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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첫 단추 잘못 낀 공수처의 첫 수사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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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첫 단추 잘못 낀 공수처의 첫 수사 일단락

admin | 토, 2021/09/04- 03:26

첫 단추 잘못 낀 공수처의 첫 수사결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4e92...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첫 단추 잘못 낀 공수처의 첫 수사 일단락 

공수처 존재의의 되새기며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집중해야

제기된 논란 되돌아보고 개선책 마련해야

 

오늘(9/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정 교사를 합격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출범한 시점으로부터는 8개월, 수사 착수로부터는 4개월만에 내린 결론이다. 공수처의 첫 수사대상은 성역으로 남아있던 권력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뒤로 한 채, 교육감을 첫 수사대상으로 삼았고 더구나 기소권마저 없는 사안이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새로운 수사기관으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관행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기대도 여러 논란으로 퇴색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며 제기되는 비판을 새겨듣고 개선책을 마련해, 애초 국민들이 기대한 공수처로 거듭나야 한다. 

 

공수처는 성역없는 부패척결 요구로 제안되었고, 반복된 검찰의 권한 오남용과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검찰개혁의 열망에 힘입어 설치된 조직이다. 그런 공수처가 부패사건이라 볼 수 없고, 검사와 관련한 사건도 아니며, 직접 기소할 수도 없어 검찰의 기소에 의존해야 하는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삼은 것은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경찰에도 수사의뢰하여 조사 중이었음에도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여 이를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택하였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등의 죄명으로 공소제기 요구를 하면서, 이제 사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의 전형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며칠 전 조희연 교육감 사건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면서도 피의자 및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했다. 규정이 그렇다고 해명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항변의 의미를 생각하고 제도적 취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것과 별개로 내외부에서 제기된 공수처의 수사 착수, 과정, 결과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와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지 기존 검찰의 관행보다 낫다는 소극적 차원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제도와 절차의 근본을 고민해 인권친화적이면서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구상해 갈 때이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고, 첫 번째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정작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진 사건은 아직 마무리된 적이 없어 갈길이 멀다. 현재 공수처에는 다수의 전현직 검사의 권한 오남용 사건 및 부패 사건들이 접수되어 있다. 현직 검사가 여권 정치인과 기자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과 증거물까지 야당 정치인에게 건넸다는 ‘청부고발’ 의혹까지 불거져 공수처의 즉각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다시 고쳐나가면 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OPG_fgfF2bePxsjKY_hMzaDjm9wy0r-U-8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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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검찰수사 행태와 검찰개혁 이행현황 기록과 평가 수록

<기자브리핑> 6. 9. (수)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발간하는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표지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00/763/001/bbc5... style="width:801px;height:419px;" />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개혁은 미완성 검찰권력은 철옹성이라고?

- 13년째 검찰보고서를 내 온 참여연대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2009년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3번째 검찰보고서,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를 발간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내세운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기록과 평가에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이 ‘검’날을 세우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기록이 더욱 더 중요해졌습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검찰 인사 기록,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수사 일지와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을 비롯해 검찰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이행현황 등을 검찰보고서에 담았습니다.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했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이 조정되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저항하거나 반발하는 힘과 세력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에서는 지난 1년간 검찰수사의 특징을 짚어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소위 ‘추-윤 갈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과 검찰개혁 과제를 짚어봅니다. 또한 ‘검수완박’과 ‘부패완판’ 속에서 수사·기소분리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 : 13번째 이야기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일시 장소 : 2021. 06. 09. 수 10:3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주요 프로그램 및 참석자

발표1 :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발간의 의미 / 박정은 사무처장 

발표2 : 문재인정부 4년 검찰수사 특징과 평가 /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

발표3 :  ‘추-윤 갈등’이 보여주는 검찰개혁 과제 /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발표4 : ‘검수완박’이면 ‘부패완판’? - 수사·기소분리의 방향 / 하태훈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영상 : 검찰보고서 주요 내용 소개 및 향후 활동 계획 소개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검찰보고서가 궁금하다면? 미리보기>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목차

 

Part① 문재인정부 4년 검찰인사를 말하다 

1부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 그 검사 1,617명

1. 17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2. 검찰・법무 인사

3. 직제 개편 주요 특징과 현황

4. 17개 검찰・법무 핵심 직책 인사 내역 2020.01. - 2021.05.

5. 대검 검사급 및 고검 검사급 검찰・법무 인사 내역 2020.01. - 2021.05.

2부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 그 징계 8명

1. 징계처분 받은 검사 현황

2. 문제가 된 징계사건 및 비위 행위

3. 검사 징계양정 기준, 봐주기 의혹

3부 청와대·법무부·외부기관검사 파견 현황 - 검찰청에 없는 그 검사 79명

1.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

2. 검사의 법무부 파견

3.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Part② 문재인정부 4년 검찰수사를 말하다 

1부 문재인정부 4년 검찰수사 종합평가

'셀프수사'로 촉발된 검찰'내전', 필요한 것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

2부 검찰 주요 수사 22건

<검사 비위 의혹 수사>

1. 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수사

2. 한동훈 검사 -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정부 및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ㆍ불법행위 의혹 수사>

3.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4.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5.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논란 수사

6. 대검찰청의 재판부 판사 신상정보 수집 ‘사찰’ 의혹 수사

7.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정의 위법성 의혹 수사

8. 국정원 ‘프락치 공작’ 의혹 사건 수사

9.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고위공직자ㆍ정치인 비위 의혹 수사>

10. LH 직원 신도시 지정 구역 투기 및 공직자 투기 의혹 사건 수사

11.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수사

12. 국회의원 박덕흠 이해충돌과 특혜 수주 의혹 사건 수사

13. 국회의원 이상직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 배임 사건 수사

14. 국회의원 윤상현, ‘함바브로커’와 선거 공작 의혹 사건 수사

15. 국회의원 윤미향 및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사건 수사

<재벌ㆍ기업 비위 의혹 수사>

16.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17.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

18.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중단 및 정계 로비의혹 수사

19. 금호아시아나 내부거래 및 공정위 직원 매수 증거인멸 사건 수사

<기타>

20. 검사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조사

21.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사문서 위조 사건 수사

22. 법무실장 출신 이용구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수사

 

Part③ 문재인정부 4년 검찰개혁을 말하다 

1부 문재인정부 4년 검찰개혁 종합평가

1.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재설정 - ‘거역’과 ‘부하’ 논란의 본질

2.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추진된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와 한계

3.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수사기구

2부 검찰개혁 이행현황

1.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현황

2. 법무부의 검찰개혁 추진 및 이행현황

3.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 갈등의 기록

 

Part④ 시민, 검찰을 감시하고 개혁을 말하다

1. 검찰을 향한 시민의 목소리

2. 검찰감시의 현장 속 참여연대와 시민들

3. 검찰보고서와 그사건그검사

4. 그사건그검사 - 검사 명단 1,6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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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6/05-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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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개혁은 미완성 검찰권력은 철옹성이라고?

13년째 검찰보고서를 내 온 참여연대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김학의 출입금지 불법성 수사, 월성 원전 불법성 수사? 들으면 들을수록 갸우뚱, 과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일까 아니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무소불위 검찰의 수사일까요?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은 되었는데 검찰개혁 다 된거 아닌가? 검수완박 지금 당장 해야하는거 아니냐구요?

 

참여연대 검찰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각종 논란이 되는 검찰수사와 검찰개혁 현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위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아보세요

 

참여연대는 2009년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준비하고 발행해오고 있으며, 6월 9일 13번째 검찰보고서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를 전격 공개합니다. 

 

 

2021월 6월 9일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회견. 책자 사진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35146366_bc8fcbda32_c.jpg" style="width:800px;height:600px;" />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 현장 <사진=참여연대>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검찰수사 행태와 검찰개혁 이행현황 기록과 평가 수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기자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정부부터 올해까지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으며, 올해가 13번째입니다. 이번 검찰보고서에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검찰 인사 기록,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수사 일지와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을 비롯해 검찰개혁 이행현황 등이 담겼습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문재인 정부 4년 차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극단의 갈등에 이르렀던 시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이 검찰개혁에 대해 ‘검’날을 세우는 것은 과거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그리고 검찰총장이 모두 검찰 출신으로 연결되어 별다른 갈등이 없었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이었으나, 이러한 배경은 생략된 채 검찰개혁을 내건 각종 시도와 검찰 수사 하나 하나가 서로 상반된 정보와 평가에 놓이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35920889_d75595914a_c.jpg" style="width:317px;height:400px;"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사진=참여연대>

 

이에 따라 구체적인 검찰의 수사의 내용과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기록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처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검찰권을 위임받아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요 사건의 수사 지휘라인은 누구인지 등 검찰에 대한 주요 사항을 기록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검찰개혁의 현황을 점검하여 중단없는 개혁이 추진되도록 하는 하나의 이정표로서 검찰보고서가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후원과 지지로 발간되는 검찰보고서는 올해도 공수처 설치와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직접행동에 나선 시민들의 목소리와 활동을 수록하고 있으며, 예년처럼 일선 검사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검찰수사 사건 22건에 대한 수사결과와 재판까지 모니터링 하는 등 시민과 함께 검찰감시와 검찰개혁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은 문재인정부 4년 차 검찰수사에 대해 검찰의 ‘셀프수사’가 ‘면죄부 수사’였다는 것은 새로운 양상은 아니지만 윤석열 총장 시기 검찰에서는 ‘내전’의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 특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내부문제에 대한 감찰과 수사 사이를 오가면서, 일부는 ‘제식구 감싸기’로 축소하고 일부는 ‘적군’과 ‘아군’으로 대치하면서 확장하는 것, 그리고 그 대치상황을 ‘검찰네트워크’의 다른 축인 언론과 정치권을 적극 활용해 ‘전투’ 양상으로 재생산하는 상황은 가히 ‘검찰공화국’의 ‘내전’이라고 할 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 ‘내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요청이 검찰 스스로의 자정노력이나, ‘인사상의 독립성’만으로는 지켜지기 어렵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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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사진=참여연대>

 

‘살아있는 권력’을 열심히 수사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이기도 한 검찰의 내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여전히 중단없이 지속되어야 하며 ‘수사-기소의 분리’의 철저화, ‘독립한 수사청의 신설’, ‘기소권에 대한 시민적 통제’ 확대가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는 소위 ‘추-윤 갈등’ 논란이 드러난 법무-검찰 관계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한국 검찰체계는 법무부와 그의 외청으로 설치되는 검찰청이라는 두 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외곽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검찰에 대한 행정적, 정치적 책무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법무-검찰 관계가 위태하기 짝이 없게 구성되어 있고, 극한으로 치달았던 양자 간의 갈등관계는 이 구조에 대해 긴밀한 접근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34473277_73749f8f5d_c.jpg" style="width:300px;height:400px;"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사진=참여연대>

 

한 교수는 또한 우리 검찰체제의 가장 큰 흠결 중 하나는 권위주의적 통치과정에서 체제에 부역한 과거사의 청산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뇌물수수혐의의 유죄 선고, 소위 검언유착 의혹사건도, 한명숙사건 관련 검사의 위해위증교사 의혹사건도 검찰이 해왔던 수사관행의 심각한 문제지점을 제시했지만, 그 논란의 진행과정은 ‘추-윤 갈등’이라는 두 ‘명망가’의 권력대립으로, 다시 진영논리에 기반한 정치적 대립의 양상으로 전이된 채, 검찰개혁의 방향성이나 실천과제의 설정 등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태훈 교수(고려대)는 ‘중대범죄수사처’ 등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직전 ‘검수완박’하면 ‘부패완판’이라며 수사기소 분리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마치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해야만 법치가 실현되고 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자 오만이고 선민의식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수사와 기소가 한 덩어리라는 것이 하나의 조직이 관장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과잉수사로 때로는 과소수사로 검찰 수사권이 바르게 행사되지 않았다며 수사-기소 분리론은 본질론과 경험론에 바탕을 둔 개혁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일부 범죄에 한해서지만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공수처는 왜 예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연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권력에 상명하복하는 검찰조직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법개정을 통해 공수처의 온전한 기소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34439172_4051d16bf0_c.jpg" style="width:354px;height:400px;"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사진=참여연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의 실현은 수사조직과 기소조직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세 기관에 분산되어 그 경계가 모호한 수사권을 국가수사청과 같은 독립수사기구를 신설해 이 기구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 독립수사기구의 설치는 장기적 과제로 지금은 경찰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의 안착이 우선이며, 경찰의 비대화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명확한 분리 등 경찰개혁도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상훈 교수(연세대)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검찰보고서 지면을 통해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조정 등 추진된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와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한 교수는 헌재의 공수처 관련 합헌 결정이 검찰개혁의 국민적 열망에 부합하는 처사라고 평가하면서도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에 유감을 표명하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말고 공수처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법조관련 사건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고 기소만 결정하겠다는 것은 공수처 출범의 취지와 본분을 망각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가 주장한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법의 해석이나 일반적 법리상 특이한 입장으로 보인 반면,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사건에 대해 경찰의 영장청구를 공수처 검사에게 하도록 하는 규정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문재인정부 4년을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이라고 총평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시행 등 검찰개혁이 한 발 나아갔지만, 여전히 많은 검찰개혁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한편  검찰권력은 여전히 무소불위 권력을 향유하며 개혁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34439107_538f362e76_c.jpg" style="width:700px;height:463px;" />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 현장 <사진=참여연대>

 

오병두 소장은 검찰의 수사권 일부가 조정되었지만 검찰에 남아있는 권한 안에서는 무소불위 권한을 누리고 있으며,  ‘살아있는 권력’을 열심히 수사한다고 하면서 역시 ‘살아있는 권력’이기도 한 검찰의 내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검찰권력은 여전히 ‘철옹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태훈 교수는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도록 공수처, 수사권 조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안착하는 동시에 경찰개혁이 병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검찰의 문제가 국가권력 내지는 정치권력 그 자체의 문제로 이어져야 하지만 2020년의 검찰개혁 논의들은 단편적이고 미시적인 의제들에만 고착되었다며, 검찰개혁의 끈을 놓지 말고 이제는 검찰개혁의 기치를 권력개혁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아젠다로 포섭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검찰권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개혁과 함께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남은 1년 동안 검찰개혁의 성과들이 제대로 안착하는데 집중하고, 동시에 검찰개혁의 동력을 이어가도록 중장기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즉 ‘미완성’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iZ1UKY9M5jnjo-Pr91EY3YL_rRREdFmRcF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검찰보고서 미리보기

 

 


<검찰 인사의 로데이터 공개>

한편 검찰보고서 발간에 맞춰 참여연대가 2008년부터 누적 기록해온 검찰 인사의 로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역대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사건과 검사를 아카이빙하고 업데이트 해나가는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를 2013년도부터 운영해왔습니다. <그사건그검사>에는 참여연대가 지난 13년간 주목한 256건의 검찰수사 사건과 1,617명의 검사 인사 현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사건그검사>에 수록된 검사들의 공직 이력 및 연수원 기수 등의 정보와 언제 어느 검찰청에 누가 임명되어 근무했는지, 요직에 임명되어왔던 검사들은 누구이며 어떤 사건을 담당해왔는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iVA5OPmNJ7-D4gDMT3b6ndZFw_eEvk7X... target="_blank" rel="nofollow">[로데이터 보러가기]


 

 

https://box.donus.org/box/peoplepower21/watch"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검찰개혁 운동 힘보태기▶


 


https://form.typeform.com/to/bJPzwPZa" target="_blank" rel="nofollow">당신은 개혁 잘알? 검찰개혁 퀴즈풀기 

 


https://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33394" target="_blank" rel="nofollow">검찰개혁 특강 신청하러 가기


 


검찰보고서 제작 과정을 소개한 시리즈도 함께 보세요 ▶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786685"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수, 2021/06/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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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의 세계. 느와르:거역과 부하 사이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ebc...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다소 딱딱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말로 서술되어왔던 검찰, 검찰감시,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평범한 시민의 시선에서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일상의 언어를 잔뜩 장착한 '참돌이'가 그 노력의 주인공입니다.

 

검찰보고서 제작부터 참여연대 검찰감시 요정으로 활동한 '참돌이'는 그간 주로 네이버포스트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참여연대 사이트를 방문한 시민들도 만나기위해 보금자리를 확장했습니다. 가끔 등장해 유려한 말솜씨로 검찰을 촤르륵 촤르륵 개혁할 참돌이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아래는 네이버포스트 시리즈 <당근이세요? 당신근처의 #그사건그검사>에 이어 시작한 새로운 연재 <끄의세계>의 2편입니다. 흐름이 이어지는 시리즈상 다짜고짜 친한 척하는 참돌이의 모습이 당혹스러우시다면 그간의 https://m.post.naver.com/my/series/detail.naver?seriesNo=646167&memberNo... target="_blank" rel="nofollow">네이버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끄의 세계>는 참여연대 네이버포스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끄의 세계가 뭐신디? 국내유일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 일명 그그, 줄여서 ‘끄’에 빠져있는 참돌이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근처의 검찰을 감시하던 참돌이가 활짝 연 끄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검찰감시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23446" target="_blank" rel="nofollow">끄의 세계 입장하기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던 끄의 세계 최강자, 오병두 소장님의 인터뷰를 재미나게 읽어보셨나요? 문재인정부 시작부터 지금까지 검찰수사를 평가해왔고 참돌이와 함께 검찰개혁을 위해 고민을 나누고 있는 소장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812274" target="_blank" rel="nofollow">지난 끄의세계 보러가기

 

오병두 소장님은 지난 한해의 검찰수사에 대한 평가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검찰내전”, “증거조작”으로 요약했지만 이 세 가지 키워드 외에도 검찰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거리가 하나 있었죠.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불리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쟁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곧 문제는 아닙니다. 그 권한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에 오남용될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검찰의 권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 역시 검찰개혁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무표정 이모티콘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1/812/001/9849... style="width:200px;height:150px;" />

 

장관과 총장 간의 갈등이 불거진 것은 검찰 통제에 대한 반발 때문일까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고 말하고, 검찰총장은 ‘나는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아니, 애초에 그런 공방이 왜 발생했고 그게 몇 달간 화제가 될 만큼 중요한 일이긴 한 건가요? 

 

오늘은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개혁을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를 통해 평가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일당백!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글을 소개하려 하는데요. 참돌이가 꿀꺽 삼켜 소화했으니 잠시 잠깐 한상희샘으로 빙의하여, 출발>_<

 

한상희 선생님의 원문이 보고싶은 분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검찰보고서 온라인판 ▶ https://drive.google.com/file/d/1EZs2Ck_m1Nr_0ygJWPWKYIzJeUs3dKl2/view"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보기 / 다운로드

 

*아래는 한상희 선생님의 글을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인용이 아주 많아요. 직접 인용한 부분은 따옴표를 생략하고 서술하되 해당 부분이 있는 검찰보고서 페이지를 표기하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참돌이가 이해한 법무부와 검찰 간의 (이상적) 관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5ba1...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참돌이가 이해한 법무부와 검찰 간의 (이상적) 관계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외곽기관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검찰에 대한 행정적·정치적 책무성(accountability)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219). 즉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한 쪽에서는 방패의 역할, 한 쪽에서는 감시자의 역할을 맡는 것이에요. 검찰의 정치적 객관성·중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검찰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문제는 이런 법무-검찰의 관계가 위태롭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에요(219).

 

외부의 압력,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객관성·중립성을 담보해야 하는 검찰이 직접 나서 정치개입에 나선다거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문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법무부가 자신의 외청인 검찰에 의해 장악되었던 과거에 이런 문제가 극심했어요. 검찰 출신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거나 현직 검사들이 법무부 요직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기에는 법무부도 검찰, 검찰도 검찰이니 감시와 견제가 될 리가 없었겠죠?

 

탈검찰화의 바람, 그렇다면 법무부-검찰 관계는 순항 중?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법무부를 검찰과 분리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법무부 탈(脫)검찰화가 상당 수준 진행되었어요. 법무부가 본연의 임무에 맞게 한 쪽에서는 방어, 한 쪽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에요.


법무부 탈검찰화 현황▶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1538861&memberN... target="_blank" rel="nofollow">당신 근처 그 검사의 파견②법무부편 #당근이세요? #검찰파견

 

그렇다면 법무부-검찰 간의 관계 문제는 해결된 것일까요? 후후 세상일 그리 호락호락했다면 참돌이는 벌써 훌륭한 사람이 되어있었을 거예요..

 

지치는 이모티콘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1/812/001/2dc3... style="width:200px;height:150px;" />

 

과거 정부에 비해 법무부 탈검찰화가 상당 수준 진행되고, 검찰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기관으로서의 법무부장관’과 ‘법집행기관으로서의 검찰총장’의 역할배분과 양자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221). 

 

더이상 ‘검찰식구’가 아닌 '탈검찰화된' 법무부가 검찰을 관리·견제하기하기 시작했는데..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여당의 영향력 하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되...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만 또 검찰이 제대로 개혁된 것은 아니라 내부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에요..여간 복잡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기조 없는 개혁은 난항일 수 밖에

2020년 1월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법무·제도개선이 이루어졌어요.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된 권고안 중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 강화는 일정 수준 진전을 이뤘지만 나머지는 미진합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여섯 가지

①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할 것

② 검찰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기준을 마련할 합의체를 구성할 것

③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을 폐지할 것

④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검사실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관행을 개선할 것

⑤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검사인사제도를 개선할 것

⑥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

권고안에 따른 변화를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검찰보고서 28페이지, 220페이지로 GO!

검찰보고서 온라인판 ▶ http://drive.google.com/file/d/1EZs2Ck_m1Nr_0ygJWPWKYIzJeUs3dKl2/view"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보기 / 다운로드

 

대부분의 방안은 검찰개혁의 주류에 가닿지 못하는 것으로 미시적이거나 한정된 의미만 가졌어요(220). 추미애 장관 역시 자신의 권한으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들이 있었음에도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221). 

 

추미애 장관 하에서 2020. 1.과 8. 진행되었던 두 차례의 검찰인사는 소위 특수통에 대한 우대관행을 깨뜨리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한다는 정책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되지만, 동시에 일각에서는 여권 인사들이 연루되었다는 혐의가 있는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는 조치라는 비난을 야기하기도 했어요. 검찰의 정치화를 극복하기 위한 명분의 조치가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개혁의 정치화를 초래한 우를 범한 것이죠(222).

 

새우 싸움에 검찰개혁 등 터진다

근본적인 제도 혁신을 추동하지 못한 원인은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되어야 하겠지만 법무부-검찰 간의 갈등으로 개혁의 동력을 소진했다는 것도 한 몫합니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정치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 그리고 ‘법집행기관으로서 검찰총장’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없이 “추미애” 혹은 “윤석열” 이라는 두 명망가의 (다소 감정적인) 갈등이 부각되며 정작 검찰개혁이라는 기조는 흐려진 탓이지요. 

 

두 기관 간의 갈등을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실종되었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혹은 검찰) 사이의 지휘-복종의 관계를 규율할 별도의 지휘준칙이나 프로토콜도 형성되지 않았어요(221). 

 

황당한 표정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1/812/001/8909... style="width:200px;height:150px;" />

 

두 기관 사이를 규율할 수 있는 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검찰권 오남용, 검찰의 제식구감싸기 의혹 등을 해결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청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갈등의 골은 깊어졌어요. 

 

그리고 갈등에 비해 성과는 전무했죠. 수사지휘권은 발동되었지만 조사의 진행은 실체적 진실과는 관계없이 혐의대상 검찰 간부의 이례적 전보발령사건, 독직사건 등의 주변적 사건들로 점철되었을 뿐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재판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어요(223). 

 

어디갔노 검찰개혁...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일으키며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무엇보다 (정치적) 논란의 과정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당위명제 자체가 존재감을 상실해 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적 의지와 열정을 다시금 복원해 내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기도 해요(233).

 

급기야 LH 사태가 터져나오자 그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제도 역행적인 주장이 힘을 받았고, 4·7 보선을 앞둔 여야는 특검이라는 또 다른 검찰권력을 창출하기로 합의까지 하기에 이르렀어요(223).

 

검찰개혁을 주도하였던 정부가 부동산투기사범의 수사·처리를 검찰에 촉구하면서 구속수사 원칙(검찰의 힘을 키워주는!!)까지 지시하는 모습은 지금까지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검찰개혁의 사태들에 걸쳐 있었던 정치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구요(223).

늦었지만 그래도 정도(正道)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탄력을 받으면서 야기되는 법무-검찰의 관계 정립의 문제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양상으로 비화되었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까지 조정·처리되어야 할 중요한 개혁의 과제이기도 합니다(225). 실제 검찰의 정치화 혹은 정치의 검찰화라는 우리의 과거사가 바로 이 법무-검찰 관계의 비정상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이기도 해요(226). 

 

하지만, 지난 1년 간의 갈등을 교훈삼아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되겠죠? 장관과 총장 간의 문제가 아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과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꺄~ 외치는 표정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1/812/001/2579... style="width:200px;height:150px;" />

 

그리고 또 하나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민주적 통제 방안’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검찰개혁 혹은 법무부-검찰 간의 관계를 조정의 중심에 시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검찰 권한과 법무-검찰 간 관계는 권력개혁이라는 포괄적인 사회적 아젠다 안에서 권력의 주인인 시민에게 그 몫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재조정되어야 하는 것이죠(225). 

 

권력이 시민의 것임을 견지하며 개혁에 임했을 때 정치, 경제권력 등 다양한 권력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병폐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을 거예요(225). 

 

그때까지 참돌이와 함께…우리 사이 4EVER…

 

[알림] 앞서 표기한대로 본 글은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의 “Part3. 검찰개혁을 말하다”에 수록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인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재설정 - ‘거역’과 ‘부하’ 논란의 본질’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각 문단에 인용한 페이지가 표기되어 있으며 페이지가 표기되지 않은 문단은 글의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국내유일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 일명 그그, 줄여서 ‘끄’에 빠져있는 참돌이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근처의 검찰을 감시하던 참돌이가 활짝 연 끄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검찰감시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23446" target="_blank" rel="nofollow">끄의 세계 입장하기 


수, 2021/08/1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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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여사에게 있어서 사법정의

화, 2025/05/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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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서울 시민과 함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과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갑니다. ■일시 : 7월 6일(일) 오후 2시■장소 : 관악구청 8층 대강당■발제/토론 : 장경태 김용민 민형배 국회의원■참여 : 검찰개혁에 관심 있는 시민과 당원 누구나 <신청방법>-접수시한 : 7/3일(목)까지(*선착순 마감)-접수링크 : https://forms.gle/91G8yPZBYboZ1oJc7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

월, 2025/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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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생태문명회의

생태문명을 향한 전환, 철학부터 정책까지

 

지구에의 외경심,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 자연의 용량을 넘지 않는 지속가능 경제, 성장중독 탈피,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생태문명을 향한 전환의 담론과 실천을 토론합니다.

일시: 2019.9.30(월) 오전 9시 - 오후 5시 / 10.1(화) 오전 9시 - 오후 6시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

 

[생태문명을 향한 전환, 철학부터 정책까지]

세션1 생태문명의 철학

세션2 생태적 교육의 과제

세션3 생태적 전환과 시민사회의 역할

세선4 행복경제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

세션5 동물권과 채식문화

특별세션1 생태사상가 존 B.캅 박사 강연

특별세션2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헬레나 노르베지호지 로컬퓨처스 대표의 대담

특별세션3 미국과 중국의 생태문명

[문화도시도봉 연계 심포지엄] 지역기반의 도시문화

일시:2019.10.2(수) 오전10시 - 오후 12시 30분

장소: 무중력지대 도봉

목, 2019/09/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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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제보자 정미현 선생님을 보호해 주세요

서울미술고 비리를 신고한 정미현 교사 보호 청원서 및 시민들의 청원편지 제출



참여연대는 사립학교 재단인 한흥학원의 비리를 신고한 뒤, 불이익조치로 인해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는 서울미술고등학교의 정미현 교사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서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시민 87인, 서울시교육청에 시민 73인의 편지와 엽서를 받아 오늘(27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9년 8월 26일부터 최근까지 「공익제보자를 응원해! 희망의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캠페인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공익제보자께 시민들로부터 응원 메시지를 담은 편지와 엽서를 받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와 관련 기관들에 불이익조치를 겪고 있는 해당 공익제보자에 대해 실질적 보호와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시민들과 함께 청원하는 캠페인입니다. 

 

정미현 교사는 한흥학원(재단)의 서울미술고등학교(학교)에 재직하며 지난 2017년 7월에 동료 교사 3명과 함께 재단과 학교의 회계 비리와 교사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 등 부당한 인사 및 교권 탄압 문제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한 공익제보자입니다. 

 

정 교사 등 당시 학교 교사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등 16가지 비위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9월 한흥학원에 가족 관계인 관련자들의 파면, 해임 등 징계와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10억 7천여만 원 회수 처분 등을 요구했으나 재단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도리어 정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파면하는 등 보복성 징계를 되풀이해 왔습니다. 재단과 학교는 부당한 징계들을 취소하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거듭된 결정을 거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복직 이행 명령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 교사가 교단에 서지 못 하도록 보직 및 수업 배제 등의 불이익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전직 이사장과 교장, 현직 교감(교장직무대리) 등은 정 교사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반복하는 등 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 교사는 서울 관악지역 주민들과 함께 재단과 학교의 비리를 사실상 방치해 온 교육부와 등의 책임을 묻는 국민감사를 청구해 감사원의 감사를 이끌어내는 등 재단과 학교의 온갖 보복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도 사학의 오랜 비리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흥학원-서울미술고 사례와 같이 사학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재단과 학교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뿌리 깊은 사학비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 부패방지법의 부패행위 신고대상인 '공공기관'에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포함돼 사학비리 신고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정 교사 사례에서도 보듯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온갖 불이익조치가 지속되지만,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1월 6일, 국민권익위는 정 교사에 대해 수업 배제에 대해 보호조치결정을 하고 향후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개학이 다가오는데도 정 교사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불이익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비리 사학에 대하여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국민권익위에 요청합니다. 

 

지난 2월 21일, 국민권익위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기관 비리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보호조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 교사와 같이 사학비리를 신고하고도 재단과 학교의 보복으로 오랜 기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청원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와 서울시교육청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GPgPRR-uv3hub6sR53ZFS6Lcu-aqpUYlXgX... target="_blank" rel="nofollow">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청원서 원문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Sk34Erx1W_cBkEJoW9h_LJhi9lvkmeRKqKR... target="_blank" rel="nofollow">서울시교육청에 접수한 청원서 원문

금, 2020/02/2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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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검찰개혁.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을 위한 검사장직선제에 대한 검토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4e26... style="width:700px;height:990px;" />

 

공수처가 출범했으나 실질적인 수사나 기소는 여전히 검찰의 권한입니다. 검찰개혁이 근본부터 가능해질 수 있으며 검언유착을 철폐하고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을 위해서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하자는 공론화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권력자의 통제가 아닌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검토해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및 여러 단위들과 함께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사장직선제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8월 24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YOUTUBE 온라인 생중계

  • 인사말 : 이수진 의원 외

  • 사회: 오병두 (홍익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 이국운 (한동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이연주 (변호사, 전 검사)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책위원)

    • 한상희 (건국대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프로그램은 공동주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21/08/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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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에 검찰권력 돌려주는 검찰개혁 추진해야. 시민단체, 학계, 국회, 2021 검찰개혁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개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4c84... style="width:800px;height:419px;" />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검사장직선제 논의해야

시민단체·학계·국회 ‘2021 검찰개혁 -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 개최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HHRtBULTLMhihmwmkgBQvJAJPZlC8Lzbc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사회와 학계는 10년이 넘도록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함께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검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8/24) 오전 10시, 참여연대·언론소비자주권행동·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생경제연구소는 김남국 국회의원·이수진 국회의원(동작을)과 함께 검사장직선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2021 검찰개혁 - 검사장직선제 토론회>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사회,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김영중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국운 교수는 현재의 ‘검찰 통치’의 원인과 메커니즘을 ‘긴급정부의 왜곡된 잔존형태’로 규정하며 주권자가 검찰 권력의 구성에 직접 개입하는 검사장직선제의 가치와 현실 적합성에 주목했습니다. 군부독재 등의 긴급정부를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상 정부가 제대로 청산하지도, 승계하지도 못했고 검찰이 긴급정부를 왜곡된 형태로 짊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 군사정권 하에서 군(軍)이 행사한 권력이 검찰에게 이양되었을 뿐 아니라 민주화 이후 보수정권 하에서는 공안정국, 진보정권 하에서는 적폐청산이라는 기조로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리며 검찰 권력이 공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최소한의 적법적 절차를 지키며 추진한 검찰개혁과,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 등으로 인해 긴급정부를 왜곡된 형태로 짊어지고 있던 ‘검찰 통치’가 종막에 가까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위와 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시민의 동의 위에 수립된 정상정부는 선출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관료검찰조직에 연계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검사장직선제는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의 관계를 제도화하는 수준에 머무는 검찰개혁이 아닌 민주정치의 원칙(선거)를 전면에 내세워 검찰조직 자체를 민주화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국가검찰조직을 유지하면서 그 내부에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검찰조직의 민주화를 추진할 때, 대부분의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직선제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층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사장직선제 현장사진 발제자 이국운 교수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d414... style="width:600px;height:800px;" />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사진=참여연대>

 

 

끝으로 이 교수는 ‘수사권과 공소권이 부분적으로 분리된 수사권 다원화 체제의 출현’으로 진단한 현 체제 하에서 정치권력과 수사권력이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만큼 검사장직선제의 가치와 현실적합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구의 인사·조직·재정·감독권을 장악한 정치권력과 현실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사 권력 사이에서 형사사법과정의 사법적 판단 권력이 맞설 수 있으려면, 적어도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첫번째 토론자인 김영중 부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으로 가시적인 제도적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권자가 부분적으로나마 검찰 권력 구성에 개입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다만 발제자가 제안한 검사장직선제 안에서의 임기, 임명 절차, 감찰 주체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와의 관계 등에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검사의 경우 토호세력과의 유착을 막기위해 1-2년 마다 지역을 옮기고 있는데 선출된 검사장의 임기를 4년으로, 3선까지 가능하도록 명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검찰총장의 임기(2년)에 비해 검사장이 지나치게 긴 임기(최장 12년)을 보장받는 것은 아닌지, 전국의 검사장들이 한꺼번에 바뀔 경우를 대비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토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출된 검사장을 또 다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대검과 고검에 선출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감찰을 맡기는 방식이 적절한지 등을 지적했고, 선출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설정,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 검찰의 법률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국운 교수는 김영중 부연구위원의 질의에 대해 관료에 해당하는 일반 검사와 검사장의 임기를 같은 층위로 놓고 비교할 수 없다고 보았고, 선출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임명된 관료인 대검·고검의 관계 역시 장기적으로 수사권이 조정되고 검찰이 공소권만 행사하게 된다면 검찰총장 직제를 폐지하고 법무부만 남기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두번째 토론자인 안진걸 소장은 지금까지 추진된 검찰개혁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소장은 발제자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며 검사장직선제가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개혁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분산되어야 하고 주권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소장은 검찰권력을 누가 부여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주권자가 선거라는 직접적인 형태로 검찰권력에 개입하고 싶어하는 시기가 되었고 이러한 토론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안 소장은 현재의 검찰총장 및 검찰의 기능과 역할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나아가 검찰총장을 아예 폐지해야 하고, 검찰의 사법·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나 기소가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진행상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거나 대다수가 비법률가인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만 사용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관행 등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현장 사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b60e... style="width:800px;height:600px;" />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사진=참여연대>

 

마지막 토론자인 한상희 교수는 검찰 뿐만 아니라 사법부, 경찰, 관료 등 모든 국가기관 및 권력에 대한 개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근까지도 각각의 권력주체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행태가 발현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발제문에서 언급된 긴급정부를 왜곡된 형태로 짊어진 것은 비단 검찰만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긴급정부의 실질은 여전히 계속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촛불’이라는 힘으로 등장한 문재인정부는 긴급정부의 실질을 정치(주권자의 힘)가 아닌 법의 수준으로 재편하고자 했고, 결국 또 다른 유형의 긴급정부가 구성되고 그 중심에 법권력이 자리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문재인정부 하에서 추진된 검찰개혁 역시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했고, 검찰개혁을 이룩하기 위한 갈등 과정, 그리고 검찰개혁의 수혜에 국민이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교수는 법권력을 주권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대다수의 검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 부분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검사장의 권력이 직선제를 통해 국민에게 돌아간다면 검사동일체를 만들었던 대검-고검-지검이라는 피라미드가 사라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대 범죄를 논외로 하고) 개별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는 단일 검사의 책임과 지역 주민의 감시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검사장직선제의 도입이 검찰과 토호세력과의 유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이국운 교수는 토호세력과의 유착은 현재의 관료검찰조직에서도 빈발했고, 대검의 감찰과 공수처·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의한 견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거제도 자체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검사장직선제 도입은 대검과 고등검찰청 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대검・고검・지검 간의 관할권 경합 문제를 조율할 법적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검사장직선제에 제기되는 토호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이라는 우려보다 지역 법관-검찰-변호사 권력 간의 유착을 더욱 심각하게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호세력의 경우 사법권력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적지만 법관-검찰-변호사 간의 유착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유착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 법조인력 확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검사장직선제 도입을 고민할 때 앞으로 검찰이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공소권만 행사하는 검찰의 역할은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는 것이고, 검사장직선제의 도입은 대통령-행정부-경찰로 이어지는 중앙권력에 의한 수사권 견제가 아니라 지방권력에 의한 수사권 견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권에 대한 통제가 현재보다 민주화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검사장의 임기를 단기로 했을 때 상황에 따라 검사장이 흔들릴 여지가 크기 때문에 검사장의 신분보장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검사장이 장기 집권하는 경우가 많지만 선거에 의한 검증이 수반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하고, 검사장을 뽑을 때 논의되어야 할 것은 검사장의 임기보다는 거대 양당의 영향력이 아닌 지방정치세력이 중심되는 선거제도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은 검사장직선제가 주장된지 10년이 넘었고, 많은 논의도 거쳐왔다며 검찰개혁이 한 고비를 넘었다고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검사장직선제가 여전히 실질적이고 유효한 제도이자 검찰, 나아가 사법개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정리하며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sN9GsvJVYTTjFH2APlLEjcpb9-zUyyutXS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2021 검찰개혁 -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1. 08. 24. 화 오전 10: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 주최
    • 언론소비자주권행동·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생경제연구소

    • 국회의원 김남국·국회의원 이수진(동작을) 

       


  • 참가자
    • 사회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

      검사장 직선제 재론 -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연장선에서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 토론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책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문의
    • 언론소비자주권행동(담당 이원영 공동대표, 02-722-1203)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수, 2021/08/25-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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