물 철거부터 하는 게 제주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월, 2010/06/2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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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_공동성명-교래리_산지개발(1).hwp

 

<환경단체 공동성명>


(총2매)


교래리 산지개발 사전환경성검토 이행 및 감사위원회의 명백한 조사를 촉구한다






최근 교래리 산림지역 내 전시장 및 숙박시설 등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적법한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특별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래리 산지개발의 경우 이러한 사전환경성검토를 누락한 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사업자는 지난 2008년 1차 사업으로 새우란 전시관 및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을 만들었고, 지난 2009년에 2차 사업으로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단지 용도의 개발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1․2차 사업부지 면적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에 해당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이 규정을 누락한 채 개발사업을 허가해 주고 말았다. 제주도는 개발사업자의 건축물 예정지가 서로 50m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개발사업이라는 이해 못할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더욱이 이 지역은 민오름 밑자락에 분포하는 교래 곶자왈 지역으로 생태적으로도 민감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이로 인한 생태적 영향여부에 대한 환경성 조사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제주도의 주장이 적용될 경우 이 지역의 또 다른 개발사업 역시 아무런 환경성 검토 없이 추진될 수밖에 없어 이 곳의 생태계는 난개발의 위협에 놓이고 말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감사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제주도에 면죄부를 주려는 듯한 인상이 짙다. 관련규정 및 자료조사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주도의 주장만 수용하려는 태도에서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진다.




최근 새로운 도정의 출범을 앞두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몇몇 환경현안이 어물쩍 넘어가는 사례들이 보인다. 하다못해 인수위원회가 나서서 제지하는 양상이다. 이번 교래리 산지개발의 경우는 분명히 짚고 가야한다. 이번의 사례가 이후 이어지는 개발사업의 허가규정에 또다시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이번 조사가 행정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감사위원회의 명백한 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제주도에 대해서도 교래리 산지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를 이행하도록 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




2010년 6월 21일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759-2162)


월, 2010/06/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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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블랙나이트골프장_문화관광위_원안통과관련(100618).hwp




성 명 서



 


 


8대 도의회 본회의는 블랙나이트 골프장 허가를 중단하라


 


오늘 오전, 8대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원안 통과시켜버렸다. 지난 16일 본회는 문화관광위원회에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3가지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들이 심의 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우선 골프장 9홀이 추가되는 서쪽 부지 42만 제곱미터에 대한 투수성 지질구조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많고, 이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검증이 필요했다. 하지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환경단체의 참여 여부만을 질의하는 것으로 그쳤다. 그러나 이는 매우 중요한 맥락을 놓친 것이다.


,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론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환경단체를 찾아가 시추장소에 대해서 선정해 달라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3시간에 격론으로 펼쳐진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과 블랙나이트 골프장 개발사업에 대한 지질구조상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조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영향평가 동의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 논란을 피하기 위한 사업자와 제주도의 꼼수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그렇게 추가 지질조사한 결과 또한 영향평가심의위원들의 검토기회도 보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빗물의 투수성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도출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집중 심의가 필요했지만, 꼼꼼히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원형보전지역과 유사한 투수성 지질구조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사업계획에서 제외해야 했지만, 그러한 부분은 검토하지도 않은 채 원안 통과시켜버렸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거부한 것이다.


더욱이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6명의 도의원 중 2명을 제외하고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전부 낙선하였으며, 이 중 몇몇은 그저께 임시회 본회의 개회 때 뿐 아니라, 어제 현장 방문 시에도 불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 나타나 원안 통과를 시키는 것은 매우 부절적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다음 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블랙나이트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할 수 있도록, 너무 급박하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8대 도의회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제주도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20106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금, 2010/06/1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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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블랙나이트_리조트_도의회의견서(100616).hwp




보 도 자 료



 


곶자왈 조사결과 검증이 미흡한 블랙나이트 골프장 동의안


제주환경운동연합, 오늘 도의회에 3가지 중점 심의 의견 제출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이 곶자왈 지역에 대한 추가 지질 조사결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상정되었다.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해동이 안덕면 동광리 산 90번지 일원 1,669,820m21,88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골프장 27, 휴양콘도미니엄 204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지역은 곶자왈이 분포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초안 검토의견을 통해 곶자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일부 지질조사기관을 통해서만 조사를 해버려 검토의견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 곶자왈에 대한 추가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던 422,415m2(128천평)에 대해, 환경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지질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525일 이 안건만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통과시켜버렸다. 이 과정에서도 일부 도시계획위원은 곶자왈 훼손이라는 환경문제로 인해 도시관리계획이 미수립 되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심의 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


더욱이 도시관리계획이 통과된 지 불과 이틀만인 527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도 추가되는 서쪽부지 422,415m2(128천평)에 대한 지질조사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계속 제기 되었다. 이로 인해 3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추가되는 서쪽 부지 42만 제곱미터에 대해 별도의 공인기관과 환경단체가 참여를 하여 지질유형(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시추장소와 방법을 협의한 후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다라고 가까스로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제주도는 조건부 동의에 따른 추가 지질조사 결과보고서를 영향평가 심의위원들에게 보내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재빨리 도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해버렸다. 또한 추가 지질 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면, 추가된 지역 중 곶자왈과 유사한 투수성 지질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결론지어 버렸다.


따라서 본회는 곶자왈이라는 제주도에만 있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위와 같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시 중점 검토할 3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16)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첨부 : 도의회에 제출한 의견서(3)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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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의 시 중점검토 할 사항에 대한 의견서


 


2010.06.16.


 


제주환경운동연합


 


1. 곶자왈 지역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지하수 오염 우려


 


본 사업은 원래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계획되었으나, 201052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업부지 서쪽 422,415m2(128천평)가 추가 되어, 27홀로 늘어났음.


그런데 추가된 부지 대부분은 암괴상 아아용암류(곶자왈용암) 지역으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역이며, 클링커 층의 평균 두께가 4.2m로 투수성 지질구조가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보존을 우선해야 하는 곳임.


 


그리고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제주지역 곶자왈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환경단체가 반드시 참여하여 정밀한 재조사를 하라고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환경단체를 배제시킨 채, 일부 지질조사기관 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버려, 영향평가 검토 의견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


 


특히 지하 암반부의 투수성에 대한 고려는 제외한 채, 표층부 토양에 대한 투수실험결과와 지표지질 조사 결과만으로 이 지역의 지하수 함양 조건을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임.


또 논란이 되는 지질유형 지역에 대한 2곳의 시추 지점에 대한 표층부 투수계수가 각각 0.00109 cm/sec(NBH-3 )0.02920 cm/sec(BH-7 )으로, 무려 27배나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를 평균한 값인 0.01515 cm/sec 으로 지질유형 지역전체에 대한 평균 투수계수를 정해버려, 결과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심의 당시, 도시관리계획의 기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사업규모를 18홀로 하고, 추가된 서쪽 부지 422,415m2 는 개발지역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이 있었음.


 


결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된 지 이틀만인 527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본안 평가 시, 지질유형 지역의 투수계수가 대표성을 띠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3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추가되는 서쪽 부지 42만 제곱미터에 대해 별도의 공인기관과 환경단체가 참여를 하여 지질유형(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시추장소와 방법을 협의한 후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다라고 조건부 동의를 하였음.


 


이 조건부 동의에 따른 3곳의 지점을 시추한 추가 지질조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TB-1′ 공의 표층부(실트 섞인 자갈층) 투수계수는 0.0502 cm/sec 이며, ‘TB-3′ 공의 표층부(실트 섞인 자갈층) 투수계수는 0.0779 cm/sec , ‘지질유형 지역의 평균 투수계수인 0.08170 cm/sec 과 유사하며, ‘지질유형 지역의 평균 투수계수인 0.01515 cm/sec 와는 3~ 4배 이상 매우 차이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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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0/06/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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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래리개발3-환경연합.hwp

 [보도자료]


교래리 산지개발, 연접개발 적용돼 사전환경성검토 거쳐야


환경부 검토의견 및 제주도 연접개발 기준고시 통해 확인돼




 최근 조천읍 교래리 산지개발 허가과정에서 제주도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채 허가를 내줬다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동일사업자의 개발사업이지만 사업부지 내 건물 예정위치가 서로 50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어서 연접된 개발이 아닌 두개의 분리된 사업이며,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연합은 이 사안을 환경부에 질의하여 그 결과를 회신 받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주도가 고시한 연접개발의 면적산정기준을 검토하였다.


  


○ 환경부 질의결과, 산지관리법의 연접개발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통상적


 우선 환경부는 연접개발 여부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환경부가 근거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연접개발의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연접개발의 대상여부는 통상적으로 ①사업부지의 경계를 서로 접하여 시행되는 개발사업, ②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 등에서 규정하는 연접개발을 준용하고 있다고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래리 산지개발은 위 두 가지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곳이다. 즉, 사업부지가 연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두 건축시설의 거리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50미터 이내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교래리 산지개발은 개발사업 시행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환경적인 입지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환경정책기본법’처럼 연접개발의 거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훈령을 통해서 해당 자치단체 스스로 별도의 지침 또는 조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제주도가 고시한 연접개발면적 산정규정 제주도 스스로 어겨


 지난 2007년 제주도가 고시한 ‘연접개발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완화기준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한 것이었다. 이 고시에는 연접개발의 적용범위, 연접개발의 구역, 연접개발의 요건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들 중에 현재 교래리 산지개발을 연접개발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접개발 적용범위 및 구역에 대해 ‘자치단체는 지역여건상 법률이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가 연접개발에 따른 개발허가 완화기준을 고시하였지만 교래리 산지개발은 이 완화기준에도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업이므로 연접개발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사업자는 사업신청서에서 스스로 1․2차에 걸친 동일한 연속사업임을 인정하고 있다. 설령, 건축물의 용도가 다르고,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연접개발이 적용된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해석이다.




○ 교래리 산지개발 사전환경성검토 적용하고, 연접개발 적용기준 조례제정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엄연한 잘못이다. 우리는 최근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제주도가 고의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행정적 절차의 과오를 시정할 수 있도록 누차에 걸쳐 건의를 하였고, 그 과정을 지켜보아 왔다.


 하지만 제주도는 행정과정의 실수를 인정하기는커녕 자기합리화에 급급한 모습은 안타깝기만 하다. 여러 차례 강조하였지만 논란이 된 지역은 울창한 산림환경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환경보전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곶자왈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행정과오에 의한 선례로 인해 결과적으로 개발사업자의 당연한 의무가 사라지고 산림을 훼손하는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제주도는 이번 교래리 산지개발에 따른 개발허가를 유보하고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접개발 적용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만큼 관련법을 근거로 한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 사업부지 현장사진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화, 2010/06/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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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8대도의회_비양도케이블카_처리말라(100614).hwp




성 명 서



[8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 안건에 대한 성명]


8대 도의회는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처리 하지 마라


 


이번 수요일(16)부터 8대 도의회의 마지막 회의인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열린다. 심의될 안건 중에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들이 3개 상정되어 있다.


만약 도의회에서 이 개발사업 동의안을 모두 통과처리 시킨다면, 임기가 보름밖에 남지 않은 김태환 도지사의 마지막 개발사업 허가를 도와주는 것이 된다.


 


상정된 안건 중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는 주민동의 여부, 일제시대 버려진 대량 폭발물의 처리문제, 절대보전연안의 해제 문제, 경관관리계획에 대한 적용여부, 동굴조사의 신뢰성 여부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한림읍 이장단협의회에서도 자연환경 훼손과 마을 간의 갈등발생을 이유로 이 사업에 대해 승인 유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 3월 열린 제26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자연경관 사유화, 경관 가이드라인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 사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근민 도지사 당선자는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통과 시키는 것은 도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뿐 아니라 다른 2개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도 상정되어있다.


 


먼저 안덕면 동광리에 27홀 골프장을 짓는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과정에서 골프장 9홀이 추가되는 부지 422,415m2 에 대한 투수성 지질구조를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재조사할 것을 조건부로 동의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제주지역 곶자왈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환경단체가 반드시 참여하여 정밀한 재조사를 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동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제주워터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도 상정되어 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도의회를 찾아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또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에서도 지역주민이 찾아와 지하수 고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이 개발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완벽한 동의를 거쳤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위와 같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더해 이번 임시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도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기존에 이미 다 구성된 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녹색성장계획을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소급입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



8대 도의회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수요일부터 열리는 마지막 회의에서 6.2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살펴서, 이번에 상정된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들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 부당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제주도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하기를 바란다.


 


2010614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월, 2010/06/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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