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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미툰]10화 전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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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미툰]10화 전주천

admin | 월, 2021/09/0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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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수) 오후 2시 “낙동강 재자연화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 양이원영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1년 8월 18일(수) 오후 2시

* 중계 : https://us02web.zoom.us/j/85479894282?pwd=b25DMkxmWVJzUlJ6R0hlQ0JBRXo0dz09

 

  • 내용

* [발제]

통합 물관리 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현정 (녹색정치lab그레 연구소 소장)

문재인 정부의 재자연화 및 보처리방안 제언 박창근 (가톨릭 관동 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토론]

재자연화 방안 송미영 (경기 연구원 연구위원)

구체적인 보처리 방안의 과제 백경오 (한경대학교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

낙동강 수질의 문제점 양시천 (낙동강 물관리 위원회 위원)

강을 흐르게 하라 임희자 (낙동강 네트워크 공동집행 위원장)

 

화, 2021/08/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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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쌀(70건), 무(30건), 배추(30) 등 총 130건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검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모두 불검출”이라 밝혔다. 식약처는 쌀은 2021년 수확해 보관 중인 샘플을, 무와 배추는 2022년에 재배·수확해 유통 중인 샘플을 조사했다고 공개했다. 식약처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LC-MS/MS)를 이용하여 마이크로시스틴 6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요구하는 시험법 개발 지침에 따라 검증을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밝혔다. ◯ 그러나 이번 식약처 조사 결과는 수많은 해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샘플을 수거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공개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농산물 녹조 독소 불안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 4대강사업 이후 녹조 창궐이 심각해졌다. 특히 8개 보 건설에 따라 4대강사업 이후 물의 흐름이 평균 10배 이상 느려진 낙동강에선 농민들도 녹조로 가득 찬 논에 들어가 작업하길 꺼리는 현상도 확인되고 있다. ◯ 식약처 조사 결과와 달리 2021년, 2022년 환경단체와 대구·부산 지역 언론의 실증적 실험 결과 주요 농수산물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미국 연방 환경보호청(USEPA) 공인 ‘효소면역측정법(ELISA)’은 물론 이번에 식약처가 실시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 쌀, 무, 배추는 물론 옥수수, 고추, 상추와 동자개(빠가사리), 메기 등 어류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과 또 다른 유해 남세균 독소인 아나톡신(Anatoxin)이 검출됐다. 유해 남세균 독소는 간독성, 신경독성, 생식 독성을 지니고 있다. 마이크로시스틴 LR(MC-LR)의 경우 시안화칼륨(청산가리)의 6,600배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마이크로시스틴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유해 남세균 독성 검출은 10여 년 전부터 해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무수히 확인된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당시 환경부는 ‘농산물에서 녹조 독소 축적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 이번에 식약처는 130건을 조사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계, 어떤 지역에서 샘플을 수거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다. 샘플 수거 지역이 녹조 우심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식약처가 “국민 안심”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 신뢰와 상당한 거리를 느끼게 할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는 이미 식약처의 조사 방식, 즉 샘플 수거 지역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농산물에 대한 공동 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환경단체의 이런 우려와 공동 조사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식약처 태도는 국민 안전보다 ‘책임 회피 목적’이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 4대강사업에 따른 예견된 녹조는 환경재앙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물에서 USEPA 물놀이 금지 기준(8 ppb)의 1천 배, 2천 배에 달하는 고농도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고, 이 녹조가 유입된 해수욕장에선 뇌 질환 유발 원인 물질인 BMAA마저 검출됐다. 농수산물과 수돗물에 이어 공기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 등 유해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 불행히도 녹조에 따른 사회적 재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부정만 하고 있다. 이는 극심한 녹조 현상을 그냥 두고 바라만 보고 있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태도다. ◯ 1992년 리우 환경회의 이후 국제사회는 ‘사전주의 원칙’을 도입했다. 중대한 피해를 과학적 불확실성의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우리 헌법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있어서 국가의 법적 보호조치가 적절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들을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태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였다. 녹조를 방치하는 것은 사전주의 원칙과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또다시 어기는 것이자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국가의 존립 목적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고 있기에 민간단체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9~11월 낙동강 등에서 수거한 쌀에서 마이크로시스틴 축적을 확인하고 있고, 이 결과를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  
목, 2023/01/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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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9월 8일) 졸속으로 진행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현장에서 항의하다 강제연행된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다.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경찰은 9월 5일, 공청회 현장에서 5인의 환경활동가를 강제연행했고 이 중 2명은 당일 풀려났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 경찰은 ‘공동퇴거불응’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만 3일 넘게 갇힌 끝에 오후 8시 남대문경찰서에서 정규석 활동가가 풀려났다. 이번 법원의 영장 기각은, 그간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영장청구가 얼마나 무리하고 강압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반증한다. 많은 법률가들이 ‘공동퇴거불응’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더군다나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함이나 이번 사안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에서의 비폭력적인 비판과 항의를 이유로 환경활동가들을 연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시민단체를 향한 공권력의 탄압이다. 각계각층의 사회단체와 시민들도 환경활동가들을 향한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널리 공감하고 있다. 9월 6일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열린 항의 기자회견에 257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였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진행된 탄원 서명에 30시간 만에 1만 7천여 명이 동참하였다. 정부와 공권력의 어떤 부당한 탄압도, 생태파괴와 민주주의 퇴행에 맞서는 환경활동가들의 의지와 노력을 꺾지 못한다. 4대강이 자유롭게 흐를 때까지 환경활동가들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워갈 것임을 밝혀둔다.  

2023년 9월 8일 한국환경회의

 
금, 2023/09/0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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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했다. 10대 분야 100여개의 항목에 대해 3년내 이행하는 것이 허가조건이다.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봉화군 등에 의해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다. 그런데도 100개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전히 영풍석포제련소를 심폐 소생하려는 환경부의 저의를 납득하기 어렵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촉구한다.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 결정에는 문제가 많다. - 허가를 이행하기 위해 영풍석포제련소는 향후 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54억 원은 침전 저류지의 잔재물 50만 톤에 대한 반출·처리 비용이다. 1,046억 원은 2015년도 봉화군의 토양정화 명령을 이행하는 비용이다. 실제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9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금액을 투자해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성을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영풍석포제련소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과 이미 내려진 정화 명령을 이행하는 비용까지 투자비용으로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를 두둔하고 포장해주는 격이다. - 강우시 중금속이 포함된 비점오염물질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당 30mm 집중호우에도 우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 역시 주요 허가조건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늘고 있고, 불과 지난 9월 경북지역에 시간당 최대 100mm의 강우가 집중되기도 했다.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 200년, 300년 빈도의 홍수를 대비해 제방을 쌓는 것과는 달리 중금속의 유출이라는 재난 앞에서는 불과 30mm 강우에 대비하는 허술한 결정인 셈이다. - 중금속 유출의 핵심인 시설물 하부 잔여부지는 이번 허가조건에서 비껴갔다. 하부 잔여부지에 대해 정화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이번 허가조건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1차 부지 내 지하수 차단막을 설치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공장 밖 공공수역까지 점유하여 2차 차단시설을 만들었지만, 기술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완성일도 미지수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장부지를 만들 당시 이미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매립했고, 공장을 운영하는 사이 공장 하부부지 지하로 중금속이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점을 환경부는 모른 체하며 잔여부지에서 지하수로 용출되는 중금속에 대해 어떤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다. - 영풍석포제련소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쇄물을 대상으로 중간가공 폐기물을 입고하여 용융처리 중이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업허가를 받았을 뿐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 현재 미허가 상태에서 2022년 11월부터 실증 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지 환경부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만약 영풍석포제련소가 이번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더라도 1차 경고, 2차 조업 정지 10일, 3차 조업 정지 1개월, 4차 조업 정지 3개월이라는 처분을 받는데 지나지 않는다. 최근 10년간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영풍석포제련소 50년의 역사상 조업 정지는 10일에 지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영풍석포제련소가 허가사항을 지키지 않고 교묘한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소송으로 대응하리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은 환경오염사고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누‧유출되는 경우 사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의 경우 이미 50년 동안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2016년 석포면 주민 771명의 혈중 카드뮴·납·비소 농도가 대조군 대비 8~76% 높다는 것이 이미 조사됐다. 주민건강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허술한 조건부 허가 속에 영풍석포제련소가 개선될까? 현재의 부지를 유지하는 한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슬기가 사는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의 맑은 물은 영풍석포제련소를 지나면 카드뮴 오염수로 둔갑한다. 이 물은 흘러 1300만 낙동강 유역민의 식수가 된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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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화, 2022/12/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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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대착오적 서울항 조성사업을 반대하고, 서울시의회가 서울항 조성사업 예산을 삭감할 것을 촉구하는 3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11월 22일(화) 10시 30분 서울시의회(세종대로125)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지난 11월 1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전달한 2023년 예산안에 서울항 조성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시민사회는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파괴, 타당성 부족을 근거로 서울시가 10년 전 백지화한 서울항 조성사업을 재추진 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기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서울시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빈발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시하고, 한강변에서 국제여객터미널과 부대시설, 수상호텔 등 대대적 난개발을 벌일 태세다. 서울시가 제시한 한강 맞춤형 5000톤급 선박은 한강 생태계를 파괴하기에 충분하고, 먼 바다를 운항하기엔 위험하다. 서울항 조성사업은 경제성이 없어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된 경인아라뱃길의 확장판일 뿐이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은 서울항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뜻을 모아 서울시의회에 전달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화, 2022/11/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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