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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다문화 시대, ’외국인 인권조례‘ 등 능동적 시책을 촉구한다.

[성명] 다문화 시대, ’외국인 인권조례‘ 등 능동적 시책을 촉구한다.

admin | 월, 2021/09/06- 20:47

–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는 광역시도 중 경기, 부산, 제주만 제정

– 대구시, 외국인 비중 높아지는데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 및 지원시책 뒤떨어져

–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 대구가 인권 후진도시라는 이미지 부각

– 판박이 다문화 정책 넘어, 앞서가는 인권, 복지, 교육 정책 및 조례 제정해야!

최근 한국사회에 아프간 난민혐오 문제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이슬람 사원 갈등 문제, 외국인근로자 차별 등 외국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있지만 외국인 차별에 관한 제도적 처벌근거가 없고, 그들의 인권보호 안전망도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중에도 선진적으로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도입한 곳은 광역 3단체(경기,부산,제주), 기초 7단체(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경기 안산시,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전라 목포시, 전라 영암군)가 있고(자료1 참조), 더 능동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지원’ 등의 조례는 21개 단체에 제정되어 있으며(자료2 참조), 대전시의 경우 ‘외국인 시정참여회의 조례’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도입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외 외국인 인권보호와 복지 등 보다 능동적인 시책은 많이 부족하다.

대구의 외국인 주민등록인구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4.710명(12.6%), 유학생 6,393명(17.2%), 외국인 근로자 8,061명(21.7%) 등 적지 않은 외국인이 있고(자료3 참조), 그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이 많다. 그러나 대구시 지원 정책의 대다수는 다문화 가정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2021년 대구광역시가 시행할 외국인 정책을 살펴보면 65개 과제 중 16개 과제가 ‘인권’ 관련 정책으로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주민 화합 한마당’, ‘다문화 축제’와 같은 오히려 문화행사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마저도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 동구만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가 인권정책 부문 예산을 전년 대비 13% 증액했지만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자료4,5 참조).

한국전쟁 이후 세계 각국과 외국 시민들로부터 수혜를 입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전쟁피해자 혹은 난민들을 온정적 시각으로 보지만, 국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에는 인색하고, 국내에서도 국력이 약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아프간 난민혐오나 대현동 이슬람 학생들에 대한 혐오 현수막 등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최근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는 대구가 외국인을 차별하는 인권적으로 후진적인 도시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대구시는 글로벌 시대의 대도시로서 인종, 문화, 종교의 다양성 존중과 통합을 위한 보다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외국인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여 앞서가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서둘러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자료1> 전국 외국인 인권조례 현황


지역 조례명 비고
부산 부산광역시 이주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경기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성남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전라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영암군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조례 기초자치단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2> 전국 외국인 지원조례 현황(외국인 주민/다문화 지원조례 제외)


지역 조례명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인천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부산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광주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자문관 운영 조례  
대전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 규정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충청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3>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인구

2,429,940 명 / 이민자 37,218명 / 비율 1.5% (20.11.30. 기준 단위 : 명)


거주유형별 등록외국인 (32,888) 귀화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투자자 영주권자 기 타
전문인력 단순기능
37,218 4,710 6,393 1,403 6,658 109 1,877 11,738 4,330

1) 이민자 : 등록외국인 + 귀화자

2) 귀화자 : 2019년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현황통계(‘19 .11. 1. 기준)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료4> 2021년 대구광역시 외국인정책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과제수 비율 소요예산
2020 2021 증감률
65 100% 9,412 9,671 2.8%
1. 개방 3 4.6% 2,443 2,421 △0.9%
2. 통합 46 70.8% 6,115 6,282 2.7%
3. 안전          
4. 인권 16 24.6% 854 968 13.3%
5. 협력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료5> 2021년 대구광역시 외국인 인권정책 현황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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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곽상도의원이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오늘(8.12) 대구고등법원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무죄로 판결하였다.

지난해 4월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4월 9일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16개 시민단체는 ▲ 검사 재직시 91년 유서대필 사건 관련 독재부역 의혹 ▲ 박근혜정권 시절 민정수석 재임시 국정원 선거개입 및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한 의혹 ▲ 권력형 성범죄 ‘김학의 사건’ 은폐에 관여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허위 사실로 공직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6개 시민단체와 이를 보도한 3개 언론사를 고소하였으며, 이를 수사한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들 중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한 뉴스프리존 기자를 대구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 30일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오늘 고법도 1심 판결과 유사한 취지로 이를 기각하였다. 대구 지법 및 고법은 ‘피고가 발표한 성명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고, 당선이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제기한 내용은 유력 정당의 정치인과 공신력 있는 언론의 보도 등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로 믿을 이유가 상당했고, 고위 공직 후보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검증 및 비판은 공익성이 현저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판결은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이라도 사실관계 확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과 동시에 고위 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익적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강조한 판결로써 의미가 크다고 판단하며 이를 환영한다. 아울러 검찰 또한 판결을 수용하고, 곽상도의원도 판결의 취지를 곱씹어 보기를 바란다.

물론 곽상도 의원과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한다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나 항소가 무리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를 바란다. 곽의원 또한 자신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적대시하며 법적 대응을 해 온 지금까지의 과정만으로도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고 정치의 품격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처신이 아니었음을 지적하며 이를 성찰해 보기 바란다.

더구나 대구고법이 항소까지 기각한 상황, 차기 대구시장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곽의원은 ’여하한 경우에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익적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인정하고, 고소·고발과 같은 방법으로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구시장이 되고자 한다면 비판과 공론에 개방적인 민주적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 숙고하기 바란다.

2021. 8. 12

대구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지역대학 민주동문(우)회 협의회(대구한의대 민주동우회, 경일대 민주동우회, 영남대 민주동문회, 계명대 민주동문회, 가톨릭대 민주동문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연합, 민주시민교육공동체 모D, 장애인지역공동체,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화, 2021/08/1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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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공약, 헛공약 다 변경한 후 받은 SA 등급, 무슨 의미 있나
  • 공약이행 평가하는 매니페스토 본부, 공약 수정하는 시민평가단을 시 예산으로 운영
  • 숙제 검사하는 사람이 숙제 검사 전에 돈 받아 수정하는 꼴, 문제 있다

지난 5월 대구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 받았다고 자랑삼아 보도자료를 내었다. 그러나 최근 지역의 한 언론사는 원래 공약을 수정한 결과로 이행률이 높아져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도 문제지만 복지예산을 줄이고 건축예산을 늘리는 등 수정 내용에 대한 문제도 보도하였다. 이 기사를 접한 대구참여연대가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역시나 문제가 있어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는 작년 11.16~ 12.14 중 매니페스토본부가 주관한 3차례의 시민평가단 회의를 통해 목표조정 15건, 단순변경 25건 등 총 40건의 공약을 조정하였고, 올해 1~ 5월 매니페스토본부가 평가한 공약이행 완료도 평가에서 70.6%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대구시가 시민평가단 회의를 통해 공약의 명칭이나 목표 등을 아예 변경한 것으로는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 공약 중 스마트워크시스템 22년 준공→ 22년 70%, 물융합체험관 건립→ 공약 제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산후조리 공적 지원체계 마련으로 축소, 변경 ▲초중고 친환경급식지원 사업비 136억원→ 86억원으로 축소 변경(1식당 지원단가 300원→140원) ▲‘대구여성가족플라자’ 건립 22년 준공→ 24년 부지 선정(40%)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22년 착공→ 22년 국토부 협의 및 예타신청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 22년 준공, 75억원→ 23년까지 226억 ▲대중교통-택시 환승할인제 도입 공약 제외 등 15건이 있다.

또 ▲치매노인, 가족 생활지원 및 보호 예산 4억원→ 1억원 ▲현장중심의 소방력 보강 사업 851명, 772억원 → 486명 704억원 ▲1천만 관광도시 조성 287억원→ 269억원 등 25건은 사업규모나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다.

관광사업 등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변수에 의해 공약이 변경, 수정될 수는 있다. 그러나 애당초 임기 내 실현이 어려운 헛공약이나 부실 공약도 있으며, 복지예산 등은 의지에 따라 그대로 집행하거나 더 확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당초부터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선거용 선심성으로 공약하여 부실공약, 헛공약으로 평가받아야 할 공약들을 다 빼고 바꾸어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유지 또는 확대 가능한 시민의 복지, 안전 관련 공약을 오히려 축소, 변경한 것도 문제지만 그 결과 공약이행률이 높아졌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약을 변경하고, 변경한 공약으로 이행평가를 받는 과정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구시 올해 예산서를 보면 공약 변경을 위한 시민평가단 회의참석 수당으로 750만원, 시민평가단 구성 운영에 1,750만원 등 2,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구성 운영 1,750만원 중에는 이 회의를 주관한 매니페스토본부에 지원한 예산이 상당 부분일 것으로 짐작된다. 공약이행을 평가한 매니페스토본부가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시민평가단 회의를 주관한 것이다. 공약 변경을 대구시 예산으로 진행한 단체가, 이후 다시 공약 이행 평가단체로 등장해 그 결과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인데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시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평가로 받은 SA 등급을 과연 자랑할 일인가. 공약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매년 사용한 2,500만원의 예산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럴 거면 부실공약, 헛공약도 평가하고 공약 변경률, 공약 폐기율도 평가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구시는 이런 의문이 답해야 할 것이다. 끝.

목, 2021/09/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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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존엄하다. 빈민도 존엄하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빈곤을 철폐하자!

오늘 10월 17일,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이다. 국제기구에서는 이날을 기리며 가난하고 차별받는 이들에 대한 구호나 원조를 호소한다. 그러나 빈곤은 시혜와 배려를 통해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끊임없이 가난하게 만들고, 차별하는 고리를 끊어 빈곤을 철폐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17일을 빈곤 철폐의 날로 명명하고 빈곤하고 차별받는 몫 없는 이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날로 만들고자 한다.

상위 0.1% 고소득자의 평균소득이 하위 10% 빈곤층의 1000배에 달하는 불평등한 세상이다. 소득격차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를 외칠 때마다 우리는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건강을 잃으면, 일자리를 잃으면, 삶터를 잃으면 ‘너의 몫은 없다’고 사회에서 내쳐져 왔다. 종부세 개편을 앞두고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금폭탄을 운운했지만, 정부안대로 개편을 해도 17억짜리 주택을 보유한 이의 세금은 채 5만원도 오르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그 몫을 가난하고 불안정한 삶에 놓인 이들에게 돌려달라는 몫소리를 낼 것이다.

머무르는 공간의 불평등도 심각하다. 상위 1%가 보유하는 주택이 90만 6천채, 1인당 6.5채를 보유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사는 가구가 114만 가구에 이르고, 50만 명이 주택이 아닌 쪽방·여관·여인숙을 거처로 삼고 있다. 대책 없는 개발과 행정대집행, 명도소송, 거리미화 라는 다양한 이름의 강제퇴거로 가난한 이들이 쫓겨나고 있다. 삶터에서 밀려난 이들은 누구나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잠시 앉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어디에서도 쫓겨나지 않는 평등한 땅을 요구하는 몫소리를 낼 것이다.

당장 대구지역을 돌아보라! 몇 백미터만 도로를 지나가보면 도시주거정비라는 이름으로,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살았던 거주공간은 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구나 대구광역시는 여전히 70-80년대에서나 볼 수 있는 전면철거 방식이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민낯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거지 개발사업이 ‘도시환경과 주거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속도와 효율성이 중시되며, 전면철거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기존 원주민들, 특히 지역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의 주거생존권은 안중에도 없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쫒겨나야하는 현실이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의 유일한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희망은커녕 절망으로만 내몰고 있을 따름이다. 턱없이 부족한 쥐꼬리만 한 수급비에 하루하루 삶을 연명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게다가 책임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끊임없이 가족에게 빈곤을 책임을 묻게 만드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하며 100대 국정과제에 담았지만, 최근 복지부가 공약파기를 공식 선언하였다. 결국 빈곤의 책임은 정부와 국가에 있는 것이다.

아파서 빈곤해지고, 빈곤해서 아파진다. 빈곤해서 쫓겨나고, 쫓겨나서 빈곤해진다. 소득과 일자리가 불안정해서 빈곤해지고, 빈곤해서 소득과 일자리가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감내해야한다. 장애인이라서, 홈리스라서 시설에 갇히고, 그곳이 장애인과 홈리스의 집이라고 한다. 가족이 있어서 제도에서 배제 당하고, 제도에서 배제 당했으니 가족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한다. 말장난 같은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과 상황으로 인해 받는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특성과 상황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배제당하지 않는 사회를 요구하는 몫소리를 낼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너의 몫은 없다’고 차별받고 배제당해 온 철거민, 노점상, 홈리스, 장애인 또 여러 이름의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제 우리는 몫을 빼앗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몫을 자꾸 빼앗는 사회에 맞서 싸울 것을 선언한다. 우리의 몫을 요구하는 싸움은 이 사회를 빈곤과 불평등이 없는 세상, 평등과 평화가 도래한 세상으로 바꿀 것이다. 우리의 싸움에 모든 이름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노점상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폭력적인 노점단속 중단하라!

하나. 대구시는 주거세입자와 원주민을 토끼몰이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제도 현실화하라!

하나.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실질적인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라!

2019년 10월 17일

10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및 일동

The post [기자회견문]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 빈민도 존엄하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빈곤을 철폐하자!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목, 2019/10/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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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입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세입자를 위한 도시도 없다!

주거세입자의 주거생존권 보장하라!

 

 

우리는 언제쯤 ‘살만한 집’에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쯤 쫓겨나고 내몰릴 걱정 없이, 우리의 삶과 생존의 공간에 머물 수 있을까? 집이 없다는 것은 단지 집이 없어서 생기는 불편함 뿐 만 아니라 개인의 삶 전체를 위기의 상황, 빈곤으로 몰아가게 만든다. 역으로 빈곤의 상황은 집이 없음으로 여실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은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섰지만 자기 집으로 가진 사람은 절반(전체가구의 61.1% / 2018년 주거실태조사) 밖에 않되 인구의 절반이 셋방살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개발에 있어서도 원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세입자들이지만, 개발에 있어 오랫동안 살아온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고 살아갈 권리보다는 가옥주, 토지주의재산권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실정이다. 실재로 재개발에서 말하는 주민은 가옥주와 토지주를 의미할 뿐이다. 가옥주와 토지주가 재개발을 결정하고, 가옥주 토지주가 조합을 구성하여 그 조합에서 시행사를 결정하는 등의 제반을 처리한다.

 

재개발 지역에서 20년을 살아왔건 30년을 살아왔건 그 지역에서 공동체를 꾸려왔고 모든 생활의 반경을 만들어온 세입자는 재개발을 찬성 반대 할 권리조차 없는 것이다. 재개발 규정에 미비하여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와 이주비 지급 규정이 있으나 그것조차 조합에서는 교묘하게 세입자를 속여 가며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현실이다. 평생 노동하여 어렵게 자신의 집을 마련한 그리 부유하지 못한 가옥주에게도 이득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결국 재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재개발 지역 조합장을 비롯한 몇 몇 조합원들뿐인 것이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등 나름의 세입보상대책이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원대3가 주택재개발지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2008년 전 아주 오래전에 지정이 되어, 2011년부터 살아온 기초생활수급권자인 A주거세입자는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다 전세는 은행대출이 전부인 가운데 가진 것 없는 세입자는 결국 갈 곳이 없어 텐트생활을 한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원대3가 A주거세입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세한 단독주택 세입자의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이주 시점에 이르러 오갈 곳 없는 현실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대구지역을 돌아보라! 몇 백미터만 도로를 지나가보면 도시주거정비라는 이름으로,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살았던 거주공간은 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구나 대구광역시는 여전히 70-80년대에서나 볼 수 있는 전면철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민낯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거지 개발사업이 ‘도시환경과 주거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속도와 효율성이 중시되며, 전면철거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기존 원주민들, 특히 지역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배제된다. 원대3가 강제퇴거를 당한 노숙 세입자가 이를 똑똑히 증명하고 있다.

 

서구청과 대구시는 대구광역시가 주거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추진해 온 도시정비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은 강제퇴거를 수반해 사회적 소수자(주거 세입자 및 원주민)들의 주거권에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토끼몰이 하듯이 시행사와 조합의 건설이익에 자유로울 수 없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말로만 할뿐 그 행정에 주거세입자의 권리는 고스란히 빠져 있고 건설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정비라는 인허가를 통해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탄압하고 또 쫓아내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에 아래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투쟁을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하나. 서구청은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강제퇴거로 35일째 노숙중인 세입자의 주거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서구청은 70-80년대식 불도저 재건축재발정책 중단하고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로 전환하라!

하나. 서구청은 주거세입자와 원주민을 토끼몰이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1. 10. 31.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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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0/3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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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회개혁의 시간, 국회는 특권폐지, 선거법 개정으로 국민의 염원에 화답하라.

지금의 선거제도는 기득권 거대양당이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지는 불공정한 제도다. 이 불공정을 바로잡아 득표율만큼 의석을 갖자는 취지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시험 본 실력만큼 점수를 받아가자는 이 정당한 목소리에 기득권 거대양당은 머뭇거렸다. 그러나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거대양당은 결국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 안건 일명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며 물러섰다.

정기국회가 열흘 여 남은 오늘 마침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부의된다. 이제 국회는 정치개혁의 주춧돌이 될 선거법을 개정해서 시민들의 열망에 화답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을 조정하는 숫자놀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기 지역구 지키려는 욕심을 앞세워 정치개혁의 대의를 흩트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적어도 올해 초 합의한 원안대로 통과시켜야한다. 혹여 농어촌 지역구의석의 대표성이 걱정된다면 세비삭감과 보좌진 수 조정 등 특권내리기를 통해 전체 예산을 줄이거나 고정시킨 후 국회의석을 늘려 농어촌 지역구의석을 보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어떤 경우라도 비례성의 원칙만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인 선거법 개정을 여당의 장기집권이라고 거짓선동하면서 당대표가 뜬금없이 단식하고, 원내대표가 적대감을 부추기는 민폐정치, 대결정치를 당장 그만두라. 작금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한 치의 기득권도 내려놓지 않겠다는 탐욕의 몸부림이자 썩은 우물을 버리지도 못하고 새 우물을 파지도 못하는 무능하고 궁색한 처지만을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의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는 국회개혁의 시간이 왔다. 이번 기회마저 무산시킨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그 존재 의미를 부정당하게 될 것이다. 민생개혁, 검찰개혁, 지방자치개혁 등 수많은 개혁과제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속이 들끓고 있다. 국회를 개혁하지 않고서 우리 사회의 개혁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으며 국회개혁의 요체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과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20대 국회는 4년 내내 국민들을 실망시켜 왔다. 그러나 마지막 임무만은 다해야 한다. 이제 더는 기득권 세력의 몽니에 굴하지 말고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마지막 소명인 선거법 개혁안을 반드시 의결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길에 나서라.

 

2019년 11월 27일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50개단체) / 녹색당·미래당·민중당·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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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1/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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