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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Q&A 특별판]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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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Q&A 특별판]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

admin | 화, 2021/09/07- 22:10

[에너지진짜뉴스 Q&A 특별판]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 #에너지진짜뉴스 Q&A 특별판

합본 PDF 보기 :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_pdf 합본

최근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자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원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은 위험하고 지속가능성이 낮아, 전환이 필요한 발전원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진짜뉴스 #원전은_기후위기의_대안이_아니다 에서는 원자력발전이 왜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가짜뉴스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목차

#1.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인가요?

#2. 원전은 온실가스의 '기회비용 배출'을 발생시킨다던데요?

#3.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효과적인가요?

#4.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질 전망이라던데요?

#5. 우리나라 원전 발전 단가가 점점 비싸진다고요?

#6.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오히려 원전을 줄여야한다던데요?

#7. 해외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어떠한가요?

#8. 기후위기로 인해 해수온도가 상승하면, 원전은 괜찮은가요?

#9. 해양생물 때문에 원전이 멈췄다고요?

#10.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기후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요?

#11. 기후위기로 인해 늘어나는 기상이변, 원전은 안전한가요?

#12.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매우 높다던데요?

#13.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

#14. 고준위 핵폐기물은 얼마나 위험한가요?

#15. 유럽연합(EU)도 원자력을 녹색 산업에서 제외했다던데요?

#16. 후쿠시마 핵사고는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17. 일본 정부가 바다에 버리려는 방사성 오염수란 무엇인가요?

#18. 왜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건가요?

#19. 후쿠시마에 사는 아이들에게 갑상선암이?

#20. SMR은 기존 원전과 똑같다던데요?

#21.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SMR은 경쟁력이 없다던데요?

#22. 핵융합 기술로는 2050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다고요?

#23.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되어도, 경쟁력이 있나요?

#24.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로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나요?

#25.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매우 비싸고 위험하다던데요?

 

Q.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인가요? (#1)

A. NO!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인 우라늄 채굴과 농축, 가공의 단계부터 원전 건설과 운영, 해체 그리고 핵폐기물의 보관, 운반, 처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원전의 건설, 운영, 해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원전은 100년 동안 78~178g-CO2eq/kWh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출처 : <100% Clean, Renewable Energy and Storage for Everything>, 마크 Z. 제이콥슨

 

Q. 원전은 온실가스의 '기회비용 배출'을 발생시킨다던데요? (#2)

A. YES!

그렇습니다. 온실가스의 '기회비용 배출'이란,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0~19년으로 매우 길어 이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와 같은 다른 발전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로 발전할 경우 64~102g-CO2eq/kWh의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어, 이는 원전의 '기회비용 배출'이 됩니다. 

출처 : <100% Clean, Renewable Energy and Storage for Everything>, 마크 Z. 제이콥슨

 

Q.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효과적인가요?(#3)

A. YES! 

발전부문에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올해 <네이처 에너지>에 발표된 영국 서섹스대와 독일 국제경영대학원(ISM)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원전에 비해 7배나 강력합니다. 이는 탄소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Q.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질 전망이라던데요?(#4)

A. YES!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발전 비용은 점차 높아지는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미국, EU, 중국, 인도의 2040년 원전 LCOE*($/MWh)가 재생에너지 LCOE ($/MWh)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일본 경제산업성은 2030년 시점 가장 저렴한 발전원을 원자력에서 태양광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2021년 7월) 

*LCOE : 균등화발전비용. 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영, 자금조달,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비용을 총발전량으로 나눈 발전원가를 뜻함. 

**출처 :  IEA, World Energy Outlook 2020

 

Q. 우리나라 원전 발전 단가가 점점 비싸진다고요? (#5)

A. YES!

원전의 발전 단가는 앞으로도 점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전력거래소 연구에 따르면, 2017년에 비해 2030년의 원전 균등화발전단가(LCOE)*가 약 12.6% 더 비싸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APR 1400, 이용률 80% 기준). ** 

*균등화발전단가(LCOE) : 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영, 자금조달,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비용을 총발전량으로 나눈 발전원가를 뜻함. 

**출처 : 한국전력거래소,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원가 산정에 관한 연구, 2018

 

Q.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오히려 원전을 줄여야한다던데요?(#6)

A. YES!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출력변동에 따라 유연한 전력 공급조절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량에 따라 기존 발전소들의 출력을 줄이거나 늘려야 하는데요. 하지만 원전은 수시로 출력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직성 전원'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원전의 불시정지가 빈번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원전은 줄여나가야 합니다.

 

Q. 해외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어떠한가요?(#7)

A. 유럽연합(EU)는 2030년 재생에너지원 사용 비중 목표를 40%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의 6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스위스는 2018년 발표한 '에너지전략 2050'을 통해 2034년까지 5기의 원전을 모두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금지하며,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1,400GWh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Fit for 55(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2021.07.14 발표)

 

Q. 기후위기로 인해 해수온도가 상승하면, 원전은 괜찮은가요?(#8)

A.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은 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2018년 기록적 폭염으로 프랑스에서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강물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페센하임 원전 4기를 가동중단 시켰습니다. 핀란드 로비사 원전도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트해 수온 상승으로 원자로 출력을 낮췄습니다. 우리 원전도 폭염이나 이상 기후현상으로 해수온도가 기준보다 상승할 경우 출력을 줄이거나 가동을 정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해양생물 때문에 원전이 멈췄다고요?(#9)

A. YES!

해양 생물 '살파' 때문에 두 차례나 한울 1•2호기의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2021.3.22, 4.6) 살파가 원전의 취수구에 대량 유입되었기 때문인데요. 살파는 독도 주변과 남해에 서식하는 대형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해수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쉽게 나타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이 심화될수록 살파와 같은 해양생물이 유입할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기후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요?(#10)

A. YES!

원자력발전소는 우라늄을 핵분열시켜 발생한 열량의 1/3만 사용하고, 나머지 2/3 열량은 냉각과정으로 바다로 버려집니다. 이때 원전 1기는 초당 50~70톤의 바닷물을 사용해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고, 7~9 데워진 온배수를 바다에 배출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버려지는 온배수가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시켜 지구온난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Q. 기후위기로 인해 늘어나는 기상이변, 원전은 안전한가요?(#11)

A. NO!

우리나라 원전은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태풍 마이삭(20.9.3), 하이선(20.9.7)으로 고리와 월성원전 8기가 일제히 가동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리 3•4호기에서는 침수사고가 발생했는데요. 2020년 7월 23일 내린 비 때문에 송전 설비 두 곳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고, 신고리 3호기 일부 시설에서는 격납 건물 콘크리트벽에 공극(구멍) 두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Q.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매우 높다던데요?(#12)

A. YES!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매우 높으며 그 중에서도 9기의 원자로(신고리 5,6호기 포함)가 있는 고리 원전 단지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리 원전 반경 30km 내 거주하는 인구는 340만 명으로 인구 밀집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원전은 사고의 위험, 방사성 물질, 핵폐기물 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 수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원전의 방사능 유출 사고에 대비해 주민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간으로, 원전 반경 30km에 해당함.

 

Q. 원전에서 핵쓰레기가 나온다고요?(#13)

A. YES!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 우라늄 연료를 태우고 나면 엄청난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핵쓰레기인 핵폐기물이 나옵니다. 핵폐기물은 내뿜는 방사선 세기에 따라 고준위, 중저준위로 나뉘는데요. 고준위 핵폐기물은 방사능이 사라질 때까지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물질이며, 사용후핵연료라고도 부릅니다.

 

Q. 고준위 핵폐기물은 얼마나 위험한가요?(#14)

A. 고준위핵폐기물은 1g만으로 수 천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독성이 강합니다. 또, 방금 핵발전을 마친 사용후핵연료 1m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10여초, 길어야 20초면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위험한 핵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Q. 유럽연합(EU)도 원자력을 녹색 산업에서 제외했다던데요?(#15)

A. YES!

그렇습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녹색산업 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EU 녹색산업 분류체계(EU Taxonomy)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판별하기 위한 분류 체계를 의미하는데요. EU는 원전이 녹색산업 분류체계 기준 중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미치지 않는지(do no significant harm)'의 여부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후쿠시마 핵사고는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16)

A. 2011년 3월 11일,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덮치면서 정전이 일어나 원자로 냉각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냉각이 되지않아 후쿠시마 제 1, 2, 3 원자력 발전소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면서 수소폭발이 일어나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들이 뿜어져 나와 광범위한 지역이 오염되었습니다.

 

Q. 일본 정부가 바다에 버리려는 방사성 오염수란 무엇인가요?(#17)

A.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원자로에 주입되는 냉각수+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녹아내린 핵연료가 만나 만들어진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입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정화처리한 뒤, 원전 부지내 저장탱크에 약 126만㎥ 보관중입니다. (*2021.5 기준)

 

Q. 왜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건가요?(#18)

A.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냉각수 투입으로 계속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일본 정부는 현재 저장 탱크에 담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보관 중인데, 이를 더 이상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에 방류하려는 것입니다.

 

Q. 후쿠시마에 사는 아이들에게 갑상선암이?(#19)

A. 2021년 3월까지의 후쿠시마 지역 주민 갑상선 검사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18세 미만의 소아갑상선암은 260명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1만명 중 6명이 갑상선암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아갑상선암은 평균적으로 100만 명당 23명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피폭으로 인한 영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출처 : 후쿠시마현 현민 건강조사 검토위원회, 2021

 

Q. SMR은 기존 원전과 똑같다던데요?(#20)

A. YES!

SMR은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에 불과합니다. 다수호기, 핵폐기물 문제 등은 기존 원전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비용이나 부지 확보, 지역 수용성 측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SMR은 안전성이나 경제성, 수용성의 측면에서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Q.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SMR은 경쟁력이 없다던데요?(#21)

A. YES!

기후위기 해결과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재생에너지가 늘어남에 따라 유연한 출력 조절이 필요하지만, 원전은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점차 저렴해지면서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원전의 출력을 저감하거나 조기 폐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핵융합 기술로는 2050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다고요?(#22)

A. YES!

국가핵융합연구소는 2050년대에야 국내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TER(국제핵융합실험로)에 투자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2070~ 80년대에도 실제 상용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불투명한 핵융합 기술은 2050 탄소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Q.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 되어도, 경쟁력이 있나요?(#23)

A. NO!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어도, 계통 안정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유연한 출력 조절이 필요하지만 핵융합 발전은 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1.6GW 핵융합로 건설비용(추정) : 9조원*

균등화발전비용(LCOE) : kWh당 약 180원(추정)*

*출처 – Approximation of the economy of fusion energy, 2018

 

Q.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로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나요?(#24)

A. NO!

파이로 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를 활용하면 사용후핵연료의 양을 1/20로 줄이고, 독성도 1/1000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오 프로세싱은 다양한 종류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발생(2015년 미국 국립연구소 보고서)시키며 그 양은 사용후핵연료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또,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서는 중수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약 12,000톤의 사용후핵연료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Q.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매우 비싸고 위험하다던데요?(#25)

A. YES!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은 재처리 비용, 재처리공장 건설•운영비 등이 비싸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해 얻은 핵연료를 재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고속증식로의 건설•운영비가 매우 비싸고 안전성도 낮습니다.(일본의 고속로 ‘몬주’, 6조 원의 건설비용과 사고 때문에 2016년 폐로)

또, 사고 발생 시 스트론튬, 플루토늄과 같은 방사성 물질이 누출될 수 있고, 재처리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피폭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본 재처리 비용 : 사용후핵연료 3만 2천 톤 -> 154조 원   

국내 재처리 비용 : 사용후핵연료 7,763톤(2015년, 중수로 기준) -> 약 37.3조 원

참고)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개발의 허구성, 장정욱,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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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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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와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를 환영한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부터 시작하라!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의 첫 번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로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 나는 절규의 결과이며,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의 옥시불매운동의 성과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회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20대 국회가 원구성과 동시에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구성키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17년간 사용되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고, 다시 5년 동안이나 감춰져 있었던 이슈에 대해 국민의 대표들이 책임 있게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우려를 더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정조사특위의 역할은 무엇보다 미진한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철저한 진상의 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제2의 옥시를 막는 첫째 과정이다.

현재 옥시의 해외 임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CMIT/MIT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특히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살균제라는 희대의 살인제품을 처음 개발해 판도라의 상자를 연 장본인이고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피해자의 92%가 사용한 제품의 원료를 제공한 업체이다. 이 사건 핵심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수사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며, 신고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도록 하는 일 역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전국네트워크는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옥시의 완전 퇴출·가해 책임자(기업, 기관)의 처벌·옥시 예방 법률들의 정비를 내걸고 있다.

우리는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화학물질 안전사회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국회의 활동을 협조할 것이며, 또한 감시하고 비판할 것이다.

2016628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TF 황성현 010-2010-9937, [email protected])

화, 2016/06/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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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20155대 환경뉴스 선정발표

초미세먼지습격 연중 안심 못해, 한강녹조경보 최초 발령, 싱크홀 발생 증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신곡수중보 철거 여론 확산 등 선정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5년 5대 환경뉴스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에서 발생한 환경뉴스 중 언론보도 횟수가 많았던 13개의 후보를 골라, 서울환경연합 회원들의 설문을 거쳐 가장 많이 선택한 5개의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 선정결과, ①초미세먼지습격 연중 안심 못해 ② 한강녹조경보 최초 발령 ③ 싱크홀 발생 증가 ④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⑤ 신곡수중보 철거 여론 확산 [첨부자료 참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시민들은 환경문제 중 생활에 밀접한 대기·물 환경과 도시안전문제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2016년에도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2015.12. 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email protected])

 

 

[첨부]

서울환경연합이 뽑은 “2015년 5대 서울환경뉴스”

❍ 2015 서울환경뉴스 선정이유

– 올 한 해 서울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환경이슈는 무엇이었을까. 연중 아침마다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친환경 경유차 신화가 깨어짐에 따라 배출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환경에 민감해 지고 있다. 올 여름 한강에는 6월 말부터 10월까지 녹조가 창궐했다. 올 해는 특히 한강하류 쪽에서 녹조가 확산해 물 흐름을 차단하고 있는 신곡수중보 철거 문제가 주목을 받았다. 지난 해 송파에 이어, 올해는 신촌, 용산 등지에서 잇따라 싱크홀(땅꺼짐)이 발생해 도시 안전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서울시민들은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기와 물 환경, 그리고 도시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선정방법

① 올 한해 서울에서 발생한 환경뉴스 중 언론노출 빈도가 높은 후보 13개를 골라서,

② 서울환경연합 회원들에게 설문을 거쳐 가장 많이 선택한 5가지 이슈를 선정함.

 

 

  1. 초미세먼지습격, 연중 안심 못해

서울은 올해 초미세먼지주의보를 6차례 발령했다. 봄철 뿐 아니라 맑고 높은 하늘을 기대하는 가을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해, 연중 대기환경을 염려해야 할 상황이 됐다. 원인으로는 중국의 영향 뿐 아니라,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지목되고 있다.”

 

2 한강녹조경보 최초 발령

한강은 올해 여름 조류경보제가 시행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조류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녹조가 심각했다. 한강 서울구간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총8회 조류주의보가 발령됐지만, 조류경보는 처음이다. 6월 말부터 발생한 녹조는 10월 중순까지 지속되면서 한강 생태계를 위협했다.”

 

  1. 싱크홀 발생 증가

지난해 여름 송파구 일대에서 발생한 싱크홀 등 지반침하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지반침하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싱크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서울에서 5월 말까지 11곳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해, 20148곳이던데 비해 늘어난 실정이다. 그럼에도 대형 토목공사가 이어지고 있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사건으로, 경유차 배기가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유차가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으며, 경유차 배기가스가 초미세먼지 등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경유차 지원정책에 대한 전환이 요구된다. 12월부터 전체 경유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점검이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1. 신곡수중보 철거 여론 확산

“6월 말에 한강하류에서 발생한 녹조사태가 장기간 지속되자, 한강의 흐름을 막고 있는 신곡수중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서울시도 인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회의를 열어, 신곡수중보를 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신곡수중보와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2015.12. 23.

서울환경운동연합

 

 

수, 2015/12/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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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민변, 론스타 55천억원 청구액 중 과세에 의한 청구금액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2016년 1월 5일 론스타가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청구하고 있는 46억 7,950만 달러(환율 1,189원 기준 약 5조 5,639억 원)중 국세청의 과세·원천징수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며 청구하는 액수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의 소)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하였다.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6일 론스타가 ISDS에서 청구한 금액 46억 7,950만 달러의 내역(계산근거)을 공개하라는민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외환은행 매각거래가 적기에 성사되었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 상당액에서 하나금융에 대한 최종 매각대금 등 론스타가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 및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의 합계’라고만 밝혔을 뿐, 청구액이 산출된 각 항목의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론스타가 청구한 무려 5조 5,000억 원을 넘는 금액 중 외환은행 매각이 적기에 성사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액과 과세·원천징수 세액이 위법․부당함으로 인한 손해액이 각각 얼마인지, 그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손해액과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는 여전히 전혀 알 수 없다. 민변은 국세청에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2015. 12. 15. 또다시 비공개 결정이 나왔다.

이에 민변은 패소할 경우 국가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게 될 이 ISDS에서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이 우선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 관련 부분이라도 확실히 파악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첫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규정된 과세정보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라는 점을 비공개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는 국내에서 이미 5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겼음에도 다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조세 부과에 불복하는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ISDS를 신청하여 국가 1년 예산(2016년 예산 386조4,000억 원)의 1.4%가 넘는 5조5,639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론스타는 사생활의 비밀로서의 과세정보를 보호받아야 할 일반적인 개별납세자가 아니라 수익을 위해 우리 정부의 법과 경제정책을 유린한 투기자본이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의 공익은 론스타의 과세비밀 보호라는 사익을 압도한다.

또 론스타가 ISDS의 근거 규정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제8조 제3항은 청구인이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ISDS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론스타가 국내 법원에서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같은 사안에 대하여 ISDS를 신청하였는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이처럼 론스타가 ISDS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국세청의 과세·원천징수가 론스타의 어떤 자회사에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파악해야만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법원의 실질과세 원칙(론스타의 벨기에 자회사 등 조세회피와 투자적격성 충족 등을 위해 만들어진 형식상의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론스타와 같은 실질 투자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과 도관회사 법리(실질적인 자산 지배와 관리권이 없는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대한 과세 부인)를 잠탈하기 위해 ISDS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정보를 공개해야 할 명백하고 우월한 공익이 존재한다. 

론스타는 2012. 1월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한국시장에서 철수한 이래 한국 내에서 사업, 경영, 투자를 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 론스타의 자회사인 이 사건 ISDS의 신청인들은 론스타가 조세회피나 투자적격성 요건 충족 등을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들에 불과하여 세무당국의 과세·원천징수 세액은 론스타의 영업 또는 과학 기술이나 금융에 관한 정보로 공개함으로써 사업 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라고도 할 수 없다.

론스타가 국내에서 보유했던 투자 지분 배당금과 매각 차익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남겼음에도 이에 관여했던 페이퍼컴퍼니의 국적 등을 들어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세무당국과 끈질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동시에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의 조항에도 위배된다는 의혹이 있는 ISDS를 신청한 정황으로 놓고 볼 때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액수 공개로 납세 협력의무에 추가로 지장이 발생할 우려는 없다. 오히려 시민사회 및 국회 등 행정부 외부 전문가들의 지원과 공정 과세 및 납세에 대한 여론의 환기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협력의무를 독려하고 건전하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둘째, 국세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액수를 공개하면 외교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공개 처분이 공공기관 정보공개 원칙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 해당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비공개 사유로 외교 분쟁 발생 가능성을 제시하려면 막연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거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외교 분쟁 발생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에 대하여 객관적인 고도의 개연성을 입증해야 한다.

셋째, 국세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는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중재법의 명시적인 정의 규정에 따르면 중재는 재판이 아니므로, 국세청이 명시한 비공개 사유는 위법하다.

넷째, 국세청은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로론스타에 과세·원천징수 액수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론스타는 이미 국내에서 투자와 사업을 접은지 수년이 지났으며 민변은 론스타의 ‘기밀사항이 기재된 부분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므로 해당 정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도,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아니다.

특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설령 공개 청구한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이라 하더라도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시작으로 주가조작 및 고배당 논란 등을 일으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청구한 정보는‘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가 마땅하다.

현 사태를 유발한 경제․금융 관료들이 론스타 분쟁 TF에서도 책임자로서 모든 정보를 틀어쥐고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최대한 국익을 옹호할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변은 대한민국이 론스타에게 5조원이 넘는 이르는 혈세를 지출해야 할 위기에 직면하여 납세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 과세·원천징수 세액 관련 부분이라도 확실히 파악하여 이ISDS 사건의 전모를 가능한 한 정확히 파악해 나가고자 한다. 이 ISDS 사건에서 론스타가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은 일련의 론스타 사건 관련 정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나 우리 국민이 론스타 청구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현재 5조원이 넘는 중재가액과 별개로 주로 국내외 로펌에 법률자문비와 중재인 보수 등 소송 진행 과정에 쓰이는 예산만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 210억9,900만원에 달했다. 올해도 ISDS 대응과 관련하여 34억3,800만원이 편성되었다. 청구가액이 천문학적인 이 국제중재 결과가 향후 국가 재정에 미칠 직접적인 악영향 뿐만 아니라 유사 ISDS 신청이나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 등 국가에 미칠 모든 파장을 고려하면 정부는 밀실에 숨어서가 아니라 가능한 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면서 중재에 임해야 한다.

론스타가 무슨 이유로 얼마를 청구하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시민 사회의 전문가들 및 국회의 구체적인 비판과 감시, 생산적인 대응과 협조가 전혀 불가능하고 오로지 비밀의 장막 뒤에 있는 정부에 대한 부정적 추측만이 난무하게 된다. 이는 정부의 신뢰성을 더욱 하락시키며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소모적인 결과를 낳을 뿐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를 통해 민변이 신청한 1, 2, 3차 심리의 참관도 모두 거부했으며 민변이 3차 심리에 제출한, 론스타의 중재 신청인 적격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정부측에 유리한 제3자 의견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 ISDS의 3차이자 최종 심리는 1월5일부터 8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최종 심리에서는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게 되므로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한국경제를 파고드는 투기자본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실질과세 원칙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 한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도 뿌리째 뒤흔드는 이 엄중한 사건에서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액수 정보공개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2016. 1.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화, 2016/01/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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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Voc 페인트 비산에 무방비 노출

스프레이 분사 방식 페인트 칠 관리 사각지대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일상 생활속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외벽 도색 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페인트 분사하는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이 비산먼지(페인트 잔여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증. 개축 및 재축 건축물의 경우는 대기보전법 제43조 1항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으로 페인트 분사로 인한 잔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차량에 페인트 칠을 하는 차량 도장시설도 대기보전법 제2조 11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기존 아파트 등의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경우는 비산먼지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프레인 건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건물에 분사하는 경우 차량 도장시설 보다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생활환경상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여 대기오염을 막는 대기보전법에는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대기 중의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 서울시 중랑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도색이 한창이다. 그러나, 방진막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한 어떤 시설도 찾을 수 없다. 도색 작업 중인 건물에서 100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고, 단지 맞은편 왕복 6차선 길건너편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아파트 도색작업으로 아파트 외관은 깨끗해지겠지만, 도색 작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아파트 주민, 종합병원의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구청, 시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규정의 미비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다.

○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조속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에 대해 대기보전법 상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한다. 또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개정 전까지는 야외에서 비산의 위험이 높은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 방식을 채택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 페인트는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인 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되어 있다.

 

2016년 8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 160808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 노출

일, 2016/08/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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