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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Q&A 특별판]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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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Q&A 특별판]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

admin | 화, 2021/09/07- 22:10

[에너지진짜뉴스 Q&A 특별판]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 #에너지진짜뉴스 Q&A 특별판

합본 PDF 보기 :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_pdf 합본

최근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자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원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은 위험하고 지속가능성이 낮아, 전환이 필요한 발전원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진짜뉴스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 에서는 원자력발전이 왜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가짜뉴스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목차

#1.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인가요?

#2. 원전은 온실가스의 '기회비용 배출'을 발생시킨다던데요?

#3.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효과적인가요?

#4.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질 전망이라던데요?

#5. 우리나라 원전 발전 단가가 점점 비싸진다고요?

#6.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오히려 원전을 줄여야한다던데요?

#7. 해외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어떠한가요?

#8. 기후위기로 인해 해수온도가 상승하면, 원전은 괜찮은가요?

#9. 해양생물 때문에 원전이 멈췄다고요?

#10.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기후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요?

#11. 기후위기로 인해 늘어나는 기상이변, 원전은 안전한가요?

#12.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매우 높다던데요?

#13.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

#14. 고준위 핵폐기물은 얼마나 위험한가요?

#15. 유럽연합(EU)도 원자력을 녹색 산업에서 제외했다던데요?

#16. 후쿠시마 핵사고는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17. 일본 정부가 바다에 버리려는 방사성 오염수란 무엇인가요?

#18. 왜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건가요?

#19. 후쿠시마에 사는 아이들에게 갑상선암이?

#20. SMR은 기존 원전과 똑같다던데요?

#21.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SMR은 경쟁력이 없다던데요?

#22. 핵융합 기술로는 2050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다고요?

#23.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되어도, 경쟁력이 있나요?

#24.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로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나요?

#25.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매우 비싸고 위험하다던데요?

 

Q.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인가요? (#1)

A. NO!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인 우라늄 채굴과 농축, 가공의 단계부터 원전 건설과 운영, 해체 그리고 핵폐기물의 보관, 운반, 처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원전의 건설, 운영, 해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원전은 100년 동안 78~178g-CO2eq/kWh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출처 : <100% Clean, Renewable Energy and Storage for Everything>, 마크 Z. 제이콥슨

 

Q. 원전은 온실가스의 '기회비용 배출'을 발생시킨다던데요? (#2)

A. YES!

그렇습니다. 온실가스의 '기회비용 배출'이란,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0~19년으로 매우 길어 이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와 같은 다른 발전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로 발전할 경우 64~102g-CO2eq/kWh의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어, 이는 원전의 '기회비용 배출'이 됩니다. 

출처 : <100% Clean, Renewable Energy and Storage for Everything>, 마크 Z. 제이콥슨

 

Q.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효과적인가요?(#3)

A. YES! 

발전부문에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올해 <네이처 에너지>에 발표된 영국 서섹스대와 독일 국제경영대학원(ISM)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원전에 비해 7배나 강력합니다. 이는 탄소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Q.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질 전망이라던데요?(#4)

A. YES!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발전 비용은 점차 높아지는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미국, EU, 중국, 인도의 2040년 원전 LCOE*($/MWh)가 재생에너지 LCOE ($/MWh)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일본 경제산업성은 2030년 시점 가장 저렴한 발전원을 원자력에서 태양광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2021년 7월) 

*LCOE : 균등화발전비용. 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영, 자금조달,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비용을 총발전량으로 나눈 발전원가를 뜻함. 

**출처 :  IEA, World Energy Outlook 2020

 

Q. 우리나라 원전 발전 단가가 점점 비싸진다고요? (#5)

A. YES!

원전의 발전 단가는 앞으로도 점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전력거래소 연구에 따르면, 2017년에 비해 2030년의 원전 균등화발전단가(LCOE)*가 약 12.6% 더 비싸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APR 1400, 이용률 80% 기준). ** 

*균등화발전단가(LCOE) : 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영, 자금조달,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비용을 총발전량으로 나눈 발전원가를 뜻함. 

**출처 : 한국전력거래소,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원가 산정에 관한 연구, 2018

 

Q.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오히려 원전을 줄여야한다던데요?(#6)

A. YES!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출력변동에 따라 유연한 전력 공급조절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량에 따라 기존 발전소들의 출력을 줄이거나 늘려야 하는데요. 하지만 원전은 수시로 출력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직성 전원'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원전의 불시정지가 빈번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원전은 줄여나가야 합니다.

 

Q. 해외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어떠한가요?(#7)

A. 유럽연합(EU)는 2030년 재생에너지원 사용 비중 목표를 40%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의 6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스위스는 2018년 발표한 '에너지전략 2050'을 통해 2034년까지 5기의 원전을 모두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금지하며,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1,400GWh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Fit for 55(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2021.07.14 발표)

 

Q. 기후위기로 인해 해수온도가 상승하면, 원전은 괜찮은가요?(#8)

A.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은 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2018년 기록적 폭염으로 프랑스에서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강물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페센하임 원전 4기를 가동중단 시켰습니다. 핀란드 로비사 원전도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트해 수온 상승으로 원자로 출력을 낮췄습니다. 우리 원전도 폭염이나 이상 기후현상으로 해수온도가 기준보다 상승할 경우 출력을 줄이거나 가동을 정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해양생물 때문에 원전이 멈췄다고요?(#9)

A. YES!

해양 생물 '살파' 때문에 두 차례나 한울 1•2호기의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2021.3.22, 4.6) 살파가 원전의 취수구에 대량 유입되었기 때문인데요. 살파는 독도 주변과 남해에 서식하는 대형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해수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쉽게 나타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이 심화될수록 살파와 같은 해양생물이 유입할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기후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요?(#10)

A. YES!

원자력발전소는 우라늄을 핵분열시켜 발생한 열량의 1/3만 사용하고, 나머지 2/3 열량은 냉각과정으로 바다로 버려집니다. 이때 원전 1기는 초당 50~70톤의 바닷물을 사용해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고, 7~9 데워진 온배수를 바다에 배출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버려지는 온배수가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시켜 지구온난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Q. 기후위기로 인해 늘어나는 기상이변, 원전은 안전한가요?(#11)

A. NO!

우리나라 원전은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태풍 마이삭(20.9.3), 하이선(20.9.7)으로 고리와 월성원전 8기가 일제히 가동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리 3•4호기에서는 침수사고가 발생했는데요. 2020년 7월 23일 내린 비 때문에 송전 설비 두 곳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고, 신고리 3호기 일부 시설에서는 격납 건물 콘크리트벽에 공극(구멍) 두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Q.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매우 높다던데요?(#12)

A. YES!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매우 높으며 그 중에서도 9기의 원자로(신고리 5,6호기 포함)가 있는 고리 원전 단지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리 원전 반경 30km 내 거주하는 인구는 340만 명으로 인구 밀집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원전은 사고의 위험, 방사성 물질, 핵폐기물 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 수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원전의 방사능 유출 사고에 대비해 주민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간으로, 원전 반경 30km에 해당함.

 

Q.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13)

A. YES!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 우라늄 연료를 태우고 나면 엄청난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핵쓰레기인 핵폐기물이 나옵니다. 핵폐기물은 내뿜는 방사선 세기에 따라 고준위, 중저준위로 나뉘는데요. 고준위 핵폐기물은 방사능이 사라질 때까지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물질이며, 사용후핵연료라고도 부릅니다.

 

Q. 고준위 핵폐기물은 얼마나 위험한가요?(#14)

A. 고준위핵폐기물은 1g만으로 수 천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독성이 강합니다. 또, 방금 핵발전을 마친 사용후핵연료 1m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10여초, 길어야 20초면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위험한 핵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Q. 유럽연합(EU)도 원자력을 녹색 산업에서 제외했다던데요?(#15)

A. YES!

그렇습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녹색산업 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EU 녹색산업 분류체계(EU Taxonomy)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판별하기 위한 분류 체계를 의미하는데요. EU는 원전이 녹색산업 분류체계 기준 중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미치지 않는지(do no significant harm)'의 여부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후쿠시마 핵사고는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16)

A. 2011년 3월 11일,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덮치면서 정전이 일어나 원자로 냉각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냉각이 되지않아 후쿠시마 제 1, 2, 3 원자력 발전소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면서 수소폭발이 일어나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들이 뿜어져 나와 광범위한 지역이 오염되었습니다.

 

Q. 일본 정부가 바다에 버리려는 방사성 오염수란 무엇인가요?(#17)

A.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원자로에 주입되는 냉각수+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녹아내린 핵연료가 만나 만들어진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입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정화처리한 뒤, 원전 부지내 저장탱크에 약 126만㎥ 보관중입니다. (*2021.5 기준)

 

Q. 왜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건가요?(#18)

A.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냉각수 투입으로 계속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일본 정부는 현재 저장 탱크에 담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보관 중인데, 이를 더 이상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에 방류하려는 것입니다.

 

Q. 후쿠시마에 사는 아이들에게 갑상선암이?(#19)

A. 2021년 3월까지의 후쿠시마 지역 주민 갑상선 검사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18세 미만의 소아갑상선암은 260명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1만명 중 6명이 갑상선암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아갑상선암은 평균적으로 100만 명당 23명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피폭으로 인한 영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출처 : 후쿠시마현 현민 건강조사 검토위원회, 2021

 

Q. SMR은 기존 원전과 똑같다던데요?(#20)

A. YES!

SMR은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에 불과합니다. 다수호기, 핵폐기물 문제 등은 기존 원전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비용이나 부지 확보, 지역 수용성 측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SMR은 안전성이나 경제성, 수용성의 측면에서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Q.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SMR은 경쟁력이 없다던데요?(#21)

A. YES!

기후위기 해결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재생에너지가 늘어남에 따라 유연한 출력 조절이 필요하지만, 원전은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점차 저렴해지면서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원전의 출력을 저감하거나 조기 폐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핵융합 기술로는 2050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다고요?(#22)

A. YES!

국가핵융합연구소는 2050년대에야 국내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TER(국제핵융합실험로)에 투자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2070~ 80년대에도 실제 상용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불투명한 핵융합 기술은 2050 탄소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Q.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되어도, 경쟁력이 있나요?(#23)

A. NO!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어도, 계통 안정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유연한 출력 조절이 필요하지만 핵융합 발전은 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1.6GW 핵융합로 건설비용(추정) : 9조원*

균등화발전비용(LCOE) : kWh당 약 180원(추정)*

*출처 – Approximation of the economy of fusion energy, 2018

 

Q.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로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나요?(#24)

A. NO!

파이로 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를 활용하면 사용후핵연료의 양을 1/20로 줄이고, 독성도 1/1000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오 프로세싱은 다양한 종류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발생(2015년 미국 국립연구소 보고서)시키며 그 양은 사용후핵연료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또,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서는 중수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약 12,000톤의 사용후핵연료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Q.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매우 비싸고 위험하다던데요?(#25)

A. YES!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은 재처리 비용, 재처리공장 건설•운영비 등이 비싸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해 얻은 핵연료를 재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고속증식로의 건설•운영비가 매우 비싸고 안전성도 낮습니다.(일본의 고속로 ‘몬주’, 6조 원의 건설비용과 사고 때문에 2016년 폐로)

또, 사고 발생 시 스트론튬, 플루토늄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누출될 수 있고, 재처리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피폭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본 재처리 비용 : 사용후핵연료 3만 2천 톤 -> 154조 원   

국내 재처리 비용 : 사용후핵연료 7,763톤(2015년, 중수로 기준) -> 약 37.3조 원

참고)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개발의 허구성, 장정욱,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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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9-26 오전 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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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발표를 환영한다

- 정책적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자율협약을 넘어 제도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발표를 환영한다. 26일 환경부는 지난 2월에 체결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 17개사의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서)을 확정했다. 수천 명의 피해와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보인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기업이 제품에 대한 성분과 함량 등 정보를 제대로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정부 또한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한정적인 제품 정보만을 가지고 부실하게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민의 불안은 높아지고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제품의 전 성분과 안전성 정보에 시민이 접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신뢰 회복을 위한 의미있는 조치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제품의 전성분 공개가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4만여 종이 넘게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화학물질은 15%에 불과하다. 상당수의 화학물질이 유해성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제품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전성분 명칭 및 함량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유해성 정보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안전성 정보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제품에 사용하도록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자발적 협약이라는 느슨한 방식 또한 우려스럽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의지에 기대어 운영되는 방식은 ‘반쪽짜리’로 전락하기 쉽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선의에 기댄 ‘자발적 협약’이라는 소극적 행정 대신 법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번 조치로 제대로 된 전성분 공개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면, 협약한 17개 기업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의 협약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법제도 제정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지난해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고, 현재 500여 건이 넘는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 정보가 공개되어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활동을 통해서 전성분 공개 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자발적 협약을 넘어 전성분 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표시제’와 ‘전성분 공개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2017년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정미란 팀장 (전화 : 02)735-7068, [email protected])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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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용산 미군기지 내 84건의 환경오염 사고 내역 입수 - 그동안 알려진 오염 사고의 횟수와 규모를 훨씬 능가...
월, 2017/04/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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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

  [caption id="attachment_161276" align="aligncenter" width="70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에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공급한 용마산업과 제품 컨설팅을 담당한 데이먼사를 구속하면서, 기획과 실행의 실체인 롯데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며 “사태의 몸통인 롯데는 봐 주고, 알량한 꼬리만 자르는 것은 ‘재벌 무죄, 중소기업 유죄’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야만성과 국민이 받은 충격을 고려한다면, 언론의 기사대로 검찰의 수사가 발표될 경우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검찰의 무능함에 대한 규탄과 검찰 개혁을 위한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이라면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7"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핵심 주체인 롯데마트의 범죄 내용은 심각하지만 단순합니다. 롯데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을 2005년에 출시해 2011년 제품 판매를 금지당하기까지 6년 동안, 사망자 32명을 포함해 98명 이상에게 치명적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면서 2중의 고통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8"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마트의 책임 또한 명료합니다. 롯데마트는 가습기 살균제를 앞서 판매하던 옥시 제품을 베껴 자체상표 상품(PB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도 판매를 강행했습니다. 이렇게 수십 명의 소비자들이 살해당한 사건이 롯데마트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상표도 못 붙인 채 납품했던 구두약업체 용마산업이나 이런저런 잡무를 담당하던 데이먼사라는 곳이 있었지만, 와이즐렉이라는 독극물의 개발과 판매에서는 들러리였을 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롯데마트(Lotte Mart)는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브랜드입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의 법적 대상은 롯데 쇼핑이 됩니다. 이에 가피모 등은 지난 2월 29일 롯데쇼핑 등기임원 중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재직했던 주요 인사 4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롯데쇼핑의 핵심 임원들을 엄정수사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0" align="aligncenter" width="640"]5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공급한 용마 산업 그리고 롯데마트에 제품 컨설팅을 한 데이먼사에 대한 구속 수준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소환한 롯데 임원들의 면면을 봐도 이러한 전망은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이 롯데를 봐주기 위해 갑자기 샛길로 빠진 것이 분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응해 온 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롯데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용마산업을 구속하고, 또 롯데의 가습기살균제 자체상표 상품 업무를 지원한 데이먼사를 구속하면서, 기획과 실행의 실체인 롯데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사태의 몸통인 롯데는 봐 주고, 알량한 꼬리만 자르는 것은 ‘재벌 무죄, 중소기업 유죄’의 나쁜 선례일 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야만성과 국민이 받은 충격을 고려한다면, 언론의 기사대로 검찰의 수사가 발표될 경우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검찰의 무능함에 대한 규탄과 검찰 개혁을 위한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검찰에 촉구합니다.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자들이 져야 할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오직 정의를 위해 거악을 단죄해 주시기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소환 전날인 4월 18일, 형식적인 대 언론 사과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때 100억 원을 내놓겠다며 사과라는 걸 했는데, 이는 범죄가 확인된 상황에서 배상해야 할 금액의 몇 분의 일에 불과한 돈을 내던진 것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그 돈의 납부 시점과 용처에 대해서 협의를 거부하면서, 그마저도 아까워서 꼼수를 찾고 있습니다. 옥시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매장에서는 대놓고 판매를 일삼아 국민을 우롱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는 지금이라도 피해자들 앞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과 진정성을 걸고 사태해결에 함께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몸통이 롯데쇼핑이고, 머리는 신동빈 롯데 회장(전 롯데쇼핑 대표이사)입니다. 우리의 고소 대상도 아니었던 롯데마트의 김종인 대표가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자가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해 이즈음 삼성병원의 메르스 사태 책임을 지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 ‘책임 인정’, ‘철저한 조사’, ‘재발방지 약속’을 했던 것처럼, 롯데 그룹 차원에서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부정한 로비를 일삼을 게 아니라,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몇몇 중소기업들을 희생양으로 덮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안전 사회에 대한 큰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것이 피해자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고, 살아남은 우리가 사명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검찰이, 재벌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우리 역시 끈질긴 활동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7"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시민사회는 이후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활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이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홈플러스를 지배했던 삼성과 테스코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 이들이 사고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애경과 SK 케미컬 등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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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8일

가습기살균제 사태 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 010-2010-9937 [email protected] 첨부파일:20160608_롯데처벌촉구 기자회견문
수, 2016/06/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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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7.10.27

별첨자료: 없음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논 평]

산업부 신고리 공론화위 권고이행 정부대책에 대한 입장

원자력계만 배불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원전안전정책 재탕

원자력안전위 대통령직속기구 강화 약속 이행해야

노후원전 조기 폐쇄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원전 줄여야

지난 화요일(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정부대책 확정’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면서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런데 원전안전기준 강화 대책이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발표된 내용을 약간 보완한 정도의 재탕 대책이고 탈원전 로드맵이라는 것은 결국 원전 확대 계획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재검토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말이다.

정부는 모든 원전의 중대사고 관리계획서를 제출,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 조기 개발, 7.0 지진규모로 내진성능 보강, 원전비리 척결, 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 확대, 민간환경감시기구 실질적인 감시‧소통 기능 수행 등을 원전안전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박근혜 정부시절의 정책들로 재탕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및 독립성 강화방안 등은 그마저도 빠져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대로 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실효성 없는 안전대책들만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안전성 강화에는 실효성 없이 연구 용역만 늘려서 원자력계만 배불리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중대사고 관리계획서는 이미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신규원전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하지만 서류에 불과해서 설계보완을 통한 실질적인 안전성 향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는 다수호기 원전 입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결정론적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원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미 작년에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130억 원 가량을 지출했다. 이 역시 서류 평가에 불과한데도 막대한 액수의 연구용역 발주라서 원자력계 배불리기 용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진규모 7.0 내진성능 보강 역시 경주지진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이다. 신고리 5,6호기의 내진설계는 이미 지진규모 7.0 수준이지만 역사지진 규모가 7.5까지도 평가받고 있어서 경주지진과 양산단층 등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공론조사에서 확인된 수출용 원전과 내수용 원전 안전기준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

원전비리 척결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지 원전안전기준 강화의 대책은 아니다. 원전안전 정보공개는 이미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신규원전에 적용되었고 가동 중 원전에 대한 적용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올해 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실질적인 감시‧소통 기능은 현재 부지 밖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감시 영역을 부지 내 원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된 것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없다.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대통령 직속기구화 해야 하며 원자력 사업자 및 원자력계의 이해로부터 벗어난 위원 구성 등 인적 쇄신이 요구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실효성 없는 안전정책들만 재탕 삼탕 반복될 우려가 크다.

원전안전기준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서는 가동 중 원전을 최신기술기준으로 평가하고 운영허가를 10년 주기적안전성평가 때마다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 내수용 원전과 수출용 원전에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수호기 동시사고 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활성단층을 포함한 원전 부지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다수호기 동시 사고와 사고 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을 반영한 방사능방재 계획 마련도 필요 하다.

이번 발표의 내용을 보면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이라 부르기도 무색할 정도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원전이 오히려 늘어나는 로드맵이다. 위법적으로 수명연장 중인 월성 1호기 하나 폐쇄하는 계획 말고는 원전 축소 계획은 아예 없다. 오히려 건설 중인 5기의 원전(고리1호기 12개 분량)을 임기 중에 모두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운영허가도 통과되지 않은 원전들의 운영을 당연시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원전 축소’ 계획이며 ‘탈원전’ 계획인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없어도 충분히 전력공급이 가능한 계획을 마련 중이었다.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최소한 신고리 5,6호기 분량의 노후원전들의 조기 폐쇄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이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파렴치한 보수언론의 ‘원전 축소’ 권고안 흔들기가 한창이다. 대선 당시 신고리 5,6호기 백자회와 재검토, 원전 축소 공약을 제시했던 야당들도 정치공세가 대단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탈핵 정책을 현재의 보수 야당들처럼 대선시기 표심 얻기 용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면 실질적인 원전 축소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10기 원전을 입지시킬 계획이라면 실질적인 원전안전기준 강화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2017년 10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7/10/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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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기본적 인권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분투는 계속된다.
-민변 회원들에 대한 형사기소 등에 관한 입장

‘드디어’ 검찰이 기소했다. 검찰은 7.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이00, 김00. 이00, 변호사를 포함하여 변호사 5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김00, 박00 변호사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백00 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속수사의지를 밝혔다. 검찰이 스스로 밝힌바와 같이, 수사자료를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이첩 받은 지 8개월, 지난 1월 첫 언론 보도가 나간 지 6개월여 만이다.

모임은 검찰의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먼저 검찰은 언론 흘리기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행함으로써 피혐의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검찰은 지난 6개월 동안 이 사건의 수사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다시피 하였다. 그럼에도 변호사들은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자신의 혐의점에 대하여 충실히 소명하였다. 그것만으로도 법률전문가라면 충분히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검찰은 지속적인 공개 소환을 통해 변호사들의 명예에 흠집을 내었다. 소환조사 일정, 혐의 내용, 기소여부 등에 대해 공공연히 언론에 흘리면서 6개월을 보냈지만, 정작 새로이 더 밝혀진 피의사실도 없다. 법원마저 김형태 변호사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기각하였다. 대법관 퇴임 후 수임한 고00대법관이 벌금 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과 비교하면 과잉수사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검찰은 불필요한 소환을 멈추지 않았고, 백00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속수사 입장마저 밝힌 상태이다.

다음으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공무원∙중재인∙조정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범위 및 과거사 사건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인지 등이 불명확하다. 또한 과거사위원이 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된 전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립당사자 사이의 이익충돌을 조정해야하는 중립의무가 부과되는 판사, 중재인 등과 달리, 과거사 위원은 국가가 제정한 진화위법의 진상규명 목적에 따라 수십 년 간 은폐되어온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을 했던 것으로, 후속 과거사 수임사건은 진화위 법의 진상규명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이익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사 위원들에게 판사, 중재위원 등과 같은 중립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과잉적용이며,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의 수임사건과 비교하더라도 더욱 이례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검찰은 그나마 진행해온 과거사에 대한 역사적 정의를 짓밟고 있다. 변호사들은 의문사위 및 진화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적 구제를 하지 않은 국가를 대신해 피해자의 한 맺힌 요청을 받아 사법부에 수년에 걸쳐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단 한 번의 과거사 청산이나 형식적 사과마저 하지 않은 검찰이 이제 과거사 피해자들의 눈물을 짓밟고 과거사 위원들을 기소하고 있다. 또한 소송수행자인 검찰은 현재에도 과거사 형사재심 및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무리한 남(濫)상소로서 연로한 피해자들의 애끓는 한을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국가기관인 진화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어느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은 변호사법위반 문제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인도적 정의보다 앞선다고 보는가.

검찰은 5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그리고 1명에 대해서는 계속수사를 천명하였다. 모임은 누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누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는 기준이 국가배상 소송 수행 여부나 수임료 약정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미 김00. 백00가 배포한 그간의 보도자료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사건의 쟁점(청구원인)이 엄연히 다르므로 수임료 약정이나 소송수행여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기소유예한 후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겪을 변호사의 고난을 꼼수로 두고 있겠지만, 어쭙잖게 기소유예니, 계속수사니 하면서 욕보이지 말고 차라리 떳떳하게 기소하라.

결국 변호사들이 법정에 섰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법의 불명확성을 비롯한 개개 변호사들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툴 것이며, 피해자의 눈물을 피할 수 없었던 진심을 전할 것이다. 그것은 개인 변호사의 명예만이 아니라 반성 없는 정치 검찰의 과거사 및 민변 욕보이기에 대해 단호히 맞서 싸워야할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모임은 검찰의 표적, 보복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  1988년 창립 이래 지향해 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더욱 고군분투할 것이다. 점증하는 국가권력의 횡포에 맞서 싸울 것이며, 군사정권 등에 맞서다 피해를 입은 과거사 사건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피해자들의 신원회복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짊어진 운명이기 때문이다.

 

2015. 7.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5/07/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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