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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업체에서 사람 죽거나 다쳤다'... 이런 건 널리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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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업체에서 사람 죽거나 다쳤다'... 이런 건 널리 알려야

admin | 수, 2021/09/08- 23:08

얼마 전 트위터에서 국세청의 고액세금체납자 명단 지도 서비스가 인기를 모았습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이 명단을 지도 형태로 공개하여, 고액체납자들의 성명,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체납건수, 체납요지 등 다양한 정보를 누구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링크). 해당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강남구에 고액체납자들이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전직 대통령의 세금 체납 액수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트위터에서 인기를 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지도 ⓒ 트위터

명단공개 제도의 효과

이렇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행정용어로는 '공표'라고 합니다. 행정상 공표에는 법적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명이나 위반 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나 신용에 타격을 주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만드는 효과도 있겠죠. 

한국에는 다양한 공표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당의 상호명과 소재지, 대표자,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을 공개합니다(링크). 이 경우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식당이나 업체들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성격도 있겠죠.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합니다(링크).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기능도 있고, 구직자들로 하여금 임금체불 사업장을 피할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에서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체불 사업주가 직업소개소에 구인공고를 내지 못하게 하거나, 임금체불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적시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서는 체불사업주의 구인공고에 사전안내를 제공한다. ⓒ 알바천국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의 경우 앞서 살펴봤듯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도로 친절하게 세급체납자들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역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따로 메뉴를 만들어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메뉴 ⓒ 고용노동부

 
이렇게 다양한 공표제도 중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잦아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업장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 방식은 다른 공표 대상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유독 찾아보기 어려운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지만, 그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메뉴를 거쳐, 산재예방/산재보상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라는 게시판 바로가기 링크가 나옵니다(링크).

이 게시판에서 다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수고를 들여야,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더라도, 한참을 뒤져야 겨우 발견할 수 있는 셈이죠. 게다가 파일을 열면, 제대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빽빽한 표가 나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 일부 ⓒ 고용노동부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명단을 확인하더라도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소재지, 재해자 수 등의 정보는 공개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어떤 안전 조치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어떤 처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한 것,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한 것,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한 것. 셋 모두 법령 상 공표에 대한 조문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각자의 공표 대상 정보 범위를 정하고, 공개 방식은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는 시민들이 찾아보기 쉽게, 활용하기 쉽게 공개하고, 어떤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게 공개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매일 일하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가지만, 그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의 이름은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듯, 명단공개와 같은 공표제도의 주요 효과 중 하나는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 공개 제도는 2002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명단공개 제도의 도입 취지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예방의지 및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사업주의 명예·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링크).

몇 달 전 산업재해 문제에 경각심을 가진 시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으며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이러한 명단공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사업장 명칭과 재해 내용 등의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사업주가 제대로 산재 예방에 나서라"는 법입니다.

법의 취지가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명단 공개가 '망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민들이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의 명단을 제대로 찾아보기도 어렵고 기업이 어떤 책임을 다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면, 명단 공개제도는 허울에 불과할 뿐,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명단 공개 자체보다도, 어떻게 공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제대로 망신 주는데
 

 미국 산업안정보건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공개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한 방대한 정보를 데이터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뿐 아니라 절단, 낙상 등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사하고, 그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산업재해 사례 중에서 법 위반으로 소환장이 발부된 케이스들을 개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주별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4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문 사업장들의 명단을 지도 형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이 어떤 안전의무를 위반했는지, 이로 인해 어떤 사고가 생겼는지,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등의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에서 공개하는 보건안전법 위반 기업 데이터 ⓒ 영국 보건안전청

영국 보건안전청도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상세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국에서 어느 기업이 보건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와 위반 법 조항, 구형 내용, 이전의 사건 기록들 등이 상세하게 공개됩니다. 미국과 유사하게 개별 산업재해 사고 사례에서도 사업장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제대로 압박할 수 있는 명단공개 필요

2021년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을 위해서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해 일어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발생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 등을 공표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 제정안을 보면 "의무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야 사업장 명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공표 이전에 소명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단을 공개한 다음에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공표하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은 매년 3월 정도에 공개하는데, 2021년 3월에 2019년에 일어난 산업재해 사업장을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2년 늦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나마도 재판 등으로 인해 의무 위반 여부가 늦게 확정되면, 3년, 4년 된 사고 정보가 뒤늦게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해당 사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다 떠나간 후에야 공개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명단 공개 역시 한없이 질질 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2년, 3년 후에야 사업장 명단이 공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공개 방식마저도 지금처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PDF 파일로 올라온다면, 시민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도 어렵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명단공개로 인해 '망신당한다'는 압박을 느낄 리 없습니다. 공표 제도의 원래 취지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단을 빠르게, 상세하게, 시민들 누구나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소환장이 발부되면, 영국 역시 법 위반으로 기업이 기소되면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고가 일어나 조사가 진행되면, 6개월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는 셈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1심 판결이 나면 바로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명단공개 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처럼 지도까지 동원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처럼 시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검색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죽어갑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왔습니다. 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입법 취지를 가장 잘 살리기 위한 방식은 무엇인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어떻게 제도를 운영할 것인가,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사업장 공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여러 내용 중에서도 정부가 어렵지 않게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현재 공개된 시행령은 비록 실망스럽지만, 나중에 시행령이 공포될 때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태도가 드러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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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만들자”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 노동조합・시민사회・민중・종교・학생단체・진보정당 80여 개 단체 함께 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 운동 첫 시작

- 10월 첫 주, 5인 미만 차별폐지 집중 주간으로 선포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문제 알리는 다양한 실천 준비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국회에 요구

 

일시/장소 : 2021년 9월 14일 (화) 11시,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

 

기자회견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법, 대체공휴일법까지 근로기준법 11조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 2020년 전태일3법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달성하며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권리 사각지대에, 국회와 정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 가장 열악한 곳의 노동자가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진보정당이 함께 힘을 모아 국회의 즉각적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당면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행순서 (사회: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참석 대표자 소개와 인사 / 경과보고 (사회자)

  • 발언1.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노동, 취지발언)

  • 발언2.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상임대표(민중)

  • 발언3.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시민사회)

  • 발언4.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법률)

  • 발언5. 청년・학생단체 (청년학생노동운동네트워크)

  • 향후 계획 발표

  • 출범선언문 낭독 

  • 퍼포먼스 촬영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 010-8997-9084

화, 2021/09/14- 23:16
3
0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의 뼈대가 되는 법입니다. 참여연대는 현장에서 산안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산안법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공개자료를 살펴보니 고용노동부가 산안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산안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산안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산안법 위반 현황에 대한 통계화 매우 미진해

현황 파악 없는 산재 예방 대책은 ‘모래성 위에 쌓은 탑’

고용노동부, 산안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시급히 체계화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 5/3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개자료를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현황에 대한 통계화가 매우 미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통계는 산재 예방 정책의 기초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의 뼈대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세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모래성 위에 쌓은 탑과 다름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이 법과 관련된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통계시스템을 시급히 보완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자료는 매우 부실합니다. 참여연대는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감독종류별·법령별·업종별·규모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신고사건으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대부분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노동조합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감독종류별·법령별·업종별·규모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통계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고용노동부가 유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현재 통계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을 법령별·업종별·규모별로 통계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  어떤 법령을 자주 위반하는지, 어느 업종, 어느 규모의 사업장에서 주로 법령 위반이 일어나는지 고용노동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근로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됐을 때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몇 건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지만, 시정지시 이후 사업장이 지시사항을 개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의 통계로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정지시와 처벌 중 어떤 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근로감독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2020년 기준 사고사망자 882명, 질병사망자 1180명)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부는 하루빨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위해 향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 행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1. 정보공개청구의 취지


  • 산업재해 근절은 전사회적 과제임.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음. 28년 만에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일부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됨.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진전된 내용이 담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안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개정이었음.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함.



2. 정보공개청구 내용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5/3 고용노동부에 다음의 항목들을 정보공개청구함.


  •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감독종류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법령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규모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 2016-2020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신고사건"에 대한 범죄인지 및 과태료 처분 건수, 행정조치 건수




  • 신고사건으로 파악된 2016-2020년도 "법령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3. 정보공개청구 결과

    고용노동부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다음의 항목을 공개·정보 부존재 처리함.


  • 정보공개 결정 내용 : 점검업체·위반업체·시정지시·사법처리 사업장 수, 과태료 금액




  • 정보 부존재 :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결과 법령별, 업종별, 규모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위반건수, 시정개선수, 시정미개선수, 행정처분 수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 결정한 내용은 다음 <표 1,2> 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정보공개청구 결과(전문)

 

<표 1>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감독종류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단위 : 개소, 원)

 









































































































연도



감독종류



점검업체수



위반업체수



시정지시



과태료



사법처리



2016



정기감독



10,733



8,933



6,715



16,754,682,448



2,585



기획감독



5,590



3,764



3,046



3,945,152,420



1,648



특별감독



17



17



17



1,189,691,000



16



2017



정기감독



8,736



7,400



5,701



14,851,901,574



2,148



기획감독



7,366



4,639



3,862



3,789,399,950



2,315



특별감독



21



21



21



3,528,877,000



20



2018



정기감독



1,252



1,129



926



10,364,068,834



226



기획감독



10,369



7,477



6,615



10,873,523,640



2,884



특별감독



18



18



18



4,043,715,000



17



2019



정기감독



1,025



975



882



8,328,016,970



179



기획감독



12,524



7,654



7,001



5,108,227,646



4,032



특별감독



19



19



19



2,383,225,000



16



2020



정기감독



15,387



7,789



7,083



3,755,440,244



1,632



기획감독



3,877



1,916



1,528



8,993,545,716



297



특별감독



26



26



26



3,992,779,000



24




 

<표 2> 2016-2020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신고사건"에 대한 시정지시 등 위반 현황 (단위 : 건수)

 

































연도



신고사건수



시정지시



과태료



사법처리



2016



1,560



134



91



535



2017



1,925



120



142



616



2018



3,717



162



209



1,058



2019



4,574



173



257



1,216



2020



4,485



126



220



1,029


 

4. 결과에 대한 평가


  •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는 매우 부실함.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에 대한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에 비교하면 산업안전보건법 통계 시스템이 상당히 미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참여연대는 노동관계법에 대한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을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결과를 분석하여 노동관계법 이행률 제고를 위한 이슈리포트를 발행해왔음.




  • 하지만,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수준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 제고 방안을 강구할 수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을 법령별·업종별·규모별로 통계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 어떤 법령이 자주 위반되는지, 어느 업종에서 주로 위반되는지, 어떤 규모의 사업장에서 위반되는지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임. 특히, 근로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됐을 때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몇 건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지만, 시정지시 이후 사업장이 지시사항을 개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음. 현재의 통계로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정지시와 처벌 중 어떤 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근로감독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음.



5. 제안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체계화해야


  •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 정부는 하루빨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해야 함.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법령별·업종별·규모별 구분, 시정지시 이후 개선여부 등을 포함시켜 통계시스템을 설계해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에 대한 통계를 체계화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는 충분한 것으로 보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5조(감독의 결과보고) ①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근로감독한 이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음. 감독결과보고서에는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항, 위반내용, 조치계획을 기재하게 되어 있음.




  • 근로감독관이 전산시스템에 제출한 감독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통계화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유의미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임.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SPcDcf2J2mUUmiKTv2siqEBsHQnCbJkcWdM...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7/0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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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3)]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은 오는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즈음하여 –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시행은 내년 1월이다.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지난 7월 12일 입법예고 되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뼈와 살’이 갖춰지는 것이다. 그럼 이제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이 오는 것인가.

황유미 씨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공정에서 일한 지 1년여 만에 백혈병에 걸렸고, 이후 2년 가까운 투병 끝에 2007년 3월 6일 목숨을 잃었다. 독성이 강한 화학약품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노동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청년 노동자의 안전은 없었다.

2016년 5월 28일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던 ‘김군’은 승강장에 진입하던 열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목숨을 잃었다. 스크린도어 정비관리 업무는 외주화되어 있었고, 장비도 급여도 열악한 영세업체의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안전은 없었다.

2018년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용균 씨는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목숨을 잃었다. 역시 위험은 외주화되어 있었고, 업무를 시작한 지 3개월도 채 안 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안전은 없었다.

2021년 4월 22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관리하는 평택항에서 물류를 담당하던 ㈜동방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이선호 씨는 개방형 컨테이너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2021년에도 여전히 청년 노동자의 안전은 없었다.

위에 언급한 죽음들이 그나마 언론에서 조금이라도 다뤄지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사례들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있었고,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도 있었는데, 여전히 제자리인 노동자들의 안전은 왜 그런가.

4월에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를 보자.1) 산재 사고사망자(882명)는 전년 대비 27명(3.2%)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 수 30명 증가한 458명(51.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제조업은 201명(22.8%)으로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714명(81%)이 사망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12명(35.4%), 5~49인 사업장에서 402명(45.6%)이 사망하였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328명(37.2%), ‘끼임’ 98명(11.1%)이 순서대로 가장 큰 비중에 속했다. 인적 특성으로는 전체 사고사망자의 347명(39.3%)이 60세 이상이며, 외국인은 94명(10.7%)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기업과 사용자 측은 법령의 명확성이 부족하여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범위, 책임범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어도, 사고가 발생되면 경영책임자 등은 수사와 재판 등으로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라는 항변이다. 노동계는 경영책임자 등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 모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도 가야 할 방향성이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고단함과 무거운 책임감이 말해 줄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법이 제정되었지만,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법이었다. 그 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시행령이므로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시행령은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급성중독 위주로 한정 ▲2인 1조 작업·신호수 투입 의무화 등 핵심적 안전조치 누락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민간기관에 의뢰해 부실 점검·책임 회피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법률 시행 전 시행령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있다. 제대로 된 시행령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할 수 있기를,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이 원칙과 절차에 맞게 엄중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은 온다.

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 발표(21.4.15.)

수, 2021/07/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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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자치단체 여름철 전기요금 분석

 

올 한 해도 기후위기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무더위가 계속되면 냉방수요가 커져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에어컨 바람 아래 몸은 쾌적하지만 마음은 불편하다. 전기요금 폭탄은 이런 불편한 마음에 비수마저 꽂는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바라보고 있자니 갑자기 여름철에 공공기관들은 어느 정도의 전기를 사용하고 얼마만큼의 전기요금을 지출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들 중 17개 광역자치단체들(본청)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완연한 여름철에 해당하는 7월과 8월의 전기요금과 전력사용량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2020년 7월, 8월 여름철 광역별 전기요금 지난해 여름철(7월, 8월) 광역별 전기요금을 그래프화 했다.

 

여름에 전기를 가장 많이 쓴 광역자치단체는?

 

우선 지난해인 2020년 7월과 8월에 17개 광역자치단체들은 총 2482만 7913 kWh의 전력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37억 4063만 1850원을 지출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사용량과 전기요금은 각각 146만 465 kWh, 2억 2003만 7168원이었다. 

지난해 7월, 8월에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가장 많은 전기요금을 지출한 광역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였다. 부산시는 해당 여름철 동안 259만 6083 kWh의 전력을 사용하고 무려 3억 6601만 400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다.

그 뒤로는 경상북도와 충청남도가 뒤를 이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경상북도는 238만 6992 kWh의 전력을 사용해 3억 2793만 664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고, 충청남도는 199만 5953 kWh 전력 사용 및 3억 1300만 673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다.

반면 가장 적은 전력을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덜 지출한 광역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로 본청 기준 작년 여름철 두 달 동안 56만 8747 kWh의 전력을 사용하고 9299만 214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다. 이는 부산광역시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2016년~2020년 중 광역단체별 전기요금이 가장 높았던 해 2016년~2020년, 5년간 광역단체별로 전기요금이 가장 높았던 해를 표로 정리했다.

 

그러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여름철 동안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발생된 해는 언제이고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한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일까? 우선 전력사용량과 전기요금 지출은 2020년과 똑같이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순으로 많았다.

 

2016년~2021년 8월 22일 기온분석 그래프 2018년은 8월 3일 평균 최고기온이 35.6도에 달할 만큼 더위가 강했던 해였다.

 

광역자치단체별 여름철 중 전력 사용량과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2018년 7곳, 2020년 5곳, 2019년 3곳, 2017년 2곳이었는데 평균최고기온이 35도를 넘어섰던 해였던 만큼 전력 사용과 전기요금도 2018년에 가장 많이 지출된 광역단체가 다수를 이뤘다.

 

2016년~2020년 중 여름철(7월, 8월) 광역단체별 전기요금이 가장 높았던 달 2016년~2020년 5년 중 7, 8월 광역단체별로 전기요금이 가장 높게 발생했던 달을 표로 정리했다.

 

지난 5년 여름철 중 월별로 가장 많은 전력 사용과 전기요금이 지출된 시기와 광역자치단체도 전력 사용규모와 전기요금 지출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5년 여름철 중 2019년 8월에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지출했다. 2019년 8월 한 달에 133만 7862 kWh의 전기를 사용하고 1억 8850만 895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다.

부산시의 뒤를 이어 경상북도는 2020년 8월에 1억 6575만 7180원(122만 2669 kWh), 2020년 8월에 충청남도가 1억 5846만 4040원(103만 3034 kWh), 2018년 8월에 서울특별시가 1억 5622만 8390원(103만 162 kWh), 같은 2018년 7월에 울산광역시가 1억 4744만 8610원(90만 5035 kWh)을 각각 전기요금으로 지출했다.

각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공개된 여름철 전력사용량과 전기요금을 분석하니 경상북도와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순으로 전력사용과 전기요금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대적으로 전력사용과 전기요금 지출이 적었다.

전기요금 많이 나온 광역자치단체의 공통점

 

부산광역시청 조감도

 

이런 경향에 대해 대구광역시 관계자는 "대구광역시 본청이 굉장히 협소해 각 과별로 사무소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입주해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것 같다"고 답했다.

실제로 전기요금이 높게 나타나는 광역자치단체들의 경우, 모두 청사 규모를 크게 확장해 신축한 청사들이라는 공통점이 두드러진다. 부산광역시청 청사의 경우 1998년 당시 무려 2640억을 지출하며 건립되어 호화청사 논란이 일었다. 경북도청은 2016년부터 조성된 신축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건립비용만 4000억이 넘어서 역시 호화청사 논란이 있었다. 충남도청 청사는 2013년 신축되어 그해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에서 에너지이용 효율을 고려한 디자인 등의 이유로 대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충남도청의 여름철 전기요금과 전력사용량은 이 상의 의미를 무색하게 한다.

각 광역자치단체의 공간적 조건들이 모두 다르고, 여름철 기후도 지역별로 어느정도 정도 차이가 있는 것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합리적으로 감안하고서도 전력 사용과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는 광역단체들은 다시 한 번 조직의 전력사용 경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여름철 에너지 절약 대책을 꼼꼼하게 새로 구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 신축청사들의 에너지 사용의 증가 경향을 고려해 향후 공공기관 청사들을 신축할 때 준수해야 할 에너지 기준 등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사에 분석한 전기요금과 전기사용량은 광역단체의 본청에만 해당된 것 입니다. 분석의 편의 문제로 본청 외부의 별청 및 외부건물에 입주한 사무소의 전기요금과 전기사용량은 제외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주어진 조건과 특수성에 따라 한 기관이 한 장소와 건물에서 운영되기도 하며, 여러 장소로 분리되어 운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기사의 분석이 특정 광역단체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낭비하고 있다는 판단의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


2016-2021_광역전기요금(7-8월)취합(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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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8/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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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뉴스화면




2015년 8월 14일, 박근혜 정부는 형사범 6527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사면 대상자로는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여 징역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비자금 조성 배임 혐의로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대표 등이 포함되어, "재벌 특혜 사면"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부패기업인 특별사면 유감.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최태원 등 부패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부패기업인 특별사면은 국민통합과 경제정의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참여연대 비판 논평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있는데, 법무부가 사면 대상자 리스트를 만들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의결합니다. 이후 법무부장관이 사면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사면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하고 있습니다. (사면법)

2015년 5월 27일, 정보공개센터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제작한 카드뉴스

사면법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특별사면을 행한 5년 후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5년 5월, 2008~2009년 당시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사면권 남용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후 사면심사위원회 사면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매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고 있고, 올 해 2015년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받아보았습니다.



2015년 8월 10일에 열렸던 사면심사위원회는 SK그룹과 한화그룹이라는 거대 재벌의 경제비리와 관련하여 재벌 회장과 부회장이 심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면의 적정성을 두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러나 당황스럽게도, 법무부가 공개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어떤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인 속기 내용이 남아있지 않고, 주요 발언 내용을 요약한 형태라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공개한 회의록이 '요약 정리'로 되어있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그 이전 해인 2014년까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속기록' 형태로 정리되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2014년 까지 열렸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단순히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지, 부적절한 발언이 있지는 않았는지, 사면 기준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014년 회의록(좌)와 2015년 회의록(우) 비교

그런데, 2015년 8월부터 회의록이 '속기록'의 형태가 아닌 '요약 정리' 형태로 바뀌어서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어떤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적절한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어졌습니다. 그 시점 또한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여 사면심사 과정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2015년 5월 27일의 일이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자, 그전까지의 회의록 기록 방식을 부랴부랴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탄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 명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비밀주의와 폐쇄성을 견지하여 단지 형식적인 들러리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8년, 사면심사위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외부 연론이나 로비에 영향 받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중립적인 위원들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국민적 관심이 큰 특별사면 등에 대한 심사과정이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위원들로 하여금 심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과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이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과정에 대해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동안 멀쩡하게 기록되던 속기록이 2015년부터 갑작스레 요약 정리로 바뀐 것은 법원이 열어놓았던 시민 알권리의 영역을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축소한 것이나 다름 없는 일입니다. 이미 특별사면이 5년이나 지난 후에야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그마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도록 한 것은 폐쇄주의의 발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15년 이후 지금까지도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계속 요약 정리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만약 그러하다면 법무부는 박근혜 정부 시기 도입된 비밀주의를 원형으로 되돌리기 위해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2015년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명단 다운로드 링크

수, 2020/09/1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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