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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유] 먹칠 뒤에 숨어있는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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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유] 먹칠 뒤에 숨어있는 권력

admin | 목, 2021/09/09- 22:54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먹칠 뒤에 숨어있는 권력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종이 뭉치 하나를 받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하지만 그렇게 받은 종이에는 글자보다 검은 먹칠이 더 많다. 작업공정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병을 얻은 산재 노동자들과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일하다 얻은 병이 직업병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했다.

병과 싸우기도 바쁜 때에 노동자가 기업도 아닌 정부와 왜 싸워야 하나 싶지만, 이것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에서 살아가는 노동자의 현실이다. 현행법상 일을 하다 질병을 얻은 경우, 그 이유를 기업이 아닌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 반도체 노동자의 경우 작업의 어떤 공정에서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건데, 사업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를 않으니 그 자료(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정보를 공개하는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대법원까지 간 끝에 반올림은 지난 8월 31일 ‘삼성전자(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일부 공개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공정명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각 공정에 어떤 화학물질이 사용되었는지는 시커멓게 먹칠이 되어 볼 수가 없다. 보고서는 받았지만 노동자들이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으니, 산재 입증 또한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보고서를 먹칠로 빽빽이 감춘 이유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이요 국가핵심기술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아무리 영업비밀이더라도,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면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제1항7호). 국가핵심기술이기 때문에 비공개라는 건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았다. 반올림과 노동자들이 삼성을 상대로 정보공개 싸움을 시작하자 행정과 국회가 함께 나서 급조한 명분일 뿐이다.
(관련글: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권리를 침해하나)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영업비밀이란 없다. 노동자를 생사의 길에 방치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국가의 기술이라는 게 있다면, 되려 국가의 의미가 대체 뭐냐고 물을 수밖에 없다. 기업은 먹칠 뒤에 숨었다. 기업은 숨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는 기업이 숨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었다. 그 권력의 먹칠 때문에 여전히 많은 노동자는 일하다 아프거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놓여야 한다. 초록은 동색. 권력은 권력의 편을 들 뿐이다.

 

대법원 판결과 중앙행심위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에서 보내온 삼성전자(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반올림 제공

 

삼성전자 산재 피해자들이 몇 년만에 받은 정보공개 승소 판결
그러나 핵심내용은 먹칠, 이유는 ‘영업비밀’
이재용 가석방심사 회의록도 발언자와 발언 내용은 ‘비공개’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 말고도 또 하나의 먹칠 된 문서가 있다.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건으로 화제가 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이다.

가석방은 법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 장관이 이를 허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중형의 집행을 중지하는 것인 만큼 위원회의 가석방 심사에 대한 신뢰성을 위해 심사위원들이 어떤 이유와 논리로 가석방 의견에 합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인지 법무부는 가석방심사 회의록을 ‘가석방 결정을 한 5년 이후부터 공개’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회의록을 시민들이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것만으로도 꽤 이례적인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동안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다가 최근 정보공개센터의 문제 제기를 받고 나서야 공개를 시작했다. 회의록 공개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진 지 무려 10년 만의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사리 공개된 회의록에서도 곳곳에서 검은 먹칠이 되어 있다.(전문은 링크에서 볼 수 있다) 가석방심사 대상자의 이름과 그를 특정해 유추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한 정보들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발언을 한 위원들의 성명은 모두 가려져 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는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제9조제1항6호의마). 가석방심사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필자 제공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발언자의 공개 여부이다. 회의는 누가 참석해 어떤 사안을 논의했는가 만큼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그 사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발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자료로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발언자 명이 가려져 전혀 알 수가 없다.

문제는 이것이 가석방심사위원회 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많은 회의록의 경우 회의 안건과 참석자 성명, 발언 내용은 공개하지만 발언자의 성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의사결정 자체가 그 위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일인데, 그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는 것이니, 정작 알짜는 다 빠져버린 셈이 되고 마는 것이다. 더군다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의 경우에는 벌써 확정된 사안을 9년~10년의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것이다. 그때의 일은 이미 의사결정이 끝나도 한참 전에 끝난 일이고, 당연히 지금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통상의 관례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쉬이 납득하기가 어렵다.

위에 언급한 회의에서는 당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형을 확정받았던 이명박 최측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가석방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의 가석방은 권력의 제 식구 감싸기의 신호탄이라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회의록 어디에서도 그의 가석방 적정성을 논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회의록이 규정대로 제 시기에 공개되고, 발언자의 이름도 투명하게 공개되었다면 가석방 심사에 참여한 당시 위원들이 조금 더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지는 않았을까.

공개는 곧 감시다. 검게 먹칠이 된 채로 공개되지 않는다면 감시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숨을 수 있는 것 또한 권력이다. 점점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검게 먹칠이 된 채로 비공개인 것들이 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공개 받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보통은 권력과 닿아있는 정보들이다. 권력은 숨을 힘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누가 검은 먹칠 뒤에서 숨고 있는가. 그곳부터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를 멈추고 공개를 하는 일. 그것은 곧 권력의 재편이고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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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의 밤 후원금 등으로 후원금 수입 약 3천3백만원 발생

수, 2020/03/1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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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물전문가협회는 민주주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회의 혁신을 위해 국회의원 및 의원실 구성원들의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을 이관·보존·공개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0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을 국회기록보존소에 기증할 것을 요청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20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에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의원실에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공식질의를 완료했으며, 5월 15일(금)까지 회신되는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 기록 기증 약속에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은 아래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 바로가기(클릭)

 

『20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

About the Campaign

www.notion.so

 

기록 기증 요청서

- 의정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공개하라 -

● 국회의원 기록보존·공개
● 국민과의 소통 강화
● 국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

■ 국민들은 여전히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국민들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합니다. 또 국회의원들은 이런 의정활동을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지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권한을 가지고 중요한 공무를 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는 국회에서 제공하는 회의록들과 발의 법안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은 특정 국회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어떤 잘못과 문제점이 있었는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할 때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기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9대 국회가 종료되며 국회의원 중 의정활동 기록을 남긴 의원은 단 20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20명 외에 19대를 끝으로 국회를 떠난 의원들의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은 대부분 파쇄되어 흔적조차 없어지거나, 의원 본인과 보좌진들이 사유화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무렇게나 버려졌습니다. 임기가 종료되는 대다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며 만든 수많은 정보와 기록들을 국회기록보존소에 이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의 마지막 장면은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선택으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으니 그 소중한 기록들도 보존되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 기증을 통해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러한 이유로 임기 종료 전 지난 4년간 의정활동간 만들어진 소중한 정보와 기록들을 국회기록보존소에 꼭 기증해 주십시오. 기증된 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들은 연구를 통해 향후 국회의원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제도화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국회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어 사회 전반의 알권리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후임 21대 국회의원들과 후대의 국회의원들과 의원실 구성원에게는 의정활동의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국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캠페인에 꼭 동참해 주십시오. 

화, 2020/05/12-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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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의 2020년 연하카드

 연말연시의 사라져가는 풍습 중 하나로 '연하장'이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나 SNS로 상호 소통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연하장을 보내는 일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요.

 그동안 연하장 발송량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궁금해서 우정사업본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은 연하장 발송량 통계를 따로 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나, 연하카드 발행량 통계를 통해 연하장 수요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가늠해 수 있었습니다.

 

2001년에는 1365만장에 달하던 연하카드 발행량은 급속히 줄어들어, 2019년 현재 207만 장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 기업이나 백화점 등의 고객 대상 연하장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렇다면 공공기관장들이 보내는 연하장 수량은 어느 정도나 될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도 여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맡다보니 시장님이나 공공기관장 명의의 연하장이 날아오기도 하는데요, 과연 시장이나 도지사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연하장을 보내고 있을까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청구 대상 기관 : 17개 광역지자체

청구내용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시장(도지사) 명의로 발송했거나 발송 예정인 연하장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1. 발송대상자 명단 : 발송대상자 성명, 직책, 발송 사유 등

-> 발송 사유의 경우 '도정 협조 유관기관장', '출향 인사', '도내 기업인' 등 해당 인사가 왜 발송 대상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 소요 예산 : 연하장 제작비, 제작 수량, 발송 비용 등

-> 제작비용, 발송 비용을 따로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3. 제작 및 발송 업체 정보

공개된 내역이 제 각기 다른데, 발송대상자 성명의 경우 모든 지자체에서 개인정보를 사유로 비공개하였습니다. 직책에 대해서는 공개한 지자체도 있고, 공개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구요. 청구 시점이 1월 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 2020년 연하장을 아직 발송/제작하지 않아 2020년 내역을 부존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래 표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제작 수량 / 발송 대상자 인원 및 발송 사유를 정리하여 만든 것입니다. (소요 예산이나 제작 발송 업체 등의 정보가 궁금하시면 글 하단의 정보공개 자료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주세요!)

 

예상대로, 가장 많은 연하장을 발송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서울시장의 경우 매년 8만 명, 9만 5천명에 달하는 대상자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고 있는데, 명단을 확인해보니 자치구 통반장이나 경로당, 대한노인회 등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외 서울시내 각급 학교장,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의용소방대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적은 연하장을 발송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울산광역시장이었는데, 울산광역시와 관계 맺고 있는 자매도시 시장이나 국내외 외교관계자 등 100명에게만 매년 연하장을 발송하고 있었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례는 부산광역시장이었는데요, 부산광역시장은 2018년까지 32600명에 달하는 시정 유관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다가 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뀐 이후, 2019년 부터는 울산시와 유사하게 외교 관련 공관장 등으로 연하장 발송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 내역을 살펴보니 대부분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부서별로 연하장 발송 대상자 명단을 취합하여, 시장/도지사 명의로 연하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의 연하카드 발송 대상자 명단 일부. 부서 별로 대상을 취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연하장 발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법에 규정된 방식 외의 방식으로 후보자가 자신이나 정당을 선전하기 위한 방식으로 연하장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거를 앞두고 연하장을 보냈던 후보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김정섭 공주시장의 경우 2018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주시민 등 8천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비롯해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8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 등이 도정과 시정 업무에 대해 협조한 통장, 주민자치위원, 직능/사회단체장, 위원회 위원, 자원봉사단체장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에게 의례적인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공적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보아 연하장 발송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명의로 연하장을 보내는 것은 이러한 해석에 따라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직능단체나 사회단체장을 넘어서 평소 친교가 없는 자원봉사단체 회원 전체에게 연하장을 발송할 경우 직무 상의 의례적 행위라기 보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 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교'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논란을 낳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친구나 지인들과 정을 나누기 위해 보내는 연하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위법 선거 운동의 도구로 쓰일 수 있으니 주의해서 봐야겠죠? 마침 2020년은 총선이 있는 해 입니다. 혹시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에게서 연하장이 왔다면, 위법 선거 운동이 아닌가 의심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2018-2020 광역지방자치단체 연하장 발송 관련 정보공개자료.zip

화, 2020/03/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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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무)에 따라 2018년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변함 없는 관심·지지·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수, 2019/10/0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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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얼마 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이슈가 되었을 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어디에?)

가석방심사위원회 희의록은 법무부 예규에 따라 가석방 심의 5년 이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5년이 지난 자료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었죠.

이번에 공개된 회의록은 2011~2013년 사이에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아마 조만간 2016년까지의 회의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9월 3일 공개된 따끈따끈한 회의록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년 후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 청구가 많이 들어오자 2015년부터 회의록 공개 방식을 '속기록'이 아니라, 안건 의결 내용을 요약한 형태로 바꾼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논의를 거쳐 결정이 이뤄졌는지 제대로 살펴보기 어려워집니다. (재벌 회장 풀어준 2015년 사면심사위원회, 속기록이 사라졌다?!)

 

SK 최태원 회장, CJ 이재현 회장 등의 사면심사 내용은 요약본 형태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도 2021년부터 속기록이 아니라, 단순히 회의 요약으로 바꾸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는데요, 그 여부는 2026년에야 확인할 수 있겠죠? 제발 법무부가 '꼼수' 부리지 않고 회의록 그대로 공개하길 바랍니다.

 

 

2011년 ~ 2013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법무부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 2021/09/04-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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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액티비즘 스쿨 교육 중인 박지환 운영위원

정보공개센터 박지환 운영위원이 2019년 한 해 동안 정보공개센터와 함께한 오픈 데이터랩 프로젝트 경험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한 방향에 대해 제안하는 글을 한겨레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오픈 데이터랩 활동은 정보공개센터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시민사회운동에서 더욱 폭 넓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와 공공데이터를 연결하고 확대하기 위한 작업에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기대해주세요!


* 2019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오픈 데이터랩의 교육 자료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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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공공데이터를 넘어 시민을 위한 공익데이터로


박지환 ㅣ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변호사


프랑스에는 색다른 데이터가 존재한다. 바로 공익데이터다. 2016년 제정된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법(디지털공화국법)에 정의된 공익데이터는 민간에서 나온 데이터이지만 공공정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개와 공시가 정당화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이번 글에서는 민간과 공공의 이분법을 넘어 공익 목적으로 누구나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데이터를 공익데이터라 칭하겠다.

공익데이터 활용 사례로는, 맛집 평가 플랫폼인 옐프(Yelp) 알고리즘 사례가 있다. 옐프에 이용자들이 올린 평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건위생 위해요소가 있는 상점을 사전에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것이다. 실제로 보건당국이 해당 상점에 대해 선제 조사 또는 조치를 해서 보건행정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언론보도도 뒤따랐다. 이처럼 공익데이터로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활동을 이른바 ‘데이터 포 굿’(Data for good)으로 분류한다.

데이터 포 굿이 활성화되려면 시민이 데이터를 읽고, 데이터에 기반해 사고하며, 더 나아가 데이터에 기반해 행정과 정치에 참여하는 기제가 완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 문해력, 즉 데이터 리터러시다. 필자는 시민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중심으로 오픈 데이터랩 프로젝트를 통한 시민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시민 데이터 리터러시는 단순한 의견수렴이 아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시에서 심야버스인 올빼미버스 노선 결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 시민이 주체로 참여하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논평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프랑스의 경제분석위원회에서 디지털공화국법의 성과로 공공의 결정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앞에서 소개한 옐프 사례에선 드리븐데이터(drivendata.org)라는 데이터 중간지원조직이 큰 역할을 했다. 드리븐데이터는 알고리즘 경진대회를 주관하고, 옐프사의 데이터와 보건당국 그리고 데이터과학자를 연결하는 일을 했다. 오픈 데이터랩 프로젝트도 이처럼 여러 이해당사자 간 가교 구실을 하는 데이터 중간지원조직을 지향한다.

최근 서울디지털재단과 함께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협업을 하면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데이터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재단의 가능성을 목격했다. 시민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오픈 데이터랩과 같은 당사자들과 재단이 가진 전문가 네트워크,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결지점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단과 진행한 데이터 액티비즘 스쿨에서는 시민단체 활동가와 공무원이 함께 교육을 받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민관교류의 장이 열리기도 했다. 재단은 공익데이터를 폭넓게 확보하고 해당 주제로 활동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이 원하는 데이터 관련 프로젝트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완성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이 시민과 데이터 전문가 그리고 지방자치정부를 이어주는 마중물 구실을 넘어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과 시민참여를 뒷받침하는 명실상부한 데이터 중간지원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목, 2019/12/2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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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제기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주최로 이루어진 오늘 기자회견에 정보공개센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11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합하여 7월 31일에 개정안을 내놓았고, 별다른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20일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재석 중이던 210명의 국회의원들 중,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인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모두 동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전문 확인하기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 아주 큰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법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한다.

2) 반올림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당연히, 두번째 목적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지, 찬찬히 풀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을 두어, 공공기관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는 기업의 의사를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후,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부터가 정보공개법의 취지나 절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조항 신설


 정보공개법에서는 분명,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겠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국가핵심기술이라면 당연히 비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라는 핑계로 비공개를 일삼아 왔습니다. "공개가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비공개"였던 지금까지도 공장의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았는데,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개"로 변한 상황에서는 이제 더욱 더 정보공개를 받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정보공개법이 완전히 무력화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7호'는 바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들이 밝혀질 경우,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7호'에는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법을 무기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성 쪽에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깨기 매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정보공개 받기도 어려워졌지만, 설령 천신만고 끝에 정보공개가 되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적인 활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는 '대국민공개'가 원칙인데,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기업의 임직원, 연구원, 산업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보공개 청구나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를 통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사람들도 '비밀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라는게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이걸 언론에 알리는 순간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장 환경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받더라도, '산업재해 입증'에만 자료를 써야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장의 위험성을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순간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국가핵심기술'이냐, '비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고발 당하는 순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반올림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펼쳐 왔던 수많은 활동들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주 꼼꼼하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억누르고 있는데, 심지어 앞서 말했던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3배 금액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작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데, 산업재해의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기술보호법은 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말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고, 협박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당연하게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이제 '산업기술보호'라는 미명 아래 은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따져보면 무엇보다도 '반올림'의 활동을 막기 위한, 삼성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반올림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사례를 들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법 비공개 조항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원유철 의원 발의안 / 김정재 의원 발의안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반올림 저격'이 실패하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어 순식간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안이유에서부터 '반올림 저격'이 의심되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 간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열 다섯건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두 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제외합니다.) 열다섯건의 개정안 중에서는 지난 10년간 정보공개센터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회의록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 확대에는 무심한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일사천리로 이뤄냈습니다. 삼성을 위해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한 달 만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시민을 위해 알 권리를 확장하는 법은 통과될 소식 조차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소리 없이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만약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찬성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소리를 높여 지적하고,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국회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아니면 삼성의 산업재해 책임 회피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국회의원들이 행동과 실천을 통해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목, 2019/11/2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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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법에서는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섭단체가 되면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있으며 입법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원내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연구위원의 해외출장 또한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른 공공기관의 공무원들과 다르게 이들의 해외출장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국회 정보공개와 예산낭비 문제를 살피기 위해 국회감시어벤져스라는 이름으로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와 함께 활동해왔습니다. 이번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는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해외출장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해외출장보고서에는 방문한 기관이나 면담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출장목적이 미국 선거제도를 연구이지만, 정작 방문한 곳은 라스베거스 관광청과 실리콘밸리입니다. 결과보고서 또한 국내자료를 짜깁기 하거나 인터넷검색만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당 정책연구위원이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이유는 그동안 해당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이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정당 정책연구위원의 해외출장 비리 실태를 뉴스타파와 YTN에서 공동 보도됩니다. 정보공개청구한 정책연구위원의 국외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2019년 11월 6일부터 뉴스타파 머니트레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 YTN 공동취재]'정책 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① “그런 사람 온 적 없다”…천만 원짜리 허위 보고서 (바로가기 클릭)

2016 더불어민주당 결과보고서(스페인, 2016.07.07.~2016.07.15.).pdf

2016 더불어민주당 결과보고서(스페인, 2016.07.07.~2016.07.15.).pdf

2018 더불어민주당 1팀 결과보고서(동유럽, 2018.06.29.~2019.07.07.).pdf

2018 더불어민주당 1팀 결과보고서(동유럽, 2018.06.29.~2019.07.07.).pdf

[뉴스타파 YTN 공동취재]'정책 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② 라스베이거스에서 선거제도 연구?(바로가기 클릭)

2016 새누리당 출장계획서(미국, 2016.05.07.~2016.05.16).pdf

2016 새누리당 결과보고서(미국, 2016.05.07.~2016.05.16).pdf

월, 2019/11/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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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5일, 종각 달 식당에서 정보공개센터 창립 11주년 후원의 밤 행사가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_^

모두를 환영하는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문을 열고 들어설 수 있구요,

이렇게 예쁜 공간에서 열린 후원의 밤!

이 넓은 공간을 다 채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행사가 시작하자마자 자리를 다 채워주신 여러분 ㅠㅠ 알렵...♥

권혜진, 김유승 두 대표님의 감사인사!

정진임 소장은 올 해의 활동을 간략히 보고했답니다.

후원의 밤 행사 답게 찾아주신 여러분의 후원이 쇄도ㅠㅠ 여러분 알렵 어게인...♥

모든 후원들이 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지만, 특히나 의미 깊은 후원이 있었는데요,

저 박카스 상자는 무엇?

정보공개포털 개발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IT기업 (주)지엔아이티에서는

직원 분들이 냉장고 음료수를 마실 때마다 500원씩 돈을 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음료수를 마실 때마다 모인 500원들이 정보공개센터 후원금으로 쓰였다는 것!

지엔아이티 감사해요!!!

정보공개센터 후원의 밤, 역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경품 추첨의 시간!

올 해도 정보공개센터 회원들과의 나눔을 위해 

맛난 더치커피를 보내주신 전주 길위의커피,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올해 후원의 밤 행사에서도

길위의 커피 [더치커피], 주류업계에 종사하시는 모 회원님이 기증한 [와인],

홍대 공중캠프에서 후원한 [양주], 그리고 하승수 전 소장님의 신작도서까지, 


다양한 경품들이 쏟아져나와 당첨자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게 했습니다 ^^

아름다운 금요일 밤을 함께 만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여러분에게 받은 힘으로 닫힌 사회를 열기 위해,

2020년도 힘내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년에 또 만나요 >_< 

수, 2019/10/30-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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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이 은평시민신문 칼럼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2019.10.15)


욕설 파문을 일으킨 여상규 법사위원장 (출처 - SBS)


지난 10월 7일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여 위원장이 회의를 하다가 “웃기고 앉았네. XX같은 게”라고 말 한 건데요. 혼잣말로 욕을 한 거라 함께 국감을 하던 의원들은 이 말을 듣지 못해 그냥 넘어갈 뻔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내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는 바람에 욕을 했다는 것이 발각(?)된 것이죠. 속기록에도 욕설을 한 것이 확인되어 여상규 위원장은 이를 공개사과 했습니다. 


여상규 의원 뿐만 아닙니다. 지난 8월에는 구미시의회에서도 욕설이 오갔습니다. 8월 8일 오전 구미시의회에서 열린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회의를 하던 중 감정이 격해진 것입니다. 이 장면 역시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었고 속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장세구 의원: 아니, 무슨 회의를 그래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신문식 의원: 행정조사특위 뭐하러 합니까?

○장세구 의원: (고함)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

○신문식 의원: 뭐라고?

○김택호 위원장: 장 의원님, 말조심해요.

○신문식 의원: 야!

○장세구 의원: 야? 이 ○○이.

○신문식 의원: 이 ○○놈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노?

○장세구 의원: 뭐라캤어.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어!

- 위 내용은 욕설 등을 정제한 편집본입니다. 원본은 구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욕설 파문을 빚은 구미시의회 (출처 - 한겨레)

다시 지난주 법사위 회의로 돌아가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록처럼 욕설이 고스란히 회의록에 남아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여상규의원은 속기록에서 욕설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법 제 117조에 따라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속기록에는 여의원이 욕을 한 것도 욕을 지우려 했던 것도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되어 버렸습니다. 

두 사례를 보며 동료 의원에게 아무렇지 않게 욕설을 내뱉는 저열함에도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속기록으로 고스란히 남는 것도 모자라 인터넷 생중계도 되는 회의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하는 당당함에 많이 놀랐습니다. 기록되고 공개되는 회의에서도 이 정도인데, 방청이나 중계도 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지 않는 회의에서는 오죽할까 싶습니다. 

욕설이 오갈 정도로 의견이 첨예한 회의는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회의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담합을 해서 졸속으로 결정해버린다면, 그 회의는 속기록도 안 남고 생중계도 안 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상상만으로도 아찔하고 막막해 졌습니다. 

최소한 사과를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라도 낱낱이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회의공개법(Open Meetings Act)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의공개법에 따라 연방과 주 정부는 공식적인 회의에 대해 회의의 공고와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회 본회의나 국정감사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중 하와이 주정부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정부 기관은 공공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프로세스를 개방하여 대중의 감시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공익을 보호하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회의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를 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해 회의공개법을 소개하는 오픈세미나를 연 바 있습니다!

은평구는 지난 8월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각종 회의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하지만 공개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의는 회의록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고 회의를 영상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아쉽습니다. 제한적인 공개로는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회의만큼은 더 많이 공개하고 더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굴지 못합니다. 



회의공개법이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들을 참고하세요!


[오픈세미나 후기] 회의 공개 어렵지 않아요~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회의공개 실태연구 결과공유

화, 2019/10/2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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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 노컷뉴스는  "최근 4년 동안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경찰 20명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배제 징계)를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 : '성매매' 경찰들 월급 깎이면 그만…'가중처벌'도 없어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한 경찰 성비위 징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였습니다. 


2018년 9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장면 (출처 - 연합뉴스)



 지난 번 교사들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유독 성매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관련 글 : 스쿨 미투 이후, 성비위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 현황은?) 오늘은 예고한 바와 같이 경찰과 검찰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 사회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경찰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성비위로 인해 경찰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228건입니다. 이때 성비위는 성희롱, 성매매, 성범죄로 나뉘는데, 이때 성범죄는 성폭력처벌에 규정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 등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비위 유형별로 징계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에서는 견책, 감봉을 경징계,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내역을 살펴보면, 성희롱과 성범죄에 비해 성매매에 대해서는 경징계 위주의 처분이 내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배제징계(해임, 파면)가 내려진 경우는 전체 19건 중 네 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해 경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비단 경찰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검찰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위의 표는 같은 기간 검사와 검찰 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 처분 27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찰에 비해 성비위 징계 내역이 현저히 적은데, 이는 경찰공무원이 11만 명이 넘는 것에 비해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은 각각 2천명, 6천명 정도에 불과한 것이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총 5건인데, 견책이 3건, 감봉이 2건으로 모두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역시 성매매에 대한 징계 처분이 경찰과 마찬가지로 '관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7건의 징계 중 검사와 5급 이상의 고위 검찰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는 총 6건으로, 성희롱 1건(견책), 성추행 5건(감봉 2건, 면직 2건, 해임 1건)입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법무부 징계처분 공고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관대한 것은 비단 교사, 경찰, 검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성매매특별법과 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을 위반한 공무원들은 총 466명에 이릅니다. 각자 소속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부 살펴보기 어렵지만, 과거 정보공개센터가 일부 중앙 부처에서 확보한 공무원 범죄 징계 처분 내역을 기반으로 일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자료는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일부 중앙부처의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실 통보 내역 중에서, 범죄 사실 통보 내역이 성매매로 되어 있는 경우들을 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6건의 내역 중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징계가 내려졌으며, 가장 약한 처분인 견책으로 끝난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경우에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한 징계가 약한 것은 징계 관련 법령의 미비함이 한 몫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성매매 자체가 공무원 비위 유형으로 명문화 된 것이 겨우 2011년의 일입니다. 2011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성매매를 성희롱과 같은 수위로 징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비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성매매가 비위 유형으로 명시된 것은 2011년, 위 내용대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5년 8월, 다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성희롱의 징계기준이 한 단계 강화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성폭력과 유사한 수준까지 징계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은 처음 명문화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강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견책'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이 다른 비위에 비해 약하다는 것은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하는 공무원 징계사례집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들은 공무원 징계사례집에서 언급되는 성매매에 대한 징계 사례입니다. (클릭하면 커져요!)

순서대로 각각 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하다가 일당에게 폭행 당한 사례(견책), 성매수 행위가 적발되었지만 공무원 신분을 감춘 사례(견책),  채팅앱으로 성매수를 한 사례(감봉1개월)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성매매가 "공무원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징계 수위는 높지 않아 제대로 된 경고의 효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한 공무원의 사례를 들며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쓰거나, 성구매자 계도를 위한 '보호사건송치' 처분에 대해서 단순히 "배우자 얼굴 보기 창피해진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성매매에 대한 공직 사회의 인식이 '범죄'라기보다는 단순히 '부도덕'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성매매 산업의 규모가 점차 커져만 가고, 그만큼 성 착취의 피해자 역시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성매매 산업 규모는 3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약물과 사채 시장, 폭력 조직 등과 연계되어 거대한 불법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단속과 행정처분 등의 권한을 집행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성매수 행위가 범죄이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더 큰 불법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엄격한 인식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공무원들의 성매매는 실제로  '일탈'이나 '부도덕'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성매매업주를 비호하는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경징계 처분을 받는 공무원들의 성매매가 정말로 '가벼운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왜 공무원 성매수가 거대한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따져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 자료 원문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에서!

191007 정보공개(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hwp

검찰 직원 성비위 징계처분 현황.pdf

5급 이상 검찰 공무원.hwp

 

수, 2019/10/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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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2019년 8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입

계정

지출

10,585,000

회비

cms출금

10,465,000

자동이체

120,000

1,484,000

후원금

2,890,000

*잡수입

급여

운영비

10,616,230

10,816,230

사업지원

200,000

4대보험

국민건강

716,460

1,642,620

국민연금

702,720

고용보험

121,780

산재보험

101,660

퇴직금적립

400,000

내부사업비

166,250

지원사업비(청소년알권리학교_인권재단 사람)

773,500

임차및관리비=임대료+전기세

1,252,360

복리후생비

350,190

운영비

사무용품비

59,630

1,027,555

여비교통비

86,600

지급수수료

329,525

잡지출

-

회의비

92,000

*교육및워크샵

459,800

14,959,000

수입계

지출계

16,428,705

총계

-1,469,705


※  수입 특이사항

  • 공공운수노조 연구사업 착수금 입금으로 인한 잡수입 증가(250만원)


※  지출 특이사항


  • 운영위 워크샵 진행으로 인해 교육 및 워크샵 지출증가(359,800원)

월, 2019/10/1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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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cms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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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320,000

1,314,000

후원금

390,000

잡수입

급여

운영비

10,616,230

10,816,230

사업지원

200,000

4대보험

국민건강

716,460

1,622,900

국민연금

683,000

고용보험

121,780

산재보험

101,660

퇴직금적립

400,000

내부사업비

34,450

지원사업비(청소년알권리학교_인권재단 사람)

293,900

임차및관리비=임대료+전기세

1,218,970

*복리후생비

1,852,400

운영비

사무용품비

43,000

665,980

여비교통비

-

지급수수료

139,610

잡지출

333,980

회의비

49,000

교육및워크샵

110,000

12,909,000

수입계

지출계

16,904,830

총계

-3,995,830


※  지출 특이사항

  • 여름휴가 상여금 지출(150만원) / 활동가 경조사비 지출(20만원)

월, 2019/10/1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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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2019년  6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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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계정

지출

10,590,000

회비

cms출금

10,510,000

자동이체

80,000

1,214,000

후원금

401,560

잡수입

급여

운영비

10,626,090

10,826,090

사업지원

200,000

4대보험

국민건강

716,460

1,548,140

국민연금

608,240

고용보험

121,780

산재보험

101,660

퇴직금적립

400,000

내부사업비

340,280

지원사업비(청소년알권리학교_인권재단 사람)

301,700

임차및관리비=임대료+전기세

1,220,540

복리후생비

131,050

운영비

사무용품비

34,900

933,530

여비교통비

47,400

*지급수수료

613,730

잡지출

100,000

회의비

37,500

교육및워크샵

100,000

12,205,560

수입계

지출계

15,701,330

총계

-3,495,770


※  지출 특이사항

  • 누크노크 서버 및 도메인이용료 지출로 인한 지급수수료 증가(276,320)

월, 2019/10/1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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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마약, 성매매로 불거진 ‘버닝썬 사건’ 당시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중 버닝썬과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가 소속되어 ‘경찰발전위원회’가 경찰과 지역의 유착 연결고리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평택경찰서에서는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해촉 과정에서 위원회가 경찰에 지출한 회비 사용 내역이 유출되는 등 ‘경찰발전위원회’의 경찰-지역 유착이 다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미지출처 (클릭)

경찰청 예규를 살펴보면, 경찰발전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수립과 경찰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 경찰서별 설치된 민간협력단체입니다. 주민의 모범이 되는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로 구성하여 각 경찰서별 치안정책과 경찰행정업무에 대해 지역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그 취지인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지역 31개 경찰서에 지난 3년간 ‘경찰발전 위원회 활동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서명

명단공개

2017

회의 현황

2018

회의현황

2019년회의현황

예산

회의

횟수

회의록

회의 횟수

회의록

회의

횟수

회의록

강남경찰서

비공개

기록없음

기록없음

2

없음

없음

강동경찰서

비공개

6

없음

9

없음

5

1건 작성

공개

강북경찰서

비공개

4

없음

4

없음

2

2건 작성

없음

강서경찰서

비공개

6

없음

6

없음

3

1건 작성

공개

관악경찰서

비공개

1

없음

4

없음

2

1건 작성

공개

광진경찰서

비공개

5

없음

8

없음

1

없음

공개

구로경찰서

비공개

7

없음

5

없음

2

2건작성

없음

금천경찰서

비공개

5

없음

5

없음

2

없음

공개

남대문경찰서

비공개

2

없음

3

없음

미개최

공개

노원경찰서

비공개

6

없음

5

없음

3

2건작성

공개

도봉경찰서

비공개

9

없음

10

없음

6

1건작성

없음

동대문경찰서

비공개

4

없음

4

없음

3

1건작성

공개

동작경찰서

비공개

3

없음

2

없음

2

2건작성

없음

마포경찰서

비공개

4

없음

4

없음

1

없음

공개

방배경찰서

공개

6

없음

5

없음

2

1건작성

없음

서대문경찰서

비공개

3

없음

2

없음

1

1건작성

공개

서부경찰서

비공개

4

없음

3

없음

1

없음

비공개

서초경찰서

비공개

4

없음

4

없음

1

없음

없음

성동경찰서

비공개

5

없음

5

없음

미개최

없음

성북경찰서

비공개

4

없음

4

없음

3

1건작성

공개

송파경찰서

비공개

5

없음

5

없음

1

1건작성

없음

수서경찰서

비공개

5

없음

4

없음

2

2건작성

없음

양천경찰서

비공개

2

없음

4

없음

3

1건작성

공개

영등포경찰서

비공개

7

없음

7

없음

1

1건작성

공개

용산경찰서

비공개

7

없음

4

없음

3

1건작성

공개

은평경찰서

비공개

4

없음

4

없음

1

없음

없음

종로경찰서

비공개

5

없음

2

없음

1

없음

없음

종암경찰서

비공개

6

없음

5

없음

3

1건작성

없음

중랑경찰서

비공개

4

없음

2

없음

미개최

공개

중부경찰서

비공개

3

없음

3

없음

2

1건작성

없음

혜화경찰서

비공개

5

없음

5

없음

3

1건작성

공개

▲서울지역 경찰서31개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공개 현황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경찰발전위원회 명단, 회의현황, 예산사용 내역은 경찰발전위원회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입니다. 그러나 경찰발전위원회에 어떤 위원들로 구성되며,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발전위원회 민간 위원 명단의 경우 방배경찰서를 제외한 30개 경찰서에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버닝썬 논란이 되기 전인 2017, 2018년에는 31개 경찰서 모두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버닝썬 사건으로 주목받은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회의록은 물론 회의 횟수,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등 어떠한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강동, 광진, 노원, 도봉, 서대문, 성북, 용산, 은평, 종암, 중부경찰서는 2017년과 2018년 회의를 진행했지만 누가 참석했는지 기록하지 않아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전반의 소홀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서명

연도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자

회의안건

회의록 유무

강남경찰서

17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 없음

×

강남경찰서

18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 없음

×

강남경찰서

19

3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 없음

×

강동경찰서

17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강동경찰서

17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강동경찰서

17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강동경찰서

17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강동경찰서

17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강동경찰서

17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

광진경찰서

17

2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2017년 경발위 활동방향

×

광진경찰서

17

41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7

515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7

71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7

918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

115

5층 회의실

기록없음

2018년 경발위 활동방향

×

광진경찰서

18

212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

312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

618

화양지구대

기록없음

지역관서애로사항청취

×

광진경찰서

18

910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

108

자양파출소

기록없음

지역관서애로사항청취

×

광진경찰서

18

1112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8

1210

5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현황논의

×

광진경찰서

19

211

5층 회의실

기록없음

2019년 경발위 활동방향

×

노원경찰서

17

223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

525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

6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

831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

1026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7

12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

2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

424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

823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

111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8

12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노원경찰서

19

2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기록 없음

×

도봉경찰서

17

11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

221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

321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

516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

6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

919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

1018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

1121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7

1219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116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2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3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41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515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619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918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1016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11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도봉경찰서

18

1218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서대문경찰서

17

223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서대문경찰서

17

6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서대문경찰서

17

119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서대문경찰서

18

3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성북경찰서

17

01.10.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7

02.14.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7

09.05.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7

10.10.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

03.13.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

06.20.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

09.11.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8

11.13.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9

02.12.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성북경찰서

19

05.14.

18:30

경찰서 회의실

기록없음

경찰서치안활동소개및

주민요청사항청취등

×

용산경찰서

17

227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

327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

529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

626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

828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

925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7

1128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8

326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8

626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8

827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8

1029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용산경찰서

19

225

4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7

327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7

529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7

925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7

1217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8

129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8

326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8

625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8

1126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은평경찰서

19

128

경찰서중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

×

종암경찰서

17

216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

420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

6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

81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

1019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7

12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

222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

46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

823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

101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종암경찰서

18

1227

2층 회의실

기록없음

치안활동소개및주민의견청취

×

중부경찰서

17

217

2층 한마음홀

기록없음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

중부경찰서

17

525

2층 한마음홀

기록없음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

중부경찰서

17

98

2층 한마음홀

기록없음

중부경찰주요활동사항소개

치안정책제안,경찰발전방안논의

·경협력활성화방안토의및건의사항

×

▲서울지역 경찰서31개 경찰발전위원회 회의내역 공개 일부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서는 민간위원의 자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발전위원회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선거후보등록자, 정당당원, 경찰업무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사례로 유흥업소 등의 운영자, 종사자 및 관여자로 제시하고 있고, 경찰이 선거관리의 주무기관이기 때문에 선거후보등록자와 정당당원은 경찰발전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보공개청구 결과로는 민간위원의 성명은 물론 직업조차 비공개되어 경찰과 이해관계자 유착방지,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해둔 자격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회의록 또한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작성의 의무를 두고, 회의록 양식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17년과 18년에는 단 한건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19년에 작성한 몇몇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민간위원들의 명단을 일괄적으로 비공개하고 있어 경찰발전위원회의 운영 취지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발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과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들과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경찰발전위원회 명단, 회의록, 예산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경찰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명단, 회의록, 예산사용내역>은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판단하고, 경찰과 지역의 유착관계로 의심되고 있는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투명성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취지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소장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고 정진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원고소송대리인 박지환변호사이주언변호사엄선희변호사

 

피고 서울서부경찰서장

 

정보 내용

주요 쟁점

1정보

해당 기간 동안 활동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중 성명 전체, 이력

 

위원회 위원 성명 및 이력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정보

해당 기간 동안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 회의록

(예비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개최된 각 위원회 회의별 참석자성명 전체)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회의록 작성의무 및 회의록 작성 여부

3정보

해당 기간 동안 경찰발전위원회 관련 집행 예산

이미 집행된 예산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1정보는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위원회 활동의 경우 보호가치 있는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고성명 및 이력의 공개로 얻어지는 경찰발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것은 위법함.

 

(2) 2정보에 대해서는 경찰청 예규에 따라 회의록 작성의무가 존재하여 피고가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함만약 회의록이 실제로 부존재한 경우 각 위원회 회의별 참석한 위원명단을 비공개할 처분사유가 제시된 바 없으므로 예비적으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3) 또한 제3정보는 이미 의사결정이 완료된 예산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것 역시 위법한 바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을 면치 못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정보공개처분 취소_소장(업로드).pdf

경발위 회의록 (3).zip

목, 2019/10/0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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