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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한 재판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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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한 재판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admin | 목, 2021/09/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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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한
재판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박성인)은 일제강점기 일본제철에 강제동원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배상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우리는, 이번 판결이 강제동원 문제가 갖는 역사성과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전범기업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은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1997년 일본의 재판소는 일본제철이 파산한 후 다시 합병했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제철은 다른 회사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다시 한국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하여, 처음으로 강제동원으로 인한 인권피해를 인정받은 것이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이다. 파기환송 된 이 사건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오늘 재판부는 ‘원고들의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이 2012년 5월 24일 판결로 인해 해소되었다며,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단에는 크게 두 가지 잘못이 있다.

첫째, 재판부가 기준으로 삼은 2012년 5월 24일 판결은 2018년 10월에서야 확정되었다는 점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어 굳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6년이 넘게 시간을 끌다 결국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따라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는 최소한 2018년 10월 30일 확정판결 후에나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가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은 사건은 2005년에 제소되어 2012년 5월에 파기환송 된 후, 이례적으로 6년이 지난 2018년 10월에서야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기간, 법원행정처, 청와대, 외교부가 회합하며 판결을 뒤집기 위한 ‘추악한 거래’를 지속했고 구체적으로 ‘소멸시효’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심지어 피고 대리인인 김앤장은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논의하여 ‘의견서 제출 촉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식민지배와 전쟁동원으로 인한 인권피해에 관여한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데 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번 사건의 피고인 일본제철과 대리인 김앤장은 재판부가 기산점으로 삼은 2012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사건의 ‘사법농단’ 당사자들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담합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동안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20여 년간 싸워온 원고들이 대부분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당시 고령이 된 강제동원 피해자들 가운데 몇 명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데 나섰을지 알 수 없다. 이 책임은 이제 아무에게도 물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이번 판결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소멸시효제도’를 불법적으로 활용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 결과를 바꾸려 시도한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법익을 최대로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여 국기를 문란하게 한 중대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최소한의 역사인식도 부끄러움도 없이 법리에도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이번 재판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의 오류가 바로 잡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제철에 대해서도 끝까지 마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21년 9월 8일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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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1년,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0월 30일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1년이 지났다.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자신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싸워 온 피해자들이 20여년의 기나긴 투쟁 끝에 마침내 승리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국제인권법의 성과를 반영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식민지배와 직결된 강제동원·강제노동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식민주의의 극복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딘 세계사적인 판결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냉전과 분단체제 아래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강요한 ‘65년 체제’를 피해자들과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연대하여 극복한 역사적인 성과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1년, 해방 70여년이 지나도록 실현되지 못한 자신들의 인권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고대해 온 피해자들의 기대는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

아베 정권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사죄, 반성하기는커녕 ‘국제법 위반’을 운운하며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피고 기업들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판결의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경제규제와 노골적인 배외주의를 선동하여 일본 사회 전체를 ‘혐한의 광풍’으로 몰아넣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혐한의 광풍’ 속에서 재일조선인들은 일상적으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평화의 소녀상 전시 문제에서 드러나듯 역사왜곡과 혐한발언으로 채워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일본사회 전체가 ‘재특회’처럼 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강제동원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가해자 일본정부가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피고 일본 기업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는 판결에 따라 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을 위해 먼저 나서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화마저 거부한 채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1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는 기업들의 비겁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고 가해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밝힌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하여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천명하였으나, 지난 1년 동안 한국 정부가 보인 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진상규명, 사죄, 법적 배상, 재발방지 등 과거사 해결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하고,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군인·군속 피해자 등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여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고민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2015년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같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아니 된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구상권 방안, 1+1 방안 등 이른바 ‘해결안’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안보문제와 한일관계를 빌미로 피해자의 양보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맞바꾸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히 경고한다.

지난 1년,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정의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뜨고 말았다.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 없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보여준 지지와 연대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음을 기억한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이 실현되는 그 날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0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청년시대여행,
평택원폭피해자2세회, 평화디딤돌, 포럼 진실과정의,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합천 평화의집, 흥사단,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목, 2019/10/3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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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운로드]
한반도 평화 기원 백두대간 사진전 

 “일맥상통一脈相通 백두대간白頭大幹”
-한줄기로 흘러 서로 통하리-

주최 : 민족문제연구소
주관 : 근현대사기념관
후원 : 서울특별시 / 강북구 / 통일부 통일교육원

기간 : 2019년 11월 19일∼2020년 2월 28일
장소 : 근현대사기념관 기획전시실

개막식 : 11월 19일(화) 오후 2시, 통일교육원 제1교육관(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건너편)

2018년 4월 판문점 평화의집 남‧북정상회담, 5월 통일각 남‧북정상회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평화와 번영을 향한 역사적 대전환이 곧 이루어지리라는 그간의 기대와 달리, 2019년 말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70년 넘게 지속되어온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극복하기가 쉬울 수는 없겠지만, 국내외 동포들은 한결같이 우려의 시선으로 남·북·미 대화의 향방을 지켜보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주최 근현대사기념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한반도 평화 기원 – 일맥상통 백두대간〉 사진전은, 한반도 평화와 대화의 진전을 갈망하는 민족의 염원을 담아 우선 사진으로나마 백두대간을 감상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시된 사진들은 한국을 사랑하는 뉴질랜드 산악인 로저 셰퍼드가 2007년부터 남쪽의 백두대간을 먼저 탐사한 데 이어 ‘조선-뉴질랜드 친선협회’의 협조로 북측 구간을 종주하면서 촬영한 남북 백두대간 풍광 가운데 엄선한 50여 점이다.

백두산 천지와 삼지연에서 개마고원을 거쳐 태백준령을 지나 지리산 자락에 이르기까지 백두대간의 비경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드문 기회로, 주최측은 시민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막식은 11월 19일 오후 2시 전시장소인 근현대사기념관 건너편 통일교육원 제2교육관에서 열리며, 전시는 내년 2월 말까지 계속된다.

개막식에는 전시를 후원한 강북구의 박겸수 구청장을 비롯하여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전 통일부 장관), 백준기 통일부 통일교육원장, 김정륙 광복회 사무총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등 다수의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한다.

개막식 직후 뉴질랜드 산악인 로저 셰퍼드 씨의 ‘백두대간 종주기 – 북한의 산하 그리고 사람들’ 특강도 이어진다. 로저 셰퍼드 씨는 ‘HIKE KOREA’ 대표로 서구인들에게 북한 관광을 소개하는 개척자 역할에도 앞장서고 있다.

문의:
근현대사기념관 T. 02) 903-7580 
민족문제연구소 T. 02) 969-0226

금, 2019/11/1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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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 육군장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입장문] 

백선엽은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이 없다

육군은 7월 10일 사망한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의 장례를 육군장으로 치른다고 공표하고 모든 예하 부대에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백 장군님의 군인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가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국방부와 육군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군 지도부의 역사인식과 개혁의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두루 알고 있듯이 백선엽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음은 물론 여야 합의로 제정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선정한 1,0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된 인물이다. 상식으로나 사회 통념상으로나 반민족행위자가 국립묘지에 묻힐 수는 없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가가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립묘지에 묻히게 되는 대단히 모순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 국립묘지법에 명시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빚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이 독립군에 있음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작 국방부와 육군은 이같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행태를 되풀이해왔다. 올해가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이지만 국방부 차원에서 기념사업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 지난 6월 1일 한국광복군동지회 주관으로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창군 80주년 및 광복군 추모제전’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령을 보내 추모사를 대독하게 한 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는 한국광복군을 대하는 국방부의 속내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의 하나다.

한국광복군 홀대와 백선엽에 대한 과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방부 맞은편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434호실, 한국광복군동지회 사무실은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반해 백선엽은 같은 건물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이라는 위인설관의 자격으로 오랫동안 개인 사무실과 관용차까지 제공받아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백선엽의 원수 추대나 군복의 문화재 지정 등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영웅 만들기의 보기이다.

백선엽이 묻힐 곳은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제4묘역 바로 옆의 장군 제2묘역이다. 일제와 맞서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가 죽어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동거해야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게다가 ‘6·25전쟁영웅’이라는 헌사도 당시의 행적과 전공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은 현실을 도외시한 성급한 처사라 할 수 있다. 국방부와 육군의 과공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이다.

사회적 논란이 충분히 예견되고 또 당사자의 명예나 장래를 위해서도 개인 묘지를 권유하는 조언이 적지 않았을 터인데 굳이 국립묘지를 고집해 분란을 야기하는 유족들의 선택도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무신불립無信不立! 모름지기 국가운영은 신뢰가 생명이다. 한쪽으로 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해놓고 다른 쪽으로 구국영웅이라 한다면 그 언설의 진정성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국민적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소모적 논쟁을 그만 두고 정치권은 즉각 국립묘지에 묻힌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사를 바로 잡는 지름길이다.

2020년 7월 13일
민족문제연구소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록〉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의 전통도 우리 육군사관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우리 군의 역사에 편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2017년 8월 28일 국방부 업무보고, 대통령 지시)

“지난 삼일절,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독립군과 광복군을 이끈 영웅들의 흉상이 세워졌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과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의 정신이 여러분들이 사용한 실탄 탄피 300kg으로 되살아났습니다.”(2018년 3월 6일 제74기 육사 졸업 및 임관식, 대통령 축사)

“육사의 역사적 뿌리도 100여 년 전 신흥무관학교에 이른다”(2019년 2월 27일 제75기 육사 졸업 및 임관식, 대통령 축사)

“100여년 전 신흥무관학교에서 시작한 육군”(2019년 10월 1일 제71회 국군의날, 대통령 기념사)

“신흥무관학교에서 시작해 광복군으로 결실을 본 육군”(2020년 4월 11일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대통령 기념사)

화, 2020/07/1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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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공동성명]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첫 번째 위원회 개최에 부쳐

진실화해위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눈물과 한을 매순간 기억하라!

지난해, 12월 10일 출범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국회의 위원 추천이 지연되어 출범 100일을 넘겨서야 첫 번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루하루 잊히지 않는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과 유족들, 대한민국의 올바른 과거사정리와 진실규명을 기다리는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진실규명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위원회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2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피해자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유족들,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피해자들, 군의문사 유족들, 권두영, 김두황, 문승필, 박창수, 박태순, 안치웅, 이내창, 이덕인, 이윤성, 이재문, 이진래, 이철규, 장준하, 정경식, 정성희, 김용권, 최우혁, 한영현, 한희철 등 의문사 유족들을 비롯하여 2,774건, 5,180명에 이르는 진실규명신청이 접수되었고 앞으로도 수천 건, 수만 명의 진실규명신청이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진실화해위의 활동기한 3년은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피해자들과 유족들 중에는 고령의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여러 후유증으로 건강이 상한 분들도 많다.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진실규명 없는 날은 하루하루가 고통일 뿐이다. 진실화해위의 위원들과 조사관들이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있다면 앞으로는 진실화해위의 단 하루도 허투루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 진실화해위의 모든 구성원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피와 눈물을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위원회 활동에 임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1기 위원회에서의 의문사 사건 조사를 방치해, 위원회 종료가 가까운 시점까지 제대로 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유족들이 항의 농성 끝에 사건 진정을 철회하기까지 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 또 타 조사위원회에서 잘못된 역사의식으로 진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하여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려는 이들이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 했던 일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이 때문에 2기 진실화해위를 응원하지만 우려와 걱정도 작지 않다.

먼저, 2기 진실화해위 위원들 가운데 전력과 자질이 의심스러운 이들이 포함된 점은 유감이다.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모욕하고 폄훼한 글을 썼던 이, 야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 또, 타 조사위원회들의 비상임위원을 연달아 맡으며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던 인물도 포함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이들을 위원으로 추천한 국회, 야당에게 진실화해위를 과거사정리를 통해 진실과 화해로 나아가기 위한 위원회가 아닌 정쟁과 갈등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십 년간 가족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애써온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유족들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서산개척단, 공권력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의문사 사건들의 유족들과 고문·조작 사건들의 피해자들, 이들과 함께 지난 10년간 진실화해위법 개정을 위해 애써온 시민사회단체들은 2기 진실화해위 위원들이 진실규명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모욕하는 행태를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의 역사적 진실을 법률에 따라 정확하게 규명하고, 화해를 진전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여는 역사적·정치적 초석을 놓아야 한다는 책무에 충실할 것이고 진실을 바탕으로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 세대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다짐이 실현되기를 고대한다. 희생자, 피해자들, 가족과 친지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치유와 화해를 향한 초석을 놓는 위원회 활동을 기대한다.

우여곡절 끝에 활동을 재개한 2기 진실화해위는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 역사적 책무를 똑똑히 인식하고 제한된 활동기한 내에 분명한 성과를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또한, 우리는 조사계획과 과정을 정기적으로 피해자와 유관단체에 제시하고 협력하며 조사를 진전시킬 것을 진실화해위에 요구한다. 밝혀진 진실에 대해서 국가가 사죄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만이 올바른 ‘과거사정리’의 유일한 길이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시간이 없다. “지금까지 수십 년 기다려왔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말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책임한가. 진실을 찾아가는 길은 좌도 우도 아닌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길 하나뿐이다. 진실화해위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 입장을 내려놓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만이 역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길이 될 것이다. 진실화해위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담아 당부한다.

진실화해위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눈물과 한을 매순간 기억하라!

2021. 3. 25.

30개 과거사·인권·시민단체
4.9통일평화재단,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빈곤사회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생명안전 시민넷,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이내창기념사업회, 이덕인열사의문사진실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재단법인진실의힘,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포럼진실과정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포럼, 형제복지원사건진실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홈리스행동

목, 2021/03/2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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