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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다문화 시대, ’외국인 인권조례‘ 등 능동적 시책을 촉구한다.

[성명] 다문화 시대, ’외국인 인권조례‘ 등 능동적 시책을 촉구한다.

admin | 월, 2021/09/06- 20:47

–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는 광역시도 중 경기, 부산, 제주만 제정

– 대구시, 외국인 비중 높아지는데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 및 지원시책 뒤떨어져

–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 대구가 인권 후진도시라는 이미지 부각

– 판박이 다문화 정책 넘어, 앞서가는 인권, 복지, 교육 정책 및 조례 제정해야!

최근 한국사회에 아프간 난민혐오 문제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이슬람 사원 갈등 문제, 외국인근로자 차별 등 외국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있지만 외국인 차별에 관한 제도적 처벌근거가 없고, 그들의 인권보호 안전망도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중에도 선진적으로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도입한 곳은 광역 3단체(경기,부산,제주), 기초 7단체(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경기 안산시,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전라 목포시, 전라 영암군)가 있고(자료1 참조), 더 능동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지원’ 등의 조례는 21개 단체에 제정되어 있으며(자료2 참조), 대전시의 경우 ‘외국인 시정참여회의 조례’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도입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외 외국인 인권보호와 복지 등 보다 능동적인 시책은 많이 부족하다.

대구의 외국인 주민등록인구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4.710명(12.6%), 유학생 6,393명(17.2%), 외국인 근로자 8,061명(21.7%) 등 적지 않은 외국인이 있고(자료3 참조), 그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이 많다. 그러나 대구시 지원 정책의 대다수는 다문화 가정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2021년 대구광역시가 시행할 외국인 정책을 살펴보면 65개 과제 중 16개 과제가 ‘인권’ 관련 정책으로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주민 화합 한마당’, ‘다문화 축제’와 같은 오히려 문화행사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마저도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 동구만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가 인권정책 부문 예산을 전년 대비 13% 증액했지만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자료4,5 참조).

한국전쟁 이후 세계 각국과 외국 시민들로부터 수혜를 입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전쟁피해자 혹은 난민들을 온정적 시각으로 보지만, 국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에는 인색하고, 국내에서도 국력이 약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아프간 난민혐오나 대현동 이슬람 학생들에 대한 혐오 현수막 등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최근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는 대구가 외국인을 차별하는 인권적으로 후진적인 도시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대구시는 글로벌 시대의 대도시로서 인종, 문화, 종교의 다양성 존중과 통합을 위한 보다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외국인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여 앞서가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서둘러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자료1> 전국 외국인 인권조례 현황


지역 조례명 비고
부산 부산광역시 이주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경기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성남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전라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영암군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조례 기초자치단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2> 전국 외국인 지원조례 현황(외국인 주민/다문화 지원조례 제외)


지역 조례명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인천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부산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광주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자문관 운영 조례  
대전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 규정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충청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3>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인구

2,429,940 명 / 이민자 37,218명 / 비율 1.5% (20.11.30. 기준 단위 : 명)


거주유형별 등록외국인 (32,888) 귀화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투자자 영주권자 기 타
전문인력 단순기능
37,218 4,710 6,393 1,403 6,658 109 1,877 11,738 4,330

1) 이민자 : 등록외국인 + 귀화자

2) 귀화자 : 2019년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현황통계(‘19 .11. 1. 기준)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료4> 2021년 대구광역시 외국인정책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과제수 비율 소요예산
2020 2021 증감률
65 100% 9,412 9,671 2.8%
1. 개방 3 4.6% 2,443 2,421 △0.9%
2. 통합 46 70.8% 6,115 6,282 2.7%
3. 안전          
4. 인권 16 24.6% 854 968 13.3%
5. 협력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료5> 2021년 대구광역시 외국인 인권정책 현황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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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가 4월 10일부터 8월말까지 ㈜엑스코의 자문역이던 박○○(제2대 한국물포럼 총재,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의 ‘㈜엑스코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소급 취소하고 해당기간 동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한다. 대구광역시 출자기관인 ㈜엑스코가 자산가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박○○ 전 자문역에게 직장가입 자격을 주기위해 위장취업을 하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박○○ 전 자문역의 건강보험 직장건강보험가입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엑스코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과 박○○ 전 자문역이 작성한 ‘자문 위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위장취업을 위한 꼼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박○○ 자문역이 ㈜엑스코의 자문역으로 있는 동안에 수행했다고 하는 역할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만일 박○○ 전 자문역이 ‘물산업 전시회’ 지원, 이에 대한 ‘자문과 의견 제공’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꾸민 일이 있다면 이는 위장취업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박○○ 전 자문역에게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주기 위해 ‘자문 위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직원으로 등재하도록 한 김상욱 사장 등 ㈜엑스코 경영진의 처분은 불법이자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의 공신력과 명예를 크게 훼손한 심각한 수준의 해사행위이다. 그런데도 ㈜엑스코는 박○○ 전 자문역과 계약을 해지한 것 외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엑스코의 지도 감독기관인 대구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대구시의 이러한 태도는 위장취업에 대한 신고를 하기도 전에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 박○○ 전 ㈜엑스코 자문역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 취소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노동자에 대한 한 기자의 부당한 요구와 압력에 가세한 대구시의 또 다른 대응과도 대조되는 것이다. 부패 불감증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면 대구시는 ㈜엑스코의 비리에만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위장취업 등의 비리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대구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김상욱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박○○ 전 자문역이 ㈜엑스코의 자문역으로 있던 기간 동안에 수행했다는 역할에 대한 검증, 이와 관련한 ㈜엑스코 내부의 부당한 요구나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

2017년 11월 15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수, 2017/11/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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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성구의회 성추행 서상국의원 제명안 부결 개탄
  • 자정기회 걷어차고 풀뿌리 자치의 혁신을 원한 시민들의 기대 저버려
  • 서상국 의원 자진사퇴, 검찰 강력처벌 촉구

지난 9월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서상국 수성구의원의 제명안은 3차례 동안 진행된 윤리특위 회의 끝에 오늘(8일) 본희의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수성구의회는 시민들의 방청을 불허하고 비공개로 진행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찬성 8명, 반대 8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이를 부결시켰다.

원래 예정된 정례회(11.15)보다 일주일 앞당겨진 오늘 회의는 제명안 처리를 위해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였다. 사건을 빨리 바로 잡으려는 윤리특위의 의지가 보였기에 수성구주민들이 이번 임시회에 갖는 기대로 남달랐다. 그러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윤리특위의 제명안 의결에 기대를 걸었던 시민들을 뒤통수를 친 것이다.

이로써 수성구의회는 자정을 통해 풀뿌리 자치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일전의 임시회에서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상정된 일명 알바보호조례를 부결시킨데 연이어 일어난 이런 상황은 수성구의회가 자정은커녕 풀뿌리 민주주의의 무덤으로 전락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대구참여연대와 수성주민광장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서상국 의원과 수성구의회를 주시해왔다. 또한 회원 및 수성구 주민들과 함께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사건을 알리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퇴출행동을 벌여왔다. 우리는 이번 제명안 부결에 깊은 분노를 느끼며 서상국 의원이 자진 사퇴와 검찰의 엄정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1. 8

대구참여연대, 수성주민광장

 

수, 2017/11/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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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전쟁 대신 평화를 이야기 하라.

11월 7일, 오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우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이 지난 몇 달간 이어진 북한과 미국의 최고지도자들간의 말폭탄과 군사적 위협행위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을 주목한다. 왜냐하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이 북·미 간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위기국면을 진정시키고 협상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한중간의 사드 갈등이 봉합되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중간의 협력이 보다 용이해졌다. 또한 곳곳에서 외교적, 평화적 해법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일각에서는 군사적 옵션이 탁자위에 올려져 있다며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언행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4일(미국 시간) 공개된 미 국방부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군은 북한 핵무기를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면 특수요원들을 필두로 한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5일 일본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독재자도 미국의 결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와 화염’,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 한반도서 나는것이고 수천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여기 미국본토서 죽는게 아니다,’는 등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언을 수차례 해왔었다.
우리는 7일의 한미정상회담과 8일 국회 연설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하기를 희망한다. 한미동맹이 진실로 소중하다면 한국민을 비롯해 수십, 수백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제2의 한국전쟁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이 평화의 전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군사적 옵션의 사용 가능성은 일체 배제해야 하며 한반도 주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의 메시지가 아니라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국면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에 대한 최대의 제재와 압박은 결코 좋은 외교적 해법이 아니다. 진정한 외교적 평화적 해결 노력은 대화와 협상이다. 북한과의 대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북미 대화, 남북대화를 통해 지금의 대결국면을 협상국면으로 전환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모든 의제를 조건없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남북대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기를 촉구한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좋은 중재자와 촉진자가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에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남이 북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은 북핵문제의 해결은 물론이고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언어와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남한이 북한과 만나 북한의 요구사항을 듣고 미국의 요구사항도 전달하며 상호간의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남북대화가 필요하며 이를 지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는 지도자로 남기를 기대하며 이번 방문에서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국민들의 우려를 종식하고 따뜻한 환영을 받기를 기원한다. 만일 또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대결의 언어, 전쟁의 메시지를 발신한다면 한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7. 11. 7

대구여성인권센터/대구여성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장애인지역공동체/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화, 2017/11/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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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성구의회, 오늘(10.25) 본회의에서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일명 ‘알바청소년 보호조례’ 부결시켜
  • 조례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청소년 동성애 조장 우려 등 보수 기독단체의 얼토당토않은 주장에 편승, 청소년 권리 짓밟아
  • 보수정당 지배하에 풀뿌리 보수주의로 고착된 대구 지방정치의 민낯 그대로 보여줘

대구참여연대는 오늘(10.25) 열린 219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 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아래 ‘알바청소년보호조례)’가 부결되는 장면을 현장방청을 통해 목격하였다.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참히 묵살되는 광경이었다.

청소년기본법에 바탕을 둔 알바청소년보호조례는 수성구에 주소를 가진 근로 청소년이라면 시간제뿐만 아니라 누구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내용들이다. 또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신고전화 설치 등 근로 청소년의 현실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그러나 수성구의회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제도를 앞장서서 만들지는 못할망정 이를 부결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애절한 외침은 의회 담장을 넘지 못한채 짓밟히고 말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 조례를 부결시킨 이유다. 이 조례내용과 아무 상관없는 ‘ 동성애를 조장하고, 배후에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있다’는 보수 기독단체의 주장에 구의원들이 놀아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삐뚤어진 시각에 죽어나가는 건 결국 힘없는 청소년이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꿈을 키워나갈 시기에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놓인 근로 청소년의 삶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가. 가장 기초적인 권리들이 나열된 4페이지짜리 조례마저 그들에겐 사치인가.

갑질을 방지하고 민생을 보듬어야 할 의원들이 청소년의 노동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마저 좌절시킨 오늘 수성구의회의 행태는 보수정당의 지배하에 있는 대구 풀뿌리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그것도 찬반 의원을 확인할 수 없는 무기명 투표의 장막을 친 채 말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오늘 이 조례를 부결시킨 수성구의원들은 결코 시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171025_논평_알바청소년 권리 짓밟은 수성구의회 개탄.pdf

수, 2017/10/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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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구형받은 이재화, 최인철 의원 즉각 사퇴하고,

시의회는 이들을 징계하라

 

 

2017년 10월 19일 검찰은 시 공무원을 움직여 시립묘지에 불법적으로 묘지를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회 이재화, 최인철 의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얼마전 땅투기 금품수수 사건으로 1명의 시의원이 구속되고 1명은 항소 중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등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대구시의원들의 범죄행위에 대구시민들은 너무나 부끄럽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염치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이들을 징계해야할 대구시의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적어도 수성구의회는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서상국의원의 징계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점과도 비견되는 것으로써 대구시의회의 윤리적, 정치적 무책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시의원, 시의회가 이런 지경이니 이들이 대구시가 불, 탈법 행정을 한들 감시할 자격도 감시할 능력도 없는 것이 자명하고,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추락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구 시민들은 모욕감을 느끼는데 반해 정작 시의원들은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없다는 점이다. 참담하다.

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더 이상 시민들을 모욕한다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재화, 최인철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대구시의회는 이들을 징계하라.

2017년 10월 20일

대구참여연대

금, 2017/10/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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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특위 활동과 징계를 방해, 반대하는 의원은 책임 물을 것
– 성추행 사건 축소, 은폐 등 직무유기한 김숙자의장도 의장직 내려놔야

수성구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어제(10.17) 서상국의원의 성추행 사건 윤리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윤리의정을 확립하기 위한 수성구의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윤리특위의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특정당이 독식하는 대구 지방정치에서 수많은 정치부패와 윤리행위 위반이 있어 왔으나 의회 자체의 윤리심사나 징벌이 한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었다. 가깝게는 지난해 대구시의회에서 의원들의 땅 투기, 금품수수, 시립묘지 불법 묘지 조성 등 직위를 이용하며 사익을 취한 불법, 부패행위가 있었고, 기초의회들에서도 수많은 비윤리적 행위들이 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나 기초의회 어느 곳에서도 윤리특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고, 당 차원의 사과나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명 등 그 어떤 징계조치도 없어 시민들의 지역 정치적폐 청산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수성구의회의 윤리특위 구성은 단지 수성구의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 지방정치 전체의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써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대구 시민들은 대구 지방 정치인들의 반윤리 행위에 대한 의회 자체의 제대로된 자정 조치를 한번이라도 보고 싶다. 때문에 수성구의회 윤리특위의 활동 결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다.

수성구의회 윤리특위는 시민들의 이러한 기대에 책임있는 답을 내놓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대구 지방정치의 적폐를 청산하고 윤리의정을 확립하는 모범을 세워주기를 촉구한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과정을 방해하거나 징계를 반대하는 의원이 없는지 주의깊게 살펴보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이미 이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숙자의장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사태 공정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2017년 10월 18일

대구참여연대

수, 2017/10/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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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문제 전수조사하고 엄중 징계하라

– 지난 6년간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최소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 대구시, 문제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안해 도덕적 해이 부추켜

 

 

대구시는 2011년, 정부방침에 따라 대구시청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대구시가 도입한 유연근무제는 주40시간 근무를 전제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애초에 도입될 당시에는 실효성 논란이 있었지만 6년이 흐른 지금은 많은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제도로 정착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한다는 의혹이 제기되 고 있어 명확한 실태조사와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제보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가 운용하는 공무원 출퇴근 시스템 상 오전 8시부터 유연근무자로 등록한 자가 출근카드를 등록하지 않고, 9시에 출근하더라도 시스템은 8시부터 근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오후 5시부터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으로 인식되고 이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8시 출근 유연근무로 분류되면 초과사전등록을 9시로 지정하더라도 시스템은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인식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6년간 부당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의 금액규모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같이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이 빈번하다는 점을 대구시가 내부제보를 통해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실시하거나 시스템을 수정하는 등의 개선노력이 없었으며,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 환수조치 등도 없이 ‘출퇴근 시스템의 투명한 이용’을 당부하는 것에만 그쳤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지는 대구시의 태도는 제 식구 감싸기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시민혈세 낭비와 근무기강 문란은 물론이고 도덕적 해이와 공무원간 갈등까지 대구시가 용인하고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대구시가 스스로 자정할 기회를 저버린 바에야 이제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대구시는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시민혈세를 환수조치하고 해당자를 징계해야 한다. 대구시의 조사, 조치를 회피하거나 미온적일 경우 우리는 상급기관의 감사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대구시의 조속하고 엄정한 조사, 환수, 징계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7년 10월 11일

대구참여연대

 

목, 2017/10/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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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팔아먹은 황교안 징벌하고, 동맹국에 갑질한 미국은 사과하고 철회하라.
대통령 후보들은 자주, 자강 말로만 말고 주권국의 자존, 국익을 분명히 하라.

2017년 4월 26일 새벽에 단행한 사드 기습배치는 대한민국의 군사, 외교사에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가 굴욕적 위안부협정으로 식민의 치욕을 떨쳐내려는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더니 황교안이 전쟁의 참혹을 넘어 평화를 실현해야 할 이 땅에 대결을 고조시킬 사드배치의 대못을 박은 것이다.
법 절차를 무시한 새벽 한밤중 폭거로 대한민국의 군사적 주권, 외교적 국익이 뭉개지고, 평화통일을 천명한 헌법과 법치주의, 보호해야할 국민들의 안전까지 송두리째 유린당했다. 황교안과 부역한 이들을 반드시 역사적, 사법적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동맹국 국민을 속이고 갑질한 미국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선거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습 배치한 것은 대한민국을 소위 졸(卒)로 본 행위이다. 사드배치는 차기정부의 몫이라고 말을 흘려놓고 기습 배치한 성동격서 전술은 적에게나 쓸 작전이지 동맹국에 대한 태도는 아니다. 기만이고 뒤통수다. 미국의 갑질에 한국 국민들은 마음은 참담하다. 미국이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드배치 중단, 철회하라.
대통령후보들에게 촉구한다. 국민들은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존, 국익을 위한 합리적 외교를 원한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어디에 대해서도 당당한 주권국가, 국익을 챙기는 지혜로운 대통령을 바란다. 북한의 핵무장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단호하게 비판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핵을 포기하고 평화통일에 나서게 하는 평화의 리더십을 원한다.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을 맹신하여 사드배치를 환영, 전술핵 배치까지 주장하는 후보는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나 이전에 반대하다가 태도를 바꾼 후보들도 문제다. 이들의 태도가 현 상황을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표 얻고자 사드배치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얄팍한 정치이고, 모호하게 정권 잡은 후에 카드로 쓰겠다고만 하는 것도 당당하지 못한 점에서 매한가지다.
주권국의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후보들은 국가중대사에 대해 정략이 아닌 국익, 주권 수호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대처하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 국민들은 누가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제대로 지킬 입장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더욱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2017.4. 27
대구참여연대

화, 2017/05/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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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에 이어 비자금을 조성한 대구은행에 지자체의 곳간을 맡길 수 없다.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 금고를 해지하라.

  1. “성폭력에 비자금까지, 대구은행 참으로 부끄럽다”.

시민이 대단히 부끄러워하는 대구은행에 대구시는 시민혈세 7조원 이상을 대구시 금고로 지정하여 곳간을 맡기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은행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을 계약한 상태지만, 이전에도 대구은행이 맡아와 사실상 독점에 따른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도 했다.

2. 대구시는 예산기준으로 제1금고인 대구은행에 90.85%, 그리고 농협에 9.15%를 예치하고 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7조원 정도를 공공예금(보통예금 포함)과 정기예금으로 나눠 맡긴다. 7조 원 중 90.85%를 대구은행에 연간 맡기고 있으니 대략 6조4천억 원 규모다. 금고 지정은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안정성, 예금금리,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하지만, 금고 선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금금리는 대구은행이 타 은행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다(3개월 정기예금 대구은행 1.20, 농협 1.31, 2017년 4월기준). 이런 이유 등으로 대구시의 예산대비 연간 평균이자율은 전국 평균 0.17%보다 낮은 0.14%로 17개 시도중 거의 꼴찌수준인 13위다(2016년 기준). 여기에 최근 성폭행 사건과 비자금 파문이 터지면서 사회적 신뢰도 추락했다. 그리고 두 사건 이후 대구은행의 해결 방식 또한 폐쇄적이어서 대구시민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3.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파렴치한 기업인 대구은행과의 금고 계약을 즉각 해지할 것을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은행을 금고로 지정한 모든 지자체 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비자금을 조성한 기업에 시민의 혈세를 보관하는 곳간을 더 이상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은행은 50년간 지역과 함께, 지역민과 함께 성장한 향토기업으로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대구은행은 안정적이고 든든한 곳간 지킴이로써의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포기했다.

4. ‘대구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9조(금고약정의 해지) 1항에는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대구시장은 ‘금고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 발생’ 또는 대구시가 미공개하고 있는 약정서 상의 ‘기타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금고약정 해지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5.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은행의 비자금 수사를 한줌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검경에 강력히 촉구한다. 비자금 조성과정이나 용도가 자치단체 금고 선정과정이나 운영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야 할 것이다.

6. 대구은행은 시민의 저항이 더 거세지기 전에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금고를 자진 반납하여 환골탈태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예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성폭력 문제를 폐쇄적으로 해결하는 대구은행을 대구시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구시장은 이런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기업에 시민혈세를 언제까지 맡길 것인지 공개적으로 답하길 바란다. 우리는 ‘대구은행 통장해지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펼칠 수도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7년 9월 20일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지역지부, 대구경실련,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공무원노조대경본부, 전국여성노조대경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 (가나다순, 이상 29개단체)

수, 2017/09/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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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정부의 대구공항통합이전 발표후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아무런 노력없이 대구시의 일방적 환영 발표 선언으로, 다양한 갈등이 노출되자 2017년 7월초 대구공항 이전에 관한 대구시민 여론 조사 결과 발표를 진행한바 있다.

‘대구공항 이전에 관한 대구시민 여론 조사’는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공식적으로 진행된 최초의 여론조사였다. (대구시는 현재까지 공항이전과 관련한 어떠한 시민여론수렴과정을 거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언론 코멘트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비난성 발언을 토해내었으며 이에 대해 7월 25일 시민사회단체의 설문조사를 곡해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오히려 대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

또한 지난 2월 공식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영남권 신공항 검증용역 결과보고서’는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려 시민들의 알권리를 철저히 짓밟고 있다가 영남권 신공항 검증용역 결과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서(8월23일)와 특히 지역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자 다급히 공개한 적이 있다.

이렇게 대구시는 대구공항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독점한 채 시민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시민 선호도가 가장 낮은 안(통합이전)을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무소불위식의 사업진행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9월 26일 대구공항활성화를 위한 시민 토론회에 『대구공항 이전 이유와 계획』에 대한 발제를 9월 12일 요청했으며,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공항추진단장과의 전화통화) 915(금요일) 최종적으로 참여 불가를 통보받았다.

시민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자체비용(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시민의 70%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등을 감안할 때 대구시는 시민의 토론과 충분한 정보의 공유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시민토론회 참여 불가’로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정보의 독점과 공개 불가, 시민의견 수렴 불가로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대구시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시한번 요구한다

  1. 대구시는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구공항 활성화를 위한 시민 토론회』에 참여해서 대구공항 이전 이유와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라.
  2. 공항건설만 7조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토목사업은 대구시 1년 예산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대구시가 주장하고 있는 ‘김해공항을 뛰어넘는 영남권 관문 공항’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된 적이 없다. 토론회에 참석해서 『김해공항을 뛰어넘는 영남권 관문 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또한 발표하라.
  3. 대구공항이전과 관련해서 단 한차례의 토론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대구시가 문재인 정부의 전제조건인 ‘지역사회공동체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갈것인지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하라
  4. 대구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유로운 토론 환경을 조성하면서 시민적 토론과 합의를 성실히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9월 18일

대구 YMCA, 대구경북소비자연맹, 백인포럼, 대구참여연대, 대구정치포럼너머,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기적의 역사연구소

화, 2017/09/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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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의 임직원단체 일감 몰아주기는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

–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점도 문제

– 산업통상자원부 및 감사원 감사 실시하고, 지역 기여도 향상 조치 내놓아야

 

대구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가스공사 전·현직 임원들로 구성된 시우회와 가스공사출신 개인 8명이 출자한 회사로 밝혀져 지역사회의 비난이 일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제식구 일감 몰아주기다. 국회 김정훈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당업체와 367건 계약건수와 90억원에 이르는 계약을 했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무려 88.3%인 78억 가량이 수의계약으로 된 것으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은 계약금액이 소액이거나 긴급한 계약요구가 있을 때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맺을 수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사무보조근로자, 차량운전원, 충전소 충전원 등에 파견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반적인 수의계약 조건에 맞는 계약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더군다나 가스공사는 상급기관인 산업자원통상부가 현직 임직원들이 포함된 것은 ‘한국가스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의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고, 가스공사 본사 차원에서의 조사 및 감사요청, 현직 임직원들의 시우회 탈퇴, 시우회 정관에 현직 임직원들이 준회원으로 들어가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가스공사에 전달하였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현직 임직원들의 시우회 탈퇴 말고는 계약과 관련된 조사나 감사를 요청하지 않고 있어 의혹과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가스공사가 스스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없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가스공사 스스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나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이전 이후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채용과정의 불공정 의혹,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위반 사실 적발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켜야할 윤리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이번 특혜 계약 의혹이 우연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따라서 가스공사는 상급부처의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가스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위반을 바로 잡기를 바란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이런식의 일감 몰아주기로 지역경제 발전은커녕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분명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9월 14일

대구참여연대

 

목, 2017/09/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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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 군민들의 주민소환 실패, 제도적 원인은 주민소환제의 높은 문턱
– 지방분권 논할려면 주민의 직접민주 장치도 동시에 도입되어야

경북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위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정족수 미달로 각하 통보 했다. 주민소환제가 도입된지 10여년이 지났고 그동안 수십차례의 주민소환 청구가 있었지만 이번 군위 사례와 같은 이유로 성사되지 못함으로써 주민소환제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과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취지와 달리 주민들의 직접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역의 정치인들의 계속되는 오만과 독선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여러 주민참여제도들이 있으나 주민들의 가장 직접적인 참여 제도로 주민소환제와 주민발안제가 있다. 그러나 이 두 제도 모두다 청구요건 등 절차가 지나치게 문턱이 높아서 시민들의 노력이 빈번히 무산되고 있다. 소환투표 청구가 유권자의 15% 이상되어야 발의되는 문제, 발의 된다하더라도 1/3 이상이 투표해야 가결되는 투표율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전국동시선거가 아닌 재보궐 선거는 1/3이상 투표하지 않아도 당선 가능한 많은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문턱 높은 소환제도를 만들어 놓고 손보지 않는 것은 명분상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방정치인들의 보신주의- 소환제도도 없는 국회의원을 물론- 소산이다.

특히 현재 개헌과 관련하여 지방분권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소환 및 주민발안의 발의와 가결에 필요한 비율 등을 손보는 것은 법률개정을 통해 더욱 신속하게 할수 있다.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방의 권력이 커지는 만큼 그에 대한 주민들의 견제 장치도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주민소환제의 실질화 및 여타 주민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이 구비되어야만 지방분권을 논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7년 9월 13일

대구참여연대

수, 2017/09/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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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솜방망이 감사, 이대로 안된다.

대구시는 독립적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하라.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제기된 수성구청의 인쇄일감 몰아주기, 용역사업 특혜의혹에 대해서 대구시가 감사를 실시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마무리 되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감사를 통해서 이들 사안들에 특혜성은 없었다고 결론 내고, 업무처리를 미숙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2명에게 경징계, 5명에게 훈계,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는 이전에 받은 표창 등을 이유로 불문경고로 감경되었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임에도 이마저 감경함으로써 결국 아무런 책임도 처벌도 묻지 않은 셈이 되었다. 이래서야 공공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겠는가?

대구시의 솜방망이 처벌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6년에도 사실로 들어난 엑스코 회계부정과 규정위반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은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아,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은바 있다.

대구의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예산관련 비리들이 발생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처벌없이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다보니 사라지기는커녕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제는 지겹게 여겨질 정도다.

계속되어지는 제식구 감싸기성 징계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구시 감사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감사관을 대구시장이 임명하고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통해 감사직무를 수행하다 보니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어렵다. 이미 대구참여연대는 1년전에 감사제도의 개혁을 요구한바 있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1년전 보고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감사관제를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로 개편할 것을 권고 한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와 권영진 시장은 아직까지도 어떠한 변화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계속되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고 공직사회 부패 엄단을 위해 시급히 감사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독립적인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11일

대구참여연대

월, 2017/09/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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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강행으로 민주주의 훼손

 

사드 배치는 실익 없이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것문재인 정부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주민 동의 없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4백 여명의 주민과 시민들을 8천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해산시켰다.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다.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뿐인 사드 배치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용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중국의 반발도 정치, 경제는 물론 군사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미국의 더 많은 무기구입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의 합의와 추진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약속도 져버렸다. 하다 못해 ‘한밤중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적법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사드 추가 배치 강행은 더 이상 이 문제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로만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과 시민들을 진압하고, 소성리를 쑥대밭으로 만든 한밤의 폭거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현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의 그 어떤 차별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성주•김천 주민, 원불교 등과 함께 정부의 사드 강행 배치에 항의하고, 불법적으로 배치된 사드를 철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7. 9. 7

대구참여연대

 

자료사진_대구참여연대 촬영

 

 

 

 

 

 

 

 

 

 

 

 

 

 

 

 

 

 

목, 2017/09/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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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가 개최하는 국민대토론회는 요식행위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와 광범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9월 5일 대구시청에서 국회 개헌특위 주최 개헌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개헌특위는 지역별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올해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대토론회는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와는 거리가 멀었다.

개헌의 방향과 의제, 과정 등 산적한 토론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게 끝나버리는 국회 개헌특위의 발제는 실망스러웠다. 이어진 지정토론도 토론 시간이 토론자별로 7분에 불과해 제대로된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 개헌특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졸속적이었고 요식적인 행위였을 뿐이다.

첫째, 대구와 경북은 수백만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더 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토론과 매우 적은 수의 시민들만 토론회에 참여함으로서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둘째, 토론에 참가한 토론자들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단 8명의 전문가만으로 개헌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없다. 다양한 연령, 성별은 물론이고 노동, 인권, 여성 등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토론의 내용도 문제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주로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과 관련한 토론을 했다. 하지만 헌법에는 시민의 기본권의 개선과 신설은 물론이고 경제민주주의, 사법부 독립, 선거제도 개혁 등 수 많은 의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과 토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토론회 진행의 미성숙도 드러났다. 토론회 자료집은 당일날 배포되고, 이마저도 모자라 많은 참가자들이 자료집을 받지 못했다. 개헌특위는 개헌의 내용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개헌을 추진하고 셈이다.
또한 토론회에 피켓 등 시민들의 요구와 주장을 담은 어떤 물품의 반입도 금지해 놓고, 실제로는 성평등 및 국제 이주민과 여성 인권을 반대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허용하였다. 더불어 토론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막말과, 소수자에 대한 욕설,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들이 나왔음에도 어떠한 제지도 없어 난장판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헌법개정은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규정하고,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일이며, 모든 시민들이 그 과정을 제대로 알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 개헌특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시민들을 단지 들러리로 만들고 있다. 헌법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만드는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여야 한다.

분야, 주제별로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원탁회의, 시민합의회의 등 국민들이 참여하고 뜻을 모을 수 있는 다양하고 성숙한 참여방식, 과정과 절차를 만들 것을 국회 개헌특위에 재차 촉구한다.

2017년 9월 5일

대구참여연대

수, 2017/09/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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