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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다문화 시대, ’외국인 인권조례‘ 등 능동적 시책을 촉구한다.

[성명] 다문화 시대, ’외국인 인권조례‘ 등 능동적 시책을 촉구한다.

admin | 월, 2021/09/06- 20:47

–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는 광역시도 중 경기, 부산, 제주만 제정

– 대구시, 외국인 비중 높아지는데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 및 지원시책 뒤떨어져

–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 대구가 인권 후진도시라는 이미지 부각

– 판박이 다문화 정책 넘어, 앞서가는 인권, 복지, 교육 정책 및 조례 제정해야!

최근 한국사회에 아프간 난민혐오 문제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이슬람 사원 갈등 문제, 외국인근로자 차별 등 외국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있지만 외국인 차별에 관한 제도적 처벌근거가 없고, 그들의 인권보호 안전망도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중에도 선진적으로 ‘외국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도입한 곳은 광역 3단체(경기,부산,제주), 기초 7단체(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경기 안산시,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전라 목포시, 전라 영암군)가 있고(자료1 참조), 더 능동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지원’ 등의 조례는 21개 단체에 제정되어 있으며(자료2 참조), 대전시의 경우 ‘외국인 시정참여회의 조례’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도입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외 외국인 인권보호와 복지 등 보다 능동적인 시책은 많이 부족하다.

대구의 외국인 주민등록인구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 4.710명(12.6%), 유학생 6,393명(17.2%), 외국인 근로자 8,061명(21.7%) 등 적지 않은 외국인이 있고(자료3 참조), 그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이 많다. 그러나 대구시 지원 정책의 대다수는 다문화 가정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2021년 대구광역시가 시행할 외국인 정책을 살펴보면 65개 과제 중 16개 과제가 ‘인권’ 관련 정책으로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주민 화합 한마당’, ‘다문화 축제’와 같은 오히려 문화행사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마저도 대구시, 달서구, 달성군, 동구만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가 인권정책 부문 예산을 전년 대비 13% 증액했지만 외국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자료4,5 참조).

한국전쟁 이후 세계 각국과 외국 시민들로부터 수혜를 입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전쟁피해자 혹은 난민들을 온정적 시각으로 보지만, 국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에는 인색하고, 국내에서도 국력이 약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아프간 난민혐오나 대현동 이슬람 학생들에 대한 혐오 현수막 등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최근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는 대구가 외국인을 차별하는 인권적으로 후진적인 도시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대구시는 글로벌 시대의 대도시로서 인종, 문화, 종교의 다양성 존중과 통합을 위한 보다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외국인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여 앞서가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서둘러 갖추어야 할 것이다.

자료1> 전국 외국인 인권조례 현황


지역 조례명 비고
부산 부산광역시 이주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경기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성남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전라 목포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영암군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조례 기초자치단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2> 전국 외국인 지원조례 현황(외국인 주민/다문화 지원조례 제외)


지역 조례명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인천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부산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광주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자문관 운영 조례  
대전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 규정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충청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경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기초자치단체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초자치단체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정보시스템

자료3> 대구광역시 주민등록 인구

2,429,940 명 / 이민자 37,218명 / 비율 1.5% (20.11.30. 기준 단위 : 명)


거주유형별 등록외국인 (32,888) 귀화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투자자 영주권자 기 타
전문인력 단순기능
37,218 4,710 6,393 1,403 6,658 109 1,877 11,738 4,330

1) 이민자 : 등록외국인 + 귀화자

2) 귀화자 : 2019년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현황통계(‘19 .11. 1. 기준)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료4> 2021년 대구광역시 외국인정책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과제수 비율 소요예산
2020 2021 증감률
65 100% 9,412 9,671 2.8%
1. 개방 3 4.6% 2,443 2,421 △0.9%
2. 통합 46 70.8% 6,115 6,282 2.7%
3. 안전          
4. 인권 16 24.6% 854 968 13.3%
5. 협력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자료5> 2021년 대구광역시 외국인 인권정책 현황

출처 : 법무처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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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의료원 연구조사 및 공론화 예산편성 촉구

공공의료 확충은 절대적 과제, 현 대구의료원 확충만으로는 역부족

2021년 예산에 ‘제2 대구의료원 타당성 연구용역 및 공론화 예산’ 편성해야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분주하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 따른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예산 조정의 폭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축소하고 민생 안정과 복지의 확충에 필요한 예산은 크게 증액하는 과감하고 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토목건설 사업이나 대규모의 행사 예산은 감축하고, 일자리 안정, 실업 대책, 저소득층과 중소상공인과 영세영업자 지원 대책 등 민생 안정과 사회복지 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은 불가피한 과제다.

 

아울러 대구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도 꼭 필요하다. 지난 코로나 19 1차 대유행 때 대구 시민들은 미증유의 고통을 겪었다. 3월 초 대구에는 확진을 받고도 입원실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가 2,000명을 넘었고, 대구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전국의 공공병원으로 전원 되어야 했다. 입원하지 못한 채 사망한 환자도 적지 않았다.

 

대구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이 1차 유행 때 대구가 겪은 고통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243만 인구의 대구시에 감염병 환자 치료를 전담할 수 있는 공공병원은 414병상 규모의 대구의료원 하나였다. 국가 지정 음압 병상도 단 10개밖에 없었고, 역학 조사관은 단 1명이 전부였다. 처음부터 코로나 19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코로나 19 대유행과 같은 유사시 신속하게 병원을 비우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병원이 공공병원이다. 그러나 공공병원으로 분류되는 경북대병원과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등 특수 목적의 병원은 공공병원다운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난 1차 유행 때 확인했다. 대구동산병원 등 민간병원이 일부 병상을 제공해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음압 병상 설치 및 유지 등에 큰 비용이 들고 더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한 감염병 환자 치료를 매번 민간병원에 의존할 수는 없다.

 

아울러 대구지역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도 제2 대구의료원은 꼭 필요하다. 대구의료원이 코로나 19 전담병원이 되면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은 아파도 찾아갈 병원이 마땅치 않아 고통을 겪었다. 10년 전 대구적십자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폐원되어 공공병원이 대구의료원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1차 대유행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공공의료의 중요성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500병상이 넘는 부산의료원이 있는 부산시는 이미 서부산 의료원을 준비 중이고, 폐원된 침례병원도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도 제2 공공병원을 검토 중이고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도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느 지역보다 큰 고통을 겪은 대구에도 제2 공공병원 설립이 꼭 필요하다. 대구 안에서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공의료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에 300~500병상 이상 규모의 제2 대구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 평상시에는 좋은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다가 감염병 확산 시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해야 한다.

 

지역 시민사회와 언론 등에서도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많은 시민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제2 의료원 설립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대구의료원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의료원 확충 및 역할 강화와 제2 의료원 설립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일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검토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일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지금 시작해도 새 공공병원 설립에는 적어도 3~4년이 필요하다. 대구 시민의 건강권 보장에 책임이 있는 대구시가 장기적으로 검토만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공의료를 확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일 수 있다.

 

우리는 대구시가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용역 등의 조사연구, 제2 대구의료원 설립 공론화 기구 운용 등 시민사회의 공론을 모으는 일에 서둘러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관련 예산을 2021년 대구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며 이는 곧 대구시의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대구시의 적극적인 수렴을 촉구한다.

 

끝.

The post [공동성명] 제2 대구의료원 연구조사 및 공론화 예산편성 촉구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목, 2020/10/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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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곽상도의원이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오늘(8.12) 대구고등법원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무죄로 판결하였다.

지난해 4월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4월 9일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16개 시민단체는 ▲ 검사 재직시 91년 유서대필 사건 관련 독재부역 의혹 ▲ 박근혜정권 시절 민정수석 재임시 국정원 선거개입 및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한 의혹 ▲ 권력형 성범죄 ‘김학의 사건’ 은폐에 관여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허위 사실로 공직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6개 시민단체와 이를 보도한 3개 언론사를 고소하였으며, 이를 수사한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들 중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한 뉴스프리존 기자를 대구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 30일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오늘 고법도 1심 판결과 유사한 취지로 이를 기각하였다. 대구 지법 및 고법은 ‘피고가 발표한 성명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고, 당선이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제기한 내용은 유력 정당의 정치인과 공신력 있는 언론의 보도 등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로 믿을 이유가 상당했고, 고위 공직 후보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검증 및 비판은 공익성이 현저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판결은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이라도 사실관계 확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과 동시에 고위 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익적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강조한 판결로써 의미가 크다고 판단하며 이를 환영한다. 아울러 검찰 또한 판결을 수용하고, 곽상도의원도 판결의 취지를 곱씹어 보기를 바란다.

물론 곽상도 의원과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한다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나 항소가 무리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를 바란다. 곽의원 또한 자신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적대시하며 법적 대응을 해 온 지금까지의 과정만으로도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고 정치의 품격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처신이 아니었음을 지적하며 이를 성찰해 보기 바란다.

더구나 대구고법이 항소까지 기각한 상황, 차기 대구시장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곽의원은 ’여하한 경우에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익적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인정하고, 고소·고발과 같은 방법으로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구시장이 되고자 한다면 비판과 공론에 개방적인 민주적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 숙고하기 바란다.

2021. 8. 12

대구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지역대학 민주동문(우)회 협의회(대구한의대 민주동우회, 경일대 민주동우회, 영남대 민주동문회, 계명대 민주동문회, 가톨릭대 민주동문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연합, 민주시민교육공동체 모D, 장애인지역공동체,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화, 2021/08/1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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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서울, 부산 시장 후보공천 반대한다.

– 당원투표 꼼수로 국민과의 약속 저버리고, 정치개혁 후퇴시키는 것

– 수많은 보궐선거 초래하고도 책임지지 않은 국민의힘도 비난할 자격 없어

– 재·보궐선거 초래 정당 공천시 정당보조금 삭감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을 개정했다. 지난 주말 속전속결로 진행한 당원투표 결과 투표율 26.35%, 찬성 86.64%으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 잘못을 저질러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경우 공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당헌’을 개정하여 서울, 부산 시장 후보공천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로써 5년전 민주당이 말한 정당의 책임정치 강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 촛불을 든 국민들로써는 꼼수정치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의 민주화를 포기한 민주당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 시 재보선 무공천 실시’를 추진했다. 이 정책은 민주당안에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당의 윤리적 혁신, 정당의 책임정치 강화라는 시민적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해당 조항의 의미를 강조하며 당에서 수용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불과 5년만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고 반개혁적 정치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특히나 올해 초 총선을 앞두고 위성 비례정당 논란으로 정당정치, 민주주의, 선거제도개혁을 누더기로 만든데 이어 지속적으로 선거제도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을 탓할 자격이 없다. 대구경북만 보더라도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 등이 그동안 당 소속 의원이나 단체장들의 비위로 수많은 재·보궐선거를 초래했지만 우리는 단한번도 윤리위의 제대로 된 징계나 무공천하는 것을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후보만 내면 당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거대양당이 공히 책임정치를 저버려 왔다. 그러나 수권정당이자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리이다. 정당이 특히나 중요한 서울시장, 부신시장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 쉬운 결단을 아니다. 그러나 선거는 단순히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시민들의 세금을 투입하고, 그 결과와 과정이 엄중하게 감시받고 견제받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 엄중한 무게는 잊고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제도를 우롱하는 민주당은 대오각성하고, 비록 당헌은 개정하였지만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는 국민들의 냉엄한 평가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권여당이, 그리고 원내 제1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다면 그 피해는 또 다시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의 반복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거나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정당의 당헌은 당리당략에 따라 언제든 고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선거법, 정당법 등 법을 통해 귀책사유를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를 낼 경우 비용부담, 정당보조금 삭감 등의 부담을 지워야 할 것이다.

  1. 11. 3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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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1/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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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텍, 유감 표명으로 끝낼 일 아니다!

안전성 강변, 문제제기 언론 겁박, 책임 회피 그냥 못 넘어가

관련 비용 물어내고, 다이텍 운영 책임자와 이 사업 책임자 사퇴해야

 

지난 11.10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DMF 5ppm 이하일 경우에만 판매하도록 마스크 안전기준을 발표하자 대구시와 교육청에 나노필터 마스크를 판매한 다이텍연구원(이하 다이텍)이 11.20 “나노필터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고, “현재 보관 중인 마스크 필터를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전량 교체하여 재공급하기로 대구시와 협의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조치이며 그간 다이텍의 처신으로 봤을 때 이렇게 끝낼 일은 결코 아님을 강조한다. 다이텍은 우리가 DMF 40ppm 이상이 검출된 공인인증기관의 검사결과가 있다고 밝혔을 때도, 대구시와 합동으로 한 두 차례의 공인기관 검사에서도 작게는 10ppm, 많게는 380ppm이 검출되었을 때도 자신들의 검사에서는 불검출되었고, 설사 검출되었더라도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유해하지 않다고 강변하며 이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에 소송을 걸고, 제보처로 의심되는 기관을 고발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3M도 몇년전 코팅장갑에서 DMF가 소량 검출되었을 때 이를 전량회수 했는데도 산자부와 대구시의 지원으로 설립되고, 사업비를 지원받는 준 공공기관인 다이텍은 오히려 영리회사보다 못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해 오다가 국가기술표준원이 기준을 마련하자 마지못해 최소한의 입장만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건강 염려로 마음 졸여온 대구의 학부모들과 이 문제를 제기한 우리는 이렇게 끝낼 수 없다. 먼저, 문제의 나노필터를 다이텍이 책임지고 전량교체하는 것은 당연하고, 교육청이 이미 배부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을 전액 환불해야 마땅하다. 이와 관련 이 문제를 놓고 교육청과 또 다시 법적 쟁송을 한다면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또한, 5개월 넘게 논란을 야기하며 시민들을 괴롭히고 아이들 건강을 위협한 책임을 몇 마디 유감표명으로 덮을 수는 없다. 다이텍의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장과 원장,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책임진 본부장 등은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 사퇴 및 중징계를 해야 마땅하다. 책임을 제대로 물어 다이텍은 물론이고 향후 유사 기관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이텍이 책임을 또 회피한다면 우리는 더 강한 수단을 강구 하겠다는 점 밝혀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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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1/2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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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민사회 안에서 특혜사업 의혹이 제기되고 환경파괴 및 철학부재의 상징으로 불려왔던‘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에 조계종 종단 역시 수용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대구시 담당 국장을 통해 동화사가 대구시에 수용불가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조계종과 동화사의 수용불가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 대구 시장의‘팔공산 구름다리 백지화 선언’을 촉구한다.

첫째, 우리는 조계종과 동화사가 대구시에 전달한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불가 결정(12월 8일 화요일 저녁)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둘째, 대구시장은 12월 8일 오후 3시에 열린 대구시의회와 대구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동화사에서 반대할 경우 구름다리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한 바대로‘팔공산 구름다리 백지화 선언’을 공식적으로 대구시민에게 발표하라.

셋째, 대구시장은 그동안 대구시민사회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 온 특혜사업 의혹, 환경훼손 및 안전문제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을 추진한 배경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본 9개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민들과 함께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철회가 대구 시장의 명의를 통해 공식확인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 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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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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