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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안내]착한 기름은 없다 – 국제 바이오연료 정책 동향 및 환경 사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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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안내]착한 기름은 없다 – 국제 바이오연료 정책 동향 및 환경 사회 영향

admin | 수, 2021/09/08- 20:08

 


 

‘친환경’ 연료로 정부의 환경 혜택과 금융지원을 받는 바이오연료는 사실 생산 과정에서부터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과 인권침해를 수반합니다. 아시아 각국의 기후, 환경, 사회를 담보하는 즉각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한국, 인도네시아, 일본, 유럽연합의 시민사회가 모여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 공급, 생산, 소비 정책 현황을 공유합니다. 특히, ▲아시아 바이오연료 공급망과 투자 리스크 ▲최근 정책 동향 및 제안 ▲국내외 사례 및 정책 활동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행 바이오연료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는 에너지, 지속가능성, 인권, 자연보전, 환경정의에 관심있는 분은 물론, 투자분석 및 공적기금 운용 관계자 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개요

일시 2021년 9월 13일 월요일 오후 4:00~6:15
장소 온라인(줌)
사전등록 https://forms.gle/CdCwmeLNRQJTCWUM8(행사 시작 전까지)
주최 ·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        환경운동연합

·        공익법센터 어필

목표 ·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핵심 결과 토의

·        바이오연료의 탄소중립성과 지속가능성 주장 반박

·        생산자부터 소비자에 걸친 팜유 공급망의 가시화 및 시민사회의 역할 토의

·        유럽연합과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의 현지 사례 및 정책 대응 활동 경험 공유

·        팜유기반의 바이오에너지 투자에 관한 리스크 공론화

언어 ·        영어(한국어 동시통역 제공)


세부일정()

시간 주제
16:00–16:10 인사말 환영사

()기후솔루션 김수진 선임연구원

16:10–17:40 발제

1)     한국의 바이오연료 정책 개괄과 “착한 기름은 없다;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핵심 결과 토의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미국변호사

2)     유럽연합 내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 법제 및 정책 동향

유럽운송환경연합 Laura Buffet 에너지국장

3)     일본 바이오연료 정책 동향과 공급망 리스크
지구인간환경포럼 Sayoko Iinuma

4)     인도네시아 국내 바이오연료 생산, 소비, 무역 정책의 이해
트랙션에너지아시아 Ricky Amukti 엔게이지먼트 매니저

5)      인도네시아 바이오연료 공급망 리스크: 현지 지역사회의 관점 공유

WALHI 중앙칼리만탄 Dimas N. Hartono 국장

17:40–18:10 질의응답 지정토론

사회: 환경운동연합 김혜린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

18:10–18:15 맺음말


문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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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브리핑 기자간담회

 

■ 일시 : 2019년 12월 12일(목) 10:30 - 11:30

■ 장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47, 504호 공익법센터 어필 공간 사이다

■ 주최 :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 진행일정

○ 발제1: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NCP 진정의 의의,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발표 2: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사회문제,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상근변호사)

○ 발표 3: 한국 공공금융기관의 포스코인터내셔널 투자의 문제,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상근변호사)

  1.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이하 ‘OECD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에 대한 해결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규범입니다.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들은 한국 NCP(National Contact Point)를 통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에 팜유 사업장을 운영하며 삼림 파괴,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 위반 및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사회 선언문 및 행동준칙을 도입하고 자발적 인증기구의 가입 및 고보존가치구역 지정 등의 방안을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방안은 이미 일어난 피해를 복구하거나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조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1. 국민연금은 2010년 이후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최대 기관투자자이며 2018년 기준 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파푸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인권 문제에 대해 2017년 이후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OECD 가이드라인 상의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1. 수출입은행은 해외사업 지원을 위한 현지법인사업자금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현지법인에 총 115,125,000 미달러를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대출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환경 및 인권침해에 대해 연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하지만 수출입은행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1. 이에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환경, 인권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해 온 기업과인권 네트워크와 인도네시아 환경인권단체인 PUSAKA, SKP-KAME, WALHI Papua는 공동으로 한국 NCP 에 이의를 제기하여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공적금융기관인 국민연금, 수출입은행의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해당 기관들과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 (KTNC WATCH)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
수, 2019/12/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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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s from Korea and Indonesia file OECD complaint against POSCO International for causing palm oil abuses and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for financing the abuses

 

Seoul, December 12, 2019 – Today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Watch (KTNC Watch), Yayasan Pusaka (Indonesia), WALHI Papua (Indonesia), and SKP KAMe (Indonesia), filed a complaint at Korea’s National Contact Point (NCP) for the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gainst POSCO International and two Korean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KEXIM).

 

The complaint concerns POSCO International, the controlling owner, and the NPS and KEXIM, the financers of POSCO International. The complaint is related to the adverse impacts caused by the operation of the palm oil company PT. Bio Inti Agrindo (PT. BIA), a subsidiary of POSCO International in Papua, Indonesia. The adverse impacts include large-scale deforestation of tropical rainforest and loss of biodiversity; failure to implement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with the customary owners of the lan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plantation; and violation of local residents’ right to water by degrading the Bian River water quality.

 

The complaint is supported by evidence of misconduct by PT. BIA, which is owned by POSCO International. POSCO International has not addressed the deforestation carried out by PT. BIA or put in place policies to prevent further deforestation. Allegations were repeatedly made in regard to violation of the right to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but POSCO International failed to provide a proper remedy to stakeholders. Due to the degradation of the water quality of the Bian River, local residents can no longer use the water from the river for their daily activities or drinking. However, no measures were taken to ensure that the right to water of the local residents is protected.

 

Under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 Guidelines hereinafter), corporations have a duty to respect human rights and address adverse impacts when they occur. Corporations should avoid causing the adverse impacts and should provide remedies when the adverse impacts occur. However, measures taken by POSCO International serve as neither remedies for the harms occurred nor due diligence policies to prevent or mitigate further adverse impacts.

 

Meanwhile, the Guidelines require the corporations to seek to prevent or mitigate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directly linked to financial services by a business relationship. NPS, as an institutional shareholder of POSCO International, should engage with the investee companies damaging shareholder value, but NPS has failed to meaningfully engage with POSCO International despite its awareness on the adverse impacts. KEXIM also failed to review the reasonably foreseeable risk in the palm oil industry when it decided to provide the loans to POSCO International’s subsidiary in Papua.

 

The Norwegian Government Pension Fund and the Dutch pension fund ABP have divested from POSCO International on the grounds of deforestation, and the Korean media has covered the relevant issues in relation to PT. BIA’s operation. Despite this the NPS continues to hold a more than five percent share in POSCO International, and KEXIM has provided loans for PT. BIA’s operations.

 

Y.L. Franky, the Director of Yayasan Pusaka stated, “The palm oil industry creates many difficulties for the indigenous people of Papua. The forest they have depended on is disappearing and social conflicts due to land disputes are on the increase.” Pastor Anselmus Amo, the Director of SKP KAMe reiterated that the local residents have suffered since PT. BIA began operating the plantation and further explained, “Daily life has been made particularly difficult for local residents by the now polluted river water. However, local residents do not know where to go to raise these issues.” Shin Young Chung, KTNC Watch lawyer also pointed out, “Well-known pension funds have withdrawn their investments, and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should also adopt policies to consider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of the business.” She hopes the NCP will make a decision that will bring actual change to the behaviour of POSCO International and the financers.

 

The complainants request that the Korean NCP facilitate dialogue to persuade POSCO International to acknowledge the deforestation they have caused and provide the remediation. They also call on POSCO International to adopt and publish a comprehensive group-wide cross-commodity No Deforestation, No Peat, and No Exploitation (NDPE) policy to prevent further damages. It is also requested that POSCO International implement FPIC in their operation and ensure the right to water of the local communities relying on the Bian River.

 

They also request that the NPS engage with POSCO International to use their leverage and consider deforestation and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 in their policies for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The complainants request KEXIM to adopt policies for reviewing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s in developing natural resources overseas and refrain from providing further loans to support PT. BIA’s operations that are causing adverse impacts.

 

Various other NGOs, such as WALHI Kalimantan Tengah (Friends of the Earth Indonesia), Milieudefensie (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 Friends of the Earth Melbourne, Friends of Earth U.S. support the filing of this complaint against POSCO International, NPS and KEXIM by KTNC Watch, Yayasan Pusaka, SKP KAMe and WALHI Papua.

 

Note for editors
For more information or interview requests you can contact:

KTNC Watch: Shin Young Chung (Attorney-at-Law), [email protected], +82-2-3478-0529

Yayasan Pusaka: Franky Samperante (Director), [email protected], +62-21 -7892137

 SKP KAMe: Father Anselmo Amo (Director), [email protected]

 WALHI Papua: Aiesh Rumbekwan (Executive Director), [email protected],  +62 813 4452 4394

 

※You can download the full report here

목, 2019/12/1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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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파괴 유산 갚기 위해 첫발 뗀 포스코인터내셔널,

기후 비상사태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글로벌 선진 기업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5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파푸아 팜유 플랜테이션 PT BIA 전경 ⓒ Mighty Earth[/caption]

국내 최대 무역회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난 1일 산림파괴금지(NDPE) 정책을 발표했다.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산림파괴·이탄지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정책에는 열대우림 보호, 지역 토착민 공동체의 권리 보장, 기업이 자행한 산림벌채에 대한 보상 조치가 포함된다. 팜유 업계가 채택하는 현존하는 자발적인 환경·사회정책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섬에서 팜유 플랜테이션 PT BIA을 운영하며 열대림 파괴와 선주민 인권침해 등에 연루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국내외 환경·사회단체들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열대림 파괴를 막고 현지 선주민 인권침해,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 이상 캠페인을 펼쳐왔다. NDPE 정책 채택은 주요 요구 사항이었다. 업계와 투자기관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NDPE 정책에 입각해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포스코인터내셜과 거래관계를 종료하거나 투자를 철회했다. 2015년 노르웨이정부연기금(GPFG)의 투자 철회, 2017년 20개가 넘는 글로벌 팜유 생산·유통기업의 포스코인터내셔널 거래 대상 제외, 2018년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의 투자 철회가 대표적인 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우림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파푸아는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전력을 다해 지켜야 하는 마지막 보루임이 자명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NDPE 정책에서 고보존 가치구역(HCV), 고탄소 저장지역(HCSA), 이탄지 등에 신규 개발을 금지하고, 산림 벌채한 면적에 상응하는 산림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어스가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PT BIA가 개발을 시작하기 전인 2011년에는 19,000 ha 이상의 원시림이 농장 부지를 덮고 있었다. 그러나 PT BIA는 2018년까지 27,000 ha에 달하는 숲을 파괴했고 이는 농장 개발이 80% 가까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이곳에 남아있는 온전한 산림은 약 7,000 ha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산림 보존 계획을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는 파괴된 숲으로 인해 생계위협,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역사회가 제기한 고통에 귀 기울여 분쟁 해결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인도네시아 현지 단체인 PUSAKA, SKP-KAMe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산림파괴, 선주민들의 사전인지동의(FPIC) 및 물에 대한 권리 위반에 대해 OECD 국내연락사무소(NCP)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진정을 맡은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발표한 NDPE 정책에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포함되어 있다. NCP 절차를 통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NDPE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숲과 생명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허무하게 잃었다. 더 이상 이윤이 생태계 절멸에 앞설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포스코인터네셔널은 그들이 밝혔듯이 ‘기업시민’으로서 작금의 지구가열 위기사태에 대해 지구 공동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NDPE 정책이 문서에만 머물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이어질 때까지 국내외 시민사회들과 함께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다.

2020년 3월 4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0/03/0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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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 (이하 ‘그린벨트’)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여당·청와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자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어 그린벨트 논란이 당장은 일단락 지어진 모양새다. 하지만 대안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이며,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미래자산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밀려 번번이 파괴되었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규모 그린벨트를 허물어 판교, 위례, 마곡, 광교 등 2기 신도시를 개발하여 수십만 채를 공급했다. 지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1,560㎢의 그린벨트를 전국적으로 해제했다. 또 정부가 2009년 자치단체 권역별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배정했는데, 수도권은 이미 2019년 말에 배정된 총량 27.8㎢를 초과 해제했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해제한 결과,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 집 장사 등으로 집값만 상승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5% 수준이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정작 정책에서 설정한 실수요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입증된 것이다.

인류는 최근 수년간 사스, 메르스,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19 팬더믹까지 전례 없는 원인불명 전염병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또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는 사시사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재앙 속에 시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도시 속 녹지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숲세권’ ‘산세권’ ‘공세권’ 등의 부동산 용어는 현대인들의 삶에서 숲과 공원의 위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도시공원일몰제를 핑계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개발을 부추기고, 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통해 도시생태 축을 복원하겠다고 당당히 밝힌 도시 숲 조성은 6㎢에 불과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아닌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한 주택이 주택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폐지, 재벌법인 토지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 강도 높은 투기근절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만큼 환경 파괴식 대규모 신축공급이 아닌 공영개발을 통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토지가 아닌 건물만을 분양하면 평당 500만원에도 충분히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저렴한 새집이 도심 적재적소에 공급될 때 주변 집값도 내려갈 수 있다.

 

서울시 역시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용적률 완화 역세권개발로 공급된 청년 주택은 시세 수준의 비싼 임대료, 낮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으로 민간업자에게만 막대한 수혜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시와 SH공사 등 공공이 직접 역세권을 공영개발하여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용산정비창 부지, 서울의료원 부지, 위례신도시 등 아직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한 평의 토지도 민간에 팔지 말고 모두 공공임대주택 또는 평당 500만원대 건물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으로 전국의 5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단순히 서울 집값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다. 면적은 전국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88% 면적의 지방인구보다 많을 정도로 수도권 초집중화가 심각하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은 또다시 서울과 수도권의 외연을 넓히고 수도권으로의 과밀과 집중을 부추기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가 장래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수도권의 주택공급정책 등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집값 안정에 역행하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는 판교, 위례 등 투기 조장, 집값 상승 공급확대 정책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정부의 무분별한 땜질식 정책 남발로 서울 아파트값이 3년 사이 한 채당 3억 원 가까이 폭등했다. 스무 번 넘게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남발하는 것도 모자라 그린벨트를 두고 오락가락한 홍남기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실장 등 정책 담당자를 즉각 문책해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미래 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그린벨트를 보전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공급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둘째,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섰음에도 수도권 초집중화 부추기고 국토 균형 개발 역행하는 그린벨트 해제 통한 공급확대 중단하라.

셋째. 부동산 실책, 집값 상승 조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하라.

넷째,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라. 지난 10년간 다주택자가 사재기한 250만 채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특혜폐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평당 500만원 대 건물분양 주택을 공급하라.

다섯째. 그린벨트는 개발유보지가 아니다.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그린벨트 정책의 기본부터 다시 점검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업무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라.

20207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균형발전국민포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사)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세입자협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참여연대, 초록바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도시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이상 가나다순, 2020. 07. 21. 현재)

화, 2020/07/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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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나눔의집, 불법비리, 인권침해 사태는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 자제하라!

나눔의 집 문제를 왜곡하는 정치인들의 언행을 규탄한다.

월주스님 입적 후 나눔의 집에 대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알지 못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인격학살적인 공격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고 하고 ‘공익단체를 만들어 거기 참여해서 기부도 하고 열과 성을 다해 온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인격을 말살하고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건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발언이다.

2020년 경기도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했고, 심각한 법령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과 활동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했는데, 기부금품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모집한 기부금품 88억원 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실제 생활하고 계신 나눔의 집으로 보낸 시설 전출금은 고작 2억원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할머니들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거주인이 되어 정부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 시설에 거주한 할머니들은 기부금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모금을 위해 동원된 것에 불과했다. 법인 이사들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호텔식 요양원을 지을 계획까지 세웠다. 할머니들을 내세워 모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과 무관한 일을 위해 돈을 적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눔의 집이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범법 사실은 이외에도 적지 않다.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민관합동조사 결과 이사들의 일부가 해임되고, 임시이사들이 파견되어 현재 법인은 임시이사회가 운영하는 상황이다. 즉 나눔의 집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며, 과거 법인에 의해 벌어진 심각한 불법, 비리,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책임진 사람도 단 하나 없으며 과거 법인이 잘못을 제대로 인정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씨는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이다.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으면 나눔의 집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를 수 없다. 김두관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경기도의 잘못을 추궁하고 있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 해임은 법인과 시설 운영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이사들에 한정한 최소한의 처분이었다.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를 파악하고도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경기도의 책임 있는 조치가 아니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해 이사 해임명령을 한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을 바라본다면 차마 할 수 없는 말들로 나눔의 집을 이용하는 짓을 중단하라.

아울러 대한불교조계종 원행 총무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조문하는 자리에서 ‘나눔의 집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일이 좀 꼬였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매듭을 지어서 큰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밝혔다고 한다. 이지사의 발언 내용을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조문 자리에서의 발언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경기도의 처분이 잘못되었고 이지사가 사과를 한 것으로까지 과장해서는 안 된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죄송하다, 송구하다, 잘 처리하겠다는 말이 처분이 잘못되었으니 사과한다는 말이 되는가? 게다가 원행 총무원장도 나눔의 집 이사를 오랫동안 했으며 나눔의 집 문제의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월주 스님의 입적과 관계없이 나눔의 집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정치인들도 나눔의 집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눔의 집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은 아직도 힘들어 하고 있다.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다. 지금 경기도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게 하고, 할머니들의 남은 생이 최대한 존중받는 조치를 마련하는 길이다. 정치인들은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법적 책임을 각오하라.

2021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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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8/11-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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