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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돌고래 보호규정을 어기는 선박관광 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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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돌고래 보호규정을 어기는 선박관광 요트

admin | 월, 2021/09/06- 19:56

2021년 8월 31일 오후 3시 30분 경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 '사우스웨스트클럽' 소속의 요트 '글로리'호가 보호종 야생 돌고래들을 근접해서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장면을 핫핑크돌핀스가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그 모습을 공개합니다.



선박관광 업체들은 지난 8월 8일 열린 해양수산부와 시민단체와의 협의에서 돌고래 보호 규정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돌고래 무리를 발견한 요트는 이 동영상에서처럼 계속해서 돌고래들을 따라다니며 운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박관광 업체들은 자기가 돌고래를 보호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추가로 요트를 구입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관광업체들이 그들로 인해 남방큰돌고래들이 제주 바다에서 사라졌을 때 어떤 책임을 질까요?



그리고 이같은 선박관광 업체들의 지속적인 규정 위반 영업행위 때문에 해양보호생물이 서식처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감독을 맡은 해양수산부와 제주도 등 정부기관은 업체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까요?



돌고래들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선박관광은 장기적으로 제주 바다에서 보호종 돌고래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야생 돌고래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1. SNS에서 야생 돌고래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인증하거나 자랑하는 게시물에 항의하는 댓글을 달아주세요.



2. 무분별한 '동물학대' 관광상품이 홍보 및 판매되지 않도록 여행사 사이트, 예약판매 사이트, 포털 사이트 등에 목소리를 내주세요.



3. 여전히 보호종 야생 돌고래들을 가까이서 괴롭히는 선박관광이 중단되도록 해양수산부와 제주도에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어주세요!



*국민신문고 민원 넣기 https://www.epeople.go.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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