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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다문화 시대, ’외국인 인권조례‘ 등 능동적 시책을 촉구한다.

[성명] 다문화 시대, ’외국인 인권조례‘ 등 능동적 시책을 촉구한다.

admin | 월, 2021/09/06- 20:47

–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는 광역시도 중 경기, 부산, 제주만 제정

– 대구시, 외국인 비중 높아지는데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 및 지원시책 뒤떨어져

–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 대구가 인권 후진도시라는 이미지 부각

– 판박이 다문화 정책 넘어, 앞서가는 인권, 복지, 교육 정책 및 조례 제정해야!

최근 한국사회에 아프간 난민혐오 문제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이슬람 사원 갈등 문제, 외국인근로자 차별 등 외국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있지만 외국인 차별에 관한 제도적 처벌근거가 없고, 그들의 인권보호 안전망도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중에도 선진적으로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도입한 곳은 광역 3단체(경기,부산,제주), 기초 7단체(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경기 안산시,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전라 목포시, 전라 영암군)가 있고(자료1 참조), 더 능동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지원’ 등의 조례는 21개 단체에 제정되어 있으며(자료2 참조), 대전시의 경우 ‘외국인 시정참여회의 조례’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도입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외 외국인 인권보호와 복지 등 보다 능동적인 시책은 많이 부족하다.

대구의 외국인 주민등록인구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4.710명(12.6%), 유학생 6,393명(17.2%), 외국인 근로자 8,061명(21.7%) 등 적지 않은 외국인이 있고(자료3 참조), 그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이 많다. 그러나 대구시 지원 정책의 대다수는 다문화 가정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2021년 대구광역시가 시행할 외국인 정책을 살펴보면 65개 과제 중 16개 과제가 ‘인권’ 관련 정책으로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주민 화합 한마당’, ‘다문화 축제’와 같은 오히려 문화행사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마저도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 동구만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가 인권정책 부문 예산을 전년 대비 13% 증액했지만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자료4,5 참조).

한국전쟁 이후 세계 각국과 외국 시민들로부터 수혜를 입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전쟁피해자 혹은 난민들을 온정적 시각으로 보지만, 국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에는 인색하고, 국내에서도 국력이 약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아프간 난민혐오나 대현동 이슬람 학생들에 대한 혐오 현수막 등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최근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는 대구가 외국인을 차별하는 인권적으로 후진적인 도시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대구시는 글로벌 시대의 대도시로서 인종, 문화, 종교의 다양성 존중과 통합을 위한 보다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외국인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여 앞서가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서둘러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자료1> 전국 외국인 인권조례 현황


지역 조례명 비고
부산 부산광역시 이주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경기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성남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전라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영암군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조례 기초자치단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2> 전국 외국인 지원조례 현황(외국인 주민/다문화 지원조례 제외)


지역 조례명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인천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부산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광주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자문관 운영 조례  
대전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 규정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충청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3>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인구

2,429,940 명 / 이민자 37,218명 / 비율 1.5% (20.11.30. 기준 단위 : 명)


거주유형별 등록외국인 (32,888) 귀화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투자자 영주권자 기 타
전문인력 단순기능
37,218 4,710 6,393 1,403 6,658 109 1,877 11,738 4,330

1) 이민자 : 등록외국인 + 귀화자

2) 귀화자 : 2019년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현황통계(‘19 .11. 1. 기준)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료4> 2021년 대구광역시 외국인정책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과제수 비율 소요예산
2020 2021 증감률
65 100% 9,412 9,671 2.8%
1. 개방 3 4.6% 2,443 2,421 △0.9%
2. 통합 46 70.8% 6,115 6,282 2.7%
3. 안전          
4. 인권 16 24.6% 854 968 13.3%
5. 협력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료5> 2021년 대구광역시 외국인 인권정책 현황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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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한 후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전방위적 조사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시민 여론이 폭등하고 있다.

이에 대구에서도 대구민변과 대구참여연대가 ‘부동산 투기 긴급대응팀’을 구성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 활동에 나섰다. 두 단체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학계 이론가 등으로 긴급대응팀을 구성하여 ▲시민제보 창구 운영 ▲대구시와 도시공사, 경찰청 등의 관련 행정에 대한 감시와 협력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과 조례 등 제도개혁 활동을 추진한다.

두 단체는 우선 시민제보 창구를 개설하여 시민제보를 받아 기초조사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경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조사 요청, 사정 당국에 수사 요청 및 공익 고발 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두 단체는 ‘부동산 투기를 시민의 힘으로 끝장내자’며 수성구 연호지구, 경산대임 등 LH의 신도시조성 지구 5곳과 대구도시공사의 금호워터플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7곳에 시민제보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를 시작으로 두 단체는 대구시와 도시공사의 관련 행정을 감시하고, 경찰청, 국세청 등의 수사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조사와 수사 및 정책 개선 과제에 협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주장하고, 여·야 정당 대구시당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투기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 국회 차원의 입법개혁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혁 활동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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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3/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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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안전한 돌봄 및 지원 보장 조례 링크
: https://forms.gle/MGDgBzxEKmqjxkHh9

대구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 링크
: https://forms.gle/YsWVpmNYyetf2Qd17

대구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및 유급병가 지원 조례 링크
: https://forms.gle/oh8Kw9ZfdHr4pQJAA

 

 

[제2차 좋은조례 만들기 시민청원인 모집]
 
안녕하세요 대구참여연대는 시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를 위해 조례제정시민청원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1차로 ’대구시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조례‘와 ’대구시 기업의 사회적책임 조례‘ 제정을 청원하여 지난해 12월 대구시의회에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2차로 청원할 조례는 ‘대구시 안전한 돌봄 및 지원 보장 조례’와 ‘대구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 ‘취약노동자 건강검진 및 유급병가 지원조례’ 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꾸는 일,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단 3개 링크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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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1/0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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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중부경찰서장에게 요구한다.

 

지난 2020. 4. 25. 동인동 재개발 현장에서 용산참사를 방불케 하는 철거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 조합은 용역과 컨테이너 2대를 동원하여 농성자들의 출입과 생필품의 반입을 통제하고 있다.

 

재개발 과정에서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농성의 형식으로 저항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은 국가공권력의 행사인 이상 적법하게 행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 지난 4. 25. 있었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강제철거나 농성자들의 출입과 생필품 통제를 통하여 농성자들을 고사시키려는 야만적인 방식의 철거시도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다.

 

이에 우리들은 지난 4. 25. 있었던 위험천만한 강제집행 시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리고 농성자들에 대한 출입과 생필품 반입 통제가 즉각적으로 해소되기를 바라며, 동인동 재개발 현장의 불법적인 상태를 해소할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대구 중부경찰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재 농성자들은 철거대상 건물 5층의 점유권자로서,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점유가 배제되지 않는 이상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장소를 출입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철거대상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점유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점유자에 대한 생필품 반입을 통제할 수 없다. 이는 점유자의 점유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조합이 용역의 배치와 컨테이너의 설치를 통하여 점유자인 농성자들의 출입과 생필품 반입을 통제하는 것은 형법상 감금죄와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에 우리들은 중부경찰서장이 수사권을 발동하여 위 범죄의 현행범 상태를 즉각적으로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1. 농성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5층은 지난 강제집행 과정에서 전기와 수도가 끊어졌다. 조합의 농성자들에 대한 출입과 생필품 반입 통제로 인하여 농성자들은 의식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과 물, 그리고 의약품의 수급에 곤란을 겪고 있고, 이 상황이 더 지속될 경우 농성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를 예정하여 위해를 유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책임과 권한이 경찰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중부경찰서장이 위 조항에 따른 위험방지조치를 즉각적으로 실행하여 농성자들에 대한 위법적인 생명 신체 침해행위를 즉각적으로 중지시킬 것을 촉구한다.

 

  1. 출입을 막고 있는 컨테이너는 철거현장의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다. 이는 해당 장소를 지나는 사람들의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72조는 이러한 경우를 예정하여 도로 위의 인공구조물을 제거하여야 할 책임이 경찰서장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중부경찰서장이 위 조항에 따른 위험방지조치를 즉각적으로 실행하여 조합이 설치한 컨테이너로 인해 발생한 도로교통에 대한 위해상태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1. 마지막으로 우리는 위험천만한 방식으로 철거를 시도하고, 용역과 컨테이너를 통해 농성자들의 출입과 음식물 반입을 통제하고 있는 조합을 강요죄 및 감금죄로 고발한다. 이는 위와 같은 위험하고 야만적인 강제집행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의 외침이자 경고이다. 부디 중부경찰서는 위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여 주길 바란다.

 

재개발을 하는 사람도, 농성을 하는 사람도, 경찰관도, 지금 여기 서 있는 우리도 모두 같은 사람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람다움에 대한 존중에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람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람다움을 부정하는 모든 방식의 폭력에 반대한다. 사람다운 세상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공권력의 현명하고 적절한 대처가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2020.4.30.

기자회견참가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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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5/0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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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의 신속한 긴급구제 권고 결정 촉구

망루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철거민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라!

기 자 회 견

 

 

 

 

사회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망루농성 철거민들에 대한 존엄성 보장 촉구 발언

: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 망루농성 철거민들에게도 생명권과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종교인 발언

: 박성민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NCC)인권선교위원회 사무국장

 

■ 철거민 연대 발언 : 박명원 신암4동 세입자대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주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팀장

 

 

[기자회견문]

 

망루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건강권과 존엄성을 침해받는 철거민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라!

 

 

동인3-1지구 재개발 철거민은 오랫동안 거주하던 주민들로 그동안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조합측과 중구청에 순환식 개발을 비롯해 이주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철거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재개발 조합측은 대화를 중단하고 강제집행을 강행하면서 강제철거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철거민들은 생존권보장과 적절한 보상비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망루농성이 40여일 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측은 대화보다는 강제폭력으로 몇 차례 강제철거를 시도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 24, 25일은 철골을 이용해 망루 주변을 철거한 뒤 컨테이너에 용역깡패들을 태워 본격적인 진입을 시도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레인에 달린 추로 철거민들을 위협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철거민 3명이 팔과 다리를 다쳐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망루에는 여전히 십 수명의 철거민들의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나 재개발조합측에서 고용한 용역깡패들이 망루철거민들에게 전달될 음식과 물 등을 반입을 폭력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루철거민들은 음식과 물 그리고 외부에 소통에 꼭 필요한 휴대폰밧데리를 용역깡패들의 철저히 막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물에 공급되었던 전기, 수도, 가스까지 최소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공공재마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지난 4월 27일(월) 철거민들은 음식과 물 등 망루철거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을 촉구하면서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의 긴급구제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구제 이후 망루철거민들에게는 간헐적인 빵, 우유 등 제공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기간 망루에서 생활하는 철거민들이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빵과 삼각 김밥 등은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이 있어 건강이 훼손될 수 있을까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5월 2-3일 이틀 동안 물과 음식의 제공을 용역깡패들의 막아 농성철거민들은 생존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으며 특히 마실 물이 매우 부족하여 탈수증 등의 생명의 위협이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는 2-3일내에 심의를 통해 권고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추어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의 긴급구제는 현재까지 국가인권위 심의조차도 이루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하루속히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의 긴급구제에 대해 조속한 권고를 요구합니다. 또한 참혹한 용산참사를 떠올리는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에게 가해진 폭력과 인권유린을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아 래 –

 

하나. 동인3-1지구 망루옥상 위에도 사람이 있다. 철거민들에게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라!

하나.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에게 충분한 물과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라!

하나. 국가인권위는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의 신속한 긴급구제 권고 결정을 하라!

하나. 동인3-1지구 망루철거민들에게 가해진 광란의 반인권적 폭력철거를 중단하고 철거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하나. 대구시는 70-80년대식 불도저 재건축재발정책 중단하고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로 전환하라!

 

  1. 5. 6.

 

기자회견 참가자 및 시민사회단체 일동

The post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의 신속한 긴급구제 권고 결정 촉구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목, 2020/05/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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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대구공동행동(약칭 : 코로나19 대구행동) 보도자료

[취재요청]

․ 전화 : 053)628-2591 ․ 팩스 : 053)628-2594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담당

코로나19 대구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은재식 (010-6433-8427)

 

<기자회견 취재요청>

 

공공의료 확충, 해고 금지, 돌봄과 의료 통합지원체계 구축!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대구공동행동」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6월 1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대구시청 앞

▐ 주최 : 코로나19 대구행동

  1. 지역 정론 창달에 수고 많으십니다.

 

  1.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대구공동행동(상임공동대표 남은주<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박명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이길우<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 박준철<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 이하 ‘코로나19 대구행동’)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코로나19 지역사회 위기 대응을 위해 노동, 보건의료, 인권, 장애,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1. 코로나19 대구행동은 간담회, 내부토론회 등 그간의 논의를 거쳐 6월 10일 발족합니다. 코로나19 대구 대응에 있어 의료시스템의 붕괴에도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각고의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안정되고 있으나, 수도권에서의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폭염에 2차 대유행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아 불확실성이 매우 큽니다. 코로나19 대구행동은 1차 유행 때 보건의료와 노동, 돌봄지원체계 등이 어떻게 붕괴되어 사회경제적 위기를 초래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다가올 2차 유행에 시급히 대비할 것과 중기적 과제를 요구하고자 오늘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19 대구행동은 2차 유행은 1차 유행처럼 대구를 중심으로 집중 확산되는 양산이 아니기에 지역 내 더욱 촘촘한 방역망의 구축과 공공의료의 확충,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공공병상확보, 의료자원의 배분, 의료공백 없는 치료, 보건과 복지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자가격리 및 확진시 취약계층 돌봄정책 및 학교 방역대책 수립, 혐오와 차별 해소, 대구시 부서별 매뉴얼 마련 및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해고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1. 또한, 코로나19 대구행동은 대구시의 뒷북, 졸속, 늑장, 칸막이 무능 행정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해 나갈 것이며, 코로나19 1차 유행의 성찰을 근거로 지원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1.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1. 6. 9.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공공운수노조대구경북본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녹색당대구시당,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YMCA,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중당대구시당, 보건의료노조대구경북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직원노조대구지부,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전국여성노조대구경북지부, 정의당대구시당,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6.15대구경북본부

<이상 47개 단체>

 

 

 

 

▣ 함께 외칠 구호

 

 

하나, 대구시는 지역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라!

하나, 대구시는 공공병상, 공중보건 및 의료인력, 장비 등을 확보하라!

하나, 대구시는 취약계층 전담 공공병원을 확보하고 보건과 복지 통합서비스를 구축하라!

하나, 대구시는 해고금지, 고용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하나, 대구시는 돌봄 및 복지지원체계를 보장하라!

 

 

 

 

사회 : 은재식 ‖ 코로나19 대구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기자회견 취지

발족에 이르기까지…(경과보고)

 

사회자

 

여는 발언)

발족 취지 및 상임대표 대표 발언

남은주

코로나19 대구행동 상임대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각계 규탄 발언 1)

보건의료계 대표 발언

이정현

코로나19 대구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각계 규탄 발언 2)

노동계 대표 발언

이길우

코로나19 대구행동 상임대표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정현정

코로나19 대구행동 공동대표

대구여성노동자회 대표

참가단체 소개

 

 

 

○ 4월 13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제안으로 코로나19 사회경제거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 4월 28일 시민사회 공동대응 모색 내부토론회 개최 : 의료, 노동, 여성(노동), 환경, 장애, 인권, 청년, 대구시 등 8개 영역

○ 5월 14일 공동대응을 위한 대표자회의 준비모임 개최 ;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 5월 27일 코로나19 대구행동 조직결성을 위한 대표자회의 개최

○ 6월 3일 코로나19 대구행동 1차 집행위원회 개최 (6월 16일 워크샵 예정)

 

공공의료 확충, 해고 금지, 돌봄과 의료 통합지원체계 구축!

대구시의 코로나19 대응을 감시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대구는 많은 상처를 받았으며, 지금은 코로나19와 폭염을 동시에 이겨내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오늘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대구공동행동’(이하 코로나19 대구행동) 출범은 시민이 최강의 백신이라면 대구시는 최강의 치료제가 되어야 함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1차 유행에서 겪은 시민들의 깊은 외상과 심리적 공포는 앞으로 올 2차 유행을 제대로 대비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대구시를 감시하라는 시민의 명령이다. 코로나19 대구행동은 대구시의 뒷북, 졸속, 늑장, 칸막이 불통 무능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할 것이며, 1차 유행의 성찰을 근거로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노동, 복지, 돌봄 지원체계를 연계하여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대구 범시민대책위 5차 영상회의’(5월 26일) 등에서 제시한 2차 대유행 대비계획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2차 유행을 대비한 대구시의 총괄 세부 내용뿐 아니라 각 부서별 메뉴얼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6월 8일 0시 기준으로 대구는 6,888명(전국 11,814명)이 확진되고 188명(전국 273명)이 사망했다. 많은 대구 시민들이 붕괴된 시스템으로 아버지, 어머니, 가족을 잃었다. 이중, 20여 명은 자가격리 중 집에서, 이송 중에 사망해 메디시티 대구를 무색케 만들며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헌신적인 의료진 덕분에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응급처치를 받고 기사회생했으나 그 파장은 이제 사회경제적 위기로 다가와 삶을 송두리째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모든 노동자의 해고 금지와 고용유지, 전 국민 실업보험과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전국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공평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은 재난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의 이 같은 위기의식과 달리 대구시는 자신들이 코로나19 극복의 일등공신인 양 자화자찬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이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내부에서의 냉철한 평가는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대구시의 사회·경제적 위기대응 역량을 신뢰할 수 없다. 단적인 예로 코로나19 정국에서 핵심부서인 보건복지국은 유령부서처럼 보였고, 긴급생계자금 하나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혁신성장국은 오히려 혁신이라는 조직명칭이 부끄러울 정도로 반혁신적이다. 또한, 관광과는 의료진을 격려한다며 드론쇼 전시행정을 펼친다고 해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대구행동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차 유행은 1차 유행처럼 대구를 중심으로 집중 확산되는 양산이 아니기에 지역 내 더욱 촘촘한 방역망의 구축과 공공의료의 확충, 보건과 복지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공공병원 확보,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의료공백 없는 응급환자 치료, 자가격리 및 확진시 취약계층 돌봄정책 및 학교 방역대책 연계, 혐오와 차별 해소, 대구시 부서별 매뉴얼 마련 및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해고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0년 6월 10일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 대응 대구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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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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