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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에서 드러난 의약품 공급과 접근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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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에서 드러난 의약품 공급과 접근권의 문제

admin | 수, 2021/09/08- 00:32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제 아무리 제약사의 CEO라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생산량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명제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백신 생산이 지연되고 유의미하게 증대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한다. 여기에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작동하는 IP제도와, 미국의 전시물자법, 인도의 수출통제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자국 우선의 분배를 위한 국민국가의 기획이 함께 개입한다.

 

2020년 12월 코로나 백신이 상용화된지 8개월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서 45억회분의 백신이 접종되었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100명당 104회분의 백신이 접종된 반면 29개 최저소득 국가에서는 100명당 2회분의 백신 접종이 이뤄졌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협력하겠다던 말과는 달리 한국을 포함한 고소득 국가가 이 와중에도 부스터 샷을 계획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코로나를 장기화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 국가가 백신 생산 국가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WHO는 'mRNA 백신 기술 이전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같은 시도들은 생산시설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반 상황들을 살펴볼 때, 전 세계의 생산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의약품 생산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인류의 전망은 어둡다. 세계의 생산시설을 동원해 백신 생산량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각 시설에서 백신 기술을 재현해 약품을 생산하고, 유통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생산량을 늘리는 것 보다는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작년부터 백신으로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표명하더니, 지난 달 백신의 가격을 올렸고,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관련 특허 면제 지지를 표하자 "러시아와 중국에게 mRNA 플랫폼 기술이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특허면제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특허 면제는 고사하고 자신들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일부 제약사들은 위탁생산계약조차 맺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모더나의 경우, 오로지 론자사만을 위탁생산 파트너로 고집하고 있으며, '신약 개발 조직이 있는 CMO에는 주문을 맡기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비밀주의’를 중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Z백신 및 모더나백신의 제조 및 구매 지도 (출처: https://launchandscalefaster.org/covid-19/vaccinemanufacturing)

 

이렇듯 특허와 노하우가 섞여있는 형태로 기술 독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생산시설들이 기술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려면 특허 공개와 더불어 적극적인 기술이전, 혹은 특허의 내용으로 기술을 재현할 수 있도록 기술 내용이 제대로 공개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특허' 제도는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심사"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노하우는 최대한 숨기면서 특허등록에 필요한 명세서 기재요건만 맞추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특허출원전략으로 삼으면서, 특허 등록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 공개를 교묘하게 피하려고 시도한다.

 

특허를 통해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에 많은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하고, 원자재 수급 등의 문제로 획기적인 증대가 실제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특허 면제는 충분히 시급하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새로운 연구개발이 지금도, 앞으로도 절실하기 때문이다. 큐어백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코로나 백신에 포함된 면역반응 관련 기술, 전달체 관련 기술(LNP)등 다양한 원천기술의 특허 장벽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만들기 어렵게 한다. 사실 우리는 특허가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코로나 백신 개발 과정에서 충분히 목격하고 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차세대 백신이나 '범 코로나(pan-coronavirus)' 백신 개발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기존 백신의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의 진화보다 빨리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특허면제는 필수적이다.

 

A network analysis of COVID-19 mRNA vaccine patents (Gaviria, M., Kilic, B.)

 

 

금융세계화 시대 제약자본의 전략과 의약품 접근권을 위한 투쟁

신자유주의 금융화 속에서 제약회사들의 수익 창출 전략을 요약해보면, 1) 연구개발의 리스크를 대학 등 공공에 전가 하고 2) 인수합병 통해 몸집을 키우고, 독점을 이용해 약값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수익을 극대화 하며, 3)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상승으로 금융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생산 없는 이윤' 취득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 자본주의에서 기업들이 비용절감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영업 전략을 세우는 것이나, 이윤을 장기적인 생산을 위한 기업활동에 재투자 하기 보다는 경영진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배당금 지급에 쓰는 것,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오, 제약산업이 유독 주식시장에서 투자 광풍을 일으키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인식되는 것은, '지식재산권' 제도를 통해 20년 이상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12년) 독점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 독점적 지위를 통해 판매 조건에 있어 막강한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특허 면제안 지지를 선언한 다음날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등 백신 생산 제약사의 주식이 일제히 하락했고, 모더나는 6.2%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수합병을 통한 '빅 파마' 전략도 지재권을 통해 충분히 '시너지'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각국 정부가 공중보건을 위해 신약을 꼭 구매해야 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공공의 부담과 협상력의 차이가 오히려 더 현저해진다. 게다가 연구개발비의 상세 내역도, 구매계약의 실질적인 내용도 비밀에 부치는 투명성의 결여는 의약품 생산 구조, 생산비에 대한 대중 및 사회운동 진영의 비판과 개입을 차단하고, 여론의 관심을 국가별 대응에만 집중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결국 현재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균열을 내지 않고서는 의약품 접근권과 보건적 필요를 중심으로 의약품 생산체계를 재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싸움과 주장이 필요할까. 5회차에 걸쳐 의약품 접근권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떠오르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면 크게 세 가지다.

 

(1) 투명성에 대한 요구

백신을 포함해 모든 신약의 구매 과정, 가격, 계약조건은 비밀리에 이뤄진다. WHO에서는 2019년 5월 72차 총회에서 '의약품과 백신 및 기타 건강관련 제품 시장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 실제 거래 금액에 대한 정보 공유를 회원국들간 강화하고, 연구개발부터 가치사슬에 따른 제약 특허와 임상시험 결과, 그리고 제약회사의 마케팅 비용 등 기타 가격결정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토록 해야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의약품 유통은 공공조달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조달 계약에 대한 투명성은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도 유독 의약품 계약은, 무기계약과 같은 수준의 비밀주의가 허용되어왔다. 제약자본의 생산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제약자본에 대한 규제 논의를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결의안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국에서 입법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구개발 및 생산에서 공공의 역할과 공적통제 강화

발제내용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재 과학기술분야의 기초연구들은 주로 대학이나 공적 연구기관들에 의해 수행된다. 의약품 개발의 토대가 되는 기초연구를 포함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이나 임상시험 등에 대해 그 성과물들이 기업의 이윤을 위해 사유화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대응하는 것은 지식 독점을 완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은 '공적자금'의 개념을 특정 프로그램을 통한 명시적인 지원금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약품의 연구개발, 임상시험, 생산, 조달, 세금 등 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공공의 재원이나 기여가 들어가게 되는지 면밀히 분석되어야 한다. 더불어 공공에서 직접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 할 때에는 그 조건으로 R&D 결과물에 대한 특허 제한 및 접근권 보장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들에게도 이러한 조건을 포함하도록 해야한다. 특히 공중보건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 생산시설 등에 기술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TRIPS 유연성 조항 실질화

지난 6월 G7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2001년 도하선언에 따라서 자발적 사용허가(voluntary licensing)와 기술이전 촉진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의료품의 공급망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전의 자발석 실시 사례를 보았을 때, 제조허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제한 조건을 두어 접근권을 확대하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민간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국가가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개입하기가 어렵다. 기술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각 국에서는 강제실시 등의 TRIPS 유연성 조항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절차의 복잡함이나 패권국의 무역보복 등으로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택지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도하선언의 가장 큰 의미는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등 유연성을 확대하는 조치를 이끌어냈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도하고 싸워야한다. WTO, WIPO, WHO가 함께 발행한 보고서에는 트립스와 트립스 유연성이 균형을 이뤄야 하고, 유연성 조항이 충분히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균형을 맞추려면 WTO에서 강제실시를 좀 더 빠르고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유연성 조항을 무력화하는 무역보복 등의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벌칙조항이라도 신설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한편으로 의약품이 공공재로서 생산되고 분배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지식재산권 제도나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은 최대한 싸야하고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라는 명제를 확산시키고 관철시키는, 대중 운동을 하는게 먼저가 아닐까라는 고민도 든다. 지금 백신 기술독점을 저지하기 위한 논거로 우리는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는 것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공적자금이나 공적 혜택을 덜 받은 화이자는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더 인정해줘야하고, 좀 비싸도 되는 것일까? 결국 제약 자본이 이미 우리 모두를 '수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진실을 더 많이 퍼트리고 바이오가 '미래 먹거리'라는 산업논리를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를 보다 많이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일일 것이다.

 

* 이 글은 <코로나19 시대 의약품 접근성을 관통하는 논의들> 간담회 토론을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간담회 자료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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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15일, 1박 2일 일정으로 청소년 환경캠프가 있었습니다.
비양도에서 화산생성과정에 대해서 듣고 금릉해수욕장에서 물놀이도 하면서
청소년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월, 2010/08/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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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7일에 ‘착한캠프’라는 주제를 세우고
봉사활동을 오는 대학생들이 휴식과 교류와 시간을 가지면서
환경정화와 농활을 할 수 있는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3~4학년 재학생과 군휴학중인 학생까지 9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첫날에는 강정마을 중에서는 강정천을 들리고, 올레 7코스 중에서 돔베낭골~외돌개까지 걸었고,
농활예정지의 이웃주민께서 무료로 민박을 제공해주셔 편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둘째날에는 오한결 학생회원의 부모님이 하시는 한라봉 하우스에서 농활도 하였습니다.
정전된 큰 가지들을 치우는 작업을 했는데 한라봉 나무에 가시가 많고 하우스 안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 모두 땀이 비가 오도록 일을 했습니다. 
기념사진 촬영도 잊고 일을 하고나니 한결학생의 어머님께서 간식으로 수박과 찰옥수수도 준비해주셔서 일을 끝내고 솜반천에서 열을 식히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끝으로 한결학생의 부모님께 감사인사 전합니다.

화, 2010/08/1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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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자원순환사회연대의 활동으로 추자도 쓰레기 처리실태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제주YMCA, 제주YWCA와 함께 조사한 결과 추자도의 비위생매립장 내 불법소각이 여전하였습니다.

추자도의 불법소각은 05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을 소각하고 있는 현장을 포착하였습니다.

금, 2010/07/3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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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11일 경상남도 창녕 부곡에서 전국회원대회가 있었습니다.
윤용택 의장님과 사무국에서 참가했었지만 비가 와서 사진을 찍지 못했었습니다.
중앙사무처에서 보내준 사진으로 뒤늦게 나마 활동소식을 알립니다.

금, 2010/07/3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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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아침 비가 부슬부슬 내렸지만 회원생태기행이 진행되었습니다
강갑선 선생님이 해설을 맡아주셨고, 출발하면서 다행히도 비가 그치기 시작하여 어승생악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땅이 비에 젖어 미끄럽기도 하였지만 모두 다치지 않고 하산하였습니다.
1100습지에서는 습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강정천으로 가 점심을 먹고 물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생태기행에 참가한 아이들은 시원한 강정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레7코스에 속하는 강정길을 조금 걸어 중덕 앞바다를 들리고 돌아오는 것으로 생태기행을 마쳤습니다.

월, 2010/07/2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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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곳에 잠시 우리 단체 활동가들의 쥬니어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너무 너무 이뻐서요^^

지난해 11월 1일에 결혼한 이영웅 국장님(부인 현연일님)과

채진영 팀장님(남편 부장원님)의  2세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채진영팀장님의 2세 부다온양은 이번에 100일을 맞았구요.

이영웅국장님의 2세 이정재군은 여름을 맞아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예쁜 아기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가끔씩 소식으로 전하겠습니다.

월, 2010/07/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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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시청 어울림 마당에서 강정 평화문화제가 있었습니다.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가 공동 주최한 이날 문화제는 노래패 청춘과 노래꾼 최상돈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 회장님과 강정마을이 고향인 윤용택 대표님도 발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경훈 시인의 시낭송과 ‘힘내라 일강정!’ 영상물 상영도 이뤄졌었습니다.

화, 2010/07/0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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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일), 회원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회원의 날 행사와 더불어 회원운동회도 할 계획이었지만,

이르게 찾아오는 장마로 인해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전날에서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30여명의 회원가족들이 참여해, 정상배 집행위원의 안내로

애월읍 고성리에 있는 향파두리를 시작으로, 장수물, 유수암천, 마을운동장 팽나무숲, 하르방당/할망당, 검은덕이 마을까지 둘러보았습니다.

오랫만에 시골길을 걸으며 산딸기도 따먹는 재미도 맛보았습니다.

또 유수암으로 거처를 옮기신 본회 김윤수 회원의 텃밭 강의도 짤막하게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들이 였습니다.

본회 회원 기행은 7월 4번째 일요일(25일)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 2010/06/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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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14일 11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6.2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특별위원회,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를 위한 범도민대책위가 모여 공동 기자회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근민 당선자에게 취임과 동시에 모든 것에 우선해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즉각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도의원 당선자들도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해군측의 최근 행보에 대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월, 2010/06/1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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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은 제15회 세계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본회는 한라수목원 소낭밭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서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실천홍보와 회원확대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구경을 온 도민들 중에 회원가입하신 분은 별로 없었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오름과 바당과 관련 책자를 챙겨가시는 분들은 많이 계셨습니다.  

화, 2010/06/0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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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소식지 편집회의가 있엇습니다.

오름과 바당 6월호의 평가를 하고,

7월호에 실릴 내용에 대한 회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호도 기대해주세요.

화, 2010/06/0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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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토요일 칼호텔에서 국제 와이즈멘 클럽 봉사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국제 와이즈멘 클럽은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며 더 나은 세계건설을 목표로 하는 범세계적인 봉사단체로, 제주부지구대회를 통해 와이즈멘 봉사대상을 선정하여 시상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청소년 부문에서 오현고 이승환 학생, 다문화 부문에서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가 수상하였고,환경 부문에서 본회 부설 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 현정희 소장님이 수상하였습니다.

소장님께서 받은 상금은 센터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축하바랍니다.

수, 2010/06/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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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27일(목) 차귀도로 해양폐기물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침 9시에 제주시에서 출발할 때는 날씨가 좋았는데

차귀도로 갈수록 먹구름이 껴있어 비가 내릴까 걱정했습니다. 

다행히도 단순히 흐린 날씨였습니다.

바다도 잔잔하여, 예전처럼 출렁이는 파도와 밀려드는 바닷물을 피하여 이러저리 배안을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 날씨 였습니다.



<제주 자원순환연대>(구.제주쓰시협) 활동으로 홀수달 말에 차귀도에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종류별로 분류를 하여,
 
우리나라와 외국(특히 중국)의 쓰레기의 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침 제주대학교 개교기념일을 맞은 학생 3명이 자원봉사자로 참가를 하여

평소보다 일손이 많아지니 일찍 끝낼 수 있었습니다.


토, 2010/05/2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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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 2박 3일간 에너지시민연대 활동가 워크숍 및 지도자 양성교육이 제주에서 있었습니다. 30여개 단체 활동가를 포함, 총 42명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워크숍에 참여하였습니다. 

13일 첫날은 제주 전력 변환소 현장 ->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본회 회원 허윤석님의 집 -> 월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 실증단지 순으로 탐방하였습니다. 숙소인 어멍아방수련원에서 간단히 저녁식사를 하고, 녹색연합의 이유진 정책위원의 <에너지 정책과 제주의 에너지 실험>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상임연구원의 <기후변화 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튿날(14일), 삼달리 일대 풍력발전 시설을 간단히 둘러보고, 가시리 유채꽃마을 -> 서귀포시 농업기술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 화순의 ‘번내태양광발전주식회사’를 견학하였습니다.
 대평리의 안덕 청소년수련원에서 <지역 에너지 자립과 제주의 교훈>에 관해 김동주 팀장님이 강의를 맡아주셨고, <지차제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단체의 협력방안>에 대해 대전발전연구원 이승훈 박사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15일 탄소 중립 도보 여행을 끝으로 제주도에서의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사무국의 김동주 팀장님이 세운 일정과 세세한 가이드로 워크숍에 참여한 활동가들 모두 알찬 시간을 보냈고, 제주도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방문하고 에너지 자립을 추진해온 마을 주민들과 만나며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워크숍이었습니다.



*사진설명(위에서 부터 차례대로)
- ‘농촌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가시리 유채꽃마을
- 지하공기를 이용한 원예시설을 연구하고 있는 농업기술원
- 화순 주민들이 설립한 ‘번내 태양광발전주식회사’

수, 2010/05/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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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0]로스쿨 환경법학회3.JPG

예비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개원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학회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법학회’가 있는데, 올해들어 3번째 세미나가 2010년 5월 1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열렸습니다.

본회의 회원이면서 자원활동가인 법학과 4학년 학부생들도 참관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환경법제’를 주제로 로스쿨 1기생과 2기생, 본회의 김동주 팀장이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할 발표를 토대로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주도의 환경법제에 대해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표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지역의 지하수관리 법제에 관한 고찰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3. 개발사업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녹생성장에 관하여 최근 입법예고 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

5. WCC개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

6.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마지막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은 본회의 김동주 팀장님의 발표 주제로 원고는 첨부파일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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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 세미나(3)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김동주(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관련 업무


한국의 에너지정책 수립의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 자체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및 결정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특별법개정을 통해 1) 20MW이하의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2)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 권한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실현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권을 갖는게 바람직하며, 그 모델로써도 적합한 지역이다. 향후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자립적인 정책결정권을 이양받아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산업과의 에너지 담당 업무>


 


- 지역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소비절약 업무 추진


- 농어촌(도서지역 등) 전기사업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전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전원개발사업 승인관련 업무


 


-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정부 및 유관기관 협의추진


- 천연가스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및 민원관리


- 발전소 등 대량수요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협의


- 민수용 천연가스 공급계획 수립 및 보급 촉진


- 광역 천연가스 공급배관망 구축계획 수립


- 도시가스사업 허가변경허가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관리


-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 계획 수립


-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재생에너지 자료수집 및 개발사업 관리


- 태양에너지 이용 해수 담수화 사업추진


- 태양광 주택 및 온수시스템 보급 촉진 사업


-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개발사업


- 민자 풍력발전 사업 유치 및 기술지도


-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운영 관리 업무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분원 유치 업무


- 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운영 지원


-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업무추진


- 풍력발전단지 운영 관리 및 기술 개발


- 실증연구센터와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지원


- 풍황 계측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리


- 물분해액화석유가스개질천연가스개질 수소가스 생산시스템 구축


- 폐기물처리장 폐열 회수 및 활용시스템 구축


- 매립지 발생가스를 이용한 수소추출 및 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


- 축산분뇨 메탄가스 포집시설 설치 및 연료화시범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축산분뇨 메탄가스 개질 수소에너지 개발 공급


- 자동차용 수소 스테이션 시범건설사업 유치


- 수소연료전지 연계기술 보급사업 추진


- 재생에너지 교육홍보용 버스 운영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기 부품 국산화 대체전환 연구 및 개발


 


- 에너지시설(석유가스전력 등)계획에 대한 영향 평가 협의


- 고압가스 제조허가신고수리저장소 설치허가 및 사후관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용기자동차)영업소 및 저장시설 설치허가


- 가스저장시설 안전검사 이행실태 지도 및 단속


- 취약분야 노후가스시설 교체사업 추진


- 개발사업(에너지개발) 시행승인 및 사후관리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관리


- 전기설비 공사 계획 인허가 승인 업무


- 전기공사업 등록관리 안전 지도점검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 등록관리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제조업대리점주유소)등록 및 사후관리


- 저유소, 주유소, 판매소 석유 저장 시설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사 석유제품 단속


- 에너지사용 기자재 검사 및 시공 관리 업무



 


1.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 정 일 : 2006. 10. 11( 조례 제59)


제정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 도와 4개 시군 중 에너지 관련 조례가 있었던 곳은 제주시가 유일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주시 에너지기본조례가 폐지되었다. 이후 국가 차원의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도 에너지기본조례를 만들어야 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사업자 및 도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도민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노력, 에너지위원회 구성, 에너지 시책 추진 지원.


 


2.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 정 일 : 2009. 11. 4(조례 제554)


제정사유 : 20077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13장 제7절에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 신설조항은 발전설비용량 20,000kW 이하의 발전사업 중 태양에너지와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해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산업자원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관련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제주지역에 한해서 제주도지사가 독자적인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풍화에 대한 법적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인 2009417,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의 공공적 이용에 대해 선언적으로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을 입법예고 하였고, 에너지위원들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알렸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51일까지 받았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221조의22항 및 제4항에 따라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지역 내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 사업의 구체적 기준, 자원의 공공적 이용, 관련 산업 등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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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0/05/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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