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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관은 공개하는 자료 B기관은 비공개, 일관성 있는 정보공개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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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관은 공개하는 자료 B기관은 비공개, 일관성 있는 정보공개 기준 필요

admin | 토, 2021/09/04- 01:01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여러 공공기관에 동일한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다중 청구'라고 하는데요, 정보공개포털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쉽게 다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에 민원 접수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자치구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지,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다른 구에 비해 민원이 많은 편인지, 적은 편인지 비교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상황을 비교해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은평시민신문과 같은 지역언론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공청회 개최 건수를 비교한 표

그런데 가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다 공개하는 정보를, 몇몇 기관에서 비공개를 하는 경우입니다.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를 비교하는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한 개 구청이 비공개를 해버리면 난감해집니다. "은평구, XX 분석 결과 서울에서 1위!"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쓰고 싶은데, 강남구만 비공개를 해버리면 서울에서 1위인지, 2위인지 불분명해지니까요. 이 경우 불복절차를 거치면 대부분 공개를 하지만, 그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료를 활용할 타이밍을 놓치기도 합니다.

A기관에서는 바로 공개하는 자료를, B기관에서는 비공개하는 일관적이지 못한 상황,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걸까요? 농반진반으로 정보공개 여부는 어떤 공무원이 담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제도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관마다 '비공개 세부기준'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공개 세부기준이란?

비공개 세부기준은 공공기관마다 자신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근거에 따라 비공개하는 업무들을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공공기관들은 홈페이지에서 이 비공개 세부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공개 세부기준이 기관마다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같은 공공기관이라도 그 성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청이나 구청의 경우, 기관의 조직도나 실국장의 성명, 업무 전화번호 등은 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시민들과 소통이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국가정보원이나 군 부대의 조직도, 간부 성명, 업무 전화번호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국가 안보와 방첩과 관계된 정보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과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 업무 처리를 위해 각 기관마다 세부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사한 성격과 기능의 공공기관임에도 기관마다 비공개 세부기준이 상이해서 공개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이 비공개 세부기준이 각자 달라서, 서대문구나 은평구에서는 당연히 공개하는 정보가 강남구에서는 비공개 대상인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은평구청의 비공개 세부기준.

기관마다 제 각기 다른 기준

예를 들어서 각 구청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위원회의 경우, 보통 위원 명단은 공개 대상이며, 위원회 회의록은 발언자 성명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의 경우 특이하게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인적사항과 심의록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비공개 세부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닌데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정보로 규정한 것입니다. 만약 해당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강남구에서는 이 비공개 세부기준에 따라 비공개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은평구나 서대문구에서는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설치되는 위원회인 만큼,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전국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하면, 강남구 혼자서만 비공개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남구 비공개 세부기준의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분

엉뚱하게도, 강남구청 홈페이지의 비공개 세부기준에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언급된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강남구가 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할 때, 다른 자치구의 내용을 마구잡이로 긁어온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연 강남구만 이럴까요? 경기도의 사례 역시 황당합니다. 경기도 비공개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교통영향 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교통영향평가 심위위원회 회의록을 아무렇지 않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세부기준이라는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경기도 비공개 세부기준의 교통영향 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규정.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세부기준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보공개 업무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참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정한 사무처리준칙입니다. 비공개 세부기준이 기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시민들은 어떤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공무원 입장에서도 일관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공공기관이 일관성 있게 정보공개에 임해야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쌓일 수 있겠죠.

지난 해 정보공개법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들은 3년 마다 비공개 세부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줬던 과거와 달리,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준을 정비하여 일관성 있는 정보공개에 나서길 기대해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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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국정원)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다. 곽노현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 등의 사찰 문건 관련 정보공개소송에서 대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린 후 국가정보원은 사찰 정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1월 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배우 문성근, <버닝> 등의 영화를 제작한 이준동 영화제작자, 故이소선 여사, 故문익환 목사, 故노회찬 의원의 유가족들도 국정원에 사찰 파일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국정원은 아예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고 변호사 직원을 포함하는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전담 TF’를 꾸린다고 한다. 이는 분명히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현행 정보공개법에는 별다른 처벌과 제재조항이 없어 아무리 대법원에서 공개 판결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간 공공기관들은 마음만 먹으면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뺌하거나, 공개를 차일피일 미뤄 늑장 공개하거나, 아예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끝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을 미루어보면 국정원이 스스로 사찰정보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결코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없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박지원 신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7.29.ⓒ뉴시스

이런 변화 기류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정원 개혁과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지난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개혁을 시작했으나, 지난 3년간 국내 첩보 업무 이관을 위한 조직개편과 예산삭감 등의 내부 개편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난 11월 30일 국내정보수집업무 폐지,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국정원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번에 정보위에서 통과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 국정원이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국정원 직원에게 광범위한 조사권을 부여하면서도 정작 수사권 이관은 정작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17년부터 이어졌던 국정원 개혁의 칼자루와 책임을 다음 정권에 넘긴 것이나 다름 아니다. 즉 다음 정권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국정원 개혁은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는 불안이 내재된 상태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용두사미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이명박·박근혜 시절 사찰 파일 공개한 국정원

중앙정보부 시절부터의 폐해 청산은 용두사미 우려

안보 가치 소실된 국내업무 문건 국민에게 공개해야

국정원 마크 ⓒ김철수 기자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국정원 개혁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앙정보부 설치 이후 현재까지 지난 60년간 국정원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기록은 단 7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이마저도 2014년부터 단 네 차례 이관이 이루어졌고 2018년 이후로는 아예 단 한 건도 이관된 바가 없다고 밝혀져 오히려 정보공개의 측면에서 보면 국정원 개혁의 저의마저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다. ‘본질적 차원의 변화’는 결국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서 나온다는 단순한 진리를 간과하지 않았다면, 국정원 개혁의 시작은 대외 안보적 가치가 소실된 국내업무 문건들을 비밀해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활동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민간인 사찰 및 정치개입,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등 직전 보수 정권들의 국정원과 관련된 부정과 치부를 밝히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결과적으로 1961년 중앙정보부 시기부터 오늘날 국정원까지 60년에 이르는 현대사에서 정보기관 본질과 한국 사회에 끼친 폐해들을 오롯이 마주하게 하지는 못한 셈이다.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권 이관이 3년간 유예되며 국정원 개혁의 종결도 결국 3년간 유예된 셈이다. 따라서 향후 3년간 국정원 개혁의 최대 숙제 중 하나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유불리와 관계없이 대외 안보적 가치가 다한 국내업무 문건들을 과감하게 비밀해제하고 이들을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신설될 국내업무를 전담할 수사기관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 국정원의 어두운 길을 다시 밟지 않을 수 있다.

화, 2020/12/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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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으로 「경기도 정보공개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를 대상으로, 경기도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현황 및 특징, 사전정보공표 분석, 정보공개처리현황, 정보공개 처리기간 현황, 이의신청 대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현황 분석을 주된 연구과제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의 정보공개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제시했습니다.

분석 결과 경기도는 홈페이지에 사전정보공표의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사전공표대상 정보들을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정보들을 우선으로 다시 구성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민선6기(남경필 전前 지사) 2017년과 민선7기(이재명 현現 지사) 2018년-2019년 사이 유의미한 공개율과 비공개율의 변화 양상은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비공개율은 지속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습니다.

경기도는 2017년 부터 2019년까지 매년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심의회 개최가 이의신청 접수 건수 대비 5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소극적으로 운영함으로 도민들의 알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적잘한 조사 또는 감사를 통해 시급한 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정보공개 실태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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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2/10-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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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의 은평시민신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작년 봄, 낯선 동네였던 은평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은평구민이 된지도 어느새 1년이 다 된 셈입니다. 은평구에서 보낸 지난 1년은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불광천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예쁜 이름을 가진 내를건너서숲으로도서관에서 책을 빌립니다. 불광천변에 널린 맛집들을 찾아 저녁을 먹기도 하고, 주말이 되면 구산동도서관마을로 향해 느긋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요새는 혁신파크에 있는 자전거 공방에서 자전거 고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동네 보다 조용하고 부산스럽지 않아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은평부심’을 느끼면서도, 본업인 정보공개 운동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난 해, 은평구는 자의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아 서울시옴부즈만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링크) 최근에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차량 운행일지를 은평시민신문을 콕 찍어 비공개 하기도 했습니다. (링크) 잇따라 폭거를 저지른 구청의 행보에 신출내기 은평구민의 ‘은평부심’이 바사삭 스러지고 있는 찰나에, 은평구의 각종 위원회 회의공개 수준이 형편없다는 동료 활동가의 제보는 또 한 번 자부심을 부끄러움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잘못은 구청이 했는데 왜 부끄러움은 나의 몫인지 모르겠습니다.

 

120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은평구청 홈페이지(링크)에 따르면 은평구엔 120개의 위원회가 존재합니다. 각종 위원회들은 조례에 따라 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외부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며 각종 구정과 관련한 심의 및 조정, 자문의 역할을 합니다. 행정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통해 행정의 여러 분야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때로는 행정이 가지지 못한 전문성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의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가 그 존재 의의에 걸맞게 행정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고, 둘째는 회의와 관련한 각종 정보들을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느냐 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더라도, 모집할 때부터 관청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 뽑는다면 위원회 자체가 요식행위에 불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논의 끝에 결정된 사안들이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살펴볼 수 없다면 이 역시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평구의 각종 위원회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제대로 지켜서 운영되고 있을까요?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웃한 지방자치단체들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홈페이지의 각종 위원회 현황

 

위원 공개모집 확대가 필요해!

먼저 ‘위원 모집’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간 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청의 판단에 따라 위촉하고 있는지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모’하도록 정해져 있는 건축위원회나, 역시 조례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명시한 참여예산시민위원회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위원회 위원의 모집 절차를 조례에서 따로 명시하지 않고 구청장이 위촉한다고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을 어떻게 모집하느냐는 거의 전적으로 관청의 판단에 따른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엔 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 공고문이 올라옵니다. 은평구의 경우 고시/공고란을 살펴보면 2021년 들어 건축위원회와 협치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가 올라온 바 있고, 2020년에는 인권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 바 있습니다. (동 단위로 모집하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전문가를 모집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제외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제외하면, 모두 법령이나 조례로 위원 공개모집이 의무화된 위원회들입니다. 그 이전의 공고들을 살펴보더라도 120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에서 위원들을 공개모집하고 있는 위원회는 10개 미만에 불과합니다.

 

은평구와 이웃한 고양시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아예 온라인 공모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링크) 이를 통해 2021년 한 해에만 벌써 17개 위원회의 위원들을 공개모집했거나, 모집 계획을 공고한 상황입니다. 새로 위원을 모집한 기간에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신청 제도를 두어 관심이 있는 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하면 바로 모집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있더라도, 위원 모집 공고를 매일 확인할 수 없어서 기회를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위원 모집 공고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게다가 예비신청 제도를 통해서 관심 위원회의 모집 공고를 개인에게 알려준다면 더욱 편리하게 참여가 가능하겠죠.

고양시의 위원회 위원 온라인 공모접수 창구

 

이렇게 위원들을 공개모집하는 위원회도 많고, 신청 접수도 편리한 고양시민들과 비교하자면 은평구민들은 행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통로 자체가 좁은 셈입니다. 1년 차 은평구민의  ‘은평부심’이 ‘바사삭’하고 부서지는 순간입니다.

왜 안하죠? 회의 정보공개

은평구의 또 다른 이웃인 서대문구는 과거에 개최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 뿐 아니라 앞으로 열릴 회의 일정까지 미리 사전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누구나 자신이 관심 있는 위원회 회의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주제로 열릴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링크)

서대문구의 위원회 회의 일정 공개

 

 

은평구는 회의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습니다.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이야 개별적으로 연락이 가지만, 일반 주민들의 경우 언제 무슨 회의가 열리는지 알지 못하고, 나중에 회의록이 공개된 후에야 어떤 회의가 언제 어디서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사실 이런 위원회 일정을 누가 궁금해하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가 어떤 수준으로 공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 회의 정보공개의 더 큰 문제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은평구와 서대문구의 건축위원회 구성 현황 정보 페이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왼쪽 이미지는 은평구 홈페이지 위원회 현황 메뉴에서 공개하는 건축위원회 위원 명단이고, 오른쪽 이미지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위원회 현황 메뉴에서 공개하는 건축위원회 위원 명단입니다. 은평구의 경우 명단에 ‘직업’란이 있음에도, 그 어떤 위원들의 직업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서대문구의 경우 각 위원이 어떤 건축사 사무소 소속인지, 어떤 대학의 교수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의 소속이나 직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과연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지 일반 주민들은 살필 도리가 없습니다. 

주민의 정보접근 편의성도 부족

정보를 공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부족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은평구의 위원회 정보가 궁금하다면, 위원회의 구성 현황과 회의록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정보는 한 카테고리에 모아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은평구 홈페이지에서 위원회의 회의록 정보는 ‘행정정보공개’ 메뉴에, 위원회 구성 현황은 ‘행정자료실’ 메뉴에 따로 흩어져 있습니다. 

 

 위원회 관련 정보가 서로 다른 메뉴에 흩어져 있어, 신경 써서 메뉴들을 눌러보지 않으면 위원회 관련 정보들을 모두 살펴보기 힘든 구조

 

서대문구의 경우 회의일정, 구성 현황, 회의록을 같은 페이지에서 탭만 달리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회의정보공개부터, 정보를 찾고자 하는 사람의 편의성까지 모두 서대문구의 압승입니다.

 

위원회 정보를 한 페이지에 모아놓은 서대문구

 

 

 은평구는 주민들이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찾고 싶은 정보를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기본적인 UI부터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UI는 다 고만고만하게 불편하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유사한 카테고리의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각종 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함께 논의하는 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러나 그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개방하고, 참여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각종 위원회는 ‘면피’에 불과해집니다. 은평구청이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부터 이웃한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배우고,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길 바랍니다.

 

금, 2021/04/3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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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회원 배여운님의 브런치에서 허가 후 전재한 글입니다.
전재 허락해 주신 배여운 회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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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니 책상 위에 웬 편지 봉투가 덩그러니 올려져 있다.

"뭐지....?"

편지 봉투를 대충 훑어보니 워싱턴에 있는 미국 정부기관에서 보낸 거였다. '나 뭐 잘못했나...'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뜯어봤더니 이게 웬걸? 빵 터졌다. 그건 바로 미국발 정보공개청구 결과 통지서였다. 문득 10월 말에 정보공개청구했던 게 생각났다. (쉿!! 아이템은 비밀!!)

무엇보다 답변이 궁금했다. 공개냐 비공개냐? 굉장히 공손하게 쓰인 문장을 읽다 내려가니 결국 '네가 청구한 건 못 줘!'라는 비공개 통지서였다. 쳇... 이럴 거면 그냥 메일로 못 주겠다고 하면 될 것을 왜 사람 설레게 우편으로 보내준 건가 원망스럽다.

미국 법무부에서 보낸 정보공개청구 통지서



퉁명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글을 쓴 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냐는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질문을 받은 지는 시간이 꽤 됐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비공개 통지문을 받으니깐 오기가 생기기도 하고 청구 방법을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편으로는 실패의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 벌써 두 번째 청구 실패인데 다음번에는 꼭 성공하길 바라면서 왜 실패했는지 다시 한번 복기하고 싶었다. 일종의 오답노트다.

우선 미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자. 한국 헌법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 제18조, 제21조의 '표현이 자유'와 관련해 인정하고 있다. 이른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하듯이 미국도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 법을 제정해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 정보공개법은 연방 법률로 1966년에 만들어졌으며(법적 효력은 1967년) "행정절차법"의 일부인 미국 법전 제5편 제552조에 해당한다. 미국인만 할 수 있지 않냐고 하지만 아니다.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any person)도 가능하다.

슬기롭게 청구해보자

FOIA를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시작은 아래 사이트이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사이트가 전부 영어라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다. 참고로 10월에 미국 국무부로 청구했던 단계 그대로 설명한다.

https://www.foia.gov/


https://www.foia.gov/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봤는데 너무 쉽다!

● 청구 전에 찾는 자료 검색해보기

청구 대상 기관 선택
청구서 작성하기

먼저 청구 전에 자료 검색하기다. 청구인은 정부 기관에 어떤 자료와 정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괜히 청구서를 작성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이미 나와있는 자료를 찾아보기를 권장한다. 사이트 메인 화면 중간쯤 돋보기가 그려진 아이콘 메뉴 'Do research before you request'이다. 클릭하면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고 가령 Immigration data를 키워드로 넣어보면 정부 기관에서 생산한 관련 통계와 리포트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나온다. 필요한 게 있으면 굳이 청구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이쯤에서 눈치 빠른 분들도 알 거다. 저기엔 내가 필요한 자료가 없을 것이란 걸. 그렇다. 우리가 정보공개청구하는 이유는 기존에 나와있지 않는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청구서는 무조건 작성하게 되어 있다...

본격적으로 청구서를 작성해 보자. 메인에서 Start your request를 선택하면 아래 화면이 뜬다. 한국 정보공개청구 단계랑 비슷한데 먼저 청구 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옵션은 두 가지다. 첫째, 기관 이름을 내가 입력하는 방법과 둘째, 기관명을 잘 모를 때는 기관 index로 검색하는 방법이다. 참고로 FOIA에서 모든 정부 기관 목록이 뜨진 않는다고 한다. 그런 경우는 기관 자체 사이트에서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한다. 난 미국 국무부를 대상으로 청구했기 때문에 Department of State (U.S. Department of State)를 선택했다.


미국 국무부는 Department of State! (아는 것이 힘이다)


미국 법무부를 선택하면 미국 법무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안내를 해준다. 기관별로 설명이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적으로 자세하게 여러 정보를 알려준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와 달리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자세히 보면 미국 법무부 FOIA의 목표와 담당자 그리고 평균적으로 정보공개청구 건을 처리하는 시간, 청구 안내 등 처음 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만한 수준이다.

덕분에 미국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청구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걸 알게 됐고 링크를 소개하고 있어서 청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간단한 청구 건도 평균 120일 걸린다는 설명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깨달았다...


미국 법무부 FOIA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좋았다


위 단계까지가 미국 정부 기관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할 때 공통적으로 밟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관마다 처리기관, 수수료, 감면 정책 등 다르며 운영 사이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청구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몇몇 기관 청구서 작성을 해보니 큰 틀에서 다른 건 거의 없었다. 다시 미국 법무부 사이트로 돌아오면 첫 화면이 아래와 같다. 작성해야 하는 단계는 총 7개 정도 됐다.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물음, 청구인 연락 정보, 청구서 세부내용 작성, 수수료 및 감면, 부가 정보 그리고 청구서 최종 확인을 거치게 된다. 국내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본 적이 있다면 특별히 어려운 건 없다.


단계별로 입력해야 하는 내용이 많다

다만 수수료와 감면 부분이 조금 달랐는데 미국 FOIA는 내가 낼 수 있는 수수료 한도를 입력해야 했다. 가령 25달러까지 낼 수 있다고 했는데 수수료가 50달러가 나오면 사전에 공지를 해주는 제도로 보인다. 청구 유형을 선택하고 마지막에 Fee Waiver를 만나게 되는데 한마디로 청구 수수료 감면 제도다. 법무부 사이트에서 정보공개청구 가이드(171.16. Waiver or reduction of fees)를 꼼꼼히 읽어보면 재밌는 감면 사유가 많다. 청구 자료가 공익적이거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때와 같이 다소 주관적인 사유도 있었고 기사나 출판에 활용될 때도 고려 대상으로 보인다.



미국은 수수료 감면 사항이 많으니 확인하자

하지만 실패했다

뭐 결론은 비공개 처리로 실패다. 작년에 탐사팀 있을 때 청구했던 건 분량이 너무 많다며 '공개는 해줄게! 그런데 검토해야 할 박스당 4시간에서 8시간이 걸리고 이걸 시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7,408시간에서 14,816시간 예상되며 결국 36개월가량 걸릴 거야'라고 무시무시한 답변이 와서 포기했다. 당시 청구 기관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였는데 청구서에 대한 답변은 이메일로 왔다. (이번에는 우편으로 온 걸 보면 기관마다 답변 방식이 다소 다른 듯 싶다)


작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청구한 답변이 올해 왔음...

하지만 이번 국무부를 대상으로 청구한 건은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청구서가 부실하다는 건 다소 주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작년 청구서 내용과 크게 다를 게 없었기 때문이다. 아래 내용이 기각 사유다.

.... because it does not reasonably describe the records sought. A request must reasonably describe the Department records that are sought to enable Department personnel to begin a search for responsive records. Such detail may include the subject, timeframe, names of any individuals involved, a contract number.....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면 부서 직원이 기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거기에는 기간, 이름, 계약 번호 등등이 해당된다는 건데 국내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경험이 많아서 최대한 상세히 썼고 작년 증권거래위원회 청구서와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걸 보면 기관마다 청구서 요구 사항 역시 다르다고 봐야 될 거 같다. 혹은 두 번의 작성 내용이 부실했을 수도 있다. 참고로 미국 국무부는 2015년 민간연구단체인 '효과적인 정부를 위한 센터(Center for Effective Government)'가 발표한 정보공개 기관 평가에서 가장 낮은 F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다시, 정보공개청구


곧 다른 건으로 다시 청구를 할 예정인데 몇몇 미국 정부 기관에서 설명하는 정보공개청구 팁을 바탕으로 핵심을 정리해보자. 대략 7가지 항목은 기본적으로 작성하라고 권유한다. 요청하는 게 사진, 영상, PDF, 엑셀인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세부적으로 무엇을 청구하고 담당 부서는 어딘지, 기록물 생산 근거는 무엇인지 등 청구인이 자세히 청구 내용을 작성할수록 공개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 Type of record; 기록물 유형

Timeframe of record (when was the record created); 기간
Specific subject matter, country, person and/or organization; 세부 주제, 국가, 사람, 조직 등
Offices or consulates originating or receiving the record; 기록물을 접수하는 조직 혹은 담당 부서
Particular event, policy or circumstance that led to the creation of the record; 기록물을 생산 근거가 되는 특정 사건, 정책, 환경 등
Reason why you believe the record exists; 기록물의 존재 근거(이유)
If requesting information involving a contract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the contract number, approximate date, type of contract, and name of contractor. (기타 세부 사항들)

다시 살펴보니 기록물 생산 근거나 왜 그게 있을 수밖에 없는지는 청구서를 작성할 때 쓰지 않았는데 향후 청구 건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야겠다. 데이터저널리즘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 데이터(자료) 수집이라고 생각하는데 매번 국내 정보공개청구만 이용할 게 아니라 국내 이슈와 관련해서 미국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나 정보를 기사에 활용해보는 것도 계속 고민 중이라 그간 실패를 기록으로 남겨봤다.

유용한 정보

글을 쓰다가 찾아 보니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미국 CIA에 정보공개청구한 경험을 공유했다.

한국에서도 CIA에 정보공개청구할 수 있다! (2020.1.29 업데이트)



FOIA가 이슈가 됐던 사건 중 하나는 힐러리 클린턴(당시 국무부 장관)의 개인 이메일을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가 국무부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을 주문

https://www.npr.org/sections/itsallpolitics/2015/04/02/396823014/fact-check-hillary-clinton-those-emails-and-the-law

화, 2020/11/1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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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의회 및 마포구청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 관련 jtbc 보도 tbc는 지난 10월 6일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청구한 시민단체에 소주나 한잔하자며 회유를 시도한 사실을 보도했다.▲ 마포구의회 및 마포구청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 관련 jtbc 보도

지난 10월 6일 JTBC에서는 '풀뿌리' 썩는 지방의회' 기획으로 기초의원의 비리와 업무추진비 오남용 실태를 보도했다. 놀랍지도 않았다.

    

사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매 때마다 지방의회 의원들 업무추진비를 청구하고 살펴봐 왔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사례에는 감정이 동요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번 서울 마포구 사례는 달랐다. 단순히 몇몇 의원들의 '법카' 오남용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 카르텔이 시민들 감시를 피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고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지가 보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세금미식' 구의원에 '문제발언' 구청장... 마포주민 속 터진다

"여야 막론 얼룩진 마포구"... 보다 못한 주민들이 나섰다

보도에선 마포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청구와 더불어, 마포구가 시민의 정보공개청구를 묵살한 사실을 다루었다. 마포구청 위생과장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시민단체에 '후원금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도, 구청장이 나서서 '소주나 한잔하자'며 회유를 시도한 듯한 정황도 충격적이었지만, 자치단체가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정보마저도 이렇게 손쉽게 비공개한 뒤 계속 공개하지 않는 '배짱'을 부릴 수 있다는 현실이 더욱 뼈아프다. 

'업무추진비'는 시민 감시 상징과도 같은데... 이렇게 손쉽게 '비공개'하는 마포구

정보공개청구는 시민들이 공공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1998년부터 시행돼왔다. 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되면서 시민사회에서 가장 먼저 청구했던 정보는 바로 현재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판공비'였는데, 당시 판공비는 그야말로 기관장 마음대로 유용할 수 있는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상징하는' 비용이었다(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중 '판공비 공개운동'). 

20여년 전 당시만 해도 판공비 사용내역과 영수증을 공개하라는 시민들 요구는 마치 국가행정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여겨졌고,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반까지 수많은 소송·싸움을 거친 뒤에야 점차 공개될 수 있었다. 2004년 정보공개법 전면개정으로 사전공표제도가 강화되면서 중앙정부와 일부 지자체부터 업무추진비가 정기적으로 공개됐고, 2011년부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 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를 주요 행정정보로서 미리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기를 지나 2020년에 이른 지금, 업무추진비는 엄연한 공공의 세금이며 그 사용처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됐다고 할 수 있겠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는 이렇듯 정보공개제도의 발전과 투명성 강화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시민감시의 상징과도 같은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 정보공개제도 도입과 함께 시작된 각 지역의 판공비 공개 운동


하지만 '판공비 공개 운동'으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기본 중의 기본인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마저도 무시되고 있는 곳은 적지 않다. 의회가 행정기관을 감시하지 않고 오히려 결탁돼 있는 곳, 지원사업 등으로 행정이 개인에게 쉽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곳, 이른바 카르텔이 형성된 많은 지역에서 정보공개청구로 행정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상당히 고되고 어렵다.

서울 마포구에서 업무추진비 청구에 대해 '양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비공개'를 했다고 당당하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것은, 현행 법마저도 무시하는 행정 권력의 자의적인 비공개 행태가 통제되지 않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니꼬우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해라'(행정심판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본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소송에는 통상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막가파식 태도를 마주한 곳곳의 지역 활동가, 시민들이 얼마나 많겠나. 

'양이 많아 비공개'라니... 투명성에 대한 기관 책무, 더 강하게 규제돼야

몇몇 공공기관들의 두둑한 배짱을 확인할 때마다, 무엇이 이런 '막장 행태'를 가능하게 만드는가를 고민한다. 일단 정보공개법에는 기관의 악의적 비공개에 대해 책임을 묻는 처벌 조항이 없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마포구처럼 기관이 악의적으로 비공개로 일관하는 경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을 제안해왔고(링크), 처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부정부패와 비리는 밀실이 보장될 수록 자라날 수 밖에 없고, 악의적 비공개는 사회적 불신을 키우기에, 투명성에 대한 권력기관의 책무는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 및 예산사용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표에 대한 표준지침 역시 아직은 허술하다. 행안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진행해 사전정보공표를 평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각 기관이 업무추진비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주기와 공개의 수준이 모두 천차만별이다. 대부분 기관은 '간담회', '직원 격려' 등 최소한의 용도 정보와 일자, 금액 등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카드내역서 등 세부적인 내용은 청구를 통해서만 받아볼 수 있다.

기관마다 사전 공표를 꼭 하게 하고, 시민들 관심도가 높은 정보들은 별도로 청구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지침을 강화하는 것이 마포구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공무원들도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오히려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열린 정부를 위한 국제협약인 '오픈가버먼트 파트너쉽(OGP)'의 국내 계획으로 1)업무추진비를 지출일시, 행사(사업)명, 지출목적, 지출대상, 지출대상 인원 수, 지출장소(상호), 구매내역, 지출금액 등으로 세분화해 공개하고, 2)카드 지출내역을 함께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추진비 투명성 강화> 제안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개 표준을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카드 지출내역 공개에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서울시 마포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20.09)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장소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마포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20.09)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장소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몇몇 자치구에서는 조례 입법을 통해 구나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규정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 14일 제정된 '서울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는, 이전까지는 미리 공개되지 않았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다음 월별로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서식과 지침에 그 용도와 대상을 더 명확히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감시를 더 많이 보장 할 수 있게 됐다.
이 또한 주민들 요구와 지방의회의 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문제가 불거진 서울 마포구에서도, 분노한 주민들이 대책위를 꾸려 대응에 나섰으니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10월 19일,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와 보도를 통해 드러난 마포구 공직자 비리를 규탄하고 대응을 선포하고 있다.▲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지역구의 기관장,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남용하는 행태는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지적돼 온 문제였다. 지난 2018년 정보공개센터에서도 이미 마포구의 사례도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었지만, 감사원에서는 '법률 위반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한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결정했다.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규정 자체도 문제이지만, 시민들의 감시를 피해 뿌리내리려는 지역의 카르텔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공개를 위한 싸움과 제도 변화가 꼭 필요하다. 권력 남용·비리에 대한 감시는 권력이 존재하는 한 늘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 내용이 '20년 전 논의에서 왜 변한 게 없는가'에 대해 우리는 치열하게 반성하고 고민해야 한다. 이제는 업무추진비의 오남용 사례에서 한단계 나아간 논의와 비판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

토, 2020/10/3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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